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9월 08일(목) 11시3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3. 서울특열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94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매각에관한동의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열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94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매각에관한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종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할 주요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다섯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한건이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된 질의는 삼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영등포구청 총무국장 윤정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구 행정재무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오늘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조례제정과 개정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4년도 7월 21일 우리구 아동상담원, 별정직8급 상당입니다.
  아동복지지도원이 별정7급 상당으로 정원 조정되었으나 아동복지원 별정직7급 상당의 임용자격기준이 없어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지도원 별정7급상당 임용자격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설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포해 드린 별표에 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 기준중 "2.부녀청소년, 아동복지 분야"의 아동복지지도원(청소년지도원)란에 7급상당의 직무내용 및 임용자격을 8급상당 윗부분에 신설하는 것으로써 그 임용자격을 말씀드리면 첫째, 당해분야의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둘째, 아동복지지도원 또는 청소년지도원으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세번째로 국민학교 또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2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등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현행 조례상 아동복지 지도원의 7급상당 직급과 직무내용 및 임용 자격기준이 없어 이를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조례 별표 1의 제5호와 동일하게 신설하고 아울러 현행조례상 오기된 아동복리지도원을 아동복지지도원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강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위  위원  이강위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소위 아동복지지도원의 임용상황이 임시직으로 있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현재까지는 별정직8급으로 있었습니다.
이강위  위원  8급으로 있었다, 임시직이 아니고?
○총무국장  윤정중  네
이강위  위원  알았어요.
○위원장  김종구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대섭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대섭  위원  지금 현존하고 있는 가정복지과하고 지금 신설되는 부분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이 아동복지지도원은 가정복지과 소속이 되겠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 35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입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조례 121호는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거,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에 유흥음식점, 숙박업, 투전기업 등이 있을 경우 체육도장업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여 미성년자를 보호하여 왔습니다.
  금번에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4719호, 94년 1월 8일자가 되겠습니다.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개정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구법의 미성년자 보호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이에 따라서 영등포구조례 제121호 체육도장과 인접한 장소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영등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법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법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동시행 규칙의 개정에 따라 종전 법령에 미성년자보호조항 삭제로 인한 폐지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폐지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먼저 김대섭위원님, 정종태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  좀 확실히 알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체육도장도 사설학원이나 이런 것과 똑같은 취급을 하고 있나요?
  학원하고 체육도장하고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학원하고 체육시설하고는 현행법상 학원은 교육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고요,
  체육시설 설치허가나 이런것은 구에서 관장을 하고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이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범위내에 있는 시설에서 체육도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그런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걸림돌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간격없이 허가를 해주기 위해서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김대섭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거에는 보건교육법을 적용해 가지고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m 거리내에 접하면 안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체육도장법이 개정되 가지고 공포됨에 따라서 그 체육법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해 거리하고는 관계없이 당해 건물내에만 이런 업소가 없으면 됩니다.
  그래서 완화됐다고 봅니다.
김대섭  위원  제가 저의 이해를 도우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체육도장이 있음으로써 그 근처에 유흥업소가 허가가 안됐다든가 아니면 유흥업소가 있기 때문에 체육도장이 허가가 안됐다든가 이런것을 전부 없애기 위한 법이지요?
  그런 불편이 없어지는 거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김대섭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허가를 받고 있는 체육도장이 몇개나 됩니까?
○위원장  김종구  주무과장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그걸 가능한한 분류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홍상기  위원  본안은 전문위원이 됐든 구청에서든간에 삭제되어야 될 부분은 미성년자의 보호에 관한 문제를 그 부분만이라도 리카피(Recopy)해서 보내주면 심의하는 위원들 다 알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안해요?
  이거 괜히 쓸데없는 시간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전문위원이 구청에서 온 것을 그대로 리카피하지 말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연구 보완해서 다른 위원들이 딱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이 해야할 일 아닙니까?
  이거 가지고서 시간끌고‥‥
○전문위원  조대현  네, 시정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제가 지금 통계숫자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김대섭  위원  시간을 절약합시다.
  다음에 이걸 분류해서 서면으로 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네.
김대섭  위원  또하나 곁들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무허가 체육시설을 구가 적발해서 벌칙을 가했다든가 이런 건이 우리관내에 몇건이나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무허가는 저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한건이 있는데, 소송중에 있는 것이 볼링장 한건이 있습니다.
  그외에는 없습니다.
김대섭  위원  볼링장도 체육시설로 들어가지요?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네,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정종태위원, 말씀해 주세요.
정종태  위원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종전 법령에서 미성년자보호조항을 삭제했다고 했는데 삭제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생활체육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9조에 미성년자보호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에 따르면 이 조항 세부시행규칙으로 체육도장과 수평거리 6m이내에 접한 건물에 유흥음식점이나 숙박업 또는 투전기업이 있을 때는 체육도장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도심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미성년자 체육도장과 미성년자 보호조항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금년 1월 14일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전면개정해서 이 조항을 뺐습니다.
  그리고 단 건전영업을 위한 조항만 신설해서학교보건법의 규정에 적용받는 당구장 등 이런영업만 규제를 받도록 했고 체육도장에 관한 사항은 삭제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종태  위원  사실 이렇게 맥을 보면 종전에 미성년자 보호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그러면 보호를 어떻게 했느냐, 할 필요도 없는데 6m내에 뭘 보호한다는 거예요 대관절?
  이해가 안가네,
  법이라고 하는 건 자꾸 만들어서 어렵게 할 필요가 없다 이말예요.
  그러니까 종전엔 이거 헛소리하고 앉아 있었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종전 법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종태  위원  뭐하려고 이걸 만들어서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그간에. 답답한일이야.
  이런 것 좀 하지 말자고. 됐어요.
김대섭  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네, 김대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이시지요?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네,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생활체육과에서 주로 관장하는 체육종목이 몇가지나 됩니까?
  어디에 주력을 두고 있고, 가장 주력을 하는 데가요?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저희들이 가장 많이 관리하는 데가 당구장입니다. 301개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체육업종으로는 태권도, 볼링장, 탁구장, 에어로빅장, 수영장 등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이런 종목에 가장 중점을 둔다는 얘기지요?
  여기에 구 단위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런 건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구 단위에서 지원해 주는건 저희들 동 생활체육교실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내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당구장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일종의 여가선용을 위한 이런 것이지요?
  일반 태권도나 복싱이나, 예를 들어서 유도, 레슬링이나 펜싱도 도장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 태권도도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확대해서 얘기한다면 국위선 양할 수 있는 이런 계기의 종목들인데.
  대부분 보면 우리 청장이 어느 운동시설을 시찰한다 격려한다 하면 아침 조기회하는 축구장내지는 테니스장 같은데 이런데만 중점을 둔단말예요.
  그러면 내달에 히로시마에서 별어지는 아시안게임에도 매달박스가 전부 이런 투기종목에 국한되어있습니다, 거의가.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에서 너무 신경을 쓰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관내에 허가된 도장이 몇개나 되고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하는 걸 여쭤본 거예요.
  곁들여 하나 더 여쭤본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선별해서 우리구가 육성하고자 하는 이런 체육종목이 있다고 하면 뭐 뭐를 들 수 있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지금 저희 구는 비교적 각 학교나 중고등학교 운동부나 이런 데가 취약합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 분야도 다른 지역보다 조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별적인 도장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구 단위에서지 원하기는 곤란합니다.
  사설학원이나 사설 체육도장 같은 데는 지원하기가 곤란하고 지금 저희 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초중고등학교에 운동부가 있어서 우수선수가 있으면 발굴해서 지원하는 그런 방안을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도 우수선수가 발굴이 된다든가 그런 유망주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생활체육과장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가져주시고 육성하는데 전념해 주신다고 하면 그것도 국가에 기여하는 큰 공이 될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공우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또 추천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홍상기  위원  저도 한말씀 드릴께요.
○위원장  김종구  예, 말씀하십시오.
홍상기  위원  지금 김대섭위원님 말씀하신데 잇달아 말씀드리는데 조금전에 생활체육과에서 구단위 단체를 말씀했는데, 가령 조기축구연합회, 테니스연합회, 배드민턴연합회등이 있는데 행사를 보면 편중된 감이 있어요. 무슨 단체에서 행사한다면 구청장 이하 전체가 동원돼서 하는가 하면 또 어느 단체에서 하면 구
  청장이 참석도 안하고 그저 부구청장 정도 참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참석도 안하는 상태에서 한다라고 하면 구단위 단체로서의 명분이 말이 아닙니다.
  진한 데는 조금 관심있는 분들이 나가서 활성화시켜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소홀히 해버리고 조금 힘있는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전체구를 동원시켜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편중된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식을 남았으면 똑같은 입장에서 자식을 길러야지, 어느 자식은 밉다고 해서 소외시켜 버리고 어느 자식은 우르르 가서 그냥 거구적으로 행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못마땅한 것을 나는 느끼고있습니다.
  평소에 느끼고 있었고 우리 위원도 다그래요. 또 구의원들한테 인사도 시키지 않은 상태야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구당국에서도 배려를 똑같이 해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상당히 아쉬워하고 나도 그 단체 책임자로서 일을 해봤었던 까닭에 평소에 느꼈던 것을 새삼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구정발전이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구 당국자를 질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한 행사는 고루고루 서로 섭섭치 않도록 안매를 해서 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출하는 것 뿐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안배를 외로운 쪽에 좀 해주세요.
○위원장  김종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살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체육도장과인접한장소의범위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김대섭위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정회시간은 점심을 마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13시 30분에 회의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오늘 안건 중 안건처리에 앞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 위원회에서 먼저 현장확인을 하느라고 시간이 지연했습니다.

3. 서울특열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04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 박충회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노고와 특히 현장까지 일일이 돌아보시는 세심한 배려에 결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을 가지고 우리구가 발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개정안은 내무부(94. 5. 2)와 서울특별시(94. 7.4)로부터 시달된 서울특별시 자치구 구유재산관리조례증 재정안준칙에 따라 이것을 참고하여 우리구의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인 행정계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의 용도폐지시 일정규모 이하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행정재산의 처분시 그 절차를 생략하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재산매각시 분납할 수 있는 대상 재산을 확대하여 배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 등 공유재산의 사용자들이 대부분 저소득층임을 감안하여 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경우 300㎡ 이하의 토지(건축물포함)와 시가 1,000만원이하의 기타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5년이 내외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규정하며 새마을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을 취락개선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농지의 경우 대부요율이 현행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150또는 토지 과세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인 것을1000분의 50, 또한 1000분의 8로 개정하여 그중 저렴한 금액을 적용토록 완화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남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현행 19%에서 15%로 인하하고 변상금 납기지연에 대한 연체요율을 연 15%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내용을 조문별로 비교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제10조 공유재간의 처분에 관한 건입니다.
  제10조에 있어 모든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일정규모즉, 3백㎡ 이하의 토지(건축물포함)와 시가 1,000만원 이하의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둘째, 제12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항 "기부체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신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기부자의 특혜를 배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대개 기부체납을 받은 재산은 통상 거의15년 내지 20년 사용을 일괄 허가해 왔습니다.
  이러던 것을 앞으로는 일반계산과 똑같이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하고 그 때가서 다시 또 허가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재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제21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입니다. 21조에 있어 제1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 삭제하며 제3호 내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여 분할납부 대상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제38조 1호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 추가하는 것은 3번으로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공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입니다.
  다섯번째 신설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개량 재개발 구역안에 있는 토지중에서 서울특별시장이 도시재개발법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시행 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음 네번째,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입니다.
  새마을사업을 취락개선 사업으로 개청합니다.
  개청하고 대부요율중 경작목적으로 사용 피는 토지의 연간 대부료는 현행 요율이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 또는 과세표준액의 25/10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50/1000또는 8/1000로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섯번째, 제27조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입니다. 현행 대부료, 사용료 또는 매각대금을 납부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에 관하여는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토록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연15%로 고정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38조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입니다.
  현행 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를 정하였으나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5호로 정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합니다 24호 규정이 아니라 25호 2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는 겁니다.
  이상으로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1) 현행 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를 할 경우 300㎡ 이하의 토지와 시가 1,000만원이하의 기타재산은 공유재산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
    (2) 공유재산 매각시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여 공유재산 매입 대부사용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내무부 준칙과 서울특별시 준칙대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대섭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 1항인가요, 300㎡ 이하의 토지와 시가 1,000만원 이하의 기타재산은 공유재산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 특수성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 못할 경우도 있을텐데 그것이 다 감안이 되신 건가요?
○재무국장  박충회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 과에 의견을 조회를 해서 우리 구청에 구성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어쩌고 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걸리고 해서 이것을 폐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통과가 되면 다시 우리가 의회에 제출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우리의 내부절차 하나를 생략해서 좀더 빨리 민원처리를 해주자 이런 뜻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도록 법 취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김대섭  위원  내부절차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내부절차입니다. 의회의 동의는 사후에 받습니다.
김대섭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홍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상기  위원  신구대조문 첫페이지 12조 1항에 개정안은 삭제됐는데 기부체납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계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가령 사유재산을 구면 구, 시에다기부체납하는 경우가 있지요, 기부체납하면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지 기부체납하는데 무슨기간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박충회  일반적으로 대지나 건물을 기부체납했을 때에는 그치는 것도 있고 또는 가령 지하상가처럼 우리가 밑의 지하도로를 사용하게 해준 대신 건설은 본인들이 상인이 하고 우리 시민이 하고 그 부담을 전체하고 일단 시설은 시에다 기부체납합니다.
  그리고 20년간 보통 관례로 지금 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한꺼번에 20년동안 해주다 보니까 중간에 브레이크걸만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재산과 마찬가지로 3년마다 갱신해줌으로써 허가내용을 다시 바꿀 수도 있는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두자 이런 뜻 같습니다.
홍상기  위원  이것은 좀 별도가 되지만 가령 이게 일정지역에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가 통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도로를 통과하지 않으면 재개발 사업을 할 수없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그 도로를 점용한 소유주에게 기부체납을 받았으면 그것은 일단 기부체납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그치는것이지 다른 혜택은 없는 거지요?
○재무국장  박충회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기부체납 해놓고 다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아까 지하상가처럼.
홍상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17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 박충회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대국민 공개를 통하여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운영 지침이 지난 3월 2일 국무총리훈령 제288호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지난 3월 2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각 구청장에게 시달되어 문서의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조례로 개정하고자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조례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네번째 보존문서의 복사, 열람 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첫째, 문서 또는 필름 열람의 경우 1건 1회에 수수료를 100원을 징수하도록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 문서 또는 필름 복사의 경우에는 1매마다100원으로 하되 21매 이상 소요될 때에 복사지를 신청인이 부담하는 경우 초과하는 2매마다 100원으로 정하고, 세번째 필름복제시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할 경우에는 1롤마다 2,000원, 신청인이 필름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16mm 1롤마다 7,000원,35mm 1롤마다 1만 1,000원으로 하며, 네번째 사진인화의 경우에는 8인치X10인치 흑백 1매마다 600원으로 하고 5인치X7인치 흑백 1매마다 300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개정이유가 94. 3. 1일자 정부 보존문서 열람수수료에 관한 규칙이 총리령 제477호로 개정공포되고, 94. 3. 2 국무총리 훈령 제288호로 행정정보공개 운영지침이 94. 3.25일자로 서울시를 통하여 각 구에 적극 추진토록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행정정보공개 목록을 작성하고 94. 7. 1부터 일반국민들에게 열람 복사 등의 형태로 공개시행과 관련신청인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고자 현행 우리구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에 의한 별표4를 신설코자 하는것으로 수수료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금액과 같게 정하였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영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규  위원  재무국장님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저 개인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보면 제안이유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행정의 신뢰성을 두텁게 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보유하고있는 기록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우리 정부에서는 최초로 행정정보공개를 하기 위한 수수료인데, 지금 보면 정부가 정한 금액이라고 했지만 복사대가 실질적으로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하는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문방구같은 곳에서도 일반 시민이 가서 1장을 복사를 할 경우에도 100원을 받는데, 관공서의 문서같은 경우는 수백 페이지에 달할 수도 있고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복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일반 시중에서 하는 비용과 똑같은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 행정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과다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가 하는 의견입니다.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재무국장  박충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민봉사실에서 집정을 하고 기안을 했는데 봉사실장이 조사한 것이 있으니까 직접 답변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주십시오.
○시민봉사실장  김규식  봉사실장이 대신 답변올리겠습니다.
  문서 또는 필름 열람은 1건 1회에 한해서 1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21매가 초과될 때에는 매 2매마다 100원씩을 추가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항은 일반 시중의 수수료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1건 또는 필름 1통에 100원을 받도록 한 것입니다.
  1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문서 1건에 100원, 그리고 21매가 추가될 때마다 2매에 대해서 100원씩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이영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열람시의경우를 말씀하시는 건데 복사시에는 21매가 소요될 때까지는 2매당 100원이 되지만 그전까지의 경우에는 1매당 100원인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일반인들이어떤 문서를 보기 위해서 신청을 했을 때 좀 과다한 금액이지 않느냐, 일반 문방구에서도 어떤 서류를 복사할 때 100원씩 밖에 안하거든요.
  복사하는데 50원씩 하는데도 있어요.
○시민봉사실장  김규식  단순히 복사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정부에서 우리 정보를 공개하는 사항인데, 이정보에 대한 열람수수료로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비싸다고 하면 비쌀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현재 수수료를 100원이하로 더 이상 낮춰서는 정부에서 정한 가격입니다만 그 정도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정준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준탁  위원  정준탁위원입니다.
  여기 시에서 시달된 날짜를 보면 94년 3월 25일자로 서울시에서 구에 시달이 됐어요.
  그런데 그간에 우리가 의회를 몇번 소집을 했었는데 왜 이렇게 늦춰서 이것을 의회에 제출하시는지?
  모든 행정이 이렇게 6개월씩이나 지연이 되어서 집행이 된다고 하면 좀 모순된 점이 있지 않나 해서질의를 합니다.
○시민봉사실장  김규식  이 조례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 가지고거기에 준해서 징수하도록 훈령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작업을 하는데 시일이 1~2개월 소요가 됐습니다.
  그 사항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탁  위원  작업을 하는데 2개월이 걸렸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리라 믿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더 이상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27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5회 임시회 행정채무위원회에서 보류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다시 심의하게되었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다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는 지목별로 보면 대지, 도로, 하천, 제방,주거, 임야등 24가지 지목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현행 조례에서는 이중에서 도로, 하천은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부당이득금을 부과징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취지로 나머지 국공유재산을 무단점용한 것을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현행은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형평성이 결여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본 조례의개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안 제3조제3항 「도로, 하천」은 「국공유지」로 개정하고자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면 국공유재산담당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켜서 국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변상금부과 및 대부료 징수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구 재정수입을 증대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지난 제25회 임시회시 보류된 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개 정 이 유)
  국 공유재산의 변상금 부과징수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기하여 적극적인 변상금 징수로 무단점유, 국 공유재산의 시효중단 조치와 세입증대를 기하고 지방세 징수업무 둥과 형평성 유지(주요골자)국 공유재산의 변상금 징수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현행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B조 제3호중 도로하천을 공유지로 재정
    (전문위원검토의견)
  제25차 회의시 제시의견
  구청 원안대로 의결 가함
  금회의견

  위와 같은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영등포구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매각에관한동의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32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6항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매각에관한동의안중 7번 매각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제25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보류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다시 심의하게되 었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으로부터 다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 지난번 임시회시 심의를 보류했던 영등포구 대림1동906-112의 구유지 48㎡중 18㎡의 매각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구유지는 20년 이상 개인주택 담장안에 점유되어 있으며 주변 현황은 별첨 도면과 같이 8m도로와 4m 소방도로가 접한 모서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양 도로상에 2-3층 건물이 인접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8m 도로를 확장한다 하더라도 동 매각대상 토지와 8m 도로의 건너편은 아직도 공지가 많으므로 차후 도로를 확장할 경우 그쪽으로 확장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매각코자 합니다.
  동 토지는 국공유지로서 보존가치가 없을 뿐만아니라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도 현 점유자에게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상토지)
    재산표시 : 대림1동 906-112 대지 48㎡중 18㎡
    이용실태 : 지적상 B=l0m도로에 접한 토지로총 48㎡ 중 18㎡는 개인의 담장안에 정원으로 사용되고 있고, 나머지 30㎡는 도로로 사용(재심의 사유)
    제25차 회의시 견해 대립으로 심도있는 심의필요하여 추후 재심의키로 결정.
  ※ 대립된 견해
  도표
  의문나는 점에 대하여는 심의중에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첨언해서 보고드리고 싶은 것은 구유지의 관리계획 변경은 동의안건으로 처리될 안건이 아니라 의결안건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영등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결안건으로 규정되어 있기에 동의안건으로 처리되는 것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 수립후 변경되는 안건처리에 있어서 동의안건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 의결안건으로 처리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내무부에 질의해본 바 의결안건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구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안 심의처리하는 절차에 준하여 처리해야될 것이므로 향후 구청이나 의회 모두 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제2항에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을 관리계획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구청에서는 집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산발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동의안으로 처리하는 것은 시정되어야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우리가 정회를 하고 전 위원들께서 현장을 답사했던건 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대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섭  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잠시후에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상세히 해주시고요,매각대상 문제는 본 위원의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이나 이번에 여기에서 서면상으로 봤을때에는 도저히 팔면 안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지에 가서 답사를 해본 결과 오히려 이런 땅은 우리가 권해서라도 점유자에게 팔아야지 되는 사항으로 본인은 느끼고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요구할 때 주변 현황도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남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면 하는 생각입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정종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현장답사시 현장에 담을 설치한대로 매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재무국장 말씀이 그대로 매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와서 도면을 보니까 현장에 담을 설치해 놓은 것과는 다르다는말입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이냐 이 말씀이에요.
○재무국장  박충회  그 담을 설치한대로 그대로매각을 합니다.
  이 도면하고 틀린것은 거기 도로가 4m 도로인데 지긍 그쪽이 전부 점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4m 도로중에서 자기가 도로를 침범한 부분만큼 뒤로 들어가서 담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면상에는 4m 도로로 나와있기 때문에 현황하고 도면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현재 담 쳐진 그대로 매각합니다.
정종태  위원  현재 현장하고 도면하고는 완전히 다른 상태인데?
○재무국장  박충회  그 도면은 4m 도시계획 도로입니다.
정종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구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아직 안 들었어요」 하는 이 있음)
  답변 아직 안 들었습니까?
  답변해 주시지요.
○재무국장  박충회  아까 김대섭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동의안으로 제출하지 말고 의결안으로 제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결안은 동의는 어떤 방식으로 동의를 할 거냐하는 그 방법이 의결입니다.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어떤 것을 집행해도 좋으냐 나쁘냐 했을 때에 좋다 나쁘다 하는 게 동의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어떤 형식으로 해줄거냐 그것이 토론 끝에 의결로써 동의를 한다 그 방법입니다. 동의의 방법입니다.
  의결의 내용은 뭐냐, 의결의 내용은 가결이 있고 또 부결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용어에 법률적인 용어가 있고, 또 행정적인 용어가 물론 있습니다.
  가령, 행정법에서 어떤것은 허가라고 되어 있지만 광업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가가 아닙니다. 그건 특허입니다.
  또 어업면허 이것도 면허로 되어 있지만 사실상특허입니다.
  그래서 법률상의 용어와 행정상의 용어를 혼동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 경우가 아니겠느냐 가령, 법에서 의결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안을 요청했으니까 의회에서는 의결을 해주셔야 된다.
  의결의 방법은 부결도 있고 가결도 있고, 가결되면 통의가 된 거고 부결되면 동의가 안 된걸로, 이렇게 해석함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이게 지금 동의다 의결이다 이문제로 저희 위원회에서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는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도 본회의의 결정사항과 상임위에서다루는 사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처리과정에 있어서 그런 면도 있으니까 좀더 법적이고 그러한 문제는 저희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구청측과 법 조문에 대해서는 다루기로 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94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중7번매각에관한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 43분)

○위원장  김종구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도 지난 제25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보류했던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다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가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본건은 제25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시 보류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개업무에 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당사자의 일방 또는 방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또는 제3자간  의분쟁을 심사 조정 할 수가 있습니다. o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되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토지관리과장, 서기는 토지조  사계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3(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항 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부동산 중개업무에 관한 분쟁시 내실있는 운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됨은 물론 주민편의에 대단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대현  전문위원 조대현입니다.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대한 검토의견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지난번 제25회 임시회시 토의하였으나 견해가 대립되어 대립되는 견해가 모두 이의 있다고 보아 보다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하여 추후 재심의가 있기로 결정되어 오늘 다시 심의하고 있는 안건이어서 지난 25회 회의시 자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재심의자료에 대립되는 견해의 내용요지와 관계법령, 서울시조례준칙안, 영등포구조례제정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대비표를 참고하시고 심도있게 재심의하여 적절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임병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병섭  위원  임병섭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지 못한 이유가 조례상에 부위원장제를 둘 것인가 아니면 두지 않을 것인가 쟁점이 되어 왔습니다.
  본 위원이 쟁점사항에 대하여 건설부에 질의해본 바 답변에 따르면 구청장이 유고시에는 부구청장이 즉시 지정되므로 부위원장제를 두는 것은 효율성이 없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굳이 부위원장제를 두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그 직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데 굳이 부위원장제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며 구청장 유고시를 대비하여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규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첫째, 조례안 제3조 구성에 있어 부위원장제에 대한 내용은 모두 삭제하고, 둘째, 조례안 제4조위원장 직무 제2항도 삭제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따라서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더이상 논란을 하지말고 본 위원이 수정동의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구  임병섭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김대섭  위원  그게 맞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국장?
○위원장  김종구  잠깐만요. 임병섭위원의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집행부측에서 조금 이의를 제기 하겠습니다.
  금방 임병섭위원님의 말씀중에서 구청장 유고시에 그 직무대행자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맞습니다. 그리고 구청장 유고시에 그 직무대행을 규정하는 규정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직무대리규칙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영둥포구직무 대리규칙과 여기위원회조례하고는 전혀 상반됩니다. 단지 여기서 문제된 것은 구청장의 궐위시가 아니라 위원장의 궐위시 누가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위원장의 궐위시에.
  여기서 구청장이라는 말이 들어 갔기 때문에 자꾸 혼선이 생기는데 구청장은 다만 부동산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누가 할 것이냐, 이것은 재무국장이 할 수도 없습니다.
  재무국장은 우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제에 있는 재무국장입니다.
  또 직무대리규칙에 의해서도 재무국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 조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기능이 그것밖에, 권한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지금 2조에 나와있는 이 권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누가 할 것이냐, 만약의 경우에 그랬을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사람밖에 못합니다.
  이 조례 밖의 사람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임병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제가 조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령 위원인 재무국장이 한다하면 조금이해는 갑니다.
  위원인 재무국장이 위원장의 궐위시에 대행한다하면 조금 이해는 가는데 그런데 재무국장도 당연직위원이 아닙니다.
  단지, 재무국장은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만 있다뿐이지 당연직 위원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성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재무국장이 하는 것은 별개지만 재무국장이 될지도 안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재무국장이 위원회 한다는것도 법상 순서에 모순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중에 만약의 경우에 위원장의 궐위시에 누가 할 거냐, 그건 결국 호선에 위해서 부위원장제를 둘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한걸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종구  됐습니다. 잠깐만요.
  이미 임병섭위원이 수정동의를 내서 이 수정동의가 성립이 됐습니다본 위원회에서 성립이 됐고 이 문제를 의제로 삼아서 수정동의에 대해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질의토론 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홍상기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홍상기  위원  아까도 우리가 회의를 하기 전에도 설왕설래했는데 이게 우리가 분명히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독립된 조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안측에서도 설명 됐지만 구청 직제와 결부시키는 데서 혼선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이것은 하나의 위원회가위원장을 포함한 7인의 구성 기관입니다.   그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해석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조전문위원도 혼선을 시켜서 구청 직제를 자꾸 대입을 시키더란 얘기야. 왜냐 하면은 그 심의 구성하는 기구 자체에서 이루어져야 될 문제를 구청직제를 대입시켜서 자꾸만 생각하니까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궐위시에는 반드시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궐위가 되면 그 위원장이부위원장을 지정해 주므로 해서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지만 지금 구청에서 얘기하는 것대로 또는 전문위원이 해석한대로 자꾸만 부구청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 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병섭위원이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를 하셨습니다만 양쪽을 겸해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토의가 개진되어야되겠고, 내 생각 같아서는 그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지정하는 사항을 집어넣으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구청의 직제를 대입시킨다고 하면 아까 제안측에서 한 것처럼 혼선이 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여러분들이 잘 연구하셔서 토의를 하셔서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종구  일단 임병섭위원의 수정안이 나왔으니까요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임위원으로부터 다시 한번 듣지요.
      (「잠시 정회를 한 다음에 진행합시다」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 말씀하십시오.
임병섭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당연히 구청장의 궐위시에는 직무를 대행할 의무자는 부구청장입니다.
  위원장이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지금 상위법에37조 3항에 보게 되면 전부 대다수가 조교수나 판 검사나 변호사, 구소속 예를 들어가지고 5급 이상부동산 중개 관련 이 전부다 거의 되어 있습니다. 외부 사람이 영입이 됩니다.
  위원중에서 호선하게 되면 위원중에서 부위원장을 호선을 하게 되면 외부 사람이 영입이 되었을때 만약에 구청장이 궐위시에는 그 소집이나 모든 통보를 부위원장이 할 것이냐 부구청장이 할 것이냐하는데 대해서 또 혼선이 생깁니다. 나중에 가서.그렇기 때문에 중개업법 37조 3항을 준하고, 서울시조례 준칙안을 보게 될 것 같으면 2항에 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하는게 서울시 준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 준칙을 우리 꼭 지켜야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이게 만약에 외부사람이 부위원장이 되게 될 것 같으면 다른 사조직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재무국장  박충회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구  아니 답변 들으실거예요?
임병섭  위원  답변 들읍시다.
○위원장  김종구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김종구   한기태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고광택   이강위   정종태   임병섭   임창수
  이영규
○출석전문위원
  조대현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생활체육과장홍우홍
  시민봉사실장김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