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3월 26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7.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ㅇ 5분 자유발언(유승용 의원, 이규선 의원)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홍석 의원 외 7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3인 발의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허홍석 의원 외 11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05분  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5분 자유발언(유승용 의원, 이규선 의원)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지정된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승용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길6동, 대림1‧2‧3동 지역구 출신 유승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장기간 묶어둔 도시계획의 폐해와 영등포구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많은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실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채현일 구청장이 이러한 문제점을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효율적인 관리대책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영등포구는 구도심권으로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유‧무허가 등 난개발 건물들이 우후죽순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이후에 이를 정비하고 생활기반 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도시계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과 뉴타운, 도시재생사업 등 많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수십 년 간 도시계획을 묶어둠으로 인하여 사도에 대한 주민들 간 갈등과 개인의 재산권 문제 등 저항으로 사도를 수용해달라는 소송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 대부분 영등포구가 패소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 등 예산이 지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매년 혈세는 급등하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 시점에서는 장기간 묶어둔 도시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하여 필요 없는 도시계획은 해제를 하고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재 영등포구에 분포되어 관리되고 있는 행정재산 실태를 보면, 국유지가 4필지에 2,460㎡, 시유지가 7필지에 564㎡, 구유지가 84필지에 2만 1,393㎡ 등 총 95필지에 2만 4,417㎡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 소재하는 구거부지는 103필지에 2만 1,143㎡가 관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실태를 보면 국유지는 현재 자산관리공사인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유지는 서울시에서, 구유지와 구거부지는 영등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에서는 이들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부서도 도로는 도로과, 대지면 재무과, 무허가건물이 있으면 주택과, 구거부지는 건설관리과에 각각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 그동안 행정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담당부서 및 담당자의 업무 미숙 및 인식부족으로 인한 관리 소홀 등 부실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그동안 영등포구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아무런 활용 계획 없이 연차적인 실측 측량에 의한 관리가 소홀히 되다 보니 현재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 현황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다보니 무단 점유자가 이제까지의 무단점유 사실을 부정하고 아무런 제약과 불편 없이 잘 점유해 왔는데 갑자기 시유지, 구유지, 구거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을 5년을 소급하여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부과하게 되면 이에 부담을 느낀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불만과 불신, 반발로 이어지면서 신뢰가 약화되고 있음이 사실이며 본 의원은 여러 번 목격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행정재산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면서 소유권을 확실히 하여 변상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했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점은 없었을 것이고 아울러 행정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우리 구에서는 전체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전수조사를 하며 무단 점유하고 있음을 주지시키고, 그래도 계속 점유의사가 있다면 정당하고 타당한 변상금을 부과하고 더 나아가 행정강제집행을 통하여 행정재산에 확보하여 좀 더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와 지역 주민들을 위하고 지역 생활환경에 맞는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특히 시장 주변에 있는 행정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장 주변에는 주차장 부족 및 화장실 문제, 도로 접근성 등으로 이용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통시장을 살리기 시책은 구호만 외치고 있지 정작 필요한 주차장 및 화장실 확보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기반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전통시장을 살리기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우선적으로 대림동 우리시장이 있는 도림로 64길 일대 행정재산을 살펴보면 시유지가 5필지에 7,429㎡, 구유지가 7필지에 3,857㎡, 공유지분이 2필지에 268㎡가 있습니다.
  이들 행정재산중 시유지는 7명이 약 128.2㎡를, 구유지는 17명이 683㎡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연간 3,565여 만원의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영등포구에는 이러한 부분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체계적인 활용방안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유지는 서울시와 협의 등을 통하여 공영주차장, 공원, 화장실, 시장, 현대화사업 등을 만들어 위탁 관리를 한다든지 하여 전반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이며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과 같이 행정재산을 막연히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은 과감한 매각과 이를 통한 대체부지 확보방안, 불법 점유자에 대한 과감한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확실히 하고 행정재산은 주민 모두가 다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으로서 영등포구도 행정에 있어 역동적이고 장기적인 발전 계획인 마스트플랜을 빠른 시일 내에 내 놓을 수 있는 행정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준용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탁 트인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명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둔 이규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18년 9월 제20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후, 2019년 3월 제213회 임시회에 다시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제209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이후 6개월 만에 재상정된 데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제가 처음 실시된 후 28년여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지방자치제가 정착되어 구의회는 견제와 균형 속에 영등포의 발전을 위해 일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구 집행부에서는 아직도 구의회가 구 집행부에서 안건을 상정하면 통과시켜 주는 “통법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본 의원도 풀뿌리 생활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한 제 마련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 실시가 Top-Down 방식으로 서울시에서 추진한다고 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도 없이 실시하고자 하는 현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첫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일선 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의원도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목적에 대해 체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주민자치회 구성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우선 일반주민들의 주민자치회 위원 공모에 대한 지원율이 낮으며,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위원회는 조례에 의거하여 구성되었으나 선정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
  셋째, 주민자치회 사업측면의 문제점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주민자치회와 지역 내 다른 다양한 주민조직과 협력적 구축이 꼭 필요하나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의 문제점, 이러한 다양한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에 추진하여도 충분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추진하다 문제점이 발생하면 대책을 마련하고, 또 문제점이 발생하면 대책을 마련하다 보면 누더기식의 주민자치회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2021년 5월까지 5개동을 시범 운영할 경우, 시비는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를 포함해 총 9억 5,022만원이 소요되고, 구비는 5개동의 간사 활동비로 5,25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 5월 5개동의 시범 운영이 종료된 후에는 연간 13억 8,600만원, 시비 연간 11억 7,000만원, 구비 간사활동비 부담에 따라 연간 2억 1,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공감대 형성도 없이 하향식 추진에 따라 집행되는 것에 대해 본 의원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서 주민자치회 실시에 대한 목적에서부터 원점에서 심사숙고하시어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시범사업이 종료된 이후 구 재정과 인력부담 요인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대책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토론 후에 표결을 통해 본 안건을 처리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필요시 정책 및 관련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홍석 의원 외 7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3인 발의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재진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현장방문 결과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재진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4건은 원안 가결, 2건은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은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의 목적, 운영시기 및 방법, 신청 및 대상자 선발 등 총 1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대학생들에게 직업선택 전에 직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행정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작은도서관 기능 및 지원 사항, 설립 및 위탁, 운영위원회의에 관한 사항 등을 총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 개개인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에 있어 신중을 기하기 위해 안 제13조 중 “운영자는 자료의”를 “운영자는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료의”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도서구매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에 대한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수립,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 등 총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독서문화의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차 시범구로 우리구가 선정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근거 및 운영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주민자치회의 설치, 기능 및 정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총 28개의 조문과 3개의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입니다.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우리 구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나, 우리  구의 현실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 구성 범위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안 제9조제1항 중  “2회까지”를 “1회만”으로 하고, 안 제17조제2항을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안 부칙 제2조와 제3조를 각각 제3조와 제4조로 하고, “제2조(유효기간) 제8조제1항 규정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를 추가 신설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사회 여건을 반영하여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대상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안 별표2 단서 조항에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 활성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입니다.
  프로그램 수강생 증대로 인한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가 기대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간 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자치센터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단체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마을자치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사무, 마을공동체 분야 사무와 주민자치 분야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하며, 하나의 수탁기관에서 마을사업과 자치사업을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2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현장방문의 건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2019년 3월 25일 월요일 올해 4월 개원 예정인 충남 청양군 소재 우리 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을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폐교로 방치되었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내·외부가 깔끔하게 잘 갖추어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목적실, 세미나실, 숙박실, 식당 등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 결과 발견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는 개선 요청을 하였고, 차후에도 시설관리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보다 많은 이용객들이 자연 속에서 진정한 쉼을 얻고 만족하는 야영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 보고 및 현장방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김재진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의석에서 최봉희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규선  의원 - 이의 있습니다.)
  그러면 최봉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석에서 최봉희  의원 - 발언대에서는 아니고.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의가 있습니다.)
    (의석에서 이규선  의원 - 제가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투표하자고요.)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유승용 의원님.
    (의석에서 유승용  의원 -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물론 우리 동료 의원께서 5분 발언도 하셨지만 이건 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데 동의합니다.)
    (의석에서 이규선  의원 - 이건 본 의원이 5분 발언에서 투표로 하자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장께서는 투표를 하게끔 그렇게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식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사회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미영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박미영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인 2019년 3월 25일 충남 청양군에 소재한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을 현장 방문하였으며, 그 결과를 종합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모두휴(休) 청소년야영장은 우리 구 자매도시인 청양군의 폐교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이 가족과 함께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올해 개원 예정인 곳으로서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원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세부적인 시설점검을 실시하여 소방시설 및 내진설계와 석면제거 등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주차장 바닥 공사의 미비점 개선과 교정에 심어진 잔디의 수종을 바꾸는 것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용객의 불편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질 없는 예방 대책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많은 예산이 소요된 사업인 만큼 차수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청양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지역문화체험 행사와 연계하고 폐교를 리모델링한 것에 착안하여 교련복, 교복 등을 대여해 주고 포토존을 설치하여 학창시절의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주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7.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허홍석 의원 외 11인 발의)
(11시 58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허홍석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의원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홍석 의원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해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약 20만 명의 여성들이 일본군에게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로 인권유린 당했던 가슴 아픈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만행에 대해 사과와 반성은 하지 않은 채 계속 된 역사왜곡과 독도망언 등으로 우리를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2011년 12월 14일 한국 주재 일본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 것을 시작으로 국내‧외 각지에서 평화비 건립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알려 역사왜곡을 바로 잡음으로써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명예와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지지하며, 집행부에 건립 추진을 촉구합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역사의 왜곡을 중단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내일은 없다.’라는 교훈을 되새기며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을 역사 교육 현장으로 만들고 가꾸어 갈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허홍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72조3항에 따라 2019년 3월 25일 박미영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의원 징계 요구서가 제출되었고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에 따라 2019년 3월 25일 유승용 의원 외 4명으로부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승용 의원 외 4인 발의)
(12시 02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유승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명의 동료 의원께서 2019년 3월 2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김재진 의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라 구민의 대표자로서 윤리강령의 준수, 품위유지, 청렴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나 가족과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가 장기간에 걸쳐 영등포구청과 수십 건의 수의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대한 감독과 견제를 하는 지방의원으로서 이를 제지하지 않았으며, 또한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영등포구의회의 명예를 손상시켰기에 해당 의원의 징계요구에 대한 사안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은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1조제4항에 따라 의원 징계요구의 건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같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수는 같은 조례 제31조제5항에 따라 9명 이하로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설명해 드린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난 3월 12일 의원총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유승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승용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예, 원활한 안건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조정 시까지입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17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이영기
  미래비전추진단장김성영
  행정국장김인문
  재정국장김정수
  복지국장장종연
  생활환경국장강용인
  도시국장이상면
  안전교통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