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3월 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3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9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박정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연동열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연동열입니다.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에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간주처리예산 현황과 2016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우리 구 예산총칙 제9조에 따라 2016회계연도 제9차 간주처리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 마을생태계조성 지원 사업 등 총 16건 8억 8,396만 9,000원이 제출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예산 통보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결과가 2016년 3월 3일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예산기준 재정공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정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21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선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선희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선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에 따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위원회의 심도 깊은 심사를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집회일에 관련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5월 또는 6월 중에 개최하도록 개정되었는바 현행 7월에 개회하는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 출납 폐쇄일이 전년도 대비 50일이 앞당겨짐에 따라 결산서 작성 및 결산 승인 등의 일정을 순차적으로 앞당길 필요성이 있으며, 결산을 승인하는 제1차 정례회의 집회 일정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정하여 현실성 있는 회기운영과 효율적인 행정기능 수행을 위하여 시기적절하고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정선희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3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4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용범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6년 시행계획안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용범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용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상정된 안건 중 4건은 원안 가결, 1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 출입구와 많은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안양천, 도림천 연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구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구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 및 보행권 개선과 건강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길11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되어 공동주택이 준공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에 일부 포함된 신길5동 주민센터 관할 구역을 신길3동 주민센터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여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당산2동 주민센터가 공공복합청사로 신축 이전하여 개청하였는바 이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합리적인 관할구역 조정을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과 구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안 폐지는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본 내용과 관련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에 편입하여 정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자치법규 형식을 법의 취지에 맞도록 조례에서 규칙으로 변경하여 입법합리성을 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일반 유원시설업 허가관련 종목을 4종에서 7종으로 세분화 하는 등 업무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처리 시 혼선을 방지하여 구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국 표준금액보다 높게 징수하고 있는 인․허가 및 신고사항 수수료 금액을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강료 징수기준을 수강시간별 수강료에서 월 수강료 상한액으로 규정하여 강좌별 특성에 따라 수강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회 연임토록 하는 것과 기타 운영상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위촉 및 위촉해제 권한 규정을 동장의 추천에 의해 구청장이 행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사기를 진작시켜 전문지식을 갖춘 각계각층의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2012년 6월 본 조례안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연임사항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개정하였으나, 현재 일부 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원 신청자가 많지 않아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한 새로 위촉된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및 업무를 파악하는데 그 기간이 짧다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현실에 맞도록 효과적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 1회 연임에서 2년 2회 연임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중 비례대표 구의원을 당연직 고문으로 명문화하는 것은 현재 선출직 구의원이 해당지역 선거구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비례대표 의원과 실질적인 활동이 중복될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또한 영등포구를 대표하여 활동하여야 하는 비례대표 구의원이 주소지 동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으로 명시될 경우 비례대표 의원의 근본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현행 규정대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은 4개년 중장기 총괄계획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총괄계획만 구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2015년 11월 「지역보건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영등포 구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계층별 다양한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보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한편 보건소의 조직과 기능이 전문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나 현재 인력구성상 다양한 직렬이 존재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및 기간제 전문인력 등 비정규직이 보건소 현 정원의 50%를 차지하는 등 보건소의 인력확충 및 전문인력 강화에 문제가 있는바 건강 및 위생이 중요시 되는 시대적 상황에 맞춰 조직 구성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조직의 화합과 소통을 통해 보건소의 발전 방향을 재정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의석에서 김재진  의원  - 김재진 의원입니다. 반대 의견이요.)
  예, 김재진 의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  신길3동․영등포본동 지역구 김재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조례안 중 제17조제1항의 내용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 것을 조례가 개정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 상태에서 현 연임횟수를 늘린다면 기존에 제외되신 각 동별로 10에서 20명의 자치위원들 간에 형평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분들의 구제방법이 포함돼야 할 것이며, 그것이 전제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에 1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행정위원회에서 김용범 위원장님과 많은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셨겠지만 다시 한 번 재고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정자  원만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장  박정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7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2016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안도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권영식  존경하는 박정자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상정된 안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에게 신속한 지원으로 각 가정의 위기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맞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위원회 구성원 중 관계공무원 위원 비율을 낮추고 해촉 사유 추가 및 의견청취 대상자의 확대 등 위원회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및 개정된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맞게 보완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표 등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표, 주차장 공유사업, 보조금이 지급되는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 운영에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2016년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사회건설위원회 4차 회의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수렴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관내 수급권자 발굴과 보호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하여 철저한 계획 수립 및 추진에 노력해 줄 것을 소관 부서에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권영식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주민 현안 사업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업무보고도 받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처리된 조례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업무보고 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구 17명 의원 모두는 금년 한해에도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는 선진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석의원(16명)
  강복희  김재진  마숙란  박미영  박유규
  박정신  유승용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오형철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박춘은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서만원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