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11월 21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7.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5.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영등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영등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송희남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사업설명회의 참석으로 오늘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영등포구의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의견을 주셨고, 우리 영등포구 문화체육과에서도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설명회를 통해서 영등포구가 해외에서도 많은 의료관광의 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회는 2025년 11월 20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일간 진행이 되고, 11월 22일 토요일에 돌아오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사업설명회에 대한 우리의 성과 그리고 어떻게 결과로써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조례안과 5건의 기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
(10시 09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박현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여 사회통합을 촉진하고, 지방 정부가 비보호 북한이탈주민과 같은 탈북민 정착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 통일 준비를 추동하고자 수정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상을 보호대상자로 한정하지 않고 비보호 대상자까지 포함하여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지방 정부가 탈북민 정착지원의 공식적 지원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안정적 자립을 통한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이 되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실제 지원이 필요한 비보호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입국 3년 이후 신고자, 제3국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가 있는 자, 북한을 이탈한 후 제3국에서 합법적 체류 자격을 획득한 자 등이 대부분인데 이들이 국제 형사 범죄자,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들과 같은 범죄에 포함되어 있어서 발생하는 잘못된 낙인 효과와 파생적 사회 부적응 문제에 대해 지방 정부가 통일을 대비한 선결 과제로써 기본적 생활 안정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범위를 생활 편의 제공, 의료 및 돌봄, 취업 및 장기근속 지원, 사회통합과 인식 개선, 문화체육 행사 개최 등으로 구체화하여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권익 및 북한 인권과 관련한 조형물, 동상 등 기념물 설치 지원 및 관리를 명시했으며, 제6조에서는 2024년 정부가 국가 기념일로 매년 7월 14일을 북한이탈주민의 날로 공식 지정한 상위법을 반영하여 신설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지원 대상 확대, 지원 사업의 범위 세분화, 북한이탈주민의 날 행사실시 근거 신설, 협의회의 기능에 지원사항과 행사에 관한 사항을 담은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현행 법률 상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바, 이들을 조례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는 개정안은 적절하며, 생활, 의료, 취업 지원 등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는 것은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과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요 살펴보니까 동료 의원께서 참 좋은 걸 발의하셨네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조례가 통과함으로 해서 본 위원이 우려되는 거는 집행부한테 여쭙겠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취업 자체가 되게 뭐랄까요, 원활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하고는 또 달라요.
본 위원이 지난,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자유총연맹 지회장을 하면서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한 급식 봉사를 해 왔었어요. 그때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아는 데도 소개해줘 보고 관공서에도 해줘 보고 했는데 그런 교육 자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조례가 통과하면 바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말 잘 그 젊은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사회성 또는 그 회사에 가서 어떤 방법을 하는 이런 예절 모든, 모든 것을 좀 교육을 시켜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저희가 조례를 토대로…….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한 가지 홍보 및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신길교회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약 한 180여 명이 지금 있어요.
그분들이 별도로 예배도 드리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합동결혼식도 주관을 하고 그다음에 야외 및 단합대회도 주관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각종 지원책 모색을 해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180여 명.
그런데 그 인원이 날로 날로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인식하시고, 향후 어떤 같이 모색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만약 있다면 좀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제 내용 확인하고 계획 수립할 때 같이 담아서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10시 18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 조례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구청장의 책무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고 건전한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 및 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 번호를 정비하여 법률 정합성을 높이고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기부문화 확산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참 좋습니다. 여기에 그냥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기부자 지금 현재 기부자 예우 정도는 어떤 식의, 금액이 어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개인은 1천만원 이상, 그다음에 단체ㆍ기업은 5천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로 이분들 명패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본 위원들이 구청에 가보면 1층 민원실 쪽에 정면에 보니까 참 보기 좋더라고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10시 23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차인영 의원께서는 사회건설위원회 회의 진행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구민 대상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정보 분석 및 활용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정부는 2020년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2024년에는 3년간의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서울시에서도 여러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추세이므로 구민의 디지털 시민성 향상을 위해 교육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본 조례안은 제정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전 발음도 잘 안 돼요. 교육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좀 풀어서는 안 되나요, 제목을?
(「그럼요」하는 이 있음)
일반적으로 어떻게 그걸 사용해요?
뭐 스톱, 고 이런 건 일반적으로 한다지만 이건 아니죠? 안 그래요? 영어 같은, 영어인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도 그런가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방금 동료 위원 질의에 담당 과장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전혀 본 위원도, 본 위원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과연 100명에게 앙케트를 하면, “리터러시를 잘 아십니까?” 하면 제 생각에는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인 것 같고.
당연히 읽고 쓰기의 기초 문해의 능력인데 물론 정보를 이해하고 해석하며 활용하는 능력 전반을 의미하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대강 우리가 뭘 찾더라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자주 쓰는 용어이다, 그거는 정말 남백현 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거고.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 거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다른 자치구 25개 구에 몇 개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다른 자치구 서울시 25개 구에 3개 구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규사업을 해도 우리가 당연히 주무과에서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꼭 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최소한 7개, 8개 되어야만 하다못해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 보자 하는데 이제 3개 하고 있는데 굳이 앞서 나가는 것도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정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럼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럼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11시 00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인순 의원께서는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창조, 유통, 소비 등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에 대한 대책 마련과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해 발의되었으며, 총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현재까지의 탄소중립 정책은 산업, 교통 등 물리적 분야에 집중된 반면 문화예술은 주민 참여를 통해 탄소중립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므로 본 조례안을 통해 지속 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2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학습관의 학습공간을 구민과 지역 단체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용 절차와 사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평생교육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체계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평생교육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를 평생학습관 이용 및 시설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별표 및 서식을 정비하여 학습관 이용의 책임성 강화와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9조는 평생교육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에 교육지원청 국장을 포함시켜 지역 간 평생교육 정책의 통합적 추진과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전문가 의견 청취 절차를 신설하여 협의회의 의사결정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과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YDP미래평생학습관을 개방형 공간으로 전환하고자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등 운영 사항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협의회 위원 구성을 체계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YDP미래평생학습관은 구민을 위한 평생학습 거점시설로 대관 대상을 확대하여 유휴 공간을 공익적으로 개방하는 내용의 운영 계획을 마련한 바 시설 운영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평생교육협의회 구성으로 정비하는 내용 또한 평생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6분)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 예산을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에 출연하여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인재 양성과 교육 환경의 개선은 지역사회의 필수적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지역 내 교육 불평등 해소와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미래교육재단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출연 동의안을 통해 장학사업과 융합별 인재 양성 프로그램, 해외 연계 체험형 교육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지역 청소년들이 글로벌 영역을 갖춘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의 기본재산 적립 및 운영비로 3억 5,840만원, 인재육성을 위한 맞춤형 장학사업으로 2억 5,884만 6,000원, 청소년의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에 4억 7,620만원, 융합형 과학인재 양성사업에 5억 7,442만 7,000원, 글로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억 9,500만원을 배정하여, 총 18억 6,287만 3,000원을 2026년도 미래교육재단에 출연하여 재단의 목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6년 구 예산을 영등포문화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및 제13조에 의거, 영등포구 문화예술진흥과 독서문화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된, 영등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인력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한 것으로, 영등포구민회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인력운영을 위해 46억 4,019만 4,000원과 지역대표 문화콘텐츠 기획 및 시민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을 위한 18억 2,885만 3,000원, 문래예술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예술기술 교류와 협력사업 지원을 위해 3억 5,450만 3,000원,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92억 3,825만 8,000원, YDP창의예술교육센터 운영을 위해 6억 1,000만 9,000원 등 총 166억 7,181만 7,000원을 출연하여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독서문화 증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2024년 1월 출범 이후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은 인재육성 장학사업 확대 운영, 국내외 선진 과학 캠프 운영, 청소년 미래역량 함양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26년 출연 동의안의 출연금액은18억 6,287만원으로 2025년보다 1억 6,47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교육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 지역 인재 발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출연 동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6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써, 영등포문화재단은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어 지역 문화예술자원 발굴과 진흥,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차원에서 사업비 출연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참고로, 일괄 상정된 두 출연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액은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지금 미래교육재단 설립 운영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우리가 이제 출연금, 재산 조성에 있어서 구에서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법인이나 단체 또 개인 기부금에서도 출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재산 형성이.
지금 현재 추세가 법인, 단체, 개인 기부금으로 인한 출연금 상황은 좀 어떠신가요?
이것도 좀 우리 구 여러 관계, 개인이나 아니면 그런 관련된 단체 홍보도 많이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분야에 대해서도 또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에도 신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미래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답변은 담당 팀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0시 18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우경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우수 사업이나 의견을 제출한 주민 혹은 단체의 우수성에 따른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21조2항에서 포상금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포상금 지급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은 주민참여 절차와 지원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포상금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적법하며, 행정안전부의 성과평가지표 및 운영 매뉴얼에서도 포상 및 인센티브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아니, 죄송합니다.
이것이 아니고 포상금에 대한 거죠?
지금 이 포상금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 원래 포상금에 대한 얘기가 없었어요? 포상금을 안 줬어요?
현재는 포상금 규정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은 이번 회기에 심사하지 않고 다음 회기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0시 18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66회 제2차 정례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경찰, 당국, 정부, 금융계가 모두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구도 보이스피싱 사전 예방과 국민의 안전한 경제생활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과 구민 모두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금융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구민의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 등의 범죄를 의미하며, 최근 해외 범죄조직에 의한 감금 사례까지 드러나며 정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해 범정부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주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한 복지 사업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시의적절하며 입법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인데요.
좀 늦었어요, 사실은. 늦었고요.
본 위원이 초선 때 보이스피싱을 당한 적이 있어서 이게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좀 더 지원받는 데서도 혜택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지금 보니까 보이스피싱도 있지만 투자 리딩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우리 집행부에서 통과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줄일 건지, 줄일 수 있는 어떤 복안은 있는지?
보이스피싱은 솔직히요 의사들도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해요. 어르신들, 농업하는 그런 어르신들만 당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사람도 하지만 경찰도 당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면 정말 좋은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처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바라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 같은 거는 경찰이나 금융당국의 주된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위원님들이 5조에 보면 금융 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을 담아놓으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금융 교육을 구민 대상으로 좀 실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어르신이나 다문화 가정 좀 금융사기에 취약한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이스피싱 대책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걸 추진하면서 금융감독원이나 우체국 금융개발원 등과 협약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아마 이런 거를 통해서 교육에 더 강화하고 경찰이나 금융감독위원회나 협의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홍보도 강화하고 그런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폭넓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요.
그래서 너무 광범위하지만 이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것은 사실은 경찰뿐이 안 했었어요. 그렇죠? 그동안은.
그런데 그게 잡히면, 잡혔다고 그래서 자기가 돈을, 없어진 돈에 대해서 찾을 수도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처음부터 아예 교육을 철저하게 받게끔 해줘야 이게 좋은 조례가 되고 성과를 이루지 않을까 싶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8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을 정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여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3항은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전체 의원 수 변경 없이 당연직 위원 1명을 줄이고 위촉직 위원 1명을 늘리도록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2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용을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업자의 자유로운 거래 활동을 제한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일부 관련 규정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제의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로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 및 제4조, 제6조의 “우선구매”를 “구매”로 수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정한 경쟁을 하면서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 체계와 업종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안 제3조 관련 별표의 수수료 항목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8월 28일 시행된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안 제3조 관련 별표의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에 대한 수수료 종목 중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의 제2호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사항 중에 라목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어 있던 '유원시설업’ 관련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카목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테마파크업’을 신설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유원시설업이 공중위생법에서 「관광진흥법」으로 변경 분류된 점을 반영한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용어와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일괄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연직 위원을 개정하여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 정비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의 민간전문가 비율 권고에 부합해 타당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은 상위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5년 연장으로 적합하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문제없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업자 차별 규제 성격을 가지는 “지역상품 우선구매” 규정을 삭제하고자 제명 및 조항을 변경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우선구매라는 표현이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개선을 권고하고 있으며, 해당 표현 삭제를 통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과 시장 활성화가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원시설업’에서 '테마파크업’으로 업종 명칭이 변경된 「관광진흥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유원시설업은 각종 놀이시설, 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놀이공원, 테마파크류의 관광사업을 뜻하며, 본 표현은 일제강점기에 제정된 법령에서 유래된 일본식 표현으로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적법한 입법 조치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간단하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유원시설업 관련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카'목 관광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 변경하였습니다.” 그랬는데 '카'목 관광사업, 이 뜻을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가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목 관광사업이 무엇인지?
지금 '카'목 관광사업을 신설하는 것은요, 위원님.
지금 기존에 '유원시설업'이 공중위생 사항으로 카테고리에 같이 묶여있었는데요. 이게 예전에 공중위생법에서 '유원시설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관광진흥법」으로, '유원시설업'에 대한 사항들이 「관광진흥법」이 생기면서 이쪽으로 이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중위생 사항들과 같이 혼재해서 묶어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관광진흥법」 사항들만, '테마파크업'만 따로 묶어서 항을 달리해서 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 항목에 묶여있는 일부 테마파크 내용을…….
예,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카'목 관광사업이라고 해서 무슨 얘기인가 하고 이해가 안 가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0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함에 따라 본 동의안 2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지원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사업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재원으로 총 5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융통과 경영상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2024년 영등포구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295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본 출연금으로 지방세 담당 공무원 전문교육 실시, 쟁송사무 지원 및 지방세 정책 현안 공유 등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우리 구 세수 증대 및 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에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창업과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억원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려는 것이며, 출연금의 신용보증 한도와 관련해서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6년 회계연도 영등포구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득하고자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전전년도 보통지방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적용하여 지방세 발전 기금을 강제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6년 1월부로 1만분의 1.0으로 개정되는 바 본 동의안에서 1만분의 1.0을 적용한 사업비의 출연은 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작년보다 얼마나 증액이 되는 거죠?
25년에 4억에서요, 26년에는 5억으로 1억 증액했습니다.
현재 신한, 하나은행에서는 3억을 출연을 했고 국민은행이 1억에서 3억 출연을 좀 계획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또 새마을금고에서 출연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출연 규모나 이런 것을 협의 중에 있어서 1억을 좀 추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우리 징수과에서 올라왔는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쉽게 말해서 싱크탱크와 같은 기관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11시 48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단순한 인구통계적 현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신체적ㆍ정신적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ㆍ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임신축하 지원금, 임산부 교육 프로그램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을 통해 임신과 출산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출산이 개인의 부담을 넘어 지역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임산부와 태아 지원을 위한 임신축하 지원금, 임산부 등록관리, 교육 프로그램 등의 정책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임신축하 지원금은 저출산 극복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타 지자체에서도 현금이나 지역화폐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보장급여 성격을 띠므로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기존 출산ㆍ양육 지원 조례와는 달리 임신 단계부터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공백을 해소하고 생애주기 전체 단계로 지원을 확대하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동료 의원께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너무너무 좋은 조례안이지만 지금 현재 나라에서 우리 특별히 임산부나 태아한테 해 주는 것은 없나요?
현재 여기 이 조례는 아예 태아일 때, 임신하고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고 그런 형식으로 할 건가요?
그다음에 아까 영등포사랑상품권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임신부하고 임신축하 지원금을 할 때, 그렇죠?
그래서 그때 가서 재정여건 이런 걸 좀 따져보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시간에 장려, 물론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또 지원이 되는 거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 되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영등포구가 어쨌든 간에 아기 낳는 비율이 낮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도 낮고, 어쨌든 이렇게 10만원 준다 해서 애를 갖다가 안 날 애를 낳고 막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구에 직접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만 데리고 하는 거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가 오늘 발의해서 이게 이제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또 출산 지원에 대한 조례가 별도로 또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양 조례에서 보면 본인 당사자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있는데 참 이런 정책을 장려하기 위해서 공헌하는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출산 장려나 또 임산부 및 태아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그런 기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관들에 대한 표창이라든가 그런 계획은 좀 없나요? 연말에 1년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격려 차원에서 그런 기관을 찾아서 표창을 한다.
즉, 신길교회라고 있습니다. 신길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애를 출산을 하면은 100만원을 줘요, 첫 아이를. 9년째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아이를 하면 200만원, 최고 800만원까지 지급을 받은 우리 관계자들도 몇 사람이 있는데 거기는 4명, 5명씩 출산했을 때 그렇게 해당이 되는데.
그게 그냥 단기적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지금 9년째 쭉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고 그때마다 지원할 때마다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지금 심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관에 대해서 우리 구 차원에서 구청 차원에서 이렇게 참 표창할 의향이 없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검토해 보고 이렇게 당연히 관계되는 개인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이것을 또 장려하는 그런 장려 공헌하는 기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굴해서 좀 격려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15개 구 자치구를 조사해 보니까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0만원일 때는 3억이고요, 20만원일 때 6억, 3,000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현재 3개년간 등록 환자를 좀 평균으로 잡았더니 한 3,000명 되거든요. 그리고 30만원 대는 4억 5,000, 50만원일 때는 15억, 100만원일 때는 30억 이렇게 추계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100만원이나 이렇게 고액을 주는 데는 아이들, 출산 아이들이 좀 작은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여기에 없어서 제가 일단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 통과 여부에 따라서 또 예산이 될지 그것도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요 차차로 준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해야 돼요.
다른 위원님께서는 정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방금 이건 태아 지원 조례고 지금 우리 다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는 영등포구 출산양육 지원금에 대해서는 혹시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첫째를 낳으면 200만원 지급을 하고, 둘째는 3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국민,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국민행복카드 이용권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출산 후에 6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고 계시겠죠? 한 번 더, 이거하고 이거는 별개니까.
예, 이상입니다.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2시 12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헌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ㆍ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임헌호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상위권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고령화와 생활습관 변화로 인해 그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근경색, 협심증, 뇌졸중 등은 조기 발견과 체계적인 관리와 생명과 직결되는 질환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조기 검진, 건강관리 인식 개선에 관한 종합적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구민이 일상 속에서 심뇌혈관질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건강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금연, 운동, 영양 개선 등 생활습관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증을 줄임으로써 예방 중심의 건강 도시 영등포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으며,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됩니다.
심뇌혈관질환은 심장과 뇌의 혈관 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발병 시 언어장애, 인지 저하 등 후유증과 사회경제적 부담이 거대합니다.
이에 상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예방, 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서울시 자치구 최초의 선제적 조례라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오늘 동료 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너무 좋은 조례고요.
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검진을 받을 때 우리가 이게 들어가 있나요? 과장님!
이 조례를 최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지요? 다른 타 구 없지요?
심뇌혈관질환 관련 조례는 현재 타 시ㆍ구를 조사해 봤더니 한 5개 정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이건 전 본 위원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중적인 어떤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일단 본 위원이 검토한 거는 물론 심뇌혈관질환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거예요. 심장 또는 뇌혈관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런 것이 발병이 되면 사회성이나 모든 걸 다 잃는 건데 일단 이제 돈을 어느 정도의 기준으로 해서 이걸 줄 건지 타 구도 없고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어떻게 집행부는 생각하고 있나요?
저희는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에 좀, 저희 보건소가 하는 일이 예방 관리잖아요, 어떤 환자 관리에 앞서서.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구민의 건강, 예방 중심의 건강도시 영등포 실현에 이런 조례가 상당히 잘하셨다, 수고하셨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대사증후군, 그거 우리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죠?
그러면 그 대사증후군 사업이 몇 년 이루어졌죠?
그런 실태조사는 현재 없고요. 대사증후군은 하도 오래돼서 실은 언제 시작됐는지 지금 현재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뇌졸중은 10만 명당 212라고 합니다. 발생 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 어떤 사업을 더 할 수 있는지 생각나는 거, 계획하신 거 있으면 설명을 짧게 해 주세요.
그리고 고혈압, 당뇨가 주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거가 질환으로 이완되기 전에 대사증후군 검사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한 7,100명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자 4,180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활동들을 강화함으로 해서 심뇌혈관질환까지 이행되지 않도록 그런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방중심 건강도시 해서 영등포구민의 건강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23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써 주시는 양송이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일부가 보건복지부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아동 구강 건강관리를 위해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서울시 학생 치과주치의 사업 종료에 따른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 대상, 예산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는 치과치료 지원 제공자 및 치과 치료비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제11조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환수 조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경된 사업에 따른 현행화와 더불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중 일부가 “보건복지부 아동 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사업 변경에 따라 제명을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에서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사업명과 수혜대상자 관련 조문을 전부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울러, 지역협의체 위원장을 보건소장으로 명시하여 회의 운영과 정책 결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영등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26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등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습니다.
위탁기관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영등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수탁법인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입니다.
영등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청결하고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예방하고, 다양한 식품안전 취약계층의 영양상태 개선 및 건강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등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영등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난 월요일날 10시에 별관에서 심사위원으로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위탁하는 것이 참 잘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추진현황에 지적사항이 있어요. 채용 공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를 안 했다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채용을 했죠?
그 센터 내에서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이렇게 해서 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누락된 걸로 해서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고를 받고 이 안이 통과가 되면 26년도에는 지금하고 좀 어떤 변화를 더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존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충으로 금년 공고에는 사회복지, 경로당이나 노인시설에 대해서 추가를 좀 확대해서 어르신들의 영양관리, 식단을 좀 더 추가해서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차피 급식센터도 이번에 처음 시작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서요, 내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아마 센터 내에서도 한번 방법을 검토한다고 했고요.
이제 꾸준한, 어르신들과는 좀 식단관리에 대해서 어린이하고 약간 차별화된 부분을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앞으로 협약할 때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과 방안이 서로 협력을 해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영등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재위탁의 좋은 적격심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했고요.
다만, 동료 위원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기존에는 어린이집 중에서도 특히 규모가 좀 작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가 진행되었던 거죠, 이 사업이?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떤 간섭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불편해 하신다고 해서 좀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시는 경로당 8개소를 지금 시범으로 사전에,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장소를 좀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2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제가 경로당에도 이러한 식단과 조리법의 개발이나 보급이 필요하다라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이런 것들을 진행해 주시고, 영등포구의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기반이 되도록 마련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영등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가 보고 누락으로 인해 뒤늦게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거고요, 보건소에서는 안건 준비와 보고 절차를 보다 철저히 해 주시고, 향후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점검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무척이나 송구스럽고 저희가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철저하게 점검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영등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잠시만요,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의원 발의 조례는 비용추계서가 의무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동료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오늘부로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심뇌혈관질환 및 본 위원이 또 태아 부분에서 조례를 냈지만 금액은 보건소에서 유동성 있게 정할 수 있게 규칙을 제정하도록 했기에 금액은 조례로 정해진 바가 없어서 비용추계를 내는 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을 한 번 더 저도 명확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로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1월 24일 월요일 오전 9시 50분까지 구청 본관 3층 제1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출석위원(8명)
양송이 박현우 김지연 신흥식 우경란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노상옥
기획재정국장석승민
보건소장최윤정
자치행정과장유귀현
미래교육과장남백현
기획예산과장박춘희
일자리경제과장김용술
징수과장권영택
보건위생과장국경임
건강증진과장정윤
의약과장김태금
○참고사항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