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2월 26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이규선 의원)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2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2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17분  개의)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이규선 의원)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고기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탁트인 영등포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 명 직원 여러분!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규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18년 제211회 제2차 정례회 3차 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시비 보조사업 문제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3년여가 지난 2021년 오늘 제228회 임시회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국·시비 보조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국·시비 매칭사업의 증가로 인해 지방재정 자율성 침해, 지방비 매칭에 따른 가용재원 잠식, 재정압박 심화, 재정 책임성 약화 등의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내 국·시비 보조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확대되는 추세이며, 사회복지분야의 국·시비 보조사업 규모가 지방재정 내 사회복지 비중을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 및 사회발전 수준에 상응한 ‘과학적인 행정’만이 자원의 효율적 사용과 성공적인 미래 투자를 가능케 할 수 있으나 보조사업은 구성요소 및 지원 방식 등을 정하는데 필요한 객관적 기준이 없고, 정치적 성격까지 가미되어 보조사업 구조가 복잡합니다. 또한 보조사업 유형별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성과관리 또한 곤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을 받게 될 경우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과 재정 경직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시급히 이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는 보조금 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 보조율이 명시되어 있지만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결정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부담비율 조건 개선을 건의드립니다.
  재정 부담과 지속되는 재정 압박으로 인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현행 운영되고 있는 기준보조율과 차등보조율에 보완이 요구되며, 또 지방보조금 문제는 모든 자치단체 문제점이라는 인식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광역시에, 광역시가 기초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보면 그 지자체의 재정규모나 자립도에 상관없이 사업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사업의 주요시책 추진 시 가중치 부여로 재정조정 기능을 확대하고, 최대·최소 기준보조율을 명확히 하여 이를 기초로 기초자치단체인 영등포구의 부담 비율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금 신청 및 변경 시 구의원과 사전협의 및 간담회 등의 절차를 통하여 예산을 신청·변경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사업 계획 수립 과정 및 변경 과정에서 구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들과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추진하고 사전에 간담회나 설명회를 통해 구의원의 의견과 지역주민들의 건의 등을 들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는 등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역발전 사업을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몇 가지 정책적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청 업무 담당자 및 관계자들께서는 제가 오늘 드린 의견을 참고하셔서 국·시비 보조사업의 문제점 개선 등 책임 있는 행정 구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구청 집행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생활정치인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새삼 다짐해 보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11시 25분)

○의장  고기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영분입니다.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김길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2021년 2월 19일에 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입니다.
  2020년도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2021년 1월 29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9건의 조례안이며,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을 포함한 5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2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제35차에서 제38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기획예산과 소관 코로나19 현장 지원 등 총 31건 121억 1,333만 1,000원이 통보되었으며, 2021회계연도 제1차에서 제6차까지 간주처리 예산은 복지정책과 소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총 103건 63억 8,514만 6,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7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8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권영식 의원과 장순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9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 의결로 선임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미자 의원과 강동순 회계사, 정찬선 세무사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자 의원과 강동순 회계사, 정찬선 세무사 이상 세 분이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 30분)

○의장 고기판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2월 27일부터 3월 2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3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의원(16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김영환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환
  복지국장권희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안전교통국장지우선
  도시국장이정화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