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3월 2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5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7인 발의)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지난 제226회 임시회에서 의회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나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개정되면서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에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즉시 반영하여 투명하고 청렴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정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정선희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용어를 정비하여 운용상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1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공개 대상에 기존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려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7인 발의)
(14시 08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부개정하는 본 조례를 통하여 의원의 의정 활동,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입법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이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10월부터 시행중이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 별지 6개 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으로 기존의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 등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유승용  이규선  김길자  김재진  이미자
  정선희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이원배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