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3월 27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영진시장(아파트) 긴급 정비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영진시장(아파트) 긴급 정비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0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이 너무 심각하여 모두가 힘겨운 시기입니다.
  우리 사회건설위원회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태 해결을 위해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인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빠른 시일 내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진시장(아파트) 긴급 정비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영진시장(아파트) 긴급 정비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영진시장(아파트) 긴급 정비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정화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코로나19 등 각종 현안 해결에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 이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에 상정한 영진시장(아파트) 긴급 정비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시장(아파트)는 준공된 지 50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서 2017년도에 안전등급 최하등급인 E등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지속적인 노후화가 진행이 되어 대형 안전사고가 심각히 우려되는 건축물로서 긴급정비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국토부, 서울시, LH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도시재생 뉴딜 재정을 활용하여 긴급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 12월 24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국비 50억원, 지방비 75억원 등 총 125억원의 재정이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현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 주민공람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마쳤습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 이후 서울시에 입안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 내용은 도시계획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영진시장(아파트) 긴급 정비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영진시장(아파트) 긴급 정비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이규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체계 구축과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노고가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토부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현재 재생 인정사업이라는 것의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새로 되어진 사업인데요.
  긴급정비구역, 그러니까 지금처럼 위험건축물과 같은 것들을 철거하거나 하는 사업이 병행될 때 인정사업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진시장의 경우는 시설물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재난위험구역이 지정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를 들어서 E등급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지정됐는데 국ㆍ시비 지원 예산은 아까 총 125억원이라고 했는데 국비는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국비가 50억이고요 지방비가, 서울시비가 75억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구비가 7억 5,000만원이고. 그렇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구비는…….
이규선  위원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구비는 없습니다. 시비가 75억.
이규선  위원  구비가 7억 5,000이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 90대 10.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잘 아시면서.
  영진시장(아파트) 원주민과 인근 주민의 반대민원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 분들은 실제로는 이제 시장재건축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 그 동안 10년 넘는 세월을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아파트 소유자들과 상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걸음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었는데요.
  아파트 주민들과 상인들의 내용이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율하고 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공공사업자인 LH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공공사업 시행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있고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같이 모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에게 주신 자료 8페이지에 보면 맨 뒤쪽에 주민의견 해가지고 이명관 씨, 이광 씨 나름대로 당연히.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이명관 씨 같은 경우는 “소유자 등 관계자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재개발 사업 진행, 사전대책을 마련하고 관계자와 협의 후에 사업 진행 바랍니다.” 했고, 또 행정부에서는 똑같은 일문일답식으로 똑같이 돼있네요.
  “대상지는 준공된 지 50년이 경과한 안전등급 E등급의 건축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신속한 철거가 필요하여 추진 중인 사안입니다.”
  방금도 물론 똑같은 말씀하셨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밑에 또 보면, 대출받은 융자금 등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이웃집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저희 집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 구청에서는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는지 담당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저희가 사실 그 부분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사실은 120명 분 되는 소유자들이 계시는데 각 소유자마다 갖고 계신 생각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 때문에 지금 이런 분들이 의견 주신 것들 때문에 간담회 같은 걸 계속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결정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도시재생과장님이 계속 그들과 협의체를 가지면서 의견들을 계속 수렴하고 반영하는 방법들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이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당장 규정상으로는 다 나가셔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빨리 사업을 해서 이분들이 받고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한 부분이 되겠고요.
  어쨌든 이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은 저희가 최대한 들어서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저희가 사업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당연히 E등급 50년 노후화됐기 때문에 큰 피해가 있기 전에 당연히 이렇게 큰 125억이나 들여서 하고자 하는 거지만 어차피 국장님 그리고 주무 과장님!
  주민들 너무 큰 눈물 나지 않게끔 잘 보듬어주시면서 그렇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예, 명심해서 사업 잘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빨리 의사표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정말 대응하시는데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영진시장은 현재 E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영진시장은 그동안 한 50년 동안, 건물 신축이 되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주민들의 민원성이 아주 상당히 많기도 하고 또 땅 면적과 아파트 주민들이…….
  지금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54세대 살고 있는데 54세대 하고 땅에 대한 소유주 개념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땅의 소유가 없고 또 상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또 땅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민원성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
  또 다만 용적률이 500%로 지금 거기는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또 시행이 되어가고 있고.
  아파트의 54세대 주민들이 땅 소유자들과 충돌이 안 되게끔 중간 역할을 잘 해주셔야 할 텐데 아무튼 상당히 걱정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잘 해 주시고.
  또 다만 그 분들하고 설명회를 한 차례만 했잖아요, 한 차례. 한 번 했는데 그동안 설명회를 자주 해서 그분들의 입장을 잘 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 저희가 이 정비 열람공고 하기 전에 두 차례 사전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절차 이후에 내용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이후에도 저희가 주민설명회나 저희 구청으로 오셔가지고 간담회도 했고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이 불러가지고 또 같이 가서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의견들을 계속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그동안 주민공람공고 죽 보면 한 번 하게 돼 있어요?
  2019년도 12월 12일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것은 공람공고 기간에 한 번 한 거고요.
유승용  위원  신길6동 새마을금고에서 한 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앞으로 추후 충분히 2, 3차 더 설명회를 해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영진시장이 최초에 자연적으로 시장이 조성이 됐죠, 허가 없이?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최초의…….
박정자  위원  재래시장으로 허가 없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랬죠?
  잘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것은…….
박정자  위원  답변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허가 없이” 부분을 저희가 그 부분은…….
박정자  위원  그랬어요. 그랬는데 재개발이 되고 준공 처리가 된다 하면 반드시 상인들이 전통시장이라는 허가가 있어야만이 그 혜택을 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박정자  위원  아무 주민들의 불협화음 없이, 무리 없이 주민들 편에 서서 행정 편의주의를 잘 하셔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여기는 어쨌든 일자리정책과랑 도시재생과랑 저희 과랑 건축과랑 다 더해서 하는 거니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협의해서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영진시장이 준공된 지 50년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17년도에 안전등급에 E등급을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벌써 횟수로는 거의 4년이 됐는데 그 동안에는 왜 빨리 추진이 안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은 등급 이후로는 저희가 재정을 들여가지고 개보수를 직접 했고요. 그 다음에 일부 기둥도 보강하는 작업도 했고 주민들도 스스로 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물에 대해서는 계측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변동들을 수시로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했던 부분이고.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업이요?
권영식  위원  사업을 왜 실질적으로 지주가 됐든지 건축주가 주가 돼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관에서 지금 나서서 여기만 이렇게 해줘야 되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게 두 차례 정도를 직접 추진위를 구성해서 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영진아파트가 토지 소유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건축물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하고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은 주로 상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그룹 간에 의견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추진위 구성 자체가 안 돼버리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어서 그리고 사업이 일부 추진위가 됐다가도 사업 자체가 서로 동의율이 안 나와 버리니까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가 있었던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주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안 한다고 해서 관에서 그러니까 소위 정부에서 자금을 대서 해야 되냐는 거죠?
○도시국장  이정화  도시국장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 관내에 E등급 그러니까 서울시 내의 E등급 시설들은 지금 거의 대부분 주택은 다 해소가 됐고요 영등포에만 현재 두 군데 E등급이 남아 있습니다, 주거용 건물은.
  하나가 금번 영진시장이고 그 다음 하나는 남서울아파트,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두 가지 E등급 시설은 사실은 즉각
사용 중지하고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할 때 남서울아파트는 현재 신탁 방식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금년 말 정도에 사업시행인가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기본적인 안전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는 거고요.
  영진시장은 다만 일단은 규모가 좀 작기도 하고 주민간의 갈등이 워낙 심해서 정비사업이 정체된 원인도 있지만 이게 안전등급이 E등급이다 보니까 영진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 다음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저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공공에서 LH공사 등 지자체에서 직접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예.
권영식  위원  돼 있다는 것은 물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하는 거겠지만.
○도시국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E등급이란 것은 주거나 그 건물을 사용 못 하게 되어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죠. 철거를 하거나 이주를 해야죠.
권영식  위원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못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지금까지 하게끔 저는 방치를 했다고 봐요.
  그러고 있다가 지금 느닷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건물들이 다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개발을 해 주는데 왜 내가 내 돈을 들여서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 관리 관청인 영등포구에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고 하면 다른 주민과 똑같이 재개발이 되게끔 행정력을 발휘를 해야죠.
  이렇게 되면 지금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남서울아파트도 이런 기준으로 하면 남서울아파트 주민들은 훨씬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도시국장  이정화  사업 구조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렇게 지원금이 지금 들어가는데 왜 안 낮아져요?
○도시국장  이정화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할 때 공공에서 재생 뉴딜사업 중에서 인정사업이라는 제도가 작년에 처음 생기면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거점이라든지 이런 노후 공공주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게 된 거고요, 재생사업에.
  그 돈은 공동이용시설, SOC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125억이…….
권영식  위원  공동이용시설만은 아니잖아요?
○도시국장  이정화  대신에 LH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일단은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125억을 사업자를 주는 게 아닙니다.
  다 생활SOC하고 저희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그것은 다시 저희가 받는 겁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인 마치 특혜처럼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이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국비가 마치 주민들한테 전적으로 지원하는 거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125억의 돈이 투자가 돼서 위험시설물 제거하고 필요한 기반시설을 저희가 생활체육시설이나 또는 공공임대상가 같은 것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그래서 다시 그 125억이 회수된다라고 보셔서 우리 구청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권영식  위원  100% 회수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지주하고 아파트 주민, 지금 아파트는 땅 지분이 없다고 얘기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없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런 분들의 공사에 대한 건축에 대한 부담금 비율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직은 개략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아파트를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결국 감정평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파트만 갖고 있고 또 면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에, 새로 만들어지는 아파트에 비해서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LH를 투입하게 됐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분들이 실제로 돈을 부담을 못해 가지고 다시 쫓겨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LH를 투입을 해서 그런 제도적인 부분도 보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살고 계신 분들이 나중에 궁지에 내몰리듯이 쫓겨나지 않도록 하는 계획까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공공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한 게 부담이 되어서 우리 정부에서 그냥 무상으로 지원된다는 것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맞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사시는 분들의 피해를 줄여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하면 부담을 져야 될 부분은 지주들이 적극 부담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현재 아파트 주민들은 실제로 작은 평수에 사시는 분들이 큰 여력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이런 사업이 잘 추진되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아파트 지분이 전혀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무 것도 없다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토지 지분이.
최봉희  위원  토지 지분이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이 토지 지분이 없고 건물분만 소유분이 있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보통 일반 아파트는 지분이 다 있잖아요? 5평이든 6평이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맞습니다.
최봉희  위원  왜 지분이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건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것은…….
○도시국장  이정화  그게 히스토리를 보면요 처음에는 상가를 먼저 지었습니다. 상가를 먼저 1970년도에 짓고 그때 다 정리를 한 거죠, 토지 지분을.
  그 이후 10년 뒤인 80년대에 아파트는 증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 지분은 이미 상가들이 다 가져간 거고 증축되는 건물 부분만 가져간 겁니다.
최봉희  위원  나중에 후에 다 지을 때도 그 분들은 다 거기에 흡수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도시국장  이정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LH가 들어와서 그런 분들이…….
최봉희  위원  그러면 그때는 지분이 다시 생기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궁지에 내몰리지 않도록 거기에 임대주택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표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겁니다.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지분이 없다고 그래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나중에 준공을 한 후에는 똑같은 지금처럼 토지 지분과 건축물 지분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가능 했었나봐요.
  그래서 그게 80년대 증축이 된 후에 토지 지분이 없는 아파트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가 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이 짓고 나면 똑같이 지분이 있는 아파트가 되는데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작기 때문에 실제로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둥지 내몰림이나 이렇게 해서 쫓겨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도입을 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최봉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진시장(아파트) 긴급 정비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임선영    이재승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정화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박노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