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10월 22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외 7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8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우선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먼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시정과 행정의 공정성 및 능률성을 향상시켜 구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집행부에 대한 행정 감시 제고 및 통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반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님으로 하고 감사일정은 위원님들간의 중복을 최소화하고자 국별 감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인권정책 수립·시행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영등포구 구민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권 활동 경력이 있거나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하는 등 인권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40명 이내의 구민으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인권침해·보호 등의 모니터링, 인권정책 제안 및 동아리활동, 구민의 인권 증진에 관한 사업 참여 등의 역할을 수행케 함으로써 인권 정책 추진에 구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활성화 할 뿐만 아니라 구민 의견을 우리 구 인권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인권정책 추진에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인권지킴이단 구성을 통해 구민참여 활성화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권의 보장과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의2 제1항에서 인권정책 수립․시행에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민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등포구 구민인권지킴이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인권침해․보호 등의 모니터링 등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을, 제3항에서 인권지킴이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항에서 인권지킴이단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제5항에서 인권지킴이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과 일상생활 속에서 느끼는 인권 차별적 사례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구청에 인권 정책을 제안하는 등 주민의 직접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인권의 가치가 존중받는 지역 공동체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도 구민인권지킴이단 설치․운영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 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보니까 40인 이내로 인권지킴이단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인권 활동 경력이있거나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하는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명시할 수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잘 몰라서도 참여를 못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알고 있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기본교육을 기본학교를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그 분들이 과연 지킴이단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느냐까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나서 그 사람들을 선별해서 지킴이단을 운영하는 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자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8분)
본 안건에 대하여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미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지역의 안정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해 현재도 활동 중인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활성화하여 국내법을 계몽하고 치안 질서를 확립하여 지역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질서유지에 관심이 많은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주민들이 자율적인 방범체계를 구축하여 주민보호와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활성화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에서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명칭, 조직, 임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경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 자율방범연합대와 제12조 포상 조항에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대림2동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우리 구의 체류외국인 및 다문화가정의 주민이 자율적으로 지역방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서, 이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치안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성숙하고 책임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위법 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기존에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개정안의 주 내용 자체가 외국인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하고, 단지 4조에 보면 동별 방범대원은 주거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소속 방범대의 신고지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18개동에서 자율방범대 대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대원들의 현황을 보면 우리 인접 구도 마찬가지고 주거지는 신길3동이지만 도림동에서 활동을 한다든가 반대로 도림동 주민인데 본동에서 활동한다든가 이렇게 활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되기 이전의 사항으로 거주해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한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한 가지 지금 보니까 서류보존기간을 5년이라고 해 놨네요?
그래서 문서보존기간을 각 지역의 초소를 가보면 제대로 된 문서보관함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5년 동안에 서류를 보관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갑니다. 그런 부분도 적절한 보유기간이라든가 단속기간을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제3항 중 ‘단, 개정 조례 공포 후 신입 방범대원부터 적용한다’는 단서를 신설하고, 안 제5조제3항 중 5년간을 2년간으로 하며, 안 제10조제2항 중 분기별로를 반기별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음으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0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8년 10월 4일자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에 따른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배치에 따른 정원 증원과 국가 정책으로 기준인건비에서 승인된 지하안전관리, 아동보호, 임대등록 분야 등의 인력충원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1,405명에서 1,412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378명에서 1,385명으로 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을 총 1,400명에서 1,407명으로, 6급 이하 1,324명을 1,331명으로 증원합니다.
또한, 마지막 부칙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공포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본문의 개정사항으로 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현재 1,405명에서 1,412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기준인건비 1,244억원 내에서 7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안 제4조 “별표3”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안 제2조에서의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 6급이하 7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이며, 이는 중앙정부의 정책추진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사업 2명, 지하안전관리사업 2명, 일자리사업 1명, 아동보호사업 1명, 납세자보호사업 1명 등 총 7명을 신규 증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도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1,244억원이고, 예산 편성액은 1,194억원임을 감안할 때 신규 증원되는 7명의 인건비는 연간 2억 5,100만원으로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증액되지만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 증가 추이로 볼 때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더불어 면밀한 재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행정국장의 보고를 보면 국가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지하안전관리, 아동보호, 임대등록분야 이런 데 인력증원이라고 했는데요, 임대등록분야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거죠?
임대관련분야는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등록, 변경, 말소 신고처리라든가 임대사업자 등록 계약신고 업무처리,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등록 시에 세제, 기금혜택, 공적규제를 위해서 2명을 증원 요청하는 겁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9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기불황으로 자금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최대한 수혜를 주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중 10억원을 민간융자금으로 변경하여 추가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의 2/10 이상 금액변경을 하려는 경우로서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경기 불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추가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변경안의 주요내용으로 기금의 총 조성액은 137억 5,600만이며, 당초 2018년도 수입 및 지출계획에 의하여 기금 운용액은 82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이 중 융자금 50억원을 60억원으로 10억원 증액하고 예치금 32억 3,400만원을 22억 3,400만원으로 10억원을 감액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전체 기금운용계획의 범위 내에서 증감이 발생한 것입니다.
검토결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매출 증대 등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편성과 집행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자금운용계획과 지출계획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취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금년도 지금 두 달여 남았는데 가령 업체 수요조사를 한 상태에서 하는 것이죠? 두 달여밖에 안 남았는데.
저희가 지난 8월달에 육성자금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여기서 10억을 더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와가지고 그 때 가결된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시면 바로 기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올해 신청한 사람은 몇 분이나 되고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나오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전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임경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인문
재정국장진정래
감사담당관송주용
총무과장정언택
자치행정과장유옥준
지역경제과장방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