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1월 6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행정위원회소관〕

(11시23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번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구민의 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올립니다.
  이번에 저희 구에서 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50주년 경축사에서 '제2의건국'은 우리의 산업화와 민주화의 쌓여진 저력을 바탕으로 과거에 있어서의 부정부패와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청산하여 대통령께서 주창하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고 역사의 주인으로서 6·25 이후 최대의 국난에 처한 우리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임을 선언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제10조, 이것이 금년도 10월 1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입니다.
  이 대통령령의 규정에 의거, 정부의 '제2의건국'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활동방향의 제시와 또 각종 민간단체의 참여기반을 조성하여 국정의 총체적인 개혁을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각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추진되도록 돼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의건국'과 관련된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우리 구내에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저희들이 규정을 했고,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그리고 안 제8조에서는 상임위원회 구성, 우리 송요출 총무과장이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임의규정입니다.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 제10조에 의견청취 사항과 안 제11조에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구청측의 제안설명과 다소 중복되는 감이 있습니다만,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동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계획을 수립하고, 개혁과제를 발굴 추진하며, 국민운동의 지원과 관련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둘째,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를 살펴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하고, 위원은 위원장 포함 35인 이내로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당연직 위원으로 구의회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부구청장, 남부교육청 학무국장, 관할 경찰서 경무과장을 위촉하도록 하였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 제10조에 의거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의거 우리구에서도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 구현하기 위하여 동 조례(안)을 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범국민적 설치라고 했는데 한계를 어디까지 두고 범국민이라고 말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적 설치근거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규정되었습니다. 대통령령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중앙에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있고요, 자치단체에서 중앙의 개혁이라든지 수립 추진하고 또 자치단체 스스로도 개혁과제를 발굴해서 추진하는 등 해서 기초 자치단체까지 설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으로는 저희 경우는 보고드린 대로 인구수로 35명 이하로 돼 있습니다만, 구성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아까 그런 분들이 포함된 외에 민간 참여도 적극 권장을 해서 학계라든지,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등 각 분야가 망라된 위원들이 포함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에 대해서는 아까 회의하기 전에 여러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법적 장치로는 구 단위까지, 기초자치단체까지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손영상  위원  위원장을 포함하여 3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여기에는 돼 있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다수의 민간인을 참여시키도록 유도를 하겠다 하였는데 이 35인 외로 봐야 됩니까, 몇 명으로 봐야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지금 아까 말씀드린 당연직으로 포함된 구의회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 하고, 그 다음에 학무국장, 관련된 4급 공무원, 중앙의…
손영상  위원  아니, 그것은 35인 아닙니까? 35인인데 앞서 행정관리국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범국민 민간인 주도로 민간인 다수를 참여시키겠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35인 이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35인 이내 속에 민간인도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은 당연직 아닙니까?
유낭열  위원  아니, 당연직 포함해서.
손영상  위원  당연직 포함해서…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 분들을 포함해서 35인 이내라는 얘기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그밖에 동별로다가 이런 범국민추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 또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지금 향후에 발전되면 그런 방향까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현행까지 진행된 거에는 법적장치가 기초자치단체까지 돼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인 동까지 설치한다는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희가 각종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수당을 모아서 보통 위원회가 창설이 되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민간인들은 위원회에 참석하게 되면 보통 하루 종일 자기 일을 못 보고 위원회에 기여하게 되는 입장을 생각해서 5만원 정도의 수당은 줄 수 있도록 예산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줄 수 있는 법적근거는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법적근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 참석한 당연직인 관계공무원이라든가…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우리 공무원들은 주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계획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연간 어느 정도의 회의를 열 것인가를 감안해서 참석수당 정도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잡아놓은 것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구체적으로 잡아놓은 것은 없지만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결정되었을 때는 연간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인가 하는 계획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회의를 몇 번이나 개최하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지금 연간 5, 6회 정도로 하면 금액을 환산할 수는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5, 6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한다고 봤을 때 그 예산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6회를 개최했을 때 25인을 기준으로 해서 7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영상  위원  식비같은 것도 포함을 해서 말입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아닙니다. 순수한 회의참석 수당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별도로 예산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상태입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모든 세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절감을 위해서 이런 단체를 축소해야 될 입장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문제는 사실 상당히 힘이 듭니다. 회의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고견을 참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자주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 점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예산은 우리구 예산만 가지고 추진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사실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다른 어떤 위원회도 예산이 지원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의참석수당 문제는 다른 위원회와 형평을 맞춰서 일단 쓰게 되면 구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행정관리국장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게 있어야 됩니까? 본인 소신을 한 번 들어봅시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이 안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제2의 건국은 우리가 금세기 들어가지고 일제치하에 있다가 해방된 이후 50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한 세기가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그 동안 저희 선배 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국민소득 1만불 시대까지 올려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쌓였던 관행이라든지 이런 역기능적인 것들은 털어내고…
안주영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물었잖아요. 예스냐, 노우냐만 얘기하지 뭘 자꾸…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그런 차원을 감안한다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주영  위원  필요하다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미리 구에서 안 만들고 범국민운동을 위에서 할 때까지 내버려두고 있었어? 필요하면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여태까지 뭐 했어? 새정부 들어온 지가 1년이 다 됐는데.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안주영  위원  죄송이 아니에요. 당신도 그렇게 말 막하지 말아요. 그게 필요하면 구청에서 영등포구청 지금 지자제 아니에요? 그러면 필요하니까 만들겠다고 하고 벌써 만들었어야지. 말이 뭐 그렇게…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의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안주영  위원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야. 이것은 중앙에서 범국민 해 가지고 강제로 만드는 것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중앙에서 강제로 했는데요, 저희들이 이 입장을 받아들여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안주영  위원  할 수밖에 없지 뭐. 밑에서 그러면 목 잘리려고 안 해? 우리가 11월 중순까지 창립총회 해야 돼?
○총무과장  송요출  11월 중순이라고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니까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시 지침에 중순이라고 했지, 의무적으로 중순까지 무조건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아닐 걸. 통과만 되면 옳다 잘됐다 해 가지고 벌써 예산도 10일까지 저거해야지 수당도 뭐니 다 잡아놨을텐데 뭐. 사실상 이게 통과되면 내일부터 하면 아마 일주일내에 될 거예요. 내 감이 그래.
○총무과장  송요출  그렇게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안주영  위원  11월 초순까지 위원회 조례제정, 11월 중순까지 창립총회 개최라고 써 있어.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 계획대로 맞추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안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좀 어렵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다른 건 없고 하라니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야? 이 얘기 잘 들어요. 다만 위원들을 우리가 22개 동이니까 22개 동에서 최소한 한 사람씩 다 들어가게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총무과장  송요출  참고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참고가 아니야. 괜히 말많은 사람만 들어갈 게 아니라 범국민이니까 22개 동이면 최소한 한 동에 한 사람씩은 넣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인원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보나마나 서로들 나 넣어 주시오, 나 넣어 주시오 하겠지. 그러니까 그런 걸 배제하고 국·과장이 소신껏 해 가지고, 내가 인원배정하는 것을 두고 볼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참가하게 되는 위원님들은 당연직 외에 언론계라든지 학계라든지 노동계 분들이 골고루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참고적으로…
안주영  위원  당신은 얘기하면 꼭 뭐라고 하더라. 어느 동이든지 인구가 적어도 1만명은 되는데 그걸 찾으려면 못 찾아?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 어느 동이든지 언론계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안에 새마을단체도 있고 다 있지. 찾는다고 해야지 뭘 또…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안주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20명에서 35명 이내니까 인구수를 감안해서 인원을 선정할 때 가능하면 예산절감 측면에서 적은 인원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똑바로 하세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각종 위원회를 145개씩이나 없앤다고 발표를 했어요. 각 위원회 회의를 할 때 수당주는 것도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범위내에서 수당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주라는 건 없어. 줄 수 있다고 해 놨지, 꼭 주라는 건 없어.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각 실·국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수당을 100%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능한 한 그런 방안을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위원회는 꼭 필요할 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수당을 주면 좋지,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서로 어려우니까 내년에는 우리 의회에서 그런 예산은 100% 삭감을 할 테니까, 필요하면 각 위원회 얼마든지 만드세요. 예산이 필요치 않은 위원회를 많이 만들어서 전문가들을 많이 위촉해서 좀더 심도있게 하라구요. 그런데 예산은 절대로 10원도 안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때요?
김동철  위원  그런데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민간인들을 초청하려면 거마비 정도는 줘야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안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김동철  위원  안 할 수도 없는 거지요.
배기한  위원  그러면 쓸 데 없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1년에 예산을 몇 천만원씩…
김동철  위원  예산문제는 정기회때 얘기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나 지금 질문 안 끝났는데?
유낭열  위원  그건 의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결정할 사항이니까 우리 의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이번 예산심의때 우리 의원들이 필요없다고 보면 삭감하면 됩니다. 그 문제는 누워서 침뱉는 격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다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구청에 얘기하면 안 되지. 구청 주무국장께서 오셨으니까…
유낭열  위원  배기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건 정기회때 설명을 듣기로 하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예,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실천과제발굴에 보면 각종 행정규제의 철폐 등 이런 항목도 과제발굴 기준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제 행정규제개혁위원회하고는 맥락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안에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있죠?
○총무과장  송요출  굳이 어떤 위원회 밑에 뭐가 있다는 취지는 아니지만 이번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면 모든 규제라든가 범국민추진운동이 포함이 되니까…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설치되면 규제개혁위원회가 과연 필요하겠느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위원회가 많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위원회를 자꾸 줄이는 추세인데, 이 범국민추진위원회가 설치될 줄 알았으면 어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과연 둬야 되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철폐를 주목적으로 하는 위원회이고, 연관성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규제 철폐를 비롯해서 국민운동까지 포함된 보다 더 광범위한 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 안에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범국민추진위원회 안에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를 범국민추진위원회에 하나의 상임위원회로 소속을 시키면 안 되나?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 위원이 35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 상임위원회의 경우에는 원래 본 위원회에 속한 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 비슷하게…
유낭열  위원  그러니까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없애버리고, 제2의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되느냐 이 얘기지.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담당 국장의 입장에서는 어제 만든 행정규제개혁위원회도 별도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이것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실천과제가 똑같아요. 내가 읽어줄께. 생업여건개선 해 가지고 서류 간소화하고 각종 행정규제 철폐, 뭐가 틀려? 어제 것하고 똑같지.
배기한  위원  많이 만들라고 그래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내 얘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 탓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먼저 상정되었으면 어제 통과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를 반대했을텐데, 순서가 조금 그런데 이것을 심도있게 상부에 건의해 볼 용의는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상부에서는 지금 행정규제개혁위원회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를 빨리 설치해서 보고해 달라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볼 용의는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다음은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직능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김동철  위원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영상  위원  단체, 위원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으로는 바르게, 새마을, 자연보호…
손영상  위원  몇 개 단체가 있는지 행정관리국장이 그런 정도는 알고 있는 게 기본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제가 업무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까지 다 깊게 정확하게 말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손영상  위원  위원회가 몇 개 있고,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유낭열  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김동철  위원  제가 자료로 받은 것은 35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 우리 의원들이 들어간 위원회가 18개, 제 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불성실한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습니다만 예산문제도 한 번 거론해야 할 사항이고, 그런 측면에서 배기한 위원 말씀을 일부는 제가 인정을 하면서 절감하는 측면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유념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20년, 30년 공직생활 하신 분이 의원만큼도 모릅니까? 뒤에 있는 실무자들도 몇 개의 단체가 있는지, 몇 개의 위원회가 있는지 몰라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5개의 위원회와 15개의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와 단체가 이렇게 방대하게 있는데, 자꾸 계속해서 또 다른 위원회를 만들면 날림만 되지, 있는 위원회나 단체도 제대로 운영을 못 하고 제 기능을 못 하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기존에 있던 위원회나 단체도 축소·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런 것은 너무 소모적입니다.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고 당연직 위원만 충원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그럴텐데, 이것을 또 별도로 추진하게 되면 발대식도 가져야 되고, 상견례도 갖게 되고 그러면 여러 모로 행정인력 낭비와 예산 낭비가 뒤따를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습니까? 상부에서 지시하는 대로만 합니까? 지방자치제인데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 추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취지입니다만 운영의 묘를 심도있게 살려가지고 내실있는 위원회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700만원의 예산이면 IMF 이전의 7,000만원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유념해서 앞으로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방향을 추진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회하고 새로 생기는 위원회하고 추진사항이 겹치는 게 있죠?
○총무과장  송요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규제개혁위원회와는 조금은 동일성의 업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같은 구청에서 위원회 이름만 달리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의 업무를 같이 추진하는 것은 중복되는 거죠?
○총무과장  송요출  똑같은 업무를 똑같이 한다면 당연히 중복되는 거죠.
이만식  위원  그랬을 때 어떤 대책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의 범위가 어느 선까지인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업무가 이 업무와 똑같은 형태의 업무라면 계속 존치시킬 필요는 없겠죠. 다만 이것은 총괄문제이고,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실무자 입장에서 이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통합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먼저 생긴 단체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일을 다시 생긴 단체에서 중복해서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송요출  지금 딱 부러지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는 일반 소단위의 위원회와 똑같은 취지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상위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업무의 연관성에 따라서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내가 얘기한 것은 뭐냐 하면 다른 단체에서 특히 운영하고 있지요? 그 업무를 여기서 뺏어오게 되는 거죠, 다시 한다고 하면. 그렇죠?
○총무과장  송요출  뺏어오는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무가 이쪽 업무에 분명히 흡수가 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때 관계를 다시 검토를 할 수 있겠지만 지금 현재 각 당행 법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각기 다른 부분으로 돼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만 아까 말씀올린 대로 이것을 큰 틀로 봐서 동질업무라고 하면 그런 문제도 같이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 규제개혁 차원에서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통령령 시행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만식  위원  그게 아니고 업무가…
김동철  위원  우리가 그렇게 거론할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니야.
손영상  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의 뭐하러 합니까? 그냥 통과하지.
김동철  위원  답변을 대통령령이니까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와서 거기에서 그 내용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총무과장  송요출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행정위원회소관〕
(11시59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능률성을 제고시켜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자치행정의 정착을 도모하고, 21세기의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감사기간은 12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난 '97년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약 15건 정도를 지적을 하고, 관계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하고, 또 잘못된 민원은 시정조치를 촉구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도 받아본 게 없고, 또 조치결과가 미흡하므로 이번 '98년도 행정사무감사만큼은 아주 철저하고 강도높은 감사로 공무원의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잡는데 일조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손영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하는 목적인 지난번에 잘못 지적된 것을 그냥 넘어가면 공무원의 여태까지 근무자세가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을 해서 철저하게 이번 감사를 해 주시고, 그외에 금년도 잘못된 부분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집중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감사는 '97년도 지적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총무과장송요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