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6월 20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5.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
6.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안전건설국 소관]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영등포구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집행부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복지국장 장종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016억 5,100만원이며, 1,966억 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국·시비 보조금 1,929억 2,800만원,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17억 500만원, 세외수입 16억 5,800만원, 총 1,962억 9,1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830억 8,600만원이며, 그중 2,596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92억 2,0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0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예산은 94억 2,800만원이며, 그중 70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비 등을 포함한 21억 8,200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6,500만원 등을 포함한 1억 4,9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567억 5,700만원이며, 그중 536억 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장애인 자립시설 증축비 등 15억 1,000만원을 다음해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생계급여 지원 1억 6,500만원, 주거급여 지원 5억 4,200만원 등을 포함한 10억 6,9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1,231억 2,500만원이며, 그중 1,111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53억 4,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업별로 가정양육수당 지원 13억 8,100만원,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 4억 9,200만원, 여성 및 아동·청소년 복합복지시설 건립 3억 3,700만원 등을 포함한 37억 900만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909억 2,600만원이며, 그중 852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 1억 2,500만원 등을 포함한 1억 8,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기초연금 지급 37억 100만원 등을 포함한 48억 7,900만원입니다
  다문화지원과 예산은 28억 5,100만원이며, 그중 25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아이돌보미 운영비 잔액 1억 5,700만원 등을 포함한 2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7억 3,500만원이며, 세출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6억 8,600만원입니다.
  그중 6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3만원입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7,500만원으로 긴급복지 수요 증가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그에 따른 구비 확보를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과 영등포구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양성평등기금, 영등포구 거주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등 모두 3종으로서, 2017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42억 100만원이며 2018년도에 3억 4,500만원을 조성하여 이중 2억 6,500만원을 기금 고유 목적에 사용하였고, 2018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42억 8,1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실시한 결산 검사 시 복지국 소관 개선 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고 사항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 변경에 대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의 보충적 역할로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개선 권고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증·감 조정 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권고 사항은 민간융자금을 교부하고 오랜 시일이 경과되어 융자금 원금 및 이자 회수가 어려운 실정으로 적극적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개선 권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산 조회 등을 통하여 결손처분 할 것은 과감히 결손처분하고 환수할 것은 환수하여 민간융자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간주처리 현황을 보면서 담당 과장과 팀장하고 대화를 나눈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참여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일부는 이월시키고 일부는 반납을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참여예산은 왜 받았느냐고 물으니까 서울시에서 무조건 내려보냈다는 얘기야.
  참여예산이라 함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이 참여예산이 필요하니 서울시에서 이만치를 주십시오 하는 참여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참여예산을 무조건 다 내려보냈다 하는 얘기야, 영등포구청의 승인도 없이.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게 있을 경우에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아도 억지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담당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위원님이랑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서울시 참여예산이 저희 구민이 제안을 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저희하고 협의가 없이 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받고 부랴부랴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부지나 물건을 찾았는데 그 계획이 당초 계획보다 변경이 되다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서울시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면밀히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우리 구청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막을 건 막아줘야 됩니다.
  억지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 억지로?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잖아요.
  이것은 국장님이 한 번 서울시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과장보다도.
○복지국장  장종연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는 우리가 결손처분을 몇 년 치를 하죠?
○복지국장  장종연  5년이 경과되면 합니다.
이용주  위원  예?
○복지국장  장종연  5년, 5년.
이용주  위원  5년?
○복지국장  장종연  예, 시효 결손이 5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과감히 결손처분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감히도 필요 없잖아. 5년이면 결손처분해야 될 것 아니야?
○복지국장  장종연  그런데 결손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조회든 여러 가지 시효가 결손이 되기 위해서는 시효 중단 사유가 또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결손에 따른 시효 중단 사유를 또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행정적으로 짚어봐야 하는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결손처분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시효결손 5년이 넘어서 시효결손하는 부분과 이미 압류를 했는데 채권 확보가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불납결손 두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 확보한 게 10명에 대해서 15건 차량 압류를 했지만 그게 압류한 시점이 97년, 98년 이런 오래 경과된 차량이 때문에 이미 채권 확보는 했지만 그걸 회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적으로 재산조회를 해서 불납결손 시킬 것은 불납결손을 하고 나모지 추가 재산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추가 압류하는 그런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결손하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과만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융자금에 대해서 하게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 금액이 총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총 1억 2,700만 361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결손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결손금액이 저희가 2,797만 280원입니다. 불납결손 부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불납이라고 자꾸 표현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회수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서든가 회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앞으로는 불납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죠.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구정 업무에 사실 심혈을 기울여서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의 미비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말씀을 일부 하셨습니다만 복지정책과에 보면 이월금이 좀 많은 편이죠,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일반 사업에서 이월금이 남는 게 아니라 저희가 영등포동 공공용지를 짓는데  거기에서 그 이월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떤 게 발생했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영등포동 공공용지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비용을 미리 받았는데 지금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갔고 2022년을 목표로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시비 13억 이런 것 내려온 금액이 이월된 금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시비나 이런 게 내려오지 않아서 못 했다는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시비가 이미 내려…….
권영식  위원  방송을 좀, 지금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지금 자꾸,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박미영  정숙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어쨌든 이월을 한다는 것은 사실 다른 부서에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을 못 쓰는 겁니다. 그렇죠?
  이 계획 처음 세울 적에 2018년도에 사업이 다 완료가 안 될 것 같으면 일부만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 2019년도에 편성해야 사실은 맞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맞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다 국·시비이다 보니까 저희 구비가 아니고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도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왜 이런 집행잔액이 생겼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사회복무요원은 저희가 한 175명 정도로 인건비를 편성하는데 실제로 보면 사회복무요원이 신병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기에 들어가는 사회복무요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연가나 그런 것을 사용해갖고 저희가 중식비 같은 것을 지급 안 합니다.
  그래서 중식비 같은 데서 좀 남은 것도 있고요, 또 사회복무요원들이 직무교육을 가면 한 10일 정도 갑니다. 그럴 때 보면 저희가 중식비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데서 남는 잔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한 게 전체가 처음에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중식비나 이런 것 지원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저희가 인원수로 175명 인원수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는 175명, 중식비는 몇 명 그렇게 세우기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다른 사업비와는 달리 인 건비는 거의 명확하게 떨어집니다.
  인건비는 어디 특별히 무슨 우리가 일반 기업 같으면 어떤 잔업을 한다든지 이래서 생길 수가 있지만 우리 공무원은 대부분이 그 시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잔액이 사실 남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더 신중을 기하시기를 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민간융자금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영등포구민 55명에게 빌려준 돈이 상당 부분 수납이 안 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4년도부터 85년도까지 새마을 29명에 대해서 융자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채권 확보자도 있고 이미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채권 확보 안 된 차량 압류, 재산이 압류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효결손을 하고요. 이미 압류된 채권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오랜 시일이 흘렀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납결손하고 또 17건 그 10명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재산이 있는지 조회를 해서 추가 채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2016년까지 재산 압류가 된 것은 몇 건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저희가 17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17건이요?
  그 내용에 보면 지난 2007년부터 18년까지는 압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한 겁니까, 그걸 진행을 안 했던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그 부분은 재산이 없어서 압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우리 세금을 융자해 줄 때는 정말 여러 가지를 따져서 회수를 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융자를 해줘야 되고 받는 것도 정말 소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권영식  위원  융자금을 지급할 때는 영등포구에서 구민을 위해서 구민에 필요한 생활안정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좋은 선한 뜻으로 융자를 해주는 것으로 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아예 융자를 해주지 말고 지원을 해줘버리든지. 5년 이상 못 받으면 아예 안 받는다는 단서를 달아주든지 해야지요.
  이렇게 관리가 돼서는 저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해야 될 부분 있으면 빨리 결손처분 하시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게 계속적으로 문서화가 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보면은요 909억 2,600만원이잖아요. 그중에서 93.8%를 사용했는데요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비로 해서 1억 2,500만원하고 그리고 1억 8,100만원이 이월됐다고 그랬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최봉희  위원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대로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비에서 싱크대나 이런 걸 해줄 수는 없는지.
  그래서 그것을 이월시키지 말고 쓸 수 있으면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경로당의 공기청정기 국·시비 내려온.
최봉희  위원  알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그 구매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이월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사업비에서 남은 돈이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전혀 그 사업은 해줄 수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이 돈은 순순하게 공기청정기로 마무리 해 끝났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 돈은 끝났지만…….
  아, 그렇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예.
최봉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국장 보고서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2페이지 보면 자립시설 증축비 15억 1,000만원 있죠. 다음 해로 이월시켰는데 그것 지금 금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애인자립시설 증축.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구의회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상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금년에 추진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장소는 어디다 두는가요, 장소?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지식산업센터로 정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식산업센터로.
  4페이지 보면 복지국 소관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예비비 지출이 7,500만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긴급복지 수요 증가하는 데 대해서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이것은 긴급복지비가 시에서 작년 11월달에 예산이 내려와가지고 저희가 추경도 다 끝난 다음에 내려와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국·시비가 증액이 얼마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국비가 1억 5,000이고요, 시비가 7억 5,000만원 증액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구비도 또 매칭으로.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구비가 7억 5,000입니다. 예, 매칭비율에 따라서.
유승용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죠.
  우리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결산검사를 했는데 권고사항이 있어요, 권고사항.
  보육지원과 예산 변경에 대하여 권고가 있었는데 왜 권고를 받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 영유아 보육 지원이나 인건비 같은 보육 관련 예산이 해마다 서울시에서 최소금액으로 교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변경이나 또 추경을 잡게 되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시하고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산 편성을 갖다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본예산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사용 집행을 해야 되는데 보면 사업계획이나 소요예산에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
  추경예산에 증하고 감하고 하는 예산을 집행하는데 조정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왜 자꾸 이런 걸 신경 쓰지 말고 본예산에 가능하면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복지국 우리 장종연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항상 일선에서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 전용 및 변경 최소화 해가지고 2018년도 예산 변경한 부서 중 가정복지과가 18건으로 최고 많습니다.
  이 부분은 왜 총무과나 교육지원과나 다른 과보다 18건으로 최고 많을까요?
  답변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유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영유아보육료를 서울시에서 일단은 최소 금액으로 먼저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그리고 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같은 경우에도 확충심의가 끝나면 저희한테 미리 내려주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변경이 많아졌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도 저희가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말씀 그대로 전용금액 대비 25.9%인데 전용금액은 전용 그쪽만 써야지 다른 부분에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지금 저희가 전용한 부분은 두 건이 있는데 하나는 공기청정기 구입 건으로 하나를 영유아보육료에서 전용을 한 부분이고요, 나머지 전용 부분은 아까 이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시 참여예산이 내려온 것을 저희가 간주처리를 했는데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그 부분을 시설비로 전용한 부분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산이 꼭 집행될 데에는  해야 되지만 이런 전용금액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이것은 전부 과목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용 권영식 동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좀 정확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25.9% 18건은 어쨌든 간에 저는 참, 항상 일선에서 김정아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만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한 번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현숙  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사업계획을 잡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이런 부분들이 이월된 부분도 우리 구에서 하려고 했던 사업이 아니고 다 서울시 예산하고 연관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보다는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을 정말 해야 된다라는 명분으로 그런 예산은 꼭 본예산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지금 회수되지 못하고 미수납된 부분이 원금은 4,300만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원금에 대해서 약48% 정도가 미수납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수납이 많게 될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융자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을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이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미회수금은 한 20년 정도 된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 사실 미수납이 20년이 됐으면요 과감하게 결손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행정력을 낭비해서, 물론 회수하는 게 중요하기는 하지만 액수로 봤을 때는 4,300만원 정도고 생활안정자금이고 주민소득지원이라서 이 부분은 안타깝지만 우리가 결손처리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월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여기에 특징적인 것이 영등포 청년일꿈터 조성이 전체적으로 다 사고이월 내지는 명시이월됐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 부분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자리정책과네요.
  저는 청소년이라서 아동청소년복지과인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3항 생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생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생활환경국장 강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생활환경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 부문으로 예산현액은 207억 5,500만원입니다. 여기에 210억 3,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도로점용료, 종량제봉투판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으로 173억 9,900만원과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4억 6,3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8억 6,100만원 등 총 207억 2,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부문으로 총 예산현액은 506억 2,600만원으로 그중 92.1%인 466억 3,500만원을 지출하였고, 20억 4,200만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4,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가로경관과 예산현액은 9억 9,800만원으로 그중 89.8%인 8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노상적치물과 가로정비용역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불법광고물 정비 집행잔액 등에서 1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예산은 386억 5,900만원이며, 그중 91.8%인 354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등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등에 필요한 18억 2,300만원을 2019년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폐기물 처리와 대행사업비, 재활용선별장 잔재물 처리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등 13억 4,500만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은 27억 4,100만원이며, 그중 90%인 24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디자인 태양광사업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경비 등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예산은 82억 2,800만원이고 그중 94.6%인 77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어린이놀이터 재조성비 1,8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원시설물 정비·관리, 아파트열린녹지 조성사업, 가로수 보식 및 식재사업의 시설비 등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4억 2,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로 세입 부문의 예산현액은 3억 7,0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억 7,500만원으로 수납액은 무단투기 과태료 등 2억 8,400만원입니다.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 3억 7,000만원 중 67.6%인 2억 5,000만원을 무단투기 단속 인건비 등으로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2,000만원이며, 2018년도 결산잉여금은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억 7,6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증가에 따른 반입수수료 납부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입니다.
  현재 생활환경국 관리 기금은 가로경관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과 청소과의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및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모두 3종으로 2017년도 말 기금 총액 25억 7,100만원에 2018년도 중에 순 조성액 8억 1,700만원을 합하여 연도 말 기금 총액은 33억 8,800만원이 되겠으며, 이중 5억 5,800만원을 고유목적사업비에 지출하여 2018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28억 3,0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생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예산이 82억 6,8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그중에서 94.6% 77억 8,100만원을 지출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어린이놀이터 재조성비 1,800만원을 사고이월 했다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은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 사업, 가로수 보식 및 식재사업 시설비 등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4억 2,900만원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아파트 열린 녹지는 대부분이 1년에 한 두 군데 정도의 아파트를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라고 했는데 공원시설물 정비가 무엇 무엇인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정비는 어린이놀이터 정비, 그 다음에 공원시설물 전체,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7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관한 예산이 전체 공원시설물이 20억 1,512만 3,000원의 예산이 확정돼 있었습니다.
  그 예산 중에 유보액이 5,575만 7,000원이고요 낙찰차액이 1,554만 7,000원, 집행잔액 224만 3,000원 해서 96% 집행하였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가로수 보식 및 식재사업인데 가로수 보식을 어디에 몇 그루씩 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가로수 보식은 우리가 매년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 수준 향상이라고 해서 가로수 예산이 36억 9,6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가로수 보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는 신길로 하고 작년에 대림로를 교체를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신길로 몇 주?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몇 주까지는 제가 그건 예산서를 확인하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산서가 아니라 그걸 다 파악해가지고 와야지.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작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에 보식을 해서 폐목이 된 게 얼마나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폐목은 우리가 매년 예산을 1억 정도 올립니다. 집행부 예산에서 올해도 8,000만원의 예산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런데 폐목되는 부분이 약 130톤 정도 됩니다.
  올해도 일부분 공개입찰해서 치웠는데 양평동에 있는데 좀 부족해서 올해도 예산을 5,000만원 지금 추경에 확보하려고 예산을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용주  위원  폐목이라는 것은 실제 폐목도 있지만 우리가 가로수를 보식해서 거기에서 폐목된 게 얼마나 파악 다 돼 있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 부분은요 우리가 설계에 태워서 그 폐목을 우리 양묘장에 갖다놓고 우리가 폐기처분을 하지 않고요 그건 공사비에 태워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보증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하자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1년이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2년입니다.
이용주  위원  2년?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이것 2년 안에 완벽하게 다 해 주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공사할 때 폐기처분은 그 공사 낙찰업체에서 전체 폐기처분하고요, 우리가 수목폐기장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가로수 전지, 민원사항, 그 다음에 하수지, 한전의 대체 수목 이런 전지를 했을 때 우리가 폐기목을 일괄적으로 수집했다가 그 부분을 폐기처분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주  위원  두 번째로는 안양천에 올해 몇 주를 보식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안양천은 올해 식목일 행사로 해서 한 3,600주 정도 보식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나무명이 뭡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영산홍, 사철나무, 화살나무 등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거기 금액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약 1,800만원, 올해 시비를 반영해서 식재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좋다. 영산홍을 식재해 달라,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비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누가 좋다고 그래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주민들이 너무 좋으시다고…….
이용주  위원  주민들이 별로 좋아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의원님 민원사항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지역구 민원사항으로 저한테 공문도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내년에 그렇게 추진을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여기 보식관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는 이유는 지금 안양천도 한 번 가보세요.
  예를 든다면 한 줄로 계속 길을 따라서 심는다든가 해야 되는데 중간 중간에 몇 주씩만 심어가지고 이게 만약에 나무가 몇 년 자라서 무성해지면 굉장히 보기가 싫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모를 심으면 못줄을 띄우고 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제멋대로 그냥 군데군데 다 보식을 해놔가지고 별로 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들 시정하시려고 그래요?
  내년에 또 하고 내년에 또 하고 내후년에 또 하고 계속 그렇게 할 거냐 하는 얘기냐?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닙니다. 푸른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예산하고 우리 집행부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식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와서 바람길이라고 안양천에 한강처럼 심기 위해서 지금 설계용역을 서울시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년부터는 뭔가 달라지게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 제안사항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나는 푸른도시과장을 일 잘하신다고 칭찬을 한 번 했는데 지금 일하는 걸 제가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별로 큰 효과를 얻지를 못해갖고 본 위원이 자꾸 질의를 하는데 실제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이 4억 2,900만원인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것은 공사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95%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은 쓸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공사하고 발주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쓸 수 없는 돈입니다, 전부 다요.
이용주  위원  쓸 데 없는 돈은 그러면 어떻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설계 변경을 해서 다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설계해주지도 않고요.
이용주  위원  서울시에다 반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서울시에 반납하는 것은 교부금이 왔을 때 우리 구비화 해서 남은 잔액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 반납해야 됩니다.
  서울시에 반납해도 올해는 8,000만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한 10건에 8,000만원 추경에 잡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을 어디다 처리할 겁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이건 쓸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의 내년 예산에 편성되는 거죠.
이용주  위원  이월로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이월도 아니고요 이 돈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중에 쓸 수 없는…….
이용주  위원  그러면 잔액이 되면 그냥 갖고 있는 거야, 뭐야?
  도대체 이걸 사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낙찰차액 부분은 집행잔액의 일부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 예산 집행지침 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불용액으로서 다음 년도 2019년도로 넘어오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기 때문에 불용액이 이만치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불용액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가 그 전에 사용을 했어야 된다 하는 얘기요.
  낙찰차액을 어디다 사용을 해야지.
  예를 들어 보식을 한다 하면 보식하는데 써야 될 것 아니야, 왜 불용액으로다 나둬.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행지침이 불용액은 일단 특히 낙찰차액 부분만큼은 집행하지 못하도록 대단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예전에 보면 낙찰차액을 우리가 사용을 하더라고.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아,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이 낙찰사업은 동일사업에 A공사다 그러면 A공사의 낙찰차액은 예산이 부족하면 그 돈을 집행심의위원회에 올려서 집행을 했는데요.
이용주  위원  그렇지 다른 데다가 집행할 수 있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요즘은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집행을 못하도록 아예 막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은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요구하는데요 가로수 보식한 것 하고 폐목 얼마, 모든 것 수량하고 금액하고 모두 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가로경관과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산현액은 9억 9,800만원이고 그중 89.8% 8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노상적치물과 가로정비용역 민간위탁금 낙찰차액, 그렇죠?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집행잔액이 1억 200만원이래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자세한 내용을 답변 바랍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가로정비용역 민간위탁 낙찰가격은요 4,200만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 집행잔액 중에 6,000만원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광고물감시반 인건비하고요 그 다음에 정비물 물품구매금액 등 해가지고 한 8가지 종류해서 불용처리하는 금액입니다, 금액이.
최봉희  위원  광고물…….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정비요.
최봉희  위원  감시하는 인건비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365감시반 해가지고요 불법…….
최봉희  위원  감시반 인건비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감시반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세 분이 운영하고 있는데 남자 둘하고 여자 한 분이 있고요. 여자 한 분은 사무실 내부에서 업무처리하고 두 분은 현장에 나가가지고 허가 났다 안 났나 확인해가지고 불법 광고물을 감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을 감시하는데요 지난번 신세계백화점 건 과장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불법광고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적발을 안 했었어요. 그냥 넘어가고 그 앞의 상인들에게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것을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담당 계장하고 불러서 이야기하고 대화해서 다시 신세계 측에 수정할 수 있게끔 신세계 보면 전면에 쫙 돌아가면서 있잖아요, 광고물.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 자체가 사이즈가 달랐어요. 불법으로 되어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제가 시정을 요구를 했고 또 신세계 측에 가서 담당 과장하고 이야기한 상태에서 시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거기에 편견을 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어떤 회사는 봐주고 어렵게 사는 민간인들은 거기에 대한 체납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 형평성을 가지고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청소과는요 지금 보면 여기에 91.8%를 다 사용했는데 집행잔액은 폐기물 처리와 대행사업비, 재활용선별장 잔재물 처리와 음식물폐기물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낙찰액이 13억 4,500만원이네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최봉희  위원  이것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낙찰 잔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봉희  위원  낙찰 차액에 대해서요.
○청소과장  박래찬  이것은 재활용선별장이라든가 저희들 예산했을 때 계약을 해서 계약을 한 후에 낙찰차액이…….
최봉희  위원  얼마 얼마씩?
○청소과장  박래찬  금액이요?
최봉희  위원  예.
○청소과장  박래찬  잠깐만요.
최봉희  위원  금액이 알고 싶어요.
○청소과장  박래찬  위원님, 그건 별도로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업무 회의는 업무 질의를 묻는 게 아니고 전년도 예산을 잘 썼느냐 못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 얘기죠.
  가로경관과에는 올해 조영철 과장님께서 부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묻는 것이기 때문에.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청소과 91.8%, 최소한 95%는 돼야 하는데 18억 2,300만원이 사고이월하였는데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이 예산은요 저희들 12월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라든가 음식물수거 처리라든가 이런 게 12월달에 바로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익년도에 기성서류를 받아가지고 1월초 준공 후에 대행기관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 할 수밖에 금액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낙찰액들 13억 4,500만원. 낙찰액이 많이 남았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들 낙찰액이 많이 남은 것은 예산 과정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그 사업에 관련 나머지 예산인데요. 낙찰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그 해당사업에 한해서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사업을 해서 낙찰차액을 풀어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낙찰액 자체가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어느 정도 금액을 추출하고 해야지 무조건 상대방 제품을 깎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동료 위원들께서 다 잘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질의하고 하는 거지. 업무 질의는 그저께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국장 보고서 4페이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에 가로경관과 그리고 청소과 해서 3종 기금이 지금 총 25억 7,000만원 있었거든요. 그렇죠?
  순조성액이 8억 1,700만원.
  순조성액, 이 기금은 어떻게 조성이 됐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금 조성은요 저희 옥외광고물 신고 들어오면 그 수수료 그 다음에 과태료 같은 게 들어오면 그것을 기금으로 잡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 과태료를?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유승용  위원  회계 기준에 의해서.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기금으로 잡아도 괜찮습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예.
유승용  위원  그래요?
  기금 총액이 34억 8,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5억 5,800만원을 고유 목적사업비로 조성해서. 이 목적사업비 무엇이에요? 어디다 쓰는 겁니까?
○가로경관과장  조영철  그…….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생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종류의 기금을 총괄해서 집계를 해서 보고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우선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이 부분들은 지난번에 도신로 LED 간판 사업 했듯이 그런 사업비들,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자녀 장학금은 말 그대로 장학금입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품 판대대금 이 부분들은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이자 수입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재활용품 관리를 위한 각종 시설장비, 재활용품함 이런 부분들 제작이나 이런 데 쓰는 기금들입니다. 그게 다 고유 목적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고유의 목적사업이다?
  최종 기금액이 28억 3,000만원인데 이 기금 모금액은 어떤 목적이 있죠, 조성할 수 있는 금액?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예.
유승용  위원  가이드라인(guideline)이 어떻게 돼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특별히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없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환경과의 지난해 예산을 보면 27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한 90%라고 했고요.
  디자인 태양광사업비 2억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나요?
○환경과장  우전제  아닙니다.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30일날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돈을 받아와가지고 이것은 디자인 태양광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 같아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10월달에 너무 늦게…….
○환경과장  우전제  10월 30일날.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환경과장  우전제  시기적으로 많이 좀 소요가 되는 부분이고요 장소도 물색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명시이월시킨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 다음 해에 다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300만원 정도 남은 겁니까?
○환경과장  우전제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집행잔액도 많지 않아요? 예산 명시이월 2억 중에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으면 많지 않나요?
○환경과장  우전제  하여튼 금년에 집행잔액이 적게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란 게 여러 가지 낙찰차액 이런 것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낙찰차액도 많은 게 온당치 않다고 봐요.
  잘못하면 사업 자체가 부실이 될 수가 있거든요.
○환경과장  우전제  저희는 거의 집행잔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환경과장  우전제  사무회계라든지.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고.
○환경과장  우전제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특별회계 생활폐기물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에 보면 예산이 3억 7,000만원이었는데 징수결정액은 5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많이 징수가 된 겁니까?
  생활폐기물이면 청소과 관련이죠?
○청소과장  박래찬  아, 죄송합니다.
권영식  위원  국장님 보고서에 있습니다.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생활환경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세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2017년도,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추계 상의 예산액을 3억 7,000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2018년도에 회계연도 운영을 하면서 실제 공무활동으로 봤을 때는 과태료가 상당히 더 많이 부과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많이 걷힌 거죠, 단속을 많이 했다든.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걷혔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걷힌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요, 징수율하고 관련된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일단 본인한테 부과 통지를 하면 동시에 징수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으로 관리해서 걷어야 될 돈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결국 징수결정액이란 것은…….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징수 대상으로.
권영식  위원  어떤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대로 징수 예상이 된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예.
권영식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조금 저는 달리 생각하는 부분은 징수결정되면 무조건 하고 징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예.
권영식  위원  어떤 법적인 문제 가는 것은 나중 문제고.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결국 7, 80%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수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것도 좀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 예산 부족에 대해서 예비비 집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도 청소과에 관련됐는데, 2억 7,500만원 정도가 예비비 지출이 된 것 같아요.
  과장님, 그 금액이 맞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예, 맞습니다.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된 사유가 저런 생활폐기물 반입량이 증가돼가지고 2018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배출량 산정 추계에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또 작년에는 한 요인으로 폐비닐이라든가 스티로폼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입량이 많이 증가되는 바람에 저희들의 예상치보다도 한 5,000톤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당 예산 항목에 11월쯤 해서 잔액을 확인해보니까 금액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에 청소과 예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13억 정도 돼요.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13억 정도가 청소과에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 그 비용을 오히려 전용을 해서 쓰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청소과장  박래찬  저희도 그걸 검토해 봤습니다.
  예산 전용이라든가 변경해서 예산 항목 중에 남은 우리 과에 있는 예산을 전용이나 변경해서 쓰면 예비비를 지출하지 않고 그렇게 검토해봤습니다만 그 예산 항목 그 외에 그 예산에, 해당사업 내용에 한해서만 쓸 수 있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13억이 사업예산의 낙찰차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낙찰차액을 전용이나 변경할 수 없어서, 해당 사업에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용이라든가 변경을 못했던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같은 관련된 국·과가 됐든 아니면 의회에서 승인을 받더라도 같은 과에서 집행잔액이 13억이 생기고 집행잔액이 13억이 생기는 데도 결국은 예비비를 또 갖다 쓴다는 것은 결국 청소과에서 상당한 돈을 오히려 다른 과 예산으로 쓰지 못하게끔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비비는 물론 또 남아 있으면 그것 가지고 다른 과에 쓸 수 있지만 예비비 성격은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일부는 맞지만 우리가 매년 매월 하기 때문에 대충 몇 년도에 얼마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 나올 거다 하는 예측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예.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철저를 기해서 이런 예비비 사용이라든지, 이 예비비 물론 쓸 곳에는 써야 되지만 예측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을 예비비로 끌어 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처음에 계획을 세울 적에 좀 더 철저하게 세워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다음부터는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여기 보니까 EM활용 주민공동체 활성화 해가지고 2017년도에 시비 보조금을 받으셨는데 그때는 본 위원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2018년도에 그걸 쓰고 그 다음에 보면 집행잔액 비율이 65.3%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보면 이게 시민참여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못 하신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청소과장  박래찬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EM을 활용한 공동주택 소통강화 그런 사업명으로 해가지고 2억 8,000만원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2억 8,000만원의 예산 항목이 사무관리비가 한 2억 정도, 행사실비보상금 강사비, 그 다음에 시설비 이렇게 배정을 해서 저희가 받았는데요, 실제로 65.3%가 집행이 됐는데 주민참여예산은 거의 100% 쓸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추진실적이 저조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부진 사유를 파악해보니까 주민들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교육비라든가 교육재료비 이런 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해가지고 EM배양기 설치하고 이런 내용인데요 배양기 설치 같은 경우는 거의 4,500만원이나 4,200만원 정도로 설치가 됐고요.
오현숙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센터에 있는 스테인리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것도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관내…….
오현숙  위원  그런데 활용 잘 안 하세요. 제가 거기 가서 그것 봤을 때 거미줄도 많았고 그런 물건들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손이 자주 가는 것은 먼지가 없고 일반적으로 안 쓰면 먼지가 쌓이는데 우리 청소과에서 그것 활용을 잘 안 하신 것은 제가 그 구석에 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고, 또 이 EM이 현재로는 친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나 요새는 아토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해요.
  그런데 이 EM으로 치약이나 샴푸, 세제, 비누 이것들을 만들어서 써보면 그것을 쓴 사람들의 효과가 정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 우리 동네 문래동에서는 주민참여로 해서 마을사업으로 해서 서울시에다 신청을 해서 총 예산은 못 받고 한 300만원 정도 받아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 EM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이 EM으로 인해서 뿌리는 효과, 세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은 공기가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환경이 정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과거에는 사실 아토피라는 것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새로운 병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데 이 부분은 친환경이기 때문에 샴푸도 그렇고 써보면 향도 좋고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 EM에 대해서는 이런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주된 요인이 그 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EM 배양기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예산 변경을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했었는데 원래 제안자의 목적대로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게 승인이 되지 않아서 반납할 수밖에 없던 사항이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쨌든 우리 배양기가 굉장히 좋은 시설이잖아요. 스테인리스로 몇천만원을 들여놓고, 좋은 시설은 해놓고 그 활용도가 정말 안타깝게 자원순환센터 가보면 앞에서는 누구도 그게 어디에 있는지 뭔지 몰라요.
  본 위원이 이것을 찾아갔기 때문에 구석 에 있는 걸 보고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청소과장  박래찬  위원님, 그 배양기가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종균하고 배지하고 물하고 섞어서 EM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지금 계속 받아가서 사용하고 있고요 계속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많이 홍보가 되면 아마도 더 많은 분들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청소과에서도 하수도에다 그런 걸 뿌려주면 그 종균에 의해서 냄새도 많이 제거가 되고 그러니까 적극 활용해 주세요.
○청소과장  박래찬  예.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환경국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9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5항 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면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상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박미영 위원장님과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 과태료, 개발부담금 등의 세외수입과 국비, 시비 보조금으로써 예산현액 30억 7,500만원에 51억 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72%인 37억 1,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4억 4,800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4억 3,500만원 중 73%인 32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7억 7,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4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는 예산현액 9억 6,400만원 중 7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건에 9,6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주택행정지원 및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등 8,7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13억 800만원 중 7억 4,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4건에 5억 2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계획 운영 및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사업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등 6,500만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예산현액 12억 8,500만원 중 9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건 3,4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1억 4,4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영등포도심권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등 1억 9,6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5억 8,100만원 중 5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건축전문상담실 운영 및 건축행정 지원 사업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등 6,500만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예산현액 2억 9,700만원 중 2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관리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등 1,7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시 도시국 소관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권고사항은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급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이는 세외수입 중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으로 앞으로 위반건축물에 대한 최초 이행강제금 산정 시 해당 건축물의 구조 및 용도, 위반면적, 관련 법규 등을 세밀하게 재검토하여 과다 부과로 인한 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서 1페이지 세입예산 징수율이 매우 저조한데 72%…….
  본 위원이 답변 안 되는 걸 질의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걸 물어보고요.
○도시국장  이상면  아닙니다.
  세입 중에 징수결정…….
이규선  위원  물론 이 부분은 모든 과를 토털(total)한 거겠죠. 그걸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도시국장  이상면  대체로 보면 주택과라든지 건축과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위반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체로 고지를 하지만 이렇게 미징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징수되는 부분들이 저조한 면이 약간 있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잖아요, 국장님, 주무 과장님들은 조금 전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업무 질의는 그저께 다 했고 오늘은 전년도 예산을 잘 썼느냐 아니냐 그거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묻는 거지 업무 질의하는 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그러면 미수납액이 많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상면  앞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이행강제금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반복 부과를 하지만 제대로 걷히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위반이라든지 이런 과태료 부분들이 제대로 걷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남다보니까 징수되는 부분들이 미수납액이 좀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통적으로 공히 주로 주택과라든지 도시재생과, 그 다음에 건축과 이런 부분들에서 미수납이 좀 있는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은 제게 그렇게 크게 확 와 닿지를 않네요.
  어쨌든 도시국 잘 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상면  예.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1건으로 3,400이 돼 있고 사고이월 1건이 1억 4,4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1억 4,000만원짜리는요 저희들이 문래동 도시환경정비 재정비 용역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집행을 안 한 거죠. 이월한 거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 1억 4,400만원을 이월해서 다 집행을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현재도 그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용역기간이 15개월이기 때문에 준공일이 올 9월이 용역이 완료됩니다.
권영식  위원  이 사업 시작이 언제인데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2018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전체를 집행 못하고 중도금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올 9월에, 용역기간이 15개월짜리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2018년도 결산 승인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게 2019년까지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2018년도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다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체를 집행을 못 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이라는 걸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명시이월을 몇 번을 할 수 있냐고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명시이월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그렇죠. 이 건은…….
권영식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시작했으면.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이 건은 2018년도에 시작했죠.
권영식  위원  2018년도에 시작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얼마예요? 그리고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보조금 반납금요?
권영식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신길재정비촉진구역에 도로 개설공사하는데 국비, 시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잠시만요!
권영식  위원  과장님 업무가 너무 많으시고 그러니까 관련 팀장님이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셔도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4,465만 3,000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4,400?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그것 말씀하시는 건지요?
권영식  위원  어쨌든 지난해 보조금 반납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미영  과장님!
권영식  위원  지금 국장님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도시환경정비계획 수립 집행잔액과 보조금 반납금 등 해가지고 1억 9,6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조금 자체가 얼마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업비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한 가지 사업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시비, 국비가 약 3,000만원 정도 되고요 구비가 1억 6,054만 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단일사업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업이 다 겹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반납금이란 것은 결국은 우리가 예산 내려온 걸 갖다가 다 쓰지 못 하고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1억 9,000이란 돈이 적은 돈 아니거든요.
  가능하면 예산 자체를 필요해서 받아왔다면 가능하면 집행을 다 하시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종균  앞으로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세입금 환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관 착오금을 주택과하고 교통행정과를 보면 지난해는 한 3,500 정도 됐는데 2018년도에는 6,100만원이 됐어요.
  거의 행정기관 착오가 배가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장인호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림동에 603-37번지에 있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기준에서 경량철골조가, 스틸하우스로 돼 있는데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기준의 과표를 잘못 적용해가지고 거기에서 5,400만원이 과납이 돼가지고 환급해 준 게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설명을 하시는 김에 납세자 권리구제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장인호  그것은 납세자 권리구제,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예.
○주택과장  장인호  해당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주택정비팀장  강용찬  주택정비팀장입니다.
  납세자 권리규제라는 것은 납세자뿐만이 아니고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권리구제제도가 있는데 이 분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최초 스틸하우스로 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말에 저희가 해마다 반복부과를 보낼 때 시정명령을 보내는데 시정명령을 보낸 결과 자기는 스틸하우스 구조가 아니다, 전문가와 함께 구조를 한 번 다시 가보자고 해서 전문가랑 다시 본 결과 경량철골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금액만큼 2013년도부터 부과한 금액만큼을 환급해 드린 겁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 6,100만원 정도 중에 보면 주택과가 5,700, 교통행정과도 보니까 180만원 정도가 또 환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금액이 얼마가 크고 작고가 아니고 행정부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과오납이 되는 것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주택과장  장인호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해도 주민들이 반발이 굉장히 심한데 과오납까지 해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게 되면 그 분들의 원성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한 주택과나 교통행정과뿐만 아니고 영등포구청 각 과 전체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셔서 또 정확하게 확신해서 부과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개략적인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 또 내용에 대해서 잘 숙지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주택과요.
  예산현액 9억 6,400만원에서 7억 8,100만원을 지출했고 그 나머지 9,600만원을 이월한 금액이 합해서 남은 돈이 8,70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을 반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주택행정 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과장  장인호  주택행정 지원은 공동주택관리 예산에서 시비 반환금이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 지출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시비 반환금이요?
○주택과장  장인호  예.
최봉희  위원  건축과요.
  건축과 팀장님이시죠?
○건축지도팀장  이기철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건축과는 5억 8,100만원 중에서 5억 1,600만원을 지출했는데요. 건축상담실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보조금이 있나요?
○건축지도팀장  이기철  예, 먼저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건축과 집단민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참석 못 했고요, 건축지도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상담실 운영은 20명의 건축사를 2교대로 해서 오전과 오후 1일에 두 건축사들이 오셔서 주민들한테 상담을 합니다.
  매월 20일 기준으로 보고요. 그래서 1년에 240일, 회로 봅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분들 따로 인건비를 준다고 얘기죠?
○건축지도팀장  이기철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1명당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건축지도팀장  이기철  작년에는 1건당 7만원으로 책정돼 있고요 올해부터는 상향돼서 10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고 나서 반납한 금액이 6,500만원이란 얘기예요, 보조금 반납금이?
  집행 다 하고 난 남은 금액, 집행잔액이. 그렇지요?
○건축지도팀장  이기철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인건비가 꽤 들어가네요.
  그리고 건축행정 지원 사업 집행잔액 했는데 건축행정 지원은 아까 그런 전문상담실 운영하듯이 하는 겁니까?
○건축지도팀장  이기철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도 포함하고요.
  지금 건축행정 지원은 건축행정정보화 업무 추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서비스를 향상하고 민원을 협의해 조정하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공공건축물 건축업무 추진에 대한 게 있습니다. 그것 같이 통합을 해서 건축행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장,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최봉희  위원  인력을 따로 쓰는 거예요?
○건축지도팀장  이기철  이것은 별도로…….
최봉희  위원  인력비는 없다, 따로 지출되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건축지도팀장  이기철  예,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최봉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안전건설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3분)

○위원장대리  이규선  의사일정 제6항 안전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미영 위원장님과 이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 결산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안전교통국에서는 2018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 120억 6,700만원 대비 1.3% 감소한 119억 1,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는 민방위과태료,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총 39억 9,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39억 7,600만원 대비 1,5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사용료, 시·도비 보조금 등 총 5억 5,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5억 700만원 대비 5,0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으며 이는 도로굴착 관련 도로사용료 수입증가 및 기타수입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치수과는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총 30억 7,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증지수입, 징수교부금, 과징금 및 과태료,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 총 42억 7,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는 과징금, 과태료 등 1,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결과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2억 5,600만원으로 이 중 210억 9,300만원을 지출하고, 66억 6,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등 총 15억 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총 85억 5,200만원 중 51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고, 관내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및 방범용 CCTV 설치비 등으로 31억 4,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200만원 등 총 2억 4,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도로과는 총 104억 5,600만원 중, 80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림동286-11에서 187-39간 도로개설공사 제설대책 추진 사업비 일부 등 16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2억 3,500만원 등 총 7억 8,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치수과는 총 87억 2,600만원 중 65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양평동4가 주변 외 2개소 하수관로 개량공사, 영등포삼각지 내 하수관로 개량공사, 빗물펌프장 정밀점검 용역, 양평1빗물펌프장 내진보강 사업 등 총 4건의 사업비 19억 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잔액 1,700만원, 예산절감 7,100만원 등 총 3억 1,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통행정과는 14억 8,000만원 중 13억 2,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5,000만원 등 총 1억 5,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차문화과는 4,100만원 중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 100만원 등 총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내역은 주차요금 수입 및 과태료, 시·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총 325억 2,600만원을 징수하여 세입목표 323억 7,800만원 대비 1억 4,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차요금 및 과태료 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총 323억 7,800만원 예산 중 183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6억 5,100만원 중 5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차문화과는 317억 2,700만원 중 177억 6,6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비 집행과 관련하여 총 4,2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39억 1,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는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과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 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2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84억 8,400만원이며 당해 연도 조성액은 46억 400만원이고 당해 연도 지출액은 36억 4,600만원으로 당해 연도 말 현재액은 94억 4,2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안전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각 국별로 보고를 받고 있는데 지금안전교통국은 국장 보고서가 조금 너무 간결한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예산액만 나와 있고 예산액에다 지출액, 집행잔액 또 집행잔액에 대한 큰 목은 또 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고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쭉 국장님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 위원님들이 그에 대한 숙지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는 좀 더 세분화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만 이 보고서를 작성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가 좀 더 좋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보고서를 좀 더 잘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집행잔액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주차문화과 집행잔액 비율이 43.7%가 돼 있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가 하면 또 예비비 잔액도 그중에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것은 또 인건비까지 돼 있거든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인건비는 어떻게 해서 잔액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저희가 정원이 32명으로 잡혀있는데 현원이 29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이가 있고 또 저희들은 특별회계로 퇴직금도 별도로 저희 과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남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인원이 없어서 못 채웠으니까 필요가 없어서 인원을 더 충원을 안 시킨 겁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충원이 안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안 됐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일자리를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충원이 안 됐는지 좀 의아하네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그것은 총무과에서 인원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적하지만 실제로 꼭 필요한 예산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서 작성할 적에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했으면 거기에 충족시키는 사업을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이규선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도로과에서 보면요 총 104억 5,6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2억 3,500만원 예산절감을 했어요.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총 7억 8,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추경에도 많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7억 8,100만원을 함께 집행할 수 있는 금액에서 추경을 올리신 건지 아니면,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어요. 그렇죠?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게 해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아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들이고요, 2019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는데요 2018년도에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예산절감 유보액하고 낙찰차액이라든가 계약 시 절감액 등 순수 집행잔액이 좀 일부 남아있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남은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최봉희  위원  인건비 부분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최봉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치수과에서 보면 치수과도 마찬가지예요.
  양평빗물펌프장도 했고 총 4건 사업비 19억 600만원을 이월했어요. 그렇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박미영 위원장과 사회 교대)
최봉희  위원  그래서 정산금액이 1,700만원, 예산절감도 7,100만원이나 했네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어떻게 3억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3억 1,300의 집행잔액 사유는 이게 보조금 정산잔액이 1,700만원이 있고요 예산절감액이 7,100만원, 그 다음에 지출잔액이 2억 2,400 이렇게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보조금 절감액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지금 3억 1,300만원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는 얘기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정산잔액입니다, 집행잔액.
최봉희  위원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앞으로는 그것을 좀 줄여서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323억 7,800만원 예산중에 183억 5,300만원 지출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약 14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이 많이 남았어요.
  보고서 6페이지 하단.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주차장특별회계.
유승용  위원  아! 주차장특별회계.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라고 나온 게 없는데요?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예,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차장 기금 전체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하는데 사실은 주차장 확충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사정상 매년 목표를 잡고 부지를 찾지만 그 적정 부지를 찾지 못해서 그걸 집행하지 못하고 계속 매년 다음 차년도로 이월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포함이 돼서 집행을 못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예.
유승용  위원  그런 내용이에요?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예, 지금 이 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항상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주차문화과 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세입 징수율이 53.1%로 저조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 부분들은 답변에 앞서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공무원들이 발권만 해놓고 징수에 대하여는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닌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종중 돈이라도 이렇게 회수를 못하면 종중의 어른들께서도 아마 호통을 칠 부분인 것 같은데 이렇게 53.1%로 정말 발권만 해놓고 징수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새삼 질의를 해봅니다.
  우리 주무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주차문화과장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현년도 체납액 같은 경우는 80에서 85% 정도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91년도부터 누적된 과년도 체납액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징수율이 8% 정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 같은 경우에는 감치 및 공매처분 예고도 보내고 있고요 또 3,000만원 이상일 때는 부동산 압류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체납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무조건 최선을 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체납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 체납 징수?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1회 체납에 대해서는 무조건 자동차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하고 있고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감치 및 공매처분도 하고 있으면서 또한 번호판 영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000건을 번호판 영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이 부분 본 위원은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체납률이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갈 수 있도록 정말 발권만 믿지 마시고 징수에 대해서도 주무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요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91년도부터 27년간 누적된 금액이 226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재산이 없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징수율이 8%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박미영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지금 영등포구의 현황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0에서 85%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과년도이기 때문에 91년도부터 시작해서 27년간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징수는 특별한 대책은 아직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지금 다른 자치구와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일반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 형편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앞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전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7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복지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들으신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273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장종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장종연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2,618억 3,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483억 7,500만원보다 134억 6,3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보조금 분야에서 91억 500만원, 특별회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43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총 91억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20억 2,5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아동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18개 사업에서 31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정부양곡, 자활근로사업 등 12개 사업에서 11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70억 8,000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아동수당 지원 등 29개 사업에서 74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활근로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11개 사업에서 3억 6,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분야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무단투기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3억 5,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8억 7,700만원, 전입금 및 전년도 이월금 4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4,166억 3,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849억 8,600만원보다 316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2,952억 8,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779억 2,900만원 대비 173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써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변동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및 영유아보육비 지원 등 사업 추진에 따라 172억 6,900만원이 증액된 2,947억 3,8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8,300만원이 증액된 5억 4,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1억 4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확정내시 감액으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일반회계에서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지원사업 등에 24억 4,400만원 감편성하였고, 장애인 지원 사업, 인력운영비에 10억 3,200만원 증액 편성, 생계급여 지원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5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의료급여사업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 등에 125억 6,700만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3억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키즈클린플러스 운영사업 등에 8,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복지과는 청소년축제한마당 등에 1억 400만원,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등포드림스타트 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2억 8,8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경로당 개·보수공사로 인한 경로당 운영 지원에 1억 2,8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8억 3,500만원, 기초연금,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6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602억 9,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549억 6,500만원 대비 53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596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9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가로경관과는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상시단속인력 용역비와 불법시설물 철거 대집행 등에 1억 2,700만원, 전선 지중화 사업비로 13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청소과는 일반회계에서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부족분 2억 2,600만원, 청결기동대 추가 인건비 1억 700만원, 음식물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비 부족분 9억 4,700만원을 계상하고, 노후 청소차량 교체, 유류비 부족분 등 3억 5,000만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 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동별 취약지역을 전담 관리하게 될 무단투기 단속원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4대 보험, 피복비 등으로 3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당산1동 주민센터 옥상의 대기측정소 이전 공사설계 감리비 6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문래공원 배드민턴장 시설 개선, 신육길마을마당과 희망마을마당 재정비 등 2억 1,000만원, 가로수 보식, 보호판 정비, 수목식재 관리 인건비 등 5억 7,900만원, 공원녹지 포지 폐기물 처리, 안양천 잔디광장 조성비 등 5억 4,500만원, 시비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입니다.
  전액 일반회계로서 세출예산 규모는 45억 6,4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1억 9,500만원 대비 3억 6,9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영중로 대형유통건물 공개공지 정비 용역비 1,200만원 및 무허가 건축물(공가) 행정 대집행비 1,7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대비 재정비 용역비 7,000만원,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과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0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700만원을 증액하였고, 건축과는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500만원,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및 출장여비 2,6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564억 9,8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78억 9,700만원 대비 86억 1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49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6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15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9억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안전과는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구매에 2,4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과는 장기미집행 도로개설사업으로 25억 9,400만원, 신길역에서 대방역 방음벽 개선사업 4억원 포장도로정비 및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6억원, 제설용 자동식 소형살포기 구매 2,200만원, 보도정비공사 6억 2,000만원, 보안등 설치개량 및 유지보수공사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800만원,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를 위하여 3,7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 5,700만원,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영중로 차 없는 거리 타당성조사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4,4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문화과는 예비비로 38억 6,000만원, 주차단속 프로그램 장비 교체를 위하여 1,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끝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미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 및 도시환경 개선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소관 국·과장이 심의 과정에서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옥  전문위원 이정옥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 1쪽부터 9쪽까지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편성 내역과 7쪽에서 8쪽까지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9쪽부터 15쪽까지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49억 8,600만원 대비 316억 5,200만원이 증액된 4,166억 3,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72억 9,400만원 증액된 3,838억 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3억 5,700만원 증액된 327억 8,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483억 7,500만원 대비 134억 6,300만원이 증액된 2,618억 3,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른 보조금 91억 500만원이 증액된 2,290억 5,300만원이 편성되고, 특별회계 세입은 잉여금 38억 7,600원, 전년도 이월금 7,900만원, 전입금 4억 100만원이 증액된 327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복지국 등 국별 주요 편성 내용은 자료 16쪽에서 19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금년도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2018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필수 경비와 사업의 추가 소요분 등을 세입 재원 한도 내에서 선택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재정법」과 달리 편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다음 회계연도를 대비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의 시급성과 보충성, 목적의 적합성과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을 감안하여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4쪽부터 31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아동청소년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환경국 청소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안전교통국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2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 도시국,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해 주시고 복지국 세출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국별 순서대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3쪽부터 39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맞습니까?
○위원장  박미영  예.
이규선  위원  민간위탁 사업비 영등포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사업비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때 잡았어야 되는 것 아닌지, 굳이 시급함을 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물론 주무 과장님 입장에서야 다 시급함을 요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교체해야 되겠습니다 하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본예산 때 잡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답변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립니다.
  이 예산은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대 50 사업이기 때문에 작년에 시에서 기능보강비가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시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393페이지 수영장 탈의실 옷장 및 사물함 교체도 시비하고…….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매칭사업비입니다.
권영식  위원  시·구비 매칭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정영분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5쪽부터 40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사회복지과 정부양곡 관리비, 택배비 6,900만원 좀 설명을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양곡비 택배비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국비 100%,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국비, 시비 50 대 50 대 50 매칭비율로 집행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예산집행 방법이 변경이 돼서 양곡비는 농림부에서 직접집행을 하고 택배비만 국비 100%로 집행을 하게 돼서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감추경?
○사회복지과장  유옥순  예, 감.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3쪽부터 40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403쪽에 어린이집 한마당잔치가 지난번에 여의도에서 했다는 사업인가요?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것 한 번 해서 너무 좋았다라는 그 사업이죠?
○보육지원과장  김정아  저희가 저희 행사가 아니었고요 민간에서 그렇게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설문조사, 의견을 조사를 했더니 하반기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0쪽부터 41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4쪽부터 41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오현숙  위원  아동청소년복지과 이것도 행사 건인데 410페이지에 아동청소년행사 이게 했던 거예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오현숙  위원  아동청소년 행사 이게 우리 축제를 했던 건가요?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작년에 별별유희라고 한 번 했었습니다, 청소년 축제를.
오현숙  위원  별별 축제?
○아동청소년복지과장  백정화  별별유희라는 축제를 한 번 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4쪽부터 41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1쪽부터 42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생활환경국장님 말씀하실 때 가로경관과 전선지중화 사업비 13억 증액 편성한 것 있죠?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금 지중화사업을 어디어디 하죠? 지금 현재 어디까지 돼 있어요?
○생활환경국장  강용인  지금 저희 지중화사업이 전체적으로 약 60%는 진행이 됐는데요 이번에 들어가는 이 구간은 양평동에서 당산역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3쪽부터 42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청소과에서 노후 청소차량 교체, 유류비 부족분 3억 5,000만원.
  차량 교체 몇 대나 하시죠?
○청소과장  박래찬  8대 구매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1대당 얼마 합니까?
○청소과장  박래찬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최봉희  위원  8대 다 해야 돼요?
○청소과장  박래찬  지금 재활용 차량이 운행 도중에 엔진 고장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작업 도중에 바로 서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 발생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직접 사고와 연결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구매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공공운영비에 연료비 예산 잡을 때 하지 지금 증편성하는 이유가 뭔지 많이 아쉬워서 질의를 합니다.
○청소과장  박래찬  이것은 작년보다 올해 미세먼지 발령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기준으로 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살수차가 3만 8,000㎞를 뛰었는데 올해는 미세먼지가 많이 나타나서 지금 현재 6만 1,000㎞를 뛰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6만 1,000㎞를?
○청소과장  박래찬  예, 그래서 많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연료비가 부족해서 올린 겁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예산 잡았을 때 딱 그대로 하면 그러면 나름대로 충분하게 여유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아쉽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청소과장  박래찬  올 연말에 본예산 잡을 때 미세먼지 감안해서 많이 추가해서 올리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8쪽부터 43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이 몇 페이지에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제일 끝에 430페이지요.
이용주  위원  안양천 시민이용 잔디광장  이게 4억 6,500이 편성돼 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시민이용 잔디조성 4억 1,600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시비 말고 4억 6,500만 더 편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시에 잔디골프장, 파크골프장을 할 때 8억을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4억 1,600을 해 주면서 한 번 조성하고 구비를 편성해서 해라 그렇게 해서 50 대 50이었는데 우리가 설계를 1차적으로 4억 1,600에 했더니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 추경에 5억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결산 때부터 우리 푸른도시과에 질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요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그 잔디광장, 파크골프장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시는 봐와 같이 이렇습니다.
  제가 어제 푸른도시과장하고 대화 중에 어떻게든지 파크골프장은 우리가 해 줘야 되는데 우선 사회건설위원들께 사전에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나서 동주민센터에 가서 이 사업설명을 해야 되는데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냐?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절차가 잘못됐으면 절차를 바꿔서라도 해야 될 것 아니냐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통과시켜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봐야 되겠다. 잘 모르겠다.” 이렇게 본 위원이 답변을 하니까 오늘 아침에 시위를 하겠다고 한 100여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호도 외치고 어느 한 사람 나오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장소에 가서 시위하는 분들한테 제가 쭉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불법 시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경찰서에서 오늘 집회허가를 받은 게 아니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용주  위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경찰서에 고발을 하려고 하다가 억지로 참았습니다만 어제 내가 푸른도시과장하고 통화를 하고 났는데 시위대가 몰려왔다는 것은 푸른도시과장은 아니라고 자꾸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찾아왔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아닌 다른 사람이라도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에게 이용주한테 찾아가면 될 것 아니냐 이래서 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회장,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저 출근하자마자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임위원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우리 의사팀장이 저한테 와서 시위대가 몰려와서 있으니 거기 어느 의원이 와서 그래서 해명을 해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내가 가서 해명을 해 주겠다, 내 지역구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가서 여러 말씀을 드리고 절대 이런 단체행동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는 저희는 이것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또 중간 중간에 시위대에서 어떤 발언들을 자꾸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더니 다들 조용하게 있었고, 또 내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 번 노력은 해보겠다. 그러나 자신은 못 갖겠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게 사실 정보가 이렇게 자꾸 새나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난 참 한심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자꾸 주민들하고 상대하느냐 하는 얘기야.
  푸른도시과장은 절대 아니라고 그랬단 말이야.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저 역시도 파크골프장 그 회장단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민원 왔다고 그래서 위원님 내려가시기 전에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그냥 배석했지 누구 하나 뭐, 거기에서 작년부터 이걸 추진했는데 그분들하고는 대화한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용주  위원  내려갔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려가기 전에 내 방에 두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요 찾아온 지도 몰랐습니다, 사실.
이용주  위원  모르기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모릅니다, 저는.
  위원님, 그건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저는 작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당신하고 나하고 대화 나누고 난 그 다음날 이렇게 됐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야.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저는 어제도 위원님한테 가서 그 도면을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드렸을 뿐이죠 그분들이 온다는 자체를 저는 몰랐습니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추진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좀 믿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왔어요, 어떻게 알고 저한테?
  다른 위원님한테는 한 사람도 안 갔는데 어떻게 저한테만 오느냐 하는 얘기야.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건 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푸른도시과장하고 본 위원하고 어제 대화 나눈 것밖에 없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럼요.
이용주  위원  그러니 누가 봐도, 초등학생들이 이런 얘기 들어봐도 다들 이해할 것 아니야. 분명히 푸른도시과장이 얘기했다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저는, 집행부는 모릅니다.
이용주  위원  모르긴 뭘 몰라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양평동 주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있죠.
  제가 집행부에서 그런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해도, 사실 저는 집행부 과장으로서 시비를 따오는데도 정말 최선을 다했고 이 구비도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산이 없으니 다른 구보다 파크골프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사회건설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회 그런 것까지도 제가 그렇게 신경을 쓴다면 저는 마땅히 이 자리에 푸른도시과장 자리에 없어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위원님, 하여간 믿어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이 도면 보세요. 졸속 도면이야, 졸속 도면.
  이걸 좀 광범위하게 생각해서 해야지 여기 그늘막도 하나 없는 이런 도면 가지고 설명회를 하고 있어?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런 부분은 차차 설계하면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믿어주십시오.
  그건 용역사에서 하는 거니까요.
이용주  위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그 파크골프 관계자 그런 분들을 여기에 참여시켜서 여기에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줄 수 있게끔 이렇게 같이 협조를 하고 모든 걸 심의를 하더라도 같이 심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없어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추경이 확정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들을 모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울시도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서울시 설계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보완사항을 다 해서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면적에 파크골프장을 신설한다면 여기 총 예산이 정확히 얼마에 낙찰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위원님, 지금 현재 4억 1,600이 시비가 와 있고요 지금 설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에 5억을 잡아서 9억 1,400 정도 하면 10% 낙찰차액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발생되면 한 1억 정도 빠집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용역비가 3,500이 있는데?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4억 1,600 중에 3,000만원을 지금 먼저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돈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추경이 확정돼야 모든 게 확정되기 때문에 그때 사회건설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발주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번만은 내가 참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용주  위원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용서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하여간 적극적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시위대까지 가서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래?
  나 그런 꼴 처음 봤어.
  그것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야?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집행부에서는 세심한 배려를 통해서 같이 협치하는데 좀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429페이지 하단에 도림·안양천 특화사업이 5억이 증편성돼 있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4억 1,600이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아니.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 부분은 5억이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특화사업으로, 그렇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일반적으로 잔디광장이라고 우리가 칭하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파크골프장은 법상 하천에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또 지금 계획된 것은 인근 구인 양천구에서 하고 있고 시설이 아주 정말 잘 돼 있다고 골프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영등포구는 한강도 끼고 있고 안양천도 끼고 있고 도림천도 끼고 있는 하천을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자원을 가지고 있는 데가 영등포구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천혜의 자원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쨌든 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만 법을 약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또 시비를 4억 1,600만원인가를 가져오고 했으니까 이용주 동료 위원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말씀을 많이 하 셨는데 이것은 지난해부터 그동안에 쭉 추진해 왔던 거고 해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지금보다 더 나은 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구상도 하시고 다른 데 비교시찰도 좀 하셔서 이런 좋은 시설을 갖는 것을 저는 희망합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다음은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428페이지 문래공원 배드민턴장, 그 다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신육길마을마당, 희망마을마당, 또 지금 안양천.
  사실 우리가 보면요 요새 정말 더욱 더 많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도림동을 비교하면, 물론 제 지역이니까 그렇지만 안양천을 반으로 했을 때 다리의 반은 영등포구고 반을 딱 지나가면 구로구잖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양천, 구로.
오현숙  위원  반은 구로가 돼 있고 또 반은 양천구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영등포구가 수준도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모든 면이 질 떨어지는 걸 굉장히 느껴요.
  그걸 바로 보도블록만 해도 거기를 조금만 건너가면 구로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하나도 비를 맞지 않게끔 시설을 둑을 끼고 문화시설들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탁구라든가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게끔 그것도 또 잘 만들어놓고.
  배드민턴장도 그것 벌써 더 오래됐잖아요. 6년 됐어요. 이번에 6주년 행사를 했으니까.
  그런 천을 끼고 만들어놓은 사업들을 보면 정말 잘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요새 새삼스럽게 더 느끼는 게 우리 영등포구도 문화라는 것을 좀 더욱 더 신경을 쓰고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낙후돼 있고 바닥도 그렇고 정말 앞으로 개선할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본 위원은 잔디광장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파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줘보세요. 저 잘 몰라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골프가 있고요, 파크는 65세 이상 노인층들이 하는 골프공이 우리 주먹만 한 야구공만 합니다.
오현숙  위원  아, 야구공만 하다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 부분으로 양천에 가면 18홀이 돼 있고, 구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너편에 바로 돼 있어요.
  그래서 주먹만 한 공을 골프채로 친다고 보면 됩니다. 골프채도 좀 큽니다. 게이트볼보다는, 거의 유사하죠. 그런 부분입니다.
오현숙  위원  게이트볼 보다는 크면서 이 파크라는 것은 공이 야구공만 한 거라고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골프공, 예.
오현숙  위원  본 위원은 잘 모르니까. 저도 또 나이 들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오현숙  위원  불과 얼마 안 된 거니까 하여튼 우리 구가 이런 지역 문화 사업들이 정말 많이 쳐져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계속 연속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과, 파크골프 동호인 같은 것은 물론 문화체육과에서는 파악이 됐겠지만 동호인 수 같은 경우는 모르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전혀 아직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제가 왜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세 번씩이나 여쭤보냐 하면 원래 저는 감히 의원이기 전에 저는 항상 제 입으로 생활체육인이라고 말합니다.
  생활체육 쪽에서 12년 감사했기 때문에 이 분들 맥을 못 짚고 우리 동료 의원한테 아침 일찍부터 먼저 간 것 같아요. 저한테 왔어야 되는데.
  350명입니다.
  파크골프 350명이면 정말 적은 숫자입니다.
  정말 미미한 숫자입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이규선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 정도 할 때는 그래도 문화체육과에서 물론 동호인 수 파악이 되어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문화체육과에서 어쨌든 파크골프 분명히 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과장님께서 상황을 봐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조건 딴지걸자는 게 아니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정말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저는 이 분들이 조금, 저한테 찾아와야 되는데, 생활체육하면 이규선인데, 12년을 감사하고, 서울시 체육회도 12년을 감사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 아쉬워서 제가 한 번 더 과장님 어떤 부분에서 노고를 치하하면서 맥을 짚고 하면 좋은데 하여튼 한 번 더 예의주시해서 간과하지 않고 이규선 위원은 지켜볼 겁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위원님, 뭐냐 하면 우리가 안양천을 관리하고 녹지를 관리하는 입장이고 저는 시설을 해서 문화체육과로 넘겨줄 겁니까?
이규선  위원  그렇죠.
  예, 맞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그러니까 거기에 오는 직능단체하고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보충으로 하겠는데요, 청소과. 청소과 한 번 봐 주실래요, 과장님!
  429쪽요.
이용주  위원  푸른도시과.
    (「푸른도시과 아니에요?」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푸른도시과예요?
  잘못 봤습니다.
  예, 푸른도시과.
  푸른도시과에 보면 여기 폐기물처리 용역이 있어요. 폐기물이라고 그래가지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1억 2,500이죠?
  어떤 용역이에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올해 폐기물 처리가 양평자원순환센터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목전지를 하든지 풀을 깎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이처럼 갖다놓고 1년에 한 번 폐기 처리를 합니다.
  올해 예산을 8,000만원을 잡았는데 올해 예산 긴급발주해서 다 해봤더니 지금도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4,500을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최봉희  위원  8,000을 쓰고 4,500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그래서 1억 2,500입니다.
최봉희  위원  이것 엄청 많은 건데.
  이것 이렇게 많이 나와요?
  청소과보다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아니, 1년에 우리가 가로수가 일단 1만 8,000주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로수 전지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공원이 75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쓰레기, 예를 들어서 전지하는 물품, 그 다음에 폐기물 이런 자재를 1년간 모아뒀다가 폐기 처분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듭니다.
최봉희  위원  이것은 청소과에서 안 하고 폐기물을 푸른도시과에서 합니까?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수목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여기 폐기물만 보고 아까 착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최봉희  위원  잘 알겠어요.
○위원장  박미영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시민이용 잔디구장, 잔디광장 조성은요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푸른도시과에서 조성은 한 다음에 문화체육과로 넘기는 사업이죠?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위원장  박미영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고요,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천 부지가 사실 영등포, 포라는 게 나루라는 얘기잖아요. 사실 이것을 할 수 있는 구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등포구의 굉장히 특색 있는 사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조경에 신경 써서 인공 그늘막 보다는 수목으로 그늘을 할 수 있는 그런 점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리 저희 위원님들 하고 큰 사업은 상의 좀 하셨으면 하는 안타까움 하고요, 또 시비 받아오시느라고 고생 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  김종비  예.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중간에 무허가건축물 공가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1,6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가가 지금 현재 이것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택과장  장인호  그게 도림동에 동네 한 가운데 건축물 관련 대지 없는 무허가 기와집이 하나 있습니다.
  노인네가 돌아가시고 사람이 살지 않고 있어가지고 몇 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집이 거의 쓰러져가고 숲이 우거져서 주변 주택 환경이 아주 심하게 위험요소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인호  예.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3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3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주택과에서 하는 아까 무허가건축물 공가가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도림동이라고 하니까, 건축과는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가 50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5,7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장학진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2,600만원이나 되네요.
○건축과장  장학진  저희가 건축물안전팀이 생기면서 인원이 3명 늘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직원 2명이 새로 와서 인원이 5명 늘다 보니까 기본업무 수행비가 늘어난 겁니다.
최봉희  위원  아, 인건비에서요?
○건축과장  장학진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장학진  예.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3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임성규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성규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예.
    (일동 웃음)
○위원장  박미영  네, 좋은 발언이었던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4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민방위화생방 방독면이 지금 2,400 증편성이 되었는데 지금도 방독면 내구연한이 지난 게 거의죠?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저희가 내구연한이 10년 주기로 돌아오는데요 2010년까지는 지금 있고 저희가 10년 되면 바로 폐기하고 새로 구입해서 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사실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 주신 동별로 민방위대 비율로 좀 보급했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현재 올해 745개를 구매했고 추가로 580개를 구매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차등으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하튼 지금은 상당히 전쟁이 안 날 것 같은, 아주 평화가 눈앞에 온 것 같이 생각을 하는 시점이지만 전쟁은 예고 된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같은 경우는 정말 생명하고 직결이 되는 거라서 어차피 우리 규정에 맞게끔 보유를 해야 되고 보유한 것도 마찬가지 오히려 써가지고 문제가 될 정도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안 가진 만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거라든지 성능,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은 새로운 교체를 해야 되고 올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경 같은 경우는 한 504억이 되는 것 같은데, 일반예산이. 그 정도면 본 위원은 굉장히 많은 예산이에요.
  이럴 때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좀 예산도 잡으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사실 이번에 추경에 잡게 된 것은 저희가 방독면 소유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종합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자체가 상당히 보급률이 낮다라는 부진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도에 매칭사업을 할 테니 이번에 우리 구도 꼭 저희가 1,200 들고 시비도 한 1,200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더 늘려보자 이런 취지로 저희가 추경에 잡게 됐고요.
  2020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독면에 대해서 예산을 좀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들 것도.
권영식  위원  들 것은 전체가 100%가 내구연한이 지난 거였어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도 좀 해주시고.
  이게 조금 부연설명 한다면 엊그제 이북에서 목선이 내려왔는데 그 목선이 기관 고장이 됐던 표류를 하다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엔진을 켜고 유유히 우리 삼척항에 들어와서 그것도 내려서 국민들한테 전화기 좀 빌려달라, 서울에 있는 이모한테 전화하겠다.
  이게 이 부분이요 그 사람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정말 유해한 가스를 가져와서 터뜨린다든지 했다면 이런 장비가 필요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어쨌든 그런 것을 떠나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되는 것은 빨리 교체를 하게끔 이렇게 예산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대춘  그리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2쪽부터 44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도로과에 6억원,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6억원을 편성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라고 하셨죠?
○도로과장  김병갑  6억 2,000 잡힌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희  위원  예.
○도로과장  김병갑  6억 2,000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관내 소파 보도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거기 단가계약으로 하는데 2억 정도 지금 추경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영등포역 뒤에서 우신초교 사거리까지 노후된 보도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신길3동 게 없었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신길3동 쪽에는 반영이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권대광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요.
○도로과장  김병갑  영등포역 뒤에서부터 우신초교 사거리까지니까요.
최봉희  위원  그것은 영등포본동 강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고, 권대광 동장님이 말씀하신 도로 정비가 있는데요.
○도로과장  김병갑  포장도로 정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보도 정비를 말씀하시는지요?
  보도 정비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소규모라면 2억 반영되는 범주 내에서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봉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보안등 설치 개량 및 유지보수 공사 어디 어디였어요, 지금?
  지금 추경으로 한 게?
○도로과장  김병갑  이것은 특정지역이 아니고 민원 들어왔던 것, 또 들어올 예상되는 부분들 해서 저희들이 보안등 2개 구역으로 나눴습니다.
  철길 기준으로 해서 남북으로 나누고 있는데도 2개 1개 구역씩 5,000만원씩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그래갖고 이제 했던 것은 밀린 사업을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 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구 관내에 총 83개의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습니다.
  그중에 도로 부분이 74건이고요. 74건 중에서 2020년 7월 1일 되면 47건이 실효가 되게 되겠습니다.
  실효되는 47건 중에서도 저희들이 시급하게 판단되고 있는 것이 22건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중에 5건 정도를 추경사업에 반영영하는 겁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는 서울시에서 매칭 사업으로 5 대 5로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서울시 예산 자치구 지원 방침이 금년 3월에 확정됐기 때문에 저희들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대방역∼신길역 영등포구 방음벽에 대해서 철도공사에서 뭐가 연락이 왔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게 어떤 변동사항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요청하기 전까지 철도공사하고 세 번의 면담을 가졌었는데 비용분담 기준을 가지고 그걸 적용해가지고 한 25% 저희들이 반영을 해 주면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항들을 반영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협의를 했었는데 최근에 지역 의원님들 도움으로 인해서 철도공사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내년쯤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를 들은 상황이고 아직 공문으로 저희까지 통보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외부적으로 의원님들 통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철도공사에서 긍정적으로 우리 구에 협조를 해 준다는 사항이에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 방음시설 자체는 원래는 철도공사에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24년이나 경과된 노후시설이고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일부 부담을 해서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오현숙  위원  그리고 자동식 소형 살포기 구매 그랬는데 지금 우리 구에 이 살포기가 몇 대나 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이 사항은 동주민센터에 배부할 계획인데요 전년도에 1대씩 구매해가지고 지금 각 동에 1대씩 배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호응이 좋아가지고 금년에 2대씩 구매를 해서 동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오현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사업 금년 추경에 예산이 약 26억 정도가 편성됐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 돈만 가지면 충분히 됩니까, 이게? 할 수 있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충분히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반영을 하게 되면 시에서 내년 본예산에 5 대 5 매칭으로 반영을 해 줄 텐데요 저희들이 지금 22건 정도를 해야 되겠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게 5건에 대한 사업입니다, 총 5건 사업에 대한.
유승용  위원  22건을 해야 되는데 5건만 추경에 반영을 시킨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 또 반영을 하겠지만 그래도 이 장기미집행 사업은 기왕이면 과감하게 빨리 해야만 맞다는 걸로 저는 보거든요.
○도로과장  김병갑  그런 것들은 구 재정…….
유승용  위원  뭐 10년 기준 이렇게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그렇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20년 되면 실효가 되고요.
  저희 미집행 도로가 총 74건이 있는데요, 그걸 다 하게 되면 2,600억원이 소요됩니다.
유승용  위원  그동안에 우리 영등포가 사실 장기미집행 사업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한 번 한 일이 있는데요, 다행이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니까 괜찮은데 이런 사업은 좀 과감하게 해서 우리 탁트인 영등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내년도 본예산에는 좀 더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보도정비사업 6억 2,000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보도정비사업도 우리 영등포구가 사실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도로과장  김병갑  많이 노후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몇 년도에 우리 영등포구에 보도정비사업 하고 거의 다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까?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구 재정이 그 정도 안 되니까 부분적인 보수만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구 재정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정비해서 구민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내년부터는 노선별로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장이 드릴 질의가 있는데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방역∼신길역 구간 방음벽 개선에 대해서 저희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이 방음벽이 밤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방역까지 가는 구간인데요 여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소형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공간이고요, 해마다 소음측정을 요청하고 또 여기 이 부근에는 굉장히 많은 철도와 전철 이런 모든 경인선, 경부선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쪽도 소음이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소음 방음벽 공사가 각고의 노력 끝에 진행되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정말 생활복지 차원에서 많은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44쪽부터 44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치수과장님, 치수과 444쪽에 보면 5,700만원, 하천 및 우수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 5,700만원이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여기도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및 유수지 유지관리를 위해서 3,500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요 빗물받이를 하는데 3,700만원밖에 안 돼 있는데 사실 지역에 나가보면 영등포시장, 신풍시장, 대신시장 이런 재래시장들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런 곳의 빗물받이를 전수조사해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미리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치수과장  박송한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수방 전에 빗물받이를 이면도로하고 간선도로 이렇게 기준을 나눠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는 용역업체가 하고 이면도로는 기간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2만 1,000개 중에서 30%인 6,300개를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올봄부터 이번 달까지 펌프장 직원들을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18개동 전체를 해서 거기에서 파손이나 냄새나고 준설이 안 된 곳을 유형별로 조사를 해서 준설을 하다보니까 예년에 비해서는 준설을 더 많이 했습니다. 지금 준설 안 된 곳은 거의 99%가 완결이 됐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악취방지 덮개를 우리가 구매해서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보유 중인 게 한 40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수조사를 해서 비닐장판이나 이런 게 덮여져 있으면 야간에 비가 오게 되면 침수 피해가 우려됩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죠. 우려가 있어요.
○치수과장  박송한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것은 우리가 구매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민 홍보도 해서 비닐장판이 없는 빗물받이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빗물받이 추가 30%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최봉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꼭 필요한 일이네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꼭 필요한 데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44쪽 인건비 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했는데 어떠한 인건비인지 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저희가 작년 본예산을 반영하고 난 이후에 저희 과에서, 제가 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구는 한강을 비롯해서 4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데는 안양천, 도림천, 대방천.
  그런데도 하천을 총괄하는 팀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과에 하천관리팀을 늦게 만들다보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된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2명 인건비, 그 다음에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세 곳에서 일을 한다는 겁니까,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치수과장  박송한  안양천하고 도림천 두 군데에서 주로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두 분께서?
○치수과장  박송한  예, 두 분의 기간제가 노점상 단속, 그 다음에 낚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속을 주로 하는 겁니다. 불법주차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하는 기간제가 되겠고, 또 청소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청소도 같이 병행한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치수과에서 규격 쓰레기통을 새로 제작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박송한  지금 현재 타 구청에서는 금천구가 규격 쓰레기통이 안양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하고 양천 이런 데는 비닐을 나무에다 거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생적으로 너무 불결하니까 그것을 금천 예를 따라서 정규 규격 통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수거를 하면 냄새도 없고 미관상에도 양호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오현숙  위원  뚜껑까지 있는 거예요?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오현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44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446쪽에 영중로 차 없는 거리 2,200만원, 2,200만원 해서 4,400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이 정도면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2,200 정도면 가능한 걸로 판단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다는 게 반환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이것은 2017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을 보조금이기 때문에 국고로 반납하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동료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영중로 차 없는 거리 타당성 조사 용역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꼭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저희들도 처음이잖아요, 차 없는 거리가?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오현숙  위원  그것 소방서랑은 얘기를 봤나요?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소방서하고는 아직 얘기를 안 했고요.
오현숙  위원  바로 측근에 24시간 대기하고 있는 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서하고도…….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 용역 내용에도 소방서 관련해서 이 문제가 들어가고 용역사에서 그걸 소방서하고도 협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용역검토보고서에 표출이 될 거고요.
오현숙  위원  글쎄요, 이게 위치상 다른 데를 막고 한다고 했으면 본 위원이 그렇게 예민하게 대응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기는 24시간 항상 대기하고 있는 우리 영등포구 소방서가 있어요.
  지금도 가보면 불이 안 나도 119구급대라든가 이런 차들이 그 앞을 수시로 지나다닙니다, 왱왱 울리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오현숙 위원이 지적하신 소방서 관련해서는 우리 주민의 안전과 직접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시기 전에 소방서와 업무에 대한 의논과 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좀 파악해 주셨으면 하고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홍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발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이규선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429쪽 공원녹지 포지 폐기물 처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폐기물 처리 용역 1억 2,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
  도로과 소관 442쪽 대방역∼신길역 구간 방음벽 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4억원 중 8,000만원 삭감하여 총 8,5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선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8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이재승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장종연
  생활환경국장강용인
  도시국장이상면
  안전교통국장이형삼
  복지정책과장정영분
  사회복지과장유옥순
  보육지원과장김정아
  아동청소년복지과장백정화
  어르신복지과장최강원
  가로경관과장조영철
  청소과장박래찬
  환경과장우전제
  푸른도시과장김종비
  주택과장장인호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김종균
  건축과장장학진
  부동산정보과장임성규
  도시안전과장이대춘
  도로과장김병갑
  치수과장박송한
  교통행정과장이홍재
  주차문화과장원봉성
  주택정비팀장강용찬
  건축지도팀장이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