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6월 28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구정질문의 건(최봉희 의원, 박정자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등포구의회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고기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영분입니다.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2021년 6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권영식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이미자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간주처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제16차 간주처리 예산은 총 17건 6억 5,734만 9,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예산 통보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최봉희 의원, 박정자 의원)
(10시 05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최봉희 의원, 박정자 의원 이상 두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제3항에 따르면 일문일답 구정질문은 질문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0분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충질문은 하실 수 없으니 이 점을 유의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봉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존경하는 고기판 영등포구의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채현일 구청장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최봉희 의원입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오늘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과 방역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보건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하고 안전한 백신 행정과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19 종식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먼저 탁트인 영등포란 슬로건으로 구민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채현일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이자 제8대 영등포구의회와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3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제 임기가 1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남은 임기 동안 교육, 경제, 주거, 복지 등 구정 전 분야에서 구민을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 명품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는데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인터넷 등으로 38만 구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구청장께서는 인지하시고 질문내용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과 아울러 변명이나 해명이 아닌 그동안 각 부서 국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자, 또한 문제점 및 향후 대책 등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민의의 장이 되길 바라면서 채현일 구청장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이 넘도록 구청 후문에서 1인 시위를 계속하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신길7동 메낙골공원 부지 해제 건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채현일  예.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의원  구청장께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구청장  채현일  예.
최봉희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라는 것은 1999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00년 7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원래 목적대로 개발되지 않은 도로, 공원, 녹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이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20년째인 2020년 7월 1일자로 그 효력이 발생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있는 신길7동 메낙골공원은 1940년 3월 12일 조선총독부 고시 제208호에 의거 최초로 공원으로 결정고시 되었으나 무려 80여 년간 시간은 흘렀고 구청 집행부에서는 공원 개설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않고 그동안 미온적인 대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일몰제로 공원 부지가 해제되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신길7동 메낙골공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언제 보고 받았으며, 보고를 받은 후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최봉희 의원님께서 메낙골공원 추진 현황과 기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구는 메낙골공원 부지가 구민 분들이 원하는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 하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합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현재 주민대표 아파트와 주택 주민들 대표로 구성된 메낙골공원주민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종안이 나올 텐데요.
  아까 최봉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인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최봉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940년도에 공원으로 지정되고 나서 최근 작년까지 80여 년 동안 해군과 병무청 군사시설로 사실상 점유되었습니다.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메낙골 부지가 구 땅이 아니라 92%가 국방부와 국토부, 기재부 땅이었습니다. 국유지가 92%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영등포구가 서울시와 함께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역에 있는 구민 분들, 정치인, 국회의원, 시·구의원, 구청장들이 민선 1기부터 7기 때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진행이 안 된 것은 그러한 연유가 있었습니다.
최봉희  의원  예.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는 타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일몰제에 대한 대책으로 2018년부터 TF팀을 구성하여 공원 부지 매입에 따른 예산 확보 및 심지어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하여 공원부지 매입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어떤 지자체 단체에서는 도시자연공원 지구로 재지정을 하는 등 일몰제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몰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몇 개의 자치구에 대해서 열거를 해보면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 서초구 서리풀근린공원, 동작구 상도근린공원,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 관악구 관악산도시자연공원, 강서구 봉제산근린공원, 서대문구 안산근린공원 등 도시 자연공원 구역으로 재지정하였으며, 일부 지자체 특히 전주시에서는 지방채 발행으로 공원부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고 일부 자치구에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집행을 통하여 공원부지를 확보했으며, 성남·인천·광주·안산시 등은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공원·녹지조성기금을 마련했다는 공원 부지 매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지자체의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서울시 예산을 요청해서 일몰제에 걸려 있는 ‘공원 용지 보상권’을 이미 타 자치구에서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타 지구의 집행부들은 집중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 보상을 받아서 정리가 끝나는 단계고요, 정비가 되는 과정인데 우리 구는 서울시에서 예산 줄 때는 무엇하고 있었으며, ‘공원일몰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산을 빨리 받을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원 용지 보상권’이란 예산을 언제 받을 지도 모르는데 노력을 게을리 했던 점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최봉희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분들, 또 최봉희 의원님이 소속되어 있는 당의 권영세 국회의원님을 포함해서 많은 국회의원분들이 그동안에 서울시와 또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최봉희  의원  본 의원도…….
○구청장  채현일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최봉희  의원  예.
○구청장  채현일  그래서 몇 가지가 있었죠.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병무청을 이전하자.” 그 의견도 있었고요.
  “국유지 92% 땅을 영등포구에 무상으로 기부하자.” 그런데 그것은 「국유재산법」을 개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안 됐습니다.
  토지 교환을, “용산에 있는 공원을 토지 교환을, 맞바꾸자.” 그것도 안 됐습니다.
  “서울시에, 의회에 주민청원 했습니다.” 그것도 안 됐습니다.
  이외에도 ’98년부터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고 나서 20년 동안 지역의 국회의원, 권영세 국회의원 그리고 신경민 국회의원 또 지금까지. 그리고 구청장들, 시·구의원들, 주민분들, 수많은 각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와 국토부, 중앙정부가 줄기차게 반대를 해왔습니다.
  왜?
  그 땅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의 입장으로 공원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 구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2020년 7월달에 실효되기 전에, 6월달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을 하고.
  왜?
  그 땅이 공원으로서 기능을 못하게 되면 국유지로서 아파트를 짓고 국방부나 기재부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못 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지정하고 금년 4월달에 지구단위계획안 공원 부지를 최소한 50%, 택지까지 포함하면 70% 되는 공원으로 만드는 안을 발표를 한 겁니다.
최봉희  의원  예, 거기까지 듣는데요.
  본 의원도 권영세 의원부터 시작해서 물론 노력을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구에 한남근린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곳은 사실 4,000억이라는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기가 어려웠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메낙골공원을 예를 들어서 공원으로 조성한다라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구청장  채현일  한 4,000억에서 5,000억 정도 됩니다.
최봉희  의원  그런데 지금 병무청 부지 안에 우리 구 땅이 있습니다, 900평이 넘는 땅이 있죠?
○구청장  채현일  8%에 불과합니다.
최봉희  의원  900평이 넘는 땅이 있는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신길동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도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 육군 푸른숲마을 아파트도 있고 더샵아파트도 있어요.
  지금 여기가 병무청 부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병무청 부지에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500세대를 건립을 합니다, 임대주택을요. 아니, 행복주택을.
  그런데 이 부분에 지금 임대주택 110세대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로 옮기고 여기가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에 임대주택 110세대는 하지 말고,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요 녹지와 같이 어울려서 만들어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그리고요, 다시 제가.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메낙골공원을 포함해서 몇 군데가 존재하는지 구청장께서는 아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91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시비 2억 그리고 구비 7,000만원 해서 2억 7,000만원으로써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바탕으로 해서 자동 실효되는 땅에 대해서 구가 어떻게 하면 구민들을 위한 녹지와 또 기능을 할지를 저희가 저희 구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봉희  의원  그러면 우리 공원에 해당되는 보상내역 정리를 재무과에서는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구청장께서는 보고 받으신 적 있나요?
○구청장  채현일  어떤 말씀이신지?
최봉희  의원  재무과로부터.
  우리 구 공원에 해당되는 보상내역을 정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장  채현일  예.
최봉희  의원  그런데 물론 정리를 할 때는 용역비가 들어가겠죠.
○구청장  채현일  예.
최봉희  의원  그런데 그 용역비를 감수해서라도 재무과에서 우리 공원에 해당되는 보상내역을 정리해둔 것을 구청장께 보고한 적이 있는지, 보고를 했다면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최봉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 땅, 메낙골공원 부지는 92%가 국유지입니다.
  지금 공시지가로 치면 5,000억 정도 됩니다.
최봉희  의원  그래요?
○구청장  채현일  그전에 서울시와 상의를 해서, 그전에 수많은 국회의원분들, 구청장, 주민대표들 해가지고 청원을 했죠.
  “그 땅을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달라.”
  서울시에서는 당연히 재정이 많이 드니까 안 된다 그랬고요.
  “부지를 바꾸자.” 그리고 “부지를 그냥 구에 주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한 치의 발자국, 앞으로 나가지 못 했습니다.
최봉희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구청장  채현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도 고민을 많이 했고 안타깝게도…….
최봉희  의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와 다른 것 같은데요.
○구청장  채현일  예.
최봉희  의원  보상내역에 대해서 재무과에서는 우리 구청장님께 보고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현재?
○구청장  채현일  구체적인 내용까지.
최봉희  의원  보고를 못 받았단 얘기잖아요?
○구청장  채현일  아니지만 총괄적으로는…….
최봉희  의원  그러면 부동산정보과라든가 재무과.
  부동산정보과는 토지라든가 건물에 대해서 우리 구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용역을 통해서라도 구청장께 보고도 해야 되지만 구의회에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구청장  채현일  그…….
최봉희  의원  그래야 우리 구의원들이 뭔가 집행을 할 때 그 자료를 보고 하는 거지요.
○구청장  채현일  예.
최봉희  의원  그렇다면 구청장께서는 이 신길7동 메낙골공원 지역에 행복주택 등 임대아파트가 건설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2018년도 민선7기로 들어오셨잖아요?
○구청장  채현일  예.
최봉희  의원  그때 들어오셔서 바로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채현일  이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2020년 2월달하고 5월달에 정부에서 청년, 신혼부부, 일반 서민들을 위한 서울 차원에서 국유지에 공공주택 건설하는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 관내에 국유지 땅인 메낙골공원 부지, 여의도 부지 등 여러 곳을 긁어모아가지고.
최봉희  의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구청장  채현일  저희 구하고 아무런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최봉희  의원  예, 맞는데요. 그쯤 해서…….
○구청장  채현일  그것에 대해서 저희 구가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그래서 메낙골 관련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을 발표해서 20% 정도밖에 안 되는 공원 부지를 70%까지 해달라고 저희가 강력하게 안을 만든 겁니다.
최봉희  의원  예, 그런데요.
○구청장  채현일  그 만든 것에 대해서도…….
최봉희  의원  아니요, 거기까지만 하세요.
  제가 질문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구청장  채현일  예.
최봉희  의원  그런데 지난 4월 1일날 ‘메낙골공원 지구단위계획안’을 열람공고 했다고 본 의원은 집행부로부터 들었고, 기획재정부나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서울지방병무청 부지에 행복주택과 임대주택 610세대를 건립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받았고,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했다고 집행부로부터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5월 21일날 메낙골공원추진위원회와 간담회에서 도시국장, 도시계획과장, 푸른도시과장, 신길7동장 등이 공원추진위와의 간담회에서 질의와 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지난 2020년 2월과 4월 기재부와 국토부가 발표한 언론보도를 보고 행복주택 건립을 기획했다라고 답변했으며, 왜 그런 요청도 긴급한 사유도 없는데 30여 년 동안 넘게 공원이 조성되길 애타게 기다리는 신길동 주민들의 꿈을 짓밟고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입안하셨습니까?
  이번 계획안이 신길동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계획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최봉희 의원이 말씀한 대로 저희 구 또한 100% 공원화를 원합니다.
  아까 그 땅이 국유지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작년 7월달에 공원에 장기미집행으로써 실효가 돼가지고 이제 더 이상 공원도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500호의 공공주택을 발표를 한 겁니다.
최봉희  의원  예.
○구청장  채현일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구는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지속적인 협상이 지금 남아있고요. 아무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 없습니다.
최봉희  의원  그러면 구청장님!
○구청장  채현일  그래서 지금도 현재 국토부 입장은 기존보다도 많이 후퇴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봉희  의원  그러면 아니, 거기까지만 하시고요.
○구청장  채현일  향후에.
최봉희  의원  잠깐만요.
○구청장  채현일  향후에 논의 과정에서 저희 구가 이 공공주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최봉희  의원  예, 예. 아니, 거기까지 해 주세요.
○구청장  채현일  대체 부지를 마련해서.
최봉희  의원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제가 질문하는 취지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너무 나가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하필이면 왜 서울시장 선거도 있었고 우리 구 바선거구 구의원 보궐선거도 있었는데 그 기간에 왜 공람공고 하셨어요?
  그 정도로 급박하고 시간이 없는 사안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우리 구는, 우리 구청의 행정은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합니다.
  지난 보상 열람공고를 4월 초에 했는데 3월달에 서울시와 구청이 합동보고회 했습니다. 그다음 절차…….
최봉희  의원  4월 초면 선거기간이잖아요?
○구청장  채현일  그다음 절차가 바로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최봉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채현일  그 절차에 따라 한 것입니다.
최봉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도시계획 절차 또는 기능 및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요?
○구청장  채현일  예.
최봉희  의원  그런데 도시계획의 점 하나라든가 선 하나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주민생활에, 모든 구민들의 재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사실은 잘 알고 계세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중요한 지구단위계획안을 세웠는데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세워야 할지, 더 좋은 방법으로 주민을 위해서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셨나요?
○구청장  채현일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구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이 원하는 녹지공원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 구의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이 정부 땅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협상과 타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최봉희  의원  예, 아까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의거해서 시행령 제85조에 따르면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하는데 집행부를 통해서 본 의원이 듣기로는 2년마다 구의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받은 기억이 본 의원은 없고, 이것을 보고를 했다라면 언제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그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 했고요.
  제가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주민분들의 대표, 아파트와 주택 대표들 10여 명이 함께 메낙골공원주민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최봉희  의원  아니요, 구의회에 보고.
○구청장  채현일  그래서…….
최봉희  의원  안 한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고요.
○구청장  채현일  예.
최봉희  의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면 이 지역에 공원 대신 행복주택 등 임대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국토부 또는 국방부, 구청 집행부와 실무자 간에 사전 협의한 사실이 아까는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좀 전에요.
○구청장  채현일  그것은 과거 수십 년 동안 정부와 서울시와 협의를 해왔고요. 최근에 공공주택을 발표할 때는 저희 구, 그때 당시는 급박하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어느 자치구, 서울시하고도 협의 없이 정부가 발표를 한 것입니다.
최봉희  의원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해당 장관에게 항의라도 하게끔 한 번 구청장께서 하셨나요?
○구청장  채현일  건의를 했죠. 건의를 했죠.
최봉희  의원  했습니까?
○구청장  채현일  국토부 장관을 만났고 최근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서 “이곳은 메낙골공원 전면화를 해야 된다.”,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제안했습니다.
최봉희  의원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민들은 구청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제22조죠, 시행령 제22조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신길동 주민 모두가 느끼기에는 “구청장으로서의 직무유기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1940년도에 공원이 지정되고 나서 80년 동안 공원으로서 기능을 못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지자체 그리고 서울시, 중앙정부와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분들 포함해서 서울시 시의원, 구의원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 치 앞도 나가지 못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이 실효가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의 공원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소 70% 이상의 공원이 필요하다는 도시계획안을 발표를 한 겁니다.
최봉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채현일  그럼에도.
최봉희  의원  그러면…….
○구청장  채현일  일반 주민분들은 100% 공원 안을 원하기 때문에 이번에 전면 백지화를 하고 주민 논의체에서 결정을 하셔라 하고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7일날…….
최봉희  의원  전면 백지화로 하겠다고요?
○구청장  채현일  예, 그렇죠.
  지난 6월 17일날 그쪽에서 최종 안을 낸 것을 서울시에 제안을 하겠다라고 한 게 우리 구의 단호한 입장입니다.
최봉희  의원  예. 그러면 현재 메낙골공원 부지 내에 병무청 청사 및 순환 산책로도 있고 게이트볼장 등 야외체육시설이 있어요.
○구청장  채현일  예.
최봉희  의원  바닥분수대 등도 있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80여 년간 신길동 주민들에게는 이게 어머니 품속 같은 그런 휴식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가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메낙골공원 입구예요, 들어가는 입구.
  본 의원이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요. 입구에 보면 이 메낙골공원 안에 가장 시급하게,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시급하게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를 받으셨나요, 구청장께서는?
○구청장  채현일  메낙골공원은 공원이 있어야죠.
최봉희  의원  아니, 공원이 있어야 되는데 공원 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게이트볼장 이렇게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빠졌더라고요. 뭐라고 생각해요?
○구청장  채현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
최봉희  의원  그것도 여태 파악을 안 하셨으면 안 되죠.
○구청장  채현일  하하하하.
최봉희  의원  자, 본 의원이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그 입구에 화장실이 없어요.
  게이트볼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에요, 대부분. 게이트볼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삼성래미안 상가가 있어요. 상가 1층은 이렇게 비어 있더라고요. 본 의원이 가서 확인을 했고요.
  화장실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메낙골공원 앞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화장실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없다라면 전에 1년 전인가요, 신길1동 쪽 지금 더샵아파트 짓는 쪽 그쪽에다가 화장실을 짓겠다고 하니까 모 의원에게 막 항의하는 걸 본 의원도 같이 가서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곳이든 화장실을 지으면 냄새가 나니까 싫어해요.
  그러면 뭔가 대책을, 구청에서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 데도 좀, 이런 메낙골 래미안 앞에 상가도 있더라고요, 비어있는 데도 있고 하니.
○구청장  채현일  말씀드릴게요.
최봉희  의원  뭔가 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  채현일  지금 말씀하신…….
최봉희  의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구청장  채현일  병무청 부지, 메낙골공원 부지가 아니라 그 밖에.
최봉희  의원  밖에, 그렇죠.
○구청장  채현일  지금 현재에 있는 메낙골공원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봉희  의원  예.
○구청장  채현일  거기도 화장실을 여러 번 하려고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아파트 주민분들의 반대가 극심해가지고 보류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최봉희  의원  예. 그리고요, 그것을 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아침 출퇴근 시간에 구청장께서는 한 번 가보셨나요?
○구청장  채현일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봉희  의원  지금 메낙골공원 있는 데서, 메낙골공원 옆에 06번 마을버스가 있고요.
○구청장  채현일  예.
최봉희  의원  그다음에 이쪽에 삼환아파트가 있고 더샵이 있습니다.
○구청장  채현일  예.
최봉희  의원  더샵이 있고 또 푸른숲마을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  채현일  예.
최봉희  의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통행을 한 번, 여의도 방향으로 진입하는 곳과 동작구 근린공원 방향으로 진입하는 곳을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죠?
○구청장  채현일  거기는 동네 갈 때마다 반드시 가는 곳이고요.
  그곳은 지금 아파트…….
최봉희  의원  어떻게? 그러면 가보셨으면 교통이 어떻던가요?
○구청장  채현일  교통 환경이 좋지는 않습니다.
최봉희  의원  좋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좋지 않은 게 아니라…….
○구청장  채현일  예.
최봉희  의원  자, 그곳은 좌회전을 하면서 직진을 하는 동시신호입니다. 동시신호인데 대부분 좌회전하는 부분에 좀 길게 사실은 신호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짧다 보니까 네다섯 대뿐이 통과를 못 해요.
○구청장  채현일  예.
최봉희  의원  그리고 사실은 대신시장 가는 쪽 그쪽 방향도요 보니까 옆에 거주자우선주차인가요 그것이 중간에 딱딱딱 그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일방통행이에요.
○구청장  채현일  하여튼…….
최봉희  의원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는 얼마나 혼잡하겠습니까?
  그것을 없애고, 본 의원의 생각이에요.
○구청장  채현일  예.
최봉희  의원  없애고 거기 직좌를 할 때 좌회전을 좀 길게 해 주는 것을 경찰서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를 빼고 거기를 출퇴근을 좀 더 우회 할 수 있는 삼환아파트와 지금 푸른숲마을아파트를 우회해서 나가면 덜 혼잡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양방통행으로 만들어 준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지금 신길동에 아파트 단지가 많이 신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통문제가 심각하고요. 우리 내부적으로는 교통영향평가 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된다면 교통체계, 여러 가지 도시계획 차원에서 저희가 반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최봉희  의원  그리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메낙골공원 쪽에 임대아파트, 행복주택아파트가 들어선다라면 2022년 7월에 입주를 하죠. 더샵아파트 800세대가 입주를 해요. 그런데 그 교통대란이 장난 아닐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주택과 행복주택 610세대가 신축이 된다라면 구청장께서는 가중되는 교통 혼잡에 대해서 대책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그 행복주택과 공공주택 610세대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밀착을 할 것입니다.
최봉희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은 산도 별로 없어요. 공원녹지 공간도 타 구에 비해서 매우 열악해요. 그런데 민선 7기 구청장께서도 인지하셨기 때문에 공약사항 62개 사업 중에서 32번째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녹지 공간 확대’라는 공약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행복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사한 메낙골공원 옆에 푸른숲아파트 앞 삼환아파트 107동 옆으로 위치한 현존하는 공원녹지 공간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구청장  채현일  예, 알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말씀해 보세요.
○구청장  채현일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영등포구가 산이 없습니다. 산이 없다 보니 녹지 공원이 필요하고요. 메낙골공원을 비롯하여 우리 재개발 재건축으로 나오는 기부채납부지 또는 녹화사업을 해서 유휴공간녹지 그리고 띠녹지 등 여러 가지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봉희  의원  아니, 구청장님! 제가 질문한 내용은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거기 막사가 있는 것은 알아요?
○구청장  채현일  예.
최봉희  의원  그리고 막사 옆에 또 테니스장이 2면이 있는 건 알아요?
○구청장  채현일  예.
최봉희  의원  본 위원이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은 이게 해군통합내무막사예요, 여기 위에가. 그리고 테니스장 여기 비어 있는 2면입니다. 그죠?
  자, 이 건데.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거기가 토지대장상으로는 신길동 1785-13 13필지예요. 그런데 그게3,346평이나 되는 유휴지입니다. 그런데 담벼락 있잖아요. 담벼락으로 이렇게 담장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의대방로43나길 옆 담장이에요. 거기를 예를 들어서 해군부대하고 협의해서 담장을 허물어 준다라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결과가 나지는 않을 거 같고요. 거기를 허물어 준다라면 신길동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한성아파트가 저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한성아파트에서 이렇게 거기가 담장이 허물었을 경우 이렇게 통과를 해요, 그쪽으로. 통과를 하면서 대신시장도 사실은 활성화가 될 거 같습니다. 한성아파트 쪽에서는 신길7동 저쪽에 무슨 시장입니까,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근 주민들이 통행도로도 이용할 수 있게끔 공간 확보를 해주시기를, 도시계획을 수립해서라도 해서 해주시기를 집중 노력하는데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청장  채현일  좋은 의견이시고요. 메낙골공원화 사업과 함께 해군본부나 국방부 쪽에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합당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의원  구청장께서 지금 재임하시는 3년 동안 사실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그 재임하시는 동안에 그래도 신규로 확보한 공원녹지 공간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채현일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제가 표를 갖고 왔습니다.
    (도표 자료를 들어 보이며)
  말씀하실 거 같아서, 일단 민선 7기 들어와서 2018년도에 1.99%였습니다. 지금은 2.2% 그래서 1인당 녹지면적이 1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약 9만㎡의 녹지가 충원이 됐고요. 공원은 20개소, 시설녹지는 25개소가 증가되었습니다.
  특히, 신길동 같은 경우를 국한하면 신길뉴타운 등 재개발 재건축이 계속 돼서 공원을 10개소를 확보했습니다. 아마 중간 중간에 아파트 주변에 공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메낙골공원 부지를 포함해서 또 우리 최봉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원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와 구의회, 또 우리 구민 분들 입장은 똑같은 거 같습니다.
  다만, 이걸 어떻게 실현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봉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메날골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협의체가 있다라고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그 협의체와는 어떤 소통을 하고 있지요?
○구청장  채현일  현재 우리가 초안을 발표하고, 초안을 발표했다는 것은 도시계획안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입안을 하기 위한 전 단계였고요. 지난 코로나19가 엄중한 상황에서 주민설명회나 주민 분들한테 의견을 묻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 전문가, 또 우리 그 전에 주민 분들 여론을 취합해서 계획안 초안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분들이 더 많은, 거의 100%에 가까운 공원을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원점으로 재검토를 하자 해가지고 이번에 주민협의체를 12명 주민, 우리 담당국장, 그리고 관계부서 필요하면 LH나 국토부, 서울시 관계자들도 함께 해서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했고요. 조만간 실무회의차 돌고 이건 시한을 두지 않고 만장일치로 100% 공원이면 100% 공원, 아니면 실현가능한 방안이면 방안, 모든 걸 열어놓고 지금 논의 중입니다.
최봉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구청장  채현일  그게 결정이 되면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최종안을 제안하고 끊임없이 저희가 설득을 하고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공원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최봉희  의원  그렇게 아무쪼록 이 신길동 주민들이 원하는 계획안을 수립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해당되는 예산은 7월말 정도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그 부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여러 대안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주민들의 불만과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서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구청장 답변에 대해서 실행여부를 앞으로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며, 답변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고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질문에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채현일 구청장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최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존경하는 38만 구민 여러분!
  고기판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채현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자 의원입니다.
  우리 구의원 모두는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통한 살기 좋은 영등포 건설을 위하여 헌신하며 맡겨진 소임에 더욱 충실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어진 권한보다는 의무와 책임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시대 변화에 걸맞은 행정 혁신과 구민이 진정 주인이 되는 구정을 펼치고 구민의 삶 향상을 이루는 참된 지방자치시대를 실현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지역의 봉사자로서 오직 지역과 주민만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구의원으로서의 명예를 소중히 지켜나갈 것임을 여러분 앞에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하절기 재난안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심화되는 이상기온 현상으로 국지성 호우가 증가하고 장마기간이 길어지며 폭염이 심하여 안전관리 대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하절기에 여러 번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여 이재민이 발생되고 재산상의 피해가 엄청났음을 상기하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탁상행정에서 현장 확인행정으로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실례로 지난 2006년 7월 16일 새벽 폭우로 인하여 안양천 제방 둑이 유실되어 양평동 일대가 침수되어 수많은 이재민과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이 있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때도 이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들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또한 우기 전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과 대형 건축공사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풍수해 예방과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 밖에도 장애인, 노인, 아동복지 시설에 대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혹서기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 인근 불량 전신주 정비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하절기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므로 전신주 감전의 위험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특히, 방수상태가 불량한 옥외에 설치된 전기 설비의 경우 비에 젖으면 누전현상이 발생하면서 누전 전류에 접촉되어 감전되는 감전사고로 인해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사전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영등포 관내 초·중·고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전신주는 초등학교 23개소에 전신주 226개, 중학교 12개소에 전신주 48개, 그리고 고등학교 9개소에 전신주 64개가 설치되어 총 338개의 전신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각종 44개 학교 인근 50m 이내에 설치되어 있는 338개의 전신주 중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보행불편을 일으키는 전신주와 노후된 과적 전신주와 공중에 난립한 전선 통신망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신주가 몇 개인지 해당부서에서는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관련기관과 조속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일반 불량 노후 전신주 문제와 구민 보행환경 개선문제, 그리고 전신주 이설에 따른 민원문제 해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기관과 대책을 수립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기대합니다.
  셋째, 하정어린이집 이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신길동 869-2에 소재한 구립 하정어린이집이 신림선 경전철 정거장 출입구에 인접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함으로 건물을 일부 철거하고 보상금 3억 9,000만원을 세외 처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하정 어린이집은 2019년부터 대체 시설을 임대하여 어린이집을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는 매월 680만원이며 임대기간은 2023년 1월까지입니다.
  양질의 어린이집 확보가 시급한 실정인바 언제까지 비싼 혈세를 낭비하면서 대체 시설을 계속 임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정어린이집에 대한 이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이전 조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신안산선 전철 공사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에 착공한 신안산선은 복선전철로 교통약체 지역인 서남권의 핵심노선이 되리라 믿으며, 우리 영등포지역 역시 교통문제 해결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와 같이 큰 기대 속에 착공된 신안산선 공사가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시공되도록 최대한의 행정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합니다.
  관내 역사의 출입구가 당초 잘못 설계되었다면 묵과하지 말고 조속히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역사 출입구가 구민들에게 편리하게 변경되어 시공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끝으로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문제는 올해 들어와서 지금까지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서울시장이 교체되었는데 신임 시장과 이 문제에 대한 협의는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1,400여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신 것 잘 압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려 격려 말씀드리면서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건, 또 구정 질문한 내용 중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해결이 안 됐으면 하루 속히 해결해 주실 것을 강력히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박정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소관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하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청 측에서는 바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박정자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권희자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정어린이집 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정어린이집은 1988년 9월 1일 신길7동 869의 2번지에서 개원하여 2019년 1월까지 운영하였으며, 2017년 2월 신림선 경전철 공사 시행에 따라 2019년 2월 1일부터 신길7동 964번지로 임시 이전하여 현재 103명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신림선 경전철 공사로 인해 어린이집 부지 약 50㎡가 수용되었고, 어린이집 앞에 경전철 환기구 및 출입구가 설치 작업으로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구는 영유아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2019년 2월 기존 하정어린이집에서 약 100m 떨어진 신길7동 964번지로 이전하여 2023년 1월까지 안전하게 영유아를 보육할 예정입니다.
  다만, 임시 이전 기간 만료에 따른 기존 하정어린이집으로의 복귀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 판정을 받아 지은 지 33년 된 노후 건물로 리모델링이 불가하고 신림선 경전철 공사로 인해 위치 상 안전에 취약한 구조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울러 관계법령 상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물인 주유소로부터 50m 이상 떨어져야 하나 기존 하정어린이집 부지는 주유소로부터 38m 거리에 위치해 어린이집 신축 또한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는 임시 이전 기간 종료일인 2024년 1월까지 다각적인 검토로 기부채납지 또는 신축 부지에 필요한 예산 등을 확보하여,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부모 등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현장의 우려사항 등을 면밀히 살펴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성영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성영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 인근 불량 전신주 정비 문제 및 대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학로의 불량 전신주는 학생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일반 주민들의 통행에도 큰 불편을 준다고 생각하므로 단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와 관련 업체의 협조를 얻어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을 주는 전신주 및 통신주의 근본적 해결방안은 공중선 지중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지상기기 설치를 위해 보도 폭 3m 이상 확보되는 등의 조건이 있어 학교 주변은 공중선 지중화사업 구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대책으로 공중에 얽힌 전기선에 대해 매년 공중케이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함께 정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폐선이나 사선 등 복잡하게 얽혀있거나 인입선 설치 높이 기준 미달 공중선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신고 등 전신주 정비 요청에 따라 한전 및 통신 4개 사와 공중케이블정비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전주 3건, 통신주 3건, 공중선 10.1㎞를 정비하였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 하절기는 전신주 및 전기 시설의 감전 위험이 높아지는 관계로 한전 및 통신사 등과 함께 우기대비 전기통신설비를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행불편을 야기하거나 노후·과적된 전신주와 공중에 난립된 전선, 통신선 등을 정리하고 사전 점검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하는 등 인도와 도로를 구분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생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지우선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지우선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재난안전대책과 관련한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사전점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많은 태풍이 한반도에 내습하였고, 2020년에는 54일간의 최장기간 장마와 11월 최다 강수량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2011년 대규모 침수 피해 이후 하수관거 정비와 방제시설 확충 등을 꾸준히 시행하여 다행스럽게도 최근 10여 년 동안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는 우리 구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이며, 재난을 예방하고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구는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여 연초 풍수해 대비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수립된 종합계획에 따라 풍수해대책 기간이 시작되는 5월 15일전까지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우선 2월에 수해 취약시설 일체 점검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설물 일체조사를 통해 풍수해에 취약한 집중관리 대상시설 93개소를 선정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3월에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12개소 15건의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보강, 수리, 구조물 보수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집중관리 대상 외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예방을 위해 각 부서별 소관 시설물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민센터 별 풍수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각 동장들이 솔선수범하여 관내 구석구석을 순찰하는 등 예방조치에 만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5월까지 대림동 등 침수취약지역 하수관로와 빗물펌프장 준설을 완료하였고, 관내 전체 빗물받이 2만 5,000여 개소에 쌓인 퇴적물을 처리하였습니다.
  풍수해는 재난의 특성상 예방범위가 광범위하여 공공의 인력과 자금만으로는 예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리 구에서는 동별 직능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수방단을 구성하여 민간이 함께 하는 재난대응모델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타 지자체와 비교되는 모범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늦은 7월 초에 시작되며, 국지성 호우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절기 재난피해가 최소한 될 수 있도록 재난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산선 공사에 따른 문제점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 투자 사업은 2025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광역철도 건설 사업으로서 개통 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도심과 수도권 서남부의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와 우리 구의 미흡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신안산선 사업의 추진 방식이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다가 민자 사업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비용절감을 위해 역사 별 출입구 개수가 현저하게 감소되도록 설계·추진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로부터 출입구 변경 또는 추가 설치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림삼거리 정거장의 경우 대림삼거리 방면으로 출입구 위치를 변경해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었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선로의 곡선부에 위치하는 등 「철도건설규칙」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반대하여 위치변경이 이루어지지 않는 장소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파견된 현장조사단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출입구 설치 계획 변경을 요청하였고, 사업시행자와 우리 구 주민대표단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거장 별로 출입구 변경 안을 사업시행자 비용으로 추진되도록 요청한 바가 있으며, 동작구와 영등포구 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구청 관계자가 합동으로 출입구 추가 설치 대안을 마련하였으나 철도노선이 대학병원부지 지하를 통과하게 되면서 구분지상권 문제로 병원 측이 반대하여 결국 추가 설치안이 진행되지 못하게 된 사실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총 4회에 걸쳐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여 출입구 변경 및 추가설치를 요구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는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원인부담자인 우리 구에서 추가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 여건 상 우리 구가 출입구 설치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서울시 차원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현재 서울시에서 신안산선 출입구 위치 조정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확인되는 대로 의원님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정화입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절기 대응 건축공사장 안전 관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축공사장 사고예방을 위해 매년 민간건축공사장 안전 관리 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외부 전문가 및 건축안전센터에서 공사장 규모와 종류에 따라 차별성 있게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설 명절, 해빙기, 우기 대비 3회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도 폭염, 추석, 동절기 등 3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은 총 16개소로 수방대책의 수립 및 이행, 비상 연락망과 안전 펜스 등에 대하여 지난 5월에 선제적으로 풍수해 대비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즉시 결과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해체공사장 붕괴 사고와 하절기 장마,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전반적인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전체 공사장 134개소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7월 초까지 신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꼼꼼한 건설 현장 안전 관리와 공사 관계자와의 긴밀한 협업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과 관련하여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은 그동안 우리 구에서 건립용도조사 및 서울시의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지역이 조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힘써왔습니다.
  최근 서울시장과의 면담자리에서도 신속한 청사이전 및 대림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이 입지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청사 이전 일정은 이전하게 될 신청사 금천구 시흥동 소재 주변 주민들의 입지 반대 등으로 다소 지연되었으나, 우리 구에서 서울시와 지속 협의·설득하여 서울시 도로관리과로부터 금년 10월까지는 이전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금년 3월 남부도로사업소 사업 계획 재검토 용역에 착수하였으므로 서울시와 협의를 통해 계획안 마련 과정에서 지역 주민분들께 사업 전반을 공유하고 지역의 바람을 담아낼 수 있는 자리도 신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청 측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구청 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박정자  의원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15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차인영
  김재진  김화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청가의원(1명)
  이용주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김영환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환
  복지국장권희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안전교통국장지우선
  도시국장이정화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