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6월 2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환경포럼 등록취소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규선 의원 외 3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최봉희 의원 외 3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정선희 의원 외 4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환경포럼 등록취소 승인의 건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은 제8대 운영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그동안 제8대 후반기 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며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한 4건의 규칙안을 심사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환경포럼 등록취소의 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된 규칙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14시 03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 규칙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이규선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장, 이규선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규선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72조의2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규정을, 안 제72조의3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제72조에 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있습니다. 구성을 할 때, 모집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할 거죠?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건가, 아니면?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금 구의회에 있는 자문위원하고는 별개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의장님이 이제 새로 구성이 되시면 의장님과 상의 하에 저희가 자체로 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7명, 자문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이내의 민간 자문가로 구성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죽 있지만 소속 공무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7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구성을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제대로 하려면 홈페이지에 공고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추후에 상의하셔서 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결격사유는 절차를 다 정상적으로 밟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선 위원, 유승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이규선 의원 외 3명 발의)
(14시 09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의원입니다.
  제23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규칙안은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는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안 제10조는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 및 근속연수 계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 수립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는 조기퇴직수당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본 규칙안은 우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권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 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디 규칙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이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최봉희 의원 외 3명 발의)
(14시 12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최봉희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규칙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허가권자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는 위원회의 심사내용 및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규칙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규칙안을 당초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최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제2조에 보면 제1항에 제1호, 제2호가 있는데 제2호에 보면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구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수행 기간 동안 구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구의회 공무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직원인 경우가 있고 파견해서 영등포구청에 있는 직원이 온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를 설명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이외에 예를 들어서 정책지원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제2호를 얘기하는 것은?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정책지원관은 구의회사무국 직원이고요.
김길자  위원  그러면 제1호는 어떤 사람이에요?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제1호에 정책지원관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김길자  위원  포함돼 있는 거고.
  그러면 제2호는?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제2호는 저나 우리 직원 중에 영등포구의회 소속이 아니라 현재 파견으로 나와 있는 직원들이 있거든요. 저희 구의회사무국 업무…….
김길자  위원  구청 직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예?
김길자  위원  구청 직원을? 구청 파견?
○구의회사무국장  권희자  예.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정선희 의원 외 4명 발의)
(14시 16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선희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찬성하신 이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미자 의원입니다.
  평소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직무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법정대리와 지정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직무대리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이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의회사무국장 및 관계 직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4시 19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된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발전연구회 대표회장이신 김화영 의원께서는 2022년도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사항에 대하여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화영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발전연구회는 영등포구 주차난 해소를 위한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기존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수요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영등포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록 및 승인된 연구단체입니다.
  우리 단체는 지난 2개월 동안 연구용역 업체와 함께 의원 간담회 및 중간보고회와 결과보고회를 통하여 현재 영등포구의 주차장 현황과 관련 추진사업 및 예산안을 분석과 더불어 정부 및 상위기관 주차장 관련 정책 및 선진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영등포구의 지역적 특색에 맞는 주차 효율화를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승용  김화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정발전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환경포럼 등록취소 승인의 건
(14시 22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환경포럼 등록취소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환경포럼 의원연구단체가 의장에게 의원연구단체의 등록취소를 신청함에 따라 이를 심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환경포럼 대표회장이신 권영식 의원께서는 환경포럼 연구단체 등록취소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환경포럼 연구회 등록취소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지역 주변의 생활ㆍ자연ㆍ교육환경 등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환경문제에 대하여 연구 및 토론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쓰고자 연구단체로 등록하였으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로 인하여 원활한 연구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환경포럼 연구회의 연구단체 등록을 취소하고 연구비 전액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권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것 저는 간사인데 처음 봤거든요.
  아니, 원래 연구단체를 활발하게 하다가 지금 의회 지방선거 때문에 그랬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 자체가 나중에 다음에 9대 때 다시 하는 거예요?
김길자  위원  그건 아니지. 없어지는 거지.
○위원장  유승용  아니, 현재 연구단체는…….
  최봉희 위원님! 연구단체는 오늘 취소함으로써 취소 승인이 되면, 이 자리에서 가결되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이제 9대?
○위원장  유승용  그러고 다시.
최봉희  위원  다시 9대 때 한다?
○위원장  유승용  9대 때 다시.
최봉희  위원  다시 의원들이 해서.
○위원장  유승용  등록해서 또 활발하게 연구단체로서 활동하면 됩니다.
최봉희  위원  그것을 말씀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저는 처음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간사인데 위원장님 왜 말씀을 안 해 주셨나 해서. 저한테 귀띔을 주셨으면 제가…….
○위원장  유승용  충분히 이해가 갔죠?
최봉희  위원  예, 충분한 이해는 되는데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지, 서운하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환경포럼 등록취소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유승용  이규선  김길자  이미자  최봉희

○결석위원(1명)
  정선희

○출석위원 아닌 의원(2명)
  권영식  김화영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이원배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권희자
  의사팀장강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