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4월 29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채재묵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서울시의 조례안을 반영해서 발주공사의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은 대금e바로시스템 사용의 의무화를 신설하였으며, 포상금 지급기준의 상충된 내용과 조항 연결이 잘못된 내용 등을 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금e바로시스템은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며,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이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등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외에 포상금 지급기준의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잘못된 조항을 바로잡았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금e바로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여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에게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한 전용계좌를 통하여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서울시에서 개발하여 각 자치구에 보급하였는바, 영등포구의 “지급확인시스템”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6호는 “건설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의 정의 규정으로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및 장비·자재업자의 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이 실시간으로 지급현황을 확인하는 시스템의 주요 기능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영등포구 및 구 산하 투자·출연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사업에 대하여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여 발주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원도급자, 하도급자,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대금지급도 반드시 지급확인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하고, 발주자 등 이해당자들이 수시로 지급확인시스템을 확인하며, 구청장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등 시·구의 예산·재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사대금 어음지급,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나, “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하면 원도급자, 하도급자 및 노무자 간 공사대금이나 임금 지불 흐름이 투명하게 파악될 수 있고, 금융기관 시스템과 연계한 전용계좌를 통하여 현금이 지급되므로 임금 체불이 근본적으로 방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건설업계의 공정한 계약이행 관행 정착과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및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자치입법으로 사료되며, 입법 체계나 자구 등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4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복리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 조례 개정 사유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회복지분야 인력을 확충하여 찾아가는 복지의 전환체제 마련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통한 마을공동체 조성에 힘쓰고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시「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인력 확충 계획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일반직공무원인 사회복지직 90명과 무기계약직 신분의 방문간호사 21명으로 총 111명입니다.
  지난 2015년에 사회복지직 3명이 정원 순증으로 신규임용 되어 동주민센터에 배치되었고, 2016년 올해에는 사회복지직 84명과 방문간호사 21명이 2016년 7월 1일자로 신규임용 될 예정이며, 2017년에 사회복지직 3명이 추가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중 금년 정원 확보가 필요한 사회복지직 84명에 대하여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을 통해 순증으로 76명을 늘리고, 정원 규칙 개정을 통하여 자연 감소한 관리운영직의 직렬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8명을 확보하여 임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1,302명’을 ‘1,378명’으로,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275명’을 ‘1,351명’으로 각각 76명을 증원하고, 별표3 직급별 정원표상의 총계 ‘1,302명’을 ‘1,378명’으로, 일반직 총계 ‘1,297명’을 ‘1,373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1,225명’을 ‘1,301명’으로 각각 76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수요 증가와 공동체 욕구 증대로 동 기능 개편이 요구되는 행정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외된 빈곤가정을 직접 찾아가는 수혜자 중심의 복지행정인 서울시「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2016년 7월 1일부터 전 동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충원되는 사회복지 인력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정원 총수는 1,302명에서 1,378명으로 76명이 증원되었으며, 이는 각 동에 배치할 사회복지직 공무원 84명을 신규 채용하고 자연 감소되는 관리운영직 공무원 8명을 감원하였기 때문입니다.
  동주민센터 조직 체계의 기본모형은 현행 행정팀은 그대로 두고 복지팀을 2개팀으로 확대하는 것이며, 현재 영등포본동을 비롯한 5개동은 2015년도부터 복지1·2팀을 운영하고 있고, 2016년 7월 1일부터 2단계로 당산1동을 비롯한 11개동이 복지1·2팀을 운영할 예정이며, 여의동과 신길7동은 복지팀 추가 신설 없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만 증원하려는 것이 집행부의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이와 같이 동주민센터 조직개편에 따라 신규로 채용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84명은 대부분 각 동별로 배치되어 소외계층 방문·상담·사례관리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로 복지영역이 확대되고 복지예산 및 복지업무는 급증하였으나, 이를 담당할 사회복지 인력은 많이 부족하여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은둔하고 있는 빈곤위기 가정까지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외계층 등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할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은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영등포구에 제시한 2016년도 기준인건비 산정액은 총 1,167억원이고, 영등포구 인건비 편성액은 총 1,078억원이며, 개정안에 따른 사회복지직 84명에 대한 인건비 15억원은 2016년 세입·세출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력조정 이후에도 구의 총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기준인건비 내에서 재정적인 문제없이 효과적으로 인건비가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에 보면 다른 동은 다 복지1·2팀이 있는데 신길7동하고 여의동이 팀 개설은 안 하고 공무원만 증원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행정국장  김갑수  당초에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양 동은 저소득층이나 이런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안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꼭 그렇게 고정돼서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실질적으로 복지2팀이 필요하다면 전 동에 복지2팀을 해서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로는 복지의 수요가 적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갑수  수요가 적은 데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연하게, 지금은 검토 중에 있어서 나중에, 지금 이 정원하고 이런 것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전 동에 다 복지2팀을 구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최근 정치에 대해 끝난 얘기 겸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월 4월 13일 선거가 끝나서 국회의원이 선출이 됐는데, 국회의원이 세다고 그러는데 국회의원이 센 게 어째서 세다고 생각하는지 국장님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국회의원이 세다, 정치인이 세다 그러는데 왜 세냐 이겁니다. 개인 의견을 한번 들어 보고 싶습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글쎄요, 제 개인 소견으로는 국회의원은 세고 약하고 한 걸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국민에 대한 대표자이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서 어떤 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할 수 있는 힘으로 판단되는 거지, 국회의원이 권력이 세다 이런 걸로 판단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정영출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국회의원이 왜 세냐하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고 1인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세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번 정치에서 나타난 것은 국가의 지도자가 소통하고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지 않았는가, 독선이 많았다. 마찬가지로 그 선상에 우리 구의회와 행정부 간에, 우리 지자체 간에 소통과 화합이 더 절실하지 않나. 즉, 약자에 대한 배려 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선상에서 현재 공무원 현황 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 국장이 몇 분 계시죠?
○행정국장  김갑수  보건소장까지 일곱 분입니다.
정영출  위원  일곱 분이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정영출  위원  그러면 제일 많은 국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국별로요?
정영출  위원  부서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종권  우리 행정국이 규모가 제일 큽니다.
정영출  위원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직원이요?
정영출  위원  예, 직원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권  우리 행정국이 작년에 운동회 때 보니까 현재 350, 360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제일 작은 국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도시국이 제일 적습니다. 도시국이 200명이 안 됩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국장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 지금 구의회는 직원이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구의회가 지금 현재 30명입니다.
정영출  위원  정원은 27명 돼있죠?
○총무과장  박종권  예, 그렇죠. 27명입니다.
정영출  위원  그러면 7개 국 1,378명 정도의 직원이 있는데, 구의회는 정원 27명에 현원 30명이 있는데 밸런스 적으로 서로 구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도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구의회도 조금 헤아리고 말로만 소통하고 화합하자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회에 의원들의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역할이 그렇듯이 지자체에서는 구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하는 중요한 이런 일을 맡고 있는데 조금 배려라든지 이런 소통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인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더욱 더 화합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뭐냐, 바로 지자체 장하고 구의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연장 시점에서 또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의회 직원이 최근에 승진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종권  구의회 최근에, 지난번에는 없었지요. 지난번에는 없었고 그 앞에는 지금 정확한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건 단순하게 승진관계는 그때그때 보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서열명부를 작성을 해서 거기 내에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매번 각 부서가 각 국이 인위적으로 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일단 심사대상 배수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범위 내에서 승진을 시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제가 자료를 그 앞에 앞에 꺼 꼭 필요하시다면…….
정영출  위원  제출해 주시고.
○총무과장  박종권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볼 때는 이러한 문제도 집행부가 좀 배려하는 힘이 약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인원배정 문제에 있어서도 구의회에 서로 간에 앞에서 밀고 뒤에서 끌자는 취지는 좋은데 실질적인 이런 문제가 좀 잘 배정이 되지 않았다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얘기한 대로 30명도 지금 굉장히 우리 구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 국장과 부서과장께서 이 기회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박종권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인원이 정원은 1,3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1,270명 정도…….
정영출  위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1,270명에서 7개 국이 있는데 구의회에 30명 배정됐다는 것은 조금 밸런스도 안 맞고 또한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이런 배려에 승진 서로 같이 가자는 취지에서 이 시점에서 한 번 우리 국장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부서과장이 심도 있게 이 기회에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종권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동료 위원이 지금 말을 한 정원문제라든지 또 승진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아하고 궁금하고 해서 사실은 질의 해 보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얘기했으니까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승진문제도 일단은 대상자가 돼야 된다고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상자를 고를 때도 좀 배제되는 그런 느낌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는 그런 문제를 좀 심도 있게 해서 골고루, 왜냐면 일들 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어느 부서든 힘들고 다 열심히들 하는데 배제가 된다 하는 것은 안 맞는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원래 정원이 27명이잖아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마숙란  위원  3명은 어떤 건가요?
○총무과장  박종권  지금 정원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저희 총 정원이 1,302명인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1,270명 정도. 그래서 각 부서가 공히 지금 구의회 저번에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의회만 결원이 된 게 아니고 각 부서가 공히 다 결원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주로 제일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육아휴직 때문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지금 육아하고 출산휴가 들어가 있는 분들이 거의 100여 명 정도.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도로 시에서도 충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전체 예산문제도 있고 정부에서 그렇다고 마구 무작위로 뽑을 수 없는 사항도 있고 해서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찾동 동사무소 정원 조정할 적에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구의회 사무국장께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같이 넣어서 잘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우리 의원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직원들이 도와줄 수 있게끔 그런 편의를 좀 생각하셔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육아휴직, 요즘에 저출산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지금 우리들의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인원 자체가 지금 111명이 늘지만 실질적으로는 76명이라고 했지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마숙란  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장의 정책에 의해서 시 사업으로 지금 이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박종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 작게 보면 구정일 수도 있고 시정일 수도 있고 국가사업이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틀이 어찌됐건 서울시에서 75%를 부담을 하고 나머지 25%를 저희들이 하는데 물론 구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액 다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 좋겠죠.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의 바람도 그거예요. 어차피 이게 체계로 국가 시책, 시 시책 또 우리 구의 예산으로 모든 주민의 복지현황을 위해서 하지만 그래도 시 사업을 추진했다고 하면 100% 전액을 다 해줘야지. 왜, 구에서 또 몇 %, 25%라도 부담을 하라고 하는지. 밀어주려면 화끈하게 시 사업으로 해서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들고 있습니다.
  이게 내려온 거라서 어차피 정책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구에서 건의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하고 해서 그때그때 시에 가서 회의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번 했습니다만 결국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속 건의를 하죠. 사실 직원문제도 그렇고 또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실제로 굉장히 어렵다 하는데, 시 역시도 재정상태가 역시 또 녹녹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최종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75 대 25로 결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숙란  위원  사전설명회 때도 얘기를 들었지만 계약직은 포함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박종권  무기계약직이요.
마숙란  위원  그러니까 무기계약직은…….
○총무과장  박종권  아닙니다. 그 부분은 무기계약직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합니다. 전액 시에서 지원합니다.
마숙란  위원  아, 무기계약직은.
○총무과장  박종권  예, 무기계약직은. 일반 우리 사회복지직만 75% 대 25%로 됐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직으로 충원을 하는데 사회복지사라야만이 된다는 그건 부서에 자기 맡은 역할에 따라서 그게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그렇지 않습니다. 애시 당초 저번에 우리가 공채할 적에 공채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조건이 되겠죠. 복지사 자격이 있어야 된다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전부 일반 우리 공채시험을 거쳐서 채용된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건 이미 채용단계에서 사회복지관련 자격을 갖춘 분들 그런 분들…….
마숙란  위원  아, 지금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예, 그렇습니다. 이번 76명 들어오시는 분들이 전부 이미 검증을 거쳐서 정식 시험을 봐서 들어온 분들입니다.
마숙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면 위원장도 질의할게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75%, 25% 부담가지고도 말씀하셨는데 어디서 25% 그게 왜 나왔어요?
  시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25%를 자치구에서 부담하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행정국장  김갑수  이게 법적으로 몇% 지원기준이나 이런 게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이제 재원 부담하는 원칙상 시에서 권장하는 시책사업이라서 자기들이 일부 일정부분을 시비로 부담하는 건데 그 요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75하고 25가 도출된 거고. 특별한…….
○위원장  김용범  전 구가 이렇게 똑같은 이 룰을 적용받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갑수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사전설명회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게 사실은 박원순 시장의 주요 정책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찾동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먼저 의사 표시한 거예요?
○행정국장  김갑수  뭐, 그런 거는 아니죠.
○위원장  김용범  전체적인 우리 서울시 전체를 놓고 지금 시 차원에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거기 25%라는 부담률이 본 위원도 참 의아하고 아쉽게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8명 있지요, 8명. 이 관리운영직 자연감소분 정원 전환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 바에는 이 사람들 그냥 놔두고 시에서 받는 인원을 가지고 하지 8명은 다른 직종에서 자연감소가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갑수  이건 정원관리 숫자상의 문제고요. 실질적으로 순증이 76명 된다고 해서 시에서 76명만 지원받는 게 아니고 시에서 지원받는 것은 우리가 사회복지직 채용하는 84명에 대해서 전체 지원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런 숫자는 뭐예요, 데이터 나오는 거 자꾸 그렇게 하니까 헷갈려요?
○행정국장  김갑수  왜냐면 어떤 정원이 이미 자연감소가 돼서 감소시킬 요인이 있는 그 정원을 우리가 놔둔 상태에서 순증되는 것만 자꾸 늘리면 실질적으로는 정원이 허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차제에 정원을 관리하는 과정 중에 감소한 부분을 빼고. 전체 관리측면에서 그 과정에서…….
○위원장  김용범  이 감소라는 것은 정년퇴임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갑수  그 직종에 관리 운영되는 소요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소요가 없다?
○행정국장  김갑수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이 8명이 어떤 직종에 있어요?
○행정국장  김갑수  상세한 것은…….
○위원장  김용범  왜 이걸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인력이 모자란다, 모자란다 하면서 이런 기회에 자연분을 왜 거기서 감소를 시키냐고요. 그러면 정년퇴임하면 신규로 받아가지고 채우고 채우고 하면 전체적인 인력운영이 마이너스 모자란다는 소리는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조건이 있어 가지고 자연분 8명을 또 감소시키고. 제가 볼 때 인력운영에 조금 그런 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 같아요, 생각에.
○총무과장  박종권  아닙니다. 실지 우리 사회복지직이 이번에 증원되는 부분은 총 90명이 증원이 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체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딴 소리 하지 말고. 봐 봐요.
  찾동 사업을 위해서 사회복지사가 늘어난다면서요. 그러면 그냥 숫자만 받아가지고 그 사업에 맞게 늘리면 되지. 여기 8명이 왜 감소분이 나타나냐고요. 실질적으로 76명만 채용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총무과장  박종권  관리운영직은요, 위원장님!
  관리운영직이 우리 전에 쉽게 말씀드리면, 기능직 그 분들이 관리운영직으로 전환이 됐는데 앞으로 관리운영직은 뽑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관리운영직 기존에 계신 분들이…….
○위원장  김용범  지금 얘기한 거하고 틀리잖아요, 국장하고 과장이 답변한 게?
○총무과장  박종권  그 말씀입니다, 결국은요.
○행정국장  김갑수  그 얘기입니다. 이미 정원으로서 관리할 숫자가 아닌 허수를 이참에 정리하는,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정원관리하고 인력 운영함에 있어서는 정원이 적어서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정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여러 가지 사정상 100여 명 정도 육아휴직 가듯이 이런 현황 관리하는 측면의 문제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원이…….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시간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자연감소분은 기능직에서 나온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권  그렇죠.
○위원장  김용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기능직이에요?
○총무과장  박종권  그러니까 그 기능직 정년을 빠지잖아요. 그러면 1,302명에서 사실은 8명 빼야되겠지요. 빼내고 사회복지직을 그만큼 늘려줘야 되는데 여기 조례에서는 통으로 1,302명으로 되어 있고 직급별로 세부적으로는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또 조례가 여기서 76명 순증을 시킨 다음에 저희들이 나중에 규칙에서 정원을 전부 직급별로 정리를 할 적에는 그 부분이 관리운영직 8명은 감을 하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앞으로 충원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놔둬야 되겠지만 관리운영직은 오히려 지금 일반직으로 다 전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을 하고 사회복지직을 늘려주는 거죠.
○위원장  김용범  좋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이런 숫자가 나오면 오해소지가 있어요. 판단은 해석하기 나름이란 말이에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하나 복지1팀하고 2팀이 새로 생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직무분석이라든가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걸 예측해 가지고 지금 2팀을 각 동별로 하고 아까 여의동하고 신길7동은 빠졌다고 했지요. 그러면 나머지 동은 복지2팀이 그만큼 행정수요가 충분해서 이게 지금 거기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권  기본적으로 아까 4개 동 먼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서로 협의과정에서 우리 동장님들 의견도 듣고 해서 일단 그 4개 동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 의견이 나와서…….
○위원장  김용범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하세요.
  자, 다시 묻겠어요.
  복지1팀과 2팀의 업무 차이점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차이?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10월달에 1차 서울시 실행계획이 들어갔습니다. 그 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기초수급자가 여의동하고 신길7동은 아주 적고 해서 거기에 인력이 6명이 투입이 되는데요. 인력 6명을 팀을 2개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이번에 6명이 가고 현재 5개 복지2팀 있는데 직원이 12명 이런 데는 통솔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또 업무량도 그렇고 해서 팀이 2개가 되고 여의동은 이번 직원 6명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1팀하고 2팀이 지금 업무를 묻는 거예요, 업무. 1팀과 2팀의 업무는 그저 업무내용은 똑같은데 그 범위에 따라서 인력을 나눴다 그런 뜻이에요. 업무하고 상관없이?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아니, 위원장님. 업무는 마을 절반을 A권역 B권역으로 나눠서 같은 업무를 똑같이 합니다, 1, 2팀이. 업무량만 절반으로 나눕니다.
○위원장  김용범  업무는 똑같은데 그 업무 구역을 나눈거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죠.
○위원장  김용범  본 위원장은 그렇게 안 듣고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A권역, B권역 1개 동을. 그래서 같은 업무를 하고 지금 현재 복지팀은 1팀은 내근을 하고 2팀은 외근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찾동 7월 1일날 시행하게 되면…….
○위원장  김용범  지금 일선에서 혼란이 오는 게 뭐냐면요. 1팀은 기존에 사회복지업무를 본다면서요. 그 다음 2팀은 신규업무 성격으로 해서 1팀하고 별개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일부 동의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실적에 대한 목표달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부담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장님, 지금 현재 5개 동이 그렇고요. 그래서 약간의 업무효율 면에서 떨어지지 않냐.
○위원장  김용범  떨어지고 있지. 당연히 떨어지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전 동이 시행이 되면서 권역을 예를 들어서 한 개 동이 20개 통이면 10개 통씩 나눠서 1팀이 맡고 2팀이 맡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7월 1일부터는 기존에 그런 개념이 없어지고 다 업무는 같은데 그 권역별로 지역별로 나눠서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용범  그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지금 가닥을 잡고 있고요. 저희 구는…….
○위원장  김용범  가닥을 잡는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게 갈 겁니다. 가는데 동 단위로 봤었을 때 꼭 그렇게 해야 업무효율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조금 더 복지팀하고 복지과하고 저희들이…….
○위원장  김용범  지금 복지2팀에서 운영되는 팀에서 본 위원장이 얘기했던 문제점을 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대략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저희들이 모니터링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그게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걸 별도로 우리 태스크포스팀이 생겼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위원장  김용범  거기에서 그런 걸 다 반영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을 7월 1일부터는 없애고 가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1팀하고 2팀이 있는 팀에서 그게 문제점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대략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A권역, B권역으로 나누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행정국장  김갑수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바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계속 찾동과 관련된 복지하고 자치행정과하고 관련 부서가 추진단이 마련되어 있고, 팀 말고도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추진단이 마련되어서 계속 그런 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복지1팀, 2팀을 현재 시범운영하는 5개의 운영 결과도 모니터링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직무분석을 하고 있고요, 직무분석에 따라서 업무분장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장  김용범  그래요. 잘 준비하셔서 지금 1팀, 2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을 7월 1일부터는 없애야 돼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문제를 또 안고 가면 찾동 하나마나입니다, 진짜예요. 잉여인력만 되는 거예요, 잉여인력. 아시겠죠? 국장님, 잘 명심해서 들으시고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고요.
○위원장  김용범  마지막으로 또 우리 의회 정원가지고 정리 겸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25개 구에서 정·현원을 보면 물론 인구수에 비례도 하고 의원수에 비례도 하겠지만 적지 않게 우리 사무국 인력보다 많은 구가 많죠? 지금 정원을 27명으로 해 놓고 현원은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과가 3명이나 되는데 그렇다고 그 업무가 줄어들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물론 집행부에서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은 하지만,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보면 지난번에 계획을 보니까 3명을 대체인력으로 조정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체인력이 근무하는 것하고 정규직이 근무하는 것은 천지차이에요, 우리 의정활동 보좌해 주는 것도.
  따라서 이런 정원 조례 개정할 때 아예 이러쿵저러쿵 말 안 나오게 우리 의회 정원을 27명을 30명으로 고쳐주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김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27명인데 현원 30명을 운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정원 30명이 옳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지만 의회가 정원이 27명인데도 불구하고 정원을 오버해서 현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회에 상당히 나름대로 부족한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많이 배려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좌우지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제에 이런 것들을 이번에 정원 조례를 바꾸면 규칙도 개정하게 되는데 의회사무국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건 지금 그렇게 좋은 말로 하시는 거고.
○행정국장  김갑수  아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잘 아시겠지만 현원의 개념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잖아요. 여기 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근무평정이잖아요. 그게 바로 승진하고 관련되고 그게 바로 사기하고 관련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인력이 올 수 있는 건데, 그런 조건이 안 이루어지면 의회사무국에 좋은 인력 안 옵니다. 근평 못 받고 그러는데 누가 와요? 근평이 제일 기초잖아요, 기초. 그걸 집행부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왔다갔다 그런 개념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은 인력들이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보좌해 주는 게 저희들을 도와주는 거고, 아까도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고 소통하자고 그러는데 그런 걸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꾸 집행부 관점에서만 보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정원은 영원히 27명으로 그냥 있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행정국장님?
  의회하고 협의하고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현재 정원 27명을 무리가 없다면 30명으로 정원 조례 개정해 주세요. 그러면 되죠.
○행정국장  김갑수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유념? 또 위원장으로서 대신해서 부탁 좀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도 좋은 인력들이 오고 의회 와서 근무할 때에 근평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받아서 가기 싫다, 그래서 좋은 인력들이 오지 않고 기피하는 현상은 없어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해서 서울시가 하는 건데 파견 25개 구에 인원 배정은 어떤 기준으로 했나요? 지금 25개구에 복지담당 인원이 다 배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였나요?
○총무과장  박종권  일단 기본적으로 자치구 의견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각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이런 여러 가지 사회복지 혜택을 받으셔야 될 분들 통계자료가 이미 서울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그 통계자료에 의해서 배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는 25개 구 중에서 몇 번째로 인원 배정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죄송합니다. 각 구별 인원 배정받은 그 자료는 죄송합니다, 오늘 안 가지고 왔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그것 좀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박정신  위원  아까 인건비 부담 부분에 있어서 75%, 25%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25개구 공히 그런 규정이 똑같이 적용됐나요?
○총무과장  박종권  예.
박정신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박종권  예.
박정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복지차원에서 서울시가 주목표는 찾아가는 복지잖아요, 주목표가?
○총무과장  박종권  예.
박정신  위원  그렇다면 아까 기초수급자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대상을 면밀하게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꾸 편한 게 뭐냐면 현황이 드러난 게 기초수급자거든요. 그런데 사실 기초수급자들은 이미 드러나 있고 또 많은 혜택도 받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그 사람들은 굉장히 현황이 드러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구청 측에서 우리가 미처 발굴하지 못한 그런 계층의 발굴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 애초의 목적인 재가 재택복지죠. 그것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 중복되지 않는 복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찾동의 취지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나와 있는 생활복지 대상자나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현장에 찾아가서 실제 조사하고 그분들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하자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한 걸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찾동이 시작하게 된 배경이 그런 취지를 가지고 출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냥 인력지원 받고 인건비 나가고 대충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되겠고…….
○행정국장  김갑수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신  위원  정말로 숨어있는 진짜 우리가 꼭 가야 되는 그런 재택…….
○행정국장  김갑수  맞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정신  위원  잘 좀 해 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가 연말에 그런 자료를 꼭 한번 받아볼 수 있게끔 모든 기록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당연하죠. 예,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3항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이번에 상정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우리 구를 포함 49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운영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운영규정 동의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목적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임원을 공동회장 3명, 부회장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협의회 공동사무 처리와 그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지난해 9월 10일 회의를 거쳐 광역자치단체는 연 500만원, 기초자치단체는 연 200만원을 분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협력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영등포구 마을만들기가 진일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에 대하여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본 규정은 총 4장 22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에서는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목적, 기능, 구성 등 총괄적인 내용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협의회의 회장·부회장의 선임방법, 임기 등 임원과 관련된 사항을 두었으며, 제3장에서는 의안 제출, 의견 청취, 회의결과 조치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및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문위원, 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를 설치토록 하는 내용이며, 제4장에서는 협의회의 공동사무,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경비부담, 자문위원 수당 등 재정부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행정협의회 구성취지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정보를 공유하고 상생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이에 따라 “운영규정”을 정하는 것은 필요한 절차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을 보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고, 그 반면에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마을공동체 사업과는 무엇이 다른지 두 가지에 대해서 물을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마을공동체나 마을만들기가 엄격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다만, 마을만들기가 어느 정도 마을만들기를 하는 과정적인 프로세스적인 그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마을만들기 과정을 거쳐서 형성된 결과물적인 것을 마을공동체라고, 굳이 구분한다면 그렇게 설명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주민들이 협업하고 모여서 공동의견이나 공동사업을 해나가는 과정이 마을 만들어가는 과정 마을만들기라는 거고, 이렇게 해서 결집된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 운영하는 체제가 됐을 때 마을공동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더 자세한 설명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제가 아는 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2008년에 행자부에서 마을만들기 희망마을이라는 만들기 사업이었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이 명칭을 붙일 때는 똑같은 건데 공동체라는 표현으로 바꿨죠.
  경기도에서도 지금 남경필 지사는 공약 첫 번째로 낸 게 마을만들기 활성화 공약을 냈던 부분이고, 그래서 수원시청에서 주도적으로 돼서 이 협의회가 구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명칭만 서울시에서는 공동체로 했고, 행자부나 수원에서는 남경필 지사는 만들기로 했고 똑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장 말씀대로 똑같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은 없애는 게 낫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하던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지금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동에서 동장이 주관하게 돼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동에 7월 1일부터 400만원씩 시비로 돈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동장님이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직접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정보공유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런 마을만들기 사업이 올라올 것 같으면 마을공동체 사업을 폐지를 시키고 이걸 올려서 위원들한테 이렇게 상정했으니 이것 하나만큼은 다 통합을 시켰으니 통과를 시켜 주십사 하는 게 낫지, 지금 자치행정과장 말씀대로 마을공동체나 마을만들기나 같은 맥락이면 본 위원의 말대로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게 저희가 3월 20일날 서울시에서 갑자기 공문을 받은 거예요. 마을공동체 찾동 시작하면서 7월 1일날 마을공동체 분야 사업을 이제 동장이 직접 주관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하던 것 작년에 예산에 책정이 돼서, 내년에는 우리 구청에서 안 할 겁니다.
  전액 시비로 동장이 주관하도록 마을공동체사업이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용주  위원  아니, 그렇다면 마을공동체사업을 동장이 주관하고, 또 마을만들기는 어디서 주관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아, 똑같은 거예요.
이용주  위원  똑같이 동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위원님, 여기에서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라는 사업과 마을공동체라는 사업을 경계를 두는 이런 논의가 아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 자치단체끼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운영해서 협조를 하자는 거고, 실질적으로 마을만들기는 무엇이고 마을공동체는 다른 거냐 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 저희들은 마을만들기라는 이런 사업하고 실제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하고는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마을만들기나 마을공동체 이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원래는 경기도 남경필 지사가 주관을 해서 수원시를 주축으로 해서 했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데 협의를 하기 위한 운영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의를 하자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을만들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공동체는 안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만들기와 마을공동체를 굳이 구분한다면 마을만들기는 동명사적으로 무엇 하는 것, 마을을 만들어 가는 것 그런 마을만들기이고, 공동체라는 것은 만들어진 형태, 형성돼 있는 공동체로서 우리가 실제 그것을 만들고 일을 하고 있는 것, 구태여 구분한다면 그렇게 구분하지만 사업취지나 이런 것은 다 같다고 보여집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맥락이 같다고 하면 하나는 폐기를 시키고서 올라오는 것이 원칙 아니냐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이것은 용어 정의 문제고요.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의회 운영 규정안을…….
이용주  위원  마을만들기는 지금 인원을 몇 명까지…….
○행정국장  김갑수  인원…….
박정신  위원  아니, 잠시만. 제가 조금 중간에 끼어도 되겠습니까?
이용주  위원  왜요?
박정신  위원  이거 제가 볼 때는…….
○위원장  김용범  아니, 잠깐만요. 이용주 위원님 계속 발언하시고 하세요.
박정신  위원  지금 핀트가 저는 이게 지금 완전히 따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용주  위원  그래도 일단은 발언권을…….
박정신  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제가 그래서…….
이용주  위원  이따 동의를 받으셔 가지고.
박정신  위원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세요.
박정신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예의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서 조금 다른 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그건 용어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좋습니다. 갑론을박 자꾸 따져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지금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는 거 같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5개구가 참여를 하지 않고 있지요. 그 이유는 어떻게 보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글쎄, 참여 안 하는 구를 우리가 구태여 가서 왜 참여를 안 하냐고 이유를 물어보기는 그렇고요. 구마다 자기가 어떤 필요성에 따라서 할 텐데. 굳이 말씀드린다면 이 마을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관심도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만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구가…….
이용주  위원  지금 참여하지 않는 구에서는 인구가 우리보다 더 많은 구죠?
○행정국장  김갑수  인구하고 이 마을사업하고는 큰…….
이용주  위원  아니, 우리 구보다 큰 구청들이 참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왜 참여를 안 하고 있는가 그것도 알아보고서 답변 좀 해주시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알아보시고서…….
○행정국장  김갑수  아니, 알아보지만 그런 데서 자기들이 굳이 나는 뭣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김갑수  예. 다만 미루어 짐작컨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 나름대로 우리도 필요성을 판단했고 거기도 필요성을 판단했는데 그런 것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용주  위원  우리는 크게 필요치 않은 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국장  김갑수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김갑수  왜냐면, 이건 하나의 지방정부 협의회라는 거는 우리가 같이 동참을 해서 이건 마을만들기에만 꼭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서로 간에 의견개진을 하면서 합의에 의한 어떤 그런 걸 행하는 게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나 이런 데하고도 할 때도.
이용주  위원  단체만 자꾸 만들어놓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낭비를 하는 걸로 그 정도로 저희가 운영하지는 않겠습니다. 해주시면 잘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제가 지금 보다 보니까 이게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영규정이 우리 영등포의 마을만들기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그래서 제가 약간 방향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경기도하고 지방하고 서울하고 해가지고 협의회를 하나 만들겠다, 그 만든 것이 지금 명칭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각 3조, 5조 이런 부칙들은 이 협의회의 규정 같아요.
○행정국장  김갑수  맞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영등포에 이거와 관련해서 마을만들기가 다시 하나 만들어진다 이런 거는 아니지 않아요?
○행정국장  김갑수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박정신  위원  전혀. 그래서 영등포구에 지금 우리가 마을공동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거죠. 그러면 그 마을공동체는 지금 서울시비를 받아서 쓰고 있지요? 그러면 이 마을만들기라는 거는 단순히 지방정부협의회에 어떤 하나의 명칭 이름이고 이것이 우리 영등포 각 동에 새로 뭐가 생기거나 그런 거는 아니지 않아요?
○행정국장  김갑수  아니죠.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각 마을만들기라는 그런 공통분모적인 대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예를 들면, 경기도 같은 데는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 이런 것도 하고 있고 지역마다 다 특색 있거나 나름대로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같이 협의체를 통해서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정신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지금 이걸 쭉 본 위원이 보니까 이 협의회를 통해서 영등포구도 어떤 의견교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연 200만원을 내고 그쪽에 회원으로, 우리 영등포구가 회원이 되겠다라는 거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행정국장  김갑수  같이 포럼도 하고 협의회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사실 저희는 어저께 어떻게 잠깐 이해를 했었냐면, 마을공동체협의회가 우리가 있는데 마을만들기, 뭐죠 마을공동체죠. 그런데 마을만들기라는 게 다시 생기는 게 아니냐 그런 맥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아니고 그러면 이걸 굳이 우리 의회 승인을 받아서 거기 가입을 하는 조건이 있나요?
○행정국장  김갑수  법에.
박정신  위원  법에.
○행정국장  김갑수  법에 지방자치단체끼리 이런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면 그건 집행부 맘대로 하면 안 되고 이런 협의회를 구성, 참여합니다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서 동의를 받은 다음에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비도 내야 되고. 그런 거를 저희들이 하는 거죠.
박정신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설명하실 때 그러한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요.
○행정국장  김갑수  저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계신 줄 알고 그 부분을 뺏는데.
박정신  위원  그런데 사실 처음에 저는 그 방향을, 어저께 얘기도 우리가 얘기할 때도 마을공동체 지금 있는데 거기서 예산도 하고 쓰고 있는데 마을만들기에서 또 만들어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의견들도 오고 갔어요. 그래서 지금 쭉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건…….
○행정국장  김갑수  우리가 영등포에서 새로운 운영규정을 만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다시 만들어질 그럴 개연성은 없는 거죠?
○행정국장  김갑수  지금 이걸 가지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이 생기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박정신  위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우리가 협의체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것이고 지금 우리가 마을공동체로서 되고 있는 사업은 그대로 마을공동체 하나로 간다는 얘기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발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 취지입니다.
박정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자꾸 마을 이 명칭이 마을공동체, 마을만들기가 비슷하다 보니까 자꾸 혼돈이 오고 하는데 이 안이 올라온 과정까지는 아마 많은 위원님들을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공동체하고 마을만들기가 사업에 대한 과정도 다르고 주체가 완전히 별개적인 과정 때문에 이루어지는 안이고 서울시하고 연관될 필요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료 위원님들의 몇 가지 말씀 중에서 보면 타 지방자치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가 동의를 하고 참여하는 취지 자체는 이 협의회를 통해서 영등포구가 과연 얼마만큼 앞으로 제도적으로, 아니면 또 우리 구민을 위해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를 가입함으로 인해서 가시적으로 구청에서 우리 구민과 연관되는 좋은 점이 있다고 판단하신 거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 가입을 통해서, 연 회비가 200만원인데요. 200만원을 출연을 하면서도 우리 구민에게 더 많은 효과를 가시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 당연히 서로들 공존해서 좋은 점을 우리도 받아들이는 거고. 물론 수원에서 이걸 창시를 해서 출범을 하다 보니까 어떤 한 단체 성격을 띠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활용만 한다면 정말 제도적으로 우리 구민에게 좋은 효과가 올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도 한 번 해보고요. 또 반대로 우리 마을공동체에 대한 부분은 이 격 자체가 완전히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안을 다루면서 마을공동체가 나온다는 거 자체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적인 개념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들이면서 이 사업 협의체 가입 건에 대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를 해서 기대치가 크다고 하면 당연히 저희도 동의해서 좋은 제도를, 또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안들도 받아들임으로써, 반대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을 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홍보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자, 이걸 집행부에서 보면 제가 조금 의아스럽기도 하고 못 마땅한 점이 뭐냐면,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인식 자체가.
  그러면 지금 이게 「지방자치법」 제152조에서 행정협의회 구성 건에 대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건도 이 법에 의해서 우리한테 의결을 요구해 가지고 온 건데. 그러면 왜, 의회에 의결을 거치라고 했겠어요?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라면 뭐 하러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냥 집행부에서 마을만들기 사업 진행하면 되는 거지.
  자치행정과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 답변한 내용이라든가 사고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걸 시행하도록 되어 있겠냐고요? 그것도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아까 박정신 위원님 말씀하신 이건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런 협의체를 또, 마을만들기뿐만 아니라 다른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절차를 여러분들은 밟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걸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요.
  제가 사전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요. 마치 끼워넣기 사업으로 지금 이게 진행되는 거 같다. 그 순수성이 의심된다. 한 번 자치행정과장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민의 어떤 이익과 직결될 수도 있는 단체장들끼리 협의회를 구성했었을 때 그럴 염려가 있어서 저희 구민을 대표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 동의를 구하라고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걸로 알고 충분히 저희들이 많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무과장 입장에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쭉 절차를 사실상 거쳐 오다가 회의도 가고 여러 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이…….
○위원장  김용범  자, 지금 보세요. 이거 간단하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순수하게 마을만들기 우리 영등포구 자치구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진행되는 거 같으면 내가 백번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 건은 분명히 서울시에서 내려오고 아까 자치행정과장 그랬지요. 3월 20일날 서울시에서 갑자기 공문을 받았노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이거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떤 거 그렇게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마을만들기 이거하고 아까 마을공동체 사업하고 그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은 마을공동체하고 거기하고 같이 해가지고 없어지고 마을만들기가 된다고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아, 마을만들기 명칭에 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길래 마을만들기는 행자부에서 ’88년에 희망마을만들기라는 그런 공동체 사업을 했었고 경기 남경필 지사는 따복이라는 따뜻하고 행복한 마을만들기 그건데 그 명칭을 저는 사업은 똑같다는 거고. 아까 3월달에 공문 갑자기 왔던 것은 이 행정협의회를 하게 된, 저희들이 가입하게 된 배경이 동사무소에 7월 1일부터 3월달 공문 온 게 7월 1일부터 동장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직접 주재하고 선정하고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이 협의회에 들어가는 게 더 합목적적이지 않냐 그래서 그걸 해야 되니까 더더욱 통과시켜 달라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장  김용범  자, 지금 광역까지 포함하면 243개 단체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거기에 기초가 226개고 광역이 17개인데 243개 단체 중에서도 지금 가입한 거는 53개밖에 안 되고 또, 그 중에도 20개가 우리 서울시예요. 또 그 중에서도 5개, 6개 구가 진행 중입니다, 그것도 20개 중에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업 자체가 정말 순수성이 없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영등포구가 진짜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이 필요해서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말씀대로 각 자치단체별로 서로 정보도 교환해 가지고 좋은 거 있으면 받아들여가면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좋은데 이것은 찾동과 관련해 가지고 끼워놓기사업, 하나의 박원순표 사업으로 보기 때문에 그 순수성이 의심이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5개 구 빼놓고 나머지 20개 구가 같이 행동을 하는 거다 그런 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갑수  위원장님,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시의 박원순의 마을공동체사업을 서포트한다거나 이런 취지로 하는 사업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위원장  김용범  지금 이게 주가 어디예요,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갑수  아닙니다. 수원시에서…….
○위원장  김용범  아니, 아까 취지는 아는데 수원에서 요청해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광역까지 같이 합쳐 가지고 지금 이끌어 가는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갑수  실질적으로 서울시도 하나의 협의체 회원 중에 하나일 뿐이지요. 이걸 서울시에서 가입해라…….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마을만들기 대표적인 사업이 뭐예요? 우리 영등포구에 마을만들기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지금 카페 봄봄 하고요, 영등포…….
○위원장  김용범  카페?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봄봄, 영등포본동 동사무소 뒤에 있는 데 아주 잘 되고 있고요. 대림3동 큰언니네 작은도서관 아주 붐이 일어나서.
○위원장  김용범  지금 이거 하면서 문제점이라든가 부작용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 봐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해서요?
○위원장  김용범  예. 지금 일선 동에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얘기 일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걸 얘기를 한 번 해 보시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이 사업을 함으로써 서로 간에 마을 주민 간에 이 사업하자, 저 사업하자 의견형성이 안 돼서 반목이 있다는…….
○위원장  김용범  반목도 있고요. 또 내부에서 서로 파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문제점 지금 개선되지도 않고 지금 이런 거 하겠다고 의회 의결을 요구하면 우리 의회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위원님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벌써부터 문제점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고. 사실 이거 올라오기 전에 이게 안 오면 내가 업무보고 때 이걸 지적하려고 했어요. 6월달 업무보고 시에.
  그런데 이런 것을 하겠다고 지금 의회에 의결을 해달라고 동의를 요구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갑수  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마을만들기를 하고 있는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이나 제도개선,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면서 풀어가자는 취지도 이 협의회 구성 운영하는데 주요 내용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런 문제점들을 서로 각 지방자치단체, 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끼리 모여서 같이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고 여기 보면 같이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서로 문제점도 희석시키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것을 공동으로 협의하는 그런 협의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한다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도 같이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논의하면서 발전방향도 모색하면서 하고 차제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하다가 그만두고 할 사업이 아니라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잘 알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또 의견조율이 필요한 거 같아요.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영출 위원께서는 보류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협력으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였으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영출 위원으로부터 보류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정영출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보류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영출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대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5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관계법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하며 지방자치단체 간 서로 상이한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추진하고자 2015년 8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한국지방세 연구원이 합동작업을 통하여 개정조례 표준안을 마련함에 따라 우리 구도 이에 적극참여하고자 함입니다.
  『지방세기본법』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법령에 있는 내용을 중복 규정한 기존의 불필요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 기본조례는 기존 53개 조항에서 9개 조항으로 대폭 정비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지방세기본법」,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한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 안 제3조  서류송달의 방법 안 제5조, 교부금전의 예탁 안 제6조,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안 제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안 제8조에 규정하였으며, 기타 납세의무자 신고·납부업무 편의성 증진을 위한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안 제4조, 기타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규정한 안 제1조, 제2조, 제9조 3개 조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따라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겠으며, 중복되거나 상위법에 명시된 조례를 정비하여 우리 구민이 납부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접근하기 쉽고 보다 알기 쉽게 개정하고자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중복규정이나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규정 등 불합리한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4장 3절 53개 조항의 법규체제를 9개 조항으로 대폭 줄이고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한 개정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목적규정,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 서류송달 방법 등 조례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교부금전의 예탁,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근거 등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체납처분, 압류 및 해제, 공매처분, 회생절차 등과 관련된 조항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는바, 이는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마다 자치법규를 개정해야 하는 불편, 행정력 낭비, 제때에 개정되지 않을 경우 조례 효력에 대한 다툼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 법령과 맞지 않는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입법 경제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사례가 될 것이며, 조문을 간결하게 정리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법률상식이 생활 속에서 통용될 수 있는 입법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조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조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송주용  징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관할 자동차등록에 관한 특례는 자동차등록사무를 원래 운영·사용 본거지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하고 관계없이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에도 자기가 등록을 하면 등록이 효력이 발생되고 그 등록된 서류는 본래 본거주지로 행정 내부적으로 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등록하는 자치단체에 수익이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등록세 100%가 등록관청 자치단체에 귀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납부세액의 한 3% 정도를 징수교부금으로 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치구라든가 자치단체별로 약간은 경쟁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죠,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이 조례가 개정 조례안이기 때문에 통과될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각 구마다 서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송주용  저희 구도 그런 부분은 같은, 저희 구도 그보다는 우리 구에 등록하는 것보다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등록된 차량 대수보다 더 많은 차가 오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용주  위원  그런데 그 많은 차가 어떻게 해서 다른 구보다 더 많이 올 수가 있어요?
○징수과장  송주용  아무래도 저희 구가 양평동이라든가 이런 데 자동차 중고매매상이 있고 교통이나 이런 게 편리한 이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교통 편리하고는 크게 연관되지는 않고…….
○징수과장  송주용  전철 2호선이 바로 있고, 아무래도 구가 오래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우리 구 입장에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다른 구나 타 시도에 비해서는 좀 월등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볼 적에 우리가 과연 이전보다는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몇%의 이득을 더 볼 거라고 가상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징수과장  송주용  이 부분은 기존에 조례에 있었던 내용이고, 기존부터 사용돼 있던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변경되는 부분은 없고요. 여기 조례에서 변경된 부분은 뭐냐 하면 무관할 자동차에 보면 내부적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기간이 3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14일로 연장했습니다. 14일로 연장한 것은 서류를 3일내에 하다보니까 민원인하고는 별 관계없이 내부적인 서류절차를 처리함에 있어서 너무 빨리 송달함으로 인해서 오류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다시 또 서류를 보내고 이런 번거로움이 생기니까 기왕에 할 바에 여유를 두고 완벽하게 서류를 이관하는 것이 나을 거다 해서 그 부분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06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이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립 모랫말 경로당 증축을 통한 도림동 복합어르신복지센터 건립의 건으로 기존 노후된 경로당의 리모델링 및 증축을 통해 어르신 여가생활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소규모 복지관과 주·야간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어르신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증축규모는 현재 4층 650.55㎡에서 2개층 242.01㎡가 증가한 6층 892.56㎡로 총 예산은 20억 6,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며, 201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림동에 위치한 구립 모랫말 경로당을 2개층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경로당, 소규모 노인복지관, 주야간 보호시설 등 복합시설로 전환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층별 건물 용도는 1층은 사무공간, 상담실이 들어서고, 2층은 경로당, 3·4층은 전산교육실, 프로그램실, 다목적강당 등 소규모 노인복지 시설, 5·6층은 생활실, 세탁실, 일광욕실 등 주·야간 보호시설이 배치되는 복합 어르신 복지센터입니다.
  현재 영등포구에는 구립경로당 41개소, 소규모 노인복지관 2개소, 주·야간 보호시설 9개소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영등포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13년 11.7%에서 2016년 13.5%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노인들의 취미, 여가, 건강관리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와 치매 및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주·야간 보호시설은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총 소요예산은 20억 6,8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 20억, 구비 6,800만원이며, 시비 20억 중 10억은 주·야간 보호시설 설치 명목으로 2015년도에 교부받아 명시이월하였고, 나머지 10억원은 소규모 노인복지관 설치 명목으로 2016년도에 교부되어 간주처리 예정입니다.
  구비 6,800만원은 2016년도 세출예산 등에 이미 확보되어 있어 사업 추진 상 재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타당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까지도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실시하면서 모랫말경로당 어르신들 숫자가 아마 영등포 18개 동에서는 가장 많은 실거예요. 지금도 하루에 평균 상주인구가 60명 정도 매일 상주를 하고 계시는데 공사기간 동안에 어르신들의 이주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사기간이 5월부터 공사가 발주가 들어가서 12월에 준공예정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 분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공간별로 제일 먼저 1층부터 공사를 완료해서 어르신 분들이 그곳에 먼저 입주를 하고 나머지 위층 부분들을 공사하는 걸로 시차를 두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공사과정을 층별로 차등을 두신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는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1층의 공간을 먼저 마련할 거기 때문에 1층에서 기존 서비스를 받으시고요. 엘리베이터 설치는 설치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 공사는 거주하시는 것을 안전문제를 확보한 다음에 엘리베이터 공사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르신들이 한두 분이 아니시다 보니까 물론 1층의 공간이 지금 서예교실로도 활동을 하고 또, 서예교실 프로그램을 주민센터 이전의 문제까지도 동장님하고 상의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어쨌든 시설에 5, 60명의 어르신들이 매일 나오시니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에 대한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게 되면 물론 고기판 동료 위원님께서도 조금 의심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그 주야간 보호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2개 층을 증축을 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맞죠. 그렇다면 케어센터에는 어떤 어르신들이 그곳으로 오실 거며, 또 거기는 몇 분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노인데이케어센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주야간으로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시설이고요. 그리고 정원은 21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21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20억을 들인다는 것은 조금?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2개 층에 대한 공사비뿐만 아니라 1층부터 리모델링이 같이 들어가고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됩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걸 꼭 해야 되겠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21명이면 너무 수용인원이 적은 거 같아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노인데이케어센터 입소하시는 분들은 장기요양등급 등급판정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계시면 안전문제에도 도움이 안 되고 서비스 질에도 좀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21명이 적당하다고 보고 저희가 서울시에서 데이케어센터로 10억 예산을 받았는데 그 기준도 21명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현황을 데이케어센터를 증축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큰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는 차량이 건물법상 3대로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기존 증축하기 전 면적으로는 650.55㎡에 법정대수가 3대였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증축을 하면?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증축을 하면 242㎡가 늘어나는데 저희가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하면 200㎡ 당 1대이기 때문에 증축부분에 대한 1대가 더 추가가 돼서 4대가 됩니다, 총.
마숙란  위원  총 4대만 지금 여기 할 수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맞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량 4대만 대게 되어 있으면 좀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을 거 같은데, 더더군다나 어르신들하고. 그 공간이 그렇게 없어요? 법상만 꼭 그렇게 해야지. 공간이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가 지하주차장은 없고요. 지상으로 주차장 마련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4대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서 지상만 대게 되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마숙란  위원  4대는 충분히 댈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맞습니다.
마숙란  위원  주차 대수가 조금 염려스럽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저희 엄밀한 서울시 조례에 의거해서 그 면적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공간 확보도 4대 이상은 어렵게 되어 있고 조례 규칙에도 4대가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어르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니까 본 위원도 어쨌든 찬성하는 편이지만 어르신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많이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알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기존 건물이 1층에서 4층까지 있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1층에서 4층이 지금 새로 리모델링해서 여기 보면 사무실, 2층 경로당, 3층 전산교육실, 다목적 강당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아닙니다. 기존에는 경로당하고 체력단련실 부분 등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1층에서 4층까지 그렇게 있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그러그러한 것들 규모를 줄이면 어르신들 또 반발 없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규모를 줄인다기보다는 프로그램실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어르신들의 수요에는 더 만족스러우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어르신복지센터화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해집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전산교육실이 있는데 이거 대상은 어르신들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어르신들은 물론이고 지역주민 필요한 분들은 다 이용이 가능하시도록 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당산1동처럼, 당산1동 정보화교육장처럼 그렇게 활용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전문화되지는 않겠지만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전산교육이 필요한 것들은 다 프로그램화해서 넣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르신뿐만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도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리 간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그쪽에는 대림동으로 다 가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예.
○위원장  김용범  잘 알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영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위원(7명)
  김용범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차길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박종권
  자치행정과장김정수
  재무과장남궁양림
  징수과장송주용
  어르신복지과장이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