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3월 4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3인 발의)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흡연은 폐암, 심장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여 개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비흡연자에게까지 피해를 끼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11년 7월에 현행 조례가 제정되어 영등포구청장이 도시공원, 학교정화구역 및 버스정류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지금까지 지정되어 있는 금연구역 이외에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과 하천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부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영등포구 관내 지하철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와 하천연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현재 도시공원 35개소를 비롯한 1,047개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살펴보면, 영등포구에서는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는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제6호를 근거로 2014년 4월 11일부터 관내 지하철역 출입구 전체 9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서는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여 조례에서 특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연구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이미 시행중인 금연구역 지정 고시를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천연변의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은 안양천 및 도림천 보행자 길이 도시공원 기능을 하고 있으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 아니라 「하천법」적용을 받고 있어 현행 조례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인바, 하천변 보행 산책로를 이용하는 구민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고 쾌적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도록 이들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행권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만약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금연단속요원이죠, 그 단속요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지금 우리 영등포에 지하철역에 출입구가 92군데 금연장소가 지정돼 있는데, 지금 이용주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은 10m라는 구체적인 거리를 명시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92곳은 거리가 어떻게 구체화 명시되어지고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10m라는 근거는 어떤 근거로 10m로 했는지 소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1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조문 반영과 신길 제11구역 재개발과 관련 사업부진에 신길5동 일부 지역이 신길3동으로 편입되어 동 경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또 당산2동 주민센터 이전에 따른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신길3동과 신길5동 일부가 포함된 신길 11재정비 촉진구역 내 래미안프레비뉴 아파트가 2015년 12월 말로 준공됨에 따라 아파트 생활권과 동 행정구역을 일치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신길5동의 일부를 신길3동으로 편입하고, 또한 당산2동 주민센터가 작년 12월 개청식을 시작으로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당산2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부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생활권과 동행정 구역을 일치시켜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오니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조의2 및 제6조에 따라 영등포구 관내 동주민센터의 구역과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길동 329-94 일대에 위치한 신길11재정비촉진사업이 완료되어 공동주택이 2015년 12월말 준공됨에 따라 주민 생활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하여 사업구역 내에 일부 포함된 신길5동 주민센터 관할 구역을 신길3동 주민센터 관할 구역으로 편입하여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노후 되고 협소하여 주민불편을 초래하였던 당산2동 주민센터 청사를 폐쇄하고, 공공 기부채납 토지에 어린이집, 체력단련실, 작은도서관, 다목적강당 등 공공복합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고, 2015년 11월 30일부터 개청하였는바 이에 따른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그 외 상위법령 인용조문 수정, ‘동주민센터’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로 하여 명칭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지금 11재정비촉진사업으로 신길5동 일부하고 신길3동 일부하고 합쳐져서 이 안건이 올라온 거죠?
당초에 1,200평 정도에 한 55세대 150명 정도가 거주했던 부분이고요. 제가 어제 알아봤더니 재건축이 돼서 1,020명 정도 인구가 더 늘어난 거예요, 신길3동이 전체적으로.
재건축되기 전에 55세대 153명이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12월 31일날 신길5동에 1만 5,021명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1만 6,064명입니다. 그러니까 1,020명 정도가 재건축을 하면서 더 늘어난 거죠.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걸로 다 흡수가 된 게 아니고 재건축하면 이사 가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산2동 주민센터 개청식이 끝나서 거기는 주소지만 변경이 되는 거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지금 153명 55세대 중에는 어떤 주민들의 불만은 전혀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 관할동인데요, 제가 작년에 동주민센터 설명을 들었고 이해는 했습니다. 우리 신길5동이 면적이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드는 사항이지만 11구역 자체적으로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데 신길5동과 경계선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차난입니다. 그쪽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었는데 이것은 담당 부서하고 행정국에서 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현장에 보시면 원래는 중간에 주차선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신길3동 입주자들의 민원에 의해서 주차단속도 심해지고 상당히 신길5동 주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행정국장과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다른 현장부서와 연계해서 조치를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먼저 이번 조례가 상정된 원인과 이유가 행정동의 모순점을 탈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 아파트 말고도 영등포 관내에는 많은 지역이 행정동 관할 모순점으로 인해서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알고 계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5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고 같은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에 편입하여 우리 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과 관련된 규정이 2015년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여 정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관련법령의 개정 경위를 살펴보면 당초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였으나, 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감을 가지도록 한 법의 취지에 맞게 자치법규 형식을 조례에서 규칙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9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필요한 지방규제 개선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일치하도록 수수료 종목과 금액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관련 종목을 기존 4종에서 7종으로 세분화하고 일부 종목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인하하는 것입니다.
종목별로는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관련 수수료를 세부종목에 따라 기존 6만원 내지 1만 5,000원에서 종목을 세분화하면서 6만원 내지 1만원으로 인하하고, 비디오물 시청 제공업 등록 변경 수수료는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석유판매업 등록 관련 수수료는 5만원 내지 1만 5,000원에서 2만원 내지 1만원으로 인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 종목에 대한 과거 5년간의 총 접수건수가 15건에 불과하여 세입에는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수수료를 조정하면서, 구민의 부담을 덜고자 조례 개정을 제안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 수수료 중 전국 표준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고 있는 종목에 대하여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조정하고 수수료 종목 및 용어를 규정에 맞게 정리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 수수료 외 7개 종목의 수수료를 인하하여 전국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이며, 인하 조정대상 종목은 최근 5년간 12건 33만원이 소액 징수되어 구 세외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종전에 유원시설업과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신청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 허가신청으로 세분화하고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를 추가하는 등 업무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업무처리 시 혼선을 방지하고 구민이 쉽게 이해하고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4분)
본 안건은 지난 제189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시 상정되었다 보류되어 있는 안건으로 지난 제189회 회의 시 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7조제1항 중 “2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구의원은 해당 선거구 당연직 고문이 되고 비례대표 구의원은 주소지 동의 당연직 고문이 된다. 이 경우 당연직 고문은 2명 이내의 고문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를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별도로 2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로 하며, 제17조제7항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차길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보건소장엄혜숙
자치행정과장김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