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5년 8월 25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의 건
7. 제2스포츠센터 수영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25년 영등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
1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6.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7. 제2스포츠센터 수영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2025년 영등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과 5건의 기타 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ㆍ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영등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는 이건왕 대표이사와 유옥준 대표가 참석해 자세한 답변을 하도록 허용하겠으니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7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을 받으신 우리 과장님들이 계십니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귀현 자치행정과장님.
  앉아서 말씀 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자치행정과장 유귀현입니다.
  7월 1일 자로 발령받았고요. 행정위에서 위원님들과 같이 구정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송희남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송희남입니다.
  저도 7월 1일 자로 일단 문화과장으로 부임받았고, 저번 주 8월 23일 자로 정규 임용이 돼서 정식적으로 문화과장으로서의 직을 유지하게 되어 있고요.
  여기 와 계신 저희 영등포구의원 모든 분들 또한 행정위원분들 같이 합심하여 저희 38만 구민분을 위하여 구정 발전에 노력하도록,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유귀현 과장님은 가로경관과에서 자치행정과로 그리고 송희남 과장님께서는 또 총무과에서도 계셔서 저희 행정위원회와 함께 열심히 일하시는 또 주민만을 생각하시며 일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고요.
  그래서 구정 발전을 위해서 행정위원회와 늘 소통하면서 노력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예, 알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차인영 의원께서는 사회건설위원회 회의 진행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차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공지능을 행정과 지역사회에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공익적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총 1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과 부합하며,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주기와 연계하여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행정서비스 도입, 맞춤형 행정정보 제공,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한편, 개인정보 침해나 정보 격차 등 부정적 요소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운영과 윤리 교육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 이번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냥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7조에 만약에 이 조례안이 잘 통과가 된다면 제7조의 1항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한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예상이 되는지?
○총무과장  김성수  전산팀장이 좀 설명을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설명하기 좀 부족해서.
우경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산운영팀장  강점순  안녕하세요? 전산운영팀장입니다.
    (「마이크」 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행정시스템 구축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서 생각해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산운영팀장  강점순  아직 저희가 이제 행정시스템 구축에 대한 예산을 잡았거나 이런 거는 없고요.
우경란  위원  아, 그렇죠.
○전산운영팀장  강점순  앞으로 이제 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한다면, 내부 행정시스템에 인공지능을 연계를 해서 검색을 한다든가 업무를 학습을 시켜서 업무를 학습시킨 AI에 질문을 해서 답을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기본적으로 틀이 정해진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은 기획서를 넣으면 그 보도 자료를 써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제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 분석 위주로 하겠다 이 말이죠?
○전산운영팀장  강점순  그거는 또 다른 이야기고요.
우경란  위원  예.
○전산운영팀장  강점순  그거는 내부 데이터들을 학습을 해서 통계를 내거나 분석을 하거나 하는 시스템도 또 향후 인프라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차근차근 몇 개년 계획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경란  위원  아니, 왜 질문을 했냐면 이제 인공지능으로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 업무에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요즘 하도 사이버 보안 문제가 많아서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이런 게 심각해서 그런 면도 여기에 이제 합쳐서 뭐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게 궁금해갖고 물어봤어요.
  데이터만 하고 이런다면 괜찮은데 이 업무를 갖다가 민원 처리에 대해서 접목을 한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다가 민원 처리를 한번 돌려보겠다 이랬을 때 요즘 AI가 다 만족하지는 않아요. 거짓말도 많이 한다고 해서 이런 면에서 조금 걱정이 돼서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런 면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운영팀장  강점순  예, 알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방금 전산팀장 다시 한번 더.
  그럼 지금은 전혀 요즘 모든 게 인공지능 AI, Artificial Intelligence 약자고, 그건 다 아는 거지만. 말 그대로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영등포구가 조금 늦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전산팀장의 설명이 썩 그냥 확 와닿지가 않네요, 그냥. 요즘 모든 게 다 사물인터넷 AI시대인데 조금 저는 동료 의원분들 어떤 조례 같은 부분은 좋든 나쁘든 어떤 질의를 하지 않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아예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하지를 않지만은 좀 우리 전산팀장의 어떤 말씀은 확 와닿지를 못하고 있네요, 방금 동료 위원 질의에.
○전산운영팀장  강점순  저희가 지금은 올해 작년하고 올해에 이어서는 직원 교육 위주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몇 명 TF팀이라고 운영을 해서 관심 있는 직원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정책에 활용하고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쓸 수 있는지 조금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킨 사례가 있고요.
  이제 저희가 9월 간부회의 때 그 결과 보고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보고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쓰는지도 좀 알게 될 거고 그러면 앞으로 저희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업무에 조금 쓰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하반기에 저희가 공모도 좀 진행을, 챌린지라고 해서…….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산운영팀장  강점순  공모도 진행 중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물론 AI도 그렇고 모든 건 우리가 컴퓨터도 사람이 치는 거지 컴퓨터가 사람 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면 사람 치다 보면 생각도 않은 에러도 나는 거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앞으로의 사업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앉으세요.
○행정국장  노상옥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서 사과드리고요.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행정시스템 구축 및 행정서비스 시행 이 부분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AI는 우리 행정에 접목되는 게 맞고요. 또 이 AI를 접목시켜서 아까 우려하시는 보안이나 해킹 이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반대적으로 보안시스템을 갖출 거고요.
  AI가 활용되면 예를 들어 아까 우리 팀장님 말씀과 같이 문서 작성에 대해서는 기본 데이터들이 AI가 학습이 되면 우리 영등포구만의 문서뿐만 아니라 개방돼 있는 전국에 있는 문서를 다 이렇게 AI에서 조합을 해서 거기에 딱 맞는 거를 또 우리가 도출을 시키거든요, AI에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요약본이라든지 또 상담, 또 전국의 판례 같은 것도 AI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정책을 개발할 때 AI를 충분히 활용해가지고 또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합목해서 우리 행정서비스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기본 방침이고요.
  아마 제안해 주신 차인영 의원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아마 이 제일 첫 번째 항목 확보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AI를 적극 활용하는 대로 기여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임헌호 의원 대표발의)
(10시 19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임헌호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헌호 의원입니다.
  먼저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특성과 영등포 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법률에 자치경찰사무 제도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추진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 수립ㆍ시행과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했습니다.
  둘째, 매년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범죄 예방, 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피해자 지원 등 지원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셋째,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 및 시행을 통해 영등포구의 범죄 예방과 생활 안전 강화에 기여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임헌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 특성과 주민의 치안 수요를 반영하여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범죄 예방과 생활 안전, 교통 등 전반적인 치안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자치경찰 제도는 시ㆍ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지만 실제 치안 수요는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안전 정책을 시행하고, 주민 체감형 범죄 예방, 교통안전, 취약계층 보호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법적인 기반이 될 것이므로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하셨는데요. 잘하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요.
  그 치안센터가 현재 신길3동에는 지난번에 제가 가서 했거든요, 본 지역구에는.
  지금 어느 어느 곳에 있어요? 각 동에 다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치안센터요?
최봉희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걸 여태 확인 안 했어요? 확인하셔야지.
  어느 동네에 어디에 치안센터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구민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 동네에 치안센터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 치안센터 안에 보면 뭡니까, 그거. 인공호흡 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경찰 체험하는 것도 있고 한데 학생들이 가서, 유치원 어린이들이 가서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이쪽 집행부에서 뭔가 잘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치안센터가, 그냥 이렇게 조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만든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에 적용해서 집행부에서는 실행을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예,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 조례안의 내용에 맞는…….
최봉희  위원  어느어느 곳인지…….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역 치안 서비스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어디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행정국장  노상옥  예,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신길3동은 치안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길5동 치안센터, 도림 치안센터, 영2 치안센터, 이렇게 검색이 되거든요.
최봉희  위원  3개 있어요?
○행정국장  노상옥  4개죠. 신길3동, 신길5동, 도림동, 영등포2동.
최봉희  위원  도림동? 도림동까지요?
○행정국장  노상옥  예, 그렇게 또 그 외에 지구대라든지.
최봉희  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지구대예요, 다?  
○행정국장  노상옥  지구대, 파출소 같은 곳도 여러 군데 있고요.
최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지구대에서 이 치안센터에서 하는 이 자질구레한 일들을 다 할 수 있나요? 엄청 큰 사건만 하던데.
○행정국장  노상옥  위원님, 그거는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건 경찰서 소관 사무고요. 저희는 거기에 필요한, 예를 들어 행정적인 협조 같은 것은 저희가 할 수 있어도 기본적인 것들은 아마 경찰서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무튼 그런 자리가 있다면 치안센터 하는 것도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조례 부분은 아마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경찰 업무,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치안 안전 업무는 지방정부 단위에서 맡도록 아마 나눈 그런 부분이죠?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쉽게 말해서 생활안전, 범죄 활동 등이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 등에 학교 지역 안전망 구축 등 정말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우리가 쓰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피부로 와 닿게끔 그리고 이 부분이 2021년 7월달에 전국적으로 도입된 걸로 또 알고 있고요. 우리가 하다못해 제주도 일전에 우리가 6월달에도 제주도 2박 3일로 교육을 갔지만 제주특별자치도라든지 강원특별자치도라든지 이런 데는 벌써 시행된 지가 2021년도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정말 주민들하고 밀접한 그런 부분,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 부분은 정말 동료 위원께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정말 좋은 조례안으로 발의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실제로 동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치경찰과 협조해 가지고 치안 수요를 감당하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가 되는 굉장히 좋은 조례인 것 같고 특히나 주민분들의 다양한 치안 수요 반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경찰서와 협력사업으로 여성 1인가구 대상으로 범죄예방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합동점검, 이런 사업도 하고 있고 그리고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법적인 자치법규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더 적극적인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자치경찰제도는 향후 적극적으로 우리 기초 단위까지 시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도는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현재는 구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선 경찰서 단위까지도 자치경찰제도가 실질적으로 시행을 해야 될 걸로 믿고 지금 일반적인 협력체계는 지금 현재 되어 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신흥식  위원  일반적인 협력체계가 되고 있는데 지금 조례안 제7조에서 협력체계 구축이 나와 있는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영등포경찰서 또 의회, 남부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협력체계를 제도화해서 위원회를 만든다든가 이런 등등의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현재 일반적으로 그냥 되어가는 것을 갖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연구,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치안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조례안에 나와 있는 경찰서, 의회, 소방서, 이런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안건 상정해서 매년 회의도 하고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마련된다면 그런 근거가 확실하게 규정이 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10시 32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봉희 의원입니다.
  제2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먼저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통ㆍ반장은 행정정보와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부적절하게 활용하거나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주민의 개인정보 침해와 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통ㆍ반장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공적 기록을 공무 외의 목적으로 공개ㆍ제공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통ㆍ반장의 공적 책무성과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ㆍ반장의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 기록, 통계 등의 무단 공개ㆍ제공ㆍ사적 이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 및 시행된다면 첫째, 통ㆍ반장의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고, 둘째, 주민의 신뢰와 안전이 보장될 것이며, 셋째, 행정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최봉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통ㆍ반장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기록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비밀유지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통ㆍ반장은 행정업무 수행 과정에서 주민 개인정보나 행정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비밀 보장은 공적 책무 수행의 책임성과 행정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며 특히 최근 통ㆍ반장에게 소식지 배부 등 다양한 임무가 부여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밀유지의무를 명문화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요즘 통장 회의 같은 데 가다 보면 업무적으로 선거도 많이 있고, 조사해야 될 것도 있고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지 통장님들이 갖고 다니시다가 보면 분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런 게 노출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가 수록이 되어 있는 자료의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보안서약서, 각서 이런 것들을 좀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특별히 유출이 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 개인정보가 아닌 일반 자료들은 통ㆍ반장님 업무 수행에 편리하도록 저희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통장님들하고 반장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항상 봉사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자주 시켜주시고 또 주민분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예, 잘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지금 통ㆍ반장 얘기는 수없이 나온 얘기인데 우리 반장님들 현황 파악은 잘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현재 현원이 우리 체계 대비 몇 %나 파악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반장님들 정원은…….
신흥식  위원  정원 대비.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현원은 2,392명이고요. 정원은 5,400여 명 정도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이게 다 파악이 된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예, 현행화해서 저희가 반장님들 실제 근무하실 수 있는 반장님들을 지금 새롭게 명단을 정리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파악이 다 끝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47∼8% 되네요, 퍼센티지는?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사실 통장들은 회의도 주기적으로 하고 또 어떤 자료 전달도 하고 배포도 하고 또 주민 민원, 청원도 하고 여러 가지 활발하게 잘한다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반장들의 역할이 뭔지 또 임무가 뭔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 실제 못 봐요. 반장들이 무엇을 하는 건지, 지금.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통장의 이런 임무는 있지만 반장에 대한 임무가 무엇인지 그런 것이 명확히 나타나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반장들이 그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반장들의 역할이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그건 볼 수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반장님들 역할이 좀 많이 미미했고 부진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5월달에 조례를 개정했고 조례 개정에 통신비 지원 그리고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반장님들 사기를 좀 진작했고요.
  그리고 그 맥락에서 반장님들 새롭게 명단을 재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정비된 반장님들을 통해서 통ㆍ반장님들이 같이 협심해서 구정 활동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주민분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실 수 있도록 그런 개선책을 지금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반장들이 본인들이 아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반장으로서 임무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일 거고.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그래서 저희가 반장님의 임무가 명확하도록 포스터를 만들어서 반장님들 새로 추가로 모집도 하고 기존의 반장님들께 전달해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 것을 마련해서 반장들 간접적인 교육이라도, 전체 모아놓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서면 전달해서 주지시킬  필요성이 있다, 반장들한테.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예,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찾아가는 동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계십니다. 그 차원도 반장님들 대상으로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반장님들께 그런 의식도 드리고, 참여 의식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있고 반장님들께서 지역사회, 지역 관심도 갖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면 내년 예산 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구청장께서 주민 소통을 동별로 하고 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일례로 여의도를 비교해 보면 전체 참여 인원이 한, 내가 세 보니까 한 칠십 일곱, 여덟 분 되더라고요. 칠십 일곱, 여덟 분 전체 인원이 되는데 그 중에서 반장이라고 스스로 얘기하면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내가 파악해 볼 때는 여의도 전체에 구의원으로서 반장이 몇 명인지도 내가 파악은 못했지만 반장이 그 중에 한 15명 내지 많아야 10명 내지 한 15명 될 것 같아요, 반장이.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아마도 관심 있는 주민분들께서도 참석하셔서 의견을 좀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오시는 주민분들을 저희가 제한할 수는 없으니까요.
신흥식  위원  최대한으로, 제한할 수 없지만 주민 소통할 때에는 반장님들을 최대한 동장님이 이렇게 연결해서 다 오시도록 많이 해서 그럴 때 좀 주지를 하고, 간접적인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동별로 다 돌아가면서 할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과장 말씀처럼 하반기부터 우리가 반장들한테 통신비와 예방접종비 각각 5만원씩 지원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하반기에 그렇게 예산이 지원되게끔 할 거죠. 그리고 또 아울러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우리 노상옥 국장님이 계신 행정국이 1등급, 영등포 자치구가 1등급 선정, 다시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드립니다. 기본적인 건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합동으로 25개 구 전체에서 1등을 한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방금 동료 위원님 말씀에 통ㆍ반장 부분, 특히 반장 부분에 그렇게 예산 통과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예,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ㆍ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10시 45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림동ㆍ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과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양송이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영등포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생활 체육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의 공공 체육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신규 체육시설을 확충하기에는 재정적ㆍ공간적 제약이 큰 상황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기존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 등은 주민 생활체육을 위한 훌륭한 공간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이 가까운 학교 시설을 안전하게 활용하며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관리ㆍ유지보수, 안전시설 설치, 관리인력 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학교와의 협약 체결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첫째, 구민의 생활체육 활동 기회가 확대되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며, 둘째,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관리 체계가 확립되어 시설 활용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보장될 것입니다. 셋째, 학교는 시설을 제공하고 행정은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며, 지역사회는 책임 있는 이용자로 참여하는 협력 구조 형성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유대가 강화되고, 영등포구의 체육 인프라 확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김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 체육시설의 부족과 신규 확충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관내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이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과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과 예산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는 법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 내에 이미 개방된 학교 체육시설을 주민 생활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생활체육 참여 확대와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학교 체육시설 개방 시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께서 참 잘했어요. 영등포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잘했는데요.
  사실은 본 위원의 지역구인 도림초등학교나 그 인근에 있는 우신초등학교를 보면 학교장님들의 재량이 너무 세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해도 이게 잘 될까 하는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또 어떤 사건ㆍ사고들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ㆍ사고들 때문에 반대를 많이 하세요.
  저녁 시간 몇 시간부터라든가 아침 시간 이렇게 해서 개방을 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르신들 특히 주택가가 더 그렇죠, 아파트보다는.
  그래서 본 위원도 초선 때 8대 때 많이 해봤는데 이게 안 돼요. 이 개방 자체가 안 돼서, 일단 동료 위원이 해놓고 하지만 과연 이게 조례라든지 통과를 했을 경우에 집행부에서는 어떤 일을 어떻게 이 조례에 관해서 확실하게 개방에 대한 것을 생각을 해보셨는지 아니면 개방이 된다라면 어떤 시간대에 어떻게 해 주고 또는 행정이라든가 무슨 어떤 우리가 지원하는 건 그래도 많이 지원하잖아요?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 많이 지원하는데.
  여하튼간 그런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교장 선생님에 대한 어떤 재량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장 선생님과의 타협이 충분해야 될 것 같거든요, 개방을 하려면.
  이 조례를 해 주는 건 좋아요, 정말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미래교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봉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초등학교 특히 나이가 어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장이 그런 성범죄라든지.
최봉희  위원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학교 개방을 좀 주저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책임을 교장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저희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김지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교들이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좀 개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좀 해보자는 취지로 발의를 하셨고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 말고도 실제로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을 하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학교 측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학교에서 학교에 있는 인력들이 청소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출입하는 주민들에 대한 그런 관리 부분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데 저희가 여기 조례에도 있지만 그런 인력 지원 부분까지도 조례에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관리인력 지원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된다고 하면 학교 측에서도 조금 어느 정도 그런 위험 부담이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해서 개방을 좀 하실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조례와 별도로 지금 저희 스쿨매니저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 나가서 실제로 동호회라든지 체육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인력이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와 병행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 교육청과 같이 스쿨매니저 사업도 시행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행정적ㆍ재정적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특히 인건비 들어가는 세비가 실행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게 과연 이렇게 해서라도 해 주는 데가 있으면 진짜 좋은데 안 해 주는 데 많아서 우리 의원님이 고심해서 만든 것을 이게 무의미가 될까 봐 그게 걱정돼서 그래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저희 이 조례 통과되고…….
최봉희  위원  그걸 집행부에서 잘해야지.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잘 계획하고 준비해서 조례 제정의 취지를 좀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지켜보겠습니다.
  예민한 부분이에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확실하게 확신하시지 마시고, 이 제정 자체는 좋은데 이것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하고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학교 학부모님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만나면 간담회를 갖든지 그러면 꼭 말씀하시는 부분이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학교 시설의 보호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개방을 했을 시 우리는 할 수는 있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시설물에 대한 보호가 이게 보장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항상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학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학부모님들하고 교장 선생님들이나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학교 학생들의 안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시설에 대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는지 집행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일단 저희가 이 조례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개방의 주체 그다음에 개방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그런 결정 부분들은 어쨌거나 학교 측에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학부모님들의 우려 그런 부분들까지도 실제로 또 학교에서 다 좀 판단을 해서 개방을 할지 말지를 하다 보니까 실제 교장 선생님들의 그런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학교 개방이 좀 유동적으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 조례뿐이 아니고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서도 가능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담보되는 한에서는 최대한 좀 개방을 해달라고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할 때도 그런 부분까지 인센티브를 넣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이 개방에 따른 그런 지원을 한다고 하면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할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으로 그런 안전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보장이 됐을 시에 더 열린 마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우리 구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서 학기에 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요지를 여쭤봤는데 치안에 대한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행정국에서 하셨듯이 치안센터가 4군데, 5군데인가요? 4군데?
    (「예」 하는 이 있음)
  4군데밖에 없어요?
  그럼 그 치안센터와 같이 협업해서 개방되는 시간만큼은 재정 문제가 아니라 이게 치안 문제예요. 애들이 다칠까 봐.
  이게 모든 것이 교장 선생님의 저기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교장 선생님들이 이 퇴임하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이 나고 자기의 어떤 저기가 될까 봐서 안 해 주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경찰서든 치안센터든 뭐 이렇게 해서 협업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걸 강구하시라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아까 자치행정과장도 얘기를 했듯이 치안협의회라든지 이런 데…….
최봉희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필요한 안건으로 올려서 학교 개방시간.
최봉희  위원  거기에만, 학교에만 치중하면 안 됩니다, 절대.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개방시간에 이렇게 순찰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같이 이제 협력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죠. 거기 순찰을 할 수 있게끔. 그러면 안전하잖아요? 교장 선생님도 안심이 될 것이고. 그렇죠?
○미래교육과장  남백현  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예,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대표발의)
(11시 00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지연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림동ㆍ문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연 의원입니다.
  제26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들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를 직무로 수행하면서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공상군경에게 우리 사회는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다하고자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고, 공공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도 그중 하나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2025년 8월 현재 등록된 「국가유공자법」상 지원 대상은 3,530명이고,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의 제1ㆍ2스포츠센터 총이용료 감면 대비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 상황을 보면 총 감면 건수 13만 2,389건 중 2.7%인 3,581건, 총 감면 금액 9억 9,117만원 중 6.4%인 6,447만 9,000원에 각각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보훈 관련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대상 외에 「보훈보상자법」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공상군경도 지원 대상인데,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보훈보상대상자는 감면율이 잘못 반영되어 있고 지원공상군경은 감면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지원공상군경인 우리 구 주민께서 조례에 따른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1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기에 시급히 조례를 정비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조례의 법령에 대한 체계의 정합성 또한 제고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50% 감면 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안 제9조제2항제1호카목을 신설하였고, 기존의 사용료 30% 감면 대상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을 정하고 있는 현행 제9조제2항제2호라목은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양송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의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기존 30% 감면을 50% 감면으로 확대하고, 지원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상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조례에 법령 적합성을 높이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이 군인, 경찰ㆍ소방공무원 등으로 재해나 직무수행 등으로 사망하거나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이므로 신체적 희생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측면에서 일부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기존에 원래 감면을 받지 못했다고요? 본 위원은 감면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정 발의된 국가 대상자는 보훈보상대상자 중에서 기존의 지원공상군경인 분이신데요. 2023년도 1월달에 저희 구 지금 안건에 올라와 있는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개정돼서 기존의 30%로 일단 감면을 받고 계셨습니다. 감면을 받지 않으셨던 건 아니고요. 기존에는 30% 감면을 받고 있었던 분들인데 2023년 1월 1일날 조례 개정 후에 상위법인 시행령이 1월 17일날 개정이 되면서 명확하게 30%가 아닌 50%라는 근거가 상위 법령에 맞춰졌기 때문에 저희 조례가 상위 시행령 전에 좀 개정된 부분이 있어서 50%가 아닌 30%도 감면을 받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 시행된 근거 좀 본 위원에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6.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7. 제2스포츠센터 수영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1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6항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제2스포츠센터 수영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노상옥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은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을 체육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으로써 구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시설이용 만족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도신로1 대림3유수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4,074.46㎡의 규모의 체육시설로써, 2026년 1월 준공, 5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8년 12월까지 총 3년이며 영등포구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의 위ㆍ수탁 협약체결에 따라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게 됩니다.
  주요 위탁사무로는 체육시설 이용 및 학습ㆍ강습 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 운영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과 관련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사용을 위한 제2스포츠센터 수영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제2스포츠센터 수영장의 노후시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공사를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비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금까지 공사 설계비용으로 총 4,961만 6,6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9월부터 26년 2월까지 본격적으로 기계공사, 건축공사 등 개선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구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비비 사용 내역이 좀 적절했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제2스포츠센터 수영장 예비비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현재는 제6항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 내용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예.
○위원장  양송이  그 내용에 대해서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대림3수지 종합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이게 대림동에서 올 봄부터 민원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서울시의원하고 구의원들, 서울시 민원팀도 출동하고 해서 현장방문도 하고 그분들하고 여러 차례 말씀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림동에 대림3유수지 관련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얘기하고 설명하고 한 부분들이 와닿지 않으니까, 와닿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절실해서 현수막을 걸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구의원님들이 아마, 제가 한 거는 아니지만, 현장방문하고 구의원님들한테 간담회 형식으로 얘기하고 그랬는데 집행부에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나 공청회나 이런 게 한 것이 없다고 들었어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고를 받고 앞으로 좀 진행을, 어차피 지금 골격은 다 되어 있고 안에 인테리어 하는 거에 관해서 지금 위탁 보고를 받고 진행을 하실 텐데 그분들도 절실한 것이 있으니 한두 번 얘기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충분히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전체 다 막무가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를 시키면 어느 정도는 해소할 거라고 해요. 지금 상대를 많이 안 해 주셔서 그게 좀 속상할 수도 있으니까 민원인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그래야, 그분들이 이해가 가도록 그런 주문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충분하게 현장방문을 해 봤고 방금 또 문체과 과장으로부터 공정률 70%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4월 4일 간담회와 8월 23일 토요일날 직접 연락을 받고 나가 보았습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더 충분한 주민들과의 협의, 국장님 이하 그렇게 문체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는 민원의 내용과는 조금은 다른 내용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진행하는 행정적인 절차를 위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주민분들 모두가 이 좋은 체육시설을 기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에 대해서 더 귀 기울여 주시고 행정적인 절차는 체육시설 이용이라든가 강습 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 전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또한 훨씬 더 유념해서 진행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6항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2스포츠센터 수영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문체과장, 예비비 사용내역이 적절했는지 한번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제2스포츠센터 수영장 운영 관련된 저희 노후시설 개선공사 예비비 15억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2014년 8월달에 개관을 했고 현 수영장은 현재 운영된 지 11년이 된 노후화 단계에 들어간 수영장입니다.
  최근 제습공조기에 문제가 생겨서 수영장을 이용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기 순환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기 순환이 좀 부족하다 보니 결로나 습기가 차게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었으며 이 제습공조기를 통해서 공기가 순환이 돼야 되는 천장 덕트도 노후화가 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1월 기준으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이 제습공조기의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고 판단했던 사항이었고 거기에 따른 민원사항이 발생하였고 실제로 4월달에 여자 탈의실에서 사고가 발생이 돼서 실질적으로 구민이 다치는 상황까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수영장 같은 경우는 월 2,400여 명의 구민분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입니다.
  이렇듯이 구민 안전이 가장 중요한 시설인데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체육과에서는 무엇보다도 구민 안전이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24년 5월달에 긴급하게 시설 개보수가 필요했고 이에 따라서 예비비를 일단 5월달에 집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으로는 예비비를 통해서 2025년 7월까지 설계를 다 완료하였고요.
  현재 각종 공사 발주가 이미 들어가 있고 현재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현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던 상황은 예비비 같은 경우는 가장 시급한 본예산과 추경예산 편성 기간을 기다릴 수 없었던 현저한 급박한 상황이 있어야 되는 사항인데 이 예비비 사용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월 2,000명이 이용하시는 구민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구민 안전을 위해서 사용됐음을 말씀드립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우리 담당 과장의 이야기에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11년 되었고 제습공조기가 또 당연히 11년 되니까 노후화가 된 건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시설 노후화 부분에서 방금 이야기 충분히 들었고 이게 안전진단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별도의 안전진단 결과는 없었고 실제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시설관리공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결로랑 습기가 많이 있었고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제습공조기 같은 경우가 기계이기 때문에, 기계 기능의 저하이기 때문에 별도의 안전진단은 시행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그리고 또 본 위원도 좀 알아보았는데 이게 또 나름대로는 한 2개월 정도 좀 더 공사가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맞나요? 한 2개월 정도가 좀 더 생각했던 것보다 늦어질 것 같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공정은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2스포츠센터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 분들에게도 공사 기간이 그렇게 안내가 나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완전 그러면 15억 같은 경우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루에 인원이 엄청나게 그렇게 많이 방문을 하고 수영장이 있단 말이에요.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정말 랜선 딱 하면 바로 금방 끝나 버릴 정도의 경쟁도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그래도 안전진단 결과 자체가, 물론 당연히 현장에서 움직이는 분들이 최고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자에도 담당 과장께서도 여자 탈의실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사고가 있었다고 이야기 했는데 그래도 본 위원들이 나름대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인데, 15억이나. 15억이 아니라 150억이라도 들어갈 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안전진단, 정확하게 그런 부분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이 방송을 듣는 주민들도 그렇고 좋지 않겠나, 물론 당연히 이거는 본 위원들은 잘못하면 탁상공론일 수 있죠, 본인이 가지도 않으면서. 그렇지만 그래도 15억이나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당연히 본 위원의 질의에 담당 주무과장께서 안전진단 결과도 당연히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이 나오면 더 좋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에서 한번 또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의 말이 전혀 생뚱맞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15억이란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 어떤 수리를 좀 하면 예를 들어서 냉매가 부족하다, 에어컨 차량들도 마찬가지이고 집에 있는 에어컨도 마찬가지이지만 냉매가 어느 정도 되면, 주기가 되면 냉매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가스 주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쨌든 물론 제습공조기가 최고 중요한 거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본 위원의 이야기에 우리 담당 과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줄 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시설관리공단 쪽에 자료라든가 이런 걸 확보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별도로 보고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그만큼 시급한 부분이니까 혹시 국장님께서 한번 본 위원의 이야기에 간략하게 답변 한번해 보십시오.  
○행정국장  노상옥  안전진단을 물론 하면 좋겠는데 글쎄요, 이 공조기하고 제습기가 물론 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인지는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아마 시설공단에서 전문가 관련 시설, 기계, 설비 부분의 의견을 아마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하지 않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겠죠.
○행정국장  노상옥  예.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한번 예의주시해서 당연히 살펴보기는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제2스포츠센터 수영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인순 의원 대표발의)
(11시 56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인순 의원께서는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최인순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용역 추진 과정에서의 책임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신설하고, 사후 관리까지 강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모든 용역사업을 원칙적으로 심의 대상으로 하되 기술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조사, 1천만원 이하 사업 등은 예외로 두어 실무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용역을 추진한 공무원의 실명을 명시해 책임성을 강화하고, 결과물의 공개ㆍ평가 및 불이익 규정을 통해 부실ㆍ중복 용역과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전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8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항목을 마련하고, 물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2호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항목을 기존 종량제 봉투에서 상ㆍ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까지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는 물가 조사 및 착한가격업소 지원 등을 위한 모니터요원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모니터요원의 업무 및 채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지역물가 안정을 돕는 착한가격업소의 영업 부담을 경감하고, 물가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항목에 상ㆍ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을 추가하고, 착한가격업소의 지정ㆍ관리와 지역물가 조사를 담당할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공공요금 지원 추가는 업소의 실질적 부담 경감과 정책 수혜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며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규정 신설은 중앙정부의 물가 관리 정책과 보조를 맞추고 현재 12개 자치구가 조례 근거를 두고 운영 중임을 감안할 때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간단명료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여기 6페이지를 보면 미첨부 사유서를 보면 기본급 산출 근거가 21일로 되어 있어요. 평균적으로 산출해서 21일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모니터요원 기본급은 저희가 연중 운영하는 건 아니고 필요시 운영하는데 해서 그 필요시간만큼 필요 일자만큼 이렇게 해서 산출하게 됐습니다.
  기본급은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출해서…….
이규선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업소의 착한가격이 적정성 여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물가조사 기준이 어디에 있고 또 그다음에 모니터요원들이 지금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역 인근 상권 평균 가격 미만이 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준이 참 모호하고 또 나아가서 지금 여기의 보고서에 보면 위생 청결 기준도 더불어 같이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신흥식  위원  어느 데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업소에서는 음식 가격이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청결도 문제에서는 아주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태로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나온 데도 있을 테고.
  그래서 이런 게 참 적정성 여부를 기준 마련하는 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단 저희가 이게 착한가격업소 선정이 행안부의 기준이나 지정절차 이런 거를 명시해서 내려오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중요하고, 일단. 그런데 가격 산정을 할 때 일단 인근 상권 2km나 주변 상권을 가격 비교를 해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이나 청결 이런 것도 배점 주고 이런 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정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전 업종을 하는 건 아니고 개인 서비스업, 이ㆍ미용, 음식점 이런 걸로 조금 하고 있고, 지금 75개소가 지정돼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점검을 통해서 저희 공무원하고 그 모니터요원을 활용해서 지금 지정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일반적인 모든 제품이나 부품도 정부에서 물가자료나 물가정보, 통계자료 이런 등등의 매월 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신흥식  위원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제각각 다 달라요. 제각각 다르는데 그러면 어디다 좀 비교를 할 건가, 기준을 둘 건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물가자료, 물가정보, 통계자료, 통계정보 이 4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품목에 대한 가장 적은 최소가격이 나오는 데 있어요, 그중에서도.
  그러면 그것을 기준해서 그보다 미만이 돼야 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신흥식  위원  아니면 이제 모니터요원들이 또 주변 상가들을 같은 종류의 상가들을 조사를 여러 군데 최소한도 3, 4군데 조사해가지고 거기서 통계를 내서 가장 적은 비용을 받는 그런 가격 선정, 나름대로 모니터요원들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신흥식  위원  또 분석하는 분석관들도 역시 좀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착한가격 선정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중 선정된 업체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좀 어려움이 뒤따르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분기마다 현황화하는 것, 현장 점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정비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정하는데 또 더 관심을 가지고 좀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리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5년 영등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07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영등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답변은 소관 국장ㆍ소장 및 과장이 하게 되어 있으나 자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문화재단 이건왕 대표이사와 미래교육재단 유옥준 대표가 답변하도록 허용하였으니 답변해야 할 상황에서는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석승민입니다.
  지역의 문화 및 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양송이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행정위원회에 제출한 2025년 영등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출연기관 경영평가는 경영 효율화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평가 대상은 영등포문화재단과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의 2024년도 경영실적이며,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먼저, 영등포문화재단 평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가지표체계는 행정안전부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영등포문화재단 환경에 맞게 설계하여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로 구분한 2개 영역, 16개 지표로 구성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기관 평가는 90.86점, 기관장 평가는 93.81점으로 모두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경영관리 영역에서는 ESG, 윤리, 인권, 안전 등 공공 책무를 전략과제로 반영하고 실행조직을 구성하여 책임경영 기반을 강화한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조직 내 적극행정 및 업무혁신을 위해 창의성과 변화대응능력 증진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성과 영역에서는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의장도시 선출, 영등포 선유도원축제, 트윈세대 전용공간 '사이로' 개관 등 신규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문화복지 및 문화예술교육 지표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 평가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은 지난해까지 행정안전부 '경영실적평가 제외대상 협의 기준'인 파견을 제외한 상근 정규직 직원 10명 미만 및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원금 5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경영실적 평가를 받지 않았으나, 올해부터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지원금이 5억 원을 초과하면서 처음으로 경영평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영등포구미래교육재단은 2024년 정식 출범하여 인력 구성 및 전년도 비교기준 부재 등으로 행정안전부 평가 기준을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측정 가능한 지표 중심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항목은 총점환산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평가지표체계는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로 구분한 2개 영역, 14개 지표로 구성하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86.48점으로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미래교육재단 기관장은 무보수, 비상임 이사장으로 「지방출자출연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미실시하였습니다.
  경영관리 영역에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구청, 구의회 및 유관기관 등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재단의 고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단의 자율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중장기 전략경영체계 구축과 인력 구성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영성과 영역에서는 3대 전략목표와 12개 핵심과제를 기반으로 장학금 확대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외 선진 과학탐방프로그램 운영 실적 지표에서 목표를 초과하는 높은 성과를 보였습니다.
  영등포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구는 문화예술 진흥과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 있어 출연기관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환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부분.
  문화재단은 전반적으로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우수합니:다.
  그런데 4페이지 보면 기반과제, 기반과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좀 저조해 보입니다. 배점 50점에 44.14점인데 이에 대해 간략하게 한번 설명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전반적으로 2023년도 평가에 저희가 '나 등급'을 받았을 때 몇 가지 지적되는 사항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추진하는 데 약간의 이제 시간적인 타이밍이 조금 루스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적받은 부분이 그겁니다.
  직원들의 어떤 성과평가 영역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도화가 좀 필요하겠다. 기존적으로 1차원적인 평가보다는 다면평가라든지 부서평가라든지 이런 고도화시키는 부분이 주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현재 지금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완성이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늦었던 거에 대한 부분이었고, 나머지 각 사업을 설계를 할 때 지역민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수렴을 해서 사업 설계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향후 균형 있는 인력 구성과 조직 운영 성과관리 등의 제도와 체계를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이규선  위원  여기에 공감하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나 등급'이었다가 또 '가 등급'으로 이번에 향상된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만드신 거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평가 지표들을 봤을 때 아쉬움 부분 한두 가지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김지연  위원  경영관리 부분에서 지역상생협력 부분 그리고 경영성과 부분에서 사업성과 관리의 적절성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 이쪽 부분이 조금 저조한 것 같은 점수를 보였는데요.
  지역상생협력은 특히나 이제 문화도시 조성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렇습니다.
김지연  위원  배점도 그렇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사업성과 관리의 적절성은 어떤 것을 평가하는지 이것은 자료 제출을 좀 요구드리겠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자료 제출해 드릴게요.
김지연  위원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저희가 평가를 받으면서 이 부분이 조금 평가위원들하고 강론을 좀 벌였습니다.
  왜냐하면 문화도시 사업은 사전 설계된 부분을 가지고 문체부하고 같이 평가위원들 통해서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시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평가위원들은 또 다른 시각에 의해서 이 부분을 평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이 부분에 대한 아웃풋이 문체부하고 다 협의가 된 내용인데 그런 시각이었을 때 우리가 좀 당혹스럽다고 그랬을 때 그 의견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틀린 말은 없지만 지금보다도 더 거버넌스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부분은 받아들여서 내년도 사업 설계할 때 그거를 저희가 좀 반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연  위원  꼭 좀 상생협력 부분들, 특히 문화도시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참여하셨던 분들이라든지 또 많은 문화도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 여러 주체들이 함께 꼭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물론입니다.
김지연  위원  이건 의장도시로서 이번에 여의도에서 개최를 하게 됐는데 제가 따따따 거기를 가봤더니 거기에는 좀 홍보가 잘 안되어 있더라고요, 앞쪽에. 그것 좀 추가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리고 뒤에 미래교육재단 부분에서도 소통 및 참여,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소통 및 참여 부분이 낮은 점수이고요. 사업성과 관리의 적절성, 여기도 굉장히 점수가 낮은 편인데 애써주시고 새로 미래교육재단이 발족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애써주고 계신데 이 사업성과 관리의 적절성 부분은 두 재단 모두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소통 및 참여 부분에 있어서도 좀 많이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간단한 답변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재단은 올해 첫 번째 평가를 받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항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전체 세부 지표가 40개였는데 행안부 평가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은 9개밖에 안 됐고 31개는 행안부 지표를 적용해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항목들이어서 행안부에서 하는 방식이 총점환산방식이라 그래가지고 9개의 지표의 득점률을 가지고 남은 31개를 평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각 항목별로 평가 지표가 낮다, 높다라고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작년도 사업 실적과 비교할 수 있는, 그 전년도의 사업들이 없다 보니 객관적인 평가 상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미래교육재단 거를 훑어보니까요. 지금 총평을 하고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넘어가는데, 그 행정절차 활용이 있잖아요. 평가결과 활용, 거기에서 보면 두 번째 평가결과의 환류 과정을 통해 분야별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개선방안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개선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저희들이 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매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설문조사 때 참여자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 개선할 사항들을 반영해서 그 사업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환류 과정이 설문조사하는 거하고 같아요?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그러니까…….
최봉희  위원  무슨 환류 과정이?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주민들의, 참여자의 반응을 우리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이 곧 환류, 그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경영관리, 경영성과 두 개 연이어서 평가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문화재단이었나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조직 내 적극행정 및 업무 혁신을 위해서 창의성과 변화 대응능력 증진이 요구된다고 지금 평가기관에서는 평가를 했단 말이에요, 결론도 그렇게 냈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향후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수립해서 어떻게 혁신을 할 건가, 이것은 여기서 답변보다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미래교육재단, 경영관리 부분을 보면 미래교육재단의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재단 사례처럼 파견 공무원을 복귀시키고 전문인력 채용을 통해서 조직의 빠른 안정을 도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미래교육재단이 시급히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예, 그건 잠깐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인력 구성 부분은 구청 직원들이 파견 나온 사유를 보면 저희 지도ㆍ감독 부서가 서울시교육청입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공익법인법 관련 규정 자체가 장학사업에 국한돼 있다 보니 현재 저희 장학사업은 전체 사업의 한 20% 비중밖에 안 되고요. 한 80%가 교육지원사업에 직원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장학사업에 대한 규정만 갖고 있다 보니 인력 정수, 인건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교육지원 분야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수도 지금 1명이 책정이 되어 있고 인건비 또한 연간 8,000만원을 못 넘게 되어 있다 보니까 도저히 채용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고,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시교육청한테 저희 모델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주거나, 개선을 계속 요구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건데 시교육청에서 그런 부분, 저희 모델에 대해서 인건비 등 정수 부분 기준이 마련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해결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부분은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개선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우리 이건왕 대표이사님 '가 등급' 받으셔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노고에 치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기관장 평가보다 기관 평가가 조금 낮더라고요.
  물론 많은 역량을 발휘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 네트워크, 전문성 그런 부분 많이 혜택을 입고 우리 대표이사님 덕분에 또 한 단계 성장하고 있는데 그 갭이 조금 더, 사실 제 바람 같으면 기관장 평가보다 기관이 더 높은 점수를 받으면…….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맞습니다. 그게 맞아요.
박현우  위원  더 기쁠 텐데 그게 어떻게 그런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마 기관장 평가에 보면 외부에 수상에 대한 배점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서 조금 점수가 올라간 것 같고, 아무래도 기관장 평가에 있어서 저희가 올해 돼서 큰 이슈인 문화도시박람회 유치를 하고 대외적으로 좀 그런 큰 행사를 유치하는 게 아마 좋게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현우  위원  예, 전국문화도시협의회 의장도시 선출하고 9월 4일부터 저희 박람회를 하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준비 많이 어려움이 있으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박현우  위원  내년 평가에서는 좀 죄송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지만 기관장 평가보다 기관 평가 점수가…….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그게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더 높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알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예.
박현우  위원  우리 유옥준 대표님, 기존에 있는 평가 방식으로 우리 미래교육재단을 평가하기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로 우리 선진 과학기술을 배우러 나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놓고 미래교육 영등포의 그런 비전과 가치를 우리 재단을 통해서 잘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하루도 쉼 없이 몇 안 되시는 직원분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계신지 제가 현장을 직접 가서 늘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대신 휴가도 제대로 못가시고 방학 때 더 바쁘신 우리 미래교육재단 직원분들께 일단 노고를 치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감사합니다.
박현우  위원  많이 힘드시죠?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평가 지표에 교육재단이 맞춰지기보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평가 지표를 벗어나더라도 우리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께서 더 많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너무 평가 지표 때문에 기죽으시거나 그런 거에 길들여지셔서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거는 그 점수가 초과를 받아서 너무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부분은 반영이 잘 안되고 다른 부분은 기존 평가에서 일종의 고시로 따지면 과락 같은 느낌이 지금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온전한 기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밸런스를 맞춰 주시면서도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재단대표  유옥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저희들이 2년차에 접어든 재단이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들은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지향하는 또 학생들과 구민들이 만족하는 그런 정책을 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과 또 2025년 영등포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를 잘 반영해서 더욱 모범이 되는 출연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영등포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2시 28분)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의원  존경하는 양송이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우경란 의원입니다.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 사육 포기 요건과 절차를 현실화하여 동물 유기를 예방하고 동물 보호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는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육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 지자체장이 이를 인정하여 공식적으로 사육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상 인정 요건이 협소하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육이 어려운 가정은 공식적인 포기 절차를 이용하지 못한 채 결국 유기라는 불법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육 포기 인정 사유의 구체적인 예시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여 불가피한 상황에서도 반려동물이 적법한 보호 체계 내에서 관리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 주민의 현실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동물 보호 및 동물 복지를 한층 더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장기입원, 병역 복무, 수감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사육이 불가능한 경우 구청장이 보호조치를 통해 동물이 적정시설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우경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육을 지속할 수 없는 반려동물을 지자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육포기 동물 제도를 구체화하고, 관련 보호비용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합니다.
  검토 결과, 인수 대상 기준 및 면제 조건이 법제화됨으로써 불법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관행을 공식적으로 제도권에 편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공식적인 유기 행위에 대한 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으나 본 조례에 명확한 조건과 절차의 규정으로 인해 사육 사각지대를 줄여서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노력으로 여겨지며, 집행기관에서는 인수된 동물의 수용 공간, 인력 확보 등 현실적인 운영 기반이 충분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생활건강과의 성은영 과장님께서 7월에 발령 받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안녕하십니까? 생활건강과 성은영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말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생활건강과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영등포구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2.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양송이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국별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135쪽 제2권 세입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행정국장 노상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양송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6,292억 6,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6,178억 8,700만원보다 113억 7,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동산교부세 25억 2,600만원, 일반 조정금 22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ㆍ시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보조금 분야에서 3,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 수입 37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수입 29억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3,831억 6,800만원으로 사업 예산은 110억 1,200만원 증액,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 16억 7,000만원 감액 편성되어 기정예산액 3,738억 2,600만원보다 93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세출예산 규모는 3,026억 9,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2,920억 1,700만원 대비 106억 7,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375억 3,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8,000만원을 직원 후생복지 운영을 위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750억 2,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 민원처리 업무지원비 4,200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 99억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474억 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7,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3,000만원,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업활동 지원비 7,500만원, 지역문화예술축제 지원비 9,000만원, 제2회 영등포 겨울축제 8,100만원,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비 1억 6,500만원, 영등포 가족 요트교실 운영 2,200만원, 엘리트 및 동호인 스포츠 활동 지원비 7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370억 9,6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81억 9,100만원 대비 10억 9,5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12억 3,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금액 모두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32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동행일자리 사업 5억 3,000만원, 전통시장 위생관리 방역 지원사업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과는 5억 8,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구민 대상 부동산 절세 전략 설명회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431억 9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33억 4,600만원 대비 2억 3,700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건강과는 143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전액 지역방역활동 지원 사업비입니다.
  건강증진과는 149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한 마음투자 지원사업비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7,900만원, 결산 잉여금 2,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1,5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억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일반회계로의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66억원 증액하였고, 은행 예금으로 지출하는 일반 예치금은 64억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규모는 총 1억 2,000만원이며, 연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628억원에서 563억원으로 약 6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과 부서장이 심의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용철  전문위원 강용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에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편성내역, 6쪽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7쪽부터 8쪽의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3억 4,100만원이 증액된 3,831억 6,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변경 대상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으로 변경 규모는 1억 2,141만원으로 정책 사업의 10분의 2에 못 미치지만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920억 1,700만원 대비 106억 7,400만원이 증액된 326억 9,100만원으로 이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영등포 가족 요트교실 운영 등이 신규 편성되고, 직원 후생복지 운영, 구민사랑 열린음악회, 지역문화예술단체, 엘리트 및 동호인 스포츠 활동 지원 등이 증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381억 9,000만원 대비 10억 9,400만원이 감액된 370억 9,500만원으로 이는 전통시장 위생관리 방역 지원 사업, 구민 대상 세무설명회 개최 등이 신규 편성되고, 동행 일자리 사업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해ㆍ재난 목적 예비비가 감액 편성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433억 4,600만원 대비 2억 3,700만원이 감액된 431억 800만원으로 이는 새마을단체 방역활동비 지원이 증액 편성되고,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감액 편성된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17쪽 검토 결과입니다.
  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동산교부세 가내시 반영분,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 지원, 일자리 확대, 생활환경 개선 사업, 지역 활력 제고 및 구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이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추경의 주요 재원 중 하나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은 일종의 저축 제도로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합계정을 활용하는 것은 본 기금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지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필수 사업을 제외한 일부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우리 구의 3차 추경은 2009년에 편성된 것이 마지막이며, 최근 몇 년간의 사례를 보더라도 매우 이례적이므로 다음 본예산 편성과의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은 만큼 다음 연도 본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는 시급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추경 취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의 쪽수를 안내하여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 심사는 행정국, 기획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행정국을 제외한 나머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행정국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예. 총무과에서 직원분들의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굉장히 애써 주시고 계셔서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금번에 진행하게 되는 땡겨요 상품권과 관련해 전원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성수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최근에 증액하게 된 직원분들에 대한 전체 대상의 복지 혜택은 어떤 게 있었어요?
○총무과장  김성수  다른 복지 혜택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지연  위원  예, 최근에 전체 대상으로 했었던 것. 이것도 차등해서 했었던 것 간단한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제가 좀…….
김지연  위원  예. 전체와 차등.
○총무과장  김성수  저희가 생일 축하 선물 있거든요. 이것은 2024년도에는 10만원에서 금년도에 좀 늘려서 13만원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명절 때 추석이랑 설 때 저희가 문화상품권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직급별로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5급 이상은 5만원, 6ㆍ7급은 7만원, 8급 이하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건강검진비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연령대별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50대 이상은 지난해랑 동결되었고, 30대 이하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됐고, 40대 이상은 40만원에서 45만원으로 5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저희 민선 8기 들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차등되었던 부분이나 전체로 변경되었던 부분만 간단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예.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여기 설명서에 보면 국토사랑연수 100여 명. 이것은 어떤 식으로 가는 겁니까, 직원분들께서?
○위원장  양송이  현재 175쪽 질의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 예.
○총무과장  김성수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규선  위원  직원 후생복지 운영에.
○총무과장  김성수  저희가 그전에는 산업시찰이라고 예전에는 지역 우리나라의 발전된 조선소라든가 그런 부분을 주로 복지 차원에서 견학을 시켜주고 했는데 최근에는 문화시설 다양하게 그런 분야로 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원들 국내 연수 형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선  위원  국내 연수?
○총무과장  김성수  우수 인력에 대해서 우수 공무원, 모범 공무원에 대해서 국내 연수를 시켜주는.
이규선  위원  표창식으로?
○총무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취지군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양송이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저희 직원분들이 복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좀 자료가 나와 있나요?
○총무과장  김성수  대부분 다 타 자치구가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약간 유사합니다. 그래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경우는 무주택 청년 지원에 대해서 저리 융자를 해 준다든가 또 일부 구에서는 문화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저희가 안 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데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25개 구 중에서 한 중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10만원을 지급하는, 추경까지 하면서 10만원을 지급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최근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에 비해서 공무원 급여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실질 소득이 감소되었고요. 물가 상승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게 생활필수품, 주거비, 교육비 이런 부분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공직 새로 들어오신 MZ세대 공무원 같은 경우는 급여에 따른 생활하는 데 약간 좀 어려워하는 직원들도 있었고요.
  참고로 최근 5년 동안 물가는 한 3.76%, 생활임금도 한 2.28% 올랐는데 공무원 급여는 1.91% 올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적게 올랐고요. 이런 상황에서 업무 강도도 좀 세졌고 업무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 공무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수 인력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구도 이렇게 지급하는 데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성수  아, 그건 아직.
임헌호  위원  추경을 해서?
○총무과장  김성수  각 구마다 그때그때 달라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헌호  위원  타구도 어차피 지금 다 추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민생 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총무과장  김성수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생복지 운영은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지급할 예정인지?
○총무과장  김성수  저희가 지역상품권부터 시작해가지고 현금,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35% 정도 되는 걸로 추측하고 있거든요, 35%.
  실제로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 같은 경우는 10만원을 지원해 줄 경우 최대 13만 5,000원 한 35% 정도 혜택을 봐가지고 땡겨요 상품권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우경란  위원  영등포구에 사는 직원들만?
○총무과장  김성수  예.
우경란  위원  또 다른 직원은?
○총무과장  김성수  그리고 경기도나 그런 데 사는 직원들은 10만원을 지원해 주면 할인 혜택은 못 받지만 보상금은 받을 수 있어서 10만원을 지원해 주면 12만원까지 최대 보상을 받을 수가,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10만원을 쓰면 회당 해가지고 1만원씩 보상금 나오는 게 있어요.
우경란  위원  포인트가 나와서 12만원꼴로?
○총무과장  김성수  예. 12만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땡겨요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현재에는 얼마를 했고?
○총무과장  김성수  지금 땡겨요를 발행하게 되면 조기에 소진이 돼서 지금 구민들께서 많이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지금 땡겨요 보니까 15억이 그냥 있길래.
○총무과장  김성수  지난번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완판 된다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민 같은 경우 개별적으로 구매한다 그러면 1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13만원을 받고요, 거기다가 보상금 2만원까지 받는다고 하면 15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경란  위원  그럴 예정이다?
○총무과장  김성수  구민들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아마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영등포구의 국토사랑연수, 모범공무원연수가 배낭연수 프로그램으로 1인당 4명을 꾸미면 1인당 28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김성수  저희가 배낭연수가 있고요. 국토사랑연수 두 가지인데 국토사랑연수 같은 경우는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에 대해서 전액 지원해 주는 거고, 배낭연수 같은 경우는 일자별로 계산해서 차등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25구 서울시 자치구에서 이렇게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각각 노력을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하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거기에서 영등포구에서의 뛰어난 사업으로 이런 배낭여행 프로그램이 다뤄지기도 했고요.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아까 다른 타구의 이야기도, 강남구 같은 경우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구로구 같은 경우에는 생일특별휴가, 그래서 본인이 생일이 있는 달에 1일 휴가를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있고 그리고 또 출산 지원을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를 낳을 때마다 금액을, 축하금을 주는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광진구 같은 경우에는 요즘 MZ세대 직원들이 적응을 하거나 적은 보수로 너무 많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9급 정원을 좀 줄이고 그리고 8급 정원을 늘려서 승진 소요에 최저 연수가 지나 9급 직원들에게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빠른 승진을 할 수 있는, 이런 공직사회에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현장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거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노고에 감사한 마음과 다양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는 정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 공무원들에게 귀를 기울여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또 후생복지가 증진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모색해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성수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6쪽에서 1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176쪽 동 민원 처리 업무 지원 이 부분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 그다음 모바일 주민등록증 IC칩 발급에 4,200만원 증액 편성하였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자와 IC칩 주민등록증 신청 증가에 따라서 아마 추가경정예산이 편성 필요하다고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귀현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주민등록증 발급 수량을 작년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매월 1,800장 발급을 목표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IC주민등록증이라는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IC주민등록증으로는 본인 핸드폰에 모바일 태깅을 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생성할 수 있는 칩이 내장된 IC주민등록증이 젊은이들, 그리고 재발급 때 주민분들에게 인기가 많아서 그 분량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1,800장으로 매월 만들겠다고 했던 주민등록증을 지금 2,200장 정도로 수요가 많이 늘어서 그 비용을 좀 충당하기 위해서 작년에 편성했던 예산으로는 올 연말까지 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금액을 좀 증액해서 요청을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고 지금 우리 유귀현 과장께서는 이번 하반기에 오전에도 말씀처럼 상임위 자치행정과로 오셨고 한 달 됐는데, 그러니까 한 달 전에 편성한 추경에는 이게 반영을 못했고, 몰랐고 그런 부분을 왜 집행부에서 담당 과장께서 전 과장께서 예상을 못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노상옥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본예산 할 때 정확한 추산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업무 미숙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과장 말씀한 것처럼 IC칩이 내장된 그 부분은 우리가 예상 못했던 건데 3월달에 시행돼서 그 부분은 추가로 반영된 거고요. 기존 주민등록증 같은 것도 기존에 IC칩이 생기다 보니까 또 바꾸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충분하게 공감합니다. 하여튼 수고하여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78쪽에서 1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지역에 행사들이 많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그렇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럼 우리 상반기에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된 부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하반기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임헌호  위원  그런 부분인데 추경이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행사가 많이 진행될 예정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동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것들, 주요 행사들은 하반기에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추경안으로 올려드렸던 사업들은 상반기에 일정 부분 집행을 하고 하반기 때 공모사업을 하였을 때 현재 저희 예산 대비 좀 많은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추경안을 제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고, 하반기 7월 중에 사업 공모를 받았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총 18군데의 접수를 받았지만 현재 저희 예산 사정상으로는 8곳, 그러니까 총 10군데는 저희가 미선정 했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역문화예술축제에서 지역문화활성지원 부분도 이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현재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회에 나와있듯이 상반기 때는 약 31개 사업이 접수가 됐었고 하반기 때는 한 27개 사업이 접수가 됐었는데 저희가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가용예산이 1억 4,000 정도 수준밖에 없어서 상반기 때는 어차피 선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구민들의 다양한 문화 체험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신청 공모된 사업들을 파악을 한 후에 7월 이후에 나타났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3차 추경에 이 두 가지 사업을 추경예산안으로 일단 안건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제가 좀 듣기로 이해해야 되는 게 원래는 열 몇 개만 잡혀있는데 스물 몇 개가 들어왔다, 그래서 추경해야 된다라는 취지죠?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있겠지만 저희가 예측했던 사업량, 신청량보다 좀 많은 부분을 신청해 주셨고, 그 이야기는 구민분들이 그만큼의 많은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상반기 때 나타난 사항은 아니었고 7월 공모 이후에 나왔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번 3차 추경의 기회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안을 안건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다 작년에 사업을 진행한다고 예산 심의를 할 때 계셨던 분들이고 바뀌신 분들이 없어요. 그때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게 내용이 똑같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해 드리면 이거를 공모를 하겠다, 공모해서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몇 개가 들어왔는데 그거를 다 해 주고 싶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저희는 가급적이면 구민분들이 요청했던 사업을 최대한 많이 구민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은 사업성 필요성을 느끼고 문화체육과의 본래의 기능 자체도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문화 인프라라든가 구민복리 증진 향상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맞지 않나 판단이 돼서 일단 부득이하게 추경안을 넣도록 하였습니다.
임헌호  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좀 안 좋다든지 계획서나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부분들은 분명히 안 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또 훌륭하게 잘 써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증액을 해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똑같이 1,500만원씩 주고 똑같은 사업을 해라보다는 잘하는 데가 있으면 좀 돈을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계획에 맞지 않으면 적게 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지역문화예술단체 및 사업 활동 지원에 대해서 증액이 한 7,5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런 부분은 혹시 본예산에서 증액이 돼야 되지 않는 부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9월달인데 10월, 11월, 12월밖에 안 남았는데 단체에다가 긴급하게 추경까지 해서 해야 되는 중대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일단 그 부분부터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지역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작년 예산과 현재 동일하게 본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는 각종 선거 관련해서 총 12억의 지역문화예술단체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상반기 기준은 지금 2개 정도 행사가 지연이 된 상황이고요. 대부분의 행사가 하반기에 현재 몰려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7개의 지역문화예술단체에서 각종 행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상반기 진행하다 보니 다들 아시다시피 각종 렌탈비라든가 공간대여비, 인건비들이 갑자기 급상승함에 따라서 각 단체에서 사업 추진이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토로를 해 주셨고 그래서 각종 하는 행사, 기존 행사라든가 혹은 신규 행사들에 대해서 증액을 요청하시는 지역의 의견들 또 목소리들이 있어서 이것도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임헌호  위원  렌탈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예를 들어서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정도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여기 보면 증액된 부분이 3,0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렌탈비나 그런 비용으로 말씀하시기에는 좀 금액이 큰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 있는 예술인 단체들은 매년 거의 비슷한 금액으로 지원을 해 줬었어요, 영등포구에서.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기존에 있던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추가하고,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었는데 3,000만원을 추가하는 이유가, 그것도 추경에서 그렇게 굳이 해야 되는 이유가 좀 납득이 가질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왜 필요한지 혹시 다시 한번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지금 제출해드린 예산안에서 일단은 사업 예산이 기존액보다 3,000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등포국악 및 무용협회 지원해서 3,000 증, 그다음에 영등포미술협회전에서 3,000만원 증, 총 두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영등포국악협회에서의 3,000만원 증은 일단은 기존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단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축제 이름은 춤이라는, 가칭이고요. 아직 예산안이 결정되면 확정이 될 예정인데 9월에서 10월 정도에 춤을 공연하는, 국악협회에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국악 춤을 공연하는 모습들이 담긴 한국화라든가 아니면 국악에 관련된 시낭송을 여는 이런 신규사업으로 축제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3,000만원 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영등포미술협회 같은 경우에도 기존 사업이 아닌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일종의 시니어분들을 위한 맞춤사업인데 미술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협회의 원 분, 한 50여 명이 저희 관내에 계시는 각종 어르신복지관을 이용하시는 시니어분들 50명과 매칭해서 이분들과 함께 미술 작품을 만드는 일종의 새로운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사업이기도 하지만…….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그래서 3,000만원을 증하게 되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단체에서 할 때, 그 밑에 보면 저희가 지역문화행사 지원이라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공모사업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신규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가고, 보조사업은 보조사업대로 가는 이유가 좀 납득이 잘 안 가서 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말씀하셨던 대로 문화예술협회에서 하는 사업들은 지역문화행사 예술 지원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진행도 가능한 건 맞는 말씀이신데요.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많은 분들의 구민이 갖고 있는 문화적 인프라, 문화 혜택에 대한 수요를 조금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최대한 많이 지원하고자 두 가지 사업을 별도로 나눠서 일단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요트교실 운영, 영등포 가족 요트교실 이게 이제 신규로 들어왔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것도 한번 짧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일단은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기준으로 해서 요트장이 있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한강 마리나가 있지만 요트장이 있는 자치구 같은 경우는 마포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송파에서 올해 착공해서 현재 추가 조성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한강을 이용해서 요트를 체험할 수 있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저희 2개 자치구가 유일하고 현재 올해 기준으로 저희가 동 생활체육교실 및 지역 공모 체육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 비슷한 딩기요트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한 200여 명분들의 가족분, 청소년분이 이용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만족감이 너무 높습니다.
  또한 요트장을 통해서 요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서울시 자치구는 저희 영등포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요트 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바다를 인접해 있는 여수라든가 남해에서 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을 갖출 수 있는 사업인데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요트장이 있는 지역 특색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한강을 이용해서 많은 청소년 가족분들이 수상 스포츠 체험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 구, 자치구가 갖고 있는 지역 특성을 활용하고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만 사업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구의원들이 요새 좀 바빴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 설명에 대한 것들을 들을 기회가 없어갖고 얘기를,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만약에 신규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먼저 위원님들한테 어떤 사업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흥식  위원  방금 요트, 동료 위원이 질의한 건데 그러면 그 요트를 지금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요트협회가 있나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직접 사업 및 보조금 사업 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체육회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체육회 내에 요트 전문.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강사분들이 계시기.
신흥식  위원  강사분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그분들을 활용하시는 거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추경안으로 제출했던 사업은 직영 사업입니다.
  저희 구가 직접으로 수행할 예정이고 저희 내에 강사분들을 한 12명 정도를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인력 풀을 활용해서 직접 채용해서 약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한 10회 정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신흥식  위원  10회.
  그러면 우리 구 내에 요트협회는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현재 없어요?
    (「예」 하는 이 있음)
  그래요? 이 요트 사업이 처음 시행을 하는데 앞으로 방금 과장님께서도 한 200여 명 이렇게 신청했다는데 조금 증가되지 않을까, 이것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협회가 나는 있는 줄 알았었는데 협회가 없게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한번 운영해 나가는 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좀 볼 거고 지금 이 질문이 다한 건가요? 문화체육과 뒤에까지 다한 건가요?
○위원장  양송이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엘리트 및 동호인 스포츠 활동 지원에 있어서 지금 엘리트 선수 기준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현재 지금 저희가 엘리트 전문 선수단으로 현재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 거는 리틀주니어 야구클럽하고 U-12 정도이고.
신흥식  위원  야구하고요 뭐?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축구단, U-12 그러니까 12세 이하 학생으로 이루어진 축구단과 리틀주니어 야구클럽을 전문 선수단을 육성하고 있고요.
  현재 지금 저희가 추경안으로 제출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생활체육 동호인을 위한 전국 시ㆍ구 대회 지원금 부분을 현재 추경으로 지금 안건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엘리트 전문 선수단 육성 지원은 그러면 야구하고 축구단.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현재 그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원하고 있고 방금 또 어디 뭐 하나?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지금 저희가 추경안으로 해서 이번에 700만원 증액을 요청했던 부분은 저희 관내에 있는 30여 개의 각 종목별 단체의 전국 및 시ㆍ구 단위 대회의 지원금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단어가 엘리트 선수는 거기 전문 선수단에 속해 있는 요원을 갖다가.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육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흥식  위원   엘리트 선수라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또 그러면은 야구ㆍ축구단이 엘리트 전문 선수단이라면 다른 것도 또 엘리트 전문 선수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만약에 수요와 그다음에 거기에 버금갈 수 있는 자원들이 만약에 저희가 확보가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치가 있다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 구 기준은 하여튼 엘리트 전문 선수단 그러면 야구하고 축구.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현재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분야만 있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께서 많이 질문해 주셔서 간단하게 궁금한 내용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 수요 파악을 하셨더니 더 많은 인원이 신청해가지고 증액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지역에서 지금 현재 문화재단에서도 지역 곳곳에서 문화복덕방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문화적인 혜택을 드리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음악회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재단에서 하는 것들과의 그런 내용들이 중복되거나 아니면 그런 지역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 고려하신 거가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일단은 선정 기준에 있어서 저희가 동일 여부, 동일 지역은 최대한 가급적, 많은 구민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안배는 선정에 약간 요소에 감안이 되고 있고요.
  찾아가는 복덕방 사업은 저희가 유사 사업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넓게 보고 있습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부터 교육기관 그다음에 혹시라도 참여가 미달했었을 때 저희 구에 있는 복지시설 또 공동주택 또 예까지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사용은 조금 유사하지만 저희 구에서 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면 추가 15회 배정하셨는데 이것까지 하면 신청한 모든 곳에 혜택을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지금 사업설명서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는 15회로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는 10회였고요. 저희가 지금 5회 증액을 해서 3,000만원 증액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김지연  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분들을 다 드릴 수 있는 거냐는 질문이죠,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지금 만약에 15회 정도 진행된다 하면 저희 판단으로는 그러니까 대상지가 아예 될 수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 자체가 개인 카페를 신청…….
김지연  위원  그 신청 내역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까지.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언제 신청하셨는지도 같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지역문화예술단체 사업 활동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국악, 문학, 미술협회, 사진협회, 연극협회 이렇게 해서 추가 지원을 주셨는데 이것 외에도 다른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 내용들도 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리고 뒤에 영등포 겨울축제 부분에서는 이것을 작년에 민간 기업에서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비용을…….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작년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6,300만원 예산은 서울 시비로 확보해서.
김지연  위원  시비 확보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시비 확보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김지연  위원  금년도에는 확보된, 그러니까 시비 100%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금년도에는 시비 확보를 못 한 이유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일단 작년 기준으로써 저희가 문래 빌리지 축제 같은 경우는 6,300만원의 시비를 확보했었는데 서울시 자치구 축제 지원 사업이었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상반기 중에 신청을 했었는데.
김지연  위원  신청했다가.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7월 이후에 확인했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선정이 되지 않았고, 혹시라도 잔여 예산을 활용한 추가 선정이 있는지도 서울시에 문의해 봤었는데 서울시 측에서 이제 추가로 배정될 수 있는 사업이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것도 사계 축제를 정례화시키는 차원에서 이번 3차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왜 선정이 안 됐나요?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금년도에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거기까지 이제 서울시에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까지는 확인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지연  위원  확인은 못 하셨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79페이지에 엘리트 동호인 스포츠 활동 지원 부분에 이 금액을 산정한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언제 어떤 대회가 있어서 이 비용이 책정됐는지 그게 이제 엘리트 대상인지 동호인 대상인지 지금 파악을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지금 저희가 추경안으로 700 증액은 저희가 엘리트 동호회는 아니고요. 저희 생활체육 동호회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지연  위원  생활체육대회, 그러니까 어떤 대회가 남아 있는지를 지금 파악하시고 거기 비용한 것.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내용을 좀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문하는 취지는 엘리트 아까 전에 또 말씀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도 좀 주시고 그전에 엘리트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회 참가도 지원이 기존에 되고 있었나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거는 이제 그러면 현재는 추가 지원은 필요가 없나요, 그것은?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아, 그래서 그 내용의 산정 산출근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문체과 송희남 과장께 질문을 좀 많이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번 문체과가 이번 추경 예산에 많이 편성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다음에 또 우리가 구민분들께서 또 많이 전화를 해가지고 음악회라든지 어쨌든 좀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또 질의도 갔고 민원도 갔고 또 그리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명함 쉽게 말해서 10장에 하나 정도 팁도 준다 이렇게 할 정도로 명함도 많이 뿌리시고 직접 소통도 하다 보니까, 이제 문체과에서 많은 예산이 거기에 수반되다 보니까 질의도 많이 하는데 아주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우리 자치행정과 유귀현 과장님도 그러시고.
  그래서 뭐냐 하면 방금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700만원 잡혀있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우리가 700이 아니라 70이라도 우리 의원들은 정확하게 또 물어봐야 되는 거고 또 7억이라도 집행해야 되는 거는 집행 과감하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700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유소년 쪽에는 우리가 송희남 과장, 축구하고 말 그대로 12살 미만의 야구가 있다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이규선  위원  우리가 이 12살 이하의 부분들은 축구는 스포츠 클럽 소속이란 말이에요. 나형철 회장님이고 그다음에 또 왜냐하면 그다음 또 우리가 야구 같은 경우는 구청 소속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이규선  위원  제 말이 맞죠. 저는 생활체육인 이규선 구의원입니다.
  그래서 방금 700만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등포구를 갖다가 체육회 안에 문체과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싶어서 밑에 하급기관이라고 할, 하급기관이라는 말 표현보다는 어쨌든 영등포구 체육회, 생활체육회 우리 동호인들이 영등포 구민들이 속해 있는 부분에 오성식 회장으로 있는 부분에 32개 단체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이규선  위원  좀 더 말하면 지금 정확하게 31개 단체에서, 왜 하나가 왜냐면 요트협회가 아까 동료 위원에서 요트협회는 없다, 요트협회가 있었어요. 옛날에 김학종이라고 옛날에 또 올라가면 김 모 용자 일자 어떤 청장도 계셨고 그 부모님께서 회장 했었어요.
  나는 왜냐? 영등포구 생활체육회, 체육회 12년 감사를 했기 때문에 누구 못지않아요. 눈을 감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는 어떤 대회가 남아 있냐 하면 저희 같은 탁구 같은 예를 들어서 탁구 같은 것도 문화관광부 장관기하고 대통령기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군산서 하고 강원도에서 해요.
  그러면 각각의 40대별, 50대별 무조건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1박 2일 정도에 뭘 어디 가면 못 놀아서 그런데 가서 놀겠어요? 그 대표성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각 종목들이, 전국 대회 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식사비 한 8,000원씩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숙소 2인 1실 기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데서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고.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이규선  위원  그게 그전에 누락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 구민들이 그렇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정확하게 명약관화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라.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을에 이제 우리가 가을에 접어드는 길목에서 많은 문화 체육 행사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3일 동안 6월 3일날 대통령 선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선거든 회의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행사가 당연히 내일모레 9월달부터 행사가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 문체과 이하 국장님이나 많이 바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영등포 가족 요트교실 운영에 대한 그걸 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안 물어본 부분을 물어볼게요.
  아마 우리 송희남 과장께서는 새로 왔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우리 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자, 다름이 아니라 마리나, 우리 송희남 과장은 모를 거야. 아마 알 수 있어도 송희남 과장한테 묻지 않을 거예요. 내가 우리 행정국장님한테 물을게요.
  마리나 민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마리나 민원이, 우리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마리나는 어디 담배, 안 좋은 담배인 줄 알 수 있는데 마리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물을 수 있는데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우리 총무과장님도 아시겠지만 현재까지도 마리나 민원이 해결되지 않는 걸로 아는데 혹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와 관련돼가지고 여기에 겸해서 영등포 가족 요트교실을 하나를 갖다가 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 아닌지 저는 그렇게, 그럴 일은 만무하겠지마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영등포 가족 요트교실 운영 부분을 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분명한 것은 마리나 민원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그것부터 먼저 한번 간단명료하게 물어볼게요.
○행정국장  노상옥  그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해결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마리나를 위해서 저희가 가족 300명 가서 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이규선  위원  아니죠, 그죠?
○행정국장  노상옥  전혀 관계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러겠죠.
  우리 동료 위원님들 마리나하면 이규선 위원이 무슨 말이냐 하나 하는데 마리나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겠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하면서 안 그래도 혹시나 서로가 어쨌든 그쪽도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이 원천이니까, 기본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서로가 했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여 주시고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생활체육 의원, 이규선 위원님의 체육회의 역사 또한 요트의 역사를 알게 돼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마리나 민원 같은 건 저희는 모르고 있는데 그 사항도 사실은 궁금하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저는 이제 요트에서 200명이 체험을 했는데 평가가 좋다 그래서 다시 300명을 다시 하려고 한다.
  그래서 그 200명이 어떤 평가를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나 이런 게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직영으로 한다. 직영으로 한다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일단 평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의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건 시행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강사분들과 저희 직원분들이 가끔 나가서 현장을 체크하는데 거기서 나온 생활 속 목소리, 거기 체험하고 있는 부모님과 아이들의 목소리 자체가 너무 좋았다, 다시 한번 하고 싶다라는 의견을 다수로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직영 운영하는 쪽으로 한번 의견을 모아 보았고요.
  직영 운영하는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공모사업이니까 위탁이 가능하겠지만 저희가 직접 강사 12명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홍보비라든가 운영비, 각종 재단 비용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해서 직영이라 하면 순수하게 말 그대로 저희 공무원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채용하고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는 부분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경란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무슨 질문사항이 없다 하니까 그런데 아니 참석해서 요트 거기에서 교육받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말로 해서 좋습니까 하면 안 좋을 사람이 있을까요?
  거기서 좀 말씀 아까 말씀 답변하시는데 평가가 좋다 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 당황하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행사나 문화사업의 신청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분들이 원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만, 이런 지원할 대상을 신청을 받았을 때 명확하게 선정 기준에 대해서 안내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예산을 수반함에 있어서 또 이제 한 9월 정도 되면 2026년도의 예산을 또 우리가 수립을 합니다. 그때 2025년도에 이런 구민분들이 좋아하셨던 사업들은 좀 더 명확하게 또 선정 기준이라든가 또 그리고 대상을 몇으로 할지를 계획을 잡아서 2026년도 예산에 잘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예산에 대한 설명을 우리 과장님께서 승진을 하셔서 아마 그 업무적인 것에 조금의 공백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 이런 예산에 대한 설명은 각 의원님들께, 이런 심사 전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좀 더 우리가 또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지금 서류 제출 요구하신 것들은 우리가 심사를 위해서 좀 빠른 시간 내에 작성을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송희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재해ㆍ재난 보면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 16억 7,000여 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이규선  위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웬만해서는 감액을 하지 않는데 특별히 감액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는 법령에 따로 꼭 편성을 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예비비에서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먼저 쓰고 부족한 것은 일반예비비에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를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수입계획에 보면 4쪽, 공공예금이자 수입이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이규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전년도 기금 결산 잉여금에서 2,700만원 늘어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실제 결산을 해서 1,400만원 늘어난 것과 같이 이자수입도 결산을 한 결과 7,8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기본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물론 박춘희 과장, 석승민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본인도 파악을 좀 해보니까 원래 예측 금리는 당시에 금리를 기준으로 해서 연 4%였는데 이후에 실제 적용 금리가 4.2%로 적용되면서 증가분이 좀 더 발생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권익위원회나 행안부, 중앙부처에서도 종종 권고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계정은 공공예금으로 안전성과 수익성이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주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에 얼마의 기금이 지금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재정안정화기금에 현재 18억 7,900만원…….
이규선  위원  18억 8,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19억 정도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18억 8,000이 정확합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이규선  위원  이게 쉽게 말해서 통합안정화기금하고 재정안정화기금하고는 분명히 다른 목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걸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가 통합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예비비 목적으로 쉽게 말해서 넓게 사용할 수 있다지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계정은 위기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축하도록 만든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겠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현재 지금 예치금회수, 예수금수입은 결산 등으로 다소 증가분이 발생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이게 5쪽 밑에 지출 계획에 보면 예치금 64억 7,859만 1,000원 감소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당초 지출계획액은 628억이었는데 이번에 추경 3차 66억원을 사용하면서 그 변경된 금액이 563억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게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예수금원리금상환 66억원에 따른 예치금 감소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예수금원리금상환이 보면 이번 추경에 핵심 재원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당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예수금 중에 우리가 66억을 갖다가 전출하는 운용계획이었는데 이번 추경을 위해서 66억원을 추가 전출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계획됐죠?.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총 132억원이 전출이네요. 그렇지 않나요?
  당초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된 예수금 66억원을 전출하는 운용계획을 갖다가 운용 전출계획이었는데 이번 추경을 위해서 66억원을 추가 전출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럼 토털 132억이 되잖아요.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기존에 기정예산에 있던 66억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올해 집행 후에 조성 잔액이 증가도 아니고 그냥 감소도 아니고 그래서 감소폭이 좀 확대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조성액이 마이너스로 선회되고 있는데 이번 추경 재원을 갖다가 그 감소폭이 조금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걱정을 좀 하면서 뒤쪽 한 번 보세요. 6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잔액을 보면 2023년도, 24년도에 잘 조성해 놓았던 추세를 감안했을 때 지금 재정이 좀 괜찮은지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우려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 과장께서?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현재 7페이지를 보시면 잔액이 563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재정 운용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과장 입장에서는 기획예산 맡고 있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야지, 여기에다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는 볼 순 없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다 뭐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거지 구민을 위해서, 영등포 38만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구청장이나 우리 직원분들 다 대민서비스하고 있는 거는 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어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질의를 했으니까, 좀 불필요한 예산을 갖다가 감추경하거나 긴축재정의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박춘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뒷장에 있어서 재산세과 쪽 세출 관련된 질문을 못 드렸거든요.
○위원장  양송이  재산세과는 이제 할 예정입니다.
김지연  위원  아직 안 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송이  186쪽 말씀하시는 거죠?
김지연  위원  예.
○위원장  양송이  그러면 이제 할 예정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다 해 주신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 3차 추경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구비 분담금으로 편성이 돼서 이렇게 3차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민생 소비쿠폰 지급이 7월 4일날 2차 추경예산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지급이 내려왔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추경예산에 얼마나 고심하면서 구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추경에 맞는 적합한 사업예산인지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아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66억을 변경해서 사용을 한다, 그런데 이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 자체가 지방재정에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선심성 사업 등에서 무분별한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저축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서 변경을 해서 금액을 66억을 사용해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202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된다면 우리 구의 기금이라든가 또 예산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없는지 간단하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통합계정하고 안정화계정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법적인 의무사항으로 적립하는 계정은 안정화계정입니다. 지금 18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전년도 이월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세입이 과도하게 발생했을 경우에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출로 사용할 때에도 일시에 60% 이상을 떼어서 사용하지 못하게 법적으로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 활용하고 있는 통합계정은 그런 법적 제약이 없습니다. 단순히 회계연도 간에 24년, 25년 그리고 23년도 회계연도 간에 잉여금이나 이쪽 예산이 좀 세입이 과도하게 들어왔을 경우에 여유자금을 적립을 해 두었다가 2026년도, 내년도에도 세입이 좀 부족하게 들어왔다면 언제든지 빼 가지고 일반회계로 돌려서 집행을 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활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금년도 3차 추경은 어차피 소비쿠폰이라는 추경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주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사항들, 2차 추경까지 반영을 못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3차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하는 한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합리적이지 않은 가,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3차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법적인 제도의 활용에서는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떤 다른 목적이나 또 사용할 때에는 필요성과 사용처에 대해서 되게 깐깐하게 따져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에서도 그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추경을 편성할 때에도 정말 고심을 하고 많은 걸 생각을 하고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도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2026년도 또 예산을 곧 편성을 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3차 추경까지 편성하느라고 되게 노고가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분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으로 정말 알차게 예산으로 수립할 수 있는 기획재정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양송이  한 말씀만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석승민  예. 지금 추경이 계절적인 추경들이 있습니다. 아까 문화체육과 예산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년도 가을이 오려면 1년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가을에 혜택을 주민들이 못 받았다면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송이  가을의 혜택을 처음에 1년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만큼  그 계획을 꼼꼼하게 잘 세우셔서 주민들이 다양한 사업들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4쪽에서 18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184쪽 밑에 보면 전통시장 위생관리 방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 4,25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한 가구당 한 사업장 당 5만원씩 방역을 해서 850개 업소를 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5만원이면 한 번 설치하면 그게 오래 갈까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방역사업이 본예산에 편성은 안 되고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전통시장이 있고 저희 25개 골목형상점가도 있는데 이게 전통시장 같은 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1년에 한 9회 정도하게 되어 있어서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원은 못하고 일단 한 번 시범적으로 좀 해보고 지금 수요조사나 음식 팔거나 이런 거를 제외하고 이러기 위해서 한번 예산 편성을 해봤고요. 내년에 본예산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절기에는 2개월에 한 번, 그다음에 3월부터 9월까지는 1개월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요. 거기에 맞춰서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골목상권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골목상권하고 전통시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전통시장, 골목상점가 다 포함해서요.
임헌호  위원  다 포함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예.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보면 골목상권에 좀 큰 부분에는 자체 방역 시스템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렇지만 좀 열악한 데는 안 되어 있고 약간 예전에, 오래된 식당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5만원도 좋지만 한 번 할 것 같으면 제대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알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184쪽 위쪽에 상단 부분 보면 동행일자리사업 5억 3,000여만원이 잡혔다, 그죠? 시비 매칭으로 예산을 편성했네요, 그렇죠? 시비 매칭 5억 3,000여만원 잡힌 거 맞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번 추경에서는 시비 보조 없이 구비로 갖다가 증액 편성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추경 예산을 갖다가 기획예산과에서 석승민 국장께서 막 제출하라고 해서 억지로 제출한 측면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왜일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가 하도 어렵다고 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1차, 2차 추경을 통해서 소상공인이나 배달앱 같은 거 신규사업으로 해서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일자리창출 업무도 하고 있고 2차 추경 때 취업 교육 같은 거를 증액해 주셔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사람이라도 더 일자리 창출하는 게 저희의 목표이고 이런 거를 함으로써 아마 통계청에서 25년도 상반기 고용률 같은 거 발표하시는 거 보면 저희가 지금 다섯 번째, 24년부터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해서 이게 신규로 잠깐 어려운 시기이다 보니까 3개월 만이라도 좀 일자리 창출해서 운영하고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가고 본 위원의 질의도 전혀 생뚱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전에 우리가 동행일자리사업은 거의 다 시비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 온 것도 사실이란 말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용술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듣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갑자기 구비로 갖다가 해 버리니까 저는 이거 참, 전부 다 과마다 올리라고 하니까 누가 누가 잘하나, 구의원님들 조례 누가 누가 잘하는지 조례 한두 개씩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례든 뭐든 지원이라는 게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시비 매칭하다가 갑자기 구비로 전락을 하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김용술 일자리정책과장께서도 하나 안 올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올린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럴 일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8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구민 대상 부동산 절세 전략 설명회를 보니까 타구에서 동작구청이라든지 종로구청에서 반응이 좋았어서 설명회를 하시겠다는 계획인데, 맞아요?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맞습니다.
김지연  위원  우리 구에서 이런 요구가 있었나요?
○재산세과장  박허준  재산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구에서 이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저희 구민들도 저희 부서에 문의전화가 온 적이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하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게 언제인가요?
○재산세과장  박허준  동작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김지연  위원  아니, 그런 문의전화를 받은 거는 한 건인 건가요?
○재산세과장  박허준  그건 제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서…….
김지연  위원  예, 어쨌든 그렇고요. 부동산 관련해서 보다 보니까 추경의 목적 여러 가지 다 떠나서 지난번 구정질문 때도 전세사기 사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정말 절박한 구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취지도 부동산 절세 전략을 설명해서 구민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겠다는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는 바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부동산 하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사실 그런 측면이어서 좀 어떤 우선순위로 이 추경 편성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과는 다르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타구에서 있어서 문의가 있었다, 그리고 타구에서도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편성을 하셨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박허준  예.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산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건강과 세출예산안 18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지역 방역활동 지원의 추경 편성의 이유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생활건강과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장기화된 폭염과 이 지금 과목이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요. 그래서 타 예산 간의 전용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들어온 거고요.
  또한 자율방재단 활동을 하다 보면 고온 다습한 환경 속에서 지역을 돌면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탈수하고 일사병 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 물값을 2개월분 지금 추경에서 18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지연  위원  그 관련된 단체가 자율방재단의 어떤 지금 식사비라고 하셨나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방역단이고요, 새마을입니다.
김지연  위원  새마을이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김지연  위원  그렇죠? 자율방재단이라고 하셔가지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죄송합니다.
김지연  위원  새마을에 정확히 어떤 거가 지금 180만원인 거잖아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새마을이 지금 18개 새마을협의회에서 지금 방역활동단이라고 해서 자율방역단이라고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김지연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보통 이제 한 월에 8번, 8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당 4명이 움직여요, 보통요. 그래야지 방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그래가지고 방역을 하게 되면 보통 해 질 무렵부터 하기 때문에 그 호수하고 차량 이용하는 데 조금 힘든 감이 있습니다.
김지연  위원  어떤 비용인지 그냥…….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이것은 물 비용입니다.
김지연  위원  물, 물이에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기존은 예산에 들어가 있고요.
김지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확인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인원수대로 해가지고 이제 추가로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건강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19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경란  위원  좀 전에 지나가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방역 소독에 활동비 생수를 산다는 거예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물하고 음료수입니다. 물, 음료수.
우경란  위원  원래 자율방역단 활동비가 하나도 없어요?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활동비가 있긴 있는데요. 목욕하고 그다음에 식사비 정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차량운영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사실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에 비하면 조금 엄청나게 적다고 보시죠.
우경란  위원  아, 적어서.
  아니,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생수비 이래갖고 생수비도 활동비에 지금까지 생수도 지급을 안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예, 맞습니다. 생수비는 따로 지급을 안 했습니다. 물 분야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경란  위원  우리가 보통 행사를 하면 보통 그것은 하는데.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그것은 제가 사실 이것 좀 많은 부탁드립니다.
우경란  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활동비가 좀 모자란 좀 모자란 면이 있어서 내용은 생수비지만.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그렇죠.
우경란  위원  다른 음료 그런 거라는 말이죠?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그렇죠. 그래봤자 1회당 1명당 한 2,000원꼴도 안 됩니다.
우경란  위원  아, 예.
○생활건강과장  성은영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냥 최소 금액 올렸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연  위원  감편성이고 국ㆍ시비 매칭이어가지고 질문을 좀 어떻게 드려야 되나 했는데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 계속 추경에서 감편성되고 있는 것이 국비에서도 이제 줄고 있고 거기에 매칭하다 보니까 주는 걸로 보이는데 이 사업 자체의 중요성이 준다고 보지는 않으시죠, 보건소에서도?
○건강증진과장  정윤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 보니까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고 또 지난해는 520명 했는데 현재까지 한 848명으로 한 1달에 한 100명 약간 더 넘게 하고 있거든요.
김지연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윤  그러니까 참여도는 있는데 아무래도 초기에 예산이 워낙 과하게 줬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감액했고 2차는 저희가 감액된 거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같이 한 30%가량 했거든요.
김지연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정윤  사업의 중요도 감소보다도 국비, 시비가 좀 부족해서 감액한 것 같습니다.
김지연  위원  예.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 잘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리고 홍보를 소극적으로 하신다든지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일단 반은 해결된 거라고 좀 저는 생각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김지연  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쨌든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시고 할 수 있도록 구에서는 사업 예산은 줄더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또 이 사업 자체의 취지와 목적을 좀 잘 살려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정윤  예, 알겠습니다.
김지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8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송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동료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위원장이신 박현우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 직원후생복지 운영 등에서 총 10건 2억 7,650만원을 감액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계수조정내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송이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양송이  박현우  김지연  신흥식  우경란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강용철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노상옥
  기획재정국장석승민
  보건소장최정윤
  총무과장김성수
  자치행정과장유귀현
  미래교육과장남백현
  문화체육과장송희남
  기획예산과장박춘희
  일자리경제과장김용술
  재산세과장박허준
  생활건강과장성은영
  건강증진과장정윤
  전산운영팀장강점순

○출석인
  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
  미래교육재단대표유옥준

○참고사항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공지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