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7월 5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는 안건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재형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역주민들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봉사활동을 통해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2008년 4월 24일 제정된바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는 해당 동 주민 중 동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자, 영라이너스 인라인 순찰대는 관내 주민이나 공무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활성화되었으나 자전거와 인라인 사용에 대한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120시민불편살피미 등 신고 채널이 다양화되어 주민 누구나 쉽게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게 되어서 순찰대에 주민참여가 점차 저조함에 따라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운영이 중단되었기에 활동근거가 되는 본 조례 폐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쪽 하단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순찰을 통해 구민들이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청장이 제출하여 2008년 4월 24일 제정․공포된 조례로, 주민불편살피미의 활동임무, 구성 및 활동기간, 활동의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에 따라 2009년도 영롱이 자전거 순찰대 440명, 영라이너스 인라인 순찰대 300명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매년 운영에 따른 예산 1,000만원에서 1,8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주민과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하고, 자전거와 인라인 스케이트를 이용한 순찰의 어려움 및 사고 위험의 상존에 따른 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영라이너스는 2011년도에, 영롱이 순찰대는 2013년도에 운영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120시민불편살피미, 구청장에 바란다 등의 각종 민원신고 채널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2013년 3월 18일 구청장 방침으로 조례폐지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의 연혁과 체계, 내용과 운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유지하는 것보다 폐지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먼저 현 시점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보고를 보면 조례 폐지에 대해서 타당성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해주신 거 같아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먼저 만들어놓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반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안 된다고 하면 조례를 폐지해 놓고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그런 절차가 맞다고 본 위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꼭 필요해서 만든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료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지만 이 예산 같은 경우도 그래요. 1,000만원에서 1,800만원 예산을 거기다 지출을 하면서 이렇게 실효성도 없는 것을 장기적으로 할 필요도 없는 것을 왜 그냥 법까지 만들면서 사업을 하냐고요?
지금 지역에 다니지 않고 인터넷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 법이라는 것은 쉽게 만들고 다시 폐지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이 오고 그걸 시행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이 오게 마련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지만요. 이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그 이유하고 타당치가 않아요.
주민과 공무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미흡하고 자전거와 인라인스케이트를 이용한 순찰의 어려움 및 사고위험의 상존에 따른 실적 저조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어찌 말이 됩니까? 이거하고 지금 설명하신 거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집행부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반문이나 제지를 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세요.
제가 이 말은 제가 지금 임시적으로 그냥 만들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주민이 참여가 저조하니까 당연히 실적이 저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법을 만들어 놓고는 법을 만든 사람이 그걸 하지 않으면 어느 주민이 법을 지켜요. 이걸 꼭 법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사실 이런 부분은 제가 자꾸 똑같은 말을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례를 만들고 할 때도 깊이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구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고 이익이 될 수 있는지를 깊이 감안을 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구에서는 조례를 만들 때는 정말 타당성 있는 조례를 제정을 하고 해야지. 그냥 누가 어떻게 즉흥적으로 좋다라고 하면 조례부터 만들어서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경우를 보는데 본 위원이 매일 아침에 사실 봤는데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처음에는 좀 활발하게 활동을 했어요. 했는데 점점점 가다가 활동이 미흡해지고 각 동마다 자전거 회수는 다 되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직능단체에 자전거 주는 걸 못 봤는데. 또 직능단체에서 과연 자기들이 나와서 스스로 자전거를 타고 순찰을 돈다든가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앞으로 반드시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정말 구민을 위한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자원봉사를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해요. 뭔 단체든지 만들어가지고 운영 관리가 전혀 안 돼요.
자, 치수방재과에도 재난 방지를 위해서 또 조직이 구성돼 있죠?
회의도 한 번도 안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해가지고 요즘은 회의라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기만 하지 말고, 숫자만 나열하지 마시고 정말 실효성 있게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깊이 있게 생각 좀 해보세요.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행정국도 그렇고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하시는 취지는 잘 아시겠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8분)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이유는 “건설국”을 “안전건설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촘촘하고 폭넓은 안전행정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관리 및 접근방식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안전총괄 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설치하고 국가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현장에서도 국가의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일선 지자체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안전 및 재난 총괄, 안전문화, 안전정보, 인적․사회적 재난, 안전상황 관리 등 사회 안전을 총괄 수행하는 기구 개편을 통하여 구정 수행과 조직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건설국”을 “안전건설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명칭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구에서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은 물론 정체되지 않는 유연한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국가 안전총괄 조정기관으로 안전행정부를 설치하고 국가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함에 따라 이를 지방 현장에서 차질 없이 구현하고, 국가의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안전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건설국”을 “안전건설국”으로,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 개편방향 및 서울시의 조직에 맞추어 종합적․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조직 개편을 실시하여 통합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서울시의 ‘자치구 안전기구 개편지침’에 따라 안전전담기구의 명칭에 안전을 포함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그런데 유독이 왜 안전치수과만 해당이 되나요?
기존에 해오던 업무입니다만 행정안전부도 안전을 앞으로 빼서 안전행정부, 그만큼 안전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지금 부기에 대한 문제가 정부 개편방향 때문에 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요. 한 가지만 덧붙여서 물어 볼 과정이 우리가 지금 재정적으로 참 어렵잖아요.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명칭 변경은 비예산이라고 했는데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거지요?
왜 이 말씀을 본 위원이 자꾸 드리느냐 하면 사실 치수방재과란 이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본 위원도 어떨 때는 사실 명칭을 대기가 힘들어서 어떨 때는 방재과라 그랬다가 치수과라 그랬다가 이렇게 합니다만 이렇게 자꾸 명칭을 바꾸면 주민들이 민원을 한다든지 또 민원부서에 찾아간다고 할 적에 굉장히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명칭을 한 번 정할 때는 좀 깊이 생각을 하셔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끔. 총무과 같은 이런 데는 정말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업무가 뭐 하는 데인지를. 아마 설명 안 해도 주민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다면 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안전치수과로 하는 게 자치구들이 거의 다 동일하게 건설국…….
그런데 이걸 다시 중앙정부, 서울시의 방침에 맞춰서, 정책에 맞춰서 자치구가 안전 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치수방재과에 두게 되면 아직도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민선 5기는 주민안전이나 도시안전의 문제를 천재지변 혹은 재해로부터의 안전만 자꾸 생각하는 좁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행정국에 가는 것도 타당성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안전의 개념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안전의 개념인 것이지 치수방재과가 담당할 업무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기존에 하고 있는 치수방재과에서 그 업무를 하면서 각 부서 나름대로 또 관련되는 업무들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3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교에서 구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를 정비하여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위원 중 교육청 국장급 공무원 2명을 1명으로 조정하는 한편, 교육관련 전문가 2명을 추가하고, 위촉직 위원의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하여 보다 다양한 의견이 고르게 수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가 안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개최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기회 개최시기를 삭제하고, 개최횟수를 명시하였으며, 위원회의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의결 시 가부동수일 때 위원장이 결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다 원활하고 합리적인 교육경비 지원으로 구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영등포 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 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보조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재정교부금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주요 내용에 보면 교육지원청 국장급 공무원 2명을 1명으로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교육청에는 두 분의 국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두 분이 함께 참여를 하다 보면 업무공백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고 내부 위원을 줄이고 전문가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두 분이나 들어가야 되는 게.
제3호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을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으로라고 변경을 한다는데 이거 비슷한 말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담당부서 자리이동이 있으므로 잠시만 위원님들께서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0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에서 의사일정을 조정하여 주신 배려 덕분에 어제와 그제 경주에서 있었던 전국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4개 분야에 걸쳐서 109개 자치단체에서 참석을 하였는데요. 저희 구에서는 일자리분야에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구를 수상하고 돌아왔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정한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라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사건립기금, 체육진흥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3건의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는 동일 개정사항이므로 일괄 상정하여 일관되고 능률적인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기금 존치 필요시 조례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속기한 설정을 통해서 기금 존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청사건립기금,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별 개요 및 운용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93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 융자회수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20억 8,700만원을 조성하였고 중소기업의 운전, 시설, 기술개발 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청사건립의 안정적인 재원확보와 기금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2005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청사건립 재원 확보의 일환으로 기금을 적립 중에 있으며, 일반회계 출연금, 보조금, 교부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192억 9,200만원을 조성하였고 향후 구청사건립 자금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구민 체육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 설치한 이후 현재까지 체육시설 설치 및 체육진흥사업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경륜지원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2012년 12월말 기준으로 53억 5,700만원을 조성하여 그동안 요트부운영을 지원하였고 현재는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자금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방기금관리 법령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를 개정해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안전행정부는 2013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시달하면서 관련법령에 따른 기금의 일몰제도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관련조례를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조례안에서는 그동안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필요한 근거조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기금설치와 운영의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긍정적인 조치로 판단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검토보고서 3쪽에 요트부가 앞으로 없어진다고 했지요?
작년 12월 31일부로 해체가 되었습니다.
예, 없었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7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박정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김용열
교육지원과장김숙희
문화체육과장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