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9월 9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
2. 임시회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이정운 의원, 김동철 의원, 배기한 의원, 황호천 의원, 최재웅 의원)
2. 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동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이정운 의원, 김동철 의원, 배기한 의원, 황호천 의원, 최재웅 의원)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드릴 말씀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질문시간은 20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질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여섯 분이 일괄질문을 한 후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기 전에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중복된 질문은 가급적 피해 주시고,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민보사위원회 이정운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본 의원이 첫번째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각자 개인 사업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동분서주하시느라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우리 영등포구의 살림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은 김두기 구청장과 국장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시기 위해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 주신 우리구 여러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생활 주변에서 보고 느낀 문제점과 노인복지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과 국장은 심도 있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은 평소 노인문제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특수시책사업을 발표하는 등 여러가지 시책을 구상하여 추진중인데 대하여 주민 대표의 한 사람인 동시에 평소에 노인문제에 관심이 많은 본 의원은 찬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인 문제는 이 시대를 이만큼 이끌어 오신 우리들 모두의 어버이 문제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이미 이웃 나라 일본을 필두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변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인구 구조로 보아 10년안에 선진국과 같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써의 진입이 시작될 것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는 경제활동인구의 증가로 사회의 전체적인 입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구청장은 노인농장, 청경 경찰제도, 노인취업창구 개설 등 노인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대응 노력을 기울이는 구행정에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이나 구민 전체가 전폭적인 동참과 지지격려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과 의욕적인 시행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시행중인 복지 프로그램의 원활하고 철저한 운영도 그에 못지 않게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구 관내의 구립 노인정은 총 34개소에 58개소의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있습니다만 금년 여름과 같은 혹서에서도 54개소의 할아버지 할머니 방은 선풍기로 무더위를 식히고 계시는 노인정이 있는가 하면 4개소의 할아버지 할머니 방은 에어콘이 설치되어 비교적 안락하게 여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이 단순한 휴식공간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어떠한 프로그램도 없다는 사실은 새삼 우리에게 큰 과제를 부여하고 있음을 느끼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금의 노인 세대는 청소년기에 해방과 6·25전란을 겪은 어른들로서 이 나라를 페허위에서 일으켜 세우느라고 노후대책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불행한 세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구에서 모시는 부모님들을 좀더 쾌적하고 안락하게 모셔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복지대책이 미흡하다면 우리 자치단체부터라도 앞장서서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복지자치단체로서 발돋움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구청장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노인농장 등 이미 구상하고 있는 시책은 세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더욱 절실하게 요청되는 것은 노인들이 생활주변에서 평소에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생산주체로서의 소일거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관내 기업체들과 자매결연 등 연계활동을 통하여 노인 일자리를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시행중인 노인 취업실적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본의원의 견해로는 우선적으로 구립 노인정에 현재 에어콘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 방 54개소에 대하여 1997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여 에어콘을 설치 좀더 쾌적한 노인정으로 바꿔 나갈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참고적으로 에어콘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략 산출한 바에 의하면 대당 150만원씩 할아버지 할머니 방 54개소에 8,800만원, 하절기 3개월 동안의 관리비조로 58개소에 1,116만원 총 합계 약 9,200여만원의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보며 꼭 실현되어야 합니다.
  셋째, 구청장이 추진중인 노인농장의 설치 설문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2,300명중 85.5%인 1,981명이 찬성하고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구체적인 세부 추진계획 수립으로 조기 집행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 바 이 계획의 시행 시점은 언제로 보는지 구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그러나 거동불편 노령인구는 고령화 사회 진전에 따라 재택보호 증가의 필요성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시에서 보조를 받아 구에서 주관하는 방문간호사업인 가정 도우미에 의존하고 있는 바 구 자체에서 자치단체의 힘으로 재택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시행할 복지제도를 선택할 용의는 없는지, 가령 예를 들어 일본 도쿄 시나가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활동시간에 대한 사례금을 받지 않고 제공시간을 저축 예탁해 두고 언젠가 자신이나 가족이 필요시에 요청하여 활용할 수 있는 타임 세이빙 시스템(Time saving system) 즉, 시간예탁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자신의 자원봉사활동을 확실하게 기록할 수 있어 자기 평가가 가능하며 자원봉사 활동에 금전을 수수하는 저항감이 없이 자원봉사 활동이 강조되고 자신 및 가족의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며 언젠가 자신이나 가족이 필요시 찾아쓸 수 있다는데 매력과 상호부조의 인간적 사회적 연대감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여 추진하는 바입니다. 밀도있게 검토해 봐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국장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가오는 2000년에는 노인인구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기준인 7%선에 근접하고 2020년에는 고령화 사회의 기준인 13%선에 이르러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여기 서있는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도 고령화에 대한 준비를 서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고령화 사회의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관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지방화 시대에 앞서 가는 우리 영등포구가 지역적이나마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종합적이고도 실현 가능한 계획을 하루 빨리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무원의 행정오류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나 선의의 피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지난 1월중 96년도 정기분 면허세중 부동산공인중개사 132건과 부동산중개인 575건 총 707건의 정기분 면허세 부과 과정에서 부동산중개인을 부동산공인중개사로 착오 부과된 것이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435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자료를 받고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몇십 건도 아니고 400여건이나 오류 부과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봅니다.
  부동산공인중개사의 면허세는 1만 8,000원 부동산중개인은 1만 2,000원으로 435건에 대한 착오 부과 차액은 261만원이었습니다. 착오 부과 발생 이후에 감액 및 환불조치는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감액 및 환불조치는 당연한 것이나 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인 면허세 부과 과정에서 행정오류로 부과된 435건에 대하여 감액 및 환불조치는 모두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감액 및 환불조치에 대한 면허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구에서도 행정착오로 인한 보상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며칠 전 서울시청 뉴스에 게재된 구청 소식란을 보면 한 시민은 ㅇㅇ구에 불법주차 단속원에게 적발되어 주차위반과태료 통지서를 받고 나서 확인을 해 보니 오류된 단속으로 판명되어 해당 구청으로부터 사과의 글과 함께 5,000원 상당의 공중전화카드를 보내왔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았습니다. 5,000원 상당의 전화카드보다 행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니 피해자측은 기분이 좋더라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 구에서도 앞으로 행정부의 착오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행정착오로 인한 보상제를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하여 심도 있고 명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정에 여념이 없으신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제 구정의 각종 현안과 문제점 난맥상을 검토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집행부도 2대 구의회 의원이 무었을 원하고 주민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파악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 1년간 나름대로 집행부와 의회가 조화를 이루면서 마찰없이 순항하고 있는 것 같지만 최근의 각종 주요 사안인 노인농장문제, 시설관리공단 설치문제 등 취지와 발상은 본 의원도 대단히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향촌 만들기, 또 공원묘지조성, 휴양단지조성 등 자치단체에서 많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서울시립 공원묘지와 마찬가지로 구립묘지 공원단지도 연구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발상이라도 절차를 무시한 행정은 마찰을 낳게 마련입니다. 지난날의 관선시대가 아닙니다. 이제 자치시대는 주민공개 행정입니다. 집행부는 어떠한 뜻에서 구의회에 공개 못하고 비밀리에 언론에 공개하고 해당 상임위원회 간담회도 개최않고 통보형식을 취하고 있는지, 구의회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요한 사항일수록 의회에 먼저 공개하고 공론화하여 의회의 의견을 얻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 속에서 구민이 피땀 흘려 낸 세금을 어떻게 심의할 건가 염려도 됩니다. 구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영등포구 43만 주민의 주식을 관리하는 증권회사 사장이고 간부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일을 하든 않든 고객을 유치하든 않든 공무원의 신분보장으로 인하여 봉급만 받는다는 정신을 갖게 되면 창의력도 없습니다.
  우리 영등포 주식이 이익을 남겨야 구가 살아남는다는 정신을 갖고 내년도 예산도 긴축재정으로 예산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에 2차 추경예산이 접수되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중요한 안건들입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영등포공고 부지매입비로 28억을 의결했는데 지금 와서 서울시에서 무상사용하라고 하면 집행부는 의회에 어떤 뜻을 전달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그 곳에 개보수비 15억이 어떤 근거에서 산출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구 영등포공고 부지 연건평이 몇 평입니까? 그 예산이면 새 건물도 지을 수 있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소신과 철학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인사문제입니다.
  인사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모든 회사에도 사규가 있듯이 우리구도 인사규칙이 있습니다.
  영등포구 인사규칙 제31조를 보면 전보 제한부서가 있습니다. 일반부서도 어느 정도 이게 준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든 보직을 받게 되면 주위 환경에 적응하는데 몇 개월, 업무파악하는데 몇 개월 몇 개월씩 관공서가 행정연습장이 아닙니다. 1년도 못 되어서 발령이 납니다. 자료에 의하면 5급에서 7급까지 331명 중 107명이 1년이 못 되어서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그 중 40명이 승진이며 나머지 67명은 자체 인사이동이었습니다.
  문제는 자주 인사이동이 있으면 업무의 연속성이 없고 그러다 보면 주민에게 봉사할 수 없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됩니다. 또 직원간의 불협화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 공무원은 진급이 생명입니다. 타구 고참들의 전입으로 해서 자체내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인 허가 등 중요 안건들이 지연되며 자연 구민들의 불이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인사에 어떤 획기적인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장애인 고용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장애인은 2%내에 각 기업체나 공공관서에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부터 준수가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1,600명의 직원 중 2%면 32명이 채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청 내에 13명의 장애인 공직자가 있습니다.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어려운 장애인들을 생활터전에 보낼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문제입니다.
  쓰레기중 음식물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동네에 침출수를 낳고 그러다 보면 쓰레기 봉투와 직결이 됩니다. 쓰레기 봉투값은 인상요인은 있으나 봉투에 물이 새고 나쁘다고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주부들은 봉투가 물이 새니 백화점의 봉투에 음식물을 넣고 다음에 거기에 쓰레기 봉투를 마지막으로 넣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유럽연수시 제가 5개국 쓰레기 봉투를 가져 왔습니다. 질 면에서 어떤지 앞으로 참고하시는데 집행부에서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1 일 음식물 쓰레기가 5,000톤이 발생 8톤 트럭으로 614대분이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계산해 보니까 1 일 쓰레기가 480톤 그 중 음식물 쓰레기가 35%면 168톤 8톤 트럭으로 영등포구가 21대 분량이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21대분의 쓰레기가 미화원들의 손수레에 의해서 침출수가 길거리에 뿌려지다 보니까 민원과 원성이 자자합니다.
  서울 시민의 1인당 하루 음식물이 0.42㎏ 420g을 매일 버립니다. 일본이 0.37㎏, 영국이 0.26㎏입니다. 영등포구를 계산해 보니까 0.39㎏ 390g씩 매일 버리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줄여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복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고, 우리 관내에 11대의 음식물 고속발효기가 있습니다. 구청 식당에도 1대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쓰레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11월달에 수도권 매립지대책위원회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대림3동에 건축자재 목재소각장이 있습니다. 목재소각장은 공해를 유발합니다. 지난번에 추경에 의해서 용량도 큰 것으로 교체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차라리 교체를 안했으면 다른 용도로 해서 목재를 그라인드 해서 퇴비화시켜 가지고 유기화 물질 퇴비를 만들 수 없는지 관계관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문제입니다. 8월 9일자 한겨레 신문을 보면 영등포구 체납자가 가장 많다고 나왔습니다. 6,181명에 35억이 미납자입니다. 이러한 각종 매스컴 및 자료에 의하면 영등포구가 17만 3,246건의 스티커를 발부 64억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그 중 1/3인 24억을 작년에 징수하고 나머지 미징수 과태료가 25개 구에서 가장 많다고 발표되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많이 적발된 구가 영등포구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차위반 진술에 의하면 45%가 잠시주차 그러니까 2,3분 주차로 스티커를 붙였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때에도 5분 주차예고제를 실시하면 이런 많은 민원이 없을 텐데 앞으로 5분 예고제를 다시 환원해서 민원을 야기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처분과 우리 녹지공간 문제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인이 되면 부모 곁을 떠나 독립을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활용 지적이든 물적이든 각종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대부분의 영세민들은 상행위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의 각종 행정처분 건수를 분석해 보면 처분형태로는 시정지시, 개수명령, 고발, 폐쇄, 영업정지로 대별하지만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시민생활국의 6개월간 건수는 시정지시 245건, 개수명령 56건, 폐쇄 10건, 영업정지 194건으로 영세업자들 생업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시 타기관에서 통보된 것도 구 청문회에서 앞으로 벌칙에 앞서 계몽 예방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타기관과 협조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예고제라도 도입해서 가능한 한 생업에 문제가 있는 영업정지를 줄이는 방법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생활은 시멘트 지옥입니다. 살아 숨쉬는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금년 같은 무더운 날씨에는 주민들이 골목에서 녹지대가 없기 때문에 갈 곳이 없습니다.
  구 전체 공원면적이 5만 1,467평입니다. 한사람당 0.4㎡도 안됩니다. 그 중 7개동은 녹지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늦었지만 푸른 서울, 푸른 영등포 가꾸기의 일환으로써 자동차 소음과 매연에 시달리는 구민의 쉼터를 자그마한 영등포의 자투리 땅이라도 찾아 녹지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영등포에서는 여의도 고수부지 다음으로 문래동과 양평동 주민이 숨쉬고 운동할 수 있는 안양천 운동장을 제2의 고수부지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관선시대와 민선시대를 여러분은 1년간 한 눈으로 보아 왔습니다. 관선시대의 일사불란 즉 굉장한 단결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 면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여과없이 내포되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민선시대는 여러분들도 보다시피 여러가지 안들이 제출되고 여과시키며 자기 주장도 내세우고 옳고 그름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판단하는 자리가 현재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도 구정의 발전이 있다는 것을 주지하시고 구민을 위해 앞으로 공직자는 더욱 친절봉사해 주시기 바라면서 영등포구민의 뜻이 의회의 뜻이라는 것을 아시고 항상 토론의 장소를 마련, 구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최대공약수를 찾아내 주시기 바라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가 1대 4년 그리고 2대에 들어와서 금년 12월이면 반이 지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들은 진정 구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구민이 원하는 바를 얼마만큼 대변을 하고 충족을 시켰나 하는 것을 새삼 돌이켜 볼 때에 본 의원으로서는 여러가지 감회가 교차되는 순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들께서는 우리 의원들이 주민의 뜻에 부응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진정 영등포 구민이 무엇을 원하는 가를 생각을 해서 앞으로 구정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앞에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마는 본 의원은 두가지 문제를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려 볼까 합니다.
  첫째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과 둘째는 조금 전에 동료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마는 노인여가시설 농장설치 문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영등포 김두기 구청장님께서는 모든 창의력을 발휘해서 아주 좋은 사업을 밑의 직원들한테 연구검토를 시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문제로 우리 의원들 간에도 서로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확실한 답변을 드려서 모든 의견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설치를 함에 있어서 나름대로 관계관께서는 열심히 노력도 하고 검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은 문제연구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체 조사도 안된 상태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영등포구에서 민간에 위탁해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곳이 51개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m 이상 도로, 즉 말해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약 20개 정도 되는데, 그러면 약 31개소가 남는데 이 조사에 보면 그것도 내년 '97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다섯 곳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서울시에서는 20m 이상 즉 민간위탁하는 주차장에 대한 것을 6월 7일자로 우리구에 공문을 보낸 것이 있습니다.
  20m 이상 되는 도로에서 받은 입찰금은 전액 서울시로 반납을 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30%를 교부금으로 주겠다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문서번호 주차 9110-710 시행일자 1996년 6월 7일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공영노상주차장 민간위탁관리 수탁금 납부촉구서입니다. 시에서 영등포구청에서 받은 돈을 빨리 안 준다고 촉구한 것입니다.
  자치구에서 민간위탁관리중인 폭 20m 이상 되는 도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수탁금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조 및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전액을 시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사업계정으로 납입한 후 30/100의 징수교부금을 자치구에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별첨 명시와 같이 일부 구에서는 수탁금을 시로 납입하지 않고 있어 내역을 통보하오니 1996년 6월 30일 한 우리 시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납입하시고 그 결과를 주차계획과장 참조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우리가 20m 이상 도로에서 징수한 돈을 6월 7일부로 서울시로 달라고 독촉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했을 때 20m 이상 되는 도로는 정말 전부 다 시로 환원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내년 1월 1일부터 계약만료가 되어서 우리가 직접 관리 운영할 5개 주차장 이것만 가지고 맨 처음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이 되겠느냐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함에 있어서 일부 주차장관리조례도 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이 설치가 되면 사업 범위가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지금 구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차관리 및 견인 이 두 가지로는 너무 단순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처음 공단을 발족할 때 임원 및 직원은 몇 명으로 출발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설명들은 것은 정원이 11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주차장을 가지고 공단을 처음 시작할 때 몇 명으로 출발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공단이 설립이 되면 분명히 노동조합이 설립이 될텐데 이 노동조합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역의료보험조합이 구성될 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는 한번도 안했는데 벌써 노동조합은 구성이 되어 있습디다.
  앞으로 이것이 서울시 25개구로 확산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치가 되었을 때 25개구 각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연대가 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될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은 과년도 본예산에서 빠진 불요불급한 일이 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편성하는 예산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금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보면 이것을 정말 예산편성이라고 했나 할 정도로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1차 추경이 끝나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거액인 약 30억원 이상이 서울시에서 일반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지정교부금이 아니라 일반교부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일반교부금은 지금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봐서 그런 큰 액수는 정말 얻기 힘든 예산입니다. 지정교부금이 아니고 일반교부금으로 내려오기는 참 어려운 일인데, 지금 1억내지 3, 4억만 들어가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개설공사가 마무리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또 아니면 그보다 더 필요한 데에다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주민 불편을 덜어 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쉽게 신길5동에 있는 공원부지 매입에 거반 다 지출하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금액으로 한 필지의 땅을 다 살 수가 있다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지난 번에 내려온 지정교부금 30억하고 이 교부금 다 합쳐도 한 필지를 다 못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체육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그 부지를 다 매입을 못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돈은 내년에 그 땅을 사기 위해서 '97년도 본예산에서 얼마를 더 줘서 완전히 살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묶어놓는다는 계산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할 것도 많은데 약 30억 가까운 돈을 묶어 놔서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2차 추경안이 만약에 구청에서 수정안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과연 올린 대로 이대로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아심마저 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요지에는 안 들어갔습니다만 지난 번 을지훈련할 때도 제가 대충 질문을 했고, 작년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비상정호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작년에 답변하시기를 빨리 복구를 해서 그 비상정호의 물을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민방공훈련이나 을지훈련은 우리가 유사시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훈련인데,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북한 괴뢰집단이 어느 때 우리 서울을 공격했을 때 불이 없어서 깜깜한 것은 버틸 수가 있지만 수돗물이 끊어져서 물을 먹을 수가 없으면 사람이 버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며칠 전에 중국을 방문해서 두만강가에서 봤습니다만 중국쪽에는 사람이 사는 것 같지만 북한 쪽에는 사람 하나 살지 않는 곳 같은 죽은 곳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 하나 구경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지금 지상보도를 보면 언제 어느 때 폭발할 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집단이 이북에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가 한 달에 한번씩 민방공훈련을 하는 것도 좋지만 비상시에 음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비상정호는 있으나마나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감히 구청에다가 제안을 한다면 예산을 들여서 각 동단위로 비상정호를 한 두 곳이라도 파서 지금처럼 우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펌프를 박아서 지역 주민들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만 비상시에 그 물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장기체납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도가 되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앙정부의 시책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에서는 모든 공공요금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리고 지방세는 거의가 다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수입은 작년 그대로인데 지출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7년도 본예산 편성에 별 문제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지금 현재까지 장기 체납액이 얼마나 되며, 왜 징수를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장기체납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청의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 여가농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께서도 좋은 지적과 칭찬 등등을 했습니다만 이 여가농장을 설립하려고 한 설문조사에서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아심을 가집니다.
  본 의원도 노인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두기 구청장께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구의 노인들을 더 편안히 모실 수 있을까, 또 무료함을 달래 드릴 수 있을까 하고 여러 가지 고심 끝에 관계공무원에게 이것을 연구해 보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을 대표해서 구청장의 높은 뜻을 우리가 잘 보살펴 주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노인 여가농장 이것은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지방이나 서울 근교에 가서 농사를 지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하는 것을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제가 조사한 결과로는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구청에서 이런 저런 설문지를 가져와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자매결연지에 설치하려면 가능하면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청양에다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또 "서울 근교에 이런 농장이 설치가 되면 가서 농사를 지으시겠습니까?" 하니까 다른 동네는 안 해봤습니다만 저희 신길2동은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아 나 농사짓기 싫어서 서울 왔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정말 농사 지으러 갈 사람이 몇 분이나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거액의 예산을 들여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들에게 각종 세미나나 교양강좌를 통해서 자기 부모님을 좀 더 잘 모실 수 있도록 교양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세계적으로 복지가 잘되어 있는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 같이 노인들의 무료함을 달래 주려고 한다면 그 노인정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그 노인정이 속해 있는 학교에 가서 게이트볼 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지금 발언시간 이 다 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한 두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늘어나는 퇴폐업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일각에서는 지방자치 시대가 되고 나니까 늘어나는 것은 퇴폐업소 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신극장 옆에 있는 그곳은 서울 시민이 다압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런 곳이 대림1동, 대림2동, 급기야는 신길1동까지 번져 있습니다.
  지난 번에 구청에서 어떤 답변을 하셨느냐 하면 일반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는 다 허가취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 취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를 하기에 이런 주택가에 날로 퇴폐촌만 늘어가는지, 영등포를 완전히 사창가로 만들려고 하는 정책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구청장께서 직접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국장, 관계과장한테 맡겨 둘 일이 아닙니다.
  신길1동 삼거리에 가보면 지금 20여 곳이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일명 속된 말로 삐끼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날 영업을 끝을 내는 영업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주민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수도요금 부당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건축허가를 낼 때 주택으로 허가를 낼 때는 그렇지 않지만 상가주택으로 허가를 낼 때는 수도가 분명히 영업용 수도, 일반용 수도 두가지로 구분이 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물을 많이 쓰는 식당 같은 업을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거기에 영업용 수도요금을 적용해서 수도요금을 징수해야 되겠지만 연탄가게, 옷가게, 구멍가게, 쌀가게 이런 데도 영업용 수도요금을 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회기에 수도사업소장을 출석시켜 달라고 했더니 이것은 우리 구 범위를 벗어났다고 해서 출석을 안했습니다.
  그런 것은 당연히 분류를 해서 식당을 하는 사람을 영업용 수도요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옆에 있는 구멍가게나 쌀가게, 연탄가게, 쌀가게가 왜 영업용 수도요금을 내야 됩니까? 물을 영업용으로 쓰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은 획기적으로 고쳐서 주민의 원성이 없도록 이번 회기 이것으로 이제 다시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관계관께서는 특별히 챙겨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기 바라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의원  황호천 의원입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동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에 열중하시는 김두기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세가지 구정질문을 하겠사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공무원 6급에서 5급 승진시험 관계에 대하여 문제점이 많기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상황은 본인이 알기에는 서울시 전체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금년 9월에 사무관 시험 응시자가 4배수라 해서 12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준비하는 6급 공무원은 시험을 보기 위하여 1년내내 근무하는데 소홀히 하고 있으며, 또한 시험 3~4개월 전부터는 근무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면서 시험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공무원이라면 승진시험을 보기 위하여 공부하는 것을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험을 여러번 보고도 승진시험에 합격하지 못하고 세월만 보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구청장이나 과장급 이상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급시험은 3번 정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래도 진급을 못할시에는 규제를 하고 근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하여 6급 승진 후 몇년 후부터는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주어서 젊고 충실히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진급할 수 있는 문호를 넓혀 주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제도로는 오래된 직원의 적체현상이 시급하기 때문에 유능한 공무원들의 자질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진급대상 공무원 전원이 근무에 충실하면서 공부를 하여 진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근무하면서 시험을 볼 경우 전체적으로 볼 적에 성적은 좀 떨어지겠습니다만 진급하는 숫자는 정해져 있습니다. 영등포구에 3명이면 3명, 100점 만점에 예를 들어서 과락만 없이 어느정도 점수만 나오면 3명은 무조건 진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근무도 않고 공부하고 몇년 기한이 없으니까 1년에서 10년까지라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능력이 없는 공무원은 2번이나 3번 규제를 해가지고 그 이상은 마음의 동요를 주지 말고 '당신은 이 이상 시험 봐서 안되니까 공부하는 것보다도 근무에 충실하시오'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게 만들어야지. 열 번을 보건 스무 번을 보건 될 때까지, 그 사람 정년퇴직할 때까지 진급대상자로 올려 가지고 시험을 보게 하면 밑에 사람은 진급할 자격이 없습니다. 몇배수 정해져 있으니까 그 이상 시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의 규제를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이 공무원의 평등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청장님이나 또는 총무국장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마을버스나 순환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구에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장거리 노선버스를 줄여가면서 순환버스제도를 도입하여 전철역과 버스정류장간을 연결하여 운행을 늘려가고 있는 실정인데 다른 구는 순환버스가 허가되어 운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 이유가 기존 시내버스 회사에 기득권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의 시정방향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마을버스가 주민 편의상 운행되고 있는데 주민의 집단민원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연장이나 노선 변경은 주민편의를 우선시 할 수 있는지 묻고 시행상 제도가 잘못 되었다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지 도시정비국장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방범대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범대원은 1962년 5월경부터 전국 도시지역 파출소에서 주민직접부담형식으로 유급 자율방범원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1983년 3월 1일로 내무부로부터 인수받아 고용직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3개 경찰서 노량진, 영등포, 구로에 파견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의 방범대원은 154명, 연간 예산이 32억 8,900만원 그중 62명은 서울특별시 버스전용 차선 및 과적차량 단속원 배치로 '95년 5월 1일부터 우리구 교통지도과에 파견 버스전용차선 지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92명은 3개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총 소요예산중 11억 2,700만원은 서울특별시 지원액이고 21억 6,000여만원은 우리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는 잘못된 처사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방범요원 92명이 우리 구로 넘어올 경우 어느 부서에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본 의원은 방범요원 154명의 인원관리, 예산관계 모든 것을 서울시나 내무부에서 직접관리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할 수 있는지 구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 본 질문을 마쳤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작년 연말 본회의 때 질의했던 여의도 국회의사당 후면도로에 대해서 도면이나 모든 자료를 제출하면서 질의를 했었는데 건의를 했었는데 그 내용이 지금 각 신문에도 여러 군데에 간접적으로 조금씩 났습니다만 그 내용이 지금 어느정도까지 추진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여섯 분인데 현재 네 분이 질문을 마쳤습니다.
  나머지 두 의원께서는 질문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웅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의원  최재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을 하게 된 본 의원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을 하면서, 또 일부는 건의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지난 7월 31일부로 우리 영등포1동으로부터 조광시장을 통과하는 신설 도로인 고가도로 개통이 3시에 되었습니다.
  설명하는 자리에서는 시 관계자는 대중교통으로 우리 영등포시장 로터리가 20분이 밀리는데 여기에 큰 도움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95년도 질의에서도 우리가공사를 하고 있는 이 고가도로는 대중교통이 통과될 수 있는 도로이며, 또 그것을 관계 부서에 건의를 해서 개통과 동시에 대중교통 수단이 되도록 이렇게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가도로가 개통된 후에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사실은 동료의원과 관계 공무원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 날 개통할 때에는 가로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일반택시 또는 필요한 차가 통행소통이 잘 됐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떠하냐?
  우리가 도시 미관을 해치면서까지 또 시예산이 350억 이상을 들여서 엄청난 돈으로 이 공사를 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도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 공무원에게 물어본 결과 '96년도 4월 12일과 4월 25일과 6월 12일자로 두 번 시 운수과에 서면질의 했고 7월초에 답변을 들은 바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내용인즉은 시의 운수과에서도 거기에 해당되는 노선버스 회사측에서 이해관계가 매우 적다고 해서 통과를 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우리는 버스회사에 따라가는 행정입니까? 또는 우리 시민의 발인 버스를 우리가 어떻게 운영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더 크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우리 구의 관계관은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한 깊은 인식과 또한 설득을 해서 기필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루어지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생각나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선버스는 안양쪽에서 합정동을 거쳐 시청을 가는 그런 노선버스입니다. OB맥주를 지나 시장 로터리를 지날 때에 20분, 30분 때로는 우리 주위에 있는 백화점이 세일을 할 때에는 1시간도 더 걸렸습니다. 그러나 신설된 도로로 버스를 운행한다라고 했을 때에 5분이면 충분히 건양병원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저는 버스운수회사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로터리는 건양병원과 멀지 않습니다. 2 ~ 3분이면 건널 수 있는 곳에 정체했을 때에는 30분 이상 걸리는 곳을 돌아가면서 기존도로를 우길 필요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합정동과 시청으로 직접 갈 수 있는 손님들은 그 버스에 일정한 번호에 다시(-)를 붙여서 운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손님들은 그 버스를 많이 이용을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조광시장 일대가 과일촌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정비가 노선 간선 버스로 인해서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관계 되시는 공무원은 좀더 구체적으로, 시의 운수과에서 조사한 내용만 가지고 처리할 게 아니고 직접 해당되는 버스회사와 절충을 해서 설득력 있게 해서 금년내로 통과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로 간선도로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선도로정비계획은 '96년도 계획이 대략 보면 잘 되어 있습니다. '96년 2월 6일자로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3월 5일자 회답과 더불어 3월 8일자로 관계되는 경찰서와 협조공문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는 그 내용에 의거 거기에 전담하는 부서를 하급 동까지 하달을 해서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을 중심으로 해서 가로정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각 동장은 환경과 담당에게 지시를 해서 매월 5일자로 보고 받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그리고 시에다가 일부는 보고를 하는 그런 계획서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가로정비에 대해서 너무나도 확고하게 잘 우리 공직자들이 짜여 있다고 칭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왜 나왔느냐, 우리는 계획은 충분히 잘 되어 있습니다만 실천에 문제가 있다. 실천은 우리 구 전체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사고가 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분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만불시대에 선진국을 달리고 있는 현 시점에 와서 본 의원도 몇 번 외국에 갔습니다만 그렇게 땅 값이 비싸고 어려운 그런 조밀지역의 도시에 가도 우리 현실과 같이 가로를 점용하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도를 점령하고 인도를 점령한 후에는 차도를 점령하는 그런 현실은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5분 내지 10분 정체했을 때에 티켓을 4만원을 우리는 받고 끊고 있습니다.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에 상응하는 그러한 법으로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 과연 상인들이 그러한 비용을 내면서까지도 계속해서 가로, 자기 점령을 할 수 있겠느냐? 더 심하게는 8m 내지 10m까지도 인도가 없습니다만 차도를 1m 내지 1m 2 ~ 30cm를 튀어 나와서 완전히 거기다 셧터를 만들고 자기 집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세를 주는 본인들도 이것이 자기가 세를 받지만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시정을 해달라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의 방금전에 시·구에서 계획이 잘 짜여있고 3개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가로정비에 나서는 계획이 과연 '96년도 9월이 이제는 다 가고 있습니다만 남은 10월, 11월, 12월에 이 엄청난 일을 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좀더 계획이 있으면 확실성 있고 능률적이고 효력있게 모든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이 적용됨으로써 우리 구민들은 구에서 만드는 법은 원칙이고 또한 그 법은 실천에 옮기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법을 따라 주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짐으로써 차후에도 어떤 우리 자체의 법이나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구민들은 반드시 구청에서는 하고야 마는 행정으로 보고 우리가 순수히 따라 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관계 되시는 분들은 간선도로정비에 대해서 그리고 지설과 그리고 또한 적은 도로까지도 관심을 두시고 정비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저는 매우 불쌍한 장면을 봤습니다. 관계 되시는 가로정비 공무원은 5 ~ 6명이 따라와서 사진을 찍고 처리하는 것을 제가 목격했을 때에 간선도로에 있는 방금 얘기하는 도로점유의 부분이 아니고 아주 소도로에 자그마한 물건을 놓고 있는 어려운 분을 거기서 설치 또 떼고 사진을 찍고 속된 말로 공갈을 치는 그런 행위를 봤습니다.
  그 분들에게 수고의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가로정비라는 것은 어떻게 지시를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간선도로부터 그리고 간선도로에서 지선 그리고 좁은 골목까지 순서가 있을 텐데 순서에 벗어나서 그렇게 길에 어려움을 주지 않는 부분부터 먼저 철거를 하려고 마구 야단치는 것은 순서가 어긋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인도를 점용하는 것을 먼저 하고 차도를 점용하는 것을 두번째로 하고 순서에 의해서 공정성을 기하고 누구의 말보다는 우리가 정해진 법대로 우리가 정리해 나가기 바란다고 칭찬과 몇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세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은 건설기술 관련 부서 신설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건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각종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수도와 포장공사 등등 관내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타 부서에서 공사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는 전기도 지하매설을 해야 될 때가 왔고, 또 수도, 가스 등등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하에 매설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울 줄은 압니다. 우리 관내에 부설하는 공사는 우리 관계공무원의 철저한 기술적인 감독으로 인해서 철저히 공사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타 부서에서 우리 관내에 공사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까지 미처 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또한 법령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관내에서 기술직 공무원과 거기에 상응하는 기술자로 하여금 종합부설상황실이라고 가칭했을 때에 타 기관에서 공사하는 것과 내부공사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감독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확인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즉, 감리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타 기관에서 한 것을 우리 구에 있는 기술진이 신고 내지는 동별로 담당을 만들어서 그 동네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그 담당으로 하여금 가보도록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기술적으로 모자라게 공사를 했을 때에는 관계 시행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것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므로써 거기서 얻어지는 수확은 크다, 또 이어서 지하매설이 각계 부서마다 나름대로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 종합부설신설부에서 전부 접수를 받아 가지고 1년 토탈의 예산과 공사기간을 산정한 것을 종합검토를 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과 내에서 하는 공사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건설기술 관리에 부설가칭을 우리가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공무원은 여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을 해서 주시면 97년도에 가서는 실행가능 여부를 보고 다시 의회에서 방향을 바꿀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부속실에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좌관으로 하여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는 사회저명 인사들을 사용하면 어떨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 구청에서 건축사로서의 상담역을 맡은 바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따르는 보수 몇 만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5건의 민원사항을 해결을 거기서 거의 다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중간선에서 객관화를 가지고 말씀을 할 때에 민원이나 관계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서로가 상반된 내용보다는 객관성을 가지고 이해를 촉구할 때에 민원이 잘 해결되고 있고, 또 그 옆에는 세무사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것도 또한 많이 봤습니다. 그 옆에는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변호사 또한 법적으로 건축민원이 법적인 해결이 연결되는 게 있어서 바로 옆으로 제가 연결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도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또 필요한 지역의 유능한 부서의 해당 기술진으로 하여금 상담역을 맡을 수 있는 그러한 신설을 해 운영한다 라면 우리 지역의 많은 민원이 한꺼번에 공무원을 괴롭히지 않고 해결하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래서 두가지는 신설건의를 올리면서 그 동안 경청해주신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혁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필  의원  권혁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동료의원들의 간곡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몇 가지 정책대안과 질문을 구청장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백가쟁명이 있었으나 내 지역을 정확히 보자면 다른 지역을 비교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판단이 될 수도 있기에 인근 구로구 예를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하동안 자동차부지 약 3만평에 전자, 전기, 기계 단지화가 요즘 개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는 구의회와 구 당국이 하나가 되어 개발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될 줄 압니다. 또한 지하철 개통에 맞추어 준비하라고 구정질문때마다 여러 동료의원들과 본 의원이 질책성 질문을 한 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5호선 개통 후 승선을 하여 양평역, 신길역에서 하차하여 보니 양평역, 신길역은 버스와의 연계도 안되고 있을 뿐 아니라 상권확장 도시미관 정비 등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다른 지역보다 주거환경 개발지역이 많은데 동네 주택지 재개발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도시발전 균형성 문제가 되고 있는 경인가도 재개발 계획과 문래2동의 소규모 철공장 이주가 아니면 철공장과 주택을 현대화, 집단화하는 복합 공장아파트 단지 조성개발 계획이 심심하면 나오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고 있는 실정이 오늘의 영등포구 당국의 실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8월 25일자 서울시에서 여의도광장 공원화 및 대단위 공장 이전부지 공원화 등이 지상에 발표되고 있는데 여의도 광장은 공원화 하면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겠지만 관광객으로 하여금 영등포구 관내에 많은 돈을 쓰고 가게끔 숙박시설, 오락시설 등의 수요가 뒤따라 줘야 관내 경제활성화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면 여기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여의도광장 공원화 준공시기에 맞추어 모든 환경조성이 이루어지도록 지금부터 마스터플랜에 있어서 체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 구청장에게 간곡하게 정책대안과 더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구청장님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이 고장 민선구청장님으로서 이 고장을 위해서 더욱 노력할 각오를 가지셔야 합니다. 먼저 제안하기에 앞서 구정에 대한 정의를 다짐하고자 합니다. 구정의 발전요소가 성공한 구 행정이라는 것은
  1. 구세수입 확충으로 재정자립도가 재고되어야 합니다.
  2. 뭐니뭐니해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실업률 해소로 구민의 살림살이가 좋아져야 합니다.
  3. 공무원들의 관료성 보신주의 탈피와 창의성, 적극성, 현장감, 책임감, 공복정신, 주인의식이 확립되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는 행정이 일반화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영등포가 마지막 개발계획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 여의도 고수부지 관리권을 서울시로부터 이양 받도록 구의회, 시의원, 구의원, 구 당국은 물론 우리 모두가 전력투구해야 합니다.
  두번째, 샛강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수만 평에 이르는 샛강을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세수확보와 실업률 해소차원에서 개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골프 연습장, 스케이트장, 야외극장, 자전거 경기장, 수중쇼 공원 등 수백가지 위락시설을 갖추어 여의도광장 공원화와 더불어 관광객 1,000만명 유치계획을 세워 국내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까지 유치하는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하여 그 관리권을 우리구에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내 재개발 공시가 된 지역의 경인가도 재개발과 주거환경 재개발 등이 모두 다 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 영등포 관내에는 정부 출연 비영리기관이 얼마나 되며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소세의 부과액 및 세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88년 5월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정부출연 비영리 기관도 사업소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부과한 사실이 있는가, 만일 부과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8일자로 구 당국에서 국회의사당 뒷길 여의서로 시유지 도로를 국회 담장이 20년간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국회사무처에 청구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처리되었으며 또한 시유지를 20년간 점유한 데 대한 점용료를 적법 절차에 따라 부과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그 동안 부과고지서를 발부하였는지, 또 못하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앞으로 도시시설관리공단 이 문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왕 써왔기 때문에 한마디 더 설립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가 가장 어려운 시점에서 금년도 국제수지 무역적자가 150억불 내지 200억불에 상회하고 있습니다. 또 외채규모도 1,000억불을 바라보면서 긴축재정의 절대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민의 담세율과 물가상승률의 요인들이 산적하고 있는 이 때에 관내에 낙후된 동네에는 도로 미개설과 소방도로가 없어 구민생활에 여러가지 어려움과 유아원 부족으로 인한 맞벌이 부부들의 고통이 극심한 상태를 감안할 때 우리 구예산 사용을 천금같이 아끼고 절약할 의지가 우리는 물론 구청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은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그 다음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바 개선사업도 마무리 못하고 동청사 주변에 적체되어 있는 재활용품 및 대형쓰레기 처리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에 필요한 예산은 급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끝으로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임명제 단체장 시절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소신있는 행정을 구사하여 궁극적으로는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을 위해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부의장  서흥선  의장님께서 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답변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시 보충질문이 없게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두기  존경하는 서흥선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헌신 봉사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방금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의 폭넓은 질문과 금년도 구정 목표에 대해서 많은 신랄한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참고로 구정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제가 일일이 답변 드려야 하오나 좀더 알찬 답변을 위해서 저는 질문에 대한 배경과 시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구청 인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주민 서비스에 차질이 있었지 않았느냐, 또 전입자가 와서 승진에 차질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가 구정을 맡은지 1년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어떤 사람이 필요해서 인사를 한 것은 한번도 없고, 아시다시피 인사이동 요인이 생겨서 했고, 과장하고 계장 인사가 문제가 되고 그 외 직원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민원부서에 1년이상 근무하면 문제가 생기고, 또 너무 장기간 격무부서에 근무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인사를 해서 활력을 주고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부조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인사를 하고 과장급하고 계장급은 주로 인사요인이 생겨서 인사를 합니다.
  과장 중에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장 한 사람이 승진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몇 사람이 옮겨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적당하게 맞추다 보니까 그런 요인이 생겼고, 제가 구정을 맡은 1년 2개월 동안 세 사람의 사무관이 서기관으로 진급을 했기 때문에 그 때에 과장 인사이동 요인이 생겨서 인사이동을 하다 보니까 인사이동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의원님들께 드린 것 같은데 그러한 인사이동 요인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과장 인사를 하다보니 계장 인사이동 요인이 또 생겨서 그렇게 했고, 이 요인 이외에 서울시에서 고충심사를 해서 인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집이 영등포인데 지금 강동구에 근무하고 있어서 멀어서 도저히 다니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서울시에 건의를 하면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일률적으로 인사이동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따라서 계장, 과장 보직이 바뀌는  인사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외의 인사는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공무원법 시행령이라든지 서울시인사규칙에 따라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인사문제는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와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신중하게 인사를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정운 의원님과 배기한 의원님께서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시다시피 60년대에는 우리 나라 전체 65세 이상이 3%밖에 안됐습니다. 오늘도 저 뒤에서 우리 관내 많은 노인 분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만 65세 이상 노인이 금년도에는 6.5% 내지 약 7%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영등포 인구가 약 43만 가까이 되는데 4만 가까이 되는 노인들이 우리 영등포에 살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만이면 약 10%가 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선진국화되어 13% 이상 노인 인구가 자꾸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노인들을 어떻게 활동하실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제가 일주일간 일본 연수를 갔었습니다만 일본은 지금 많은 노인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이라고 해서 쉬는 것이 아니고 활동할 수 있으면 어떤 분야에서든 일을 합니다.
  택시 운전기사가 나이가 많아 보여서 제가 물어 봤더니 75세라고 했습니다. 75세인데도 택시 운전을 하고 계셨습니다.
  톨게이트에서 돈 받는 일도 노인들이 하고 계시고, 지하철역 경비도 노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모든 분야에서 아직도 일을 하고 계셨고, 뒤에 계신 우리 노인들께서도 일자리가 있으면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경제가 발전이 되어서 농촌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이주를 해서 농촌 인구가 엄청나게 격감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자매결연을 맺은 군을 가보니까 학교가 폐쇄되어 학교 건물이 아무 소용없이 놀고 있고, 또 많은 농토가  경작하는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화되어 가는 농촌을 우리가 살려 보자는 생각에서 우리 노인 노동력이 많이 있으니까 이러한 노인 노동력을 농촌에 환원해 가지고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노인농장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동화되어서 폐허가 된 교사라든지 또 농사를 짓지 않는 농토라든지 이런 것을 자매결연지에 있는 군에서 불하 받아 가지고 학교도 이용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노인단체가 있으면 가서 밭을 갈든지, 논을 갈든지 해서 채소도 심고 곡식도 심고 하면 우리 노인 노동력을 활용해서 공동화 되어 가는 농촌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을 한번 연구해 봐라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민생활국장이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놀고 있는 학교를 이용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노인 휴양시설을 만들든지 해서 철에 따라서 경작을 원하시는 노인들이 많이 계시니까 밭농사를 짓든지 논농사를 짓든지 하시고, 또 거기 가서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산에 등산도 하시고, 온천도 하시고, 이렇게 건강관리 차원에서 농장을 경영해 보자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보자는 뜻이 아니고 시골에서 놀고 있는 땅을 활용하고 몇천 평의 학교 부지를 활용해 보자는 뜻에서 노인 농장을 계획한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돈을 몇십 억을 투자해서 땅을 사가지고 영등포 농장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원래 취지는 그것이 아니고 공동화되어 피폐해진 농촌을 우리 유휴노동력을 활용해서 농촌에 노동력을 제공해 준다 그런 취지로 연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시민생활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기한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 차원인데 아시다시피 경제가 발전이 되면 주민 요구사항이 늘어나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경제가 발전되고 문화가 발전될수록 행정관청의 공무원들이 할 일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팽창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공무원의 수를 늘린다든지 또 경상경비를 늘린다든지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부시책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생각은 행정수요는 늘어나더라도 공무원은 줄이자, 그래서 일상적인 경상경비를 줄여나가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느냐, 이것은 공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던 일을 준 공무원이 대행해서 그 일을 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주차장관리를 한다든지 공원관리를 한다든지 도로관리를 한다든지 공무원이 하던 이러한 시설관리를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지 않고 독립채산의 특별회계로 한 공단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해서 공무원과 똑같은 서비스를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이웃 일본이나 미국이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 나라는 공무원의 숫자가 엄청나게 적습니다. 반도 안됩니다.
  인구 43만 정도면 공무원의 숫자가 3,000~ 4,000명 이상 됩니다. 모든 행정을 지방자치단체가 합니다. 도로관리, 시설관리 등등 전부 다 공무원이 합니다.
  우리는 쓰레기 관리를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웃 일본은 전혀 민영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부 다 공무원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숫자가 수천 명이 되고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러는데, 우리 나라는 작은 정부, 말하자면 공무원의 숫자는 줄이면서 예산을 줄이면서 서비스는 향상시키자 이런 뜻에서 민간에 위탁해 보자 했는데, 원칙적으로 민간인은 영리추구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비영리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자, 비영리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공무원 숫자를 늘려서는 안되니까 이런 공단을 만들어서 공단 독립채산으로 할 수 있는 주차관리라든지 도로관리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이런 시설관리를 맡기자 이런 생각에서 공단을 하나 만들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상 공단을 만들려면 조례를 제정해야 되고 조례가 통과되면 서울시에 올려 가지고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의 모든 시설을 공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선 독립채산으로 할 수 있는 주차장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약간의 흑자를 낼 수 있으니까 이런 분야를 맡기자 이런 판단이 선 겁니다.
  배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각 국장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에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 공무원과 같은 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킨다 이런 취지에서 공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최재웅 의원님께서 가로정비에 대해서 참 좋은 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제가 일본의 몇 개 도시를 돌아보면서 우리 나라 가로와 일본의 가로를 비교해 봤을 때 정말 판이하게 다르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최재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간선도로와 지선 도로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단점유한 곳은 무단점유를 하지 못하게 하고 부득이 무단점유한 곳은 적절한 점용료를 징수를 하고, 특히 뒷골목을 무단점유한 것은 철저히 관리를 하고, 가로변이 완전히 정리가 되어 가지고 교통소통은 물론이고 나무도 잘 가꾸어서 우리 영등포 가로가 정말 깨끗하고 밝은 가로가 되도록 특히 먼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느낀 것은 와이셔츠를 며칠을 입어도 와이셔츠가 괜찮을 정도로 공기가 깨끗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먼지가 안 나는 이러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꼭 우리가 실천해 가지고 가로정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배의원님이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해 주신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설명 올려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국장으로 하여금 설명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고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전반 또 의원님들이 질문한 것을 구청장께서 전반적으로 대강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관계국장께서는 다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게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질문순서에 의해서 이정운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행정오류로 인해 주민의 불편과 관련해서 피해보상할 의사는 없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운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행정오류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과 선의의 피해에 대한 문제점과 행정착오로 인한 보상제를 우리 구에서도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동일 내용의 질의를 '96년 4월 29일 제41회 본회의 구정질문시 행정재무위원회 손영상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입니다.
  당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동 제도의 장·단점을 검토해서 득실여부를 비교 판단해서 제도적으로 보완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조정하겠다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동안 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구청 등 8개 구청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결과를 분석했습니다.
  기 실시중인 구에서도 현재까지는 큰 기대효과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책임행정을 구현하다는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는 현금 대신 3,000원 내지 5,000원 상당의 전화카드 등으로 보상하는 방법을 결정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함과 동시에 좀더 내실있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철저한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구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네.)
  다만, 그 질문내용중에서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채용할 의사가 없는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장애인 문제는 저희가 공무원법에 의해서 공개채용할 때 그 당시 전체 모집인원에 대해서 2%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도 일정 인원의 장애인이 공직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동철 의원님께서 아까 영등포공고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그게 답변을 요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자료를 참고로 제시해 드리면 되는 것인지?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 설치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가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이거 역시 구청장께서 포괄적으로 답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다시 확실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께서 일단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부 내용대로 저희 나름대로 답변을 성의있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단을 설립하려 함은 영등포구 행정의 일환으로 교통 등 도시시설물에 대하여 우리 구가 지방공단을 설립, 구 재정확충과 다양해지는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가 설립하는 지방공단은 우리가 전액 출자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분야별 전문인들이 수행하는 일종의 공공기관으로서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토록 함으로 자율적인 경영을 통한 기업성과 공공성을 조화시킨 우리 영등포구 출자법인입니다.
  공단사업은 1단계로 현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상·노외주차장 운영 관리와 이와 연계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에 국한하고, 2단계로 앞으로 신축되는 구민체육센터와 구민회관, 복지관 운영 등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등 기존 시설물에 대하여 연구검토하여 위탁 운영코자 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공단의 기구와 조직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회와 관리과, 업무1, 2과 등 3개 과를 조직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공단운영을 위하여 경제성을 검토한 바 현재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노외·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 현장확인 조사결과 나타난 평균 주차율에 근거하여 수지전망을 분석한 결과 민간위탁 주차장 전부를 환수하여 운영할 경우 연간 70억 6,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며 인건비 등 25억 1,000만원이 운영비 등의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단운영시 연간 40억 5,0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공단설립 추진일정은 이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가 의결되면 곧바로 공단정관을 제정해서 서울특별시장을 경유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사장을 임명하고 자본금을 출자하면 금년말경에 법인등록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를 의결해 주시면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내년초에 창립토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총무국장, 답변중에 대단히 죄송한데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게 한 6가지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세요. 다른 의원이 이해가 가도록.)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게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치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설관리공단설립 연구분석이 미흡하다는데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연구는 '95년 7월 1일 민선구청장 취임 이래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공기업 분야에 대한 자료조사와 타 지방자치단체 경영사례 등을 분석 검토해 오다가 이것을 토대로 해서 '96년 6월부터 신설된 기획예산과 구정연구계에서 본 업무를 전담하고 자료점검과 수차례의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본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연구가 그러하듯이 처음부터 흠하나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운영 과정에서 그때그때 나타난 문제점은 계속 보완 발전시키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며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일도 하지 않는 것보다 실패에 대한 공포를 무시하고 일에 도전하는 것이 보다더 성공의 확률이 높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관리조례도 일부 개정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영등포구도시시설관리공단은 우리구 현행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규정된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에 해당되므로 주차장 위탁관리에는 하자가 없으나 공단설립에 따른 자본금 출자에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출자하기 위하여는 우리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에 공단설립을 위한 자본출자를 명문화하는 조례개정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공단설치조례가 의결되면 차기 회기에 관련 조례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사업이 너무 단조롭지 않나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보완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거 역시 도시시설관리공단이 발족되면 제1단계로 공영주차장 관리와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만을 대상으로 운영하겠지만 공단설치조례안 제15조에 의하면 이외에 기타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공단설치계획서에 보시면 공단의 제2단계 사업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나열했습니다만 앞으로 공단 운영이 안정화 될 시기에 가서는 구민체육센터, 구민회관, 복지관 운영이나 도로, 광장, 하수도, 공원녹지관리 등 비권력적인 서비스 위주 업무는 전부 공단에 위탁시킬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공시설물 관리를 전문화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높여 나갈 뿐만 아니라 구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서울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은 공영주차장 관리뿐 아니라 어린이 대공원, 장재장 및 묘지, 자동차 전용도로, 공동구 지하상가, 시립병원 영안실 관리와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업무까지 담당하고 있고 순수한 시설관리분야 업무를 공단에 위탁하기 위하여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계속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또 질문 내용중에 네번째 '97년도 1월 1일부터 운영할 수 있는 주차장은 네 곳뿐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처음 발족할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몇명으로 출발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주차장을 설치한 곳은 모두 50개소로 이를 모두 민간에게 일정한 기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우리 구로 직접 환수되는 주차장은 '97년 1월에는 4개소, '97년 7월에는 10개소 등 6개월 단위로 계속 환수되어 공단설립 후 1년 6개월이 지나는 '98년 7월 1일까지는 모두 36개소의 주차장이 우리 구로 전부 환수되어 공단이 위탁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총 50개중 나머지 14개소는 노폭 20m 이상 도로에 설치된 것으로써 이것은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게 될 전망입니다.
  사업규모가 작은 공단설립 초기에는 공단운영의 기본원칙인 경제성 추구에 따라 이사장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직원만으로 운영하므로써 위탁 주차장이 점차 확대될 때마다 그에 맞춰 소요되는 인력을 단계적으로 보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노조결성시에 대한 대책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시로 의료보험조합 노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단의 직원은 노동조합법에 의거해서 조합설립 대상이나 공단설립 후 즉시 노동조합이 설립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구 보다 먼저 설치된 강서구나 송파구의 공기업에도 아직까지 노조가 설립되지 않았으며, 예를 들어 서울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노조가입 대상 직원이 약 800여명 됩니다. 그중 현재 400여명만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노조활동도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노사관계도 매우 원만합니다. 공기업은 그 업무가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 노조활동은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공사 노조는 시민의 일상적인 교통수단을 담보로해서 불법적인 파업이나 태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 노조는 담보 대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만 주차요금징수 등 현업 직원들의 소관 업무에는 부조리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노조활동의 가능성을 띨 경우 사용자측에서 감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적절한 수단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서울시 공공노조활동 실태에 비추어 보면 공단설치 후 노조문제는 거의 문제점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아까 배기한 의원께서 예시로 들어 말씀하신 의료보험노조는 그 당시 제가 본청에서 의료보험과장을 했습니다. 해서 22개 지역의료보험조합을 구성을 해서 이사장을 위촉을 하고 직원 발령을 내고 했는데요. 직원은 이미 그전에 보사부에서 의료보험공단을 통해 가지고 공채를 한 직원이었었습니다. 어떤 자격기준이 없이 공채를 해 놓아 가지고 그중에는 학교를 갓 나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자퇴를 하고 개인 자영업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각계 각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 등 여러가지 여건이 노조가 굉장히 강성을 띠고 했을 당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5시 퇴근 후에는 22개 의료보험조합 노조위원장, 쟁의부장, 법제부장 등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제 방에서 제가 1시간도 좋고 심지어 3시간까지 대화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명분을 찾기 위해서 3개월만에 결국 장충공원에서 결단식 비슷하게 해서 저희들이 자진해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공단은 그 당시 그와 같은 염려를 안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한 경우는 저희가 앞으로 20m 이상 도로의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시에서 환수하는 문제 이것은 저희가 대비표를 별도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배기한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기한 의원님께서 2차 추경예산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배경은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가 '95년 결산결과 초과징수된 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35억 3,800만원의 급유된 재원이며 일반회계 편입을 위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주로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관계로 단위사업에 많은 사업이 집중 편성된 점이 없지 않습니다만 신길근린공원조성 보상비로 27억 1,500만원을 편성한 것은 현재 보상진행중인 1필지 5,128㎡를 완전 보상하는데 총 83억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또한 '97년까지 한필지 보상을 완료하여 영등포 구민의 숙원사업인 구민체육센터 조기건립을 하고자 하며, 또한 추경예산안은 최선을 다해 편성한 것이므로 이점 참고하시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길근린공원 부지 1필지는 '96년 예산에 30억, 추경에 27억이 의결되면 '97년에는 26억만 있으면 완전 구입해서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상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의원님들께 이해를 구하고,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비상정호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우리 지역구민을 위해서 유사시에 대비한 비상정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해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비상정호에 대한 설치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면, 우리구 정부지원 비상급수시설은 8개였습니다. '96년 5월 여의도와 영등포3동의 시설은 수질, 고갈 및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등으로 철거되어서 현재 6개가 있습니다. 우리 구는 주변환경 오염 등으로 비상급수시설 6개소가 음용 부적합으로 생활용수로만 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민간지정시설 17개소도 수질검사 결과 음용 불가로 판정이 됐고 생활용수로만 활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우리구 관내 민간급수시설 지하수가 715개소가 있습니다. 715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중 452개소를 지금 조사중이고, 배기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 동당 1개소씩 비상공동정호 설치 문제는 하나를 파는데 150m에서 200m기준입니다. 200m를 기준 해 가지고 8,000여만 원이 소요됩니다. 8,000에서 1억입니다. 이것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비상에 대비해서 쓸 것이지만 당장 여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구재정이 그렇게 허용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715개소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음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정되는 경우는 이것을 민간지정 급수시설로 대치해서 지정관리해 가지고 비상시에 대응하는 것으로 대치를 하겠고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수도 서울에 대해서 영등포 뿐만이 아니라 전 25개구 전역에 대해서 비상급수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해서 과학기술처 산하에 있는 연구기관인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수자원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급수시설에 대해서 96년 5월서부터 내년 12월까지 기초조사 실시를 해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치유라든가 대책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참고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배기한 의원님이 굉장히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가 충무계획에 의해서 비상급수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이 자리에서 잠깐 참고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유사시에 비상급수대책은 광역수도 원수 공급 중단시에 암사 수원지에서 350㎜ 관을 이용해서 우리구 관내 주민에게 홀짝 격일제로 일제 급수할 예정이고 또한 정수장이 완전 마비 시에는 영등포수도사업소와 긴급히 협조해서 일일 12대입니다.
  차량을 배치해서 6만 톤을 각 동별로 급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구 급수인원은 현재 인원이 49만 여명이고 물의 사용기준은 1인당 1일 80ℓ로 우리 구민의 1일 사용량은 약 3만 9,000여 톤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장기체납으로 인한 세입결산이 생겼을 때에 97년도 예산편성의 문제점 이것은 답변을 해 드릴까요? 나중에 서면으로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총무국장이 하든지 재무국장이 하든지 해줘야지요.)
  저희가 세입결함에 대해서보다도 세입결함이 예상됐을 적에 내년도 예산편성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것도 그렇고 각종 세금이 금년도 수준에 동결되어 있는데 내년에 지출은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각종 수요가 많은데 예산편성 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어요?)
  네, 저희도 내년도에 여러 가지 긴축재정을 해서 경상비등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 억제지침을 내려 가지고 각 과에서 지금 받아서 내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최대한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 동안 쓴 것을 비율을 내서 최대한 경상비 집행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금년도에는 필요없는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아니지요. 저희가 최대한 ....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금년도 예산은 자꾸 줄이고 줄여 가지고 편성을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더 억제하는 차원에서 하여튼 경비절감하는 차원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입결함에 대해서는 나중에 재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네.)
  다음은 황호천 의원님께서 6급 승진시험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무국장으로서 시험 때마다 굉장히 여러가지 고충을 느끼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참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승진시험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임용배수의 범위 내에서 승진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응시자격은 공무원 근무경력이라든가 교육점수, 근무평점 점수 등을 반영해서 서열을 결정해서 배수 범위 내에서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응시 횟수에 대한 제한사유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사법시험, 국가고시 등 에 대해서 3회 이상 응시불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도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규정이 확정이 되면 여기에 따라서 공무원복무규정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시험응시자격, 승진시험 자격기준이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저희들도 명문화 규정이 빨리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5급 시험 대상자중 대부분이 승진배수 범위 내에 들게 되면 시험준비 관계로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어서 부서장으로 하여금 근무관리 등 여러 업무에 충실하도록 독려하고 향후에는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 9월 22일 5급 승진시험은 저 희구에는 현재 3명을 합격수로 해서 4배수인 12명이 지금 응시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좀 부족하지만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천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방범원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방범원이 운영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62년 5월경부터 전국 도시 지역 파출소에서 주민 직접 부담형식의 유급 자율방범을 운영해 오던 것을 87년 12월 28일 대통령선거 공약사항으로 준조세 일소지시에 따라 공약사항 실천에 따라서 방범비를 폐지하면서 당시 전국적으로 활동중인 자율방범대원 약 한 4,200명이 됩니다. 처리문제 발생으로 이를 해결키 위해 정부관계부처 정책회의 심의결과 89년 3월 현재 활동중인 자율방범대원을 시도 단위 지방 고용직 방범원으로 임용하되 이들 방범원이 퇴직 시에는 경찰력으로 대처하고 증원을 할 수 없도록 동결해서 감축정원으로 관리하도록 정부에 방범대원 지방고용직화 방침에 따라서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우리의 경우 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에 근거해서 89년 3월 1일자로 내무부로부터 인수받은 방범원을 고용직 공무원 1종으로 특별임용 했던 것이며 같은 조례 5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구 관할 3개 경찰서 노량진, 영등포, 구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파견 지역주민을 위한 민생치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구 방범원 관리에 따른 연간 총 소요예산은 32억 8,000만원으로서 이중 버스전용차선 방범원에 소요되는 예산액이 11억 2,700만원 이것은 시비 전액 지원입니다.
  그 다음에 순수 구청비로 2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6년 8월 현재 우리구 소속 방범원은 총 154명이며 그중 62명은 서울특별시 버스전용차선 및 과적차량 단속원 배치계획에 의해서 95년 1월 5일부터 우리구 교통지도과에 파견 버스전용차선 지도요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나머지 92명은 우리구 관할 3개 경찰서에 배치돼 민생치안을 위해 방범활동을 아직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범원의 정원관리는 충원이 불가한 감축정원이 되기 때문에 정년이나 사고로 인해서 퇴직을 하게 되면 충원을 안하고 그대로 줄여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감소추세에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방범원들로부터 정년을 연장해 달라, 또 호봉승급 제도를 해달라, 또 현재 고용직에서 기능직으로 변경해달라, 신상관리 및 처우개선에 대한 수차례 민원제기로 정부에서도 현행 방범제도를 개선코자 시군 구 의견조정 등 계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구청장 협의회 등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서 서울시와 협의하고 향후 방범원 관리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서울시의 경우 구청장 협의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행대로 운영하면서 자연감소 그대로 해서 감원을 시키게 하자는 구청장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서 정년은 연장을 해주고 감원은 그냥 자연감소 하는 것으로 그대로 유지하자 하는 데도 있고 전혀 그것은 받지 못하겠다는 그런 구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이게 의견이 통일이 안돼 가지고 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먼저 나서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이게 신상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무부에서도 지난번에 또한번 전화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단위에서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대책이 강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저희도 계속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답변이 조금 부실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묻겠습니다. 연한제한 한다는 것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근무여건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못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 관계를 시에서도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의 전체 공무원들이 근무는 않고 전부 공부하느라고 국장님도 뻔히 아시다시피 공부한다고 근무 않고 4, 5개월씩 놀고 있잖아요?)
  각 구청에 T/O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아주 범실만 안하면 3명은 무조건 합격을 한다 이거예요. 3명은 진급이 들어가 있어요. T/O로. 그렇지요?
  우리 구청에서 지금 3명의 공무원은 분명히 합격을 시키는 거지요. T/O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전반적인 공무원들 4배수면 12명까지 몇 개월씩 근무를 않고 공부를 시키느니 근무를 하면서 그렇게 몇 개월 공부를 해 가면서 한 점수 가지고 시험 봤을 때 못할 망정 100점 만점에서 80점을 공부해서 맞을 사람이 50점, 60점 맞아서 합격을 해도 3명은 합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  서흥선  황호천 의원님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그러니까 그 관계를 국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안 해줬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그 관계를 그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해서 행정공백을 메우고 타 자기 밑의 직원이나 동료 공무원들한테 피해는 안주면서 진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런 방법을 모색 해달라 이겁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아까 답변 드린 서두에 시험 때만 되면 저희들도 여러가지 고충이 있다는 것을 사실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단일 후보로 갔을 때에는 60점이 커트라인이라 하면 65점이든 70점을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복수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시험성적이 좋은 사람이 아무래도 상위 선에서부터 커트를 하기 때문에 벌써 3인 이상이 되면 경쟁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 안한 사람보다 한번 본 사람이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이 온 것인데 이런 악습적인 폐단이 안 오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해서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국장님이 제가 질문한 핵심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서울시 전체 공무원을 200명을 진급을 시킨다고 하고서 공부를 시킨다면 5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도 휴가를 주든지 무슨 방법을 취해도 저는 할 말이 없겠어요. 그러나 이미 3명의 숫자가 진급이 된다는 것은 확정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 근무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 전체적인 점수는 못 하더라도 그 점수 못 나온 만큼 그 만큼이라도 근무는 충실히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똑같이 근무한 상태에서 점수가 조금 적게 나온다는 것은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몇 개월 쉬게 해서 공부를 시켜서 점수를 더 올리는 것이 나은가, 그렇지 않으면 근무를 똑같이 하게 해서 점수가 조금 적게 나오더라도, 그것은 합격만 시키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 전체에서 점수가 안 나와서 우리 구청에서 하나도 진급이 안된다면 얼마든지 공부를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만 시험 때만 되면 자리 이석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야기된다던가 이런 폐단이 없도록 저희들이 근무감독에 우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문제는 근본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시험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 건의를 하고 또 앞으로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도록 하고 그 동안 개선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석에서 황호천  의원  - 됐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의원님들께 환기시키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고 일문일답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재무국장 조남성입니다. 먼저 이정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면허세 착오부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 1월 96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함에 있어 전산입력 착오로 부동산 중개인을 공인중개사로 잘못 부과한 것이 435건에 833만 8,000원입니다.
  과다부과 금액 374만 4,000원에 대해서는 지난 5월 10일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이미 납부한 금액은 일부 환불이 완료되었거나 현재 환불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제출하겠사오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는 과세자료의 엄정한 검색과 정확한 입력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허세 부과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왜 체납세가 발생하고 징수가 되지 않는지, 또한 장기적인 징수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체납세 발생과 징수가 잘되지 않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납세의무자의 잦은 주소이동과 무단전출 등으로 인한 고지서 및 독촉장 등의 송달지연으로 인한 체납발생과 또한 고지서나 독촉장을 적시에 수령하고도 납세자의 납세의식결여, 무재산, 경기침체 등 제반요인으로 체납이 발생되고 따라서 징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징수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체납 및 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고 징수 방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구세의 '96년 7월말 현재 체납세액은 총 11만 7,000건에 41억 2,100만원으로 이는 현년도 2만 3,000건 11억 3,900만원과 과년도 9만 3,000건 2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 동기 체납 현황을 보면 '95년 7월말 총 체납액은 14만 6,000건에 35억 8,500만원이며, 현년도 3만 1,000건에 9억 2,600만원과 과년도는 11만 4,000건에 26억 300만원입니다.
  '95년과 '96년 동기를 대비하여 보면 총 체납액은 '95년도는 35억 8,500만원에서 '96년도는 41억 2,100만원으로 15%인 5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96년도 부과분 225억 4,900만원과 '95년도 부과분 191억 8,500만원을 비교하면 그 증가율이 17.5%로 체납세 증가율 15%에 상회하고 있어 체납액이 다소 늘었으나 비율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오히려 체납이 감소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징수 면에 있어 '95년도와 '96년도 동기를 대비하여 보면 현년도 징수율은 '95년도는 94.9%이나 '96년도는 95%로 0.1% 증가하였고, 과년도 체납분 징수율은 '95년도는 9.8%이나 '96년도는 15.8%로 6% 증가하였으나 체납에 대한 징수율은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총 체납에 대한 징수 대책으로는 첫째, 인허가업무 처리시 구와 동, 각 실과별로 '96년도 7월 1일부터 설치된 자체 체납 전산망에 의해 체납 조회를 하여 완납후 인 허가 및 폐업신고를 처리하도록 '96년 7월 16일부터 일제 행정 제재를 시행하고 있고, 둘째,인 허가와 관련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연 3회 이상 체납자 224명과 연 1회 이상 체납자 6,130명 등 합계 6,354명을 '96년 6월 28일 인 허가 부서에 각각 인 허가 제한 및 취소 요구를 하였으며, 셋째, 고액 상습 체납자들은 체납 중점정리기간중 지역신문에 명단을 공개하였고, 넷째, 또한 압류재산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압류후 소유권 변동상황을 일제히 조사하여 '96년도 상반기에 181건을 정리하였으며, 지금부터 12월까지는 총 1,523건을 정리하고자 진행 중에 있으며, 무재산으로 법정시효가 완성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95년도에는 1만 5,000건에 1억 9,500만원, '96년도에는 1만 2,000건에 2억 4,800만원을 과감히 시효 결손처분을 하여 누증되어 있는 체납자 정리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섯째, 체납세 특별 중점정리기간을 연 4회 8개월 동안 설정하여 정리기간중 4개반 34명의 징수 독려 반을 편성 운영하고, 구, 동 합동으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6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 8,400건에 4억 4,000만원을 징수하는 등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분에 대해서는 간부직의 금액별 책임징수 독려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96년 현재 25개 구청중 우리구의 구세 과징실적은 종합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 시민 납세홍보 실적으로는 상반기에 반상회보 및 지역 신문에 각각 3회 이상 게재하였고, 지역 유선방송에도 10회 이상 홍보를 하였습니다.
  평상시에도 지방세 체납정리 상설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인력 및 장비 등 제반 여건의 부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앞으로도 지방세 체납징수에 총력을 경주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겠음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세입추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96년도보다 구세 및 세외수입이 모두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주된 이유는 구세인 경우 주요 세목인 부동산에 관한 과표 동결로 종합토지세가 약 7% 줄어들 전망이며, 세외수입도 도로 및 하천사용료 감소와 청소업무의 대행업자 일부 전환으로 오물수거수수료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볼 때 '96년도 대비 구세에서 약 19억원, 세외수입에서 약 22억 8,000만원, 합계 41억 8,000만원으로 '96년 예산 대비 4.3%가 감소될 전망으로 '97년도 예산은 조금 전에 총무국장이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긴축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전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권혁필 의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정부출연 비영리기관이 얼마나 되며, 공공 기관에 대한 사업소세 부과 및 세입과 '88년 1월에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면 정부출연 비영리 기관에도 사업소세를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만약 부과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재산할은 과세기준일인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용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고 인적, 물적 시설이 있는 사업소로서 1㎡당 250원을 7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종업원할은 종업원수가 50인 이상 되는 사업주가 급여액의 100분의 0.5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구 관내 정부출연기관은 여의도동에 있는 한국방송공사외 7개소로써 '95년도 분의 경우 재산할 3,200만원에 종업원할 5억 9,300만원, 합계 6억 2,500만원을 과세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등은 지방세법 제 291조 및 제 272조 규정에 의거 50% 감면 대상이고 나머지는 100%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 이후 정부출연 비영리 기관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부과업무에 적정을 기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시민생활국장 김종박입니다.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으로는 이정운 의원님, 김동철 의원님, 배기한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총 10건에 해당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운 의원님과 배기한 의원님께서 향후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실현 가능한 종합대책 수립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시고 노인 농장 개설과 운영계획 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장님께서 1주년 기념사에서 앞으로의 사회는 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셨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말씀이 계셨고, 이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구상을 그려 가는 중이기 때문에 상세한 밑그림이 그려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려 가는 과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농장 개설계획과 노인 농장이 개설된 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먼저 개설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97년도 노인복지사업의 특수시책으로 영등포 구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노인 농장을 개설하기로 한 계획의 배경과 목적은 이미 의원님들께 계획서를 보내드려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노인들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고 노인들의 건강, 또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영등포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나 현재 우리 구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지역에 개설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노인 농장 시설 방법은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폐허가 된 학교 용지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또 산수가 수려한 수림지를 불하 임대해서 하는 방안, 기타 농촌의 폐농지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활용방법은 노인정별로 배분해서 경작케 하고, 주중에는 주로 노인들이 이용하시고, 주말에는 우리 영등포 구의 주민 가족이라든지 영등포구 공무원 가족들도 동시에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구상입니다.
  추진계획은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단계는 저희들이 노인 농장 설치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노인과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우리 영등포에 사시는 유력인사 등 2,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2,317명이 응답을 했고, 응답자의 85%인 1,981명이 이 방안이 좋다고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노인 농장 휴양지는 자매결연지인 충남 청양군, 경남 고성군, 전남 영암군 중에서 충남 청양군이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는 후보지를 물색하는 단계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 추천한 후보지 10개소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물색한 폐교된 농어촌 학교 등 서울 근교에 있는 곳이 8개소 해서 앞으로 현장답사를 통해서 후보지를 적정하게 선정하고, 좀 더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종 장소를 선정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설된 노인 농장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노인 농장 운영계획은 농장 입지가 확정된 후 농장 입지여건과 우리구 예산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한 예산이 적게 드는 방안으로 임대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각 동 노인정별로 희망에 따라 배분할 계획이고 참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급적 저렴한 가격으로 유상배분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 시기는 내년도 상반기 안에 실시할 계획으로 잡고 있고, 구체적인 세부 운영계획은 차후 신중히 검토해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배기한 의원님께서 앞으로 노인 농장 운영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 제시가 있으셨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 실무진들이 그 동안 노인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태 조사한 것에 의하면, 현재 농협에서 도시 노인이나 혹은 도시민들을 상대로 서울 근교의 주말농장 운영 실례를 보면 평당 1만원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례가 있고, 그 반응도 상당히 좋습니다.
  또 선호하는 시민들도 많고 수요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저희가 볼 때에는 운영만 잘해 나간다면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 문제도 임대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 같고, 가능하면 적은 예산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배기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경로효친사상 고취와 교육문제에 대한 것은 앞으로 저희가 민방위교육이나 예비군교육시에 전 주민들에게 이러한 교육을 해서 부모님들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립 노인정의 냉방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는 노인복지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가능한 한 경로당의 증설에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정운 의원님께서 노인정 냉방기 설치 문제를 질문하시기 전에 저희가 우리 관내 노인정의 냉방기 소요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현재 경로당 3개소 4개방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산1동에 1대, 문래1, 2동, 도림1동에서 자체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해서 시원한 여름을 보냈습니다.
  내년 '97년도에는 지금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는 구립노인정 31개소 약55개방에 가능하면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령인구 복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인구 증가추세는 금년 우리구 전체 인구의 약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인 2천년에는 6.8%에 해당하므로써 현재 우리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 7,9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만 2천년에는 2만 여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령인구 증가추세에 맞춰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의 양적 확대와 질적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고,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계획차원에서 내년도에는 창변경찰제를 실시하고, 경로당에 컴퓨터 시설을 해서 전산화해 가지고 인터컴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노인취업센타 활성화 시책도 강구해서 다양한 사업계획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러한 계획들은 저희가 영등포구 소식지에도 소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추진중인 문래동3가 76-6번지 구 근로자회관 부지에 노인복지센타 건립사업 추진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취업알선 연계 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 8월 현재 노인 취업알선 총 건수는 74명이며 이중 취업실적은 14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각 동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의 조사와 병행해서 관내 노인취업이 가능한 업체를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는대로 구인과 구직을 전산화 관리하고 노인들의 취업을 적극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다는 재택노인복지시책의 일환인 시간예탁운영제 타임세이빙시스템(Time saving system)에 대해서는 좋은 제시라고 생각돼서 신중히 연구검토하여 우리구 자체 실정에 적합한 제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여러 노인 어르신께서도 관심이 많으셔서 나오셨는데요. 여러 의원님께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계속 감사를 드리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 구청에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김동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는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은 생활쓰레기의 32%인 180t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수분함량이 높아 부패라든가 이런 게 심하기 때문에 운반에도 문제가 있고, 또 침출수 등 나오는 것이 있어서 오염이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하신대로 그 원인은 규격봉투가 얇아서 쉽게 터지는데도 한 원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규격봉투표준규격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가지고 작년도에 이미 서울시에 이를 건의했고, 또 환경부에서도 규격봉투 두께를 좀 두껍게 하고자 해서 국립기술품질원 및 조달청과 협의를 마쳐 가지고 금년 6월 19일자로 좀 두께가 두꺼워진 표준규격개정이 완료가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 7월 20일 규격봉투 178만매를 조달청에 두꺼운 봉투로 제작해서 요구했고 금년 이달 9월 20일이면 납품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음식물을 담는 쓰레기 봉투가 좀 개선되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대책, 즉 감량화 대책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 가정 또는 업소 이런 데서 원천적으로 감량을 하는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를 해야 하는 의무대상업소가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11개 업소와 접객업소를 포함해서 총 18개 업소가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점 관리해서 재활용이라든지 사료화를 시킨다든지 퇴비화 시설을 하도록 해서 철저히 음식물 쓰레기가 감량화되고 처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11월부터 김포매립지 반입정지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수립되어 있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김포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 3개 시·도에 대하여 11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를 반입정지한다고 하는 공식통보가 저희한테 온 것은 아닙니다만 신문지상에 그렇게 보도가 되었었습니다. 원인은 음식물 쓰레기가 매립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며, 매립지 인근 주민의 민원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중 물기를 뺀 건조된 음식물만 반입될 것으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개월 동안 서울시의 대채과 우리구 음식물 쓰레기 수집체계를 변경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반입정지되는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림3동 차고부지내 목재소각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2월 난지도운영사업소가 화재사건이 난 후에 대형 생활폐기물이 사실상 난지도에 반입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목재류를 파쇄한 후에 김포매립지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김포매립지도 중단된다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각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대형 생활쓰레기의 적체난을  해소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금년도 추경에 반영한 1일 2t 규모의 간이소각로를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를 그라인딩(Grounding)하여 퇴비화시킬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재를 분쇄 톱밥화하여 연료화를 한다든가 퇴비화 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파쇄기 설치라든지 이런 데 소요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적다고 생각되고, 또 수요처도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저희가 추진중인 무공해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서 식품위생업소 위반업소와 관련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경미한 위반일 경우에는 경고 시설개수 등이 있고 위반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또는 사법적인 처벌은 고발 등이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 1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총 634건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고 시설 개수 340건, 영업정지 219건 등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행정처분의 전제가 되는 식품위생법 단속사항은 시청하고 구청 그리고 경찰 공무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청 공무원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있을 때 반드시 업주의 확인서를 징구를 한 후에 그 객관적인 사실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억울한 처벌이 없도록 해서 처분하고 있고, 경찰 공무원의 경우는 풍속에관한법률, 미성년자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한, 업주의 확인서만으로는 처벌이 불가하여 반드시 수사관의 수사에 의거 범죄사실이 인정될시에 저희에게 통보해 오면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타기관에서 위반사항 적발통고와 구청에서 위반사항 적발사항시 행정처분할 때에는 저희가 식품위생법 64조에 근거를 해서 당해 처분자에 억울한 사정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청문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 청문제도가 법적사항이고 저번 의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귀속사항이 많기 때문에 계속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신중하게 법을 적용해서 행정처분으로 인한 법적용으로 인해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위생접객업소 실태와 관련해서 배기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림1동, 대림2동, 신길1동 등 영등포 관내 퇴폐업소 발생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선 신길3동 261번지 속칭 텍사스촌부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3동 261번지 일대 업소에서는 음식이나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윤락업소로써 음식점 허가를 소지하고 있는 56개 업소중 윤락업소인 41개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기 때문에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노량진경찰서에 통보를 했고, 또 여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림1동, 대림2동 주택가 주변 일부 음식점에서 '95년도부터 접대부를 고용 퇴폐영업을 하는 업소가 증가 현재 38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자체 감시반을 동원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허가취소를 4건하고 자진휴업 1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만 구로공단의 조직폭력배 등이 기생하는 등 여러가지 여건으로 아직도 퇴폐업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에 구로경찰서 등과 협의해서 경찰 병력을 동원하고 또 업주 구속 등 형사처벌을 병행실시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택가 주변 퇴폐업소가 존재치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신길1동 상업은행 뒷편 일부 음식점에서 접대부를 고용 퇴폐영업을 하는 업소가 22개소로써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감시반을 동원해 자체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1건 등 4건을 이 지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만 주변업소 단속이 어려운 것도 저희들의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노량진경찰서 등과 협의해서 경찰 병력 지원하에 집중단속을 실시해 가지고 업주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교육도 시키는 등 업주 스스로 건전영업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고 또 단속도 최대한 해 나가서 퇴폐업소가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특별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서흥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부의장님, 지금 방송시설이 고르지 못하니까 이것도 고치고 6시라 저녁을 해야 되니까 한 10분 당겨서 지금 정회하지요. 마이크 고치고 하기 위해서 정회를 조금 당겨서 하지요.)
  그렇게 할까요?
      (의석에서 - 「네 좋습니다. 마이크가 안 되니까, 잘 들려야지.」-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마이크 관계도 있고 또 저녁식사도 6시라 해야 되기 때문에 1시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9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저는 그동안 금천구 도시정비국장으로 근무를 하다 지난 7월 1일자로 영등포구 도시정비국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의장님과 그리고 구정발전에 열성을 다하시는 훌륭하신 의원 여러분과 같이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고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앞으로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서 주차위반 단속이 실적위주의 무리한 단속으로 과태료가 잘 납부되지 않고 있으며, 주차위반 5분예고제를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은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58.2%로 다른 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하여 극히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체납이 많은 사유는 우리 영등포구청은 지역특성상 인천, 부천, 광명 등과 경계를 하고 있어 단속 차량들중에는 지방차가 많아 과태료 고지서 발급까지 5개월 이상 장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동안 매매, 폐차 등으로 권리변경이 발생되어 다시 이를 추적하여 부과 송달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징수실적이 저조하며, 또한 체납시에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일부 주민들이 납부의식이 희박하여 납기내 징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서울시 본청에서는 이와 같은 각 구청의 징수율 저조를 개선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회 미만으로 체납된 차량주들에 대해서는 차량을 압류하고, 10회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서울소재 부동산을 압류하고, 50회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소재 부동산을 추적하여 압류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10회 이상 체납자 2,000여명에 대하여 부동산을 전산조회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청에서 체납자에 대하여 그동안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일부 주민들이 과태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징수율이 저조하지만 서울시 각 구청의 압류조치가 주민들에게 홍보되면 징수율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주차위반 5분예고제 환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달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각 구청이 주차위반단속 5분예고제를 시행하였습니다만 주차위반 차량들이 잠시 이동해 재주차를 하고 있어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교통소통에 더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각 구청이 거의 폐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은 교통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 이면도로에 대하여는 5분예고제 대신 10분 동안 경고장을 부착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무리하게 단속되고 있다든지 5분예고제가 꼭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경고장을 부착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지역으로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황호천 의원님께서 지역순환버스가 운행되지 못하는 사유와 지역순화버스와 마을버스의 면허권한과 기준은 어떠하며, 노선버스회사의 반대를 민원이라고 하여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구의 마을버스와 지역순환버스 현황을 말씀 드리면, 마을버스는 8개 업체에서 8개 노선 40대가 운행되고 있으며 지역순환버스는 여의도 지역에 1개업체 2개 노선으로 총 12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순환버스에 대하여는 우리 구청에서는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고 구청과 동을 연결하는 지역순환버스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난 3월에 서울시에 신설을 건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지난 6월 도신로를 거쳐서 영등포시장을 통과해서 영등포경찰서, 구청, 문래동 그 다음에 도림고가, 대림3동, 구로공단 다시 도신로를 순환하는 노선을 확정시키고 서울시에서 현재 사업자를 선정중에 있으며 조만간 결정되어 운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마을버스와 지역순환버스의 면허기준과 면허권한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지역순환버스는 서울특별시장이 인허가하는 사항으로 3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로서 영세 중소기업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시내버스 운송업자에게 면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을버스의 권한은 구청장의 인허가 사항으로 9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로서 구청장이 필요한 노선을 정하고 연고가 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우선 면허를 하여야 하며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참여의사가 없을 경우에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법인체에게 우선하여 면허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선버스회사의 반대를 민원이라고 해서 마을버스 노선을 확대시키지 못하고 있는데에 대하여 대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을버스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노선버스회사의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노선버스회사를 적극 설득시키고 주민의 의견을 적극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마을버스 노선변경시 필히 반영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재웅 의원님께서 영등포고가도로 개통에 따라 시내버스를 운행했으면 싶은데 거기에 서울시에서 운행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는데 우리 구의 대책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등포고가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2차례에 걸쳐서 시 본청에다가 노선버스의 통과를 저희 구청에서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내버스들이 지금 거기에 사업성이 없다고 하고 또 지금 그동안 이용하던 주민들의 민원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 노선을 선정할 수 없음을 저희 구청에 두차례에 걸쳐서 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도로를 유용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 조사해서 이 버스노선이 들어올 때까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의하여 김동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맨 처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공원녹지공간이 없는 동에 자투리 땅이라도 확보해서 보완할 용의가 없느냐, 또 한가지는 안양천 고수부지 즉 둔천에 체육시설을 할 계획이 없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실지로 우리구의 공원현황은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공원 17개소 해서 2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총 면적이 16만 7,000㎡밖에 안됩니다. 공원이 서울시 공원면적 기준에 의하면 1인당 6㎡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일인당 약 0.4㎡밖에 없습니다. 25개 구청 중에 가장 적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또 공원이 하나도 없는 동이 영등포1,2동, 양평2동, 문래2동, 도림2동, 신길2,3동 7개 동이나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생활주변에 녹지공간을 만들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천 체육공원 시설은 기 고수부지를 조성했고 94년도부터 약 40억을 투자해서 내년도에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전거 도로 약 5,700m, 축구장 3개소, 농구장 3개소, 배드민턴장 2개소, 롤러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본청 녹지부서에서도 우리구가 공원녹지가 가장 적다고 하는 것을 알고 최대한으로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부터 확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께서 수도요금 징수액 문제에 대해서 업종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급수사용료는 가정용, 영업용1종, 영업용 2종, 욕탕1종, 욕탕2종, 공공용 6가지로 분류되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동일 건물 같은 층에 식당과 문방구나 연탄, 옷가게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가정용으로 분류되어야 함에도 식당급수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영업용으로 분류되지 아니해서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 통보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즉시 개선하도록 우리도 건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단지 요금징수는 서울시 급수조례 25조 급수 량에 계량조정 3항에 보면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할 경우에는 요금산정을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는 이런 급수조례가 있습니다. 있지만 지적한대로 문제가 있으면 개정하도록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웅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는 적치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구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의 대책과 실적에 대해서 소상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요 간선도로는 본청에서 하고 있고 이면도로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많은 점포가 무단 점용하고 있고 또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도 잘 안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큰 문제점을 두고 있고 현재까지 철거 후 또 단속 후 돌아서면 이 사람들이 또 적치하고 점용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래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한번 정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9월 현재 총 3만 1,500건을 정비했습니다. 주로 영세한 업자에게는 생계위주이기 때문에 계도를 위주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고질적이고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부당이득금은 약 210건에 7,931만원을 부과했고 과태료는 206건에 1,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속단속을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까지 하는 강도 높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단속이나 철거 과정에서 직원들이 잘못된 사항이나 불미스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을 시키고 보다 앞으로 효과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최재웅 의원님이 두 번째로 기술공무원의 종합상황실 운영건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단 공사시 부실시공이 없도록 전 직원들을 교육하고 해당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보다 나은 도시기반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혁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의도 광장 공원화시 수요창출 시설 즉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서 반영하고 또 샛강계획 후에 인수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샛강은 하천 법에 의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법 제4조 동 시행령 46조에 의해서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 수요창출과 건설문제는 여의도 샛강이나 여의도 광장 건설에 소요되는 시설물은 해당 부서로 하여금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의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해서 많은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서울시 땅을 국회에서 점용하고 있는 점용료 부과문제와 현재까지 도로부지를 찾으려고 노력한 데 대한 질문은 황호천 의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의 담쪽 안으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약 8,972㎡가 되겠습니다. 지번은 여의도동 8-2호로서 지금 도로법 44조에 의해서 우리가 점용료를 매기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공용 또는 공유를 목적으로 점용 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부과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땅을 찾으려고 95년 12월 27일 국회사무처에도 보냈고 서울시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8,972㎡에 대한 확보를 노력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96년 4월 10일 국회사무처로부터 회시 내용에 의하면 1974년 11월 6일 그 당시에 한강관리사업소와 담장 경계협의해 가지고 설치했기 때문에 내놓지 못하겠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은 그 당시에 어떤 협의인지 모르지만 소유자가 분명한데 협의로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땅 주인에게 내줘라 하는 공문을 촉구하고 또 본청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던 바 그 당시에 국회에서 국회 정면에 도로를 시에서 말하자면 구청에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되겠다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합동으로 측량해 가지고 조치를 하자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 8월 6일 서울시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그 결과는 아직 통보는 안 왔습니다마는 대략 들어보니까 점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도로는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자 이거지요. 앞면은 그것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래서 그 측량결과에 따라서 시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구가 만족하도록 또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 잠깐 보충질문을 생략하는 의미에서 안양천 운동장 있지요. 개발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과 본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마는 제가 서두에 구청 관계공무원들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답변을 요청했었습니다마는 여섯 분이 다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최수영 의원님과 배기한 의원님의 내용이 같기 때문에 발의자인 배기한의원께 최수영 의원님께서 양보를 하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내용이 타이틀이 같아도 내용이 다를 겁니다.)
  그러면 여섯 분이 발언신청을 했는데 그 이상 궁금하신 내용은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그러면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기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가능한 보충질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우선 총무국 소관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비상정호에 대해서 우리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지난번 북한 전투기가 넘어왔을 때하고 똑같은 실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평상시는 평온하고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그 일이 아니더라도 비상정호가 어느 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인이 보존하고 있는 지하수가 몇 백군데가 있다고 해서 지금 조사중이라고 했는데 내가 금년도 정기회의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몇 군데가 음용수로 가능하느냐, 그리고 비상시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필요한 것이지 음용수로 가능하지 않은 곳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덜 위급하게 생각을 해서 그런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60만, 70만 대군이 왜 필요합니까? 딱 한번 써먹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유사시에 한번 써먹으려고 국방부에 30%인가 몇 %인가 국방예산을 지출해 가면서 지금 군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본 질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비상정호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무슨 위급한 일이 터졌을 때에는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탱크, 총알보다 더 중요한 게 비상정호입니다. 먹고살아야 되니까 물을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 중요성을 모르고 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지금 우리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에서 아까 우리 총무국장께서 어느 수원지 어느 수원지 그것을 나열을 하시는데 그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한방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북한 전투기가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훈련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경기도는 다 사이렌이 울렸는데 수도 서울에 사이렌이 안 울려 가지고 책임자는 실형 징역 1년 6월을 받고 등등의 사례가 있잖아요. 또 나머지 두 사람은 집행유예 받고. 지금 이 달의 한국논단 같은데 월간에 보면 우리 남한에 간첩이 4만 명이 있대요. 터져 버리면 언제 어느 때 누가 어떤 식으로 당할는지 모르니까 우리는 최소한 우리 구에서 만이라도 아까 예산이 얼마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 되어야 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방편이라면 예산이 얼마가 들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필요치 않다 그러면 앞으로 영등포구는 민방공 훈련이라든지 을지연습, 충무훈련 이런 것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우리가 통일이 됐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비상시에 살아남기 위한 방편을 그런 식으로 뭉개 버리면 이야기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참 하잘 것 없는 이야기를 하는 중에서도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인식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이 배기한이 했던 이야기를 제대로 귀담아 안 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잘못했을 적에 그것은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에서  북한 비행기가 내려왔을 때에 비상 사이렌 울린 것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또 시민생활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시민생활국장께서 답변을 할 때에 주말농장은 노인들도 가고 가족들도 가고 등등 이야기를 했는데 주말농장을 제외한 순수한 노인들이 우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농장에 농사를 지으면서,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노인들이 가고 주말에는 가족농장 이런 것을 한다 했는데 계획이 참 그럴 듯합니다. 하지만 실행가능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의문을 갖기 때문에 실지로 노인들이 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명단을 서면으로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기 전에 어느 동에 누구 누구 노인이 이 농장에 가겠다, 찬성한다 나는 거기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 하는 그 명단을 제출해 주시라고요. 우리 동네에 해 보니까 한사람도 없는데 딴 동네에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퇴폐유흥업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퇴폐 유흥업소에 대한 것은 본 의원은 지난 번에 질문했을 때는 허가만 취소를 하면 전부 다 문을 닫는 줄 알았습니다. 허가취소를 하면 그게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그런 퇴폐영업을 했습니다. 즉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왜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음식점 허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지나 번에 이 일반음식점 허가를 구청에서 취소하니까 불법으로 카드를 사용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고, 구청에서 단속할 권한까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는 허가 취소한 게 그 사람들한테는 더 좋아진 겁니다. 우리는 무허가인데 경찰에서 단속을 하면 하고 말면 말지 너희가 무슨 권한이 있느냐 이런 식으로 되어 버렸다는 말이에요.
  아까 주무국장하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니까 우리가 법 내에서만 하지 법 이상 무슨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무책임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영등포 22개동이 다 사창가로 변하고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뭐가 시정이 되겠어요?
  관계 공무원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지역 사람들이 그런 곳이 없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편법을 쓰더라도 그런 곳을 없애는데 노력해야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법대로 다 했을 따름인데 그 이상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일반음식점 허가를 취소해 준 것이 양성화시킨 결과밖에 안돼요.
  구청에서는 허가취소를 하면 그 이상은 모르니까, 구청 손에서 떠났으니까 경찰에 위임했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우리 영등포는 암담하기 그지없는 구로 변하고 맙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런지 모르지만 그런 퇴폐업소가 동네에 있는 의원님들은 참으로 골이 아플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관계 공무원한테 물어보면 천편일률적인 답변만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중앙정부에 몰려가서 데모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의원은 정말 서글프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도 부당 사용 요금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한다고 해서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민원이 제일 많은 수도사업소장을 우리 구의회에 출석시켜서 여쭤 봐야 되는데 서울시 수도사업소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몇 번 출석요구를 했는데 안 왔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구청에서 강력히 요청을 하든지, 수도사업소를 폐쇄를 하든지 해서 서울시 방계사업소로 할 것이 아니라 직계로 해서 우리 영등포구청도 수도과를 늘리든지 계를 늘리든지 해서 이것을 바꿔야 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누수가 되어도 어디에다 얘기도 못하고 구청에 얘기하면 "우리는 모릅니다." 이런 식입니다
  수도사업소장이 우리 구의회에 출석할 의무가 없으니까 안 와도 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이 공조를 해서라도 그 지역에 있는 수도사업소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구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부당하게 물고 있는 수도요금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거반 반은 될 겁니다. 가정용을 영업용으로 해서 몇 배로 무는 수도요금이 구에서 무는 수도요금과 비슷할 겁니다.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구의회에서 거론해서 시정이 되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런 억울한 수도요금을 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감히 늦게까지 보충질문을 하면서 의원 여러분들의 동감을 얻고자 합니다.
  늦게까지 저 혼자만 질문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의원  이명훈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찬반을 떠나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중에서 주차장을 임대해서 영업을 하는 업자들은 그 전에 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잘 안되니까 일반인들한테 임대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임대를 할 때는 수십 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1년치 관리비를 선납해 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을 때 이 사람들의 피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세우시고 준비를 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는 돈이 없어서 빚을 얻어서 한 사람도 있고, 또 가족들이 직업마저 팽개치고 그것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배 이상의 입찰가격을 내서 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가족들을 동원해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의 실업상태를 영등포구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필요할 때는 입찰을 받고 불필요할 때는 잘라 버리고 이것은 형평에 너무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면 도로 주차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은 주차단속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녁시간하고 공휴일 날은 주차 질서가 말도 못하게 무질서합니다.
  또 무질서하게 주차를 시키는 사람들은 그 시간대를 맞춰서 주차를 하는데, 지금 제가 관리하고 있는 바로 건너편 빌딩에 있는 경마장을 우리도 어저께 견학을 해봤지만 출입인원이 토요일 같은 때는 약 5,000에서 6,000명, 많게는 7,000명까지 옵니다.
  그런데 거기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용, 오토바이 자전거 등 잡동사니의 차들이 몰려듭니다.
  그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데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면 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자가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어떤 대중음식점 앞에 오전에 주차를 시켜 놓고 저녁에 경마가 끝난 다음에 차를 가져가니까 나이 드신 분이 남의 음식점 앞에 이렇게 주차를 시켜 놓으면 나는 영업을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주차시킨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을 막 몰아부치니까 옆에서 아들이 보고 있다가 흥분해 가지고 싸워서 큰 싸움이 날 뻔한 것을 제가 말린 적이 있습니다.
  경방필 앞 경마장 입구에는 하루에 6,000명이상 출입하는데 차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골목에 차를 쭉 주차시켜 놓고 가면 그 동네를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어떻게 주차단속을 하는지 제가 동장한테 물어 봤더니 동에서도 주차단속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로타리 주변에도 공휴일에는 차도를 막아놓고 수없이 늘어서 주차해 있습니다.
  또 백화점 세일기간이나 이런 때는 누가 주차단속을 할 것이냐, 공휴일 주차단속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는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최재웅 의원이 말씀드린 영등포 고가도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전에도 롯데백화점 증축문제도 결사반대를 했고, 그 고가도 꺾어져서 공사비만 많이 들어가고 실효성이 없다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수백 억원을 들여서 고가도로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거기로 차가 몇 대나 지나가는지 확인해 보셨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 진입로가 꽉 막혀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사용도 하지 못하는 도로 무엇 하러 만들었습니까?
  그 뿐만 아니고 소방서 진입로에서부터 고가도로 가는데 까지 화물차가 수없이 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비싼 돈을 들여서 고가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손해가 많습니까?
  차도를 차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정비를 하도록 해야지 사용을 못한다면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빨리 이 지역의 주차관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도로로 활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협조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의원  최수영 의원입니다.
  우리 배기한 의원께서 발언하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년도 정기회에서 세외수입계 신설을 주창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세외수입계가 설립되어서 현재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들어서 공단과 공사의 설립을 주장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번 임시회에 이 공단설립이 조례로 올라와서 심도 있게 심의할 시간을 가지게 된데 대해서 본 의원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관계 국장께서 공단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의원들이 반대나 하지 않을까 의구심을 가지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 자체를 반대하는 의원은 없으리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시행하기 위한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데 대해서는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첫째로 지금 대답하신 노폭 20m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관장하겠다는 공문과 동시에 교부금 촉구 통지서가 온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사이에 노폭 20m이상 주차시설에 대한 갯수가 차이가 나고 있어요. 20개와 14개로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것도 문제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음에 노폭 20m이상에 대한 것을 전액 납부하고 교부금으로 30%를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마당에서 공단이라는 자체를 놓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 자신도 의원을 떠나서 개인기업과 주식회사 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업이 뭡니까? 바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최대의 목표 아닙니까?
  공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친절봉사만 앞세운다는 낙후된 사고는 버려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공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최대의 목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인식을 해 주시고, 이미 인접 구에서는 공단설립 허가가 났고, 또 조금 먼 곳에서는 공사의 설립인가가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공무원께서는 주차장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레저시설까지도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자체가 우리는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결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가 해야 할 사항은 경영마인드의 도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주안점이 두어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감히 인접 나라에 대한 말씀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확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공단이 앞으로 걸어나가야 할 길은 험난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초부터 흐트러진다면 과연 무엇을 믿고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공단설립을 맡기겠습니까?
  최소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위해서는 인접 일본의 이즈민시의 이와고니데슨도오 시장이 있었던 시절의 그 경영기법을 정예요원들을 파견해서라도 이러한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와 자세를 배울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공단이나 공사는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기업의 목적이 이윤의 추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윤추구 없이 적자를 보는 시행착오를 거쳐서 앞으로 이 공단의 밝은 장래를 위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출발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호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의원  황호천 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소관의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순환버스를 제가 오늘 아침에 서울시에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미 20여개 구청에서는 벌써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이제서 그것을 실시하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제가 며칠 전에 도시정비국장한테 전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기존 버스노선 업자한테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 업자들한테 이 순환버스를 운영해 주시오 하고 부탁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업자들이 못하겠습니다 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고 기다리다 이제와서 그러면 다른 업체한테 맡기겠다 하니까 기존 업체들이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 그런 식으로해서 기존 업체들한테 특혜를 주어 가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다른 구청에서는 다 실시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서울시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여개 이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그것도 왜 우리 영등포구청은 제일로 교통도 복잡하고 교통체증도 많고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인데 이제서 그런 것을 늦장 부려 가면서 실시하려고 하는가 도대체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또 마을버스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관계로 인해서 제가 작년 9월경에 노동우 의원님과 같이 교통과에 가서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마을버스가 신설이 안되면 기존 노선에 연장을 시켜서라도 영등포구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학교 가는데 도움이 되고 두번 버스 안 타고 한번 버스 타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그때도 서울시에서나 기존 버스업체들이 협의에 불응하고 또 협의하면 노(NO) 이거 안됩니다 하기 때문에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도시정비국장 답변에 마을버스는 구청장 인가사항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청장이 인가사항인 것 같았으면 벌써 영등포 구민들이 교통이 불편하면 그걸 파악해서 실시를 하든가 증가를 시키든가 또한 연장을 시켜서라도 주민들이 편리하도록 해주었어야 하는데 그것도 이제서야 협의를 하고 하는 사항 같은데 도대체 우리 영등포 교통사항이 서울에서도 제일로 복잡하다면 복잡한 지역인데 어떻게 뒷벽만 치고 다른구 전체적으로 거의 마무리 되어 가면 우리 구는 그제서야 다른 구 하니까, 또 의원들이 독촉을 하니까 하는 형식을 해서 따라 가는 것 같아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은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언제까지 어떻게 해서 뭘 하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재웅 의원 나오셔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의원  최재웅 의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이 아까 간단하게, 본 의원은 심도있게 말을 했는데 너무 간단히 대답을 했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영등포 고가도로 버스 노선 개통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주민에게 협의하여서 시에 건의하겠다. 물론 시는 우리가 반드시 체계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도리어 국장 보다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두번 시에다 건의한 결과 그것을 이제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본 의원은 개통 전 날 서울시 운수과하고도 통화를 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과장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고가도로 내일 개통과 동시에 파괴하겠다는 그런 어조를 써 가면서 시 운수과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이명훈 의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고가도로 개통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일반 택시도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반복해서 말씀 드리면 시간이 가기 때문에 말씀을 줄이면서 버스 노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가로정비까지 우리 대중교통으로 인해서 교통소통 이렇게 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시의 운수국에서 버스회사에서 수입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답변 그대로, 저도 알고 있지만 그 내용대로 갈 것이냐 그래서 저는 적어도 성의를 보여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시의 답변만 기다릴 게 아니라 노선버스를 조사해서 노선버스와 접선을 해 가지고 해당 버스회사에 가서 우리의 실정과 또 그리 넘어갔을 때 분명히 이익이 있다는 그런 설명을 유리하게 해서 그곳을 통과하는 버스로 하여금 일석이조의 가로정비까지 해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답변이 너무나도, 아주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도 그렇게 답변을 안해요. 성의가 너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도시정비국장은 해당 버스회사에 가서 충분한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정비에 대해서 '96년도 조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3만 1,500건을 조치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2개의 조건을 내줘서 수입했다는 금액을 내가 지금 안 적었습니다만 수입을 보았기 때문에 충분히 다 했다는 그런 대답으로 제가 받아 들이면서 지금 현재 여기에 31만 5,000 맞습니까? 31만이. 하여튼 3만건이상 조치를 한 내용에 대해서 과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몇분의 1이나 해당이 되느냐 했을 때에 여기에 조치한 내용과 본 의원이 질문하는 내용과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포장마차 또는 리어카 등 어려운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떡볶이 장사 이런 것 단속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물론 구청에서 하겠지만 가로 간선 또 지선 그리고 8m 내지 6m 도로에 1m 이상 인도 내지는 인도가 없는 데는 도로점유, 인도가 있는 데는 차도까지 점유하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많은 건수를 우리 구에서 조치했더라면 우리 구의 가로정비는 정말로 훌륭히 타지역에 모범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변신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 '96년도 사업계획이 잘 되어 있다고 내가 칭찬을 했습니다. 그 계획대로 경찰관과 또 동(동)의 동장을 위시로 해서 환경과 직원이 입회해서 각동 동시에 우리 지역 전체를 남은 기간 동안에 질의한 내용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임창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의원  먼저 늦은 시간에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사람이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서 동료 의원님 및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 먼저 올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발언을 한번도 안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좋은 질문도 하시고 또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 조금 미진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두가지만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먼저 우리 최재웅 의원께서 처음 질문하셨던 영등포 신길동쪽에서 조광시장쪽으로 가는 고가도로 개설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그 고가도로를 설립하게 된 취지는 그 고가도로를 설립하므로써 영등포 시장의 교통 혼잡도라든가 여러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 350여억원을 들여서 고가도로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맨날 느끼는 점입니다만 그 차량 교통이 얼마나 통과를 하고 있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시장에 과일이나 야채를 싣고 오는 화물차들로써 입구가 꽉 막혀 있습니다. 그것이 늦은 오후까지 계속 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업용 차량인 택시를 타도 택시 운전사들이 전부다 그쪽으로 가지 않을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무슨 근본취지의 목적이 몇%로나 달성되었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근본취지는 잘 되었지만 관리상태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이명훈 의원께서도 보충질의로 화물차 정리를 바랬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측정은 못해 보았습니다만 그 입구가 편도 3차선은 됩니다. 그런데 2차선 이상을 화물차들이 가로막고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관계 국장께서는 현장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당장 내일 아침 새벽 5시, 6시에 한번 나가 보십시오. 그 길이 차가 다닐 수 있는 그 고가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로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당장 내일 확인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배기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제가 좋게 말씀 드려서 변태영업을 하는 일반유흥업소가 아니라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동료의원들 22개 동에 다 계십니다만 비단 지금까지 거론되었던 몇개동에 한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신길1동, 신길3동에도 자꾸만 번식되어 나가고 있다 합니다만 지금 현재 대림1동, 대림2동 현재 조사한 바로는 38개 업소라고 하지만 실지 내부적으로 더 조사해 보면 더 많은 업소가 있습니다. 제가 대림2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림2동은 작년에 제가 파악한 업소가 24개 업소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담당 위생과장이 조사한 것은 23개 업소라고 그랬습니다. 도리어 줄은 것으로 저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이 본회의가 끝나면 저하고 같이 제 차로 우리 동네를 한 번 방문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비단 지금 말씀 드렸듯이 우리 대림1동, 대림2동, 또 신길1동 문제 뿐만이 아닙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 대림2동 이런 지역말고도 영등포 지역에 이런 퇴폐업소가 번식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비단 시민생활국장 차원에서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영등포구청장인 김두기 구청장이 답변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한 두 해 전서부터 생겼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1대 때도 거론이 됐었고, 특히 2대 의회가 시작하자마자인 작년에도 이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 문제를 거론하려고 했다가 동료 의원들도 질의를 하셨고, 또 저도 위생과에 가서 여러가지 같이 상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업소가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저도 작년에 질의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민생활국장 답변 보면 이게 저희들이 납득이 가겠습니까? 현장 한 번 가 보셨습니까?
  제가 토요일날 오후 늦게 어느 모임에 갔다가 동네의 업소 근처를 갔습니다.
  뭐 여기 있는 여성분들도 속기사도 있습니다만 벌거벗은 상태의 젊은 아가씨들이 오빠 오빠 하면서 불렀습니다. 제가 실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마 제 신분은 밝히지 못했습니다.
  '너희들 지금 어느 시대인데 여기 바깥에 이렇게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느냐' 제가 호통을 한번 쳤습니다. 저 혼자 가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얼른 가서 앉았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일반 주거지역에서 있고 현재 상존해 있다는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얼마나 직무태만인가 이렇게 질책을 받아도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국장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그런 일이 있다고 봅시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더구나 인허가를 담당하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법적으로만 했다는 답변을 아까 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한 사실입니까?
  일반음식점 허가를 낸 그 업소가 퇴폐영업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그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내가 구청장 계시면 우리 구청장도 모시고 내가 가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충질의도 내가 안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구청장이 안 계시니까 우리 시민생활국장 저하고 이따 같이 갑시다. 가서 지금 아마 누가 사전에 벌써 연락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문 닫으라고.
  그렇지만 일단은 업소가 어디어디 있다는 것을 제가 틀림없이 제 차로 모시고 가서 한 번 확인 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파출소와 인허가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공생관계에 있다는 원성을 여러분들은 들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런 소리를 들어 가시면서 공무원 생활하시려고 합니까? 앞으로는 그러한 원성을 듣지 않도록 나름대로 책임완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시는 우리 영등포구만이라도 그러한 좋게 말해서 변태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이 한 군데도 없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꼭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제가 보충질문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보충질문을 마치고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그러면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23분 회의중지)

(20시49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이상 보충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공무원께서는 재보충질문을 서면으로라도 제출하지 않게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1차 질문 때 답변이 불충분해서 보충질문이 나오도록 만든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기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비상정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 역시 속시원한 답변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배기한 의원님의 구민을 위한 비상급수 대책마련의 충정에 깊이 경의를 표하며 또한 감사드립니다.
  배의원님과 같은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은 정부의 기존 시설에 치유책 마련 노력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며 말씀드렸던 지하수 수질검사가 끝난 후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예산 연구 및 식수원 발견을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는 따가운 채찍이라고 생각하고 제2차 수질검사 결과가 도착하는 즉시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상급수 대책 수립을 근본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조사 대상이 관내에 715개입니다.
그 중에 조사한 것이 459개소이고 음용 불가가 256개입니다. 음용 가능한 것이 48개소인데 48개소 중에서 1일 100톤 미만 생산되는 곳이 31개, 100톤이상 생산되는 곳이 17개입니다. 참고로 보충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서 정부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금년도 본회의까지 갖고 갈 테니까 확실하게 내용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명훈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기존에 민간운영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 임대업무에 대한 사후대책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형평성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가에 대한 염려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존 민간위탁 주차장을 환수할 경우 그 피해보상 대책은 특별히 없습니다. 다만 민간위탁을 할 적에는 입찰이라든가 계약 당시에 계약조건에 명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으로 향후 계약 일로부터 6개월 운영을 하든가 이렇게 하고 다시 재공고를 하고 재입찰을 해서 다시 위탁계약을 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을 위탁받은 업체들은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약기간동안에 자기 권한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그 기간이 지나면 일단 다시 뒤로 환원이 된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수영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또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이라든가 도로폭 20m 이상에 대한 문제점, 또 선진국에 전문요원들을 파견계획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단설립에 따른 몇 가지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수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안과정에서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상정 이전에 여러 의원님들께 충분한 내용설명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킨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도로폭 20m 이상의 도로에 설치된 주차시설 문제는 현재 우리 관내에 14개소가 틀림없으며 필요하시다면 그 대상지역 리스트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또한 20m 이상 도로에 설치된 주차장은 조만간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게 될 것으로 지금 조례개정이 시의회에 상정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단설립은 근본적인 취지는 경제성 즉 이윤을 추구하는 한편 공공성을 살리자는 양면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기업은 이윤의 극대화가 그 목적이지만 공공기업은 공익성 추구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기업은 이러한 기업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추구하자는 것이 공기업 본래의 설립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비단 우리가 설립코자 하는 시설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모든 공기업에 적용되는 대원칙임을 말씀드리겠고, 따라서 공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윤추구에 적극적인 경영기법을  연구해서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고, 이번 회기에 공단설치 조례가 통과되면 공단설립 추진을 위한 소수 정예의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고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본의 이즈모토시를 비롯한 몇 몇 선진 도시의 공기업 경영기법을 배워 오도록 직원을 연수시킬 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시민생활국장 김종박입니다.
  1차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충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고 보충질문하게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주말 노인농장과 관련해서 조사기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배기한 의원님께서 노인농장 설립자 명단 제출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청에서 구성하고 있는 노인농장은 노령이 되어서 흙내음을 풍기는 어린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아늑한 곳에다가 레저차원에서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영등포 구에서 가까운 곳에 그런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즉 전부 다 그렇습니다 마는 대부분 서울 도시민을 구성하는 분들은 어린 시절을 거의 농촌에서 지낸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또 건강관리도 하고 하는 차원입니다.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상추도 조금 심고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게이트볼도 좀 하고 그런 건강관리 내지는 노령의 복지를 위해서 강구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배기한 의원님께서 위생업소의 퇴 변태 ....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것 말고 그 앞에 정말 우리 노인들이 우리구에서 마련하는 농장에 가려고 하는 노인들이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가족주말농장 그런 것 말고 순수한 노인들이 가서 농사를 짓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런 얘기를 해 달라고)
  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지금 안 나와요?)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런 취지가 아니잖아. 설명을 잘해요.무슨 여가노동을 위해서 농가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는 게 아니잖아.)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리가 농장을 만들어 놨을 때에 내가 직접 가서 참여를 해서 농사를 지어보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남녀를 따지지 말고 이야기를 해주라고. 몇 명인지 설문조사 했으니까 나올 것 아닙니까?)
  상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설문조사 한데서 나온 인원이 몇 명이냐 이 말입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그 명단이 아니라고 설명을 해주라고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아니, 누구 누구가 짓겠다는 명단은 서면으로 주고 대충 추상적으로 그 농장에 가서 농사를 짓겠다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몇 명이 되느냐고 설문조사를 했으니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직접 가서 농사를 지어보겠다는 사람)
  저희는 주말농장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그런 식의 질문을 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직접 가서 농사를 지어보겠다는 질문은 안하고)
  주말농장 제도를 만드는데 농장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일단은 그 추세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거기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것을 떠나서 설문조사에 그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나는 직접 농장에 가서 참여를 해서 농사를 한번 지어보겠다 이게 노인정을 따로 했으니까 거기에 한 게 나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명환  의원  - 오히려 노인복지를 위해서 거기다가 주말농장을 한다 이거지요. 노인을 위해서 우선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의장  김동기  시민국장 딴 얘기가 아니고 지금 시민국에서 조사한 내용은 그러한 농장을 경영한다는 내용을 설문 받은 것이지, 실지로 짓겠다는 것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 내용을 답변해 줘요. 자꾸 왜 ....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저희들이 그런 농장을 마련해 가지고 가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그런 노인을 50세에서 55세는 준 고령자로 하고 55세 이상은 고령자로 해 가지고 1,000명 1,000명씩 해서 동을 통해서 설문을 받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의 6급 이하 공무원들 등해서 500명 해서 2,500명을 대상으로 했던 겁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것은 아는데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못하는 게 농장을 설립한다는 데 대해서는 70%, 80%든 찬성을 했습니다 마는 직접 본인이 가서 농사를 지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저는 그것을 물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질문항목에 안 넣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딴 소리를.
  의장님 잠깐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무용지물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농장을 만드는 데는 찬성을 하고 갈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럼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장  김동기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하겠어요. 뭐냐 하면 우리 구청 측에서는 주말농장이나 이런 것을 실시하면 좋겠느냐 이런 앙케트 조사를 한 것이지, 실지 이것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은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니니까 그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고 ....
      (의석에서 김명환  의원  - 그게 뭐냐 하면 노인의 여가를 위해서 주말농장을 한다 이렇게 되었다고 맨 처음에 시작은 .... )
○의장  김동기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했으면 좋으냐 나쁘냐 이것만 한 것이지.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주민들 의견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저희가 앙케트 조사한 것입니다.
      (의석에서 김명환  의원  - 노인복지를 위해서 여가도 보내고 휴양소 겸해서 주말농장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의장  김동기  주말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설문을 조사했는데 일단 이런 게 좋겠다고 찬성한 사람이 한 70% 되는데 그럼 갈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통계를 안 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말입니다 그것을 안했다고 하니까 새로 내가 가서 참가할 사람이 몇 명이냐, 우리 동네에 누가 누가 가겠다 그게 본회의에는 곧 나오지요. 그 때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답변 계속하세요.
○시민생활국장  김종박  퇴 변태 영업소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동 질문사항은 임창수 의원님께서도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같은 궤로 생각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묶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요지를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퇴 변태 영업소에 대해서 주택가 내에서 버젓이 윤락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를 처음 발생할 때부터 정리를 하지 못했나 하신 거기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하신 질책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허가권자인 구청 측에서 허가를 내주고 허가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더구나 자라는 청소년 등에게 유해 적인 영업을 할 때에는 강력한 행정제재로 법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는 당연한 일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을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대림동, 신길동 등 일부 지역에서 상당한 숫자의 업소가 불법 내지 위법성의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시민생활국장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구차한 변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들 유해 변태업소에 대해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이고 이미 발생해 영업중인 업소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노력을 해 가지고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방법에는 관할 경찰관서와 협력해서 강제로 단속도 하겠습니다 마는 가능하면 수도, 전기 등 공급중단도 강구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재산세 중과 등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편 저희가 업주설득도 병행하고 해서 자율적인 정비도 병행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마는 제대로 제가 시행을 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깊이 의원님들께 사과를 올립니다.
      (의석에서 이명훈  의원  - 업종이 다른데 중과세를 매길 수 있어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한 가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수녀원 뒤쪽 신길3동에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지금 금방 발생한 신길1동 쪽에는 금년 내에 정리를 하겠습니까?)
  하여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금년 내로 지금, 오래 있던 데는 어렵지만 새로 발생한 데는 하기가 쉽잖아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금년 정기회에는 분명히 정리가 되겠다 이 말이지요?)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력을 동원해서 없어지도록  ....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런 추상적인 답변 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정기회가 11월 25일이니까 두달 넘게 시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는 가능하지요?)
  하여튼 강력하게 추진해서 노력을 절대적으로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본회의장에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대단히 죄송한데 저 좀 봐 주십시오. 저는 잠을 못 잡니다.)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윤락행위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사 봤습니다. 거기 모두에 윤락행위라는 것은 인류 사회가 형성된 이래로 발생된 가장 오래된 직업 중의 하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지정을 해서 딴 데로 못 가게 해야지. 독버섯처럼 영등포구 온데 다 번지면 되겠어요?)
  하여튼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입니다.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치 못해 드려 보충질문을 하시게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명훈 의원님께서 공휴일 이면도로 주차장 실태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하시고 지금은 현재 어떻게 조치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고 물으셨고, 그 다음에 영등포 고가도로의 이용실적이 저조한데 영일조광시장의 불법주차를 단속하여 고가도로의 효용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겠는데 구청의 대책은 없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 고가도로 활용재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고가도로 활용 제고대책은 임창수 의원님께서 같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해 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구청에서는 전철과 버스노선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최재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괄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등포 고가도로는 개통되면서부터 사실 효용도 면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많았습니다. 개통 일주일 전부터 저희 구청 전 직원이 새벽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나가서 단속을 했습니다. 그 개통한 날은 잠깐 괜찮았지만 개통 후 다시 상인들이 도로하고 인도를 점거하므로써 교통에 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영등포 고가도로의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영일시장하고 조광시장이 근본적으로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개통후 저희 건설관리과하고 교통지도과에서 매일 30명내지 40명씩 그리고 영등포 경찰서에서 8명씩 나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장이 본래 6.25 때 생긴 시장으로 이 곳 상인들이 생존권 위협이라고 저쪽에서 너무 버티는 바람에 근본적으로 치유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영등포 고가도로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최재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버스노선을 넣으면 기능을 회복하겠다 싶어서 개통되기 전부터 저희들이 두차례에 걸쳐서 시에 버스노선 개통을 건의했었습니다.
  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버스노선 개통은 업자들이 반대한다고 시에서 안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재웅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필히 버스노선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버스회사에 가서 지금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나중에 도로가 정비가 되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설득을 해서라도 버스노선을 넣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령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방안도 지금 구청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 입장에서는 하여튼 영일시장과 조광시장을 조속히 정비하고 영등포 고가도로의 기능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히 영등포 고가도로의 기능회복이 되리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명훈 의원님께서 공휴일 불법주차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영등포가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단속요원들이 평일에도 열심히 일하고 야간에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일요일에도 20명, 30명씩 특근을 시켜서 백화점과 예식장 주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20명, 30명씩 특근을 시켜도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필요한 지역을 파악해서 단속요원을 50명 정도로 확대해서 일요일에도 단속을 하도록 특별히 근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명훈  의원  -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경방필에서 금호빌딩 경마장 들어가는 입구 골목이 굉장히 좁은데 하루에 5,000명, 6,000명씩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대가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금강양화점에서 거기에 벽을 쌓아 놔서 차가 쭉 서 있으니까 통행이 전혀 안돼. 내가 동장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불법주차 딱지 붙이는 것을 한번도 못봤거든요. 거기를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뚫어 놔야지, 경마장 입구에 수천 명이 드나드는데 아주 난리예요 난리. 말도 못해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거기 덧붙여서 한마디 할께요.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각 동별로 일주일에 몇 건씩 배당을 주십시오. 그러면 잘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할 것 아닙니까? 안하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공휴일이나 일요일날 단속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런 의견도 있기는 한데요, 일요일날은 차량이 상당히 밀립니다. 저희들이 일요일날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중식  의원  - 국장님,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주거지역은 단속에서 빼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명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백화점 주변, 경마장 주변 등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호천 의원님께서 순환버스를 다른 구청은 다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만 늦어진 사유와 그 다음에 마을버스 노선 연장과 신설을 왜 못하고 있느냐 그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작년 12월달부터 지역 순환버스제를 도입하면서 마을버스의 노선변경과 신설이 시의 통제에 의해서 일체 신설과 변경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금지시켰던 게 7월 1일부로 해제가 됐습니다.
  저희 관내에 마을버스 업체가 8개 업체가 있는데, 8개 업체 중에서 7개 업체가 노선변경 신청을 작년 12월달부터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지침에 의해서 순환버스 노선이 확정될 때까지는 허가를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보류해 왔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그것에 대해서 해제를 한다는 공문이 시에서 시달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순환버스가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구청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곳이 있는데 저희 구청의 이 순환버스 노선에 관련되는 업체는 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3개 업체가 열심히 담합을 해 가지고 같이하지 말자고 했다가 안한다는 소문을 듣고 제가 그러면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니까 마을버스라도 넣겠다 하니까 그때서 아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고 나서고 단합이 상당히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업체가 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순환버스는 운행이 될 것 같습니다.
  황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처 저희 행정이 미치지 못해서 다른 구청보다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을버스 노선변경 신청이 들어온 것은 같은 마을버스 회사라도 서로 중복이 되게 노선변경을 신청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회사는 해주고 어느 회사는 안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두 업체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노선변경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고 기존 버스노선 회사가 우선되어야 하니까 이것이 끝나고 나서 저희 지역에 마을버스가 투입되어야 할 지역이 있으면 검토할 예정입니다.
  7월달부터 지금까지 두달 반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워낙 업체들 간의 이권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하는데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은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본 질문에 충분하게 답변을 못 드려서 보충질문이 나오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배의원님이 지적하신 수도요금 부 당 책정과 수도사업소장을 우리 구의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무산되었다는 것, 또 수도사업소 업무를 영등포구청으로 이양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출석요구를 해서 거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으로서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에 대해서는 법적인 것을 좀 더 연구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요금 부당책정은....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법적으로 검토하면 가능한 거예요?)
  법이 바뀌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법이 안 바뀌면 불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부당요금 책정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사업 본부에 우선적으로 요구를 해서 시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이것은 수도사업소의 업무라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 개정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두가지 업종을 가지고 있으면 분리신청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기가 분리신청을 안하고 두가지 업종을 하고 있으면 최고의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전문 부서에서 답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업무를 자치구에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청에 요구해서 수도사업소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와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정식 공문을 보내 가지고 답을 받은 것을 나한테 줄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그 결과가 오면 그 회시에 대해서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재웅 의원이 보충질문하신 고질적인 노상적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에 고정 시설해서 점유하고 있는 점포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를 해 가지고 연내에 철거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인도나 보도가 없는 차도에 고정 시설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동과 철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보충질문을 안하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너무 많은데, 동네에서 주민들과 대담을 하다 안 사항인데 오목교 밑에 안양천 운동장 있죠? 그 맞은 편에는 양천구에서 많이 개발을 해서 상당히 비교가 되고 있어요. 이 쪽에는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일요일 같은 때는 축구도 하고 사람이 몇백 명씩 오는데 화장실 하나 있는 것이 쓰러져 있습니다. 안양천 옆 상대지역의 구는 상당히 잘되어 있어요. 화장실만 해도 내가 보니까 7, 8개 있습니다. 우리 구는 너무 방치되어 있는데 구에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저도 양천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안양천 개발은 양천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양천은 지금 완료되는 단계에 있고요, 우리는 내년까지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제도 지금은 계획 중이고 건설 중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주민들 이용이 편리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석에서 김동철 의원  지금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오는 사람들로 인해서 안양천이 상당히 더러워지고 있습니다.그러니까 우선 화장실이라도 빨리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확인을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2. 임시회휴회의건(의장제의)
(21시24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임시회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26분 산회)


○출석의원(32명)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손영상   전병운
  이정운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부구청장경환석
  총무국장윤정중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조남성
  시민생활국장김종박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