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8월 01일(화) 10시2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5분 개의)

○위원장  배기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배기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배기한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5년 5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의회사무국 정원을 자치구정원조례에 정원 내용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구정원조례 제조를 보면 우리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구 본청, 직속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구 본청과 직속기관 사이에 구의회사무국 정원 27명란을 신설하여 구청의 총 정원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에는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적인 사항만 규정토록 하여 우리구 정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동 조례 중 제4조(직원의 정원)와 제5조(직급별정원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03조 제1항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위임한 지방공무원 정원의 기준규정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대통령령 제14647호 1995. 5. 16)과 이번 회기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제까지 구의회사무국의 직원의 정원을 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로 관리하여 왔으나 이는 영등포구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로 이원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금번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회사무국정원을 삽입하여 개정하여 정원관리를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일원화시킴으로써 정원관리에 있어서 그 규모의 적정화와 합리화를 도모하고자 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다음부터 전문위원이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할 때에는 전문위원 누구누구입니다하고 직함을 분명하게 대 주세요.
  오늘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제안설명 할 때도 위원님들이 알아듣기 쉽게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읽는 식으로 읽어버리면 위원들이 당황하니까 알아듣기 쉽게 천천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위원 말씀해 주세요.
전병운  위원  4조, 5조에 대해서 개정안이 나왔는데 의회사무국에는 오랜 연륜이 있어야 조례나 의원들에 대한 업무를 집행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청의 직원들과 같이 정원규정에 의해서 인사발령하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적정시기만 채우고, 또 옛날의 중앙정부 체제적인 차원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개정안의 삭제에 대해서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전병운위원 말씀 내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모든 인사권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정원을 고쳐 가지고 완전히 구청의 정원에다 편입시켜 보리면 구청 눈치만 보고 있다가 갈 것이 아니냐, 또 의원들이 의정활동하는데 뒷 바라지가 소홀해 질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 질의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위원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직원 27명 전원의 소속은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구 의회가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위원만큼은 행정직보다는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즉 말해서 전문위원은 두 사람다 별정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손영상  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위원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위원입니다.
  지금 구의회설치조례가 이원화 되어서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초선의원이 다수이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회사무국이 독립되어야 되고 또 보조역할을 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무위원은 두 분 다 별정직으로 독립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기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구청측 의견을 한 번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질문하신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운위원께서 직원인사의 독립성 보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정원관리하고 직원 독립성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기초의회가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리는 구청장 일방적으로 인사를 한 것이 아니고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인사를 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정원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구 본청, 의회사무국 이렇게 별도로 있던 것을 일관성 있게 관리만 하는 것이지 인사관리는 종전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강화되어서 의회사무국 추천에 의해서만 발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의 신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영상위원님께서 전문위원에 대한 전문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기초의회 처음 시작할 때 준비위원부터 초대 사무국장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구에 따라서 전문위원이 별정직으로만 되어 있는데가 있고,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같이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등포구에도 일반직 하나, 별정직 하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구성이 된 원인은 두 가지 큰 요인이 있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검토가 되었던 것인데 전문위원이 오래 있으면 타성에 젖을 우려가 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4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가지고 다시 재선출되는 과정에서 혹시 전문위원들의 횡포가 있지 않을까 하고 국회에 비유해서 검토가 되어서 그때 일반직으로 하면 우선 행정에 대해서 경험이 풍부하니까 의원님들을 보좌하는데 조금 더 보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별정직으로 했을 때 처음이니까 의원님들 보좌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복수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전문화를 위해서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하시면 저희 자체적으로 전환은 안됩니다만 일단 본청에 올려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동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역시 전문직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김동철  위원  예.
○총무국장  윤정중  같은 맥락에서 손영상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해도 되겠는지요?
○위원장  배기한  좋습니다.
  지금 손영상위원님과 김동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별정직하고 일반직하고 같이 있다보면 일반직은 어느 시점에 가서 구청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의원들 뒷바라지 하는데 상당히 무리가있다, 언젠가 이 사람이 구청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의원들이 소신껏 일하는데 대한 뒷받침이 못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걱정해서 두 사람 다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구청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구청측 답변도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시간을 두고 더 연구를 해서 의장단에서 의견을 모아가지고 다음에 건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전병운  위원  이의가 있으니까 찬반토론을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배기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이의가 있었는데 구청측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해가 됐으면 이의가 없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두 분 계시는데 이 두 분을 보좌할 수 있는 직원 두분을 사무국 27명 내에서 충원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가 보다 더 발전되고 의정활동에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지금 손영상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문위원 두분이 직접 모든 것을 챙기다보니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무국 정원 27명 중에서 7급으로 하든지, 8급으로 하든지 전문위원들을 보필 할 수 있는 안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총무국장이 답변할 수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소관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예, 사무국장 소관인데요. 제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의회사무국 정원이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선 의원님들께서는 제 경력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초창기에 도봉구의회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거기 정원이나 여기 정원이나 거의 차이가 없고 거기도 전문위원이 두분입니다.
  그런데 이 27명 내에서 의사계, 의안계로 나누고 전문위원 업무도 분담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내에서 의안이 의안계에 접수되기 때문에 1차 검토를 해서 전문위원을 보좌해주고, 전문위원이 어떤 자료요구를 하면 직원들이 전부 뒷받침하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이것은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현재 의회사무국 직원가지고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배기한  네, 좋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손영상위원께서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사무국장한체 운영위원장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들이 활동을 좀더 많이 해서 의원님들 뒷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을 운영위원장이 사무국장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뭐, 다른 이유 없으시지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위원장  배기한  다음부터 회의진행하는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하면 그 때 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넘어가서 방망이 치려고 할 때 자구 그러면 회의만 길의지니까 우리가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심용진  위원  네, 의회사무국 인사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방금 총무국장님께서는 인사관리는 구청에서 하더라도 운용관리는 의회에서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에 대한 제규정조례안을 확실히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네, 전문위원 답변하세요.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그 정원에 대해서는 전부다 조례로 제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정원을 조정할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에 각 의회사무국이나 구. 본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렇게 조례에 호별로 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정원 호별로 구분해 놓은게 조계규정이기 때문에 그 조례는 구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해야만 의결을 해야만 개정이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나 집행기관에서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 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발령은 구청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구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구청장이 발령을 낼 수 있는데 단, 구의회 의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발령을 내기 때문에 추천에 의해서 발령을 내기 때문에 구청장, 집행기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이해가 가십니까?
심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부수적인 것을 위원여러분들께서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점 없으시지요?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배기한   김충웅   김동철   문종준   손병옥
  손영상   심용진   전병운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총무과장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