제21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3월 4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3.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4.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3인 발의)
2. 「2018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3.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 시 보류했던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3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 안건을 먼저 심사하겠으며,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장,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규선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미영 의원입니다.
  제212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아동학대가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법」개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옥  전문위원 이정옥입니다.
  박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 개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과 맞지 않은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은 2014년 1월 28일 「아동복지법」 개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이 변경되어 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뿐 아니라 그 의심이 있는 경우도 신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은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복지국장님께서 의견이 없으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이 많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선 위원,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2. 「2018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2항 「2018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종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2018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경위는 작년 추경 일정이 끝난 후 추가보조금 확정 내시가 2018년 10월 17일에 통보됨에 따라 매칭 구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된 긴급지원비 사용내역으로는 11월에서 12월, 2개월간 생계비로 185가구에 8,486만 2,000원, 주거비로 119가구에 3,619만 8,000원, 의료비로 92가구에 1억 7,903만 9,000원을 지원하여 총 396가구에 3억 1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중 구비 분담분 7,502만 5,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통하여 저소득 가구의 위기상황을 해소하여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예비비를 왜 이렇게 2개월간에 걸쳐서 많은 예비비가 사용이 됐는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 지원비는요 동절기에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을 해서요 하반기 겨울철에 지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사용하는 게 맞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까지 불요불급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위기가구는 연중 발생을 하지만 특히 겨울철에는 연료비나 그럴 위기사고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데 집행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시비가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시비요?
  시비는 저희가 3억 중에서 25%.
  국비, 시비 매칭비율이 50 대 25 대 25입니다. 그래서 시비 비율은 7,5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국비가…….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1억 5,00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시하고 구가 어떻게 세금은 서울시가 많이 받아들이면서 왜 이렇게 우리 구하고 똑같이 책정을 하는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이것은 전국이 다 똑같은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거라서요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다 건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예산이 좀 더 많이 구로 내려와야 되고 우리 구는 조금 덜 부담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내려온다, 보건복지부에서 책정이 이렇게 됐다라고 가만히만 앉아서들 그냥 받아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네요.
○복지국장  장종연  복지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매칭비율을 정한 건데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기회가 되면 저희가 매칭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게 뭐가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내역을 봤을 때 불합리하다 했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 구에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건의를 해서 과연 보건복지부가 됐든 서울시가 됐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불합리하다 하면 자기네들도 시정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야. 그런데 시에서 이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렇습니다 이러고서 마니까 그냥 위원님들도 거기 규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생각뿐이 안 갖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꼭 시정할 수 있도록 서울시나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국·시비가 늦게 내려왔나요?
○복지국장  장종연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잡을 적에 예상 예산에서 좀 더 이번에 긴급복지 사항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2개 중에 어떤 사유예요?
○복지국장  장종연  위원님 아시겠지만 국·시·구 매칭사업은 가내시, 확정내시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내시가 왔는데 확정내시액이 늦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당초에 정례회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할 때 2개월분 구비를 적게 잡은 거죠.
  왜냐하면 국·시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비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2개월 분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요 예비비라는 것은 사실 긴급을 요할 때나 이럴 때 쓰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대부분 보면 예상된 예산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하시다시피 겨울 같은 경우에 주거비, 의료비 이런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예산을 미리 잡아놓았어야죠.
  그때 가서 예비비를 의회의 승낙 없이 지출하고 뒤에 동의를 받는 이런 것은 좀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매칭비율에 맞춰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국·시비가 당연히 추경 때 떨어질 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늦게 오다 보니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요 긴급을 요할 때 한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된 부분이고 갑자기 내려올 수가 없다고 봐요.
  갑자기 긴급구호 할 가구가 몇 가구가 생겼다면 가능합니다.
  가구 수로 보면 불과 185가구, 119가구 하는 것은 이걸 우리가 관리를 잘못하든지 미리 예측을 잘못했든지 그런 경우 아니에요?
○복지국장  장종연  그런 경우는 아닌데요, 아무튼 위원님, 저희가 방금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긴급지원비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듯이 예비비 관계는 정말 부득이할 적에, 긴급할 적에 쓸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8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1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3항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작년에 보류되었던 본 안건의 내용을 사전에 살펴본 바, 2018년 11월에 제출된 이후 현재까지 기간의 경과 및 회계연도의 변경에 따라 안건의 내용 중 추진일정 및 향후 계획과 소요예산 등의 수정이 불가피한 사안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수정이 필요한 내용이 기재된 수정사항 비교표를 사전에 제출받아 위원 여러분께서 안건심사에 참고하시도록 위원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본 안건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의안의 경우 위원회에서는 제출자인 집행부의 동의를 받은 후 수정안을 발의하여 가부 및 보류 등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심사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동의하면 질의·토론과 정회 중 논의를 거쳐 수정동의안의 발의 및 의제가 될 경우에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장의 동의 여부 질의에 대하여 동의 여부만을 답변하고 기 제출한 수정 의견 등 부연설명은 이어지는 질의 토론 진행 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의결 처리하는 경우 이에 동의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집행부에서는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 의안처리 방법에 동의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요즘 핫 이슈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일전에 사업설명회를 했죠,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이규선  위원  관내 유치원 원장이 200여명 이상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설명회 부분은 그 결과는 어떻게 도출됐습니까, 분명히 찬반양론이 있었을 텐데?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179명이 응답을 했고요 거기에서 70% 이상이 찬성을 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응답한 이유는 소규모나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는 답변을 안 한 내용이 있고요,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대상 설문조사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92%가 사업 참여성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참여 의사에서는 즉시 참여를 하겠다는 시설이 79%이고, 그다음에 복지관 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업을 참여하는 것을 보고 상황에 따라서 참여 예정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제 입장 같으면 이 부분 응답률 약 70%, 179명이 참여해서 79%, 사업 필요성 92%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만 말고 그 부분에 직접적인 서명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 부씩은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설문조사 내용, 그 설문지 말씀하십니까?
이규선  위원  예.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것은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다음 김해시와 1 대 1 매칭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올해 송파하고 동대문하고 저희 구가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고 송파나 동대문은 5월하고 7월로 확정이 된 거고요, 저희 구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지만 지금 3개 산지가 선정이 되어서 잠정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규선  위원  서울시에서 경남 김해시하고 잠정적으로 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 관내에 센터가 없는데 만에 하나 이게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관내에 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지금 2017년부터 시행한 데에서도 강서친환경유통센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치구에서 자치구 내에 센터를 확보하면 좋겠지만 많은 예산과 이런 부분이 소요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미 시설이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는 강서친환경유통센터와 강동구 농수산물센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사업에서요 여기 보면 설문대상이 관내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해가지고 272개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응답자수는 179명이에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최봉희  위원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이 179명은 저희 설명회 때 179명이 참여를 했고 이때 설명회가 끝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272개 시설 이쪽이 다 설문대상자였는데 179명만 참석을 했다는 얘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어린이집에서 179명이 참여를 했고요 지역아동센터나 복지관은 따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보이지만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참여 응답을 안 한 시설이 있는 경우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얘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가정어린이집요. 민간 중에서도 규모가 좀 작은 어린이집에서는 참여 의사가 없다고 얘기를 해서 아직 응답을 안 한 상태이고요, 직장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도농상생 공공급식에 당장 참여할 의사는 없는 걸로 미응답을 하였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하단 부분에 보면 공공급식센터의 장점으로 친환경 식자재가 41%다 그러면 식자재의 41%만 한다는 얘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이것은 설문조사 내용에 있었던 거고요, 그 41%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공공급식센터가 왜 중요하냐라고 설문을 했을 때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 받을 수 있다라는 게 41%라는 얘기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교육프로그램 추진도 3%밖에 안 되네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이것은 응답자들이 답변한 내용입니다.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지금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나 이 사업에 동의하고 있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2017년 5월 강동구를 시작으로 올해 2019년까지 저희 영등포구가 하면 13개 구입니다.
박정자  위원  13개.
  그러면 보육지원과장은 이 먹거리를 직거래 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이 좋다고 의지를 가지고 지금 올린 거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했을 때도 여러 가지 장점이 많은 걸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풀무원에서 공급하고 있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딱 어떤 특정업체가 아니고 저희가 공동구매 업체를 선정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어린이집 자체에서 한 곳을 선정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자율적으로 공동구매하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특별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현재 어린이집 기존에 공동구매하는 곳이 품질이나 서비스나 이런 것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을 하지만 가격 면에 좀 비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직접적으로 공급을 하면 가격이 좀 인하되겠네요, 더 질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래서 작년도에 기존에 하던 것을 농수산물유통공사하고 대형마트 두 곳하고 가격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때 농수산물유통공사 대비해서는 18%, 그다음에 대형마트 대비해서는 14%에서 22%까지 저렴하다고…….
박정자  위원  현재는 2단계를 거쳐서 오는 거죠, 직거래가 아니죠?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직거래입니다. 저희가 수발주시스템을 통해서 산지하고 바로 직거래를 하는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만약에 보육지원과장이 우리가 동의해 주면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잘 할 용의가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동안 지적해 주신 걸 잘 검토해서 무리 없이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우리 한 번 동의해 주고 만약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우리 철저히 한 번 조사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은 동의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한 사항을 비교해 보면 3번에 2019년 3월 일상감사를 의뢰한다, 수정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복지국장  장종연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일상감사를 어디에다 의뢰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장종연  구청 감사담당관에 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일상적으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네요?
○복지국장  장종연  이 건은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동의를 해 주시면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이런 행정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감사를 해서 저희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일상감사를 감사담당관에서 하는데 어느 부서를 하는 거예요?
○복지국장  장종연  이 사업에 대해서.
유승용  위원  이 사업 진행과정을?
○복지국장  장종연  예.
유승용  위원  프로세스 과정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복지국장  장종연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5월달에 수탁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했는데 심의위원회는 지금 구성돼 있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구성해서 하겠네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이 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떤  사람들로 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이 공공급식센터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를 저희가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전문가 분들로 구성을 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관련이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기본적인 운영 방안을 갖고 있는 분으로 저희가 구성할 겁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위원님,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시에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추천을 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그 분을 반드시 포함해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위·수탁 협약체결 하게 되면 사무 인수인계를 한다는데요, 인수인계 내용이 주로 뭐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관한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것을…….
유승용  위원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사무 인수인계를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 게 현재 지침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기본적인 운영지침은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지침 내려온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2019년도 민간위탁 소요 예산 5억 7,000만원 이게 10개월 예산인가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당시에 10개월을 최대로 잡고서 작년에는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게 그다음에는 4개월, 5개월 예산이 3억 2,400만원으로 바뀌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개월 수가, 기간이 짧아지니까 임대료나 인건비 부분이나 운영비 부분에서 줄어든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 사업만 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금년에는 4개월, 5개월 사업만 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지금부터 준비를 하게 되면 그때 정도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부터 준비하면 4개월 내지 5개월 운영하게 되지 않느냐 이런 기준에서 예산을 3억 2,000이라는 예산을 세운 거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유승용  위원  이건 시비가 어느 정도 돼요?
  여기 나와 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제211회인가 그때 올렸나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그때도 심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하면서 또 일부는 수정이 됐고 보완이 된 것도 있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불필요 예산이 새로 편성된다는 게 많은 분들의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어린이집이 됐든지 이 재료가 필요한 기관들이 현재 수급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보완을 한다면 쉽게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 내용은 대충 보면 서울시 사업이에요. 서울시 사업을 서울시에서 하고자 하니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이 많이 담겨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또 드리느냐?
  지금 우리 구에서 관련 과에서나 이런 데서 이런 문제점을 찾아서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해봤지만 그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려고 합니다라고 할 적에는 이 방법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방법을 쓴다고 해서 가격안정이나 또 식재료에 대한 안전도가 100%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 중에 보면 민간위탁 운영 시 인건비 절감이 있다고 하는데 인건비 절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부분에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이 방법으로 바꾸는 게 아닌데 인건비 절약이 왜 돼요, 없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 예산을 보면 구비가 1억 8,200이에요. 이 예산이 새로 신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센터를 운영할 때는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새로운 사업을 할 적에는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했듯이 이 부분은 문제가 된 것을 해소하기 위한 것 같으면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식재료 공급 자체가 안전하다고는 굳이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셨으면 하는 것과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강동구 같은 데는 센터를 강동구에서 하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강동구 농수산물센터에서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을 보면 거의가 강서친환경유통센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다른 점이 있나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특별히 다른 점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강서친환경유통센터에 이 시설을, 이 센터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몇 군데 남아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하고 계약을 한 산지 지자체를 보면 거의가, 이 말씀을 드리면 굳이 오해는 할 수가 있지만 거의가 전남·북에 다 치중이 돼 있어요.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2019년까지 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디에서?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서울시에서 올해에는 안동하고 김해하고.
권영식  위원  아니, 이 부분은 그러면?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서울시에서 산지를.
권영식  위원  서울시에서 지역을 제시를 하는 겁니까, 확정을 하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공모를 합니다.
권영식  위원  공모를 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공모를 해서 우연찮게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올해에도 4개 지역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1군데는 탈락이 되고 지금 3군데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디어디가 됐어요, 김해?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안동, 김해, 남원. 이렇게 셋이요.
권영식  위원  남원요?
    (「전라도는 하나도 없네.」 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질의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제가 질의하신 것을 들으셨잖아요?
  완주, 나주, 전주, 군산, 강진, 영광이에요, 지금까지. 담양까지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지역을 자꾸 지금 어느 위원님이 옆에서 경상도 얘기하는데 경상도는 하나는 없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저는 경상도가 어떻고 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했기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 사업은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을 굳이 한다면, 지금 여기까지는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 센터의 직원이 센터장 하고 4명이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런 공급 방법이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센터장을 하든, 센터를 전체 맡아서 하든 아니면 직원들 3명이라도 우리 구민을 써서 구민의 일자리 창출도 하고 이런 방법도 강구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국장님, 답변을 하시렵니까?
○복지국장  장종연  동의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우리 구민들 위주로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 상권에, 이 부분 때문에 크게 우리 지역 상권에 비중이 없다 하더라도 지역의 중소상공인들한테 왜 우리 지역에 쓰던 것을 강서나 김해에서 써야 되느냐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게끔 최소한 지역에서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역에서 매입하게끔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권영식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권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근무인력 지역구민 우선 채용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처리를 부탁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2018년 11월 제2차 정례회 때 본 위원이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관하여서 설문조사를 실시하라고 질의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설문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연합회 월례회의 때 기본적인 사업설명을 해서 설문조사를 일부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전체 어린이집과 복지관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명회가 끝나고 난 후에 설문지를 배부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 설문조사한 현황 좀.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거기 지금 자료에 저희가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용주  위원  이 자료 말고.
  그러면 구두로  물었습니까, 서면으로 물었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서면으로 물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서면으로 물은 그걸 갖고 오라는 말입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설문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별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지금…….
이용주  위원  여러분이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것을 동의해 달라고 온 사람들이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설문조사했다고 그래가지고 설문조사 결과라고 이런 식으로 갖고 와서는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설문조사라 함은, 잘 들으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이용주  위원  이 체크리스트를 죽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각 유치원이건 유아원이건 전부 다 저희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이 됐든 거기의 시설장이 됐든 누가 됐든 직원이 됐든 간에 설문조사에 답해 와서 그 합계를 낸 게 설문조사야.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어디 설명회 장소에 죽 모여라 해놓고 거기에서 몇 명을 대상으로 몇 명 했습니다 이렇게 설문조사 했다고 결과를 내놓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결과밖에 안 돼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설명회 때 그냥 그걸 한 것이 아니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문지를 다 배부를 해서 체크리스트를 받아서 통계를 낸 사항입니다.
  지금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상응한 결과 주요사항을 저희가 요약해서 지금 거기다 배부해드렸고요.
이용주  위원  그러면 설문지를 보냈으면…….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설문지요?
이용주  위원  그 설문지 갖고 오라고 본위원이 지금 요구했지 않습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갖고 온다면 안 되지.
  그러면 오늘 보류를 하고 다음에 그것을 갖고 오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지금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먼저 보류가 된 사항을 다시 통과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충분한 답변 자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답변 자료가 없이 그냥 몇 마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냥 그걸로 답하면 끝나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서는 절대 근무하지 말란 말이에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죄송합니다.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자,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의 질의·토론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동작이나 중랑, 은평, 송파.
  지금 그때 당시에 우리한테 답변하시기를 ’18년 중에 모두 다 통과될 것이다, 송파 같은 경우에는 3월달에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했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여러분이 보고한다고 갖고 온 자료에 의하면 중랑은 4월, 송파는 5월, 동대문은 7월.
  도대체 이게 맞지가 않는다 말이야.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정을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산지 선정에 시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몇 개 구가 추진한 겁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지금 예정으로는 중랑구가 올해, 그러니까 올해까지 13개 구가 추진을 할 거고요.
이용주  위원  올해까지는, 지금 먼저하고 지금하고 정보도 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작년 12월까지 9개 구가 지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통과가 된다면 10군데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올해 저희가 10군데이고요. 지금 중랑, 송파, 동대문이 올해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3월달까지 한다는 게 5월, 7월로 다 미뤄졌다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잖아?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9개 구가 지금 추진을 했는데 그 9개 구는 우리가 간다면 10개 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개 구 나머지는 자기네는 추진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죄송한데요, ’17년 5월에 강동구를 시작을 했고요. 작년 12월까지 동작에서 9개 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올 ’19년 4월에 중랑을 시작으로 해서 영등포까지 해서 13개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이 준비를 너무 잘 해서 빨리 해가지고 우리는 급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우리도 올 하반기에 하면 되잖아.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그래서 4월이나 5월, 7월로 동대문이 확정이 된 거고요. 저희는 아직 민간위탁 동의안의 동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하반기 정도에 아마 운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이 문제를 갖고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사항이에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답변이나 좀 제대로 시원스럽게 해주면 위원님들도 통과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 아니냐 이거야.
  그런데 지금 자료를 봐도 자꾸 틀리는 부분이 나오고 이렇게 정보가 늦어가지고서는 도대체 이번에도 이것을 마음 놓고 통과시켜 주기가 어려운 입장이다 그런 얘기예요.
  꼭 통과돼야 되겠다 하고 말씀드릴 답변은 있어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지난해부터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더 많은 고민과 검토를 했습니다.
  제일 먼저 지적해주셨던 분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기존까지 잘 하고 있는 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 번 다시 조사를 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나 품질  면에서는 크게 무리가 부정적인 것은 없지만 가격경쟁력에서 좀 떨어진다는 게 1차적으로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전성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게 저희가 학교 친환경급식에서 로컬 푸드가 각광을 받는 이유 중의 하나가 유통단계가 짧기 때문에 식품의 안정성이 높다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들이 어디에서 사입을 하고 있지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J이나 풀무원 이런 대기업에서 공동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대기업에서?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이렇게 사입하는 게 하나도 없겠네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 지금 현재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개별적으로 공동구매 계약을 하는데요, CJ나 푸드머스라는 곳을 한 군데 선정을 해서 한 60% 이상을 구매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만 지역 상권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고 지적하시는 것처럼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현재 하고 있고요. 지역 상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모든 상인 분들이 피해가 안 가는 방향에서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이용주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강도 있게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갖출 걸 갖춰 와서 타당성 있다면 어느 위원님들이 반대할 분 한 분도 안 계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오늘은 먼저보다도 답변을 아주 자세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라도 이 설문조사 같은 것을 하라고 하면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하라 그런 얘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제대로 된 설문조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크리스트 이용주 위원님께 제출 바라고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 잘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보육지원과장!
  내가 보육지원과장께 한 마디 하겠는데 지적사항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했으면 설문조사를 했으면 무슨 질의가 나올 줄 감안해가지고 자료를 함께 가져와서 제출을 해야지.
  앞으로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또 다른 데 앞으로 5월달이네, 4월달이네, 6월달이네 동의가 있을 걸 예측해가지고 미리 말하지 말고 현재 확정이 된 구만 수치를 얘기하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 할 것을 예측해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는데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한 번 토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영  의견 감사합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규선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중 제3호 민간위탁 추진 일정 및 향후계획 내용 중 “2019년 1월 일상감사 의뢰”를 “2019년 3월 일상감사 의뢰”로 하고, “2019년 1월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를 “2019년 4월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로 하고, “2019년 2월 수탁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를 “2019년 5월 수탁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로 하고, “2019년 2월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무 인수인계”를 “2019년 6월 위·수탁 협약체결 및 사무 인수인계”로 하고, 제4호 민간위탁 소요 예산안 2019년 중 “5억 7,056만원, 5.5개월”을 “3억 2,428만 5,000원, 4.5개월”로 하고, 제4호 하단 표 내용 중 시비 소계 “3억 8,784만 4,466원”을 “2억 1,339만 2,406원”으로 하고, 시비 임대료 “2,500만원”을 “1,125만원”으로 하고, 시비 사무직 인건비 “8,285만 9,655원”을 “4,075만 1,841원”으로 하고, 시비 운영비 “7,485만 5,000원”을 “5,889만 1,250원”으로 하고, 시비 배송비 “1억 4,599만 811원”을 “7,180만 865원”으로 하고, 시비 안전성 검사비 등 “5,913만 9,000원”을 “3,069만 8,450원”으로 하고, 구비 소계 “1억 8,271만 4,655원”을 “1억 1,089만 3,091원”으로 하고, 구비 임대료 “2,500만원”을 “1,125만원”으로 하고, 구비 사무직 인건비 “8,285만 9,655원”을 “4,075만 1,841원”으로 하고, 구비 운영비 “7,485만 5,000원”을 “5,889만 1,250원”으로 하고, 제5호 하단 표 내용 중 “’18년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현황”을 “’19년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현황”으로 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규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3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종연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 상담 및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폭력예방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 법인이나 단체에게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폭력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관리 및 기타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위탁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 24개 구가 민간위탁 중이며 우리 구도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으로써 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전문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효과적으로 기관을 운영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옥  전문위원 이정옥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상담 및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폭력예방센터를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법인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기 시설은 영등포구 도영로22길 36 지하 1층, 지상 2,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703.36㎡, 정원 17명인 청소년복지시설로써 청소년 및 부모 상담, 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학교폭력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과 위기 청소년 관리, 학교폭력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청소년을 위한 사업은 분야 전반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현장경험 등 전문적인 운영 노하우가 요구되어지는 바,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되므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인데요 저희 신길3동 신길역 앞에 있는 것을 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해서 경찰서 관내에서 하는 청소년문화발전위원회에서 주최를 해서 만든 공간이 있거든요. 아시나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청소년문화의집 유스 케어(Youth Care) 말씀하시는 거죠?
최봉희  위원  예.
  거기에 보면 사격장 등등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달라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최봉희  위원  그런 방식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그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이것은 별개고요,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상담센터, 폭력예방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세 군데를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민간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아, 현재 있는 곳을.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경찰이 투입된다든가 그런 것도 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아닙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주로 비행청소년들을 선도하고 이런 목적으로 많이 하던데 여기도 그런 목적인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여기는 비행 청소년보다는 일반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검사, 우울증검사, 놀이공간조성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선 도농상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은 수정동의안으로 동의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내용 중에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근무인력은 우리 지역 구민을 우선 채용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센터에서 공급이 되지 않는 것은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매입을 해서 납품할 수 있게끔 이 두 가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동의를 해 주시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복지국장  장종연  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2015년 전에는 민간위탁을 했었죠? 그때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전에는 문래동에 있는 시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수련원 시설에서 하다가 그게 시로 넘어가면서 청소년상담센터만 관리를 할 수 있는 데를 찾다보니 딱히 마땅한 데가 없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이 청소년 목적사업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사실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한다면 이게 지금 전문성이 떨어져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하실 정도면 그때 직영하기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민간위탁을 했었어야 되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기간이 4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은 그냥 있다가 지금 와서 민간위탁을 또 한다는 것은, 물론 그 동안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은 하셨겠지만 어떤 사업이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지역민을 위하는 일인가 또 우리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느냐를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지금 민간위탁의 중요성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획하신 것 이상으로 타 구 24개 구가 다 이렇게 민간위탁을 한다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는 민간위탁 한 게 정말 잘 했구나 할 정도로 하실 자신 있으면 하시고 그럴 자신이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어차피 같은 국이니까 도농상생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하나 같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영등포구 지역경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토의가 있었고요, 본 위원도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무엇보다 생산지에서 가격적으로, 아까 말씀하실 때 보면 풀무원이나 CJ나 이런 데 물건에 비해서 가격 면에서 지금 가격만 가지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 이게 시행이 되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하반기 정도 되게, 일정을 보면 저희가 민간위탁 심의도 하고 이런 일정 진행하다 보면 한 7월경이 될 듯합니다.
오현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그것 할 때 가격조사한 표 있죠, 지금 현재되고 있는 것.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2018년도 것을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2018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오현숙  위원  2018년도에 조사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어차피 힘들게 한 거니까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영등포본동 어디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해광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해광빌딩.
  그러면 거기에서 민간위탁으로.
  그런데 그동안에 25개 구 중에서 타 구 24개 구는 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영등포구만 유일하게 그렇게 오랫동안 안 했어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던 같고요, 마침 지금 상담센터 센터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1월말에 사표를 내셔서 이런 기회에 그동안 계속 검토를 해왔던 민간위탁으로 전환을 하자 이렇게 의견이 모아져서 이번에 전환을 하도록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지금 보면 새로운 사업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오는 물건들이나 이런 자료들을 보면 지금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기존에 없었던 건도 지금까지 안 했던 건이 느닷없이 지금 딱 민간위탁 이렇게 해가지고 오면 민간위탁으로 정말 자신감 있게,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자신감 있게 해서 뒤늦게 시행한 거지만 타 구 못지않게 열심히 잘 해 주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어렵게 통과된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동의안을 했으니까 다른 건 몰라도 분명히 업체랑 계약서에는 분명한 것은 아무리 일자리 창출이라도 센터장 정도는 우리 구에 있는 분을 모시기는 뭐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최대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두 사람 정도는 영등포구민이 될 수 있도록 김정아 과장님 부탁드리고, 그쪽과 협약할 때는 협약서를 우리 위원장님과 저희들이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잘 해주시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무 과장님,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24개 구가 하는데 서울시가 25개 구니까 저희가 끝으로 이렇게 민간위탁 제안을 올렸는데 그러면 센터장 외 17명의 직원들을 뽑는다고 했는데, 정원이 17명인데 그러면 저는 반대급부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그 앞에 24개 자치구가 하니까 좋은 걸 보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히려 24곳 자치구에서 좋은 강사들을 다 뽑고, 쉽게 말해서 그런 괜찮은 선생님들이 있겠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청소년 쪽이나 복지 쪽에는 사실 인력이 많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24개 구청이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도 저희 구청에서 충분한 양질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이규선  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추상적인 생각 아니시고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민간위탁 업체가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랑 같이 해서 최대한 경험과 그동안의 노하우를 살려서 좋은 인력을 채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동반자사업, 학교폭력예방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여기에 토털 17명의 정원을 뽑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대략 1일 몇 명 정도 그렇게 청소년이 상담을 하러 올까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작년 한 해 동안 …….
이규선  위원  기본적으로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없을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작년 한 해 동안 6,975건을 상담을 했고요, 청소년동반자사업은 1만 1,542명이 했고요, 학교폭력예방센터는 1만 4,000여 건이 있었고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1,679건의 상담실적 및 프로그램 운영 실적이 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일전에도 박옥란 주무팀장님 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질의하고 했지만 어쨌든 25개 구 중에서 25개 맨 늦게 민간위탁 하는 만큼 주무 과장님, 팀장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 청소년들이 좀 더 밝고 건전하게 뭐든지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에 우리가 직접 운영했을 때와 민간인에게 위탁을 줬을 때 그 예산을 비교해 달라고 했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위원님.
이용주  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실제로 확인한 결과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 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뽑아보니까 그 지급기준에 의한 거랑 저희가 직영하는 거랑 한 2억 정도, 1억 9,000 정도 인건비가 차이가 납니다.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액수를 가지고 그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더 이상의 투자 가 안 되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그 위탁대상자는 어떻게 선정이 되는 겁니까, 자격요건을 어떻게 하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일단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일단…….
이용주  위원  아니, 입찰대상자.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입찰대상자요?
  청소년 관련한 전문사업을 한 단체면 가능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 대상자 자격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일단 청소년 사업을 한 단체여야 되고 센터장이나 직원은 청소년상담사나 지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 라이센스(licence)는 어디에서 받는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받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용주  위원  정상적인 라이센스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국가에서 하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틀림없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이용주  위원  그리고 몇 년 이상 운영을 한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조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저희가 동의를 받고 다 정리가 되면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때 어느 수준에서 할 건지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공고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조금 전에 우리가 도농상생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대한 동의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도농상생에도 우리 영등포구 사람으로다가 고용 창출을 하라고 그랬죠, 위원님들께서.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여기는 상담사가 12명인가?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이용주  위원  상담사가 12명이고 다른 추가적인 시설장부터 여러분이 계신 것 같은데 그 100%를 다 우리 영등포구의 인원으로 충당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이용주  위원  다만 상담사 12명이라도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거기다가 민간위탁자에게 꼭 영등포사람에 한해서 채용하는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해 주면 어떻겠느냐고 합의 볼 사항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구 구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 영등포 분들이, 또 영등포에 대한 지리도 잘 알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그렇죠.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영등포 분들이 많이 일자리를 얻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재지가 도영로22길 36 여성늘품센터에 같이 위치하고 있는 거죠?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면적은 703㎡면 한 200평 정도 되는데요, 이곳이 학교가 밀집돼 있거나 청소년들이 자주 접근할 수 있는 입지는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복지 또 폭력예방, 청소년지원센터에 18개 동에 많은 청소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 청소년센터를 좀 더 접근하기 쉬운 대로변으로 입지하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장기 계획으로 청소년복지상담센터를 청소년의 접근도가 높은 곳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위원장  박미영  그리고 여기 직원 열일곱 분은 구성이 대략 어떻게 됩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주로 지금은 시간제임기제공무원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직영을 하다가 또 연관성이라든가 상담 받는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민간위탁하게 되면 이 분들의 업무가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나중에 어느 단체에서 민간위탁자로 선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원하는 직원들은 인력을 연계해서 간다든가 이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5개 구 중에서는 마지막으로 우리 영등포구가 위탁 동의안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서울시 전체가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는데 아무튼 오늘 이 자리에서 위탁동의안이 통과가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방금 동료 위원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 하나 가지고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충족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자율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확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조금 아까 박미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도 높은 데로 그런 것도 감안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청소년들 요즘에 여기는 건전한 청소년들이 와서 상담하고 여러 가지로 하게 되는데 아무튼 청소년상담센터가 영등포구에는 학생들, 또 청소년들 충족을 시키려면 이런 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이라도 좀 반영해서 지역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 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관련 보고의 건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02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5항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강용인입니다.
  영등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은 김포수도권매립지와 양천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하고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편성된 예산 28억 6,540만 3,000원을 2018년 10월말까지 수거한 생활폐기물 3만 9,054톤의 반입수수료로 납부한 결과 당초 계획 대비 초과 발생된 폐기물량과 처리수수료 단가 인상 등으로 조기에 소진되어서 2018년 11월분 생활폐기물 3,944톤에 대한 반입수수료 부족분 2억 7,561만원을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 생활폐기물 처리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여 깨끗한 영등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반입수수료 부족으로 2억 7,500만원 돈이 예비비로 지출됐다는 내용이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폐기물처리 수수료 단가가 인상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얼마가 인상된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단가가 5만 5,000원 정도 되고요 양천자원회수시설의 단가가 한 8만 7,000원 정도 되는데요. 비용이 단가 금액이 저희들이…….
유승용  위원  톤당 그렇다는 얘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을 해야 되는데 수도권이 거의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양천자원회수시설로 이용하게끔 해서 그쪽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한 3만 2,000원 정도가 단가가 증가된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3만 2,000원 정도 증가되면 엄청난 많은 액수인데 사실 앞으로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한다는 이런 것을 그동안은 잘 몰랐었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전에는 수도권매립지에도 일정량의 많은 부분이 매립되고 그쪽으로 반입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거의 다 지금 상태는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거의 서울시에서도 양천자원회수시설을 이용하게끔 독려를 하고 권고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출하게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약 4,000톤 되는데 양천자원회수시설에 반입한 톤수가 약 4,000톤 되잖아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유승용  위원  이 정도 되면 사전에 이것은 본예산에다 편입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것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 시에는 김포수도권매립지에 어느 정도 양을 배출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사정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3만 2,000원 정도 증가가 됐다고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왜 처음에 수도권매립지에 상당 부분을 보내려고 했는데 이쪽으로 갔다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왜 수도권매립지에서 예상된 양을 그쪽으로 보내지 못 했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3블록이라든가 공사 관계도 있었고요, 매립지가.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해서 서울시라든가 각 자치구 다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양천으로 가게 된 겁니다,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수도권매립지에는 각 구별로 같은 양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구별로 양이 다릅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구 별로 거의 비슷한 양으로 들어간다고 봅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부분 그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구가 있고 그렇지 않는 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 자료를 혹시 받아보지 못 했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아니요, 그 자료는 따로 뽑아보지 않았는데요. 저희들은 담당자들이라든가 서로 통화를 하고 그런 내용을 보면 자기들도 거의 포화상태다 보니까 못 넣고 양천자원회수시설 이쪽으로 많이 돌려서 반입한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가 비슷하지 않나?
권영식  위원  아니, 그쪽이 지금 포화상태가 된 것도 된 거지만 지금 아직까지 못 받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들도 완전히 다 반입 못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1년 동안에 한 10% 정도는 매립지로 반입이 됐습니다. 나머지 90%가 양천회수시설로 반입이 된 거죠.
권영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방법으로밖에 처리할 수가 없나요?
○청소과장  박래찬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다른 대체부지라든가 그런 이용시설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상 거의 다 포화상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소각 그런 상태로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양을 줄이는 방법도 강구가 돼야 되고,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강구가 되어야 되고 수도권매립지에도 좀 더 들어갈 수 있게끔 관계를 잘 하셔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예산을 줄일 수 있게끔 이런 정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셔서 본 위원은 좀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예.
이용주  위원  먼저 업무보고 시의 인사말에 보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님과 부위원장이신 이규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린다는 이런 인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부위원장까지 인사를 하고 어떤 분은 부위원장 아닌 위원장만 인사를 한단 말이야.
  영등포구청에서는 이 기준을 딱 하나를 가져야 돼요. 부서마다 다 다르게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나름대로 일관되게 정해서 위원님들 의전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각 부서 국장들 회의에서도 이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위원장까지만 앞서 이름을 호명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든가 아니면 부위원장까지 호명을 하고 나머지는 안 한다든가 이렇게 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국·과장 회의에서 이런 걸 상의 좀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는 예비비 지출 내역에 있어서 사실 예비비 지출을 하고 난 다음에는 조례상에도 그렇고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를 사전에 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는 귀띔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치 못할 이런 사정이 있는데 이걸 예비비로 지출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에게 보고를 미리 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조례에 없다고 해가지고 예비비 마음대로 사용하고 사후보고 한다는 건 이건 구속력도 없어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조례에 예비비 지출을 했을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 다 사용한 뒤에 보고하면 그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에 질의·토론 백날 해봐야 무슨 소용 있겠어요, 이미 썼는데.
  그러면 당신들 이것 타당성 있게 썼습니다만 왜 이걸 여기까지 썼습니까, 이것 다시 반환하십시오 하면 반환할 자신 있어요?
  어려울 거 아니야.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사전에 이것은 위원들한테까지 보고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 이번에 예비비가 지출될 겁니다 이렇게라도 언질을 주시는 게 좋겠다 하는 얘기죠.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는 게 서로가 좋지 않으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지급」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이재승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장종연
  생활환경국장강용인
  복지정책과장정영분
  보육지원과장김정아
  아동청소년지원과장백정화
  청소과장박래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