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12월 8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 순서에 따라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서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96억 7,991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237억 5,26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23.0% 증가한 96억 7,991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총 세입예산 12억 4,556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94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억 8,970만원을 편성하여 5,932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8억 5,586만원을 편성하여 1억 3,01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세입예산 80억 1,23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6,54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3억 8,176만원, 시·도비보조금 13억 8,36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약과는 총 세입예산 3억 615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82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세외수입 2억 6,705만원을 편성하여 6,165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 3,910만원을 편성하여 8,66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총 세입예산은 1억 1,59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18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7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237억 5,26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총 세출예산 100억 6,427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 9,6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보건민원서비스 추진 47만원, 지역중심 금연지원사업 4,999만원, 감염병관리 250만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1억 1,554만원, 보건소 결핵관리 자체사업 147만원, 인력운영비 6억 4,832만원 등 총 8억 1,8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210만원, 방역소독 1,102만원, 기본경비 217만원, 건강플러스 체험관 500만원, 시·도비 반환금 107만원 등 총 2,13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세출예산 127억 4,373만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1,8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디딤돌 모자보건사업 3억 2,105만원, 주민건강을 지켜주는 예방접종사업에서 6억 9,152만원,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8,358만원, 함께하는 건강백세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 4억 1,641만원, 구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사업 7,918만원, 인력운영비 8억 3,052만원 등 총 24억 2,2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기본경비 33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약과는 총 세출예산 7억 6,439만원으로 전년 대비 8,71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의료기관관리 20만원, 구강보건교육 및 검진 60만원, 구조 및 심폐소생술교육 1,757만원, 의약품 안전관리 400만원, 임상병리실 운영 2,540만원, 물리치료실 운영 300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생애전환기검진비 지원 106만원 등 총 5,18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1차 진료서비스 42만원, 구강보건통합건강증진사업 27만원, 노인의치보철사업 1억 1,562만원,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등 지도점검 96만원, 방사선실 운영 1,075만원,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비 지원 68만원, 지역중심 보건분소 운영 187만원, 행정운영경비 844만원 등 총 1억 3,90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생과는 총 세출예산 1억 8,021만원으로 전년 대비 4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식품접객업소의 지도점검  50만원, 행정운영경비 75만원 등 총 125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공중위생업소 관리 16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17억 5,314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1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 세외수입 1억 955만원, 보전수입 1억 7만원 등 2억 96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전년 대비 3% 감소한 17억 5,314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식중독 예방관리 1,983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780만원 등 2,763만원이 증가되었고, 음식문화 개선 626만원, 안전한 식품위생 환경조성 496만원, 여유자금관리 7,603만원 등 총 8,72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보건소 예산편성 기조는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도 신년도 사업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써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보건을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본 2017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기타 분야별 세부내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민기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쪽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입니다.
  세입은 2016년도 예산 10억 5,608만 1,000원 대비 17.94% 증가한 12억 4,556만 1,000원 편성하고, 이는 금연단속에 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수입 6,000만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1억 3,0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016년 예산 92억 6,733만 2,000원 대비 8.60% 증가한 100억 6,4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4,998만 8,000원, 결핵관리사업 1억 1,700만 8,000원, 인력운영비 6억 4,831만 6,000원이 각각 증액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용은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건강증진과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2016년도 예산 62억 4,686만 2,000원 대비 28.26% 증가한 80억 1,230만 5,000원이 편성되고, 이는 모성·아동건강지원,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17억 6,54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016년 예산 103억 2,482만 8,000원 대비 23.43% 증가한 127억 4,372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난임부부 시술 및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4억 782만 8,000원, 국가예방접종사업 6억 8,689만 9,000원, 암 조기검진사업에 1억 7,719만 8,000원, 인력운영비 8억 3,052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용은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의약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6년 예산 4억 5,440만 2,000원 대비 32.63% 감소한 3억 614만 6,000원 편성되고 이는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등 의료사업 수입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 되어 6,164만 7,000원이 감액되고, 국·시비 보조사업인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종료되는 등의 사유로 국·시비 보조금 8,660만 9,000원이 감액된 것이 주된 요인이고, 세출은 2016년도 예산 8억 5,156만 7,000원 대비 10.24% 감소한 7억 6,438만 8,000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임상병리실 의료 및 구료비가 2,780만원 증액된 반면, 노인 의치보철 사업비 1억 1,562만 4천원이 감액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2016년도 예산 1억 1,480만원 대비
0.96% 증가한 1억 1,590만원 편성되고 이는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이 180만원 감액되었으나 수입증지요금 계기수입 180만원, 과태료 110만원이 각각 증액되고, 세출은 2016년 예산 1억 8,061만 9,000원 대비 0.22% 감소한 1억 8,0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볼 때 예산 변동이 거의 없으며, 공중위생업소 실내공기질 측정이 종료되어 165만원을 감액한 반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카메라 구입 50만원, 사무실 다기능복사기 구입 75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용은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보건소 명시이월사업은 보건지원과 1건, 건강증진과 1건 총 2건에 5억 9,14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2001년도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 및 식품위생, 구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있습니다.
  2017년도 자금운용계획은 17억 5,3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7쪽에서 16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세입 167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과징금 및과태료에서 약 6,000만원이 증액편성되고 있죠? 과태료는 주로 어느 명목의 과태료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금연 과태료입니다.
박유규  위원  금연 과태료죠.
  올해 단속 건수는 지금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정확하지 않으면 다음에 현황으로 주세요, 서류로.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별도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세입 중에 보면 금연자 단속이라고 있는데 물론 단속을 늘려서 과태료를 많이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금연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즉, 한 마디로 금연구역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했으면 어떨까, 특히 다문화가족이 많이 사는 대림역 8번 출구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많이 통행하는 곳인데 지금 양쪽 대로는 해 놓아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에도 금연표시를 아주 참 선명하게 눈에 잘 띄게 해놓으셨고 또 통신주에도 보면 잘 이렇게 현수막 조그맣게 해서 잘 해놓아서 시각적으로 잘 보이더라고요. 잘 돼 있습니다. 잘 하셨다고 보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양쪽 이면도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단속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만 금연구역을 확대해서 지역의 환경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좀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알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는 걸 검토하고요.
박유규  위원  지금 주민들께서 상당히 그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박유규  위원  대로 말고 그 대로 뒷도로.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금연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보건지원과 예산 증액된 수입 부분에 보면 국·시도비 보조금이 많이 인상이 됐는데요, 시도비 국비 보조금이 인상된 요인이 전년도의 사업 결과치 가지고 기준을 잡은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아닙니다.
  올해는 집단시설 의무잠복결핵감염 검사비가 확대되는 때문에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대상이 확대돼서 예산이 많이 늘어나서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결과치가 아니고 앞으로 발생할 대상자가 늘어나서 확대됐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대상자가 확대되는 바람에.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쪽에서 1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도 보면 시도 보조금이 전년도 대비해서 13억 8,00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어디에서 가장 많이 증액된 부분이 나왔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2017년에는 소아독감이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 대상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서 세입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시 한 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크게 늘어난 부분 말씀드리면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하고 소아독감 도입으로 인해서 국가예방접종사업…….
고기판  위원  난임부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그러니까 모성아동건강지원 사업에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소아독감 도입 등으로 인해서 국가 보조금 등이 많이 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사업량이 확대되는 거죠.
고기판  위원  연령대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소아독감 같은 경우에는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로 대상자가 확대되었고요, 난임부부 같은 경우에는 소득기준이 저출산 그런 것 때문에 대폭 완화돼가지고 지원금이 늘어났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 기준치가 저소득층으로 한정이 돼 있었던 사업이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난임부부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기판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예전에는 소득기준이,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9월부터 월 소득 316만원 이하로 지원했던 부분이 지원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득기준이 사실상 폐지되었고 다만 소득기준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전년도도 소득금액이 월 316만원이라고 하면 상당하고 중소득 이상이었던 소득기준이 아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월 소득 316만원 이하 대상자들을 지원했던 것들이 소득기준이 폐지되어서 다만 소득별로 차등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건강증진과에서 소득의 기준점이 폐지가 돼서 내년도에 실시를 하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다른 어떤 사업들도 소득의 기준점이 폐지돼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도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런 사업들은 대부분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 기준을 정하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하게 됩니다.
고기판  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이 부분만 어떤 기준점이 폐지가 됐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리고 조금씩 사업별로 소득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2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71쪽에서 3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지원과 세출예산안을 보면 인력운영비에서 6억 4,831만원이 증액됐거든요. 이게 어떤 인력이 왔기에 6억 4,800만원씩이나 인력비가 증가됐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어느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용범  위원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보건지도과가 지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인력운영비가 지금 6억 4,831만원이 증액됐잖아요.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장모님 상을 당해가지고 사실 업무를 파악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이건 말이 안 되지.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내년에 기간제도 2명 늘고 시간제도 늘고 해서 아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디어디 늘었습니까?
  인력이지만 인건비가 이렇게 늘었다고 하면 과의 인건비인데 그것도 6억 4,800, 약 6억 5,000만원이 늘은 것 아니에요, 인건비가. 그랬으면 이런 데이터 정도는 알으셔야지, 예산 심의를 하시는데.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모님 상을 당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검토를 못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팀장 한 번 얘기해보세요.
○위원장  김길자  아니, 국장님!
김용범  위원  소장이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길자  소장님,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  엄혜숙  간단히 답변드리면 인력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보건직에서 1명 지금 감염병 대책으로 인해서 보건7급이 증원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인건비 상승분 이것은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적용된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특별히 인력은 보건7급 외에는 증원이 없고 일단은 임금기준율이 상승됐다고 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세입을 다룰 때 금연단속에 따른 세입 부분이 6,000만원이 발생을 했고요, 지금 세출을 보면 금연 단속에 대한 차원에서 보면 약 5,000만원 가까이 세출을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서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은 가능한 한 그 사업에 다시 재투자를 해서 더 좋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렇다고 보면 금연단속요원들이 현재 6명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현재 시간제근무자가 6명, 기간제가 4명 그래서 올해 기간제를 2명 보충해서 2인 1조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2명 요청해서 내년도에는 12명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우리가 6,000의 수입을 받아서 5,000을 지출하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남게 되겠죠?
  1,000만원 남은 것 자체가 다른 부서에 재활용한다는 개념보다는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 더 나은, 금연단속요원들의 인력이 증가하면 할수록 지금 세입 부분이 늘어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여기에도 동등한 차원에서 내년도에 그 부분 인력을 더 보강해서 수입금액에 맞게 실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 부분도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금연문제가 일반 주민들도 그렇고 건강 문제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도 좀 확장을 해서 단속을 보강해가지고…….
고기판  위원  고려를 해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372 하단에 금연단속보조 피복비가 있고요, 6명이 있고. 또 373쪽에 금연단속원 피복비가 6명인데 이것은 다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피복비는 같은데요 예산 지침 상에 시간제하고 기간제 각 별도로.
고기판  위원  시간제와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377쪽에요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에 지금 9,1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요, 그 뒷장에 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시비 2,450 이것은 사업 내용이 다른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사업은 같은데요, 이게 통합서비스하고 자체적으로 시비를 운영하는 개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업은 같습니다.
강복희  위원  사업은 같은데 예산은 9,400이 또 다르고 지금 2,400만원이 또 다른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강복희  위원  예산이 두 가지로 있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통합 운영하는 것 하고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하고 다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통합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거고, 개별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통합은 쉽게 말하면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강복희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영유아 별도 사업은 시비로 가는 겁니다.
강복희  위원  글쎄……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예산이 차이가 있는데 금액만 이렇게 다르게 해놓고 결국은 합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 형태도 다른 겁니까? 사업의 실행 형태가 다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한 장소에서 같이 근무를 보기 때문에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 국·시비 매칭사업 하는 것 하고 오로지 시비 가지고 운영하는 것 그 개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시·구비 그 차이점을 저는 못 알아듣거든요, 지금.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하는 통합사업이고요.
강복희  위원  시비, 구비…….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국비, 시비, 구비 50 대 15 대 35% 적용해서 하는 게 통합사업이고요 시비 자체를 가지고 운영하는 게 단독사업으로…….
강복희  위원  시비 자체가 아니죠. 구비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것은 시비, 구비잖아요?
  앞에 것은 국·시·구비 세 가지가 통합된 거지만 그 다음 페이지는 시비하고 구비 통합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거기도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대로 이 사업 들은 원래 국가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구비 세 가지 매칭이 이루어지다가 서울특별시가 서울시민만을 위해서 시비를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동일한 사업에.
  그래서 사업규모를 좀 확장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지원이 별도로 다른 시·도와 다르게 시비매칭사업으로 추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인건비가 2명 정도 더 추가돼서 시비 지원이 지금 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운영비들이 같이 운영되는 것이 예산서에 분리된 이유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시에서 서울시민을 위해서만 추가로 또 배정을 했다면 어떤 부분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렇다면 통합시비 세 군데서 내려올 때 거기에다가 그냥 확충해서 내려보내지 명목을 달리해서 이렇게 내려보냈을 때는 어떤 주력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도 아시지만 사실 서울시민이 전 국민의 5분의 1 정도가 거주하고 있고요, 도시민의 어려운 점을 대비해서 서울시에서 특별히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시지만 이런 사업들이 모든 대상을 100% 커버하지는 못합니다.
강복희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요지는요 그 돈을 이중을 내려보낼 때는 거기에서 어떤 사업을 주력하는 사업이 있어서 내려보내는 거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서울시 전체에다가 개념 없이 내려보내는 돈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특정하게 주력하기 위해서 내려보내는 사업인지.
  결국은 똑같은 용도로 쓸 돈을 두 가지로 내려보낸다는 게 지금 이해가 안 가서, 그걸 또 받아서 통합적으로 한꺼번에 그냥 섞어서 쓰고 있다니까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사업은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에 기간제근로자 교육비하고 그 다음에 홍보물, 안내책자라든지 그런 걸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는 우리 구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해서 영양교육 실시라든지 보충식품…….
강복희  위원  지금 여기 국비, 시비, 구비가 된 걸 보면요 그 인쇄물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충식품도 주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포함돼 있거든요. 이 사업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서.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같은데 예산편성을 통합사업이니까 그렇게 편성하고 여기에 별도로 시비에서 지원해주는 금액가지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영양문제, 임산부 및 영유아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강유지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강복희  위원  글쎄요. 똑같은 설명을 들어도 역시 답변은 이해할 수 없는 섞어서 하는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그것은 별도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리고 시비가 두 군데로 나눠서 내려왔을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알아보시고요 그 보고서를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374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18명으로 나왔죠?
  374페이지 하단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금연활동비요?
박유규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18명은 동에 지도원들이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아, 동 지도원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해가 갔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아까 세입예산 때도 금연거리지정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동의 단속원을 두고 아까 대화했던 그 내용과 연계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그분들 단속 시간, 일자는 일주일 내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지도원들 말씀입니까?
박유규  위원  아니, 단속원들 말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단속원들은 오전, 오후로 나눠가지고 하루 6시간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아침 새벽에, 출·퇴근 시간에도 근무를 시키고 약간 융통성이 있는데 오전, 오후로 나눠서 근무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니까 주말이나 평상시도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특별하게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약간 변칙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때도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느끼고 있는 게 유동인구 활동 요일이나 시간대를 보면 특히 주말에 지역에서 주민들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일도 중요하지만 주말에 좀 더 집중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서 단속효과를 파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379쪽에서 38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379쪽에 보면 보충식품비 이게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주는 건가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주나요, 보조식품을?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은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해서 영양상태가 취약한 저소득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단위는 1년, 12개월로 돼 있는데요 보통은 6개월까지 단락을 지어서 영양수준이 향상되면 퇴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활동을 해보면 한 2, 3개월만 영양보충이 돼도 정상 수치에 달해서 거기서 퇴록이 되고 또 신규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잡기는 1년으로 잡되 3개월 이상 6개월 정도 되면 회복이 되니까 그걸 다른 사람으로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죠?
  그리고 381쪽을 연결해서 보면 이번에 결핵관리사업 예산이 많이 증가해서 비중을 많이 뒀네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법정 감염병 1위인 결핵을 예방하고자 이 사업을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많이 증가시켰는데, 또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동해서 찾아가서도 감염여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지금도 이동해서 개략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도 하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연장해서 더 확대를 한다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381쪽에 보면 결핵예방 캠페인 등 행사운영에 100만원이 새로 잡혔는데 이건 완전 구비로 했나요?
  381쪽 결핵예방 캠페인 행사운영.
    (「시비예요」 하는 이 있음)
  시비구나.
  본 위원이 구비로 알고 있어서.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이 잘못 봤고요, 그리고 383쪽도 지금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김길자  예.
마숙란  위원  지금 여기 방역소독이 감편성이 됐어요, 1,100만원 정도.
  383쪽 방역소독을 왜 감액했나요?
○위원장  김길자  보건소장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있듯이 저희가 방역소독약품 부분에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에서 한 1,000만원이 감소됐는데요 사유는 저희가 이번에 유인살충기라든가 친환경 방역으로 많이 전환하면서 약품사용을 대거 최대로 줄이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약품을 줄여서 이게 감편성된 거예요?
  요즘에 AI 조류독감 이런 것도 지금 전국적으로 굉장히 난리고 양주, 포천 이런 데는 조류독감 때문에 시끄러운데 방역 같은 게 약품에서 줄였다면 괜찮기는 하지만 어쨌든 철저한 방역소독으로 우리 주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 인건비가 방역 전문요원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새마을자율방역단하고 소통이 돼서 연계를 많이 하시고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동주민센터 자율방역단 교육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방역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보건소 주관으로 해서 소통이 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하여튼 잘 소통하셔가지고 방역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385쪽에 지역방역활동비 지원에서 동 새마을방역단에 대해서는 월 55만원의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데 민간위탁에서는 월 630만원 돈이 지출되고 있네요, 이 예산상으로 보면?
  그런데 동에 1개동은 55만원을 지원해주는데 위탁업체는 3,800이잖아요?
  6개월을 본다면 월 630만원 정도 지출되는 건데 위탁업체가 어느 정도의 지역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유수지라든지 저희들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같이 나가서도 하고.
정선희  위원  몇 분 정도가 위탁업체에서 나와서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위탁업체는 1개 업소에 2명입니다.
정선희  위원  2명요? 2명이 영등포의 민원이나 유수지 이런 걸 커버할 수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민원은 저희들이 주관적으로 처리하고요, 부수적으로 같이 나갈 부분은 같이 나가서 방역도 하고 그렇게 처리하기 때문에 옛날에 2개조에서 1개조로 줄여서 지금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줄여서 한다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줄였습니다.
정선희  위원  줄여서 해도 돼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듯이 민간위탁 방역은 현재는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 중 200일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관내 자원순환센터라든지 유충발생시설, 민원발생지 등 약 1,000여개소가 사업대상이 되고 있고요, 동 자율방역단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공원이라든지 재개발지역 등 한 2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개소 이상을 민간위탁이 관리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3월부터 12까지, 지금 현재도 12월말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9개월 동안 한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래서 금년 사업실적을 보면 약 1,000개소를 점검을 했고 그 중에 300여개소의 유충발생시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유충발생시설에 대해서 겨울 동절기에 지금 집중방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지만 동 자율방역단은 다 생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이면도로라든지 공가 이런 곳밖에 할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도 한 200여개소밖에 안 되고요, 민간위탁은 전문가들입니다.
  이분들은 그 업체이기 때문에 지하 정화조라든지 맨홀뚜껑 이런 걸 직접 다 들어올려서 굉장히 정밀하고 난이도가 높은 그런 작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아까 방역전문가라고 해서 저희가 시간선택제를 뽑은 이유는 관내 소독의무대상시설이 1,500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전국 사항입니다만 소독의무대상 시설에 대한 소독필증 위반을 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이 사실 전국적으로 1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수년 동안 분석해보니까 소독의무대상시설이 되는 지하공간에서의 모기 발생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정선희  위원  맞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분기별로 소독필증을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년 동안은 예방행정으로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안 했는데요 내년부터는 실제로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역소독 전문가는 1,500개소를 관리하고, 위탁기관은 약 1,000개소를 별도 관리하고, 동 자율방역단은 동네 한 200개소 이렇게 해서 업무를 완전히 분장해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겨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기는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겨울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해충유인살충기 10대를 내년에 취집을 위해서 배치한다는데 주로 어디예요, 10대?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공원지역 중에 현재 12개소가 DMS가 이미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신규로 펼쳐서 현재 DMS가 설치된 공원에 살충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사유는 설치 전과 후에 모기 밀도를 측정해서 효과성을 판정하고 그 효과성에 의해서 다음연도에 확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81쪽 상단에 보면요 내년도에 결핵에 대한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예산이 증액됐는데 간호사 인건비가 삭감돼 있네요? 이건 어떤 경우예요?
○위원장  김길자  보건소장 답변하십시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대로 청소년결핵집중관리사업에 대한 간호사 인건비가 삭감됐는데요 이 사업은 금년 2016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서울시에서 국가사업으로 기획된 것이 잠복결핵에 대한 고등학생들 검진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고등학생에 대한 것은 폐지가 됐고요 그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다른 모양으로 사업이 전환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투입되었던 청소년사업이라고 하는 명칭이 삭제되어서 이 사업이 지금 폐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잠복결핵검진사업은 확대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인건비가 왜 줄었느냐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맞습니다. 그 사업 명목이 청소년결핵집중관리사업 간호사 인건비가 삭제돼서 금년에는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간호사 인건비가 3,100이잖아요, 381쪽 상단?
○보건소장  엄혜숙  인건비가 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고기판  위원  지금 간호사를 몇 명을 채용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그 자세한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오늘 오후까지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82쪽에 결핵예방교육 강사료가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12만원×42회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42회의 대상자라든가 아니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과장님이 업무보고가 상중이어서 제대로 안 되시면 팀장님! 마이크 좀 줘요, 마이크 좀.
○위원장  김길자  담당 팀장 답변하십시오.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감염병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핵예방교육 강사료 12만원 해서 42회 하는 것은 2017년도부터 잠복기결핵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바람에 대상은 학교나 유치원이나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지금 아직 강사는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결핵연구원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직접 현장 가서 강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기판  위원  팀장님 말씀은 학교나 유치원 아동시설이라고 말씀하셨죠?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예.
고기판  위원  42회라고 그러면 우리가 초·중·고만 해도 43개 학교가 있는데 유치원이라든가 아동시설이 지금 150군데가 넘잖아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를 원하는 곳에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순회적인 계획을 짜가지고 올해는 어디어디 이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짜는 건지?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연차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잠복기결핵법이 2016년도…….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구에서 사업계획안을 짜가지고 올려서 예산을 짠 게 아니고 상급기관에서 임의적으로 내려보낸 건가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상급기관에서 법이 변경되면서 8월 16일자인가 잠복기결핵 사업이 확대된다고 그래가지고 올해 8월 16일자에 그 법이 새로 생기면서 내년도의 잠복기 대상 1만 2,000명에 대해서 잠복기 결핵검사도 하면서 예산이 1억 가까이 늘어난 거고요, 그것에 준해가지고 이렇게 또 강사료가 지급이 된 겁니다. 아직까지는…….
고기판  위원  아니, 강사료 지급원인이 상급기관에서 42회를 하라고 그래서 계획을 짜놓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기본은, 그러면 각 자치단체별로 똑같겠네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예, 강사…….
고기판  위원  42회?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예, 25개 구가…….
고기판  위원  12만원씩 똑같죠?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횟수는 좀 차이는 있지만 강사료가 비슷하게 지급이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검사료도 25개 구가 비슷하게.
고기판  위원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383쪽에 예산은 조그만 건데요 결핵관리자체사업에 공기살균이라든가 램프 교환이 있죠, 필터교환 하고.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예.
고기판  위원  전년도보다 150만원이 예산 감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왜 감편성되어 있어요?
○감염병관리팀장  김정헌  이 공기살균램프나 이런 것들이 지금 옛날 것 16만원짜리 3대가 있고 25만원짜리가 5대가 있는데 이게 참고로 작년에 메르스 때 서울시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이 장비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걸로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2017년도에 시설유지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충분하게 확보를 했는데 막상 저희가 2016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한 200여 만원 돈 정도가 관리비에서 그래도 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가지고 낮춘 겁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괜찮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단가가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금액단가가 변경됐다고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마지막 385쪽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요 취약지역 방역소독에 민간위탁 부분에 각 학교라든가 병의원들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소장님, 얘기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민간위탁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00여 개소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보면 관내 유충발생시설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한 700여 개소. 과거에 발생한 전년도 발생 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자원순환센터, 유수지, 하천 빗물펌프장 또 그 해에 발생하는 민원발생지 해서 1,000여 개소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기판  위원  1,000여 개 중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학교라든가 병의원이 포함이 돼 있냐 그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그것은 지금 말씀대로 방역소독 전문가가 소독의무대상시설에 그것은 포함된 시설입니다.
고기판  위원  포함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그걸로 별도 1,5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386쪽에서 39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17년도 예산안 책자 중 139쪽 시민건강관리센터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언제 끝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내년에 끝…….
김용범  위원  내년 언제쯤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상반기 중에는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주 내용이 뭐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시민 건강을 위해서 통합 운영하는 겁니다, 흩어져 있는 것을.
김용범  위원  통합을 어떻게? 무엇 무엇 무엇이 합쳐요?
  시간 때문에 보건소장이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대로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그동안 4대 사업으로 운동, 영양, 금연, 절주.
  금연은 금연클리닉이 따로 존재하고 영양은 영양플러스 사업이라든지 운동은 체력 측정 이런 장소들이 보건소에 다 흩어져 있었습니다. 기존 시설에 있는 각 실이 있었기 때문에 흩어져 있었는데요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곳에 모아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번에 3억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요. 시비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구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 보건소 2층에 영유아실, 예방접종실이 존재해서 기존에 유모차를 가지고 2층까지 올라오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있던 실이 아래로 내려오고…….
김용범  위원  좋은데요.
  그러면 시에서 내려주는 시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실정에 맞게 좀 변형해서 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우리 실정에 맞게 저희가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동안 계속 지적이 됐어요. 지적이 돼서 정말로 부분적인 환경 개선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아가지고 민원도 적지 않게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주는 사업이면 어느 정도 정해주잖아요. 무엇 무엇 무엇 어떻게 해라 하는데 거기에 어차피 환경 개선하는데 그쪽에 국한돼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 실정을 반영을 못 하는 게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견이신데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구의 여건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서로 절충해서 지금 아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 하면서 또 지난번에 자동문 관계도 있었잖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김용범  위원  그런 것 하나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은 정상인이 아닌 분도 많다는 걸 늘 염두에 두시고 그런 환경 개선할 때는 꼭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92쪽에서 3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396쪽을 보면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이 있는데 올해 시비로 들어가는 신규사업이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강복희  위원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시비 100% 사업입니다.
강복희  위원  이것을 보면 여기에 430 그리고 저희가 411페이지를 보면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인건비로 시비 또 나와 있습니다. 1억 2,400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강복희  위원  거기에 간호사가 3명 또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간호사 3명 인건비입니다.
강복희  위원  간호사 3명 인건비가 1억 2,400이 투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실 운영비가 있는데 지금 이 아기건강첫걸음 사업이라는 것은 산모를 산후에 돌보는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출산 전에 임산부를 등록을 시켜서 출산 후에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지원과에서 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영양플러스는 임신부 상태일 때 돌보는 사업이고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려는 서울아기건강첫걸음은 아기를 출산 후에 돌보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렇죠. 출산 직전의 임산부를 관리하고 출산 후에 신생아와 산모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기 출생 그 부분 관리하게 됩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정으로 방문한다고 되어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강복희  위원  보면 출산 후 4주 이내 1회 방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강복희  위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취지냐면요 지금 보건소에서 찾동 사업의 일환으로 방문간호사 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각 동별로 한 명씩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강복희  위원  물론 방문간호사 제도가 노인분들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또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주메인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도 모든 사업을 방문한다기보다는 또 어려움에 처한 고위험가구 임산부 및 영유아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산모를 방문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러니까 관내 모든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가 대상이 되고요 보편방문서비스로써 출산 후 저희가 한 번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위험 임산부나 영유아 가구로 판단이 되면 지속방문을 하게 됩니다.
강복희  위원  물론 출산 전이나 출산 후 연계해서 사업을 시작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 저출산 상황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인데 이제 무슨 일이든 사업을 시작할 때는 저희가 또 들어가는 예산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시비 100%로 투입이 되지만 결국은 또 우리 구가 떠안아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또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찾동 사업의 방문간호사, 또 여기에서 서울아기건강첫걸음의 취지를 보면 또 어려운 가정일 때는 사회복지사를 대동하는 걸로 사업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또 찾동 사업하고 굉장히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가정이 이 분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또 저기서부터 저기까지고 이렇게 경계선을 짓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가정이 굉장히 생계비가 어려워서 막상 그런 문제로 찾아가보면 또 이런 문제가 겹쳐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딱딱 경계선을 지어서 간호사들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보건소장님 입장에서 볼 때 합리적인 것인가 하는 행정적인 것을 좀 더 연구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강복희  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저예산으로 고효율을 바라는 거죠.
  이것 저것 다 벌려서 열두 가지를 다 벌려서 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게 다 구민의 피같은 세금이다 보니 방문간호사 제도라든지 또 서울아기건강첫걸음에서 가는 간호사 또 여러 가지 가지 겹쳐서 같은 동에서 움직이다 보면 상당히 좀 비효율적인 면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록 시비로 시작하는 사업이지만 반드시 구비로 떠안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믿고요 좀 더 효율적이고 치밀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아주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이 사업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한 브랜치입니다.
  그래서 찾동 간호사들이 18개 동에 배치된 것은 크게 65세 이상 어르신과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서울아기첫걸음은 지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출산 4주 이내 최대 6주 이내에 출산가정을 보편 방문하고 문제가 있으면 2세까지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특히나 기획하게 된 것은 서울시에서 이 사업은 호주에서 시작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모, 신생아에 대한 특별 건강관리라든지 또 아시지만 산모들의 산후우울증 때문에 육아에 큰 문제를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도 왕왕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모유 수유라든지 신생아 돌보기, 또 부모에 대한 교육이 현대사회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핵가족화에 의해서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특별한 투입이 되고 아까 사회복지사와 연계가 돼서 찾동과 중복이 되지 않는가 궁금해하셨는데 이렇게 출산을 하신 새내기 부부들을 관리하고 거기에 남편 분의 직장문제라든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을 스크리닝해서 사회복지 찾동과도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래서 결국은 찾동 사업과 경계선이 모호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물론 호주나 선진국에서 도입한 사업이라 의미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만큼 좋은 사업을 벌이다 보면 그 나라의 세금 프로테이지 하고 우리 세금 프로테이지, 국민의 세금 프로테이지를 따져보면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국민의 세금이 점점 높아진다는 그런 우려감이 들어서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살림을 해주셨으면 하는 거고요.
  지금 찾동 사업의 결국 일환이라고 이해를 한다면 찾동 사업에 투입된 방문간호사들은 월급이 200만원 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간호사들은 월급을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월 345만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적어도 340만원 정도의 월급을 주게 되는데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일하는 성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두 배 가까이로 60% 이상의 차이가 난다면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이 같은 가가호호 방문을 하다 보면 그런 같은 직종에 있는 간호사들의 임금 격차가 이렇게 난다면 이게 잘 화합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의 간호사 인건비와 찾동 방문간호사의 인건비는 같은 임금 테이블을 쓰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지금 여기 세 사람의 인건비가 1억 2,000이잖아요?
  간호사 세 사람의 인건비가 1억 2,000이어서 한 사람당 4,100만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걸 나누기 12를 해보면 월 345만원이 나오는데 어떻게 같다고 그러시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 인건비에는 퇴직금이나 4대 보험료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라서 좀 많이…….
강복희  위원  그러면 찾동 사업의 간호사들은 퇴직금하고 다 합치면 그분들은 월 얼마가 되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똑같은 임금 테이블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분들도 340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산서에 책정한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산출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 명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임금이 낮아서 지금 퇴직률이 높다는 이야기가 여러 번 논의가 됐었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200만원 이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분들의 퇴직금이나 다 해서 산출을 하면 지금 이 간호사들과 거의 대등한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따 오후까지 그 금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주시고 답변하실 때 소장님 이하 소관부서 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서울아기건강첫걸음에서 모유수유기를 아까 임대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임대하나요, 유축기?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유축기를 저희 보건소에서 필요한 분들한테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한 100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대여를 해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요. 대여를 하면 다시 회수를 한다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그 유축기 하나 가지고 여러 사람이 쓴다는 것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그런데 필터나 이런 것은 1회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리고 저희가 정기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돌아오면 소독도 하고 있고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유축기 1대 단가가 보통 얼마인가요?
○위원장  김길자  자세한 사항 서면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유축기를 올해 하반기에 100대를 다 새 제품으로 교환을 한 상태입니다.
박정신  위원  내가 생각할 때는 가능하면 유축기 같은 것은 대여한다는 것 자체가 전 조금…….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유축기 1대 가격은 10만원 정도입니다, 구입한 가격이.
박정신  위원  10만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보건소장  엄혜숙  참고로 유축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유축하는 펌프가 있습니다. 그 본체이고요 그 본체를 재활용하는 것이고 거기에 산모가 유축을 할 수 있는 라인이라든지 이 세트는 다 1회용입니다. 그래서 그건 소모품으로 개인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소모품은 개인 구매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개인 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소모품은.
박정신  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 신생아에 대해서 구비가 특별히 들어가는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첫 산모한테 주는 축하금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예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우리 구는 없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축하물품 같은 것은 없고요, 저희가 요즘 선거법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업 대신에 우리 분야는 사실 건강한 출산입니다. 그래서 출생신고 시에 예방접종표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출생신고 시.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94쪽에 난임부부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어가지고 4억 7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난임부부가 그 동안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 현황은 파악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지금 현재 난임부부 저희 실적은 한 700…….
김용범  위원  770? 그냥 70명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런데 4억이 증가가 됐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의료기관 청구에 따라서 월 2회 지급한다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난임부부 말씀하시는 거죠?
김용범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김용범  위원  천천히 하세요, 막 우왕좌왕하지 말고 차분히.
  월 2회 지급하는 거예요?
  그 집행방법이 어떻게 돼요?
  집행방법 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저희가 체외수정비를 주로 지급하게 되는데요 부부가 난임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신청서를 쓰고 그 다음에 시술기관에서 시술을 한 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영수증이나 관련 서류를 저희한테 제출하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직접 의료기관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70명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금년에 4억이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난임부부지원 이게 아마도 국가정책으로 저출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난임부부 지원이 대폭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같습니다가 아니고 그렇게 늘어나는데 그러면 대상 인원이 늘어난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대상 인원은 9월 전에는 월 소득기준이 316만원 이하 대상자들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용범  위원  월 소득기준 316만원 이하?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그런데 그 소득기준 자체가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데 다만 소득수준에 따라서 100만원이냐 30만원이냐 지원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9억 7,9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었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김용범  위원  394쪽 상단에 있어요.
  금년도 예산이 9억 7,900만원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1억 3,870만원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게 4억 700만원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 증액이 왜 됐느냐 우선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이 지금 체외하고 인공수정이 있는데요 지원 회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나고 기준도 약간 완화되는 그런 건입니다.
  참고로 2016년도 금년에는 서울시 전체 목표가 한 520건을 목표로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지금 현재 759건을 지원했고요, 내년도 목표는 약 770건으로 목표가 520에서 770으로 200여건이 늘어난 사유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이 제출해준 이 부속서류인 사업설명서에는 아무리 봐도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런 걸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보조자료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 작성이 잘못됐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기재해서 내주면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걸 보고 빨리 이해하고 또 이렇게 질의하면서 시간 낭비 안 하죠.
  사업설명서를 보면 핵심 같은 내용이 다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자료를 왜 내주는 거예요?
  이해를 돕게 해주기 위해서 내주는 거잖아요?
  아무리 법적으로 이런 서류를 내주게 돼 있지만 이 내용도 알차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4억 700만원이 증가됐으면 그 증가된 사유가 지금처럼 횟수가 3회에서 4회로 늘어났고 또 316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이 폐지가 됐고 그래서 보다 더 우리가 인구를 증가시키는 그런 정책 이런 걸 하기 위해서 4억 700이 늘어났다는 핵심적인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면.
  이런 것 작성하실 때도 늘 판에 박힌 듯이 그 숫자만 고치지 마시고 왜 이게 사업비가 증액이 됐고 감소가 됐고 그 주요요인을 꼭 좀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중복질의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중복질의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우리 구는 70명 정도 했다고 얘기했는데 또 소장님 얘기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울시 올해 목표가 520명이었는데 759명을 실시했고 내년도에는 증가가 돼서 목표를 77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70명 부분 얘기한 것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부분을 팀장님이 착각해서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들었을 때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다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400쪽에서 40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402쪽에 보시면 치매조기검진비 지원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1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됐죠?
  이건 어떤 근거를 두고 이렇게 하신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치매조기검진비 예산은 통합증진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통합증진 예산 전체가 올해 1% 감액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치매조기검진비도 10만원 삭감이 된 것입니다.
박유규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밑에 보시면 치매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죠?
  올해 지금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현재 45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450명. 지금 1,600만원이 증액 편성돼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박유규  위원  내년에는 치매환자로 판정되는 사람이 늘어날 걸로 예측하고 계시나보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고령인구가 많아서 아마도 치매 치료비는 계속 증가될 것 같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1인당 지원은 얼마씩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1인당 월 3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지원 가능합니다.
박유규  위원  예산 증액을 한 건 1인당 3만원 지원이 목적이 아니고 늘어날 걸 대비했다 그 말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맞습니다.
박유규  위원  2015년도 결산에도 보면 아시다시피 1억 정도의 결산을 봤고요, 2016년도 1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2017년을 보니까 1억 1,160으로 세웠다 그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박유규  위원  그런데 조금 지났습니다만 치매환자가 결정되면 지원은 해야 되고, 이 대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준을?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러니까 소득기준은 월…….
박유규  위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으로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맞습니다, 100% 이하.
박유규  위원  100% 이하로?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박유규  위원  그건 보험료 기준으로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맞습니다.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로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직장가입자는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경우에 2인 가구일 경우에 약 9만 4,000원 정도 납입하는 거고요 지역가입은 한 9만 7,000원 납입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되는군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박유규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검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통합건강증진사업이 1% 늘어나서 지금 이렇게 감액편성을 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환자가 발생해서 치료를 하는데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치매는 우리가 모르고 무심코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우리 보건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조기검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검진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건소장  엄혜숙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치매조기검진비가 책정된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원인확진검사비 지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체 사업비가 조정이 되었지만 금년도 한 75명에 대해서 540여 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990만원을 책정해도 큰 문제는 없어서 조정된 것입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406쪽 되죠?
○위원장  김길자  예, 406쪽까지입니다.
박정신  위원  406쪽에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상담실이라는 걸 지금 만들었어요. 예산이 5,000만원인데, 맞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맞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그게 주로 인건비라는 거죠. 인건비가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것 왜 이렇게 뭔가를 자꾸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게 구민참여이기는 하지만 지금 글로벌센터에서 서남권, 여의도, 보건소 여기에서 대사질환증후군을 검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영양사도 있고 다 있는데 결국 인건비 들어가는 이것 왜 어떻게 해서 또 신규사업 5,000만원이죠?
  어떤 일을 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상담실을 운영해서 모든 주민이 언제든지 보건소를 방문하면 무료로 고혈압과 당뇨를 체크해주고 그것을 관리해주려는 사업을 시작하는 걸음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내에 상주를 해서 해야 되는데 여유인력이 없으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인건비를 책정했고요, 이분들은 질병관리본부 전문교육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이수시켜서 저희가 전담인력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해서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정신  위원  이게 지금 중복이 아닌가요? 지금 보건소 내에 대사질환증후군센터가 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도 고혈압, 어떤 대사질환에 대해서 전부 조사하고 관리하고 예방하고 다 했잖아요, 지금. 예산도 다 있고.
  그러면 그걸 검사를 할 사람이 없어서 따로 인력을 채용한다는 것은 이런 걸 만들지 말고 그냥 인력을 채용해서 거기다가 배치를 하는 게 낫지, 또 이렇게 뭔가 관리상담실을 또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상담해서 이 사람은 어디로 보낼까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고혈압·당뇨상담실을 마치면, 저희가 그 사업내용을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을 무료로 측정을 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 분을 관리해 줄 예정입니다. 등록을 시켜서…….
박정신  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게 너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대사질환증후군센터에서 여지껏 한 일이 어떤 주민이 오면 우리가 대사질환증후군들을 쭉 조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영양사도 있고 시스템적으로 쭉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 지적사항에도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몇 회 관리했냐? 관리횟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을 죽 지금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등록하잖아요. 신규환자는 신규대로 등록을 하고.
  그러면 하는 데서 하는 게 낫지. 여기에서 또 다른 걸, 그러면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대사질환센터예요, 또.
  사람 둘을 별도로 써서 이 사람들한테 또 거기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왜 어떤 목적이 있느냐? 뭐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효율성이 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아주 중요한 질의 해주셨습니다.
  기존의 대사증후군 사업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고지혈증이라든지 비만 또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고혈압이나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예방사업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엄혜숙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기획한 사업은 이게 고혈압, 당뇨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지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다음 단계에 이것은 질환자들을 위한 사업으로 이번에 우리 보건소 2층에 시민건강관리센터 사업 공간에다가 같이 1차 진료실 옆에 같이 이것은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대사질환증후군센터에서 1차 사실은 분류가 되잖아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병의원을 내원하는 환자들일 거고 그 다음에 하고 있지만 보건소나 센터를 방문해서 그런 것이 방문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중복이고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가정이 있다면 전기도 들어오고 수도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기능이 한 가정이라는 공간 안에 들어오듯이 사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대사증후군 사업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예방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고요. 지금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실을 만든 이유는 이미 사실 아실 것입니다.
  고혈압을 진단 받지도 않은 사람이 반이라고 하고요, 진단 받은 사업이라도 또 투약을 하는 사람은 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약을 하더라도 제대로 약을 드시는 분이 또 반밖에는 안 된다는 그런 통계자료가 있어서 위원님이 궁금하시듯이 고혈압·당뇨에 이미 이완된 분들을 집중관리하는…….
박정신  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떤 타입으로 할 거예요?
  투약을 합니까, 병의원을 소개를 해줄 겁니까, 매칭을 어떻게 할 건데요?
○보건소장  엄혜숙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사실 서울시내에는 의료기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진료실에서 투약하는 분들도 관리해주지만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약을 제대로 드시지 않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맨투맨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투약관리도 함께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여기 약사가 들어갈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간호사를 뽑고요, 우리 1차 진료실과 같은 공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듯이 조제투약실도 같이 있습니다, 복약상담실. 우리 구 보건소의 약사분을 활용해서 그런 도움도 앞으로 같이 세팅해서 도와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아휴 참. 이것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사증후군센터 내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 우리가 사실은 진료기능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주체가 보건소인가요?
  주민이에요?
  아니, 보건소에서 어떤 것을 내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의 형식을 빌린 건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그것은 주민들의 많은 요구도 있었고요, 사실은 이 사업이 고당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에는 참여는 안 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박정신  위원  예.
○보건소장  엄혜숙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그런 요구도가 있었고 또 우리 구에서도 2층에 시민건강관리센터라는 공간이 새롭게 조성돼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찾동이나 이런 것하고 똑같은 위치예요.
  뭔가가 자꾸 생겨나면, 예산은 줄어들고 일은 흩어진다는 거죠. 집중도가 떨어지다 보면 어느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고혈압·당뇨관리사업도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잘 돼서 본궤도에 접어들었다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면 사람이 늘어나야 돼요, 사람이.
  그러면 또 여기 하고 어느 하나는 어떤 예산의 범주 내에서 이런 글로벌증후군센터의 뭐가 줄어들든지 어떤 게 하나가 커지든지 이렇게 뭔가가 자꾸 새로운 것이 생겨나고 집중도가 떨어지면 예산의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 정말 저희가 명심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아주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사실 아시듯이 구의원님들께서 항상 의견 주시는 것이 이렇게 큰 40만 대도시에서 어떻게 그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커버링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사실 우리 화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위해서는 지금 대사증후군사업 자체도 너무나 미진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방관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미 결핵도 예방사업이 중요하고요, 또는 예방만 해서는 안 됩니다. 결핵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것도 이제 기능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 사업은 어떤 치료개념의 사업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대사관리증후군 그쪽으로 그렇게 항상 취약하니까 그쪽의 어떤 파이를 키우는 작업이 들어가야지, 그쪽 파이는 가만히 두고 거기에서 자꾸 어떤 잔가지를 만들어내면 그 큰 덩어리가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지 않겠냐 이겁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아주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저희가 영양학 쪽으로 봐도 탄수화물도 필요하고 단백질, 지방이 필요한데 지금 탄수화물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단백질도 또 보충을 해야 되는 지금 그래서 이 분야가 약간 다르고. 사실은 지금 말씀초럼 고·당 사업 이 사업도 확대돼야 하고 대사 쪽도 당연합니다. 보강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도기적이라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답변이 길어지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자료를 제출하시든지 개인 면담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405쪽에 보면 지금 서남권글로벌센터 대사증후군상담실하고 여의도복지관 대사증후군상담실 인건비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뒤바뀌었죠?
  본 위원이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어떻게 큰 집이 작은 집이 되고 작은 집이 큰 집이 되는지, 어찌 됐든 이것은 다시, 왜냐하면 탄력적으로 하신다고 했어도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변명을 드리자면 이 예산서가 행정사무감사 전에 작성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재된 것입니다.
  대사증후군 전체 사업의 편리를 위해서 서남권하고 여의도하고 나눴을 뿐 인건비 부분은 저희가 상황에 따라 운영하는 거고, 행정적인 사항이므로 얘기해주신 그 의견 반영은 저희가 1월 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마숙란  위원  예, 그것 좀 바꿔주시고요 탄력적으로 하는 거하고 딱 지정을 해서 하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좀 바꿔주시고요.
  406쪽에 보면 요즘에 혈압도 아주 고혈압도 굉장히 많지만 당뇨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또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당뇨환자들도 많이 생겨서.
  그래서 여기 계단 오르기 프로그램을 많이 TV에도 그러고 아주 전국적으로 돈 안 들이고 하는 운동이다 해가지고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고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프로그램 센서 구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가 생활 속 운동환경 조성을 위해서 구 청사하고 보건소 에 계단 오르기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구청사와 보건소에 비콘이라는 그런 센서를 하나 달고 핸드폰으로 앱을 깔면 본인이 그 계단을 오르게 되면 올라간 계단수라든지 소모한 칼로리라든지 늘어난 수명이라든지 이런 게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 걸로 해서 관심을 유도해서 계단 오르기 운동을 좀 확산하고자 해서 보건소와 청사에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마숙란  위원  보건소하고 구청 청사하고 두 군데 시범사업을 하려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거기에 데이터가 다 나오니까 구민들이 관심을 갖고 데이터 보고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으면 열심히 한다 해서 이렇게 잡으셨군요.
  하여튼 구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좋은 사업이면 계속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중복질의라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406페이지에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실이 자체 내에서 플랜을 짜서 한 것이 1억 2,500이고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5,000. 그래서 이 사업은 총 1억 7,500짜리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맞습니다.
강복희  위원  여기에 사업설명서를 보니까요 핵심내용이 상근인력 영양사 1명 상주시키는 것 하고,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검진 전담인력간호사 1명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화시킨 것이 찾아가는 간호사를 채용한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고혈압·당뇨등록관리상담실에는 간호사를 1명 채용할 거고요, 찾아가는 고혈압·당뇨등록관리를 위해서는 영양사를 1명 채용할 예정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런데 그 간호사가 찾아가는 대사증후군 검진 및 전담인력을 위한 간호사라고 사업설명회에 명기했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지금…….
강복희  위원  그런데 아까 상주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이신 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아, 네. 맞습니다.
  2층에 장소가…….
강복희  위원  아니, 간단명료하게 얘기하세요.
  찾아가는 간호사입니까, 상주하는 간호사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등록관리상담실이 찾아가는 작업도 하고 또 상주해서도 두 가지를 병행할 것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 분이 상주하기도 하고 찾아다니기도 합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월 1회는 지금 각 동을 순회할 것입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각 1회를 가서 해당 환자를 찾아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동사무소에서 해서 예약을 받아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또 찾동 사업 하고 겹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간호사가 도대체 한 동네에 몇 종류의 간호사가 다니고 있습니다.
  찾동 간호사, 아까 또 그 사업 간호사, 지금 또 고혈압·당뇨에 관한 간호사.
  자, 예약을 해서 환자가 온다고 하면 그 사람이 꼭 고혈압·당뇨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복합적인 문제가 겹치는 겁니다.
  이 간호사는 이 문제만, 저 간호사는 저 문제만 해서 환자를 분류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찾동 간호사 분들이 그 지역사회에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고혈압과 당뇨에 대한 환자들을 한 달 동안 잘 모아주고 그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 분이 찾아가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찾동 간호사는 그것을 못 합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참고로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은 서울시 사업인데요 65세…….
강복희  위원  찾아가는 찾동 간호사가 파악을 해놓았다가 한 달 후에 보건소에서 직접 간호사가 나오니까 한 달 후에 오세요 그러란 말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아니, 제가…….
강복희  위원  찾동 사업의 방문간호사라는 것은 그 문제가 발생한 환자가 있으면 복지사들하고 다 팀이 연계돼가지고 그 사람의 사후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하라는 게 찾동 사업이에요.
  그런데 찾동 방문간호사가 이런 고혈압·당뇨환자를 파악해놨다가 보고하면 한 달에 한 번 그 사람이 온다니.
  그런 의료체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아니…….
○위원장  김길자  자, 그만하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  엄혜숙  별도로.
○위원장  김길자  별도로 보고하십시오.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오늘 오후 5시까지 별도 보고하십시오.
○보건소장  엄혜숙  예.
강복희  위원  지금 보건소장님!
  정말 중복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기존 아까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대행하고 있는 지금 근간이 되는 사업들을 몇 개나 더 벌려놓으시고 또 이름만 살짝 바꾼 추가사업이 신규사업이 또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기존 있는 글로벌센터라든가 대사증후군센터에서 이런 사업까지도 다 커버해서 좀 자생력 있고 경쟁력 있는 그런 센터가 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어떻게 환자 하나가 병을 딱딱 경계선을 지어서 분류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다시 재검토하시고요, 나중에 상세 보고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07쪽에서 41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쪽에 있는 것을 질의하기 전에 소장님한테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사업이 너무 방만하고 또 집중이 안 되고 이런 것 계속 지적을 하시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입장에서 시비매칭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통 모든 자치구들이  서울시 사업에 다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그 기본적인 사업을 그 동안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사업 종류가 충족이 됐다고 보고요.
김용범  위원  아니, 간단하게만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예를 들면…….
김용범  위원  선택할 여지가 있냐 없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거의 선택할 여지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요?
○보건소장  엄혜숙  기본으로 참가를 하는 것이…….
김용범  위원  아니, 왜요?
  강제조항인가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모든 다른 국들도 공통사항일 거지만요 우리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헬스플랜 2020이라든지 서울시의 건강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거해서 서울시가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선택하는 여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직원도 순 기간제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막 내려보내주고.
  그러면 결론은 뭐냐하면은요, 잘 들으세요.
  서울시장 의지에 따라서 우리 구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만날 얘기를 하면 25개 구 다른 구 다른 구 예를 드는데 영등포는 영등포입니다. 영등포만의 특색이 있는 거예요.
  무슨 행정을 갖다가 서울시에서 시비를 내려준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다 받아들여서 지금처럼 막 그냥 문어발도 아니고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충족이 못 되면 보조금 다 반납하잖아요?
  그 인력과 우리 지역 실정을 감안해가지고 일을 받을 건 받고 선택적으로 해야지 시비라고 해서 지금 그런 관계로 해서 전부 받고 거부할 수 없는 거라면 그러면 서울시장이 지시하는 행정밖에 우리가 더 되느냐고요?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은 그것은 좀 선택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정식으로 거부도 하시라고요.
  정말 그러면 나중에는요 보건소 기능이 감당 못할 거예요, 인력문제에서.
  이것 해마다 업무보고 받을 때마다 늘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 또한 25개 구를 또 예를 들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우리 영등포에 맞는 그러한 것 좀 집중해서 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407쪽의 암 조기검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이것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 굉장히 형식적인 검진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우선 생기더라고요.
  지금 5대 암에 대해서 5, 60세 대상 그 다음에 1, 2개월 기간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한 번 간단하게만 설명해 보세요.
  이런 걸 할 때 형식적인 암 조기검진 지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란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왜?
  똑같은 얘기예요.
  주어진 인력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이런 형식적인 일은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어느 정도 자리 좀 잡고 난 후 이런 일들을 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암 검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 이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5대 암 검진을 저희가 미수검자를 독려해서 암 검진을 최대한 많이 받게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소득층과 의료비 수급자 중에서 암환자로 판명된 분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좋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예산이 1억 7,000이 증액됐어요. 어떤 항목에 대해서 증액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큰 부분을 말씀드리면 암조기검진사업이 1억 7,00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암검진비 지원이 연 평균 예산액이 한 2억 3,800 정도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미지급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서울시가 이번에 좀 증액해서 편성해줘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미지급액이라는 게 뭐예요?
  실시는 했는데 기관한테 외상으로 했다 이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렇죠. 저희가 지급을…….
김용범  위원  지급을 외상으로?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김용범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돼요?
○의약과장  김태금  그게 연평균 미지급액이 한 2억 2,000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도 가능한 거예요, 행정이?
  외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을 하고 있는데 미지금분은 다음연도 예산을 받아서 지급을…….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 미지급분이 2억 2,000 정도 발생한 것 중에서 1억 7,000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게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라서 모든 구에 다 한꺼번에 늘려줄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매년 반영은 하는데 100% 반영은 못된 상태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또 5,000만원은 외상으로 깔고 가는 거네, 그대로 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그래도 올해 많이 늘어났으니까 미지급분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소장님, 맞아요? 맞는 답변이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 인건비를 보면요 물론 기간제 등록자도 있고 무기계약직도 있는데 간호사마다 다르고 이 산출을 어떻게 해놓은 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대로 각 사업이 내려올 때 그 사업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공통적으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인건비 자체도 서울시에서 찍어가지고 내려주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서울아기첫걸음이라면 그 사업비가 내려오는 것이고요.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업무적인 개념을 보면 지금 거의 동일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맡은 파트에 따라서 인건비에 차등을 준다 그러면 안 되지 않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사업의 구성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동을 방문한다든가 또 업무적인 걸 보면 거의 기능이 똑같잖아요?
  그런데 기간제 방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또 다르고, 찾동사업에 의해서 인력을 수급하는 간호사 인건비는 어르신방문간호사 412쪽 같은 경우는 4,136만원, 거기는 비교를 해보면 거의 400단위가 가까이 되는데요?
  어느 부분에서는 연봉제로 보면 4,000만원이 넘고 어디에는 약 2,000만원 가까이 되는 데가 있고 이것 전체적으로 인건비 산출을 한 번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찾동 간호사 임금테이블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 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궁금해 하시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407페이지 하단 암환자 치료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원기준은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가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맞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을 보시면 올해 2016년은 23% 지원비를 인상했는데 내년에는 17% 정도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5,1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박유규  위원  증액은 됐는데 지금 17% 증액이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15년 예산에 비해서 2016년 예산이 23% 증액이 됐고 2016년에서 2017년 예산이 약 17% 증액이 됐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맞습니다.
박유규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암환자들이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업에 종사를 못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장기치료를 많이 하는데 올해는 23% 정도 증액을 했는데 왜 내년에는 이렇게 17% 감액편성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것도 저희가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비, 시비, 구비 30 대 35 대 35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 자체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늘릴 수는 없었습니다.
박유규  위원  우리 자치행정이 아까 다른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한마디로 국비, 시비에 의해서 모든 게 좌지우지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의료분야는 거의 다 국·시비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여기에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가입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우리 자치구에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다, 이걸 증액한다든지 이런 것이?
○보건소장  엄혜숙  예,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박유규  위원  몇 %를 낮춰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증액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현재는 우선은 국가사업으로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예산안 책자 중 139쪽 영아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14쪽에서 41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16쪽에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 사업이 조금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태금  예, 증액이 됐습니다.
마숙란  위원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구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또 길거리를 다니면서 이런 환자들을 발견해서 조금 상식이 있다하더라도 얼른 가서 심폐소생술 행동을 못하고, 이게 4분의 기적이라고 하는데 지금 구민들 얘기는 이게 너무 필요해서 몇 회 정도 교육을 받아서 어느 병원에서는 내년에 이런 사업을 돌려본다고 하는데 그것 참 공감 가는 얘기라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번 정도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 받은 사람한테 자신감을 주고 얼른 가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으면 그 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다른 동에서.
  그랬는데 그 아이디어가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떤가요?
○위원장  김길자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소관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무팀장  염선규  의무팀장 염선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교육은 1인 기준으로 했을 때 2년에 한 번 정도 교육을 번갈아가면서 하면 계속 잊어버리지 않고 지속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을 1년에 몇 번 정도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심도 있게 받았을 때는, 누구나 거기에 따라서 이론교육과 실습을 심도 있게 받았을 때는 몇 번이 아니라 한 번 해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의견을 제시한 것은 물론 한 번 받고 심폐소생술을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은 자신감을 주게 하려고 하면 그래도 다섯 번이면 다섯 번, 왜냐하면 본인이 원하는 교육을 교육장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원하는 정해진 횟수에 증 같은 걸 준다면 자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사업을 지금 여기 예산에도 더 증액이 됐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 같은 사업을 조금 더 할 수 없는가 싶어서 그걸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길자  팀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하는데요 일반 대중을 위해서 교육하는 경우에는 이런 수료증 발급 수준까지는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 기준에 맞는 교육도 앞으로는 좀 더 기획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기준에 맞게 그 수료증을 받으면 자신감도 갖고, 아무래도 관공서에서는 그런 걸 함부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각자 지역의 병원 같은 데서도 이런 사업을 실시하면 구민들한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제시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19쪽에서 423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소장님한테 한 번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보건소 내에 각종 장비가 많아요. 그것도 굉장히 고가잖아요?
  그런데 내구연수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관계 때문에 못 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현재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우리는 내구연수에 맞게 딱딱 구매를 해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의료장비들은 지금 다 장기계획에 의거해서 다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418쪽 폐수처리 있죠? 지금 보건소는 폐수처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우리 보건소는 폐기물 위탁업체에 위탁을 해서 임상병리실이라든지 방사선실, 그런데 방사선실은 팍스가 도입돼서 인화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상병리실의 오·폐수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따로 모아서?
○보건소장  엄혜숙  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의무시설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철저하게 관리하는 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박정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24쪽에서 42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7쪽에서 15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민기    차길율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보건지원과장이주헌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김태금
  위생과장최진수
  감염병관리팀장김정헌
  의무팀장염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