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5월  1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03분  개의)

○위원장  신현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오현숙 의원 외 4명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  신현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현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오현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영등포문화재단을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신설하는 등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2호 사목을 신설하여 영등포문화재단을 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정하였고, 문화재단의 예산안 및 결산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기구 직제에 해당하는 사항은 사회건설위원회의 소관으로 하는 근거를 안 제3조제3항에 신설하여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변경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의 명칭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도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오현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제2항제2호 행정위원회의 소관에 문화재단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에 따른 위원회 소관 부서를 반영하고 우리 구의회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으로 상위법과 관련된 법체계나 자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현도  김길자  권영식  김용범  김화영
  오현숙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이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