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7월 5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는 안건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입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재형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봉사활동을 통해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2008년 4월 24일 제정된바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는 해당 동 주민 중 동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자, 영라이너스 인라인 순찰대는 관내 주민이나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성화되었으나 자전거와 인라인 사용에 대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120시민불편살피미 등 신고 채널이 다양화되어 주민 누구나 쉽게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게 되어서 순찰대에 주민참여가 점차 저조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운영이 중단되었기에 활동근거가 되는 본 조례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쪽 하단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순찰을 통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청장이 제출하여 2008년 4월 24일 제정․공포된 조례로, 주민불편살피미의 활동임무, 구성 및 활동기간, 활동의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따라 2009년도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 440명, 영라이너스 인라인 순찰대 300명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매년 운영에 따른 예산 1,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주민과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하고,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를 이용한 순찰의 어려움 및 사고 위험의 상존에 따른  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영라이너스는 2011년도에, 영롱이 순찰대는 2013년도에 운영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120시민불편살피미, 구청장에 바란다 등의 각종 민원신고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2013년 3월 18일 구청장 방침으로 조례폐지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연혁과 체계, 내용과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유지하는 것보다 폐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먼저 현 시점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보고를 보면 조례 폐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주신 거 같아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반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안 된다고 하면 조례를 폐지해 놓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그런 절차가 맞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작년도에 2013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영롱이 순찰대 운영에 관한 예산을 전액 편성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조례 폐지도 그때 동시에 사실은 검토를 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심의 때 논란이 또 예상되고 예산심의에서 존치의 가능성도 사실 있었고 굳이 조례 폐지를 서둘러서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편성이 끝난 다음에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자, 그러면 조례 폐지에 대한 존폐를 3월 18일날 구청장 방침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세우지 않으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 전부터 이 조례가 유명무실하다고 판단하신 거 아니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런 거는 아닙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그 때 안 세우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이미…….
고기판  위원  필요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예산을 안 세우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지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판단하신 부분하고 구청장 판단하고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구청장 방침은 지금 3월 18일날 조례폐지방침을 내리신 거고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운 것은 작년 10월달부터 예산편성 때부터 아예 이 제도가 필요없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논란이 예상이 되었다. 사전에 미리 굳이 그걸 작년도에 폐지부터 시작하고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일단…….
고기판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장 생각이 아니고 우리 감사담당관의 생각으로 인해서 조례 폐지를 염두에 두고 또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 생각이 청장님 생각이니까 꼭 그게 담당과장, 청장님 생각이 아니고 담당과장의 생각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폐지할 때는 항시 청장까지 방침을 받고 폐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어떻게 예산을 세우면서. 이건 예산을 세울 때 의원들끼리 논란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것은 우리 담당관 생각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습니다. 동에서도 18개 동에서 처음에 조사할 때는 16개 동이 전체 폐지를 원했고 2개 동이 찬성하는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활성화를 시켜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활성화 방안도 동으로 해서 다시 시달하고 그랬습니다만…….
고기판  위원  활성화 방안을 지금 동원하셨다고 했는데 활성화 방안의 동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면 기본적인 예산은 세우셨어야 되는 거죠. 예산 자체도 하나도 세워놓지 않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개념을 모색하겠다. 다음에 추경으로 세운다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활성화 방안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미 시행을 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했었는데 전혀 활성화가 되지를 못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사후에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그 이후에 분명히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취지설명을 분명히 하라고 제가 예산 세울 때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 거 같은데 동에다 지시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지시를 다 했습니다. 동에 지시해서 영롱이 순찰대 폐지에 대한 취지를 대원들한테 소상하게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라고 동으로다 지시를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이행하지 않는 부분들은 동장님들이 이행 안 하신 거네요.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고기판  위원  그 취지에 대한 설명을 보낸 공문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 뿐만 아니라 행정국도 마찬가지 다 조례를 다루는 과정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예산과 수반되는 조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 있는 과정을 선택을 해주시고. 또 예산을 세우지 않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폐지에 대한 타당성을 정확하게 먼저 설명도 해주시고 나서 예산편성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꼭 필요해서 만든 것이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는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례를 제정하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물론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이게 사실 2008년도에 조례 제정이 되었네요. 그럼 사실 몇 년 되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5년 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은 햇수로 5년이지만 아래 부분 영라이너스는 2011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몇 년, 한 3년. 그죠? 결국 3년도 못 하고 폐지가 된 것이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권영식  위원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사업을 해서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이 예산 같은 경우도 그래요. 1,000만원에서 1,800만원 예산을 거기다 지출을 하면서 이렇게 실효성도 없는 것을 장기적으로 할 필요도 없는 것을 왜 그냥 법까지 만들면서 사업을 하냐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영식  위원  예.
○감사담당관  채재묵  2008년도에 영롱이 순찰대가 처음 발대될 당시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사업이다라고 나름대로 판단했기 때문에 구에서 발족을 했고 또 조례를 심의하는 위원님들도 일단 타당성을 인정을 해서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IT산업이 급속도로 발전이 되면서 SNS를 통해서 신고를 한다든지 또는 서울시에서 새로 시행한 120시민불편전화가 굉장히 급속도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연후로 인해서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이 자전거를 타고 관내를 순찰하면서 불편사항을 적출해서 동사무소에 신고해 준다는 그러한 사항이 점차적으로,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적어졌다, 필요성이 적어졌다. 그래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폐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반문을 한 번 드릴게요.
  지금 지역에 다니지 않고 인터넷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구청에서는 현장행정이라는 것을 왜 합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래도 현장행정은 필요한 거죠.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현장행정 아니냐고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러니까 SNS나 120으로 100% 시민불편사항이 해결이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권영식  위원  완벽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뭐든지 전체가 완벽하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병행을 할 수 있는 것은 병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잘못된 부분은 고쳐서 조례도 다시 개정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서 이걸 활용을 하게끔 해야지. 어느 날 이게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폐지가 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쉽게 만들고 다시 폐지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이 오고 그걸 시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이 오게 마련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요. 이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그 이유하고 타당치가 않아요.
  주민과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하고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이용한 순찰의 어려움 및 사고위험의 상존에 따른 실적 저조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찌 말이 됩니까? 이거하고 지금 설명하신 거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러니까 왜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검토한 걸 가지고 제가…….
○위원장  이재형  잠시만요.
  감사담당관,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반문이나 제지를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세요.
권영식  위원  지금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하고 우리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 거 하고는 사실 상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제가 이 말은 제가 지금 임시적으로 그냥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이 참여가 저조하니까 당연히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권영식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건 어디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고 행정력은 절대 전혀 동원을 안 합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행정력을 동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권영식  위원  왜 안 합니까? 여기에 예산이 집행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안 한다고 말씀하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니, 각 동에 우리 영롱이 순찰대원들이 동별로 편성을 해서 1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나와서 순찰하십시오라고 해서 영롱이 순찰대에 물론 지시는 연초에 다 나갈 것입니다, 동에서. 그러면 그 지시에 의해서 영롱이 순찰대가 자발적으로 움직여야지 매번 할 때마다 동에서 나오십시오, 자전거 끌고 와서 순찰 도십시오…….
권영식  위원  거기까지는 안 하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관리감독 할 겁니다. 내가 안 한다고 하는 표현도 잘못된 거예요. 관리감독을 합니다. 매번 어느 코스를 돌아라, 어떻게 해라, 어디 가니까 무슨 일이 있더냐, 분명히 다 보고 받습니다. 그런데 그걸 관리 안 하는 거 아니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그게 잘 안 돼서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조금 전에 제가 본문을 다시 읽어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하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공무원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아니, 그건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는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된 인라인 순찰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영롱이 순찰대에 참여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가 저조하다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로 구성된 인라인 순찰대가 있었습니다. 그 자체가 잘 활용이 안 됐다 그런 표기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꾸 똑같은 얘기 같지만 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법을 만들어 놓고는 법을 만든 사람이 그걸 하지 않으면 어느 주민이 법을 지켜요. 이걸 꼭 법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자꾸 똑같은 말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례를 만들고 할 때도 깊이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고 이익이 될 수 있는지를 깊이 감안을 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만들 때는 정말 타당성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하고 해야지. 그냥 누가 어떻게 즉흥적으로 좋다라고 하면 조례부터 만들어서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경우를 보는데 본 위원이 매일 아침에 사실 봤는데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처음에는 좀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했는데 점점점 가다가 활동이 미흡해지고 각 동마다 자전거 회수는 다 되었어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지금 각 동에서 순찰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일부는 직능단체에 배포해서…….
박정자  위원  직능단체, 어디 직능단체에다 줬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능단체에 자전거 주는 걸 못 봤는데. 또 직능단체에서 과연 자기들이 나와서 스스로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돈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동에다 남아 있는 자전거는 타 직능단체나 노인정이나 활용 가능한 타 직능단체가 있으면 배포하라고 이미 지시를 했고…….
박정자  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들여서 사주기만 하면, 비품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어디 노인정에 준 것 하나도 못 봤어요, 어디 노인정에 줬는지요? 즉흥적으로 즉답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반드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정말 구민을 위한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자원봉사를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요. 뭔 단체든지 만들어가지고 운영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자, 치수방재과에도 재난 방지를 위해서 또 조직이 구성돼 있죠?
  회의도 한 번도 안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해가지고 요즘은 회의라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기만 하지 말고, 숫자만 나열하지 마시고 정말 실효성 있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깊이 있게 생각 좀 해보세요.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행정국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취지는 잘 아시겠죠?
○감사담당관  채재묵  예.
○위원장  이재형  가급적이면 모든 입법이라든가 구청의 사업들이 근시안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감사담당관  채재묵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물론 집행부 의견도 타당성은 있어요. SNS가 급속도로 확산 보급되고 120콜센터가 활발하게 가동이 되고 하는 건 있지만 특히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대로 구의회 의원님들 간에 논란이 예상되거나 이런 것들은 집행부가 성급하게 짐작을 하는 것이고,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를 의회에 먼저 논의가 되고 난 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사업이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절차였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니까…….
○감사담당관  채재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차후에도 이런 부분은 많이 고민을 하시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유는 “건설국”을 “안전건설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촘촘하고 폭넓은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접근방식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안전총괄 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설치하고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현장에서도 국가의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안전 및 재난 총괄, 안전문화, 안전정보, 인적․사회적 재난, 안전상황 관리 등 사회 안전을 총괄 수행하는 기구 개편을 통하여 구정 수행과 조직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건설국”을 “안전건설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정체되지 않는 유연한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안전총괄 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설치하고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함에 따라 이를 지방 현장에서 차질 없이 구현하고, 국가의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안전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건설국”을 “안전건설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개편방향 및 서울시의 조직에 맞추어 종합적․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서울시의 ‘자치구 안전기구 개편지침’에 따라 안전전담기구의 명칭에 안전을 포함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의 중앙정부가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침에 따라서 바꾼다고 그랬는데 안전건설국, 안전치수과. 그것만 해당이 되나요, 과가?
○행정국장  오승환  예. 다른 것은 해당이 없고요, 딱 두 가지만 고치면 됩니다.
정선희  위원  안전하게 한다고 그러면 다 안전이 붙어야 되겠죠.
  그런데 유독이 왜 안전치수과만 해당이 되나요?
○행정국장  오승환  아니오, 그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건설국에 두고 그것을 치수방재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기존에 해오던 업무입니다만 행정안전부도 안전을 앞으로 빼서 안전행정부, 그만큼 안전을 강조하고 있고요.
정선희  위원  여기 총체적으로 보면 안전문화 다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안전도로과는 안 되나요?
○행정국장  오승환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 부서를 건설국으로 두면서 앞에 안전을 두는 거죠. 그만큼 강조하는 걸로 봐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중앙에 따라서 하는 것 좋아요. 그런데 왜 유독이 안전치수과만 안전하냐 이거예요. 다음에 또 안전도로과니 여러 가지 나오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오승환  위원님 잘 아시지만 안전업무가 몇 개 부서가 있는데요, 특히 총괄 부서를 저희가 강조해서 표기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침에 따라서 바꿔지는 것은 좋은데 심도 있게 더 연구해 가면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부기에 대한 문제가 정부 개편방향 때문에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물어 볼 과정이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참 어렵잖아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고기판  위원  그래서 재정을 세우는 것, 또 세워서 쓰는 것 이 과정이 어렵다고 보면 기획 단계부터 정말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국의 명칭을 기획재정국으로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것도 괜찮은, 참고로 해서 다음에 한 번.
고기판  위원  다음에 올리신다고요?
○행정국장  오승환  사실 몇 개 구는 기획재정국으로 쓰는 데도 있고.
고기판  위원  타 구에 있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재정국 하면 뭐가 좀 단순한, 물론 돈을 취급하는 개념은 똑같겠지만 그래도 뭔가 제대로 된 예산편성 문제라든가 집행 문제라든가 이런 걸 세워야 된다는 것을 개념적으로 생각한다면 재정국도 기획재정국으로 이번 기회에 같이 모색하는 게 어떤가 하고요.
○행정국장  오승환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한 검토를 한 다음에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는데요, 실제로 기능이 기획예산과도 재정국에 들어가 있고 또 재정업무도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치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더라도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명칭 변경은 비예산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지요?
○행정국장  오승환  물론 푯말 바꿀 때는 조금 들어가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들어가긴 들어가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은 명칭 변경 때문에 몇 번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또 한 가지는 명칭을 꼭 변경해야만 변경한 명칭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또 업무를 할 수 있는지 그게 사실 궁금해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것은 아닙니다만…….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기관에서도 안전이라는 걸 뒤에서 앞으로 당기고 이런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그러면 세부적으로 그렇게 업무를 하면 되는데 굳이 명칭 변경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 말씀을 본 위원이 자꾸 드리느냐 하면 사실 치수방재과란 이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어떨 때는 사실 명칭을 대기가 힘들어서 어떨 때는 방재과라 그랬다가 치수과라 그랬다가 이렇게 합니다만 이렇게 자꾸 명칭을 바꾸면 주민들이 민원을 한다든지 또 민원부서에 찾아간다고 할 적에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명칭을 한 번 정할 때는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총무과 같은 이런 데는 정말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업무가 뭐 하는 데인지를. 아마 설명 안 해도 주민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다면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치수과로 하는 게 자치구들이 거의 다 동일하게 건설국…….
○행정국장  오승환  그것은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이재형  조금씩 다릅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일부는 행정국에 두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이 건설국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치수방재과를 우리 구는 안전치수과로 고치고, 치수과로 두려고 했던 것은 우리 구 자체 판단입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그렇습니다. 내부적으로 심의를 좀 거쳐서.
○위원장  이재형  우리 구 자체 판단이에요?
○행정국장  오승환  예.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행정국장  오승환  구별로…….
○위원장  이재형  총무과장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총무과장  김용열  건설교통국에 지금 19개 구가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치행정과에서는 6개 구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개 보면 건설국에서 다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건설국이 하는 자치구는 다 치수방재 업무를 하는 곳에서 담당하고요?
○총무과장  김용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부서 명칭을 개정한다니까 이 조례를 통과시켜줘야 될지 아닐지는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치수방재과의 안전의 개념을, 지금 중앙정부가 얘기하는 도시안전의 개념은 천재지변뿐만 아니라…….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재해로 인한 주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라든가 일탈 행위들로부터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좀 더 광폭의 개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시 중앙정부, 서울시의 방침에 맞춰서, 정책에 맞춰서 자치구가 안전 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치수방재과에 두게 되면 아직도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민선 5기는 주민안전이나 도시안전의 문제를 천재지변 혹은 재해로부터의 안전만 자꾸 생각하는 좁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국에 가는 것도 타당성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안전의 개념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안전의 개념인 것이지 치수방재과가 담당할 업무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국장  오승환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맞고 저희도 충분히 그 부분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심의회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 저희가 안전 문제를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분야로 넓히게 되면 그 업무를 다룰 팀을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행정국 내에.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하고 있는 치수방재과에서 그 업무를 하면서 각 부서 나름대로 또 관련되는 업무들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래서 본 위원장은 위원 한 사람의 의견으로서 이것은 반대하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전담부서라든가 담당부서를 성급하게 이렇게 하면 또 분명히 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치수방재과에서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에서 구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 중 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2명을 1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교육관련 전문가 2명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이 고르게 수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안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개최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기회 개최시기를 삭제하고, 개최횟수를 명시하였으며, 위원회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의결 시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교육경비 지원으로 구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영등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 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보면 교육지원청 국장급 공무원 2명을 1명으로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는 두 분의 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두 분이 함께 참여를 하다 보면 업무공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내부 위원을 줄이고 전문가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처음에 이 조례를 만들 적에는 국장급이 두 명이 들어간 거기에 대한 거는 무슨 사유가 있었습니까?
  두 분이나 들어가야 되는 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아마 교육청에 있는 국장님을 다 참여를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랫부분에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 개최시기를 삭제를 했다는데 이걸 삭제해야 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삭제를 한 게 아니고요. 정기회의를 1년에 한 번은 꼭 한다는 내용인데 정기회의를 예산편성 시에 하는 거 보다 그 동안 연초에 정기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정기회의는 연 1회라고 명기를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횟수만 이렇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권영식  위원  사실 횟수도 중요하지만 회의시기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그래서 정기회의를 예산편성 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육경비는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과 우리가 검토를 해서 예산반영을 하고 연초에 예산에 대한 지원심의를 할 때 정기회의를 그 동안 운영을 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3호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을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으로라고 변경을 한다는데 이거 비슷한 말 아닙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도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권영식  위원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주로  교육 학교환경을 개선한다는 얘기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교실개선이나 바깥도 마찬가지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권영식  위원  하여튼 교육에 대한 것은 우리 교육지원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사실 좀 더 투자도 하고 심도 있게 해서 우리 영등포구가 정말 교육에는, 교육하면 영등포가 떠오를 수 있게끔 이렇게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담당부서 자리이동이 있으므로 잠시만 위원님들께서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4항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서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주신 배려 덕분에 어제와 그제 경주에서 있었던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4개 분야에 걸쳐서 109개 자치단체에서 참석을 하였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일자리분야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구를 수상하고 돌아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한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사건립기금, 체육진흥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건의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동일 개정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일관되고 능률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기금 존치 필요시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속기한 설정을 통해서 기금 존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사건립기금,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별 개요 및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3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 융자회수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20억 8,700만원을 조성하였고 중소기업의 운전, 시설, 기술개발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청사건립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2005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청사건립 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기금을 적립 중에 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 보조금, 교부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192억 9,200만원을 조성하였고 향후 구청사건립 자금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구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체육시설 설치 및 체육진흥사업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경륜지원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53억 5,700만원을 조성하여 그동안 요트부운영을 지원하였고 현재는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자금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방기금관리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를 개정해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는 2013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시달하면서 관련법령에 따른 기금의 일몰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에서는 그동안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필요한 근거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금설치와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에 요트부가 앞으로 없어진다고 했지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부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요트부는 기금 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서만원  해체되었기 때문에 기금 자체가, 저희가 시비를 여태 보조받았고요. 저희 기금 중에 일부로 했는데 이제 요트부 자체는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편성자체를 안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보면 여태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청사건립기금, 체육진흥기금에 존속기한이 없었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이 얼마나 되죠?
○재정국장  김정진  조성된 금액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재정국장이 몰라요?
○재정국장  김정진  결산심사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6명)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박정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김용열
  교육지원과장김숙희
  문화체육과장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