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6월 26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먼저 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국·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부해드린 결산서 목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25쪽에서 90쪽까지, 세출 결산은 91쪽에서 370쪽까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은 371쪽에서 390쪽까지, 예비비 지출은 391쪽에서 393쪽까지이며, 그리고 특별회계는 397쪽에서 441쪽까지, 기금 결산은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 349쪽에서 393쪽까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결산 승인안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구의회에서 선임하신 윤준용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한 달 동안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 내용의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재무 결산, 채권 현재액 보고, 성과보고서, 기금 결산, 공유재산 현재액, 물품 현재액 보고, 예비비 지출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5,170억 2,6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370억 6,800만원으로 차인액이 799억 5,800만원입니다.
  차인액 중에서 2016회계연도 내 지출하지 못하고 2017회계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370억 8,900만원이며, 국·시비 보조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66억 6,100만원으로 이를 모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62억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5,072억 8,100만원에 대해 5,577억 8,5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년도보다 391억 4,800만원이 증가된 5,170억 2,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07억 5,900만원으로 15억 6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고 392억 5,3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등록면허세·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보다 137억 9,500만원이 증가한 1,299억 4,3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25%를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75억 3,400만원이 감소한 595억 9,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12%를 수납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기타 재원조정수입은 전년도보다 145억 4,700만원이 증가한 816억 3,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16%를 수납하였습니다.
  국고 및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93억 5,800만원이 증가한 1,955억 3,8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38%를 보조받았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금액은 503억 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의 9%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5,072억 8,100만원에 대하여 4,370억 6,800만원을 실제 집행하고 370억 8,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31억 2,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액은 201억 9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69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의 총 세입 결산액은 359억 200만원이며, 총 세출 결산액은 202억 5,200만원으로 차인액은 156억 5,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30억 5,9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8,7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25억 400만원입니다.
  이를 각 특별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5억 7,400만원에 대하여 6억 3,3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6억 3,3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5억 7,400만원에 대하여 5억 600만원을 지출하고 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억 5,600만원에 대하여 4억 3,4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3억 6,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6,5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3억 5,600만원에 대하여 2억 8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7,300만원이며 7,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 347억 7,100만원에 대하여 612억 8,6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349억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63억 8,600만원입니다.
  이중 6억 6,900만원을 결손 처분하고 257억 1,7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 347억 7,100만원에 대하여 195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29억 8,600만원이며 122억 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상태표에 의하면 우리 구의 총 자산은 2조 1,218억 8,600만원이고 총 부채는 273억 4,4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 자산은 2조 945억 4,2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우리 구가 장래에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의 고유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6년 우리 구의 총 비용은 4,634억 6,500만원이고 총 수익은 4,805억 7,800만원으로써 수익이 171억 1,300만원이 더 발생하였습니다.
  비용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1,189억 6,100만원, 운영비 799억 2,0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은 114억 8,100만원, 민간이전비용 2,193억 4,900만원,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등 기타 비용이 337억 5,400만원입니다.
  수익 또한 성질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인 자체조달 수익이 2,094억 3,200만원으로 총 수익의 44%이고 보조금, 교부세 등 정부간 이전수익이 2,711억 3,600만원으로써 총 수익의 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우리 구의 채권 현재액은 162억 4,300만원입니다.
  내용별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 학자대여 융자금채권 등 총 4종으로 78억 400만원이고, 기금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2종 기금의 채권 현재액이 84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우리 구에서는 8개의 전략목표, 51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43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135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에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총 12종이며, 2016회계연도 말 총 보유액은 267억 2,400만원입니다.
  당해 연도 조성내역으로는 전입금, 보조금, 융자금 회수 등 총 93억 6,4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사용내역으로는 고유목적사업비, 융자금 등 76억 8,300만원을 사용하여 267억 2,400만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1조 4,311억 3,900만원이며, 전년도보다 311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토지는 당산로 123 구청사 부지 등 2,554필지로서 금액은 1조 1,578억 8,500만원으로 이는 전체 금액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구청사 등을 포함하여 190개 동이며 금액은 2,424억 1,400만원입니다.
  그 외 용익물권 등 308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물품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정수물품은 57종 1,460대로 금액은 101억 1,800만원입니다.
  이는 노면 청소차량 구입 등으로 전년도 보다 4억 8,0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총 42억 중 동청사 시설 보수 외 4건으로  5억 9,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회계연도 결산 내용을 죽 보면요 전년도보다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거의 7, 80% 이상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정국장  서종석  그 내역은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건건이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고 포괄적인 상태에서.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재정국장  서종석  그냥 해.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그럼 마이크 없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전년대비 해서 많아진 것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국·시비 금액이 연말 12월 이럴 때 저희한테 교부되어 내려왔고요. 특히 사업특성상 공사기간이 긴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집행이 어려워서 저희가 이월이 좀 많이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공사로 인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또 이월하는 과정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또 단기적인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년도에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들이 또 반복해서 나타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지금 우리가 불납하고 시효결손을 하고 있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불납결손이나 시효결손을 처리하는 기준점 자체가 상당히 중요성을 띠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과년도의 세외수입과도 같이 맞물려있는 상태가 되고, 또 자칫 잘못하면 세수를 감소시키는 원인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불납과 시효결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결국 세수가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우리가 시효결손 경우에는 시효가 만료돼서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을 시효결손으로 처분을 하고, 불납결손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수입에 대해서 불납결손 처리하고 있는데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불납결손 자체는 그 사람의 재산 유무와 직결되는 문제 과정이고 시효결손은 5년만 버티면 만료가 된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만연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도 돌려놓아 버리면 5년이 지나면 우리가 징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세수하고 가장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다 명확하게 구분점을 줘서 앞으로 집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재정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신 보고서의 11쪽에 보면 2016년도 우리 구 전략목표와 정책사업목표가 나와 있고요. 143개 성과지표를 설정해서 135개 성과지표를 달성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전략목표 8개가 뭐였죠? 우리 구 전략목표가 뭡니까? 8가지가 작년에 선정되어 있던데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의 성과지표가 총 14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96% 정도는 목표 대비로 해서 잘 추진이 되었는데, 8개 정도 사업이 약간 조금 부진했는데 그게 뭐 뭐냐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하고 계약된 업무추진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5개 무허가 건물 정비, 여섯 번째로 영등포 신길재정비촉진추진사업, 일곱번째 점용료 변상금 징수, 여덟 번째 계절별 대상별 적기 예방접종, 이 8개가 약간 보통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올해는 지금 재무과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 같은 경우는 당산2동 청사 매각이 보류됨에 따라서 매각수입이 감소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올해 다 보완해서 했고요. 일자리라든가 예방접종 이런 것도 보완해서 내년도에 성과지표를 잘해서 열심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허홍석  위원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허홍석  위원  또 하나,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한 검토 의견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혁신교육학교 추진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대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액을 삭감하고 예산전용이 행사운영비로 주로 많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행사운영비 경비가 무슨 내용인데 교육기관에 보조금액을 삭감해서 이쪽으로 전용했던 겁니까?
  3월 7일자에 그렇게 전용 승인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교육지원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형 혁신지구사업은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 자치구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조건을 자치구 예산을 5억으로 편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수립하는데 예산 편성할 때는 9월이나 10월 정도 되지만 사업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결정되고 운영예산이 확정 통보되는 시기가 2015년 12월 30일 날짜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수정하고 2월에 최종적으로 다시 계획서를 수립해서 서울시 교육청에 제출하게 되면 그게 승인이 최종적으로 2월에 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운영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승인이 나는 게 6월이고 그러면 저희가 2016년 3월경 정도 돼서 전체 구에서 통으로 잡은 예산 5억에 대해서 행사비나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금 이런 식으로 쪼개서 전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허홍석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액으로 잡았던 내역이 왜 행사운영비로 전용됐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아, 행사운영비요?
허홍석  위원  예.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각종 저희들이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허홍석  위원  프로그램 지원비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프로그램하고 행사들, 예를 들어서 가장 큰 예는 청소년 자치한마당이라든가 놀러와 축제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허홍석  위원  학교 자체적으로 지원했던 거, 프로그램 어떤 거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물론 그런 것도 지원하고요. 여러 가지 저희 혁신사업에서는 17개 큰 타이틀에서 보고 29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사업들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만약에 궁금하시면 그 내역을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자구로만 보면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으니까 마치 행사성으로만 낭비된 걸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게 나올 때도 어떤 프로그램 등 이렇게 해놔야지 이해가 되지, 행사운영비로 예산 전용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해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산을 집행할 때 행사운영비로 잡혀서 하면 좀 더 예산을 집행하기가…….
허홍석  위원  포괄성이 있어서 집행하기가 편해서 그랬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허홍석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 요청합니다. 전년도 거지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결산이니까 결산도 굉장히 중요하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결산하면서 지적된 내용이 세입예산 편성 개선 및 미수납 징수대책 강구를 해야 된다고 했고, 세출예산 편성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 부서에서는 세입추계 오류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비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로 보면 징수과하고 주차문화과인데 주차문화과에 질의할게요.
  징수결정액이 612억 8,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349억이었어요.
  그 차이가 지금 대표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는 것 중 하나인데 이것은 세입추계를 잘못 판단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된 건 아닌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이 왜 이렇게 차이나냐 하면 과년도 체납에서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금액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한 245억을 더 징수결의해가지고 과년도 체납을 작년도에 23억 5,4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한 245억을 더 징수결의하는 바람에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김용범  위원  과년도 체납을 더 받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징수결의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총 체납액이 얼마인데 얼마 중에서 619억 2,000만원을 편성한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619억은 어디 말씀하십니까, 619억?
김용범  위원  징수결정액에.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징수결정액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세입목표를 28억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을 27억을 했습니다, 270억을요.
김용범  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612억이에요, 징수결정액이 612억 8,600만원.
  지금 결산과정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셨어요?
  그것부터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은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어요. 세입추계를 잘못 판단했다 이렇게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그러면 결산검사를 받을 때 해당부서는 아무 말 않고 그냥 서류에 의해서 결산검사위원들한테 결산검사를 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612억 8,600만원을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실제 수납액이 349억밖에 안 됐다 해서 이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걸 해명해 달라는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과년도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징수결정액이 거기서 늘어난 겁니다.
김용범  위원  늘어나는데 그러면 당초에 이제까지 체납액이 총 얼마였어요, 이 때?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체납액이 한 230억 정도입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안전건설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거의 50% 조금 넘죠. 그래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세입의 거의 대부분이 주차위반과태료 세입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주차위반과태료 수납 징수율이 통상적으로 한 50%대, 60%대가 안 되죠. 거의 50%대이고 과년도 같은 경우는 한 7%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수납이 많이 발생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결국은 징수결정이 잘못된 건 아니고 체납액을 징수를 덜 한 거네요, 결론은?
  정답은 그거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맞고, 또 하나는 세입분야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과년도 해보니까 50%밖에 못 걷더라.
  지금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소위 말해서 통상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통상.
  그런데 그 이상으로 세입을 잡아놓고 예산을 편성하면 그만큼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그거인 것 같아요.
  차질이 생기면 통상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실제 징수할 수 있는 목표는 50% 선에서 해가지고 세출예산을 거기에 맞게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2016년도 그런 걸 알고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반영을 했나요?
  똑같아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일단 그 과태료 대상이 되면 일단은 징수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조정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니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주차위반으로 적발이 되면 징수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 저희가 징수결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저희가 징수결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김용범  위원  이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예산 전체를 편성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자, 결론은 이래요.
  612억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징수결정을 했죠?
  그러면 실제로 예산편성 반영은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해요.
  다시 한 번 질의합니다.
  체납액이 612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느 정도는 세수가 걷힐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어느 정도나 반영해요, 예산 편성할 때.
○재정국장  서종석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재정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산 편성할 때는 징수결정액보다 실제 매년 수납되는 액수를 저희들이 5년치, 3년치를 평균치를 해서 반영하는데 실제 주차위반과태료 같은 경우는 좀 더 낮게 하다보니까 징수결정액보다 우리 수납액이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다면 결산과정에서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서 이런 것 1년치 결산하는데 이런 것 지적받으면 안 되죠.
  이것 소통 부족 아니에요? 이것 해명 부족한 것 아니에요?
  저는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어요. 이해가 갔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못됐다고 해서 개선하라고 이렇게 지적이 결국은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권고사항으로 첫 번째 게 나와요.
  세출도 마찬가지예요. 세출도 마찬가지인데 세출에서는 불용액 분야에 대해서 주로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보조금 반납액이 좀 과다하다.
  지금 주가 그거예요.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것 예상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이건 제가 봐도 당연한 얘기고 결산검사위원 입장에서도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또 하나는 결산하고 그걸로 끝내면 다시 우리가 지적하고 논할 필요가 없지만 다음연도에 반영하라고 이런 게 잘못된 것을 시정하고 그래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라는 방향에서 피드백이 이뤄지는 측면에서 이런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항을 실질적으로 그 익년도에 반영을 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할 때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지적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일개 구에서 결산하는데 이런 걸 제대로 해명을 못 해가지고 실제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님들 보실 때는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지적까지, 유인물까지 나올 수 있게 한 것은 뭐가 잘못돼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정말 매년 반복해서 이렇게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저희들도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후에는 저희들이 잘 해명을 해서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이래요.
  본 위원이 이 책자를 받아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제3자나 우리 구민들이 볼 때는 이 결산서 상으로 보면 영등포구가 예산편성도 엉터리로 하고 세입예산도 그렇고 세출예산도 그렇고 예산편성이 좀 엉터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만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보조금 과다가 많다고 그랬어요.
  지금 보조금 반납 예정액이 67억이에요.
  이것은 답변 들어보면 각 부서에서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해서 내시액이 너무 많이 내려와서 그렇다 대부분 답변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 여기 안 나오셨나요, 나오셨어요?
○감사담당관  박종권  예.
김용범  위원  아니면 기획예산과에서도 한 해, 한 해 이런 것 가지고 계속 지적 받고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관부서에서 지금까지 얘기해온 것처럼 내시액이 과다해서 그렇다라고 하고 그렇게 단순히 넘어갈 일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1년쯤 돼서 정리할 때도 한 번쯤은 반드시 보조금 반납액이 과다한 부서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분석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결산검사 시 본 위원이 한 번 제안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예산전용 아까 말씀하셨어요.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해서 이게 법적으로 다 인정되는 제도예요. 그건 누구나 아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내용을 보면 아까 교육지원과장 답변한 것 본 위원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 하면 통으로 내려온 예산을 확정이 됐을 때는 전용해서 쓴다?
  또 여기도 보면 영길경로당 시설개보수 이것도 있더라고요.
  이건 또 주민참여예산이에요.
  4,000만원을 전용해서 썼는데 주민참여예산까지도 예산을 전용해서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까 교육지원과장 설명한 것하고 이런 문제는 예산편성을 처음부터 뭐 하러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신축성을 위해서 예산 이용이나 전용을 인정한 건 본 위원도 인정하는데 그 안에서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것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지, 통으로 내려온 것을 갖다가 나중에 할 때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런 답변도 이해가 안 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돼 있는 항목까지도 예산을 전용해서 썼다라는 자체도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산 전용이 좀 남용이 아닌가 이러한 느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 전용은 25개 자치구 중 17개 자치구에서만 예산 전용 예비비를 사업부서에서만 심사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를 포함해서 8개 자치구는 예산집행심의회를 통해서 예산 전용을 심사하고 있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지만 각 자치구 추세에 맞추어 보면 예산 전용이 신축적인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하지만 분기별로 저희가 예산 전용에 대해서 밀도 있게 심사해가지고 되도록이면 편성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주신 걸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겠습니까?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시죠? 부구청장 맞죠?
  아니, 재정국장이죠, 재정국장?
  심사위원장이 재정국장이죠, 그렇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김용범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 방침은 부구청장까지 받죠, 실무과정에서?
  그러면 부구청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을 했어요. 그걸 심사위원회에 올리면 국장이 어떻게 거부합니까, 그냥 무사 통과지?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구청장님은 재정파트의 전문가이시고 예산 전용에 대해서 대부분 막 사용하라고 그러시지는 않고 밀도 있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아까 주민참여예산 경로당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답변 안 듣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그 주민참여예산은 사업이 중간에 저희가 구비 주민참사업으로 하려고 하다가 시에서 에너지 효율화라든가 이게 시비 매칭사업이 중간에 들어오는 바람에 사업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저희가 꼭 전용을 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예산이 원래 그걸로 안 정해져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그걸로 정해졌었는데 중간에 다른 사업이 들어와 가지고 시비 매칭사업을 해야지 좀 더 효율성 있게 된다라고 시에서 매칭사업이 떨어지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늦게, 조금 지연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예산 전용이라는 법적 제도를 인정해서 여기 검토의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결론은 했어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보면요 의회 고유권한으로 예산승인 이것도 있어요.
  그런데 실컷 해가지고 줬더니 이런 것 법적으로 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막 그렇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재정상태란을 재무제표 결산에서 보니까 기타 비유동부채라는 게 있어요. 비유동부채가 4억 4,000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제가 재무재료를 보니까.
  그건 내용이 뭐예요?
  퇴직금에서 충당금 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 4억 4,000은 어떤 비유동부채가 이렇게 증액이 됐나요?
○재무과장  진정래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부채현황에 보면 유동부채, 기타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비유동부채는 내역에 보면 장기예수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 외 장기보관 현금입니다. 그게 한 1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미지급금, 기타 비유동부채 해서 4억 4,200.
김용범  위원  장기미지급금 내용이 뭐예요? 어떤 것을
○재무과장  진정래  리스원금입니다.
김용범  위원  리스원금요? 보증금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진정래  예, 보증금입니다.
김용범  위원  끝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결산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도에 487억 1,100만원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362억이고 특별회계가 125억으로 돼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죠. 그 중에 보조금 집행잔액 67억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고, 가장 큰 이유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됐어요, 일반회계 분야에서?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세계잉여금은 면허세에서 한 179억이 더 많이 들어왔고요, 재산세에서 31억이 초과 징수됐고, 보통교부금이 전에는 21%였는데 22.6%로 되면서 조정교부금이 59억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 26억, 예산절감 34억, 집행잔액 등 해가지고 일반회계 기준으로 362억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불용액.
  불용액도 계속해서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에 따라서 판단하기 나름인데 예산이 불용액이 많은 게 좋으냐, 나쁘냐.
  좋다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막 허리띠를 졸라매서 절감분도 있고 그런데 꼭 써야 될 데는 써야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쌓이면 구민을 위해서 적기에 예산 투입이 안 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당초에 예산이 편성된 대로 집행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사유는 어떤 사업이 불용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초과 세입부분이 많고 조정교부금이 많은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요. 이런 결산을 통해서 문제점이 노출된 것은 반드시 다음 예산편성할 때, 다음다음 연도겠죠.
  예산편성할 때는 그 하나하나 문제점을 줄여서 효율적인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한 내용인데 국·시비 보조금을 어떤 목적에 맞게끔 사업을 하라고 내려 보냈는데 왜 이런 돈을 이렇게 과다하게 반납을 합니까?
  일들 안 했구만, 전부.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이 전년 대비해서 많아진 것은 저희가 주 원인을 한 번 찾아봤습니다.
  신길재정비촉진사업에 8억 9,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길10구역의 토지보상이 안 돼 있고 토지소유자 간에 소송이 있어서 반납이 된 거고, 기타 사회복지에서 주거급여사업이 7억 4,000만원인데 총 예산이 88억이 들어왔습니다.
  신규 책정자가 다소 줄어들어서 저희가 조금 반납을 하고, 아동급식이라든가 어린이집 이런 것은 아동수가 조금 줄어들어서 저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시비가 반납되는 것입니다.
  저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앞으로는 보조금사업은 꼭 목적에 맞도록, 되도록이면 집행하도록 노력하세요. 과다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돈 쓰라고 내려 보낸 것도 쓰지 않고 전부 반납해버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아동급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적정한 예산 편성과 또 홍보를 권고했어요. 그런데 반납액이 계속적으로 있는데 이게 우리 영등포구의 아동이 급식 지원을 안 받아도 되는 건데 받은 건지 또 홍보가 덜 된 건지 진짜 의구심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 결산검사의견서 36쪽의 그 내용 말씀드리면 저희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16억 예산을 해마다 시에서 배정을 받았는데 ’15년도 기준 대비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신길동 쪽 재개발이라든지 아까 출산율 저하 이런 것 등으로 해서 그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15년도 대비해서 ’16년도는 급식 인원이 ’15년도는 1만 6,800명 정도 그 다음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1만 3,000명 정도 해서 한 3,000명 정도가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3,000명이 근본적으로 준 원인하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에서 매칭예산으로 내려오는 건데 저희가 보조금 요청할 때 해마다 평균 3억에서 4억 반납을 했어요. 그 부분 반납여유분이 있으니 그 예산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시비를 조금 주십시오 했는데도 시에서 아마 그쪽부서에 나름대로 이미 기 편성된 거라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도 앞으로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에 홍보가 안 돼가지고 그런 부분에 혹시 불이익 받지 않도록 그 부분 다시 한 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순수하게 인원이 준 거고?
○복지국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또 시에서 예산이 그냥 내려온 거고.
○복지국장  서만원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세입예산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해마다 결산검사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수납액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없을 순 없지만, 거기에 따라 실시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 밑에 권고사항에 보면 원인을 검토·분석하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원인 검토·분석이 됐습니까?
  어떻게?
○징수과장  송주용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도 김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가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징수 결정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여기 권고된 한 5개 과가 있는데요. 세외수입 체납액이 좀 많은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100% 징수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징수 자체가 저조하게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구조적인 부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징수 결정은 어차피 체납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100억이면 100억을 하게 되어 있고 실제 수납액이 10억이면 10%, 그러니까 90%의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드렸는데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부족했던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재진  위원  미수납액 중에서요 지방세 미수납액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것 조사 있습니까?
○징수과장  송주용  예,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얼마나 되죠?
○징수과장  송주용  이것은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지방세 미수납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재진  위원  당연히 안 많겠죠? 그런데 얼마나 있어요?
○징수과장  송주용  지방세 미수납액은 여기에서 6억 8,200만원.
김재진  위원  6억 8,200만원의 지방세가 지금 2016년도에 미수납액이죠?
○징수과장  송주용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 미수납액이 생겼나?
○징수과장  송주용  예. 실제로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주로 체납액이 발생되는 데가 자동차세입니다. 그래서 납부능력이 좀 저조한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함으로 인해서 세금을 좀 체납하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6억 8,000의 대다수가 지금 자동차세라고 답변하셨죠?
○징수과장  송주용  아니오. 저희 구세로 보면 재산세인가 이런 부분들 좀 체납액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동차세예요 아니면 재산세예요?
○징수과장  송주용  재산세입니다.
김재진  위원  재산세, 조금씩은 다 있겠지, 그렇죠?
○징수과장  송주용  예,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지방세가 미수납액이 된다는 게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다른 것은 그렇다 쳐도.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분명히 재산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산세를 안 낸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자동차세 역시 마찬가지고.
○징수과장  송주용  세금을 100% 납부를 해야 되지만 실제로 사정에 의해서 납부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도산이 된다든가 파산 이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도산, 파산이.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지방세, 재산세가 파산이 된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징수과장  송주용  아니, 재산세가 파산되는 게 아니고 재산세를 처음에 부과될 당시는 재산이 존재하는데 실제 이 분은 재산세를 납부할 능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 이런 경우가 추후에 발생된 겁니다.
김재진  위원  아니, 재산세를 부과하는 기준하고, 재산이 있을 때 재산세를 부과하는 건데.
○징수과장  송주용  재산세는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산세는 공부상 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부과를 시키는데 선 채권 압류가 돼 있다든가 여러 가지 어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예를 들어 세금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징수과장  송주용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실제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내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도 다른 채무가 계속 존재하고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소유한 명의자는 계속 재산세가 부과되고 실제 나한테 채무가 계속 늘어나면 납부능력이 상실될 경우 있죠? 그러면 파산이나 도산 이런 게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게 5년간 계속 부과했다가 결론은 결손한다는 얘기예요, 이 분들에 대해서 역시?
○징수과장  송주용  개별 사안은 개별적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체납액이 발생되는 걸 일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김재진  위원  나중에 개인적으로 질의할 거고요.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과년도까지는 나름대로 최대한 수납을 하겠지만 당해 연도가 지나가면 징수과에서 전부 다 포함이 되죠, 넘어가죠?
○징수과장  송주용  예, 세외수입은 저희로서…….
김재진  위원  세외수입이 넘어가면 당해 연도 것도 제대로 못 하는데 지난 연도, 과년도 것을 어떻게 수납을 하겠느냐는 의구심이 좀 들어가요. 그래서 해마다 미수납액은 줄지 않느냐? 그래서 당해 연도에 많은 목표를 가지고 수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징수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거기에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우리 지방세와 세외수입, 자체조달수입, 그 다음에 보조금, 교부세 등 정부간 이전수입이 44%와 56%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전전년도의 비율은 어땠습니까? 2015년도가 되겠죠.
○재정국장  서종석  2015년도에 비해서는 교부 보조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박유규  위원  교부 보조금이 늘었다 그 말씀입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예, 많이 늘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자립도가 계속 하락한다고 그렇게 요약을 해도 됩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자립도 하락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교부 보조금을 좀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많이 가져왔다고.
  지금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5개 구 예를 들면 자체 세외수입 및 그 다음에 보조금 교부세 등 프로테이지(%)를 자료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 아시다시피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개선권고사항이 있죠? 결산검사 제일 끝 페이지입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박유규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물론 다른 예산도 그렇습니다만 그 다음 해 우리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고 질의하는 부분이 여기 내용대로 예비비가 과다 책정됐다 그렇게 요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예측 못한 예비비를 과다 편성했다는 것은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이런 예비비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만 앞으로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산이 더 불요불급한 데가 더 많이 있는데도 여러 가지 특히 안전사고라든지 우리 생활에 우리 주민들과 밀접한 사업에도 예산 편성을 못할 경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 책정해서 제때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개선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박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예산 전용에 대한 검토 해갖고 혁신교육사업 추진에 의해서 많은 내용이 전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데 행사운영비라든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든지 이런 저런 일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사실은 이해를 하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 지자체 우리 구청 내에서 어떤 전결규정에 따라가지고 결재를 득해서 다음 연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면 그 예산 금액이 뚜렷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서울시 25개 구 전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결재를 득하는 것이 아니고 이 결재를 득해서 최종 결재권자가 서울시 교육청장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나는 시점이 저희들 예산 편성을 해서 요런 요런 통계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하는 게 결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서 서울시 예산하고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저희들 예산 전용하고 변경하는 내용은 서울시 지원사업의 예산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정해야 됐던 신청을 지정을 받기 위해서 했어야 됐던 5억 8,000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예산 전용 결재가 완전 서울시 교육청장의 이러이러한 사업을 이런 이런 몫으로 사용하시오 하고 결정이 되는 그 시점에 따라 저희들이 그러면 이 사업이 확정됐을 때 어쩔 수 없이 전용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시기가 좀 쉽지가 않으시겠지만 영등포구청 내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사업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유독 이 교육에 대한 게 지금 보니까 전용이 많은데,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이 사업은 5억 8,000에 대한 전용하고 변경사업입니다.
  만약에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저희들이 일반 사업하고 같이 간주처리 해서 잡지 전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정선희  위원  하여튼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하겠습니다.
    (일동 웃음)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하하,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대목입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저도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지원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저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동 웃음)
  만약에 그렇다면 그냥 교육혁신사업 이래가지고 하나로 크게 편성해요, 그러면 되지.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추가질의 하고 싶은 것은 성과분석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좀 하려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결산은 회계의 적법성은 물론이지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수행방법에 대한 하나의 그런 것도 확인하는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회계법」 이런 데서 규정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부진, 미달성사업이죠. 8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 중에서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성과사업 중에서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 건이 있어요. 이게 아마 미달성사업 중에 하나로 돼 있는데 이것은 여기 보면 공공용지의 불법 무단점유 사례 발굴과 점용료 및 변상금의 철저한 부과·징수로 세입을 증대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나온 건데 어떤 취지에서 이게 목표가 달성이 안 됐어요?
  징수 목표액이 7억 1,200만원인데 징수는 6억 7,462만원 했죠?
  그래서 95%가 됐는데 우선 이것부터 답변해 보세요.
  성과분석표 책자 783쪽 보세요, 783쪽.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요인 병무청에서 변상금이 6억 5,800을 12월달까지 2014년도 예산 편성할 당시에 납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6억 5,800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12월쯤에 이 돈 6억 5,800를 병무청에서 납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2016년도에 세입을 편성할 때 6억 5,800을 제외하고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합해져 버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건수로 따지면 병무청 건 1건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목표액이 7억 1,200만원이 책정된 것은 기존에 있는 거죠?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그러니까 여기에서 7억…….
김용범  위원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7억 1,200에서 6억 5,800이 빠져야 되는데.
김용범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는 했고 알았어요.
  목표를 설정한 이 금액이 그동안 관리하고 있는 것, 불법 무단점유라든가 이런 데서 점용료를 받을 걸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에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신규 같은 것은 어떻게 찾아요, 신규?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저희가 예산 세입을 편성할 때 신규는 추계를 한 겁니다. 정확하게 한 게 아니라 추계로 해서.
김용범  위원  여기에 추계도 포함이 됐어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15년도 하고 ’16년도의 추계는 그렇게 많이 잡혀, 신규 세입 부문은 그렇게 많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김용범  위원  됐어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기존에 있는 것만 의존하지 말고요. 지금 무단점유 해가지고 우리가 점용료를 못 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거 받아도 예를 들어서 15년 동안 무단점유 했는데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부과하는 것 얼마예요, 5년치만 부과하죠?
  그렇잖아요, 10년 동안 무단 점유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세입을 증대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랬고 또 무단점유를 방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저희가…….
김용범  위원  과장님, 이제 앉으세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새로운 것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많이 발굴해 내달라는 거예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 좀 잘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밑에 깨끗하고 산뜻한 거리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에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운 게 뭐냐면, 정비건수로 해서 2016년도는 1만 건을 정비하겠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러면 실적은 얼마를 했냐면, 3만 1,694건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적이. 그래서 317%의 실적을 올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구민이 말하는 정비라 함은 기존에 있는 1만 건에 대해서 숫자가 점 점 점 점 줄어서 정비해달라는 거지. 가서 정비했는데 또 치웠다고 해서 또 하고 실적을 이렇게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성과분석 정도 할 때는 우리가 기존에 노상 관리하고 있는 게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이 1만 건이다 하면 한 해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그게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정비된 실적을 말씀해 줘야지 정확한 분석이 된 거죠? 갔다 와 가지고 또 했다. 그러면 실적 잡고 갔다 와서 또 했다, 신고 들어와서 했다. 그대로 있는데 이런 실적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군다나 성과분석을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업계획서에.
  국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사실 요즘 경기 불황과 또 그런 이유로 해서 노상적치물이라든가 노점상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예방차원으로 그쪽으로 중점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하면서 애로사항 많고 고생 많이 하는 거 알아요, 아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실적이 317%까지 달성한 만큼 거리가 정비가 돼서 깨끗해지고 통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걸 부탁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금현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회의진행은 세입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부문은 구의회사무국,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복지국, 도시국, 안전건설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249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산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세무분야 인센티브 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국․시비 추가 교부에 따른 보조금과 국․시비 사용 잔액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시비 보조사업,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복지사업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에 재원을 배분하여 반영하였으며, 불필요한 사업은 축소 및 감액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180억 6,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4,861억 300만원 대비 6.58%인 319억 6,6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6억 6,400만원이 증액된 4,883억 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 200만원이 증액된 297억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소요재원과 주요 사업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재원을 설명드리면, 세무분야 인센티브 사업에 따른 교부금 2억 1,800만원, 201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분 3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95억 1,100만원, 국․시비 집행잔액 66억 6,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96억 6,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사업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별관청사 공사비 8억 8,300만원, 폐교 부지 활용 휴양소 조성 31억 9,800만원,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40억원, 여성 등 주민복합복지시설 건립 10억 500만원,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 8억 4,200만원, 수정 및 행복경로당 매입 및 보수로 20억 1,300만원, 에너지 효율화사업에 10억 100만원, 소파보수, 자전거도로 및 보도 정비 등으로 1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원증가에 따른 인건비 인상 4억 7,000만원,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창단 및 영등포구민회관 옥상 방수 등으로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중 추가 내시액 변경 등으로 증액된 사업을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사업 4억 6,300만원, 장애인 일자리 활동지원으로 4억 8,0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으로 20억 2,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으로 3억 9,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4억 4,200만원을 반영하여 일반회계는 총 296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내시액 감소 및 사업취소로 감액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공무원 등 인건비 내시액 감소 5,800만원, 제2정보문화센터 이전 취소로 7,200만원, 여의도 디지털도서관 운영비 감액 2,500만원, 기타 14개 사업 확정내시액 감소로 3억원을 감액 계상하여 총 4억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잔액을 합쳐서 1억 2,700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 21억 5,300만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2,200만원을 재원으로 공영주차장 건립비 63억 9,6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85억 4,200만원을 증액시켰고 경상적 경비 및 반환금에 2,900만원을 계상하여 21억 7,500만원이 반영됨으로써 특별회계는 총 23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최소한의 경비로 하반기 구정 운영 수행에 차질 없도록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입니다.
  의안 제243호로 2017년 6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3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편성내역과 7쪽부터 9쪽의 부서별 세출예산, 10쪽부터 17쪽의 부서별 세부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861억 260만원의 6.6%인 319억 6,600만원이 증액된 5,180억 6,900만원으로, 일반회계 4,883억 6,600만원, 특별회계 297억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증감내액은 총 319억 6,6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은 296억 6,400만원, 특별회계 세출은 23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18쪽부터 위원회별 세출예산과 23쪽 국별 주요 편성내역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재정국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신속한 예산심사를 위해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4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세입분야의 주 세입원이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결과에 따른 국·시비 집행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이며,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추가내시액, 인센티브사업 교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에서는 복지사업 확대로 인한 201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에 따른 구비분담금과 2016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129억 1,925만원으로서 총 세출예산액 대비 43.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구비 자체 사업예산은 167억 4,507만원으로 총 추경예산안 대비 56.5%로서 이는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고려하여 주요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나 예산심의 시 휴양소 조성사업 등 신규 투자사업계획이 타당성과 효과성이 있는지,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또는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국·시비 보조사업은 매년 그 종류와 사업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금회 추경에 있어서도 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과 전년도 집행잔액 반환금이 우리 구 재정운영에 경직성을 가중시키고 자체 사업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향후 보조율 조정과 적시에 적정한 예산이 교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과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경편성의 사유 및 시기의 타당성 등 추경예산의 본래의 취지를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25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86쪽과 2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다문화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국 소관 주차문화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2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리를 정도하는 동안 동료 위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국별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1쪽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위원회에서는 311쪽 휴양소 건립비 중 공사비 23억 7,120만 8,000원과 감리비 3,477만 9,000원을 전액 삭감하고 타당성용역비 2,200만원을 부기 신설하여 증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휴양소 건립 시설부대비 공사비하고 감리비가 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되신 건 아시죠?
○총무과장  강용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여러 가지 취지들이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타구 사례나 이런 등등을 봐서 뭔가 안정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우선 타당성 용역비가 반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공사비는 공기 일정상 이 부분을 굳이 반영을 해도 발주가 어려울 것 같은데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을 하신바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 의견은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구민들을 위한 휴양소 시설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발주해서 구민들에게 되돌려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공사비까지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위원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일단 조정을 해서 예결위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김재진  위원  타당성 용역비가 추가된 것 보면 타당성에 문제가 있든지 실효성이나 효과성이 부족하든지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물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타구의 사례 5개 구청의 적자 운영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검토했지만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그런 심정으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네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런 부분들은 구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해 보자는 공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굳이 그 상황에서는 마다할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휴양소 건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5개 구가 휴양소가 건립됐다 했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교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지금 폐교가 2012년에 폐교가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2012년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박정자  위원  그러면 거기 가서 입지조건 같은 것 봤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박정자  위원  우리 구민들이 가서 휴양을 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봐야 되는데 무조건 폐교라고 해서 건립을 해서,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모든 환경이나 주변에 아름다운 경관도 있고 해야 되는데 폐교가 그런 입지조건도 좋지 않은 데 해서 운영이 되겠어요? 물론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건립한다고 보지만. 행정위원회에서는 갔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도 한번 보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박정자  위원  뭐가 이렇게 금방 건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진행되는 과정이 저희 자매결연도시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민을 위한 휴양시설이 처음부터 갖추어진 곳은 전국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있는 장소를 선정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휴양소로 전환하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들은 청양군하고 여러 가지 공조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편의시설로 갖추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위원회 때 놓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관리에서 시설비에 부서 재배치 및 환경개선공사가 왜 이렇게 많이 1억 4,000이나 증액이 됐나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조직개편 조례가 올라와서 이미 그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부서가 두 군데가 신설되고요, 또 청년일자리 관련 지원을 위해서 청년지원팀이 신설돼서 정문 들어가시다 보면 우리은행 2층에 일자리정책과가 있습니다. 그 공간이 상당히 협소한데 거기에 1개 팀이 신설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서고를 좀 치우고 들어가고, 또 거기에 있는 안내도우미 직원들이 장소를 옮기는 과정에 공간을 확충하다보니까 한 6군데 정도의 사무실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시설비 공사비하고 신설되는 부서에 각종 집기, 또 생활환경국장님의 집기 이런 부분들을 하다보니까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고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지금 별관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차피 최소한으로 건드려서 예산을 절감하고, 그 다음에 별관이 완공되고 나면 사무실 재배치 계획에 따라서 그때 완벽하게 사무실을 다시 갖추려고 많은 고민을 해서 최소화시킨 게 사실 이 정도 금액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국이 하나 신설되고 과가 신설되고 하다보니까 처음에 기정예산 했던 것보다 많이 추가가 돼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리고 주민쉼터방 조성공사가 7,000만원이 새로 편성이 돼있는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이 부분은 그 밑에 자산취득비 1,000만원까지 해서 총 8,000만원이 신규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추경예산으로 올린 부분이 죄송한 얘기지만 이 사업은 1층에 현관 로비에 들어오시면 여권과 바로 뒤쪽에 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회의실이 사실 저희 회의할 때만 쓰는 공간인데 평소에는 어찌 보면 그냥 쉬고 있는 공간이 되죠. 그래서 이 공간을 저희 구청에 1층, 2층에 주로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이 오시면 구민들끼리 서로 약속을 하시거나 하면 거기 오셔서 쉬고 만나고 차도 한 잔씩 하면서 대기할 수 있도록, 구청의 공무원들이 주로 써오던 그런 공간들을 회의도 하면서 주민들에게 같이 공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구상해 본 내용들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니까 민원여권과 뒤에 있는 소규모 회의하고 했던 그 자리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이게 그렇게 급한 건가요? 추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급히 예산을 세워서 써야 되는 그런 예산을 다루는 건데 주민쉼터방 조성공사가 급해서 추경까지 올라왔나 의구심이 납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위원님의 추경의 사전적인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경 재원이 나름대로 이런 정도의 사업을 넣을 수 있을 만큼 다소의 여유가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저희들이 알아서 집행부에서 그냥 집행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일단 의회에 올려서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서 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하여튼 추경 하는 예산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심의를 받기 위해서 올린 거라고 하니까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감사합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는데요, 주민쉼터방이 조성되면 기존에 회의실이 단체장들이 회의하고 그러던 데 아닌가요?
○총무과장  강용인  맞습니다.
김재진  위원  아울러 지금 쉼터방은 워낙 외진 곳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원인들이 와서 사용하기에는 홍보를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물론 저희들이 홍보도 할 거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외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에 나름대로 상당히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오시면 여기가 우리가 쉴 수 있는 공간이다 할 수 있도록…….
김재진  위원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하나,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거기서 단체장들 회의를 가끔 하시는 걸 목격했는데 그것하고 지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단체장님들 회의나 저희 청장님도 주재하는 회의도 거기에서 할 예정입니다. 다만, 회의할 때는 앞에다 안내판을 붙여서…….
김재진  위원  겸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회의도 하고 주민들도 쉴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도 많이 질의하셨고 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은 검토가 있었는데요. 폐교 휴양소 건립, 영등포 휴양소 건립은 그간에 주민들 숙원사업이었죠?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물론 이렇게 추가경정예산까지 올릴 필요성이 있어서 올린 것 같은데 지금 답변했던 내용은 그와 부합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 이게 행정위원회에서 검토된 대로 삭감해도 됩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그 부분은 물론 저희들이 집행부 의견이 이미 결정이 된 상태에서 행정위원회에 개진을 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 뜻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비 23억 7,100까지 반영했었던 이유가 가능하면 공기를 완벽하게 하면서 조기에 완성해서 11월쯤에는 공사 발주해서 구민들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다리는 휴양시설이기 때문에 뭔가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치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추경에 그 사업까지 반영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은 뭔가 안정되고 제대로 된 그런 휴양소 시설을 위해서는 타당성 용역비가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공사발주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타당성 용역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이 호의를 가지고 우리 사업진행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허홍석  위원  설명은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추경 올라오기 전에 그것에 대해서 의회와 더 논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물론 사업설명서에 위치도도 나와 있는데 위치도 보니까 우리 자매도시이고 칠갑산 자연휴양림이나 칠갑저수지 인근에 위치해 있고 입지적 요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추경 때는 이런 사업계획서를 면밀하게 해서 사진까지 포함해서 설명했으면 더 좋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사실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다 갔다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검토가 끝난 뒤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조금 미흡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허홍석  위원  휴양시설 이용이 하계 이용이 많을 텐데 그러면 한 1년 늦어진다고 보겠네요. 그러면 내년에 휴양은 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된다면 어렵다고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강용인  아닙니다. 또 바로 ’18년 본예산이 시작되면 저희들 당초 계획에는 다소의 차질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공사비가 ’18년 본예산으로 들어가면 조금 늦어지지만 그래도 내년에는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도 리모델링하려면 몇 개월 걸리지 않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죠.
허홍석  위원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6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경에 미처 반영되지 못했던 내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국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동청사 신축계획이 양평2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양평2동이 끝나면 신길4동과 대림3동 동청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투자심사에서 그 2개 동청사에 대해서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편성이 끝난 후라 저희가 미처 예산 편성을 못했는데 그 2개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절차가 있지만 설계공모를 미리 해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서울시 투자심사가 추경 전에 나왔으면 반영했을 텐데 설명했듯이 추경이 다 끝난 상태여서 반영하지 못해서, 가령 이걸 반영하지 못하면 상당히 차질을 빚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못하면 최하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까지 사업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설계공모비가 1개동에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약 4,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1개동에 2,000만원이면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설계용역 전 단계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설계공모비입니다.
허홍석  위원  공모비?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있어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는 1년에 두 번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이것 왜 한 번밖에 못했다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지난해에 사정이 좀 있어서 회의를 두 번…….
김재진  위원  그 지역협의회는 어떻게 운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지역협의회 회원 구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진  위원  지금 지역협의회 운영을 우리가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1년에 두 번, 반기에 한 번씩 하겠지.
  그런데 지난번에 사정이 있어서 못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운영을 어떻게 하시냐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지금 지역협의회는 각 기관 단체장님이나 말 그대로 북한이탈주민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로 구성돼 있고요, 거기서 추진할 사업들과 지원할 방법들을 모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역협의회는 크게 못할 이유도 없는데 못하신 거네, 결론은.
  관심 저조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그렇지 않고 지난해에 사정이 있어서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 사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죄송합니다.
김재진  위원  무슨 사정이 있겠어요?
  계획만 잡아서 단체장 모여서 몇몇 사람들의 여론 듣고 그걸 취합해서 올리는 간단한 건데도 불구하고 반납할 때는, 올해는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마을공동체사업 지원하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반납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마을공동체지원 사업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고나서 지원했던 금액 집행잔액을 저희가 반납 받아가지고 이번에 서울시에 반납하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요, 2단계 마을분야.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2단계 마을사업 분야라서 마을기획 기금도, 참여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원해줬던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왜 남기냐고요.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아니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그렇지 않고요 사업을 하다보니까 공모사업비가 신청이 미달돼서 남은 돈도 있고요.
김재진  위원  신청한 만큼 충분히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 질의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계공모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저희들도 처음 듣는 사항이어 가지고, 그러면 설계공모라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전제조건으로 설계 공모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신길4동하고 대림3동 동청사 신축 건립비가 2개 올라온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건립비는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설계용역비가 올라갈 겁니다.
고기판  위원  설계용역비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고기판  위원  아니, 설계용역 하는 과정하고 설계공모하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위원님, 설계용역비하고 공모비하고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요 설계용역은 전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오는 거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건물을 짓기 전에 디자인부터 내부 실내까지 공모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나오는 설계공모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서 반영을 할지 안 할지도 모른다는 취지로…….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내년에 설계용역비는 반영할 계획이고요, 왜냐 하면 지금 양평2동 공사비가 내년까지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실상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설계용역비를 반영하고요 후년에 공사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과정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설계공모하고 설계비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을 우리가 좀 더 주도면밀하게 미래를 내다보고 한다고 그러면 가까이 있는 동청사라도 이런 부분은 설계공모를 해서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야 제대로 투자기관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반영할 수가 있고 순번이 제대로 진행되죠. 안 그러면 중간에 해놨다가 또 다른 데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든가 하면 어쩌면 못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위원님, 이 설계공모는 서울시 투자심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가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 시기가 투심결과 시기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 편성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설계공모비는 말씀드린 대로 투심이 끝난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늦은 겁니다.
고기판  위원  설계공모 자체를 안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기왕에 설계공모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계획했던 시설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좀 더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처리를 해버리면 계획성 있게 보다 더 명확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박춘은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위해서 현상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작을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을 주는 예산으로 지금 반영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선정된 것에 대해서 계약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저희 투자심사가 이번 추경예산 반영 직전에 서울시에서 결과가 내려와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추경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번에 투심을 2건만 상정하셨던 거예요?
○행정국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8쪽부터 31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아까 설명 중에 여의도 디지털도서관 운영경비가 삭감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디지털도서관 이 감축 예산은 디지털도서관 건물관리비 과편성에 따라서 감추경하는 건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전경련하고 디지털도서관 무상사용협약을 했는데 그때 당시 건물관리비를 5년 동안 동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게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게 5년 동안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계산을 조금 잘못했던 부분이 당시 계약했던 시점으로 생각을 하고 2012년 10월에 사용협약을 했는데 실제로 개관한 날자는 2013년 3월 18일입니다. 그래서 그 갭에 대해서, 처음에 2012년도에서 올해 종료된다고 해가지고 당초 예산 증가액을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2014년이기 때문에 2019년 3월 31까지는 아직도 유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추경을 하고자 합니다.
허홍석  위원  운영에 대해서는 별 지장이 없는 거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1쪽부터 3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저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구성이 됐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추경에 반영이 되면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예산이 올해 하반기에 운영될 운영비입니다. 이것이 반영돼야만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금 구성 계획만 가지고 계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반영돼야 됩니다.
김재진  위원  그런데 우리가 50명이면 일반단원 47명을 계획을 잡고 계신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영등포문화원에 소년소녀합창단이라고 2014년 5월에 창단이 돼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합창단을 확대시켜서 우리 구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지금 문화원에 몇 명이나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지금 22명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거기다 더 추가한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더 추가로 모집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기존에 22명이 있으면 차라리 문화원에 지원을 해주는 것도 괜찮은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소년소녀합창단원들이 구립이라는 명칭하고 학생들의 청소년문화사업 육성 개념 차원에서 구립이라는 명칭은 소년소녀합창단한테 굉장한 사기진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원 소속보다는요.
김재진  위원  그래요? 운영업무추진 5회라는 것은 구성이 되면 운영비 얘기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5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진  위원  예. 산출기초에 보니까 5회로 되어 있네요, 그 위에 시책업무추진비.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시책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재진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저희가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을 운영하면서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소년소녀합창단하고 같이 운영에 관해서 회의를 하는 비용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5회를 잡은 근거가 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이 최초로 설립이 되니까 처음에 아무래도 많은 회의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횟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5회 기준이, 지금 이게 구성도 안 됐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구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돼야만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거니까요.
김재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구성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계획은 수립이 됐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계획이 언제부터 하기로 계획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지금 예산이 반영되면 7월달부터 바로.
김재진  위원  그러면 이게 8, 9, 10, 11, 12 해서 5회냐, 아니면 월 기준으로 따져서 8월달부터 운영한다는 개념으로 잡으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월 기준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 다음에 323페이지에 반환금에서 보면 문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반환금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무슨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문래동 복합문화시설 반환금은 당초에 저희가 공공공지에다가 대형 공연장을 설립하려고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던 중에 제안서 검토비용이었습니다. 민간단체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한 검토비용을 잡아놓은 건데 그 당시 2014년도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주민들이 민간투자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알아봐라라는 차원에서 제안서, 민간업체 자체가 제안서가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비용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시행도 하지 못한 거네요? 결론은 손도 못 댄 거네?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안서조차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재진  위원  공모는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공모조차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였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공모를 안 했으니까 제안서가 안 들어오는 거죠, 결론은.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그 내용들이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있었지만 그 당시 여러 가지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아서 제안서를 내겠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23쪽 문화체육과요.
  여기 보면 여성 및 유아축구교실 운영을 하는데 지금 여성들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축구교실에 들어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이 사업에는 여성이 있고, 유아축구교실 같이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여성이면 나이 제한은 없지만 지금 평균 40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40세. 지금 단원들이 몇 명이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지금 22명입니다.
박정자  위원  22명. 꾸준히 잘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연습은 어디서 해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연습은 주로 대림운동장 축구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은 한 번도 못 봤는데?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저희가 요일을 정해서 일주일에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일주일에 두 번씩?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박정자  위원  우리가 어떤 지원해 주고 이런 건 전혀 없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국·시비 매칭사업이고요, 저희 구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 같은 경우에는 240회 운영이 됐고 연인원으로 하면 5,400여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젊은 여성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자꾸 나가고 이러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시합도 나가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축구교실이라는 것은 거의 취미 겸 본인들이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나가거나 문제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박정자  위원  여성들이 축구를 하려면 상당히 힘들 텐데 특별히 배려를 많이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생수라도 좀 늘 대주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27쪽서부터 32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보면 각 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김재진  위원  어떤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이게 행자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지금 기본 7만원에 2시간 초과 시에 3만원이었었는데 기본급 7만원은 같은데 1시간 초과 시 3만원 초과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회 수당을 조금 높였습니다.
김재진  위원  전 영등포구청 전체 위원회 심의수당이 1억 정도가 돼요, 1억 3,000?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1억 3,000입니다.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0쪽부터 33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뤘던 내용인데 골목형 시장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야시장이 많이 들어가 있고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그러셨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특화거리는 또 동의를 하는데 야시장 개념은 어떻게 준비를 하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영등포전통시장은 지금 크게 북문 쪽에 새벽시장, 중간 쪽에 야시장, 그리고 순대골목을 중심으로 한 먹자 식당들이 많은 데는 야시장 개념으로 이번에 사업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시장은 기존의 먹자골목 쪽에는 순댓국 식당이 지금 상당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래서 거기를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기존 순대골목의 특성화 메뉴를 개발하고 거기에서 또 야시장하고 같이 형성해 가지고 순대골목, 먹자골목을 활성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북문 쪽에는 기존의 노점좌판이 있는데 좌판 일부를 정리를 해 가지고 정리된 공간이 확보되는 데서 야시장을 개설하는데 거기는 시장에 온 상인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간편식 음식 위주로 해 가지고 두 군데를 지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야시장을 하신다고 하는 것은 따로 우리가 야시장이라는 그런 홍보나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도 가만 내버려둬도 야시장 운영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그건 전통시장에서 기존에 팔고 있는 물건이고요. 영등포시장 쪽에도 보면 먹자골목이 식당가를 빼고 나가지고는 시장 안에서 사실 상인들이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사실상 부재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온 분들이 쉽게 간식거리로 먹을 수 있는 것을 북문 쪽에 노점좌판이 정리되는 공간을 활용해가지고…….
김재진  위원  특화거리로 조성하겠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특화거리로서의 목적이나 이런 건 맞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김재진  위원  기존에 있는 것을 조금 살리는 거지 특화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기존에 먹는 음식이 사실 없습니다. 간편하게 그냥 시장 보면서 먹을 수 있는…….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어차피 순댓국 점포는 형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형성이 돼 있는데 각 점포별로 이야기 있는 스토리를 해서 캐리커쳐(caricature)도 걸고 그리고 거기에서 먹는 순대 외에도 여러 가지 음식이 있으니까 그것을 야시장 쪽으로 해서 같이 활성화.
김재진  위원  활성화시키겠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김재진  위원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김재진  위원  남서울상가 하고 영신상가 이 두 군데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매년 각 전체 시장에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 2개 시장에서 인근에 있는 사설주차장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해서 서울시로부터 사업이 승인이 돼가지고 2군데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사설주차장은 어디 얘기하세요?
  구 영보극장 자리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민속주차장 하고요.
김재진  위원  민속?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민촌주차장 하고 신한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겠고, 신한주차장 하고 지금 민촌주차장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그 위치는 영등포로에 접해 있는 데에 주차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쪽에 기존의 예식장 가는 길, 시장 쪽 길에서…….
김재진  위원  신한주차장이 구 영보극장 주차장 맞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주차장이 저쪽 뒤쪽의 한강성심병원 쪽에 있다는 얘기네요, 북문 쪽에?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거기가 아니고요. 영등포시장역에서 시장 쪽으로 오는 그 사이에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남서울상가 하고 영신상가 하고 많이 동떨어졌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그래도 주변에서는 사설주차장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김재진  위원  영신상가에서 가깝다 그러면 주차장 이름까지는 모르지만 구 영보극장 앞에 주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신한주차장이 어디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더 가까운 주차장이 있음에도 일부러 더 멀다면, 지금 주차장을 가장 지근거리 잡은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맞습니다. 그 주변에 사설주차장이 운영할 수 있는 2군데가 가장 가깝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주차장 명은 모르겠지만 영등포시장 도로 가에 있는 주차장은 협조가 안 돼서 저희와 이뤄지지 않은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사설주차장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사설주차장이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 영보주차창은 사업을 참여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니까 협조가 안 돼서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차선책으로 그 뒤에다 잡은 거죠?
  그러면 그에 따른 홍보는 충분히 하셔야 되겠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다음 페이지 좀 봐주시면, 남서울시장 국고 반환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주차환경 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진  위원  예.
  이것 매칭사업 같은데, 시비도 있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이게 당초에 시장 주차장 사업이, 저희들이 2015년도 이때 할 무렵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올려가지고 그 예산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걸 각 지자체로 일정 규모로 예산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을 했는데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많이 남았다는 얘기죠, 비용이. 본 위원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동료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0쪽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영등포전통시장과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대림중앙시장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BI(Brand Identity)를 다시 정하게 되고 적용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전통시장의 육성사업으로 최초로 시작하는 것이 골목형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골목형 육성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것이 문화관광형 사업이 되겠는데요.
  대림중앙시장인 경우에는 기존에 상당히 고객들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골목형 시장을 넘어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사업이 선정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데 BI를 해서 적용하더라도 그쪽 간판 같은 경우가 사실 불법, 무분별하게 조성된 것이 많습니다. 이번에 진행될 때에는 그런 것까지 디자인적인 것을 고려해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도와 더불어서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여기 디자인사업에 대해가지고는 디자인 전문가가 참여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에 반영된 것입니다.
허홍석  위원  구체적인 것 하나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대림중앙시장 말이에요, 너무 물건들이 도로로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건설관리과 하고 합동으로 단속 좀 해가지고 소방도로는 존치할 수 있도록 단속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공영주차장도 있는데 본 위원이 그쪽에 다닐 때마다 차가 그냥 위험해가지고 사고 염려가 매우 높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 번 나가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현장을 알고 있는데요. 주차장이 골목 안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기존의…….
박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건만 너무 앞으로 나오지 않아도 돼요.
  만날 전통시장 도와주면 뭐해요? 정리도 좀 잘 하고 그러도록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그것은 상인회 하고 협조해가지고 최대한…….
박정자  위원  상인회 대표 하고 같이 한 번 만나서 협의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2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39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1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
  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일반보상금에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이 있으시죠, 의약과? 어떤 내용이죠?
○의약과장  김인령  의약과장입니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 위반입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그게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의약과장  김인령  예, 주민의 신고로 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보상금 지급하라고.
김재진  위원  주민이 우리 구에다 신고를 하거나 또 위에다 신고를 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첩 받아서 보상금을 주게끔 되어 있나 보죠?
○의약과장  김인령  예, 공익신고 보상금을 주민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1건, 2건 받은 것은?
○의약과장  김인령  이건 처분 내용은 과징금에 따라서 보상금이 114만원인 경우도 있고요 76만원인 경우도 있고요.
김재진  위원  맥시멈(maximum)인가요, 최고 금액?
○의약과장  김인령  예. 저희가 그래서 114만원은 2건이고요, 76만원 1건 해서 300…….
김재진  위원  이것은 향후 다가올 것에 대해서 지금 예산 잡은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인령  아닙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지급해줘야 될 것?
○의약과장  김인령  예, 지급해줘야 될 것.
김재진  위원  결정 난 금액에 대해서?
○의약과장  김인령  예.
김재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인령  예.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이 신병치료차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53쪽에 보면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여기가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석면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석면이 거기도 있고요.
박정자  위원  몇 년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지금 처음에 공사할 때가…….
박정자  위원  아니, 그런데 그때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리고 이번에 오래 됐죠, 한 20년 전에 했죠. 하고 이번에 석면 교체하는 겁니다. 서울시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박정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물어보니까 출연금을 연 6,000만원밖에 안 낸다고 하데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확실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맞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가 지금 헬스장 수영장 또 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각종 프로그램.
박정자  위원  각종 프로그램?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박정자  위원  무료도 있지만 유상으로 하는 것도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략 수영이라든가 헬스장 회원들이 얼마나 되죠?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수익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우리가 수리를 해줘야 되냐 그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박정자  위원  수익창출을 하면서도.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영등포하고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이 17억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1억 7,000 부담하고 90%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도 50%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서울시비는 시민의 세금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맞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정자  위원  출연금이 너무 약하니까 더 내도록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6쪽부터 36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6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2쪽부터 36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365쪽에 보면 청소년 자율공간 조성 운영으로 지금 8억 4,203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죠?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 위치가 여의도에 한양아파트 지하에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쪽 한양아파트 인근에 보면 지하보차도가 3개가 있는데 기존에 있는 2개는 쓸모가 없고 효용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서울시 정책적으로 거기는 지하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청소년이 약 2만 8,000명 정도 되는데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보면 각 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해야 된다고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니까 1,270명 정도를 조사했는데 약 80% 이상의 청소년들이 자율공간이 부족하다고 저희가 응답을 받았고 또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인근에 청소년이 비슷한 마포라든지 동작, 도봉을 조사했는데 다 최소한 2개에서 3개 정도 청소년 자율공간이 있는데 그런 시설이 부족하고 또,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데도 청소년시설 부족하다고 민원이 제기되고 또, 엊그저께 구의회에서도 구정질문에서도 나왔고. 그래서 여의도 일대에 학교가 초중고등해서 여의도만 해도 무려 6개나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활용공간을 사실 여의도에 땅을 그쪽 인근에 구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2009년도에 폐쇄된 시설을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구조안전진단에 문제가 없었고 시범적으로 거기다 조성을 해서 오전에는 청소년들의 활용도가 낮으니까 북카페라든지 부모라든지 유아해서 열린 공간으로 그렇게 조성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군포에도 한 번 가봤습니다. 잘 됐다고 해서 거기는 청소년 공간이 3군데나 조성되어 있습니다, 군포시에. 거기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성공한 사례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올려서 거기를 활용해 가지고 청소년들의 자율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중에 5억은 저희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기존에 보면 거기 폐쇄를 시켜가지고 지하로 내려가려면 저희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다시 예전처럼 지하에 들어가기 쉽게 출입로도 만들어야 되고 약간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성비 5억하고 도로에 개선공사, 양쪽에다 출입문을 낼 겁니다. 그 다음 리모델링비 한 2억 1,000 정도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 표준단가 품셈에 의해서 건축가로부터 받아가지고 올린 예산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게 합쳐진 예산이 8억 4,000?
○복지국장  서만원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어쨌든 청소년들이 좀 자유롭게 같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한다고 하고 지금 여기 북카페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러면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주민들이.
○복지국장  서만원  오전시간에는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머님들이라든지 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 방과 후에 오니까 그렇게 진행하려 합니다.
마숙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62하단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라고 했는데요. 교사겸직 원장지원 이건 뭔 제도예요?
  362 하단.
○복지국장  서만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보육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민간가정어린집이 축소 감소가 돼 가지고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의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이 상반기에 7개가 증가가 되었고요. 하반기에 8개소가 추가로 확충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육교사하고 원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비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교사겸직 원장지원이라는 것이 뭐냐고요?
  원장님을 맡고 교사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반을 맡은 원장님들한테는 처우개선비가 나가는 거고요.
고기판  위원  별도로 또 지원을 한다는 건가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교사들한테는 당연히 나가지만 원장님들 중에 반을 겸임하고 있는 원장님에 한해서 처우개선비가 나가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 비율이 어린이집에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가정형만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가정어린이집만?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보통 아파트 같은 데 가정어린이집을 전환한 데는 규모가 소규모기 때문에 원장님이 반을 겸직해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본 위원도 아동교육을 해 봤지만 상담을 한다든가 학부모가 찾아와서 상담하게 되면 또 교사의 책무를 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원장이 직접 애들 반을 맡아 버리면 상담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무실운영은?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구조적으로 원장님이 반을 안 맡고 원장만 전담하면 효과적이기겠지만 구조적으로 원장님이 반을 맡지 않고 교사를 추가로 보충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실상 운영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정형 같은 경우는 원장님이 반을 겸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운영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는 건가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지원을 해줘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도 근본적인 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고기판  위원  아이들의 안전도를 고려한다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셔서.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그런 경우는 원장님들이 상담이 오게 되면 원아들이 낮잠 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보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건 답변이 아닌 거 같고요. 하여튼 운영방법을 그래도 제도적으로 좋은 취지에서 개선한다고 하면 근본적인 과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 363쪽 하단에 보면 4억 7,200이 나와 있는데요. 4억 1,700이 증액되는 거죠?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고기판  위원  아까 전반기에 7개를 했고 후반기에 8개를 확충한다고 했어요. 사업 자료를 보면 하나, 둘, 셋. 세군데 지정이 나와 가지고 증액을 하겠다고 나온 거 같은데?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기존에 지금 예산은 다 확보된 사항이고요. 추가로 이 3군데가 확충을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후반기에 지금 8군데 한다고 했잖아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이 3군데가 8군데 중에 포함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최초 예산은 5,500밖에 안 되는데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5,500이 순수한 구비고요. 신길1동 민간어린이집 매입 1건하고 그 다음에 관리동 어린이집, 신축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 확충 1개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아파트 관리동인 걸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그게 총 예산이 27억 8,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5%만 저희가 구비로 분담을 하고요. 85%를 시비에서 보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서울시 보존은 확정이 된 상태인가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어린이집 문제라든가 또 가정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이 건건이 발생할 때마다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제대로 알려 주기를 부탁드려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관내의 돌아가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지역 의원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주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잖아요. 홍보를 제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67쪽에 보면 어린이집 현장학습 지원해 가지고 60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현장학습 가는데 자체적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해줬습니까?
  신규지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보육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아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원한 거는 없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괄호하고 저소득이라고 해야지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박정자  위원  몇 명이나 되지요, 대상자가?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총 저희가 한 8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요. 신청자가 한 5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몇 번 가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박정자  위원  한 번 가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1년 중에 한 번 가는 것이 아니고 연중에 어린이집에서 계획을 잡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대상인원이 70명밖에 안 된다는 말이죠?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저희가 예상을 그렇게 잡았는데요.
박정자  위원  그러면 각 어린이집마다 현장실습 가면 돈이 다 똑같아요, 다 같아요? 보육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정하죠?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현장학습비는 최대 8만원을 넘지 않도록 특별활동비는 8만원 넘지 않도록…….
박정자  위원  자율에 맡깁니까?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아닙니다. 국공립 같은 경우는 현장학습비로 5만원 이내고요. 민간 같은 경우는……
박정자  위원  학부모가요?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예?
박정자  위원  학부모 부담액이?
○보육행정팀장  신희순  학부모 부담액이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376페이지 환경과…….
○위원장  윤준용  아직 환경과 안 넘어갔습니다.
박유규  위원  아직 안 넘어갔습니까, 미안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364쪽에 보면 여성 등 주민복합시설 건립해서 그게 어디, 위치에 되어 있는 거죠?
○복지국장  서만원  복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위치는 영등포구 대영로 22길 36번에 영등포동인데요. 지금 현재 대우푸르지오아파트에 있는 어르신…….
정선희  위원  건너 혜광빌딩인가요?
○복지국장  서만원  예, 소위 혜광빌딩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걸 여성 등 주민복합시설 건립으로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서만원  아니오. 예산을 세울 때 하는 거고. 실지는 여성이라든지 청소년 그 다음 어르신 주민들이 복합으로 쓰는, 지금 3개 층을 저희가 리모델링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 자체를 저번에 하다보니까 여성단체가 아시겠지만 사무실이 저희 구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영등포공원에 문화원 옆에 조그마한 창고에다 거기다가 하나 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분들도 사무실하고 교복상설매장이라든지 쉼터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 분들도 이쪽 1층으로 옮기면서 지금 그렇게 여성 등 주민복합시설로 명칭을 예산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데 혜광빌딩에 노인 어르신센터로 해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의 민원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비좁아서 확충을 해줘야 되고 그 건물을 사서 어르신들이 하는 프로그램이니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 민원이 있는 상태에서 그 건물 매입 건이 나온 거예요. 지금 그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기대에 차서 있는데 매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알아요. 그래 가지고 노인센터로 인해서 프로그램에 증진하고 시설이 확충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여성도 들어와야 된다, 청소년도 들어와야 된다. 그래 버리면 또 너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그런 내용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의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청소년시설을 법적으로 한 동에 한 개 이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부족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아까 얘기한 그런 사무실조차도 없고 해서 지금 거기가 3개 층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는 4, 5, 6층에 어르신들이 193평에서 약 2,000명 연인원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자주 가봅니다만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정선희  위원  굉장히 거기에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복지국장  서만원  일반 주민들은 1층에도 어르신만 이용하냐 우리도 이용하게 해 달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하고 일반여성…….
정선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다보면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다 보면 아무 것도 안 되는 게 돼버려요.
○복지국장  서만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시겠지만 저희 구에 어르신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 시설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성전용시설 자체가 없고…….
정선희  위원  그런데 그 1개 층을 받아서 여성전용 사무실로 됩니까?
○복지국장  서만원  여성전용은 아니고 이어쉼터라든지 교복상설매장 이런 데도 문화원 한 켠에 창고 같은 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요구가 들어와서.
정선희  위원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복지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 제대로 되게 여성회관을 해줘야지, 어느 시설에 조그맣게 해준다 그건 생색 안 나고 제대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복지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서만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68쪽부터 37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368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해서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22억 2,000만원이 증편성 됐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런저런 사정들이 다 있어요. 사유가 다 있는데 신길4동 경로당 개보수해서 8,000만원 건하고 경로당 방수 및 시설개선공사 6,700만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예산 편성할 때 이 경로당 시설비에 대해서 9,000만원 가지고 적지 않냐고 분명히 몇 번 확인했어요. 그때는 괜찮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런 명목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는 것은 본예산 편성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처음에 기정액으로는 예산 사정상 가능할 거라고 판단했었는데, 저희가 원래는 신길4동 경로당을 폐쇄할 예정이었다가 급하게 적정 건물이 나오면서 신규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입하면서 계약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비용을 방수 및 시설개선공사에서 급하게 활용하게 되었고요. 또 그 부분이 부족해지다 보니까 추경으로 기존 시설개선공사를 유지하려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아요. 신길4동은 그런 사유가 있다고 치고, 또 구립 수정경로당이라든가 행복경로당 매입 및 개보수 그런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이런 것 봐서는.
  그런데 밑에 6,700만원 있죠? 방수 및 시설개선공사 9,000만원이 본예산인데 6,700만원을 추경에 추가로 넣는다는 것은 누누이 그 당시에도 몇 번 확인했어요. 이 예산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겠냐, 괜찮다, 괜찮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이 비용에서 계약금으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뭐에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이 비용으로 신길4동 매입할 때 계약금으로 먼저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해졌던 거고요.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재정국장은 나가셨는데 이번에 추경예산 심사에 임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본예산을 너무 무시하고 추경에 너무 많은 추가경정예산에 꼭 맞지 않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마음 같아선 이런 예산 똑같은 거예요. 그때도 적지 않냐 시설비 가지고 되겠냐. 물론 나중에 보면 추경이라는 비빌 언덕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도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하는 추경 심사를 임하면서 또 느꼈어요, 특히 이런 예산 보면서.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올렸는데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반대할 사항은 아니지만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 경로당 예산 보면서 더 느꼈는데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신경 많이 써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368쪽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길4동의 경로당을 재개발로 인해서 이전한다고 해서 먼젓번에 임대하는 비용으로 해서 몇천 만원 예산에 넣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그건 행복경로당하고 수정경로당이 원래 임차 경로당이라서 그렇게 본예산에 잡았었고요. 신길4동 경로당은 지금 현재 9구역 내에 있어서 철거를 하고 나중에 신청사 주민청사가 지어지면 그쪽에 오픈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무래도 기존에 이용하시던 신길4동 구립경로당 어르신들의 요구가 많아져서 급하게 매입을 하게 된 건입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도 알아요, 그게 개발로 인해서 이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우선 어느 곳으로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라도 한다 해서 일단 비용을 예산에 올렸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신길4동 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안 올렸었습니다.
마숙란  위원  아, 그러면 본 위원 머릿속에서만 있었나. 그러면 지금 현재 급하게 구입을 하셨다고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어디에 했습니까? 정확하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신길4동 주민센터 언덕길에 조금만 올라가면 왼쪽 편에 기존 개미슈퍼를 운영하던 그 건물입니다.
마숙란  위원  아, 개미슈퍼.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주소 알려드릴까요?
마숙란  위원  아니, 됐어요. 여기 설명된 데 있는데 개미슈퍼 있던 그 자리가.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 건물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리고 구립 행복경로당 이게 몇 동에 있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현재 대림2동에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대림2동에 있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대림2동에 있는 거면 먼젓번에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10억이라는 돈이 예산에 추경으로 잡혔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매입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고요, 지금 현재 임대 경로당으로 1억 4,000 전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본예산에 확정을 해서 1억 1,000 해서 2억 5,000 정도 해서 좀 넓은 공간으로 옮겨 드리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넓은 공간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해서 안정적으로 이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매입은 안 했었습니다.
마숙란  위원  새로 매입을 하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대동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그건 경로당으로 안 하니까 새로 행복경로당을 매입하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마숙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69쪽에 보면 어르신복지시설에서 구립데이케어센터 건립에 건립공사비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디에 무슨 공사인가요? 대림동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지금 현재 대림1동 주민센터 맞은편에 있는 어린이집 건물 그 건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구립 경로당이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경로당 위치를 재배치해서 그 경로당 위치에는 데이케어센터가 들어가게 되고, 지금 놀이터 공간으로 되어 있는 곳에 2층으로 신축을 해서 그 위에 경로당을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원래 2억 예산을 잡아 놨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공사를…….
정선희  위원  그런데 1억이 추가가 됐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엘리베이터가 필요해서 엘리베이터 공사비입니다. 설계 용역결과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엘리베이터 공사비 1억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본예산에는 엘리베이터 생각을 못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결과에 구조안전진단이라는 부분도 같이 나와서 엘리베이터는 공사비에 추가는 되었긴 했었는데 그 설계용역 결과 구조안전에 뭔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서 증축부분 기초공사하고 리모델링 구조보강이 필요하다고 결과보고서가 나와 있어서 저희가 추가 공사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고 1억이 올라왔다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그 부분도 있고 그 설계용역 결과에 구조보강하고 기초공사 부분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같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1억에 엘리베이터랑 구조보강이랑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억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부족 부분이  아마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어르신들 시설에는 당연히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본예산에는 그게 안 올라와 있고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했던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구조보강하고 기초공사 부분이 1억 중에 가장 큰 부분이고요. 저희가 공사비 책정하면서 좀 부족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3쪽부터 37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환경과 376페이지에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지원으로 2,000만원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죠?
○환경과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 부분은 좀 늦은 사업 같아서, 예를 들면 지금 올해 보급 예정이 300가구였는데 500가구가 신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래서 200가구를 해 주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예, 추가로 설치해 주기 위해서요.
박유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마감하고 앞으로도 하반기가 또 남았는데 또 추가가 계속 올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그건 내년도로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유규  위원  내년도로요?
○환경과장  유광순  예.
박유규  위원  아시다시피 지구 온난화로 여러 가지 산업 매연 같은 거, 자동차 매연 엄청 심한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런 태양광 발전소를 한다면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은가, 좀 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요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유광순  예, 맞습니다.
박유규  위원  제가 지역에서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비가 10만원이죠?
○환경과장  유광순  예, 구비로 10만원이고요.
박유규  위원  시비가 얼마 지원됩니까?
○환경과장  유광순  시비는 260와트 기준으로 해서 60에서 70만원 소요가 되는데 서울시에서 6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담이 한 9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문화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77쪽부터 37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다문화지원과 중간에 보면 행정운영경비로 이번에 추경이 올라왔죠?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위원님, 378페이지?
박유규  위원  중간에 보시면.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박유규  위원  지금 2,000만원이 올라 왔지 않습니까?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저희가 10월에 다드림복합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거기 운영 인력비입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신축 중인 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문화지원과장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정회해요」하는 이 있음)
  장시간 회의가 진행 돼서 정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견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9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93쪽부터 39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393페이지 중간에 포장도로정비 소파보수공사로 4억의 예산이 증액돼서 추경에 올라왔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필요하시니까 추경 올리신 걸로 알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서둘러서 포장을 해야 할 곳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긴요하게 빨리 이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하반기에 조기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역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김병갑  예,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준용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93쪽 중간에 보면 송풍기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송풍기를 어디다 설치하신다는 거죠?
○도로과장  김병갑  제설용으로 사용할 건데요, 지금 6개 자치구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초동 제설에, 보도상 같은 데 취약지구에 송풍기를 대고 바람으로 해서 불어내게 되면 초기 제설에는 상당히 효과적인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관내 교각이라든가 고가차도라든가 이런 데를 중점적으로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런 곳도 사용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각 동에 1개소씩 배정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불필요한 동이라든가 소요가 덜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자체적으로 보도육교라든가 이런 곳에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자동염수살포장치가 설치된 데가 몇 군데 있죠?
○도로과장  김병갑  지금 2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물론 송풍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자동염수처리시설을 더욱 더 확충해서 초동단계에서부터 제설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증액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염수자동살포장치는 대부분 시 지원사업이 많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전년도에 저희가 2개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는 영등포구는 선투자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올린 건 있습니다.
  영등포 고가차도 이런 곳은 올려놨는데 예산 반영 여부는 아직까지 시에서 고민할 사항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특히나 평지 같은 경우는 덜 하지만 롯데백화점 넘어가는 영등포 고가차도라든가 도림천 고가차도라든가 이런 고가차도를 경유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많은 인력을 동원하는 것보다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은 시하고 관계를 더 다져주시고,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건 구비라도 투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문래동 외 도시경관개선 사업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이 사업은 당초에 시 도시경관과에서 도시경관사업으로 총괄 예산을 편성해놓고 1월달에 저희 구에 2개 구간을 선정했습니다. 위치는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다시피 선유로9길 일대하고 영등포로 11길, 12길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으로써 시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돼 있고요, 저희 구비를 추경으로 확보해서 하반기에 사업을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이 문래동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 위원 지역구지만 정확한 위치를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사업설명서에 위치도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고기판  위원  알아요. 사업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이 구간에 대한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명확하게 나와야지 현재 이 사진상으로 보면 도로가 멀쩡한 거예요.
  또 경관개선사업비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보도 노면을 정비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시설을 여기다 투여한다는 건지 구체적인 게 없어요.
○도로과장  김병갑  저희 당초 계획에는 보도확장하고 노면정비를 위주로 설정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요, 지금 용역이 추진 중에 있는데 2차 보고회까지 가진 상태고요, 시에서 경관과에서 심의를 받아가지고 최종 확정되게 됩니다.
  8월달 경에는 용역이 완료될 예정으로 있고요 용역이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주민설명회도 1차는 선유로 같은 데는 한 번 했는데요, 나중에 2차…….
고기판  위원  선유로를 한 번 했다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영등포로를 했습니다, 영등포로. 영등포로는 사업설명회를 주민들하고 한 번 했고요, 선유로 쪽에는 보도확장 이런 부분하고 미관, 경관을 개선하는 부분하고가 아직 미확정돼가지고 그게 되는 대로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역 구의원들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사업이 뭐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야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죠.
  예산이 지금 구비가 5억이고 시비가 5억이라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10억 공사를 하는데 지역 의원들이 제대로 모른다고 하면 이건 안 맞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이것은 별도로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관내 보도정비공사가 1억이 증액돼 있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 부분은 특별한 지역을 지금 선정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디를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영등포로 190에서 200일대하고요, 선유초등학교,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사잇길, 남부고용노동청 주변에 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밑에 문래동 외 도시경관개선사업비하고 다 중복되는 사업이네요?
○도로과장  김병갑  문래동 도시경관개선사업지구는요 11도시환경개선정비구역 해제된 구역을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영등포로하고 선유정보문화도서관 그 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중복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김병갑  이 사업지구하고는 바운더리가 다릅니다. 동은 같습니다만 사업 바운더리는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도로과 394쪽에 보면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왜 이렇게 반환금이 생긴 거죠?
○도로과장  김병갑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환금 주요내용은 계약심사 절감액 순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낙찰차액까지 포함된 겁니다.
  도신로 89에서 도림로 332번지는 계약심사 절감액과 순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신길지하차도는 순집행잔액, 대림3동 LED 보안등 설치 건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도 집행잔액이에요?
○도로과장  김병갑  반환금입니다.
정선희  위원  반환금인데 입찰가격에서 다운된 거예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낙찰차액이에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393쪽에 보면 도림동 간선도로 개설공사 연차적으로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진행하고 있죠?
○도로과장  김병갑  예, 2016년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지금 3억 5,000이 증액돼 있는데 이것은 이 설명서에 보면 감정평가도 증가하고 또 나머지 산다는데 이렇게 추경까지 올려가지고 꼭 해야만 됐었나요?
○도로과장  김병갑  이게 2010년도에 저희들이 10억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10억을 편성해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감정평가 금액이 3억 5,000이 오버가 나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3억 5,000이 더 추가된 사항이고 2016년도에 협의를 진행하면서 지금까지 토지 총 7필지, 건물 8개동 중에서 토지 5필지하고 건물 5개동은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수용대기 돼 있는 상태인데요 수용대기 올라간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추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감정평가가 3억 5,000이나 올랐다고요?
○도로과장  김병갑  예, 당초 저희가 추정했던 사업비보다는 총 3억 5,000 정도가 올라간 상황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9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요즘 장마철을 대비에 대해서 지금 하수관로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죠?
○치수과장  박송한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 동네 지금 현재는 저희 집 주변 하수관을 새로 교체하고 있는데 어제 집중호우로 비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왜냐 하면 맨홀 있는 곳을 막아놨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한다고 하는데 그 맨홀을 없애다보니까 집중호우에 물 들어왔다고 민원이 들어온 것 많이 있죠?
○치수과장  박송한  제가 알기로는 민원 들어온 것은 어제 비에 동공이 생긴 데가 한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직접적인 내용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마숙란  위원  동네 민원인이 전화를 여러 번 했다고도 얘기하고, 또 본 위원이 아침에 의회 나오기 전에 얘기 들은 것도 물이 얼른 안 빠져나갔는데 그것은 아마 민원을 넣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이 얼른 안 빠져나가서 지금…….
○치수과장  박송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확인을 해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어쨌든 장마철에 대비해서 하수관 준설계획 같은 것도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추경을 다루는 일이지만 어제 급한 상황이 벌어져서 과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치수과장  박송한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는 예산에 관계되는 질의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96쪽부터 39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우선 자전거도로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 2,500을 추경에 증편성했죠?
  이게 양산로 자전거도로 정비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자전거도로는 정비 안 해도 돼요?
  왜 이것만 딱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다 아시다시피 지금 양산로의 자전거전용도로가 최초에 되면서 도로경계석으로 그것을 구분을 지어놨더니 그로 인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았고, 그로 인해서 인명 피해도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이 부분이 시급하다고 판단돼서 올 상반기에 600m 정도를 저희가 1억을 들여 가지고 이미 공사를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선유로까지 이어지는 나머지 구간이 지금 현재는 자전거우선도로로 해서 양측으로 되어 있는데 전용도로로 편측만 있다 보니까 그게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이게 또한 사고 유발자가 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시급하게 이렇게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러한 형태가 지금 여기만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이런 것 다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경계석을 없애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민간단체 교육용 자전거 지원이 있죠?
  이게 예산이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교육용 자전거 60대라고 그랬거든요. 60대면 다 돼요?
  이 60대 산출근거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지금 고학년용 30대, 저학년용 30대 이렇게 해서 60대를 저희가 편성했는데요 이 단체에서 학교별로 찾아가는 자전거교육을 하겠다 해가지고 운동장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한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자전거우선도로를 통해서 실제로 도로상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수량 60대가 어떻게 해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60대는 고학년용 30대, 저학년용 30대인데요.
김용범  위원  자전거연맹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용범  위원  30대, 30대면 된다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동시에 할 수 있는 최적의 숫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등포시장 로터리 주변에 무단횡단으로 교통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 알고 계신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고 계시죠?
  특히 타임스퀘어 앞에, 또 김안과 앞에.
  현재 설치돼 있는 것도 플라스틱으로 굉장히 연약하잖아요, 파손도 쉽게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분리대를 교체한다는 말을 이미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고 여기 추경에도 올라온 게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래서 저희가 갑자기 추경, 원래는 그게 구 도로가 아니다보니까 저희가 도로사업소에다 계속 요청을 했는데요 이번에 사망사고랑 직접적인 연관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본의 아니게 저희가 요청을 드리게 됐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구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높은 편인데 주로 영등포시장 로터리 주변으로 해가지고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경찰이라든가 합동회의 때 그런 요청이 자주 강력하게 저희들한테 요청이 됐는데, 이번에 위원님께서 동의를 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우선 그 쪽 부분부터, 지금 중앙분리대가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차가 그 쪽으로 돌진이 됐을 때 사실 거의 방어벽 역할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런 위험한 지역부터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에서 추진되는 사항이 뭐 있습니까?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저희는 일단 시하고 해 가지고 시비를 확보해 가지고서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번에 보행정책과에서 저희 구에서 예산을 일부 확보하면 나머지 그 외의 부분도 수요조사를 통해가지고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로 일단은 어느 정도 협의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분이 거기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당했는데 지난번에도 경찰서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타임스퀘어 그쪽이 엄청 무단횡단으로 인해 사고가 많다라고 경찰서에서 구의원들한테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예산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관리도 사실 우리 구에서 주 관리가 아니잖아요? 시에서 관리하고 또 교통 문제도 있다 보니까 단순히 우리 구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좀 솔직히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을 거다라고 본 위원도 답변했는데 아무튼 이런 것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될 사업 중의 하나라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급한 데부터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470미터 정도를 교체하거나 아니면 지금 공백으로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일단 급한 대로 공사를 시작할 수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 구민의 안전하고 관련된 거니까 최대한 추진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감사합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96쪽에 보면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해갖고 기정예산액보다 5,000만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설치비용이 1개당 500만원씩 하네요? 어떤 내용의 도로안내표지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게 작년에 신설된 사항인데요. 도로명을 안내표지판에 쓰게끔 새로 개정이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개소당 500만원짜리인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를 다하기에는 너무 큰돈이 들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국제금융로에 대해서.
정선희  위원  여의도에만 일단은 하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거기 한 번 시범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확보되는 대로 저희가 점진적으로 넓혀나갈 생각입니다.
정선희  위원  실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이것도 합동평가의…….
정선희  위원  그런데 왜 여의도로 택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일단 여기가 차량도 많이 모이고 우리 영등포의 대외 이미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여의도는 도로명 그것 안 해놔도 잘 찾을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큰 대로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일단 이렇게 했고 다음번에도 직선 라인으로 해야지 시인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오히려 여의도는 잘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동에 나왔을 때가 도로명이 확실치가 않아서 주민들이 못 찾지요, 여의도는 잘 찾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어떤 일관성 유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 보니까 실적 위주로 평가 받기 좋기 위해서 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데요.
정선희  위원  주민의 편리를 생각하지 않고. 주민의 편리가 우선인 것 같은데요.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의도만 국한해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주요 간선도로라든가 이 도로가 중심이 돼서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좋은데 도로의 중심이 돼갖고 그 표지판에 의해서 주민들이 잘 찾아가고 서울시민들이 잘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여의도로 국한되어 있다는 거죠.
  영등포 주민이나 구민들이 주로 활용하는 도로는 여의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실적 위주로 평가 받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전거 펜스 시설을 하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대동초 하고 대림어린이공원이면 내려가면서 보면 ‘ㄴ’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대각선을 이뤄가지고 하는 곳인데 지금 여기가 그 동안에 너무 자전거가 난립해서 민원이 많았던 곳입니다. 많았던 곳인데 이 20대 갖고 지금 현재 난립되어 있는 게 소화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이제 펜스 보관대를 설치할 장소가 문제입니다.
박유규  위원  장소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박유규  위원  여기가 워낙 길은 협소하고 알다시피 엄청 여러 가지 교통이 혼잡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저희가 장소가 허락되는 한 최대한 많은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보시면 버스승차대 나왔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박유규  위원  지금 우성아파트 하고 성원아파트인데 우성아파트는 어디 바로 우성아파트 쪽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건너편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우성아파트 쪽.
박유규  위원  쪽으로?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박유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도착시간알리미 그것도 다 같이 설치가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것은 승차대기 때문에요, BIS(Bus Information System)랑 별도인데요.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396쪽, 물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차 강조하는 의미로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스쿨존 과속방지턱 시스템 추가가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초등이 당중초교, 대동초교 등 7개 학교인데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동영상을 통해서 경각심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신길5재정비촉진구역 내의 대방초 주변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이것은 기존에 10개 학교 14개였다가 이번에 7개를 신설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는 안타깝게도 대방초는 들어있지 않고 보통의 경우에 재개발 될 때 원인자 부담으로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번에 되지 않는다고 하면 늦어도 내년의 본예산에서는 대방초가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현재 덤프트럭이,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위험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에 집단민원도 제기되어 있고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리고 이제 시비라든지 국비가 지원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또한 그 부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러니까 추경에 반영할, 이것 수립할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놓쳤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방초등학교 어린이 안전관리는 지난번에 위원님의 구정질문 때의 영상을 통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깊이 인식하고 계실 겁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한 그 이유는 신길5구역 개발주체에서 저희가 원인자 부담으로 나름대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지금까지 죽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그게 바로 해결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위험한 상황을 계속 노출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한 1,000만원 정도만 배려를 해 주시면 일단 급한 대로 저희가 최대한 어린이 안전에 필요한 그런 시설은 저희가 보완을 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김재진  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무단횡단금지용 중앙분리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중앙분리대가 무단횡단 금지용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  위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교통사고 예방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도 하고 또 거기에다 보면 분리대를 설치함으로 해서 미관상으로 어떨런가 몰라도 중앙선 침범을 또 못 하고 그만큼 과속도 줄일 수 있어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사회건설위원회에 계시는 위원님들이 전혀 이런 내용을 몰라요. 그렇죠?
  지금 추경에 계신 위원님들은, 저도 여기 있어서 알런가 몰라도, 사전에 이런 게 진작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로 나온 게, 급조적으로 나왔다는 게 늦었지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회건설위원님들한테도 좀 통보를 해 주시고요, 말씀을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기존의 영등포사거리에 설치된 데도 있죠, 중앙분리대가?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러면 기존의 것 좀 약해서 그것을 제거하고 다시 강한 걸로 놓는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기존에 설치된 것은 좀 더 재질이 튼튼한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중앙선이 70㎝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지만 분리대를 설치할 수 있는데 기존에 그냥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는 뽑고 나면 재설치는 못 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배열을 통해가지고 차선 재배열도 하고 중앙분리대도 설치하고…….
김재진  위원  중앙분리대 지금 영등포시장 내 사거리에서 설치한 게 어느 정도나 되죠, 시기가?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설치한 시기요?
김재진  위원  언제쯤 설치했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것은 제가 잘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김재진  위원  물론 우순순위에 따라서 하겠지만 지금 설치한 시기가 얼마 안 된다면 지금 있는 것은 보완을 하고 오히려 나머지 도로에다 설치하는 예산을 나머지 도로에 설치한다면 더 많은 중앙분리대를 설치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 또한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그런데 지금 영등포역에서부터 영등포시장 쪽으로 내려오는 곳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이도 빠지고 주민들이 리어카라든지 이런 것 횡단을 위해서 수시로 이게 분리가 되고 있어요.
김재진  위원  그것은 평상시에 보강을 하셨어야죠. 이 빠져가지고 지금 이것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거고, 제가 봐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아무튼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것을 뺄 수 없게끔 조립이 불가능하게끔 하는 그런 일체형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재진  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중앙분리대 설치할 때 나와야 될 얘기지 지금 나와야 될 말씀은 아니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아니오. 이해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재진  위원  이해하시면 검토해서 어떤 게 나은지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해달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연동열  예.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김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안전하고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몇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자전거도로 시설물로 인해서 장단점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고기판  위원  그래서 일부는 자전거도로의 노면을, 블록을 철거해달라고도 주민들이 많이 요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부는 또 그것을 철회한 적도 있고.
  그런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단기적인 형태를 띠는 것보다도 영등포 전체 밑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자전거도로 시설물을 보강을 해야 될 데 하고 자전거도로 시설물을 철거를 할 데 하고 이것을 먼저 정확하게 진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시설물로 인해서 흉물스럽게 도로면에 지금 방치되어가지고 안전을 더 저해하는 시설물은 과감하게 좀 철거를 해주셔가지고 쾌적한 도로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지금 예산서에도 올라왔지만 시설물 정비로 인해서 안전을 더 도모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과감하게 해주시고.
  이번 기회에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해주셔서, 주민들 철거해달라는 소리들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자전거보관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에 수많은 자전거보관대가 있고 어느 쪽에서는 관리가 또 잘 된 데 있어요.
  그런데 어느 동 보관대를 가보면 수개월 동안 방치돼가지고 특히나 주민센터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가 새카맣게 쌓여있어요, 뿌옇게도. 그것을 임의대로 철거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도 좀 간과하지 마시고 잘 좀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버스승차대 설치 지금 하신다 그랬는데 우리 도림동에도 마을금고 옆쪽에 버스정류장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배현숙  예.
고기판  위원  그 부분은 건너편에는 버스승차대를 설치한 지가 수 년 됐어요. 그래서 앞에 말고 옆쪽에도 도로가 35m도로예요. 앞에가, 도림로가.
  그런데도 승차대가 없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께서 요청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아까 안전에 대한 문제들, 특히 어린이 안전, 무단횡단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지속적으로 정비가 돼서 안전한 영등포가 되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이뿐만 아니라 관내에 어떤 횡단보도의 안전사고로 인해서 꼭 이런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이번 기회에 한 번 전수조사를 한 번 해주세요.
  그래서 추경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설정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까 국장님께서는 한 5,000만원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급한 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을 다룰 때라도 데이터가 좀 될 수 있도록 관내 사항을 한 번 제도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문화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9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기정액보다 지금 63억 9,600만원이나 감편성이 됐는데 이것 지금 주택가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세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주차문화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월부터 현재까지 적정 토지를 갖다가 죽 매입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력했는데 아직 그런 적정한 토지가 없고 또 연말에 불용될 염려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감편성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찾는 토지는 재래시장 주변이나 아니면 재개발 아니면 뉴타운 지역을 제외한 공동주택,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인해가지고 그 지역에 건물 보상비가 좀 허름하고 그 다음에 주차면적이 한 35면에서 40면 정도 나오는 한 300평 정도의 땅을 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매입 나온 토지를 보면 그런 토지가 없고 그 다음에 현재 민영주차장으로 운영하든지 아니면 또 현재 공영주차장이 옆에 있어가지고 인근에 이용하시든지 아니면 또 건물비가 과다하든지 이렇게 아니면 또 땅이 정사각형이 아니라 삐뚤삐뚤해가지고 주차장으로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직 적정한 토지를 못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하게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일단 주택가의 공영주차장이 사실은 턱없이 부족해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부족합니다. 맞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서 주택가 가운데 중간 정도에 그런 공영주차장이 생기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런 것은 아무래도 땅값이 좀 많이 비쌀 것 같아요.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예.
마숙란  위원  그래도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 좀 노력해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한 것처럼 우리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했습니다. 야간 개방했는데 작년까지 제가 근무하던 동에 신길교회라고 있습니다. 신길교회에서 야간에 주차장을 150면 정도를 주민들한테 개방한다고 협정을 맺고 또 저희들이 신길교회 말고 남서울교회 같은 데도 10월달에 한 30면 정도를 주민들한테 개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야간 개방도 죽 해가면서 예비비로 넣고 적정 토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다른 지역도 그런 장소가 있으면 찾아서 신길동 그 지역 신길1동만 지금 야간개방을 한다고 하는 건데…….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거기는 교회에서 해주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150면 정도를 주민들한테 개방한다고 약정해 줬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다른 동도 매입을 못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김천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이 산림청 교육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4쪽부터 38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84쪽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 활성화 지금 예산이 393만 3,000원이 증편성됐죠. 이게 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홍보관 운영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홍보관 운영뿐만이 아니고요. 전반적인 사항을 다 통칭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본사업 있지요. 도시재생사업 우리가 경제기반형이죠?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예.
김용범  위원  그게 본사업은 정확히 언제부터 추진돼요?
○도시계획과장  우진택  그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7월달에 용역계약을 해서 내년도말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그 활성화계획에서 집행계획 전체적인 마중물 사업비에 대한 투자계획들이 서야 그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지. 금년도에는 집행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기반활성화사업 중 영등포 의료특구 타당성검토 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87쪽부터 388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387쪽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시설비 1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387쪽에 본 위원이 사정에 의해서 상임위원회 할 때 없어서 질의합니다.
  시설비에 보면 1억 2,000에 대해서 매칭사업이죠, 서울시?
○공원팀장  김강환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매칭사업인데 왜 예측하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부터 세웠어요?
○도시국장  김종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 구비에서 3 대 7로 하는 건데요. 시 추경에서 비용을 잡지를 못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들도 이번에 못하고 내년에 본예산 쪽으로 해보려고 지금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알아보고 하셔야지. 이렇게 예산부터 세워놔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할 수가 있죠?
○도시국장  김종호  예, 그래서 지금 상임위…….
박정자  위원  그리고 푸른도시과 팀장 어디 갔어요?
  본 위원이 주민의 안전에 문제이기 때문에 공원을 돌아다니다 보면 운동기구들이 많이 점검이 부족하고 또,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했는데 예산은 추경에 하나도 안 올라왔네요?
○공원팀장  김강환  공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원 내 많은 야외 체육시설을 설치를 하였는데 또 이용자가 많으시다 보니까 시설이 저희가 바로 고치긴 하지만 돌아서면 고장 나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합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더욱더 정기적으로 순찰을 해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주민의 안전상 문제되면 안 되니까 수시로 점검해서 수리와 또 신설해 달라는 거 그때 그때 하세요.
○공원팀장  김강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치수과, 치수과 나갔지요? 전지를 말이지요. 유수지 부근에 환경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푸른도시과에서 좀 하세요.
○공원팀장  김강환  예.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387쪽 맨 밑에 보면 공공건물 옥상녹화 조성에 대해서 8,5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어디 위치인데 지금 추경까지 해서 올라와 있는 건가요?
○조경팀장  황의식  조경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청 별관에 있는 직장어린이집하고 도림2빗물펌프장 옥상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디요?
○조경팀장  황의식  도림2빗물펌프장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요, 그게 왜요?
○조경팀장  황의식  이건 서울시하고 우리 구와 7 대 3 매칭사업인데요. 서울시 예산 2억이 기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왜 여기 기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냥 시설비 8,5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경팀장  황의식  우리 구예산만 지금 8,500만 그래서 요청드린 겁니다.
정선희  위원  시비는 지금 이미 되어 있어요, 7 대 3으로 돼가지고?
○조경팀장  황의식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하반기 바로 사업이 착수 가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시비에서 올해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조경팀장  황의식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요?
○조경팀장  황의식  작년에 시비에서 옥상녹화 비용을 편성을 했는데 편성해서 우리 구한테 요청을 하였는데 작년에 우리 예산작업 과정에서 우리 작업순서가 좀 늦다 보니까 미처 반영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비 2억이 확보가 나중에 돼서 올해 사업을 지금 현재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사업이 가능한 상태이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윤준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 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마숙란 위원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계수조정 내역은 구의회사무국 305쪽 의회청사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상임위원회 회의용 PC구매를 부기 신설하여 500만원 증액, 총무과 311쪽 휴양소 건립 시설비 휴양소 건립 공사비 23억 7,128만 1,000원 중 13억 7,120만 8,000원 삭감, 311쪽 휴양소 건립 사무관리비 휴양소 건립 타당성 용역비를 부기 신설하여 2,200만원 증액, 자치행정과 316쪽 공공복합청사건립 시설비 신길4동, 대림3동 설계공모(용역)비를 부기 신설하여 4,000만원 증액, 동청사 시설보수 시설비 동청사 시설보수 및 개선 2,000만원 증액, 건축과 386쪽 도시기반 활성화 사업 시설비 영등포 의료특구 타당성 검토 용역 2,800만원 중 3,000만원 증액, 푸른도시과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 시설비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문래공원한신) 1억 2,000만원 전액 삭감, 마을단위 야외 체육시설 설치 시설비 2,000만원 증액, 교통행정과 396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 스쿨존과속방지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1억 4,000만원 중 4,000만원 증액, 396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620만원 중 1,000만원 증액, 396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시설비 무단횡단 금지용 중앙분리대 설치를 부기 신설하여 5,000만원 증액하여 먼저 총 14억 9,120만 8,000원을 증액하고 총 2억 3,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예비비에 12억 5,420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진  위원  총계가 이게 맞는 거예요?
○위원장  윤준용  아니오.
    (「정회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마숙란 부위원장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신 것 중에서 14억 9,120만 8,000원을 증액이 아니라 삭감이고요. 그 다음에 2억 3,700만원을 삭감이 아니라 증액하였으며로 바뀌었습니다.
김재진  위원  그래도 안 맞는데.
    (「잠시 정회해요」하는 이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18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잠시 전 마숙란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수정안을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총 14억 9,120만 8,000원을 삭감하고 총 2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 12억 5,420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마숙란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재진  위원  재청하기 전에 수정동의를 마숙란 위원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정을 본인이 해야 되는 거지. 위원장이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정정동의를 일단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재청을 받아주시는 게 맞을 거 같은데요?
김용범  위원  잘못 발표한 사항을 마숙란 부위원장이 다시 하시고.
○위원장  윤준용  정정한 사항에 대해서 마숙란 부위원장께서 정정 수정동의안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잠시 전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정정하겠습니다.
  먼저 총 14억 9,120만 8,000원을 삭감하고 총 2억 3,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 12억 5,420만 8,000원을 증액하여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마숙란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마숙란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에 따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에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킨 부분과 부기 신설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킨 부분과 부기신설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준용  방금 재정국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3가지 사항에 대해 권고하고자 합니다.
  첫째,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11쪽 총무과 휴양소 건립 공사와 관련하여 안전진단 및 타당성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구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반드시 구의회와 사전논의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22쪽 문화체육과 관광정보센터 운영비 반영과 관련하여 타임스퀘어 내 관광정보센터 설치 시 목화체험전시관 대신 우리 영등포를 상징하는 홍보관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64쪽 가정복지과 여성 등 주민복합시설 건립 시에는 현재 어르신복지센터 사용에도 부족함이 있는바 시설용도 설정 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6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윤준용  마숙란  고기판  김용범  김재진
  박유규  박정자  정선희  허홍석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권대광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서종석
  복지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연동열
  보건소장엄혜숙
  구의회사무국장김판홍
  감사담당관박종권
  총무과장강용인
  홍보전산과장유옥준
  자치행정과장방정찬
  교육지원과장이성자
  민원여권과장김인영
  문화체육과장권희자
  기획예산과장정언택
  재무과장진정래
  지역경제과장김규태
  일자리정책과장백택현
  징수과장송주용
  부과과장최병희
  복지정책과장김정수
  사회복지과장조미연
  어르신복지과장이영은
  청소과장김인문
  환경과장유광순
  다문화지원과장강현숙
  주택과장장종연
  도시계획과장우진택
  건축과장장학진
  부동산정보과장지병우
  도시안전과장안대환
  건설관리과장조금현
  도로과장김병갑
  치수과장박송한
  교통행정과장배현숙
  주차문화과장김천식
  보건지원과장이주헌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김인령
  위생과장김민기
  보육행정팀장신희순
  공원팀장김강환
  조경팀장황의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