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8월 28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규선) 징계 요구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규선) 징계 요구의 건(계속)

(17시 19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윤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규선) 징계 요구의 건(계속)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규선) 징계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공개회의의 내용과 자료는 외부에 누설 및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누설할 경우에는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74조 및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조례 제7조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74조는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비공개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 20분  비공개회의 개시)


  “삭제” ㅡ.ㅡ.ㅡ.ㅡ.

(17시 21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신흥식  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규선) 징계 요구의 건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 의결 결과에 대해서는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76조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겠으며, 징계 종류를 의결한 안건에 대해서는 이후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참고자료는 책상 위에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삭제” ㅡ.ㅡ.ㅡ.ㅡ. 부분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9명)
  신흥식  박현우  김지연  남완현  양송이  우경란  유승용  전승관  차인영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