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12월 3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국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 (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국 소관] (영등포구청장 제출)
오늘은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안 책자 중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중 우리 복지국 소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2016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2.9% 증가한 1,675억 3,000만원으로 일반회계 1,668억 6,600만원, 특별회계 6억 6,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세출예산 대비 5% 증가한 2,347억 6,600만원으로 일반회계 2,341억 300만원, 특별회계 6억 6,300만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입예산 규모는 31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20.7%인 5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푸드마켓 1호점 임차보증금 반환,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등 국·시비 내시액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7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46.6%인 18억 4,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푸드마켓 1호점 및 광복회 이전에 따른 건물 매입 및 리모델링,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자원봉사센터 봉사자 사랑방 만들기 사업, 국·시비 매칭사업 보조금 증가에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지역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활성화 사업, 푸드마켓 및 푸드 뱅크 운영,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등 20억 1,600만원, 따뜻한 겨울나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에 4억 2,700만원, 통합사례관리 운영, 지역보호체계 운영, 긴급복지지원 등에 9억 2,900만원,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에 1,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분야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및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사업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21억 9,8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411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7.2%인 27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 및 장애인연금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496억 5,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4%인 16억 5,3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주거 및 교육급여비 등은 감소하였으나 생계급여비,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등 국·시비 매칭사업 보조금 증가에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국민기초생활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주거·교육급여사업 지원 등에 343억 500만원을, 자활근로사업, 지역자활센터 운영, 희망키움통장 등에 30억 7,500만원을 책정하였으며, 장애인복지 및 노숙인분야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장애인 드림플러스 사업 등 장애인 복지증진에 10억 7,800만원, 장애인연금, 장애인복지센터 및 복지시설 운영, 장애인 활동지원 등 장애인 자립지원으로 100억 3,900만원,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 등 노숙인 보호에 2억 5,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에서는 장애인 보장구 및 요양비 등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을 위하여 3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647억 1,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6%인 10억 6,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당산1동 제2어린이집 건립 은행연합회부담금 감소와 청소년독서실 등 입장료 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836억 800만원으로 전년 예산의 1.4%인 12억 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건립비, 아동급식 지원 등이 감액되었고, 어린이집 운영비 및 교사 인건비, 가정양육수당 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육지원 분야에서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비로 539억 9,900만원을, 보육돌봄서비스 및 보육시설 운영지원,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보육시설 기능강화 사업비로 169억 5,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가족복지증진 분야에서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 출산장려지원 사업비 등으로 13억 100만원을, 청소년복지 분야에서는 청소년 복지시설 운영 및 아동급식 지원 등으로 36억 2,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입예산 규모는 488억 7,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6.4%인 29억 5,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은 기초연금 기준산정 완화에 따라 연금대상자 증가로 국·시비 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28억 2,700만원이며, 전년도 예산의 13.4%인 73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여의도 어르신복지센터 및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비, 기초연금 지급, 도림동 복합 어르신복지센터 건립비, 어르신 복지카드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복지시설지원 분야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어르신 여가시설 운영비 및 프로그램 지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비로 25억 4,400만원을,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영등포노인케어센터 등 어르신 요양시설 건립 및 유지 관리비로 16억 9,000만원을 책정하였고, 어르신 생활안정강화 분야에서는 기초연금 지급, 노인 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 돌봄서비스 사업, 저소득어르신 무료급식 사업, 어르신 복지카드 제작 등 어르신들에게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584억 8,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소과 세입예산 규모는 90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3.6%인 3억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종량제봉투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봉투판매수입과 무단투기단속 과태료 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311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의 6.8%인 19억 9,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대행비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 수거대행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재활용 분리수거 및 대형 폐기물 처리 분야에서는 재활용 및 대형 폐기물 처리운영 사업에 8억 8,100만원, 도시청결 업무 및 폐기물 감량화 분야에서는 종량제봉투 제작비, 폐기물 처리 및 가로청소 위탁, 청소 봉사대 운영, 환경미화원 관리 및 청소장비 구입 등에 104억 3,1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촉진 분야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송·처리·운반 대행, 음식물류 폐기물 거점용기 관리 및 종량제 도입 사업비 등에 66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시설 및 장비분야에서는 청소장비 관리, 청소차고지 운영, 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관리 등으로 16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단투기 특별회계에서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예방사업 특별회계 3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과 세입예산 규모는 6억 2,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51.3%인 6억 5,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요인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감소와 LED 조명등 교체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감소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7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의 18.4%인 3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행정 분야에서는 자동차 매연 단속, 어린이 활동공간 위해성 관리, 배출업소 관리 등 9,8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과세관리 등으로 6,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환경보존 및 에너지관리 분야에서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 지하수, 석면관리 등 13억 3,400만원, 에너지절약 추진, 저소득층 연료비 지원, 가스시설개선 사업비, 태양광 발전설비 보수용역 유지 관리 및 복지시설 LED 조명등 지원사업으로 1억 7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이 되겠습니다.
복지국 2016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5개 기금에 총 8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 내역은 자활기금이 5억 3,800만원, 성평등기금 2,000만원, 노인복지기금 4,100만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2억 1,500만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이 7,200만원입니다.
이는 각각 기금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지출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며, 은행 예치 및 구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복지국 예산편성 기조는 영등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필요적 최소 경비를 편성하였으며, 기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절약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와 4쪽의 복지국 소관 편성내역 및 6쪽부터 18쪽까지의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검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9쪽의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의 세입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1,675억 3,000만원으로 2015년 예산액 1,626억 7,800만원 대비 3%인 48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1,668억 6,700만원, 특별회계 6억 6,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668억 6,700만원으로 세외수입 103억 8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1억 2,400만원, 국·시비 보조금 1,564억 3,500만원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6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입 증감내역은 20쪽부터 23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복지국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347억 6,700만원으로 일반회계 2,341억 400만원, 특별회계 6억 6,300만원으로 2015년 예산액 2,235억 2,800만원 대비 5.0%인 112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구 전체예산 4,520억 300만원의 51.9%에 해당되며 전년도 대비 5% 증액 편성되어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취약계층 보호 및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 확대와 보육서비스 강화 및 기초연금 지급 등 복지예산과 폐기물 감량 및 처리 등 환경관련 예산 등이 증가하고 주민참여사업 신규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사업은 복지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 주요사업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복지정책과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7억 8,300만원으로 2015년 39억 4,200만원 대비 46.7%인 18억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사업은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처하고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1억 8,600만원이 감소된 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사랑나눔 푸드마켓 운영 사업은 잉여식품을 기부받아 저소득층 및 복지시설에 무상으로 기부식품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13억 8,100만원 증가된 15억 5,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푸드마켓 1호점이 2016년 4월에 임대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주변 지역 건물을 매입·리모델링하여 푸드마켓과 보훈단체인 광복회를 이전하고 주민들을 위한 복합복지시설 설치에 따른 건물매입비 및 리모델링비 등 13억 5,000만원과 사업비 3,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사업은 아래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5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496억 5,700만원으로 2015년 480억 400만원 대비 3.4%인 16억 5,300만원 증액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493억 1,300만원으로 2015년 475억 8,400만원 대비 3.6%인 17억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3억 4,400만원으로 2015년 4억 2,000만원 대비 18.2%인 7,6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기초생활 보장 및 차상위 지원 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각종 급여를 지원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5년 대비 11억 9,900만원이 증가한 343억 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거급여 지급 방법 개선과 교육급여의 소관부처가 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14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생계급여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훈대상자 위문 행사 사업으로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 유공자 및 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1억 6,600만원이 감소한 3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예산이 편성되었던 월남전참전자회 사무실 임차보증금 등 2억 1,000만원이 미반영되고 위문금 및 사망위로금 등 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관련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7쪽의 가정복지과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36억 800만원으로 2015년 848억 1,600만원 대비 1.4%인 12억 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으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감액되어 2015년 대비 2억 9,500만원이 감소된 270억 8,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함에 따라 보육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11억 700만원이 감소된 5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신규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입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28억 2,800만원으로 2015년 554억 7,100만원 대비 13.2%인 73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은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여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노후시설의 정비 및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11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인생이모작 지원 사업은 베이비부머세대 중심 신 노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 및 창업, 재취업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신규 사업으로 여의도 복지센터 민간위탁금 등 5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림동 복합 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구립모랫말경로당을 증축과 리모델링하여 노인복지관과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는 신규 사업으로 공사비는 전액 시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30쪽 청소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311억 4,300만원으로 2015년 291억 5,100만원 대비 6.8%인 19억 9,200만원 증액 편성되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308억 2,400만원으로 2015년 289억 4,900만원 대비 6.5%인 18억 7,5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세입 총 규모는 3억 1,900만원으로 2015년도 2억 200만원 대비 58.2%인 1억 1,7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역으로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은 재활용품 및 대형 폐기물을 재처리 업체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2억 5,300만원이 증가된 8억 8,100만원 편성되었고 이는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거위탁사업을 현재 3개 동에서 6개 동으로 확대하고자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무상으로 처리하던 폐목재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을 위탁처리하고자 9,000만원과 마대 구입비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사업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신속한 수거 및 처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5년 대비 9억 9,000만원이 증가된 62억 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안정적 청소행정 수행을 위하여 연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2쪽 환경과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17억 4,800만원으로 2015년 21억 4,400만원 대비 18.5%인 3억 9,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관내 복지시설 LED 조명등 보급 사업으로 LED 조명등을 보급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온난화 방지와 에너지 절약을 통한 전기요금 절감 혜택을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2015년 대비 1억 2,000만원이 감소된 8,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3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재원 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서 우리 구는 총 20개 사업 7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복지국 소관은 총 3개 사업 1억 3,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반 세입세출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으로 복지국 소관 기금은 자활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이 운용 중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2015년 세출예산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5개 사업으로 총 이월액은 126억 7,900만원이며 이월된 예산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사업공정의 체계적인 관리와 추진기간을 단축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입니다.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복지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11개 사업 44억 3,800만원으로 전년도 55억 9,200만원 대비 20.6%인 11억 5,4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성 불평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복지국 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규모의 51.9%인 2,347억 6,700만원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과 무상보육, 어르신 기초연금 및 장애연금 지급 등 복지정책 확대로 국·시비 보조사업비 내시에 따른 복지비용의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폐기물 감량·처리, 생활폐기물 자원화 등 친환경사업이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됨에 따라 자치구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사업비 산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투자사업은 주민복지에 필요한 신규사업을 최소화하고 기존사업은 유지보수 및 마무리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경상사업과 행정운영경비는 기본 필요경비로 편성하여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입감소 및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증액된 사업의 적합성,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예산의 절감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효율적 운영과 보조 사업비 추가 확보에 많은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6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6쪽에서 1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6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쪽에서 17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71쪽 시·도비 보조금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죠?
모든 22개에서 인원을 2명을 지원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를 잘 운영한다고 받아서 1명을 더 추가를 해서 3명을 지원을 받았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내년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30개 단체로 늘리면서 모든 자치단체에 2명씩으로만 인원을 배치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1명이 줄어드는 거고요. 저희가 현재 한 300명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이서 충분히 300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2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수료 수입에서 이번에 1억 2,900만원 정도가 음식물폐기물,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가 많이 줄었는데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금년에 예산총계주의로 넘어오면서 계약이 공개경쟁입찰이 연초에 빨리 진행될 걸로 계산을 하고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실지 징수 전망보다 많이 잡혀가지고 결산에서 당초 예산액보다 많이 줄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면이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예측을 정확히 못해서 예산 전망치를 많이 잡다보니까 이렇게 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425쪽부터 42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7쪽 좀 봐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복지수당이라고 있죠, 228만원인가요?
푸드뱅크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푸드뱅크 운영은 인건비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나오는 겁니다. 매칭으로 해서 되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복지자격증과 복지시설에 관련돼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해가지고 같이 해서 나오는 건데요 그 예산액은 228만원 전년도하고 동일합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25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활성화 이게 신규사업이죠?
지금 이 사업은 내년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서울시에서 전 25개 구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받아서 신청하는 사업인데요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각 동에 복지업무를 추진하는 직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의해서 주민에게 서비스가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나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은 사업인데요, 여기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로 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마을공동체와 동주민센터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거고, 저희 과에서는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는 지금 기존에 있는, 물론 5개 동은 2개 복지팀을 운영하지만 18개 동 전체에 대해서 복지2팀, 2개 팀씩을 운영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직원도 약 90명 정도가 오고요,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도 18명이 더 추가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기에 정착이 되려면 교육과 워크숍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1,96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부득이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 1,960만원이 주로 어디에 편성됐냐는 거죠.
홍보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야 돼서 홍보물 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통반장, 그 다음에…….
이것 자세하게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회하고 통반장하고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약 360만원, 그 다음에 모니터링단 간담회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주민센터 직원하고 민간기관 종사자가 반드시 같이, 민·민사업이기 때문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런 워크숍 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세부 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4개 권역으로 잘라가지고요 4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1,000만원 잡았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민이 찾아오면 거기에 대해서 복지서비스를 했지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직접 직원이 주민들을 일일이 찾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복지시설, 기관, 그 다음에 통반장님, 그 다음에 각 관련되는 데에 대해서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 찾아가는 동 사업은요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저희 신규사업이고 그동안은 저희가 사업을 저소득층 위주의 사업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주민들도 저희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주변에 그런 대상자를 저희한테 주면 저희가 찾아가서 직접 어떤 서비스를 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지를 한 5,000매 정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방문간호사 인력확충 이렇게 한다는데 방문간호사라든지 이런 인력 인건비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같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문간호사 문제요 올해는 시비로 100% 지원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내년이나 후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울시에서 100% 시비 분담을 약속 받았습니까?
그리고 저희 구를 포함해서 13개 구가 내년부터 하게 됩니다. 그러면 17개 구가 진행하게 되고요, 그러면 전 구가 거의 다 참여하게 되면 예산은 서울시에서 약속대로 줄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요 너무 넘치는 복지 때문에 항상 걱정이 됩니다. 과연 동별로 간호사가 상주하는 것이 현 우리 상황에 맞는 건지를 생각해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요, 물론 구민한테 좋은 일이니까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이제 이 일이 시행이 된다면 그 간호사들의 역할이 헛되지 않게 잘 효율성을 높여서 관리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요.
신길1동에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 마을카페 만들기, 그 다음에 봉사자 사랑방 만들기, 스마트 경고판 만들기 등등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예산이 잡히면 어떻게 이 주민이 관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아이이어만 가져와서 구에서 100%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선정이 되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마을카페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선정이 되면 그 주민도 물론 참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관련되는 부서에서 같이 그 분의 의견을 들어서 같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 싱크탱크의 역할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분이 관여하는 부분이 생기나요?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은 사실 저희가 많은 사업들을 하는데 예산으로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도 또 그동안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들을 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많이 넣어서 저희들도 많이 진행을 많이 해왔고요, 또 저희도 부서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하고 여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논을 해서 주민참여예산 참여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사업들이 신길1동주민센터하고 신길복지관하고 거기가 복합시설로 돼 있어서 경계선상도 모호하고 그래서 그것을 정말, 그 쪽이 또 다문화에다가 저소득층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어떤 사업의 타당성을 가지고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낸 거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과 다문화나 모든 분들이 함께 공유하는 시설로 만들고자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사업목적에 맞게 저희가 만들어갈 계획이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황당한 답변을 들었느냐 하면요 모 부처에서 어떤 사람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굉장히 큰 액수가 내려오게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 관련부서에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게 됐는데 그 관련부서는 실질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자기네가 면밀 검토해 본 결과 그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한 내용이 실질적으로 타당성이 전혀 없고, 또 그 금액이 내려왔을 때 본인들은 인력도 없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계획도 지금 없는 상태라 이 예산이 서울시에서 내려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한 본인한테 그 사업비를 전액 줘서 그 사람이 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우리 복지국에서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 분의 진솔한 아이디어와 그 마음을 활용하신다는 건지, 아니면 직접 사업에 참여해서 그 분이 사업체를 갖다 댄다거나 물건을 구입해온다든가 일부 이런 금액을 사용하는 면에 관여를 하게 되는지 그게 심히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것이 남발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 앉아서 직장 다니는 것보다 잘못하면 서울시 예산, 구 예산 또 이런저런 다른 구에서 집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다른 구 사람들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맹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각 해당부서에서 면밀 검토해서 하는 사업이라 저는 어느 정도 믿음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 시 예산은 좀 허무맹랑한 면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지적했듯이 우리 구에 무조건 시 예산으로 어떤 주민참여예산이 내려온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진정한 우리 구 사업에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애물단지가 돼서 우리한테 오히려 짐이 되는 그런 사례를 만들지 않을 건지.
해서 그런 주민참여예산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시의 예산이나 우리 구의 예산이 참다운 방향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거고요, 복지국이 모범 선례를 남겨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6페이지 보면 푸드마켓 1호점 이전 13억 5,000 있죠?
현재 영등포본동, 구 신길1동에 푸드마켓 1호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년 4월에 건물임대가 만료되는데 집주인이 지금 월세를 원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전환해 주지 않으면 나가라고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는 새로운 임차 건물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매년 2, 3년, 또 2년, 4년 주기로 계속 이전을 하다보니까 시설비 등 여러 가지로 계속 구비가 투자되다보니까 그럴 바에는 저희가 차라리 하나를 매입을 해서, 필요한 시설을 사서, 그리고 또 마침 사회복지과에서도 광복회에서 건물 임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2억 5,000만원이고 저희가 5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한 8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보니까 한 12억에서 13억 정도가 저희가 필요한 건물 시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5억 정도만 더 예산편성이 되면 가능하겠다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걸 내용을 확정을 못 지었던 게 뭐냐 하면 아직 건물을 시장조사만 했지 필요한 건물이 어딘지를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장조사한 대로 건물 매입이 한 12억에서 13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한 13억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데는 얼마나 되죠, 푸드마켓1호점이?
25개 중에서 2개 구는 광복회가 없습니다. 나머지 우리 구를 포함해서 19개 구는 보훈회관이나 동주민센터라든지 구에서 장소하고 운영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마켓을 다 쓰게 되면 저희는 광복회는 2층 정도로 지금, 배열은 저희가 그때 상황 봐서 하겠지만 1층이 안 되면 2층 정도 하고, 그 다음에 1개 층 같이, 광복회 사무실은 많은 공간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공간을 해서 주민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여기가 공간이 신길1동이기 때문에 또 신길1동에 재개발이 해제가 돼가지고, 뉴타운이 해제가 돼서 경로당도 지금 필요해서 그런 주민의 공유공간으로 해서 같이 3개를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차피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모르는데 없으면 2층으로 보내면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다니시기 불편할 것 같아서 이왕이면 어차피 매입하시는 것 그런 점도 감안해 달라고 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427쪽 제일 위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있습니다, 민간이전. 4,800만원 돈이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요 이것은 누구한테 이전해 줍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7페이지에 보시면 시설비가 5,000만원이 신규로 예산이 잡혀있죠?
427페이지.
주민참여예산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427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현재 보시면 2억 700만원이 지출되고 있죠?
이것은 공익요원에 대한 건데요 저희가 기존에는 만근 250일을 기준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구 매칭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조금씩 남다보니까 저희가 계속 끝나면 반환금을 반납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평균 근무일수가 230일로 해가지고 내시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약간 줄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가고 있는 저희 공익요원은 150명이고요, 중식비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층」이라고 하는 이 있음)
4층.
지금 현재 광복회 사무실은 한 8평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25평 정도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그렇게 아까…….
그러면 실평수가 한 35평이면 충분하니까 5, 60평 정도면.
아니, 어르신들 같은 경우 1층 아닌 2층도 힘드실 것 같아서 이왕 광복회 어르신들에게 사무실을 이전을 시켜드리는 것 같으면 1층으로 해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될 수 있으면 1층으로 하셔가지고 불편함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들 몇 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랑나눔 푸드마켓 이 비용 예산이 조금 전에도 답변하신 걸 보면 아직 사업지가 정해진 게 아니죠?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에서 뭐를 직접 필요해서 하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아직 얘기를 안 했고 저희가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해서 위치의 접근성이나 그 건물의 용도 또는 면적 이런 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장조사를 해서 확보를 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예산을 끌어다가 해야지.
저는 그것을 왜 거기에다 끼워서, 그러면 결국은 규모가 커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3층이나 4층 이런 데도 아니고 굳이 1층에다 말씀을 하시면서 푸드마켓을 만들면서 광복회를 끼워가지고 편성을 크게 하려고 하는지 사실 저는 거기에 대한 것도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 보훈회관이 있는데요, 9개 보훈단체 중에서 4개 단체만 그 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회관을 지어서 거기에다 다 같이 해 주면 좋은데 저희가 그런 여건은 안 되고 종합적으로 다 제가 하는 복지국 소관이고요.
그래서 같은 예산을 들여서 따로따로 하다 보면 비용이 그만큼 많이 발생해서 저희가 어차피 건물을 하나 구입하면서 그 공간에다 같이 좀 활용을 해서 하려고 하는 계획으로 잡았던 것입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하신 4개 외에도 여러 가지 보훈 관련된 단체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회원수나 이런 게 정확하지도 않고 많이 줄어들고 있고 합동사무실을 해서 책상만 놓고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야지, 여기에 이런 예산을 쉽게 해서 바닥면적 아까 8평 말씀하셨지만 8평이 될는지 5평이 될는지 10평이 될는지 모릅니다만 그런 예산을 자꾸 늘려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자꾸 다른 얘기가 많아지는데 하여튼 예산 낭비나 또 그냥 잠자는 예산이 되지 않게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크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중앙단체하고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해서 중앙과 동으로 나눠서 진행되는 것으로 예산 상에는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살펴보니까요 예산은 4,400만원 정도가 잡혀있는데 거의 대부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업무의 추진비의 대부분은 상근간사 인건비 2,900 약 3,000인데요, 한 67% 정도, 70% 가까이가 다 간사 인건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상근간사 이 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일을 하시고, 그 운영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근간사는 보건복지부 지침이나 옛날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채용토록 되어 있는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처음에는 7급 3호봉 기준에 의해서 봉급을 주도록 되어 있어서 인건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금액에서 반 이상을 차지하는 부분은 맞는 거고요.
그런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기존의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두도록 규정이 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도 규정을 했는데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적부조로는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민·민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돼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저희가 같이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운영토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구에는 구청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동에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에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거고요.
간사는 어떤 분이 하십니까?
이 분은 공무원은 아니시죠?
굉장히 많은 부서에서 가정복지, 어르신복지 이래서 복지가 이중삼중으로 역할이 중첩이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옆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그것도 거의 대부분 다 인건비로 빠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물론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과는 우리 복지정책과를 벗어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일들이 통합해서 운영되지 않으면요 문어발식으로, 기업만 문어발식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이런 봉사체계도요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으면 예산만 낭비되고 어느 취지에 목적에 너무 상세하게 여러 부류로 나눠있기 때문에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다가가는데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건비로 지나치게 많이 되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디네이터, 사례관리사 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이점이 뭔가요?
하는 역할은 좀 다르고요, 예를 들어서 사례관리사 하면 저희가 채용하고 있는 분이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5명이 되는데요, 그 분들은 저소득층이 많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각각을 채워주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문제도 있고요, 의료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전부 모아가지고 필요한 서비스를 하고 역할 연계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있는데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주는데 자원봉사가 이런, 물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협의체는 저희가 구성이 대표협의체가 3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업 뜻은 관에서 모든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관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들이고, 대표협의체가 31명이고 실무분과가 각 분과별로 또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하고 민간기관하고 사회복지기관하고 해서 하는 분과가 22명이고요,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동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까 그 직원 있잖아요? 그분이 공문도 보내고 회의도 소집하고 이런 걸 계획을 세우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간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거고, 아까 자원봉사센터의 코디네이터는 자원봉사자들의 교육, 그 다음에 봉사활동한 것 컴퓨터 입력시키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코디네이터 역할입니다.
사례관리사는 저희가 다섯 분이 계신데 통합사례관리라고 그래서 어떤 아이가 하나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당사자한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가족, 옆의 주변 친구 이렇게 해서 통합사례관리를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분야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복지도 부서가 다 나눠져 있듯이 행정이 갈수록 굉장히 고도화되고 세분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야별로 다 맡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지 우리 세입세출이 우리 지자체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에서 법률이라든가 조례, 규칙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 구비, 국비 매칭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늘 느끼는 것은 같은 비슷한 업무를 이중삼중, 사중으로 중첩을 하고요, 옥상가옥 식으로 비슷비슷한 데, 성격이 규명되지 않은, 조금 아까 그냥 저도 사례로 한 세 가지를 예시로 들어서 얘기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청소년, 유아, 노인, 그 다음에 임산부, 또 그런 사람에 대한 구분도 있고 세대별로 구분도 있고요, 또 외국인 가정이냐 아니냐, 장애인이냐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 받으시는 분은 계속 받지만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신 분은 여전히 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요, 이런 점이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지원부분은 그 시스템에서 재산, 금융 모든 소득조사도 다 이루어지고, 가족관계 이런 모든 부분도 다 해서 거기에 적합해야만 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에서도 실제로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반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3페이지에 보시면 긴급복지 예산이 있는데요.
(거수하는 이 있음)
428쪽 좀 봐 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민간이전금에서 증액 편성됐거든요, 중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디에서 증액된 거예요?
거기 이전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개보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열악하다고 그래서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돼서 올라간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자원봉사자가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한 8만 2,500명 정도 되고요, 실제로 지금 한 2만 5,000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실도…….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중에서 지금 1,200만원 증액된 것 있죠?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실비문제도 있고요 보상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운영을 해보려고 하고요.
보통 평균 보면 5월에 시에서 가입을 해주는데요, 저희가 실 봉사자가 2만 5,000명이라고 저희 국장님께서도 했지 않습니까, 활동인원이?
그래서 15세 이상이 약 2만 3,000명 해서 1,010원, 그 다음에 15세 미만은 한 1,300명 해서 560원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일괄 단가계약으로 이렇게 해서 내려줍니다.
다음 430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지역사회협의체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협의체 위원 위촉장은 뭐예요?
그러면 새로 위촉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위촉장을 드리는 거죠.
이게 한 380몇 개의 프로그램 아닌가요?
그러면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분과만 있다고 그냥 준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거고 좀 검토를 해볼 부분이 있어서…….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들이 없으신가봐요.
거기가 정말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창고 하나 마련해 주지도 못하고.
그래서 시설을 한다고 그래서 이 시설만 해서 될 것인가, 물건 쌓아놓을 창고를 하나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 싶네요.
그래서 집중적인 관리를 해서 그 사람이 정말, 그 가정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하려면 한 사람이 20가구 정도 관리를 한다면 안 그래도 정말 20가구를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입니다.
20가구를 한다면 적다고 볼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고 20가구면 20가구를 정말 관리를 하게 되면 그거를 바꿔놓을 수 있는, 정말 신경을 써서 접근을 하면 접근한 만큼의,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정말 필요없이 그렇게 투자만 하고 관리 한 번씩 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일 겁니다.
위원님, 지속적인 관리가 됩니다.
432쪽부터 435쪽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3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긴급복지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이 아시다시피 국비, 시비 다 많이 증액이 돼서 우리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려는 게 아니고 아주 적정하게 예산을 잘 세우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번에도 본 위원이 질의한 바 있고 궁금한 바도 있는데 지금 제도권에 들어오지 못하는 긴급을 요하는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대로 위기상황이랄지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를 발굴해서 긴급복지지원을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이 적정하게 잘 증액이 됐고 많이 증액이 됐는데요, 3억 2,500이 증액이 됐죠?
다음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431쪽 주민밀착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대한 사무관리비가 지난해보다 약 600만원 정도 증편성이 됐습니다.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무관리비 보면 참석수당, 외부훈련 교육경비, 사례관리 모음집 발간, 교육강사료 등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부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매칭비율만큼 저희가 구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건데요, 430페이지 중간에 보면 거기도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36쪽부터 439쪽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7쪽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이 3,400만원 감편성된 것 역시 가내시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생계·주거급여 대상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되겠습니다.
440쪽부터 443쪽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40쪽 질의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보훈대상자 위문 및 행사 그게 이렇게 감편성된 이유가 뭐죠?
올해는 월남전참전전우회 사무실 임차료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444쪽부터 446쪽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447쪽부터 449쪽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450쪽부터 451쪽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에서 53쪽 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52쪽부터 455쪽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3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2,400만원이 예산 책정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 교육비 지원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 그렇습니까?
456쪽부터 459쪽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60쪽부터 463쪽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64쪽부터 466쪽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67쪽부터 471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467쪽에 있는 구립청소년독서실 운영 사업비 9억 3,582만 2,000원과 청소년 야간공부방 운영 사업비 9,780만원은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예산으로 12월 7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심사 때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3페이지에 보육교직원 보수교육에서 그 내역을 승급 할 때, 교육 받을 때 한다는데 승급 받는 인원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예산서안 책자 126쪽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에서 63쪽 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72쪽부터 47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린&데이케어센터 건물 유지관리비가 전년도 예산 2,700보다 100%가 훨씬 넘는 3,500만원이 증액돼 있는데요, 증액내용과 그린&데이케어센터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5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었는데요, 우선 크게 증액된 부분은 치매데이케어센터 내에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비용하고 옥상에 실외기가 있는데요 그게 소음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한 2,700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4층에 보면 교육실 같이 주민들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저희 직원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에다가 빔프로젝트를 설치하려고 하는 게 3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그렇게 시설비가 한 3,000만원 정도 늘었고요, 나머지는 공공운영비에서 조그맣게 소규모 시설들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한 500만원 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76쪽 그린&데이케어센터 건물 유지관리비가 3억 5,390만원 증액 편성이 됐죠?
477쪽에서 482쪽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127쪽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 여의도복지센터 건립 사업, 영등포 노인케어센터 증축 사업, 도림동 복합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명시이월사업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5쪽에서 73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83쪽에서 48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85쪽 하단에 폐기물 처리 비용이 3억 2,399만원이 증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폐기물 처리비가 내년에 인상계획이 있어가지고요 금년에 수도권 매립지의 반입수수료를 2만 50원을 금년에 수수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 3년간 인상계획이 확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 인상액이 4,470원이 인상이 돼가지고 인상률이 22.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반입가산금이 신규로 신설돼가지고 반입수수료의 50%가 또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금년도에 2만 50원에서 폐기물 처리비가 3만 6,780원으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률로 따지면 83.4%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488쪽부터 493쪽 질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촉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예전에 RFID를 했을 경우에 33%의 감량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런 수치를 봤을 때는 오히려 25% 이상의 비용이 더 증가됐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은 감량이 된 것입니까?
제목은 감량 및 자원화 촉진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증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가 그 당시에 33%라는 것은 그때 그 상황에서 수치가 나온 건데요 지금 시점에서 저희들이 감량 효과를 다 따져본 경우에서는 그 당시의 감량 효과가 8, 9%선의 감량 효과가 났던 겁니다.
제가 이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냈는데 1%, 거시적으로 잡아서 1%이고요, 아무리 잘 잡아도 5%가 되지 않습니다. 감량 효과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서 올해가 감량 효과가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지금 감량이라고 하면 오히려 이 처리비용이, 감량 및 자원화촉진 비용이 작년보다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5%가 증가됐는데 감량화를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015년도에 3%가 감량이 됐다고 하면 최소한 이렇게 20%의 처리비용이 느는 것은 모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달라는 질의입니다.
이게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설명했던 초창기에는 감량이 30% 됐는데 그 유지를 계속하면서 저희가 5%대 미만으로 올해 감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것 하나면 보시면 안 되고 그 기간 동안에 예산이 처리비가 톤당 9만원 갔다가 10만원이 넘게 되다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4만 2, 3000톤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보면 예산이 늘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음식물 처리 하나가 아니고 거기에 드는 수송비 이런 부분들이 다 같이 가기 때문에 인상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로지 직원들이 노력 안 해서 감량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는 위원님이 생각을 한 번 다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인상됐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본예산 편성된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9억 8,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지난번 추경 때 우리가 부족한 것을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그게 반영이 되면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수거비용이 금년도에 65억 3,800만원이 잡힌 겁니다.
그래서 65억 3,800만원을 비교하게 되면 금년도 본예산은 62억이 잡혀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수치상에 차이가 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해달라는 얘기고요, 당연히 이런 질문은 구의원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잡힌 예산과 비교하면 10% 이상 감량이 된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3만 8,200톤이 잡혀있는 것은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내년 1년간 부단히 노력해도 달성하기가 사실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렇지만 청장님께서 의지를 갖고 여기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의미를 부여해서 열심히 일하라고 예산이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그만큼 충분히 예산에 반영되어가지고 올라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88쪽에 우리 환경미화원 휴게실 대부료 이 부분은 지난해도 말씀드렸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1년에 3,900 거의 4,000만원 돈이 나가거든요.
이게 국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추후에 우리가 매입을 한다고 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하던데.
그걸 지금 몇 년 동안 이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장소 물색이라든지 이런 부분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차후에는 다른 장소 물색이라든지 하셔가지고 다른 환경미화원들하고 형평성에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것 작년에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매입하는 조건으로 하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매입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매입계획을 잡으십시오.
내년에는 아니더라도 차후에라도,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소리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나요?
거기는 민원도 있고 해서 거기 담장 보수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 공공운영비에 음식물류 폐기물 오수 수송비가 있습니다. 900만원 돈 감편성됐는데요 찾으셨어요?
489페이지입니다.
아마 그래서 오수처리는 음식물쓰레기 수집한 데서 빼기 때문에 그 양이 준 것에 대해서 이것을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수는 올라가는 게 좋은 거죠? 오수 처리비가 많이 올라가야 좋은 것 아니에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RFID 종량기기 17대 구입 예산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찾으셨어요?
여기서 가내시라도 결정이 돼야 받는 거지 무조건 뭐.
그렇지 않습니까?
494쪽부터 50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95쪽 환경미화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100억이 넘게 들어가는데요 지금 총 환경미화원에 종사하시는 분 숫자는 어떻게 되죠?
그건 빼고 일단 인건비는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구에서 다른 일 하시는 공무원도 계시고 여러분들 다 계십니다.
구의원도 있고 또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 정도로 나가는지, 이것은 우리 일반 주민이 생각하면 정말 환경미화원들이 수고가 많으신 건 물론 아는데요, 의아한 지자체다 싶을 정도로 이 인건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통상적인 인건비에서 많이 상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봄꽃축제라든가 불꽃축제라든가 이럴 때는 부득이하게 또 시간외 초과근무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인건비가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인당 한 5,200만원 정도 잡힙니다.
위원님이 여기 전체 예산에서는 그분들의 보험료라든가 후생복지 비용까지 포함이 됐을 때 단순히 나누면 7,6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인건비는 서울시 환경미화원 노조에서 서울시하고 임금협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금액을 우리가 그대로 적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25개 구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체협약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또 반영을 해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에서는 상당히 경직성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이나 이런 부분은 노조에서 한꺼번에 한다고 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귀족노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봄꽃축제라든가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는 이렇게 일도 많으시고 피곤하시고 일이 많으신 정규직 미화원님들 보다는 외부에서 용역을 하셔서 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화원님들 야간 하시고 시간외수당 하시고 여러 가지 수당 하시느냐고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또 피곤하신 분들이 하시는 서비스 용역보다는 일하고 싶어하시고 또 새롭게 충원하는 게 훨씬 더 인력 효율성 면에 있어서도 생각해 보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봄꽃축제라든가 특별한 행사, 이벤트 있을 때에는 다른 분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제가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인당 7,200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퇴직금까지 포함이 된 거고요, 저희가 146명이고 올해 여섯 분이 퇴직해서 나갑니다.
저희가 그래서 앞으로는 충원을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해서 갈 거고요. 저희가 청소 같은 것 쾌적하지 않은 부분은 청소체계에 좀 문제가 있어서 미화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행을 청소 일원화해서 책임제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은 미화원을 놓고 대행을 줘서 미화원 인건비 이중으로 저희가 예산을 쓸 수 없는 부분이고요, 자연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청소체계를 점차적으로 바꿔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포트홀(pot hole)이라든가 도로 함몰 여러 가지 도로에 아주 훼손 정도가 심합니다. 그래서 소파 보수를 요구할 때 예산이 없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민원이 들어올 때 주민들한테 예산이 없다, 그밖에도 실례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밖에 예산이 없다 없다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규모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예산이 우리 40만 영등포구민 전체를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좀 더 효과적으로 특히 청소인력을 배분하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01쪽부터 504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502쪽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 증편성된 사유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청소과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505쪽부터 5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75쪽에서 86쪽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87쪽부터 96쪽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07쪽부터 50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510쪽에서 51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4분 산회)
권영식 박미영 강복희 김길자 김재진
박유규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김옥연
○출석공무원
복지국장박춘은
복지정책과장장종연
사회복지과장강현숙
가정복지과장정숙화
청소과장김규태
환경과장이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