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9월 1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담당관 소관]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행정국 소관]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국 소관]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재정국 소관]
6.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정국 소관]
7.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소관]
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8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소관 국장 또는 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 결산은 부가가치세 매입공제 경정청구에 따라 총 18억 9,388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였고 세출 결산은 총 예산액 2억 8,971만원 중 92.6%인 2억 6,83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등 집행잔액 100만원을 포함한 예산 집행잔액 1,360만원, 예산절감 775만원, 총 2,13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기획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2항 기획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연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3,000만원이며 수납액은 지역사회혁신계획 시비 보조금 3,000만원, 행정안전부 열린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특별교부세 6,000만원, 총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세출예산 총액은 4억 4,800만원이며, 이중 97.5%인 4억 3,8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정 운영방향 구축을 위한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 9,000만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원, 민·관협치 기반조성 9,300만원 등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 추경에 보면 간담회비가 있죠?
○위원장  김재진  잠시만요, 위원님. 결산 승인안입니다.
김길자  위원  아, 결산.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담당관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가 정리되는 대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인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75억 9,300만원의 98.2%인 270억 9,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인건비 보조금 등 39억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38억 9,500만원 보다 5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공유재산임대료 및 기타수입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영등포 행복소식 유료광고료 등 6,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6,400만원 보다 1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영등포 행복소식 광고료 등 기타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통합민원창구 운영 증지수입 등 76억 4,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75억 6,800만원 보다 7,8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동 통합민원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지원과는 도서관운영수입 등 62억 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61억 5,400만원 보다 5,1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도서관 이용자수 증가 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등 6억 1,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6억 1,500만원 보다 4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여권발급 수수료 및 민원24시 이용 증가 등에 따른 기타 수수료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등 86억 5,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92억 9,600만원 보다 6억 4,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707억 3,100만원이며, 이중 85.1%인 1,453억 7,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93억 8,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9억 7,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1,053억 8,300만원 중 964억 8,700만원을 지출하였고, 47억 7,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1억 1,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예산현액 43억 2,000만원 중 40억 5,400만원을 지출하였고, 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2,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211억 7,400만원 중 120억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86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2,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216억 4,600만원 중 192억 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7억 9,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억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0억 6,900만원 중 9억 4,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171억 3,700만원 중 125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40억 7,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7,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11억 7,200만원에서 당해 연도 4억 3,000만원을 조성하고, 이중 배드민턴장 및 암벽장 건립에
5억 5,500만원을 사용하여 총 10억 4,7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소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9,000여 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서울시의 지자체 지원 협조 요청에 따라 입장권 단체구매를 통해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에게 올림픽경기 관람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홍보를 통해 올림픽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편성·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보면 우리 홍보전산과 같은 경우 행복소식 유료광고가 목표액 대비 추가로 징수되었다고 나와 있고, 그와 반면에 문화체육과는 스포츠 이용 사용료가 수입이 줄었다는데 이게 목표대비 6억 3,000여 만원이 줄었습니다. 2건에 대해서 먼저 홍보전산과 같은 경우는 우리 영등포 행복소식지는 어떻게 보면 과거의 반상회보인데 가가호호 배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광고를 내고 싶어 하는 지역의 사업체들이 꽤 있더라고요. 일반 상업 광고는 배제를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면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일단 저희가 굳이 우선순위를 둔다면 먼저 신청한 순위고요. 같은 동일조건이라면 공익에 부합하는 지역개발원이라든지 그런 위주로 해서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일자리플러스센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나온 거 맞고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예.
허홍석  위원  구정목표 행복소식지 편집 방향이 공공 광고 위주로만 실은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예, 지면이 한정돼있다 보니까.
허홍석  위원  지면을 더 할애하더라도 왜냐하면 워낙 가가호호 배부가 되다 보니까 광고효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반사업체에서도 공익 우선은 아니지만 하고 싶어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데 공공 우선이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사업체 말고도 공익적인 단체라든가 내고 싶어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내년부터는 상업적인 것 말고 공익적인 거라면 더 추가로 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홍보전산과장  임선영  예.
허홍석  위원  지금 체육관 사용료가 6억 정도 예상보다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았다고 보고가 되어져 있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스포츠센터의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각종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허홍석  위원  제1체육센터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허홍석  위원  지금은 공사 들어갔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허홍석  위원  이 결산서는 공사가 들어간 것하고는 무관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아니요, 이것은 작년. 작년에 프로그램을 축소해서.
허홍석  위원  작년부터 프로그램을 축소 운영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나 이월 금액이 상당한 걸로 나와 있어서 결산서 어떻게 보면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상당한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지 않느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정국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인문  집행잔액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된 부분도 많아서 그렇고요.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예산 운영상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더 철저를 기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교육지원과에 해당되겠는데 초미의 관심사가 신길 특성화도서관입니다. 이미 지출된 금액이 얼마죠? 여기 보면 설계비 명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집행 완료된 금액이 어느 정도?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교육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설계 용역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집행예정액이 11억 정도 돼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다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게 된다면 설계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이 전면 변경이 된다면.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재정 확보가 안 될 때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허홍석  위원  업무보고 시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서울시와 관련돼서 연구하고 계시다는데 그게 안 됐을 때 상황도 대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예, 잘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보면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예산 대비해 지출현황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거를 지적하고 싶은데 교육지원과를 보면 6억 1,000이 집행잔액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그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고, 그 내용상을 보면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써야 될 품목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많이 잡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6억 정도 되는 것은 예산 유보액하고 각종 사업할 때 집행잔액 낙찰 차액이라든가 남는 게 좀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사업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낙찰차액이나 유보액이 좀 큽니다.
정선희  위원  다른 과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그리고 일부 도서관 운영 관련해서는 인원을 고용했는데 중간에 중도 포기자가 발생되는 바람에 시기적으로 예산을 미처 집행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리되는 동안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5항 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진정래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028억 2,100만원에 대해 3,690억 8,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 대비 109.9%인 3,330억 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재정관리과에서는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1,148억 9,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200억 7,600만원 대비 146억 1,6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 때문입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변상금 등 622억 3,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579억 3,700만원 대비 42억 9,6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재정비촉진구역 내 공유재산과 일반재산의 적극적인 매각으로 매각필지가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창업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대부업 과태료 등 10억 7,6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0억 7,900만원 대비 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등 31억 7,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31억 5,000만원 대비 2,0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지역산업맞춤형 등 사업수행기간에 발생된 집행잔액이 기타수입으로 입금되었기 때문입니다.
  징수과는 구세 및 시세 징수교부금 등 259억 1,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45억 600만원 대비 14억 6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지난년도 세외수입 1억 7,000만원 및 시세 징수교부금 10억 4,000만원, 서울시 세입 인센티브사업 재원조정비 2억 1,700만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1,253억 5,7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156억 5,500만원 대비 97억 2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등록면허세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자본금 증자에 따른 56억 등 10억원 이상 3건 66억원의 고액 특수요인이 발생하였고, 주택가격 및 건물신축기준가액의 상승으로 재산세가 전년도 대비 70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137억 8,500만원이며, 이중 90억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 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32억 7,7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3,2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억 5,100만원, 예산절감 유보액 9,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700만원 등 총 40억 7,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정관리과는 예산현액 48억 9,900만원 중 13억 8,000만원을 지출하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200만원, 예산절감 1,400만원, 집행잔액 2억 2,600만원, 예비비 32억 7,700만원  등 총 35억 1,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4억 5,000만원 중 4억 2,8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1,100만원, 집행잔액 1,100만원 등 총 2,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21억 8,400만원 중 16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3억 4,4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1억 3,0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1,500만원, 예산절감액 1,1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800만원으로 총 1억 9,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예산현액 46억 2,100만원 중 41억 9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3억 3,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900만원, 집행잔액 6,400만원, 보조사업 잔액 1억 100만원 등 총 1억 7,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8억 8,800만원 중 7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4,600만원, 집행잔액 8,900만원 등 1억 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과과는 예산현액 7억 4,300만원 중 7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700만원, 집행잔액 2,400만원 등 총 3,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45억 2,900만원 대비 23억 5,900만원 감소한 21억 7,000만원으로 개별기금과 중복 계산된 조성액을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17회계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52억 7,500만원 대비 6억 8,000만원이 감소한 45억 9,500만원입니다.
    (김재진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끝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소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에 따라 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동물보호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사업으로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조기 소진되어 부득이 예비비를 편성·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재정국장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입면에 보면 재무과 소관이네요. 재무과 소관에 42억 9,600만원 추가 징수 내역에서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유재산과 일반재산을 즉각적으로 매각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9구역 매각대금도 들어 있죠,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국장  진정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구역, 13구역 그 구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9구역에 데이케어센터 매각대금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7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정국장  진정래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련해서는 다 전체적으로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전체적으로 42억 중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에서 9구역 데이케어센터 27억 매각대금이 들어가 있냐는 겁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 매각대금이 지금 신길4동 청사 대금으로 추진하는데 들어간 걸로 계속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길4동 청사 2층에 대해서 그 비용이 쓰인다고 지금 행정국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길4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유재산을 매각했으면 똑같이 통합기금관리가 돼야 될 텐데 신길4동에 위치했던 데이케어센터를 매각했다고 동청사까지 그걸 같이 뭉뚱그려서 간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국장  진정래  그 데이케어센터를 매각해서 그 대금을 신길4동 청사에 그렇게 투입한다는 것은 우리 예산회계법상은 안 맞고요. 전체적으로 이건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또 그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이 돼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하여튼 말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래서 지금 공사는 나와 있는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 자체가 입안할 때부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신길4동 데이케어센터 2층에 들어간 내용은 추후에 바로 기금을 아니면 어떤 예산을 다시 세워가지고 이전해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홍석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재정국 소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허홍석 위원, 김재진 위원장과 사회 교대)

7.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7항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재진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04억 3,020만원이며, 결산액은 113억 3,790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8%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7억 7,264만원 대비 13억 2,05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분야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2,1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예산 96억 3,656만원 대비 99억 9,634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현액 260억 507만원 중 93%인 240억 6,44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9억 4,064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원, 예산절감 3,476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0억 6,31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6,327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예산현액 총 108억 6,623만원 대비 101억 8,25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8,366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 911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6억 6,63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18만원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총 139억 5,664만원 대비 127억 4,75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2억 905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 979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3억 8,34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1,579만원입니다.
  의약과는 예산현액 총 9억 6,929만원 대비 9억 3,84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085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 1,347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86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총 2억 1,290만원 대비 1억 9,584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706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집행사유 미발생 1,000만원, 예산절감액 238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468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3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식품진흥기금은 2016년도말 기준 조성액은 14억 8,500만원이며, 2017년도에 1억 4,309만원을 조성하였고 이중 지출액은 3억 3,006만원으로 2017년도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1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7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건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8항 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행정국장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으로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277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인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923억 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03억 8,900만원 대비 319억 1,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263억 3,0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76억 3,900만원, 시세입분야 실적평가 인센티브 교부금 2억 6,100만원 등 총 342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시설개선을 위한 휴관에 따른 사용료 17억 7,800만원,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인건비 보조금 4억 8,500만원 등 총 23억 6,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2,209억 4,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2억 4,0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담당관 및 국·소별 편성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총 3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익제보 신고 처리센터 사이트 구축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총 7억 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민관협치위원회 참석수당 8,500만원, 민관협치 기반조성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2,000만원, 민관토론회 및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 700만원, 보조금 반환금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661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069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1,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회의실 정비 및 냉난방시스템 교체비 4억 100만원, 보건소 외부도색 공사비 4,200만원, 휴양소 주변환경 조경공사비 5억원 등 총 10억 9,900만원을 증액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청사안내도우미 및 청사청소원의 위탁용역비 및 공공운영비 총 2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40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5,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비 1억 8,000만원,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비 21억 6,500만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강사료 3,100만원, 자치회관 시설보수비 5,000만원, 보조금 반환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202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구축운영에 필요한 6,200만원을 증액하고 대학진학 우수고 인센티브 사업추진 결여로 7,500만원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1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및 장비구입비 6,600만원, 등기 우편요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194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개보수 공사비 23억 6,800만원을, 저소득자 등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9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영등포제1스포츠센터 휴관 및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 미운영에 따른 운영비 7억 1,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266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7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관리과는 161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합동평가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금 860만원, 변호사수임료, 인지대 등 소송비용으로 1,500만원, 소송 배상금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예비비는 30억원을,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80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우수부서 및 직원포상금 5,500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33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전통시장 주차 환경개선 사업비 1,200만원,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비 8,000만원, 시장 시설현대화, 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등 총 12개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47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300만원, 청년기본계획수립 용역 2,200만원, 영등포 청년일꿈터 조성 2억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총 10개 국·시비 보조사업 반환금으로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과과는 10억 1,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500만원을 시 세입 인센티브 사업부서 직원포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270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억 3,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지원과는 107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금연거리 확대 및 금연환경 조성에 따른 사업비 등 1억 2,9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건강증진과는 150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모자보건사업, 치매지원센터 운영 등 4개의 사업에서 1억 3,4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에서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금 반환금 1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는 10억 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1차 진료실 위치 조정 시설비 500만원, 구강보건교육 소모품 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소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 주요편성내역 등은 보고서 1쪽부터 17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종합적인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과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액,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 등 총 331억 5,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과 의무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조정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 등 256억 9,100만원이 실제 가용재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법정 경비와 최소한의 필수적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양평2동과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구청사 내·외 환경개선, 노후된 민원발급기 교체와 영등포 청년일꿈터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등 현안사업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했다고 보여지나, 금번 추경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있는 국·시비 보조금잔액 반환금이 총 11억 9,2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이어지는 구비 분담금이 증가하고 있으며, 증액되거나 감 편성된 사업 등은 예산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추후 2019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가 편성되어 국시비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는 다음 회계연도를 대비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의 시급성과 보충성, 목적의 적합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의 본래의 취지를 감안하여 소중한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정국 재정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0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31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은 감사담당관, 기획담당관,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되오니 감사담당관과 기획담당관을 제외한 부서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9쪽에서 3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349쪽 민관 협치 활성화에서 각 위원회 참석수당이 얼마인가요? 증감 8,500만원 포함해서 2억 1,500만원인가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8,500만원은 추가로 위원회가 구성된 거에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연주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계획했던 필요했던 돈들은 한 2억 정도 가까이 되었는데, 우선 집행액을 보고 추경을 다시 한 번 하자는 의도로 했었고요. 상반기에 실제 1억 3,000중에서 실제 집행한 예산액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앞으로 필요한 집행액 예상액을 보니 1억 3,500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8,500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필요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설이 됐냐고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기존에 신설된 것도 있고 미래비전위원회도 있고 보건소에서 정신 쪽에서도 위원회가 있고 그렇게 신설된 것도 있고, 추가로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지 않지만 의정비 심의라든지 시기에 따라서 갑자기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다 포함해서 전 부서에서 하반기에 실제적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을 뽑아내서 부족한 부분만큼 편성을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담당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53쪽부터 35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6쪽부터 35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58쪽부터 35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358쪽 우수교육 자치구 조성에서 대학진학 우수구 인센티브, 이게 7500만원 정도 감편성 됐는데 이게 우리 관내 고등학교 중에서 인센티브 줄 만한 데가 없어서 감편성 됐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2016년도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그동안에 한국대학 교육협의회라는 곳에서 자료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금년부터는 자료제공을 안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하다보니까 현재 대학진학률을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고 감축을 이번에 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도 사실 우리 영등포교육에 관해서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수대학에 얼마나 많이 갔나 여기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평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주관적인 평가는 나올 수 있으나 정확한 객관적인 평가 자료는 현재 산출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평가해서 합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그것은 학교장의 추천에 의해서 장학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렇다면 각 학교에서도 매년 우수대학 진학을 했을 때는 평가가 나올 것 같은데, 가령 서울권 무슨 권해서 나올 거 아닙니까, 각 고등학교별로?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이 학교진학 내용을 잘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전에는 평가기관인 기관의 자료를 받아서 대학 진학 우수고 평가를 했었는데 작년부터는 그 평가를 안 하다보니까 객관적인 자료가 불비 된 상태가 된 겁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1쪽부터 3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61쪽 하단에 보면 서울시민체육대회 참가지원이 1,0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는데 그건 왜 1,000만원 정도 증감되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올해 서울시민체육대회가 어르신생활체육회하고 같이 해서 이번 달 말에 합동으로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10만원 체육행사 진행비로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한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르신 진행이 안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그 전에는 그렇게 안 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따로 따로 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따로 따로 했는데요. 이번에 같이 한꺼번에 합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과연 이게 추경에 올라올 항목이냐라는 의구심이 들어가는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앞에 계신 국‧과장께서는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재정국 재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정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68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방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시장경영 혁신지원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게 8,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는데 종합적인 시장 활성화 도모차원에서 꼭 필요한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연구용역의 공모 자격요건 주안점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전통시장이 24개가 있는데요. 2개 권역으로 영등포권, 대림권 2개 권역으로 나눠서 체계적인 로드맵을 한 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구나 시에서 전통시장에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크게 변화되는 게 없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번 해보고 싶어서 용역을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순원  위원  24개 중에 뭐…….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물론 시장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는 양남시장이라든가 대신시장 그런 시장권은 제외하고 지금 영업 중인 시장을 중점적으로 용역을 한 번 해볼 계획입니다.
장순원  위원  예, 활성화 시켜 주시고 지역상권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방정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대신시장 주변 주차장 활성화라고 하셨는데요. 대신시장 위에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하는 그 주택가 조금 위에 보면 있습니다. 거기에 일단 월주차만 하고 있거든요. 낮에는 전부다 비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다니는데요. 그것 좀 낮에는 시간제 기간제 주차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수입에 플러스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0쪽부터 3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71쪽 일자리정책과 401번에 보면 4억이잖아요, 밑에 청년 일꿈터 조성 시설비 지금 보면 6억. 우리 구비 2억을 지금 요청하셨고 그 다음 4억에다 6억 갖고 하신다는 부분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옆에 보면 기정액이 4억인데 500만원은 어디 갔죠?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이 부분이 감리비 500만원은 별도로, 증액된 게 아니라서 표시가 안 됐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3억 9,500.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밑에는 3억 3,000은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나눠가지고 저희가 시설비하고 일부 구분해서 한 거고요. 국시비보조금이 4억이고 저희가 편성하는 게 2억인데 추경에서 증액된 부분만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만약에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비는 어떻게 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운영비는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무중력지대 관련해서 시에서 일부 운영비 주는 부분을 현재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구비 100%로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길자  위원  구비 100%로 지금.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 지역이 일자리, 청년일자리 많이 대두되고 일꿈터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 자리가 보통 우리 구민이 한 50%, 60% 사용할까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서울시비를 받아올 수 없으면 지금 우리 구비 100%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구비로 운영을 한다면 우리 지역 주민이 아닌, 우리 영등포구 청년들이 아닌, 서울시 청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될 수 있으면 만약에 일꿈터를 설치하게 되면 서울시비 100% 받아오셔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많이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노력하겠고요. 우리 구에서 당산2동은 청년 인구가 40.4%로 가장 많기도 하고 또, 합정이나 마포 쪽에서 많이 넘어오는 청년도 있고 상권 활성화랑 청년공간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 시켜서 우리 구민 청년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그런데 영등포구 청년이 주로 5, 60%밖에 사용을 못할 부분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합정이나 홍대 쪽에서 넘어오면 서울시민이지, 우리 영등포구 청년은 아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영등포 구비로 운영할 거 같으면 영등포구 청년을 위해서 일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만약에 합정이나 홍대 쪽에서 넘어온다고 하면 서울 시비를 받고 운영을 해줘야 될 부분이니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부분은 약속을 해주셔야 될 거 같은데요. 반드시 운영비는 서울비로 운영을 할 걸 요청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복실  예,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과과를 끝으로 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5쪽부터 37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77쪽부터 38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1쪽부터 382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38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1차 진료소 서비스 이 부분에 대해서 500만원 진료실 위치 조정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처음부터 하시지 왜 이렇게 내셨어요?
○의약과장  김인령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에 보건소 2층에 시민건강관리센터가 개소를 했는데요. 대사증후군하고 운동영양관리 1차 진료실이 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도록 했는데요. 일단은 접수를 하고 1차 진료실로 가야 되는데 그게 시선에서 봤을 때 어르신들이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드셔서 어차피 고당교실, 고혈압 당뇨 상담실이 있거든요. 그 바로 옆에 접수센터 옆에, 거기하고 1차 진료실 위치만 저희가 바꿔서 돌아가는 건 원스톱으로 건강진료를 하고요. 위치만 바꿀 예정입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애초에 처음부터 설치를 할 때 그런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인령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죄송합니다, 지났는데요. 건강증진과 378. 치매지원센터가 민간위탁금이 이렇게 감편성되었습니까? 지금 스톱된 겁니까?
  378쪽 민간위탁금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3억 5,000만원 정도 감편성되었는데 지금 중단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치매안심센터운영 활성화 계획에 따라서 기능보강비가 국비지원에 따라서 추경으로 저희가 확보하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치매지원센터 운영금은 확정내시액이 감소돼서 감추경하는 것입니다.
허홍석  위원  기존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혹시 민간위탁하고 있는 데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 치매지원센터 운영비가 2017년도 예산보다 대폭 늘어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인건비 부분으로 운영비가 늘어났었는데 국가 시책이 인원 확대보다 먼저 기능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인원 확대는 점차 더 늘리는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운영센터 운영비는 감되고요. 기능보강비는 증된 것입니다.
허홍석  위원  애초에 그러면 예산…….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래서 위탁운영하고 현재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운영비로.
허홍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8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허홍석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의 내용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371쪽 일자리정책과 영등포 청년일꿈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청년일꿈터 조성 시설비 공사비 2억중 5,000만원 삭감하여 총 5,000만원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재진  허홍석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임경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인문
  재정국장진정래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송주용
  기획담당관김연주
  총무과장정언택
  자치행정과장유옥준
  교육지원과장김진희
  민원여권과장이성자
  문화체육과장이기현
  재정관리과장이영환
  지역경제과장방정찬
  일자리정책과장김복실
  부과과장신해동
  보건지원과장전정택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김인령
  위생과장권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