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6월 21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
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6.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
7.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
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집행기관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22회계연도 결산서 부서별 페이지 현황과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복지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1항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2항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복지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484억 5,600만원이며, 3,475억 5,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3,380억 3,600만원,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39억 9,600만원, 세외수입 26억 4,300만원, 보조금 반환금 27억 1,200만원 총 3,473억 8,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611억 2,600만원이며 그중 92.0%인 4,244억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5억 1,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81억 9,500만원, 집행잔액은 80억 1,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467억 400만원이며 그중 73.2%인 342억원을 지출하였고,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비 55억 4,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코로나생활지원비 지원사업 10억 9,200만원, 긴급복지 5,900만원 등을 포함한 18억 3,0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1,150억 5,300만원이며 그중 95.2%인 1,095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생계급여 지원 2억 3,400만원, 구 서영물류 부지 내 교육복지시설 조성 3억 5,900만원 등을 포함한 10억 8,200만원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은 1,461억 5,700만원이며 그중 93.8%인 1,370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 보강에 따른 시설비 등으로 24억 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사업별로 영유아보육료 1억 5,900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억 5,500만원 등을 포함한 20억 7,700만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예산은 168억 7,200만원이며 그중 81.4%인 127억 3,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아동친화도시 조성으로 1,000만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14억 9,000만원, 아이돌봄지원사업 1억 1,900만원 등을 포함한 20억 500만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1,363억 3,900만원이며 그중 95.3%인 1,299억 1,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경로당 운영 지원 2억 6,600만원, 기초연금 지원 2억 7,500만원 등을 포함한 10억 1,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각 7억 4,300만원으로 그중 95.8%인 7억 1,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5억 900만원으로 코로나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2억 1,300만원을 사용하였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2억 5,500만원, 코로나19 지역아동센터 지원 1,800만원, 어르신복지시설 운영 2,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기금과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양성평등기금,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한 노인복지기금 등 모두 3종으로써 2021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46억 500만원이며, 2022년도에 2억 3,400만원을 조성하여 이중 8,000만원을 기금 고유목적에 사용하였고, 2022년도 말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은 47억 5,9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세입예산에 보면 보조금 반환금 있죠? 27억 2,000만원.
  왜 이렇게 보조금 반환금이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위원님,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신 거죠?
유승용  위원  국장님 보고 1페이지.
○복지국장  강현숙  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복지국 예산이 구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저희 복지국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이 대다수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총지출한 것 최종 결과는 한 97, 8% 이상은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그중에 남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금액이 27억이라고 하니까 많아 보이지만 저희 복지국 전체 예산에 비교하자면 많은 수준은 아니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반환보다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해줘야 맞잖아요? 지출해줘야 맞잖아요?
○복지국장  강현숙  보조금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를 들면…….
유승용  위원  항상 보조금 반환금이 항상 많아, 보면. 우리 예산에 보면.
  그래서 내가 질의한 거예요.
○복지국장  강현숙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의 경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환금이라고 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 기초생계비 지급하고 남은 돈, 또 저희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보육료 지원하고 남은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예산으로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고요.
  앞으로 보조금 반환될 수 있으면 적게 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많이 촘촘히 잘 챙겨서 지출해 주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책자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큰 책자인데 621페이지거든요.
  경로당 운영 지원 관련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2억 6,6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번 추경안 보니까 경로당 운영 지원 또는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추경에서 예산을 대폭 증액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예산을 다 쓰지 못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로당 휴관을 '20년 1월 30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재개관은 '22년 4월 25일날 했고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 중에서 4월 25일 이전 예산은 많이 집행을 못 했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코로나 특수한 상황은 이해는 됩니다만 코로나 이후에도 여러 가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은 계속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경로당 운영비가 우리 구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이 경로당 수에 대해서 계속 달라지더라고요.
  구청장님은 170개소라고 하고 여기에는 167개소라고 하고 또 어떤 자료에는 169개소라고 돼 있어요.
  정확히 몇 개소입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지금 현재 170개소입니다. 구립이 45개고요 아파트 포함한 사립경로당이 125개소인데요.
  이게 왜 달라지냐면요 공사를 하거나 잠시 휴지를 하거나 이런 경로당이 계속 숫자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제가 최근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휴지가 한 군데 해서 지금 169개소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170개소가 맞는 거죠, 그러면?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현재로서는 170개소입니다.
전승관  위원  170개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생활환경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0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생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생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이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이영환입니다.
  업무보고, 안건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 예산현액은 208억 9,000만원으로 210억 4,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도로사용료,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133억 4,100만원,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 42억 8,1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32억 5,700만원 등 총 208억 7,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률은 99.2%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814억 8,000만원으로 그중 86.7%인 706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고, 65억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 2,800만원, 집행잔액은 41억 9,6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예산 현액은 28억 6,600만원이며, 그중 74.9%인 21억 4,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사업계획 변경과 LED간판 개선사업 지출잔액 등 7억 2,100만원입니다.
  청소과 예산현액은 552억 600만원이며, 그중 90.4%인 499억 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강화 사업 등 5억 4,9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수거, 폐기물처리사업 등 21억 4,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정산 잔액과 무단투기 단속원 운영, 환경미화원 인력운영 사업 지출잔액 등 25억 9,200만원입니다.
  환경과 예산현액은 54억 7,400만원이며, 그중 69.9%인 38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대규모 조리실 요리매연 저감장치 설치 사업비 등 2억 9,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등 9억 8,4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각종 사업 낙찰차액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안내 및 미이행자 관리,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지원 사업 집행잔액 등 3억 4,500만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예산현액은 179억 3,400만원이며, 그중 82.4%인 147억 8,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어린이공원 노후시설 정비, 경부선 철도변 및 서부간선 도로변 녹지 정비 등 25억 2,1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공원시설물 정비 관리 사업 1,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각종 사업 낙찰차액과 수목 식재 사후관리 사업 지출잔액 등 5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가로경관과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사업 8,150만원으로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한 매출 감소와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거리가게 운영자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관리 기금은 가로경관과의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청소과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모두 3종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총액 18억 9,600만원에 2021년도 순 조성액은 7억 4,000만원으로 기금 총액은 26억 3,600만원입니다.
  이 중 6억 2,400만원을 고유 목적사업에 지출하여 2022년도 말 현재 최종 기금액은 20억 1,2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2회계연도 결산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국장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청소과 예산인데요.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하고 폐기물 처리 등에 지출하고 21억 4,0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왜 이렇게 많이 시켰나요, 사고이월을?
○청소과장  차길율  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수송ㆍ수거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대형폐기물 이렇게 주고 있는데요. 12월 발생분은 다음 연도 1월에 집행하기 때문에 1개월간 사고이월하게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4페이지에 보면 요리매연 저감장치 사업비를 비롯해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이것도 9억 8,000만원씩, 약 10억 돈을 사고이월시켰거든요. 이 부분은 왜 시킨 거예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영환  저희 총 공영주차장 충전기 설치나 대상자 선정 이런 부분 때문에 주차문화과 쪽으로 5억하고 또 저희 5억 해서 이 부분이 그 당시에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걸려서 사고이월 시켜서 저희 올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기차 충전소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지출을 했어야 맞는 거 아닌가.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영환  그런데 장소 선정이라든가 이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장소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겠죠. 그렇지만 가능하면 예산이 확정돼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다 요즘은 전기차에 대해서 선호하는 사람도 많고 매연가스 때문에 전기차 보급률도 높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 챙겨서 앞으로 잘해 주세요. 금년도에는 어때요, 이 상황이?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영환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저 역시 환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문래동에는 지금 각종 요리음식점들이 상당히 많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기 종류를 굽는 요리집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기둥에서 계속적으로 고기 타는 연기가 계속 올라오는 집들이 몇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혹시 환경과에서 나가서 공기오염도를 측정해 본 적은 있는지,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요리매연저감장치라든지 이런 것을 보급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월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영환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확인해 보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꼭 좀 확인하셔서 최대한 자금을 너무 큰 데도 좋지만 작은 곳도 세세하게 해서 대기 환경오염을 저감하는데 박차를 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생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생활환경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안전교통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1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유광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세입 부문은 예산현액은 434억 1,000만원이며 440억 2,1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국ㆍ시비 보조금, 과태료 및 과징금 등 총 433억 6,500만원인 98.5%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46억 6,400만원으로 그중 69.7%인 590억 4,400만원을 지출하였고, 225억 7,7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 예산은 205억 6,800만원이며, 그중 87.5%인 179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관내 방범용 CCTV 설치비 등으로 20억 9,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에 2억 4,800만원 등을 포함한 3억 8,700만원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403억 7,800만원이며, 그 중 60.4%인 243억 9,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도로개설, 포장도로 유지관리 및 제설대책 추진 사업비와 도로조명시설 관련공사 사업비 146억 9,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4억 6,500만원, 도로조명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3억 3,900만원 등을 포함한 12억 5,600만원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175억 8,500만원이며, 그중 63.8%인 112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수변감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환경정비 사업,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용역 등으로 56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공사 2억 2,000만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 2억 7,000만원, 수방시설 성능개선 사업 1억 1,000만원 등을 포함한 7억 3,30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60억 9,500만원이며, 그중 89%인 54억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교통편의 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4,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비 2억 9,700만원, 코로나19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비 9,400만원 등 총 5억 2,700만원입니다.
  주차문화과 예산은 3,700만원이며, 그중 78.7%인 2,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기본경비 등 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문의 예산현액은 357억 4,2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18억 9,800만원으로 수납액은 주차위반 과태료 등 355억 5,100만원입니다.
  세출 부문은 예산현액 357억 4,200만원 예산 중 81.5%인 291억 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32억 5,4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및 주차 관련 사업운영비 등 32억 9,7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5억 3,000만원 중 CCTV 시스템 운영지원 사업비에 4억 8,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주차문화과는 352억 1,200만원 중 286억 5,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영주차장 건설비 등 32억 5,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및 주차 관련 사업운영비 등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2억 5,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예비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8억 1,0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운수종사자 및 관내 마을버스업체를 비롯하여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입은 구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여의2교 접근시설 개선공사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에서 현재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 예방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에 소요되는 자금 확보를 위한 재난관리기금과 도로의 원활한 복구공사와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굴착복구기금, 총 2개의 기금으로 2021년도 말 기금 총액은 96억 4,300만원이며, 2022년도 중 조성액은 104억 4,300만원이고 이 중 재난현장 긴급대응 물품 구입 및 도로굴착 복구 등에 89억 7,2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22년도 말 최종 기금액은 111억 1,4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그동안 안전교통국 업무에 대해 보여주신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예산에서 관내 방범용 CCTV 설치비 등으로 20억 9,900만원을 이월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작년 같은 경우도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자금이 부족하다고 해서 설치 못 한 곳도 몇 군데 있었는데 이게 왜 이월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저희가 CCTV를 설치하려면 조사기간부터 시작해서 설치기간, 사업기간 해서 6개월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작년 말 하반기에 국비가 내려온 거라고 그때 사업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현장조사라든가 사업조사를 했고요. 지금 6월달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도로과하고 치수과의 집행률은 6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가 한 90억 정도가 이월이 됐는데요. 총 89필지 중에 한 44필지만 보상이 완료되고 나머지 필지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집행률이 좀 저조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  위원  협의가 안 됐다는 말씀이세요?
○도로과장  노권호  작년에 협의가 진행 중이었던 사항으로 보상이 안 됐는데요. 올해는 한 2억 정도만 남고 100% 지출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차인영  위원  아, 올해 협의가 다 이루어졌다?
○도로과장  노권호  예.
차인영  위원  예산 계획성을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치수과는 왜 집행률이 왜 63%죠? 가장 큰 사유가 뭔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률이 63.8%인데요. 자료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수변감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환경 정비사업해가지고요 이게 도림천에 있는 호환 정비라든지 조명등, CCTV 예산이 작년 연말에 배정되다 보니까 집행에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다음에 풍수해 종합대책 수립용역은 잘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 10월 정도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할 때도 작년 연말부터 올 연말을 목표로 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좀 집행률이 저조하게 됐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계획은 어떻게 집행이 원활하게 다 될까요?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다 집행이 됩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요 지금 이자수입이 당초 계획안과 수정안에 상당히 차이가 큰데 이유가 뭘까요?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총허가 건수가 1,400건에서 1,500건 이 사이가 도로점용굴착허가가 나가는데요. 그게 예상치가 조금 안 맞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그게 안 맞아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너무 차이가 크지 않아요?
○도로과장  노권호  보통…….
차인영  위원  다른 기금들은 당초 수입계획안과 수정안이 거의 다 동일해요. 그런데 지금 도로굴착복구기금만 상당히 차이가 큽니다.
○도로과장  노권호  당초 저희가 상하반기에 도로굴착 심의를 거쳐서 추정치를 잡는데요. 그게 변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각 유관단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추진하다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변동성이 있는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이자수입은 항상 계획의 차이가 큽니까, 당초와 수정안이?
○도로과장  노권호  징수액에 대한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징수액이 많아지면 이자수입도 많아지고 징수액이 적어지면 이자수입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조금 소극적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도로과장  노권호  연 평균, 3년에서 5년 평균치로 잡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상단에 세출예산안에 보면 225억 7,7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는데 물론 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물론 도로과나 치수과나 도시안전과에서 이월이 됐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런 돈을 물론, 다 이유야 있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환경적으로 지출을 못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가능한이면 일찍 집행을 해서 사업이 좀, 이월금이 적은 이월금이 다음 해로 이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을 많이 시켜놓으면 사업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그해 예산이 반영이 된 예산을 그해에 사업을 거의 100% 원만하게 진행이 돼서 구민한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이월을 자꾸 시키게 되면 사업이 늦어지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안전교통국장  유광순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4개 사업 225억 7,700이 이월이 됐는데 그중에 명시이월이 15건에 180억이고, 사고이월이 9건에 46억입니다.
  대부분 작년 풍수해나 이태원 사고 관련해서 시비 보조금이나 국비 보조금이 12월에 교부가 돼서 사업기간이 저희가 물리적으로 되지를 않아서 이월한 금액이고요. 이월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충분히 집행을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통국은 예비비 지출 28억이나 많이 집행을 했네요. 물론 이것도 이유야 있죠. 코로나 관련해서 지원금, 또 작년에 침수피해로 인해 재난지원금.
  여의2교 접근시설 개선공사 여기에 대해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로과장  노권호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의2교 접근시설이 당초 시설물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었는데요. 이번에 강제로 작년에 개량을 한 사항입니다. 당초 설계가 2억 5,000이었는데 설계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있어서 추가로 6,000만원이 더 필요했던 사항으로.
유승용  위원  알았어요. 6,000만원 예비비로 사용했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도로과장  노권호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전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7항 도시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일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하시는 이성수 위원장님과 전승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행강제금 및 과징금ㆍ과태료, 개발부담금 등의 세외수입과 국ㆍ시비 보조금으로써 예산현액 75억 6,500만원에 357억 5,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24%인 85억 1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여의도 파크원 개발부담금 240억원을 포함한 총 272억 5,800만원으로써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45억 9,100만원 중 32%인 46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91억 2,6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포함 7억 7,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주택과는 예산현액 13억 3,500만원 중 9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건에 2억 5,0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주택행정 지원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등 1억 6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예산현액 11억 5,400만원 중 7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건에 2억 8,1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계획 운영 및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 등 1억 4,900만원입니다.
  주거사업과는 예산현액 114억 4,300만원 중 23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3건에 46억 100만원, 사고이월 4건에 39억 3,3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주택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등 4억 1,400만원입니다.
  건축과는 예산현액 2억 2,300만원 중 1억 8,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건축행정 지원 및 기본경비 등 3,700만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예산현액 4억 3,300만원 중 3억 6,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 및 기본경비 등 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과 국ㆍ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모든 세입으로서 예산현액 33억 500만원에 37억 4,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5%인 35억 4,8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총 1억 9,400만원으로 미수납액 중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33억 900만원 중 65%인 21억 5,8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건에 4억 6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건축물안전점검사업 및 안전취약시설물 안전관리사업의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등 7억 4,400만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2회계연도 결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주거사업과 사고이월 4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5페이지 보조금 반납금 7억 4,400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이월 부분은 지금 영진시장 재생사업 관련입니다. 영진시장 재생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희가 공공임대상가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 매입비용인데요. 현재 시공사와 설계자의 계약 체결이 좀 늦어지면서 이월시켜서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게 4건이에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차인영  위원  영진시장 관련된 4건인 건가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차인영  위원  보조금 반납금은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아, 보조금 반납 부분은요 지금 영등포 도심역세권 공공지원사업을 저희가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액 부분 그리고 용액계약 차액 부분 이런 부분에서 남은 것들은 보조금을 반납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반납액이 좀 큰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유가 있습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페이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페이지, 5페이지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책 자료가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보고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차인영  위원  아니, 제안설명서 5페이지를 말씀드린 건데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죄송합니다.
  저희가 신속통합기획 예산을 받아서 작년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집행잔액이, 잠시만요. 제가 정리가 안 돼…….
  저희가 신속통합기획으로 2건을 기획을 했었는데요. 1건만 작년에 공모사업이 진행돼서 1건은 진행해서 1억 정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3억은 안건이 없어서 이번에 그냥 집행잔액으로 불용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안건을 지금 확인 못 해서.
차인영  위원  3억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 7억 중에 3억이고 4억은 어느 사안인가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이번에 도림동 재개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 건은 지금 진행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나머지는 2건을 저희가 예상해서 2건의 공모사업을 진행하려던 것이었는데요. 1건만 지금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 채택돼서 4억은 진행 중이고 3억은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받은 잔액은 불용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공모를 했는데 그걸 뭐?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선정이 안 돼가지고.
차인영  위원  선정이 되지 않아서?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하나는 용역을 1건만 진행하고.
차인영  위원  부득이하게 지금 반납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1쪽의 하단에 보면 예산액이 75억 6,500만원인데 357억 5,900만원 징수결정 해서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24%예요. 그리고 80억 100만원 실제 수납했는데 물론 그 뒷장에 보면 여의도 파크원 240억을 포함해서 272억 5,800만원이 현재 미수액인데 수납액이거든요. 여기서 32억은 어디에서 미수납이 된 거예요? 나머지 240억 외에 나머지 272억에서 32억 5,800만원이 미수납액이에요.
○주택과장  윤신섭  주택과장입니다.
  저희 주택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행강제금 수입을 당초에 15억 4,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금액의 30%는 지금 다른 과에, 이게 뭐냐하면 건축과에 보면 주택 철거하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 특별회계에 30%가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편성과정에서 중복 편성이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얼마?
○주택과장  윤신섭  그게 4억 6,200입니다. 4억 6,000이 저희가 중복 편성이 돼서 그만큼은 지금 건축과 특별회계에 편성이 돼있는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나머지 돈은? 4억 6,000이 중복됐고 또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미수납 된 거예요?
○주택과장  윤신섭  그리고 저희가 좀 큰 금액으로는 과태료가 5,900만원 미징수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또 나머지는?
  하여튼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4페이지 보면 하단에 세입은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과 국ㆍ시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 했거든요. 당시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어요? 알고 계세요?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입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확인 후에?
○건축과장  정진호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도시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9.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사회건설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복지국장이 일괄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직제순서에 따라 세입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 이어서 국별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해당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책자 중 133쪽 제2권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겠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별도로 배부하여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모두 3,891억 6,1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3,779억 5,600만원보다 112억 5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보조금 분야에서 71억 8,800만원, 특별회계 보조금 분야에서 5,4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서 39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ㆍ시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총 72억 4,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국비 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29억 6,5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특별회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24개 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시비 보조금 분야 증액 규모는 총 42억 7,600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영유아보육료 지원, 아동급식 지원, 빗물관리시설 확충 등 32개 사업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 분야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건축안전특별회계에서 39억 6,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으로는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8억 2,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모두 6,752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772억 3,600만원보다 979억 9,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4,630억 5,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4,366억 300만원 대비 264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ㆍ시비 보조금 가내시 변동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영유아 보육료 및 아동급식 지원 등의 사업 추진에 따라 263억 1,000만원이 증액된 4,623억 7,0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6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보훈대상 지원사업에서 6,400만원을 감편성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업에 1억 9,900만원을,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에 5,200만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46억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일반회계에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10억 900만원을, 노숙인 관리사업에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6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지원과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어린이집 노후 CCTV 관리운영비 지원 등에 36억 8,300만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사업 등에 12억 9,400만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39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아동급식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등에 1억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9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는 경로당 운영지원, 경로당 난방비, 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12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등에 9억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등에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으로 12억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42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733억 6,7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712억 2,300만원 대비 21억 4,4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에서 국ㆍ시비 보조금 가내시 변동 및 반환금, 폐기물 처리, 공원 내 그늘막 설치 등 공원 조성 수준 향상, 여의도 일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녹지관리봉사대 운영 등의 사업 추진에 따라 20억 8,900만원이 증액된 733억 1,200만원을, 특별회계에서는 국고 보조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가로경관과는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시비 보조금 반환금 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폐기물 처리에 2억 9,900만원을 증액하고, 공중 및 개방화장실 관리 시비 보조금 1,890만원을 감편성하였으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및 처리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취약계층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 설치지원 사업으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50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국비 보조금 5,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푸른도시과는 공원 내 그늘막 설치 6,800만원, 마을 꽃길 조성사업 2억원, 빗물관리시설 확충 국ㆍ시비 보조금 5억원, 띠녹지 조성 및 정비 사업 5억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시 공원 유지관리 등 국ㆍ
시비 사업 보조금 반환금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643억 2,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598억 8,800만원 대비 44억 3,500만원 증액된 규모로,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306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9,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35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억 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안전과는 저지대주민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에 6,5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사업에 3억 9,000만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에 2,200만원, 민방위 교육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300만원,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3,0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는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에 2억원, 빗물받이 청소의 날 운영 행사에 4,000만원, 관내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에 3억 5,0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운영 등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에 1억 4,400만원,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지원에 3,1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에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문화과는 특별회계에서 직급보조비에 1,0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29억 7,100만원을, 담장허물기 사업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국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 규모는 744억 9,0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95억 2,200만원 대비 649억 6,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729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41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5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과는 공동주택관리 지원금 2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과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마련으로 각각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으로 50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사업과는 영등포형 주거정비 관리방안 수립 용역비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영등포 재개발ㆍ재건축상담센터 운영비 등 5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반지하주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 7억, 민사소송배상금 120억 8,000만원 등 127억 9,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안전을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 노후 민간 건축물 관리비 4억 2,400만원,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비 2억 9,500만원, 국ㆍ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700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교체 비용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만 7,000원과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 등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변경안은 구청, 구의회, 보건소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리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일반회계 전입금 500억원을 예치금으로 추가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ㆍ과장이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와 제안이유 및 세입ㆍ세출안 편성내역 등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내용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79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된 6,752억 3,3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6,393억 3,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59억 300만원입니다.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은 264억 5,000만원 증액된 4,630억 5,400만원으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산후조리경비 지원, 경로당 운영 지원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생활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은 21억 4,400만원 증액된 733억 6,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 장마철 대비 녹지대 위험수목 정비 및 빗물관리시설 확충비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44억 3,500만원이 증액된 643억 2,300만원으로 폭염ㆍ한파 등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저지대 주민 풍수해보험 지원,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은 649억 6,700만원이 증액된 744억 9,000만원으로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당산동4가 90번지 조선선재 착공반려 관련 공사지연 손해에 따른 민사소송 패소에 대한 배상금,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등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 대상은 2023년도 청사건립기금안으로 기정액 50억 8,000만원 대비 정책사업의 10분의 2 이상인 509억 5,300만원이 증액되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에 따라 증가된 509억 5,3000만원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계획 변경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이월금, 국ㆍ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내시액 등을 재원으로 하여 금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 2022년도 국ㆍ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구민의 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한 사업과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수해 예방을 위한 사업의 추가 소요분 등을 세입 재원 한도 내에서 선택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예산의 타당성, 규모,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의 요건을 감안하여 재원이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3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예산안 쪽수를 안내하여 드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쪽수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국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0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복지국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17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국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2쪽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구립어린이집 영2어린이집 대부료 관련해서 추경 올라온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성수  세입.
전승관  위원  아, 지금 세입인가요?
○위원장  이성수  예, 세입예산.
전승관  위원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다음은 복지국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복지국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환경국 청소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환경국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7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생활환경국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가요」 하는 이 있음)  
    (「너무 빨리 가는 것 아닌가요?」 하는 이 있음)
  179에서 179까지 없어요?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 넘어갑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국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안 심사는 복지국, 생활환경국, 안전교통국, 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먼저, 복지국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71쪽에서 27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71쪽 중간에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련돼서 이번에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이게 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 1억 9,000, 2억이 증액됐거든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복지정책과장 답변…….
유승용  위원  핵심만 해줘요, 핵심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가내시보다, 12월에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그 돈이 한 1억 4,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구비 보조금 25%를 증액시키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구비 25%?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이것도 7,200만원 돈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건 구비가 몇 % 되는 거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이것은 50 대 50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50, 50?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유승용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사업비 있죠, 7,280만원. 이것은?
  이것도 영등포구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같은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같은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예.
유승용  위원  272페이지 보면 중간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방재원에서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지원금인데 4,200만원. 이것도 지난번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다시 한번 해 주세요, 핵심만.
○복지정책과장  최봉순  일단은 장례지원비를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장례지원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일단 국가보훈대상자 중에 현재 1달에 연평균 돌아가시는 분이 한 10명 정도 발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전체는 다 아니고 거기의 한 70%를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유승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77쪽에서 27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281페이지…….
○위원장  이성수  279까지.
최인순  위원  아, 279까지.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이성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280쪽.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81쪽에서 28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281쪽 구립어린이집 국유지 대부료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영2어린이집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 사용료 납부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최인순  위원  이게 원래 예산에 안 잡히고 추경으로 잡혔을까요?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대부기간 납부하는 기일이 11월 16일부터 그다음 해 11월 15일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실은 전년도에도 예산이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달이 납부기일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미처 편성을 못 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인순  위원  항상 이렇게 국유지 대부료 같은 경우는 추경으로 가나요?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그렇지는 않고요. 이번에 저희가 추경 한 번 하고 나면 내년도 것은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저도 이 질의를 하려고, 아까 좀 급작스럽게 페이지가 넘어가서 혹시 놓친 것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아무튼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예산 부족한 부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이것은 실무적인 실수는 맞는 거잖아요?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저희가 전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전년도에 예산이 부족했을 때 저희가 그 발견한 시점이 11월이다 보니까 그때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본예산을 이미 세워서 넘긴 상태여서 올해 예산을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부분 실수를 인정하시고 추경에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는 거죠?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  강현숙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289쪽에서 29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에서 294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요.
  다음은 295쪽에서 300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90페이지 하단에 대림1동 다목적 공동이용시설 설치 관리 1억이라는 예산이 증액이 됐거든요. 순수한 구비인데 설명해 주세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아동청소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1동에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 3호점이 있습니다. 현재 민간 시설을 저희가 무상 융자를 받고 있는데 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만료를 앞두고 있어서 대림동 973-20번지에 주민 공동이용시설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2층짜리 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축건물 활용계획서에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키움센터 3호점을 이전하고자 합니다.
유승용  위원  292페이지 하단에 보면 영등포청소년문화원 운영 있죠? 730만원이 또 증액이 됐네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청소년문화의집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용  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2022년도에 청소년문화의집 전기요금 상승분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전기세라든지…….
유승용  위원  아, 알겠습니다. 공공요금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  위원  292쪽이고요. 드림스타트 사업 업무추진비,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약계층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취약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직접적인 공무직 근로자 1명,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아이들의 학습지도라든지 체험학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최인순  위원  이것 신규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신규 아니고 계속사업입니다.
최인순  위원  계속했던 사업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그렇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럼 이게 숫자가 늘어나서 추경이 잡힌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예산 과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균특에서 국비로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 변경은 없고요, 예산 재원만 변경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재원 변경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현재 300쪽까지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예,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이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누리봄 밥상드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이 매장 업소랑 연결이 돼가지고 하는 건가요? 이 사업 내용 자체의 설명이 필요해서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말씀드리겠습니다.
  꿈드림 사업은 학교 밖 지원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밥상드림과 꿈식당을 이용해서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 학생들이 청소년이다 보니까 기존에 8,000원에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급식을 제공했습니다. 현재는 청소년의 성장기를 배경으로 해서 2,000원 정도 인상해서 1일 1식에 만원씩 인상을 해서 2,000원에 대한 인상분에 대해서 매칭비율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최인순  위원  1식에 만원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밥상드림 같은 경우는 센터로 밥이 오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대체식품을 비대면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최인순  위원  그러면 어떻,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대체식품이라고 하면 학생들이 쿠폰을 이용해서 식당을 이용하는 게 밑에 있는 꿈식당이고요. 대체식품이라 하면 다른 가공된 식품들을 원하는 경우에 그것을 1만원 상당으로 해서 1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코로나일 때는 저희가 대부분 학생들을 비대면으로 지원으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대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렇게 대체식품을 제공하는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돼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업체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사업은 저희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학생들의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점에 일시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인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최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중단에 보면 재무활동비 9억 5,300만원, 국가보조금 반환금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반환금 말씀하시는 거죠?
유승용  위원  예. 이게 보전지출금인데 2억 9,000이란 큰 금액이, 3억이란 돈이 국가보조금을 반환하게 돼 있는데 내용을 보면 쭉 이해는 가는데 왜 이렇게 많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반환금 중에 키움센터 설치비가 14호점을 설치하려고 하다가 그 14호점에 돌봄 수요가 없기 때문에 14호점 개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을 반납하고자 하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키움센터를 이렇게 반납할 것이 아니라 물색을 제대로 해서 설치를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초등돌봄은 키움센터돌봄이 있고 지역아동센터돌봄이 있고 학교에 초등돌봄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요조사 후에 설치를 하고자 했는데 학교 초등돌봄에서도 수요가 100% 충당되어서 지역 내에 추가로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할 대상아동을 찾지 못해서 일단은 14호점 개설을 하지 않았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298페이지 여기도 보면 시ㆍ도 보조금 반환금 이것도 6억 6,000이나 돼요. 보조금 지원받기도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사용 않고 다시 반환하게 되면 이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옥란  저희가 시ㆍ도 보조금 예산 전체 반환액은 6억 6,000이고요. 그중에 키움센터에 대한 부분과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6,100만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에서 1억 1,000 정도 저희가 큰 예산으로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민간 단일임금으로 인건비가 남은 거고요.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은 서울시 예산이 착오 교부되어서 반환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요, 금액이 너무 많아, 큰 금액들이 반환되니까, 사실 지원받기도 힘들잖아요? 보조금이나 특교나 여러 가지로. 그런데 이렇게 반환하는 게 많으면 우리 행정이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이해가 안 되는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 청소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1쪽에서 30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1에서 30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301쪽 하단 쪽에 경로당 관련해서, 쭉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중식 지원비 관련인데요. 여기 보니까 경로당 어르신 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상향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경로당 어르신들 식사의 질을 지금 본예산 액수 정도만 산정을 한 건데 더 질을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경로당 어르신들 중식비 지원내용을 보시면 1끼당 520원 정도로 책정돼 있는 것입니다.
전승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왜 본예산 때 이렇게 식사의 질을 생각하지 않고 추경 때 뒤늦게 생각했느냐, 제가 그것을 여쭙고 싶은 것이거든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아마도 작년도 본예산이었을 때는 작년도 5월에, 코로나 이후로 재개관한 게 5월이었잖아요? 4월 25일날 개관하고 나서 수요가 이렇게 많았을 것을 예측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승관  위원  예측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전승관  위원  어르신 식사 문제는 중요하니까 그 부분을 잘 살펴 봐주시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저번에 고등학교 급식비의 60% 수준까지 목표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이 추경이 통과되면 그 정도로 충족을 시키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고등학교 급식비가 현재 한 끼에 3,918원이거든요. 그 금액의 60% 수준이면 2,080원이고, 이 금액대로 통과가 된다면 그 수준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봉사지도원 및 집행정산인 수당 지원, 이것은 신규로 올라왔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러나 지역봉사지도원은 「노인복지법」에 이미 2015년 이전부터 명시되어 있었던 거고요. 타구에서 지금 10개 구 정도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몇 년 동안 계속 경로당 회장님들이 수당을 받으셨으면 하는 민원이 계속 있으셨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집행정산 보조인 같은 경우에도 총무님이 정산하는 데 어려운 점들이 있으셨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서울시 경로당 운영지원계획을 2023년도에 변경계획을 내리면서 수당을 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물품 추가 지원인데 지금 저희 의원들이 경로당 다니면서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그 불편사항을 말씀드리면 구청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계속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감사하고요.
  다만, 지금 당초 예산은 정해졌는데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가 거의 2년 반 넘게 경로당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가 작년 하반기에 문을 열게 되고 하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에어컨이나 밥솥이나 여러 가지 가전제품들이 쓰기가 어려운 게 되게 많이 나왔대요.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가 그것을 정리를 다 했고요. 그리고 수요조사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총 전체로 보면 작은 가전제품 이런 것 포함해서는 500개 정도 되는데요. 일단 급한 거는 먼저 돈이 크게 안 드는 것은 일단 해드린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에어컨이나 다른 가전제품 200만원 넘는 것은 아직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170개인데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을 우선선위를 정해서 해드리자라고 저희가 카운트를 해봤더니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지, 올해 하반기에 그래도 1개씩 이상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추경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다음 307쪽에서 311쪽 질의해 주십시오.
  307에서 311쪽.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07쪽 전에 하나만 양해 부탁드리는데 304페이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구비 추가분에 대한 질의인데요.
  이게 이번에 소득 수급 제한을 삭제를 하면서 중식도우미 일자리를 전체 대상자 중에서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 추경예산에 긴급히 편성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조미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중식비 지원을 하면서 중식도우미들이 배치돼 있는데요. 각 경로당에서 연초부터 계속 저희에게 민원이 들어온 게 진짜 중식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덥고 뜨거운 곳에서 하는 어려운 일들을 하실만한 마땅한 도우미를 구하기 어렵다 해서 기초연금수급자 대상으로만 하니 너무 어려우니 그 자격을 풀어달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지부에 1월달에 건의도 했었고요.
  그러나 복지부 얘기는 공공형 일자리는 그대로 지속할 수밖에 없으니 자치구에서 필요하면 자치구 비로 편성하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수요조사를 해보니 100명분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100명분은, 그리고 이미 타구에서도 이렇게 구비로 지원하는 중식도우미가 있고요. 그래서 100명분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없이, 물론 완전히 안 보지는 않고요. 신청자가 많다면 그래도 가급적이면 경로당에 다니시는 분 그리고 생활이 조금 더 어려우신 분 이런 분으로 저희가 나름으로는 만들어서 이분들이 도우미 어르신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추경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상 용어 자체가 복지부에서 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랑 저희가 하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랑 사실은 취지나 내용이 많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명칭이 추가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렇게 편성을 하신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아, 이게요 복지부 사업 중에서 여러 가지 시장형이나 공익형이 아닌, 타구에서도 이런 식으로 명명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그 구에서 별도로 구비를 들여서 하는 사업이다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영등포형 어르신 일자리 지원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영등포형 어르신 일자리로 명명하게 된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예찬  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인데, 301페이지.
  지나갔습니다만 하단에 경로당 전자제품 구입비가 있어요. 1억 7,300만원이거든.
  그런데 이게 기존 우리 예산이 1억 9,000, 약 2억 돈이 있어요. 다 집행했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지금 집행하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신청을 했다고 미리 사드리지는 않고요.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해서 하려고 지금 일부는 집행했고 일부는 잔액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현재 2억이란 기정예산이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죄송합니다. 그것은 별…….
  위원님, 70% 정도 집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승용  위원  70%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그래서 1억 7,000만원을 더 추가로 추경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그 위에 보면 바로 그 위에, 경로당 지역봉사지도원 및 집행정산인 수당해갖고 올라왔어요, 1억 5,300만원이. 그렇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 밑에 경로당 명절 특별운영비. 이 특별운영비는 4,200인데 어떤 의미에서 한 거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경로당에 작년까지는 추석하고 설날에 떡값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명절 특별운영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런데 저희가 올해 운영비가 일부 인상되면서 그 안에서 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항목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는 항목이 다르다 보니 계속 요구들이 1월달에 설날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요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는 특별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겠다.
유승용  위원  1회 1년에 2번 하는데 4,200만원 예산 가지면 되는 거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유승용  위원  1번 1회에 얼마씩 해 주는 거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1회 지금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원수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추석에 1번 남았기 때문에 1번에 관한 금액이 4,200만원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 없으면 복지국 질의 마칩니다.
남완현  위원  질의 마치기 전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 심사에 관해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와 함께 이번에 추경예산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솔직히 끼워넣기식입니다.
  해당 소속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미리 보고하고 예산 반영을 위해 충분한 의논을 한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정례회 기간에 사전 없이 예산을 세워놓고 무조건 통과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 구의원님들에 대한 존중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두 반려시키고 싶은 심정입니다.
  찾아와서 사실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세우게 되오니 좀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한다고 미리 얘기를 하셔야 진짜 우리도 해 줄까 말까 할 심정이었는데 느닷없이 사전 설명 하나도 없이 그냥 여기에 적혀있는 대로 와서 하면 저희 위원들이 어떻게 이걸 알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복지국뿐만 아니라 다른, 제가 안전교통국도 할 거고 생활환경국도 다할 겁니다.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미리 시간을 내서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끼워 넣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도 없었던 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복지국장께서는 해당 과 과장분들과 상의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한다면 저희 위원들께서는 모두 반려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본 위원은 한 말씀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어르신ㆍ장애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생활환경국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15쪽.
전승관  위원  316쪽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6쪽에서 318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6에서 318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316페이지에 담배꽁초 수거보상금 관련해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폐기물 관리 조례를 근거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담배꽁초 무단투기 수거보상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청소과장  차길율  어제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 조례 개정 상정해가지고 거기 34조2에 이번에 보상금 지급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어제 일부 개정된 거고.
○청소과장  차길율  예, 그게 공포가 된 다음에 이 사업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승관  위원  아직 상임위를 통과해도 본회의는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부결되면 이 예산은 근거가 없는 거네요?
○청소과장  차길율  아니, 지금…….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  차길율  아니,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하기 위한 거고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관리법이요?
○청소과장  차길율  예. 거기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따라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거기는 무슨 조항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차길율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는데요. 거기에 폐기물의 처리방법 개선,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업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님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전승관  위원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거고, 담배꽁초에 대한 것은.
○청소과장  차길율  그렇습니다. 포괄적인 조문에 의해서 실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9쪽에서 32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먼저, 322쪽.
○위원장  이성수  322쪽은 다음에.
이예찬  위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320쪽까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중간에 보면 에어컨 사용 에너지 효율적 개선사업 3,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물론 내용을 보면 이해는 가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영환  이 사업은 저희 에어컨 실외기 차양막을 설치해서 전기료를 아낀다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1,000분 정도 설치를 해드리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작에서 지금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요. 강서 쪽도 그렇고 여러 곳에서 언론보도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유승용  위원  우리 구는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계획은 하나당 3만 5,000원, 1,000가구를 한다고 그런 내용인데.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전체적으로 취약계층이 1만 2,000분 정도 되거든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까지 하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15% 정도 예상으로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많이 필요하다 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1차적으로 1,000가구 대상해서 후반기에 하겠다 그런 내용이네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321페이지 상단에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의…….
○위원장  이성수  그것도 다음에.
유승용  위원  특별회계 사업인데.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다음에, 20페이지까지.
유승용  위원  20페이지요?
○위원장  이성수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2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인데 5,40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비인데 설명을 잘해 주세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영환  저희 발전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천하고 마포 쪽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발전소 반경 5㎞ 이내에 위치한 행정구역에 있는 구청들에 대해서는 전력산업기금으로부터 지원금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5년부터 배부가 됐고요. 올해는 5,420만원이 배부가 됐습니다.
  먼저, 2022년 같은 경우는 5,300, ’21년 3,900, ’20년 4,000 이 정도씩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다가…….
유승용  위원  금액은 약간 변동이 있네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영환  예,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딱 정해진 금액은 아니고요, 거기에 맞춰서. 올해는…….
유승용  위원  우리는 이걸 받아서 어떻게 활용했나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영환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후조명 친환경 고효율 LED 조명기를 교체하는 걸로. 저희가 해서 그쪽에서 지원금이 오거든요.
유승용  위원  공공시설 LED 사업하겠다는 그 얘기네요?
○환경과장직무대리  이영환  예, 그렇습니다.
  빗물펌프장 8곳하고 복지시설 2곳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2쪽에서 32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순  위원  322쪽 질의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 조명 개선에 대한 질의입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근린공원에 배드민턴장이 있는데요. 야간 이용 시에 조명이 없어서, 일부 조명이 있기는 한데 다른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데 눈부심이나 그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장 전용 조명으로 해서 조명탑 조명을 개선해서 주민 이용을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야간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 부분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최인순  위원  아니, 추경을 잡으시는데 이런 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이런 걸 넣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지금 거기 야간 이용자들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최인순  위원  야간 이용자도 문제지만 근처에 살고 계시는, 뭐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눈부심이라든가.
최인순  위원  예, 눈부심.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은 없어요?
  만약에 그것도 예상하고 추경을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지금 위원님, 조명이 현재 사진을 보시면 기존 조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명만큼 설치하고 지역주민에게 빛 공해라든지 야간 이용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를 진행할까 합니다.
  예를 들어 조도 기울기 조정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지금 있는 것보다 오히려 불편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이용을 좀 야간에도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 교체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추경이라는 게요 원래 본예산이 있고 본예산을 집행하다가 뭔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성이 있어갖고 잡는 게 저는 추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본예산에 있지도 않았던 이야기고 야간에 몇 명이 사용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추경을 잡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조성 수준 향상해가지고 그늘막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늘막 내용도 있지요? 공원 내 그늘막 설치.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늘막이 몇 개나 들어가야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늘막 현재 저희가 1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최인순  위원  원래 본예산에는 그늘막 예산이 없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그렇습니다.
최인순  위원  갑자기 그늘막이 이렇게 필요한 이유는 또 뭐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제가 1월달에 부임한 이후로 이제 요즘에 엘니뇨 현상이나 그런 것들로 고온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염이라든가 기후 변화에 의한.
최인순  위원  예.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래서 그런 그늘막은 반드시 필요하고 여름철에 조금이라도 그늘을 제공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구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모래놀이터나 야외놀이장 그리고 야외체육시설물 13개소에 대해서 예산을 좀 최소화하면서도 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늘막을 설치하고자 이번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최인순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감사합니다.
최인순  위원  그다음에 죽 내려갈게요.
  마을 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억 잡혀 있는 것 얘기하는 건데요.
  322페이지 녹지대 수준 향상 관리에서 마을 꽃길 조성. 금액이 너무 큽니다.
  꽃길 조성에 비용이 들어가는 내용치고 액수가 상당히 큰데요.
  이게 추경으로 잡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저희가 지금 많은 도시들이 사실은 녹색도시 그런 걸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인순  위원  예.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래서 우리 구도 이런 패러다임에 맞춰서 우리 구의 경쟁력 강화라든지 도심경관 향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서 이번에 좀 추가적으로 한 거고요. 내용은 꽃을 심는데 지금까지의 식재방법, 획일화된 식재방법 1년생 식재 꽃종들을 바꿔서 다양한 꽃들이 사계절 피고 지고 하는 예산을 저희들 수준 높은 정원을 창출 하고자 이번에 추가로 2억원을 반영했는데요, 총 4개소 일단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사 앞이라든지 양남사거리처럼 교통섬이나 그런 데에 주민들이 자부심 느끼고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멋진 공간 연출하려고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이것도 추경으로 잡아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름 지나면 폭염에 꽃을 심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가을 바라보는데 제 생각에는 이건 추경보다는 본예산으로 들어와야 될 내용 같은데 추경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한 가지 더 말씀들 드리면 물론 봄에 식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 가을철에 식재해야 좋은 것들도 있고 활착률, 활착을 생각한다면 내년 봄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가을철에 식재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 식재조성 꽃길에 관련된, 조경에 관련된 예산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굳이 가을에 이렇게 2억이란 돈을 들여서 또 식재를 하는 이유가 분명치가 않아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는 우리 영등포구만의 차별화된 그런 경관을 연출하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최인순  위원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최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질의에 앞서 푸른도시과 사업들 관련해서 쭉 예산안 검토하는 과정에서 뭔가 민원처리성 예산도 많이 편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수목ㆍ수경시설 정비하는 이런 예산들이 잡혀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이런 예산 편성하는 데 다양한 근거와 사유들이 있을 텐데요. 다른 부서나 다른 예산에 비해서 민원처리성 추경예산 편성은 사실 서류만으로 봤을 때 납득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관련 설명을 저희 사회건설 동료 위원 분들께서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본예산이나 다른 예산편성 과정에서 명확한 근거나 사유들을 저희한테 사전 설명해 주시는 작업이 아주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한 부분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22페이지 어르신과 함께하는 공원 환경관리, 민간위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위탁 주체는 확정이 된 상태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에 위탁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대한노인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이예찬  위원  이 예산은 물론 모든 이유가 다 있겠지만 환경관리 차원의 명분이 큰 예산입니까? 아니면 어르신 창출 차원의 명분이 더 큰 예산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원이 여러 곳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공원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도 공원이나 녹지관리의 측면에서 주민 참여를 많이 활성화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노인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공원관리의 어려움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와서 보니 어려움이 많아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공원을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번에 추가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예찬  위원  저희가 청소 관련 어르신 일자리 사업들이 상당 부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하는 업무에서 공원은 포함돼 있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과에서 청소를 하는 것들은 기능부서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공원 띠녹지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겁니다.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감사합니다.
이예찬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니어 힐링 원예교실 운영, 이 부분 올해 4월 추진 방침을 수립하시고 7월부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건 특별하게 신규 사업 편성을 하반기부터 하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식물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 많은 여러 논문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지표가 우리나라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자살률이라든가 우울증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식물이 주는 효과가 그런 것들을 약 30% 감소해 주고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우리 이번에 이런 힐링원예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려고 부임해서 생각을 했는데 애초에는 사회공헌사업으로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할 생각이었는데 좀 안 돼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게 원래 사회공헌사업 하다가 안 돼서 됐군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친수공간 수경시설 유지관리 예산으로 4,000만원이 증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원래 하시던 사업이 있고 현재 공사 시행 및 준공이 6월, 7월로 돼 있습니다. 이것 진행 상황과 진행 상황에서 파생된 증액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지금 현재 본예산에 포함돼 있는 수경시설 유지관리 2,000만원은 일반적인 소규모 보수정비 예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와서 수경시설, 우리 관내에 있는 바닥분수라든가 분수, 벽천 그런 수경시설 전반에 관해서 현장점검을 나가게 됐는데요.
  여의나루에 있는 벽천이란 수경시설이 가동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가동이 안 됐는지 전문가 합동조사를 통해서 이런, 이런 점을 보완해서 보수할 경우에 가동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이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흉물처럼 방치된 수경시설을 예산을 들여서 해 놓는다면 청량감 있는 경관을 연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소규모 설비예산 최소한만 잡혀있었는데 여의나루역 벽천이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교체를 다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노즐이나 수중모터들이 다 고장이 났고요. 그래서 수중모터, 노즐, 펌프실 전기를 전부 다 교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의도 일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게 이번에 특교 용도변경 대상사업으로 제출이 됐는데 용도변경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이 예산은 특별교부금으로 5억을 지원받은 사항인데요. 최초에는 가로경관과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전 시설물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이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그런데 한전에서 협의과정에 이게 잘 진행이 되지 않고 반납할 지경에 이르러서 일단은 그러면 어느 쪽에 합리적으로 쓰는 게 더 나을지 우선해서 우리 국내에서 파악을 해본 결과 거기에 불법 노점시설이, 상습 노점시설이 많아서 주민들, 의원님들도 민원이 많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용도변경을 시행해서 이 부분으로 해서 상습노점구역에 녹지를 설치하고 경관도 창출하면서 노점 방지를 하려고 이번에 예산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남았네요. 마지막입니다.
  녹지관리봉사대 운영도 이번에 처음으로 5,000만원 편성을 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이예찬  위원  앞서 질의드렸던 어르신과 함께하는 공원 환경관리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다만, 띠녹지 같은 경우는 약간 공원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보도 상에 녹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띠녹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소과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딱 보도변만 하고, 띠녹지 안으로 사실은 모든 쓰레기들 담배꽁초들을 버려놓는데 그것을 우리 인력으로 다 청소한다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여기는 대한노인회에 위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예찬  위원  자체 사업으로.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청소봉사대와 같이 동으로 돈을 교부하고 동에서 노인들 일자리로 채용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하루에 1시간씩 하는 겁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운영 구체적인 청소하는 공간도 청소과 어르신 일자리, 앞서 한 공원 일자리, 띠녹지 일자리가 다르고, 띠녹지 일자리랑 공원 일자리는 교부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주체나 운영방식도 차이가 있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청소봉사대랑 하는 방식은 같습니다. 같은데 대상지는 전혀 다르고요. 공원은 동사무소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직접 가지고 대한노인회 영등포지회에 위탁을 해서 지도감독을 할 예정입니다.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입니다.
  신길근린공원 배드민턴장 조명 개선에서 동료 위원님들께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설명이 다소 부족한 것 같아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현장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신길근린공원은 주변에 신길 뉴타운 아파트들이 입주하면서 인구 유입도 많이 된 상황이고 그래서 이용률도 굉장히 높고요. 또 그 지역에 갈만한 공원이 사실 없습니다. 신길근린공원 외에는 갈 만한 곳이 없어서 이용자들도 상당히 많고, 그리고 여기가 아무래도 공원 자체가 많이 노후가 되고 낙후가 되서 사실은 지역주민들은 전체 리모델링을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부서에도 이런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명 관련해서도 민원이 있어서 부서 공무원분하고 저를 포함해서 그 현장에도 나가 봤었고 현장을 살펴봤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추경으로 지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동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동료 위원이 지금 말한 대로 부서에서는 이런 민원성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 좀 자세한 설명을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아까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322쪽에 테마공원 조성에 대해 설명 듣고 싶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공원들이 사실 공원녹지가 많이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25개 자치구 중에서 공원녹지 면적이 23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있는 공원을 좀 더 수준 있게 만들자, 그렇게 접근해서 공원 관리를 해보고 싶고요.
  위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공원들 많이 있겠지만 솔직히 좋은 곳도 있지만 좀 부족한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고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차근차근 리노베이션도 해나가고 경관이 나쁜 곳들은 예쁜 꽃들도 심어서 이왕이면 주민들이 휴식도 하면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감상도 할 수 있도록 그런 테마정원을 만들려고 이번에 추가로 넣게 됐습니다.
최인순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했던 말을 또 반복하는데요. 이렇게 공원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다뤄야 될 얘기 아닌가요? 지금 시급하게 공원이 없어서 산소 부족을 느끼는 주민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게 왜 저는 추경으로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것을 신규로 만드시려면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무도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신 분이 없었어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요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상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  위원  저는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오셨을 때는 신중하게 고려하고 준비해서 보내주신 건데 받는 저희 입장에서 이렇게 딱 한 장으로 요약해서 이 내용을 다 파악할 수는 없어요. 굳이 꼭 오셔서 귀찮으시더라도 전화로라도 이것은 한번 설명이 필요했던 내용인 것 같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경이라는 것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더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조례와 같이 들어오는 이런 추경 예산은 저희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조례가 통과되고 바로 실행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좀 얼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본예산에서 쓰고 그리고 너무 긴급하게 정말 추경 잡아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야 될 내용은 추경으로 저희한테 보내주셔도 저희가 딱 보면 압니다. “아, 이건 정말 긴급해서 보내주셨구나.”
  하지만 이렇게 따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이런 내용은 미리 사전에 추경 이렇게 본 회의 들어가기 전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최인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께서 다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 다 하셔서 그 부분 의견들 대부분 다 공감을 하고요.
  푸른도시과장님이 공원이나 정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열성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 이후에 들어오셨죠, 과장님이? 과장님이 본예산 이후에 들어오셨잖아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과장님이 본예산 전에 들어왔으면 본예산에 다 됐을 텐데, 본예산 이후에 들어오셔서 추경에 막 뭘 하려고 하니까 엄청 많이 신규 사업들이 다 들어온 것 같아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승관  위원  너무 열성적이세요. 내년 예산을 좀 기다릴 수도 있었는데 추경 때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동료 위원 지적처럼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여의도 일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에서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용도변경을 했다고 했는데, 아까 구두로는 말씀 주셨지만 한전 시설물 개선 관련해서 받았었는데 그걸 용도 변경해서 여기서 쓰겠다라는 건데 그게 뭔지 정확하게 서류 같은 것 있으면…….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가로경관과에서 특교금을 받아서 저희한테 그렇게 한 사항이라 가로경관과장님이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말씀해 주세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제가 잠깐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년부터 보행친화거리를 조성하면서 영중로에 한전에서 지중화하면서 밖에 나온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원래는 트렐리스(trellis)로 다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게 해 놓고 보니까 너무 안 좋아서, 그 비용으로 하려니까 우리가 120개 했는데 이게 5억이 특별조정교부금 내려와서 520개소를 다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한전에서 그것을 씌우면 기계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자고 해서 사업이 결렬된 사업입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그래서 그 돈을 못 쓰고…….
전승관  위원  그러면 당초 그 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 신청서 있으면 서류로 좀 부탁드릴게요.
○가로경관과장  이수형  예.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입니다.
  323쪽에 14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녹지관리봉사대 보상금 및 지원금 5,000만원 증액 편성하셨는데 18개 동에 다 시행되고 있는 겁니까, 봉사대?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푸른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봉사대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이순우  위원  예.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산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행을 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은 우리가 채용한 기간제근로자들이 공원이나 녹지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부분, 오염이 많이 되고 지저분한 구간은 선정을 해서 저희가 띠녹지 10개 노선, 경부3녹지 등 가로녹지 2개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좀 더 어르신들 일자리로 해서 한번 이 어려운 것들을 풀어나가 볼까 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 반영한 겁니다.
이순우  위원  그래서 지금 시행해 보고자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30명을 채용해서 5개월간 하는 예산으로 일단 편성을 했고요. 최저시급 9,620원에 하루 1시간씩 그래서 1달에 30시간 하면 28만 9,000원입니다, 1인당.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걸 청소과하고 같이 청소과에서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런 추진하는 방법은 청소과랑 같고 관리하는 것은 청소과랑 좀 다른.
  왜냐하면 녹지를 관리하고 거기 또 청소를 하시고.
이순우  위원  그러니까 일을 하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맞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것은 같다는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맞습니다, 위원님.
이순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22페이지 하단에 보면 녹지대 수준 향상 관리 2억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 밑에 보면 2억 수목정비사업 3,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푸른도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대 수준 향상에서 마을 꽃길 조성사업 2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에 더 보다 차별화된 경관 향상이라든지 그런 꽃길을 만들고자 저희들이 추가로 요청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녹지대 위험수목 예산은 원래 기정예산이 당초 예산이 4,97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3,000만원을 요구를 하는 건데요.
  올해 편성한 예산으로 이미 다 위험수목에 대해서 민원이나 안전에는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다 소진을 했습니다. 소진을 하고 지금 위험수목 제거…….
유승용  위원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을 꽃길 조성사업 이게 3억 8,000 약 4억이란 돈이 기정예산인데 2억을 추가로 더 편성을 하게 되는 거네요, 추경에.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영등포 전체 사업을 하게 될 텐데 어디어디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관내 교통섬이라든가 주요 노선들에 지금 식재가 고사돼 있거나 안 그러면 경관이 안 좋은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요. 별도로 제가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았고요.
  마을 꽃길 조성사업은 원활하게 많이 할수록 좋은 판인데 환경도 좋아지고.
  하여튼 추경에 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됐기때문에 질의드린 거고 이것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27쪽에서 32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1쪽에서 33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라고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서울시에서 3월 28일 협조 통보가 내려온 거고 우리 구가 해야 될 대상은 2,352세대이고 또 지금 추경에서 할 수 있는 예산은 223세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청에서 이번 추경안에 올라온 것들을 봤고 또 신규사업 위주로 죽 봤는데 저는 이 사업이 가장 우리 추경의 취지에 맞고 가장 목적에 맞고 가장 절차와 가정이 제대로 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안전교통국 이전에 복지국이나 여러 가지 생활환경국이나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취지에 맞지 않은 예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은 취지와 아주 잘 맞는 예산이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물론 시비, 구비 5 대 5 비율로 하는 거지만 사실 223세대면 거의 10%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이 예산을 증액해서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시에서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자료를 행안부하고 서울시하고 협의된 자료를 받았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구가 지금 침수방지시설, 일종의 차수판 같은 경우에 설치할 대상이 한 1,200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처리하려면 45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부터 해오던 게 있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심각, 보통 그다음에 이런 단계가 구분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심각 단계는 지하층이 지표면으로부터 3분의 1, 굉장히 깊은 집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예산 저희 구에서 저희만 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해서 우선 저희들이 기존 예산과 이번에 추경을 통해가지고 심각으로 분류된 집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잡은 겁니다.
전승관  위원  만약 이번 추경안이 통과가 되면 설치는 언제쯤으로 대략적으로 예상하십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어제도 행안부에서 점검을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우선 심각한 것은 6월 말까지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7월 중순까지는 어느 정도 마감을 해달라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더 살펴봐 주시고.
○치수과장  지부근  예.
전승관  위원  그리고 이 조사를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거기에 일부분은 사각지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치수과장  지부근  그래서 저희가 약간 시간이 걸렸던 게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3월말에 조사가 끝났고 4월달에 통보를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저희가 받아보니까 예전에 저희가 설치된 것도 대상에 일부 포함이 돼 있었고 해서 거기 400여 세대를 전부 또 추리고 작년의 침수대상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고요.
  하여튼 심각으로 분류된 것은 지금도 계속 설치하고 있고 최대한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빗물받이 청소의 날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0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빗물받이 청소의 날 운영을 3월부터 4월까지 18개 동을 다 하셨어요. 그때 하셨을 때 여기에 청소 물품이나 행사 조끼 그런 것들을 다 그때도 사용을 하셨습니까?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러면 사용하고 나서 예산이 올라온 거네요?
○치수과장  지부근  저희들이 이 빗물받이 청소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1달에 1번 동별로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게끔 시키고 있는데요. 그게 날짜는 어느 날 하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동별로 약간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하려면 1차적으로 삽이라든지 빗자루, 집게 그런 도구가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집행을 하고 그 부분은 솔직히 이제 집행을 하고.
전승관  위원  상대적이에요.
  앞선 침수방지시설 설치 공사와 빗물받이 청소의 날 운영 관련해서는 되게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그 점도 치수과장님도 느끼시죠?
○치수과장  지부근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미리 물품을 사고 추경에 올리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저희가 좀 시간이 있고 했으면 추경이 사실 확정이 되면 우기에 접어들어서 그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무리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풍수해보험 지원사업에 대해서 저희 구비 분담금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이 부분 사실 작년 수해 피해 직후와 올해 1년도 안 되는 기간이 지났는데 상당히 많은 주민분들께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해주셨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도 해 주시고 또 사업을 원활히 진행해 주신 집행부에 또 이건 아주 잘 된 우수사례라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2023년 오늘 기준 내지는 6월달 기준으로 유효 가입 건수는 어떻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도시안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 연간 풍수해보험은 150건에서 200건 정도 그동안에 가입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2022년도 4분기에만 한 1,400, 1,500건 가까이 가입됐고요. 금년도 1분기에는 3,463건이 가입이 됐습니다. 그리고도 4월달만 해도 거의 900여 건 정도 가입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침수피해 이후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게 금년도 많은 비가 예상돼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입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건 본예산 편성할 때 워낙 예상치도 못한 수준의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저희가 작년도에, 이게 보통 행안부에서 지방 분담금을 이만큼 가입했으니까 납부하라는 게 보통 3개월 이후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작년 4분기 때는 3분기 때 가입한 건수와 나와서 집행을 했고요. 작년도 4분기부터 올 1분기 것은 지금 올 초랑 2분기 때 통보가 와요. 그래서 작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걸 좀 어느 정도인지 예측을 할 수 없어서 편성 못 했고요.
  이게 행안부에서 지방 분담금을 내라고 하면 좀 여유를 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안 내도 돼서 추경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수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재난위험을 지방자치단체와 아니면 외부의 보험이라는 방식으로 분담을 하는 거 아주 좋은 사례인데 짧은 시기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저희가 위험을 분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풍수해여가지고 치수과 본예산 편성인 줄 알고 순서를 넘어간 부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 이게 331페이지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여기에 징검다리 설치 공사를 했어요. 그리고 3억 5,000만원의 신규 예산이 투입됐는데요.
  이것을 징검다리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다른 식으로 편성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해서도 검토가 되었나요? 구 자체 예산이 아니라 시나 이런 데서도 예산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물론 시간차를 좀 두고 진행되는 거긴 하지만 시공업체, 설계업체 이런 분들이랑은 이 공사에 대해서 사전에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검토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징검다리 설치 예산이 3억 5,000 정도가 필요했는데요. 이게 말 그대로 당초에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 편성할 때 예기치 못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돼서 갑자기 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하천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예산이 당초 본예산으로 잡혀있었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경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갑작스런 사고로 된 거기 때문에 시비라든지 이런 게 확보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수리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 작년에 풍수해 용역하고 있는 용역사를 통해갖고 수리 검토 같은 그런 것은 필요한 것은 저희가 사전 이행을 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것 그러면 어쨌든 다양한 피해 보상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청장님께서 계속 얘기하시고 계시고.
  이것 시공사나 설계사, 시공사가 폐업하긴 했지만, 원도급은. 이 건축에 대해서 따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의견조회하고 그런 바는 없으신가요?
○치수과장  지부근  그 사고 관련 해가지고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로과에서 하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가 왜 그것을 징검다리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도림천에는 많은 주민들 이용을 하고 계시고 해서 여러 부서에서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되게 불편해하시는 부분도 있고, 막상 사고가 나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이것을 징검다리 부분은 우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후속대책이라든지 그 피해 보상 이런 것은 도로과에서.
이예찬  위원  별개로 좀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지부근
이예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정예산 12억 정도로 하천 및 유수지 내 시설물 보수공사 금액이 잡혀있는데 여기에서 남은 금액은 없나요, 기정예산에서?
○치수과장  지부근  이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공사는 어떤 발주할 때 사업 물량이 픽스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민원 처리라든지 여름에 풍수해가 끝나면 하천에 훼손 같은 거 응급 복구하고 이런 확정되지 않은 물량의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필요한, 징검다리 같으면 우선순위를 당겨서 집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최종 정산을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333페이지 마을버스 서비스 개선하는 사업에 대해서 1억 4,400만원 증액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사전설명을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 설명을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설명드렸습니다.
남완현  위원  다 드렸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남완현  위원  최인순 위원님한테도 설명 안 하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최인순 위원님은 그때 잠깐, 너무 바쁘셔서 의장님께 인사드리고 바로 나가는 상황에서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바쁘셔가지고 기억을 못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의장님 방에서 나오실 때 잠깐 설명…….
최인순  위원  저한테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죄송합니다. 너무 잠깐 말씀드려가지고.
남완현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추경 예산안이 너무 조례와 맞물려서 들어온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아까 제가 뭐할 때 이런 부분은 없어져야 된다고 제가 좀 강한 어조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 설명이 충분했는지 안 했는지를 미리 얘기한 거고요. 이 부분은 15개 구에서 지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완현  위원  그게 전화로 한 거니까 앞으로 공식적인 확실한 것은 서면으로 받으셔서 우리 해당 위원님들한테도 다 얘기해 주셔서 다른 구에 뒤쳐지진 않고 똑같이 가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333페이지 마을버스 개선에 대해서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1억 4,400만원 지난번에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하여튼 알고 있고요.
  다음에 그 밑에 보면 기타보상금 면허반납 어르신 교통비 지원 3,0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됐거든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10만원 300명 지급하는데. 그리고 뒷장에 344페이지 주차문화과.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  하나만.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면허증 반납 어르신 교통비지원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이순우  위원  이것 지금 상반기에 590장 배부했다고 그러셨는데, 하반기에 그러면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셨나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맞습니다.
  이것 사업서 작성할 당시에는 590장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830장이 배부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152명 정도가 대기인원이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지금 3,00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거 가지면 충분하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서울시에서는 지금 T머니복지재단기금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반기에 7억원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 250장 정도가 배정될 예정인데, 지금 현재 152명이 대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정도면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이월되면 연세가 들면 차차 차차 이렇게.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계속 그것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순우  위원  이것 지금 결정되신 거죠? 교통카드 제작으로.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아직은 저희가 추경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이순우  위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하고 같이, 저도 지금 이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시장 상품권하고 병행하는 것도 괜찮은 거니까 원하는 걸로 해 주시는 게, 딱 단정 지어서 “교통카드 이렇게 가져가십시오.” 이것보다는 또 그분들이 시장 활성화도 있고 교통, 또 이분들이 오래오래 새겨서 하는 것도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망 시에도 혹시라도 이게 가족에게나 그분한테 지급이 되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그것은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만약에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본인이나 가족들이 와서 반납하는 거에 한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아, 유효기간.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실효된 것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순우  위원  유효기간 내에는 지급한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지급 가능하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예.
이순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차문화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3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문화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세출예산안 337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337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 지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주택과장  윤신섭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7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경로당 분야하고 사회적 약자 분야, 경로당, 장애인, 어린이 이렇게 해서 분담 비율이 조금 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조례,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셨던 그 부분인데요. 거기에 분담 비율이 늘어나, 바뀌게 됨으로써 저희 부담이 조금 늘어난 금액하고, 또 추가로 지원해야 할 경로당이 몇 군데가 있어서 편성 요구한 금액입니다, 2억원은.
유승용  위원  그런데 기존 예산이 7억이 편성돼 있었는데 기 예산이, 2억이 추가로 더 추경에 편성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윤신섭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택과장  윤신섭  지금 5억원은 이미 집행을 다 했습니다. 어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지원사업 결정이 돼서 5억은 나갔고, 경로당 지원할 사업은 지금 조례 개정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 33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도시계획과 준공업 발전방안 마련해서 4억을 하셨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준공업지역 일대 발전방안 마련 용역은 올해 본예산으로 1억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을 가지고 저희가 입찰을 두 번 했는데 두 번 다 유찰이 됐고요. 그리고 유찰 사유가 제가 관련 업계나 이런 데 물어봤을 때 작년 연말에 물가인상 이런 것들이 너무 돼서 너무 저가였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에 관련해서 개선하는 용역이 최근에 끝났습니다. 5월에 끝났고 그 결과 발표가 7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준공업지역의 일부를 해제해서 상업이나 준주거로 변경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절차를 이행하려면 용역에 그런 용도지역 변경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내용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3억을 이번에 증액해서 추경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말씀하셨을 때는 한 2억 정도를 말씀하셔서…….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때 한 5,000만원 증액하시려다가 못 하셨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용역비를 최대한 아껴서 콤팩트하게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건설비도 많이 올랐지만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오르는 바람에 용역 발주하는 게 예측이 실패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지금 여기 해당하는 지역이 주로 어디 지역을 해당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저희 구 지역도를 보면 크게 보면 여의도 쪽하고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 당산동 문래동, 오른쪽이 대림동 이런 쪽인데 당산동, 문래동, 양평동 이쪽이 다 해당됩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이 금액이 보통 용역 그러면 일단은 용역 자체가 아무래도 다른 비용에 비해서 어떤 집행하는 데 있어서 결과가 보이지 않고 묻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치밀함과 타당성이 확실히 보여주지 않으면 깎이는 확률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 설명을 잘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사전 설명을 언제 작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완현  위원  이번에요.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이번에 사전 설명 특별하게 많이 드리지는 못했는데 저희 도시계획과 예산이 항상 문제가 보통 다른 설계들은 설계를 하면 바로 공사를 하고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형태인데, 저희는 계획이다 보니까 계획을 하고 계획이 실행되느냐. 그런데 계획이 계획 자체가 원래 서울플랜 2030이나 2040 도시계획 쪽 계획은 사실 많은 계획이 세워졌다가 없어졌다가 또 다른 대안이 생겼다가 이렇게 하다가 최종적으로 하나의 계획이 실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 보면 연구개발 분야다, R&D 분야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안 준다 그런 건 좀.
남완현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자신감 없어 보이고 항상 뭘 하려면 팍팍팍 추진 있게 하셔야지, 이렇게 저렇게 하시면 좀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남완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번에도 1억 자체도 다 깎였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확실히 해 주십사 한다. 그래서 제가 여기 위원님을 설득시켜서 이 부분을 추진시키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확실히 하시고 7월달에 서울시에서 결과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남완현  위원  그러면 7월달에 그 결과가 우리한테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 것을 보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전에 미리 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집행을.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7월달에 서울시에 발표하면 그 후속조치를 빨리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남완현  위원  7월달에 만약에 여기 준공업지역에서 안 풀어준다 하면 어떻게, 풀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런 해제하는 것에 대한 관련 절차가 있고요. 법정 절차를 따라가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해제하는 부분도 당연히 시에서 원하는 부분과 저희가 원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저희 쪽으로 할 수 있게 그런 설득작업도 해야 되는 거죠.
남완현  위원  그래서 이 비용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래서 이 용역이 꼭 필요하고, 또 사실 시에서 정책도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시에서 준공업지역 관련된 구가 여러 구가 있지 않습니까? 금천도 있고 구로도 있고 한데 제 생각에는 그런 발표가 있을 때 빨리 호응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저희 영등포구에 거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 준공업지역이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일부는 해제를 해야 지금 60년 이상 묶여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발전에 저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장께서 각 해당 위원님에게 아까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늦게라도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다 얘기를 하시고 하셔야 될 텐데 조금 시간이 늦은 감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얘기를 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성격이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좀 더 도시계획 하시는데, 계획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미리 계획 좀 세워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남완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38페이지 상단에 명품도시 개발인데 균형발전을 이루는 도시관리계획 수립, 이게 지금 6억이 편성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다음에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3억.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또…….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방금 질의하신 준공업지역이 3억.
유승용  위원  준공업지역이 또 3억 편성돼 있고.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우리 영등포구에 준공업지역이 지금 몇 %인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한 25% 조금 넘는 걸로.
유승용  위원  25%?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앞으로 준공업지역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은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해요, 방향이?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기본적으로 주민들이나 저희들이나 계속 원했던 것은 과거에는 준공업지역이 서울시 안에 필요했지만 지금은 기능이 많이 죽었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주거지역이나 준주거나 상업지역 이런 부분들로 그런 규제를 풀어주는 것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도록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준공업지역 해제가 아주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
유승용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서 서울시와 여러 번 협의를 하고 했었는데 이게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동안에는 서울시에서 절대 안 되는 걸로 원칙을 고수했었는데요. 이번에 용역이 5월에 끝난 용역에서는 그동안 너무 규제를 해서 일부 풀어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그것을 곧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서울시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내용대로 계획서를 한 번 가지고 와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준공업지역 해제가 전혀 안 되는 걸로 그동안에 추진을 해왔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게 서울시의 방침이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서울시 총량제 비율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렇게 해왔습니다.
유승용  위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상업지역이랄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는데 그래서 영등포 준공업지역 비율이 한강으로 간다, 국회로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비율이. 그런 얘기까지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는데 과장님, 어떤 방향으로 하실는지 몰라도 그런 계획서가 있으면 한 번 가져와 봐요. 거기 승인해 드릴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도시국장, 그렇게 하세요.
○도시국장  김일호  예,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말하는 대로…….
유승용  위원  서울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도시국장  김일호  서울시에서 이번에 준공업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마련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미 상업지역화돼 있거나 주거지역화돼 있는 곳은 준공업지역을 변경한다는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그걸 최종 발표는 아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들어온 것은 없는데요. 비공식적으로 초안 자료 정도는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 내용 정도로 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별도로 좀 해 주시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용역 줬다가 결국에는 매몰비로 끝나버리는 수가 많이 있으니까 그동안에 죽 우리 구에서 사실 이 준공업 비율에 대한 용역 이런 부분들도 몇 번 한 거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동안의 상황이 다 맞고요.
유승용  위원  그런데 총량제에 걸려서 이게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결과적으로 안 냈었는데 그것은 다 구와 시 입장이 그동안 완전히 달랐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유승용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검토 좀 하게 자료 한 번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석한 사이에 지나간 부분 하나 한다는 양해 부탁드리겠는데요.
  337페이지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2억이 증액이 되었고 필요성을 보면 경로당 지원사업비 분담율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기입이 되어 있는데요. 간략하게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윤신섭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조례에 분담률 변동하는 심의를 어저께 위원님들께서 해주셔가지고 20%가 더 늘어났습니다. 당초 저희가 50% 분담하는 건데 70% 분담이 돼서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금액하고 이게 꼭 신청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경로당이 약 10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산출한 금액입니다.
이예찬  위원  분리해서 혹시 금액이 나오나요, 예를 들어서?
○주택과장  윤신섭  예, 제가 금액은 산출을 해놨습니다.
  20% 늘어난 추가금액이 약 6,50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신청받을 곳이 그게 6,100만원입니다. 추정치가 그렇게 됩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둘이 합치면 1억 5,000이 채 안 되는데.
○주택과장  윤신섭  예, 1억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예찬  위원  2억이 편성된…….
○주택과장  윤신섭  2억은 당초 90%를 감안했을 때 했던 수치고요. 거기에서 이게 프로테이지가 20% 낮아졌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 부분은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 자료를 오늘 안으로 하나 보내주셨으면.
○주택과장  윤신섭  예,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도시계획과.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난 본예산 때도 의회에서 심도 깊은 심의와 의결이 있었고요.
  그때 저희 구의회 판단은 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하는 쪽으로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업설명서에 올라온 걸 보면 또다시 철도 지하화 발의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유가 들어가 있어요.
  저희가 그때도 사실 구청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부분도 있고 중앙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부분이 상반기 중에 경부선 지하화 특별법이 발의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사전적으로 대비하는 측면에서 이 예산안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지금 6월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 발의가 확정되지도 않았고 제가 1주일 전 기사를 보니까 서울시와 협의가 잘 안 돼가지고 경부선 지하화 특별법이 연내에 통과될지도 미지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저희가 작년 12월에 본예산을 심의했을 때의 그 대외적 환경과 현재 오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대외적 환경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두 경우 모두 경부선 지하화 특별법이 통화되는 것도 아니고 발의되는 것조차 예정이다. 지난번에는 상반기 안에 무조건 통과되니까 해야 된다고 했고요. 올해도 기사를 보면 연내 무조건 끝내겠다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또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대내외적 환경이 전혀 변한 게 없는데 그럼에도 이 예산을 반복해서 추경 예산에 편성하신 이유는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견을 내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당연히 의회 의견을 수용했었습니다. 연말에 수용했었고 그러면 지금 6개월이 지났는데 인제 와서 바뀐 게 없는데 다시 올린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바뀐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작년 연말까지는 이 사업 자체가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서울시 시장 공약사항이나 이런 정도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는 서울플랜 2040에 경부선 지하화 문구가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위원님께서도 언론 보도를 말씀하셨지만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연내에 특별법을 통과할 것이고 또 다른 신문기사를 보면 인천시와 부산시는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와 유사한 목적으로 용역을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군데 지자체는 그렇고 그다음에 최근에 국토부에서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7월에 발주해서 8월에 이게 들어가는데요. 특별법에는 지하화할 수 있는 사업의 어떤 법적 근거나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고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어디에서 어느 구간을 지하화할 건지 이런 사업 플랜이 10년 단위로 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기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지하화 계획 내용이 없었고 이번에 용역 발주해서 들어가는데 그 용역 기간이 한 1년에서 2년 사이입니다.
  그러면 국토부에서 용역을 할 때 저희가 어떤 안을 전달해야 저희 뜻대로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 연말과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그 정도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계획과 소관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5쪽에서 4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청사건립기금 관련해서 올해 본예산은 얼마였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50억원이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올해 본예산은 50억원이었고 지금 500억을 증액시켜 달라라는 요청이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사유는 청사건립기금은 당초에 저희가 몇 번 보고를 드렸을 때는 해마다 50억씩 해서 한 250억 정도 기금으로 정립하고 사업 시기가 다가왔을 때는 그냥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상당한 액수를 마련하겠다라는 계획이었고요.
전승관  위원  그랬었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총사업비 2,400억에서 부지매각 한 1,200억을 빼면 1,200억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한 400억은 시 교부금으로 하고 800억에 대해서 250억은 기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작년 예산결산을 하면서 결산액이 한 1,900억 정도가 남았는데요, 작년 예산에서 총 전체 우리 구.
  한 1,000억 정도는 집행잔액, 낙찰차액이 한 500억 정도 되고 한 500억 정도는 예비비를 사용 안 해서 남은 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900억은 작년에 세수가 추가로 저희가 세입 했던 것보다 추가로 900억 정도가 더 걷혀서 남은 돈이다라고 결산이 돼서 그 900억 중에 그러면 내년에는 우리가 어떤, 이번에 공시지가도 하향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세입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이런 기금은 사실 급한 사업예산을 먼저 쓰고 남는 돈을 보통 적립하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저희 과 입장에서는 다른 사업도 해야 되지만 일단 저희 과만 봤을 때는 돈이 남았을 때 최대한 많은 금액을 적립하고 싶다라는 뜻이고요. 그런 뜻으로 제출하게 됐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층분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39쪽에서 34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39쪽에 401 시설비 항목에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이것 증액 2억 2,870만원 증액하셨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남완현  위원  이것은 구청에서 아파트 3곳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 잘 좀 이해가, 잘 전달이 안 됐는지 이게 혹시 선심성이 아닌가 하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확실한 여기에 대한 것과 이 돈은 나중에 추후 어떻게 다시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이 그동안은 사업 주체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재건축 판정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했었었는데요. 올해 2023년 3월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일단 안전진단 비용을 1회에 한해서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 저희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요, 사업시행인가 전에 주민들이 그동안에 진행됐던 것들을 다 반환하는 반환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대출 관련이고 공공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 사업 시행 이전에 다 반환되는 제도입니다.
남완현  위원  자, 그렇다면 했을 때 그 이자 같은 것은 있습니까? 이자 없이 하는 것입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지금 일단 조례는 개정이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 자치구의 의견을 받아서 안전진단 지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요. 일단 유이자로 개정을 하고 있는데 아직 최종 발표는 현재 된 것은 없습니다. 일부 이자가, 저희 현재 공공 지원을 할 때도 이자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 정도로 되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39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시설비 주택공공사업 후보지 발굴 및 기초조사 용역 이게 4,000만원, 기정예산이 6,000만원 있었는데 4,000만원 더 편성을 했어요. 왜 이렇게 편성을 한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말씀드린 것처럼 시에서 서울시에서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3가지 방식으로 주택공급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예산을 주셔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워낙 소규모 저층 주거지역도 광범위하고 또 80% 이상 정도의 노후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용역량이 용역비에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공모사업의 기준이 좀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는 임의사항이었습니다. 주민동의나 동향률을 파악하는 게 임의사항이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주민동의율이 30% 이상 돼야만 공모 신청을 할 수 있게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설문조사…….
유승용  위원  30%, 주민동의율 30%?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주민동의율 30% 이상 돼야 공모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주민설문조사라든지 주민의견에 대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추가되어야 할 것 같아서 비용을 조금 더 4,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신청하게 됐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현재 용역 발주한 일이 있어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지금 현재 세 번 유찰돼가지고요. 수의계약도 좀 고려해 봤는데 용역비의 부족으로 수의계약도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발주를 3번 했는데 유찰되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유승용  위원  물론 법률적인 것을 완화시키는 건 좋겠지만 재건축 재개발하는데 주민동의율 30% 가지고, 30%를 받아서 사업 시행에 들어간다면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거 보면 용역비도 다 매몰비도 될 수 있고 다 그렇잖아요? 그만큼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좀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워낙 저희 영등포가 노후 건물이 80% 이상 되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원래 재건축 50% 이상 받아야…….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추진위 구성은 50% 이상 되면 주민들 측에서 민간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건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자체가 공공에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말씀하신 전체 50%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주민들의 30% 정도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해서 진행을 요구하면 공공에서 전체적인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것 검토해서 지원방법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자체가. 그렇게 해서…….
유승용  위원  그런데 동의율 30%면 너무 낮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공모사업에 대한 신청률입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알겠고요.
  그 밑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도 질의했지만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이것도 증액을 시킨 거요. 2억 2,000만원, 2억 3,000만원 돈. 또 그 밑에도 주거정비관리방안 용역 수립 이것도 1억 7,000만원 증액을 했어요. 그렇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건축 상담센터 6,200만원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재건축 인건비성이에요,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센터 인건비입니다. 현장에 나와 상담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로 대부분 충당됩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상담센터 운영 인건비가 총 5,500만원 잡혀있는데 좀 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아시겠지만 저희가 5월부터 신길5동주민센터에서 현장 상담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 의견이나 시범운영을 한 결과 상담센터의 필요성을 느꼈고 5월부터 개설을 해서 운영 중입니다. 지금 현재 상담센터 인력이 상근이 2명, 비상근 해서 전체 5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비상근 3명이신 건가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그래서 비상근 센터장, 부센터장 3명 그리고 현재 상담원 2명이 현장에 배치돼서 진행 중이고요.
  작년 5월에 이 관리용역으로 해서 저희가 8,000만원으로 일단 1차 계약을, 총계약 중에 2,500에 1차 계약을 완료했고요.
이예찬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2차 부분에 대한 게 올 8월에 다시 2차 계약을 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한 5,500만원입니다.
이예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중단에 배상금 건축행정 지원 있죠? 배상금이 120억, 그 소송 건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7,000만원 하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소송 관련해서 착공신고 반려처분이 4회가 있던데, 이게 시기하고 구체적으로 왜 반려가 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건 대상지는 당산동 4가 90번지입니다. 이게 최초 건축허가가 2016년 8월 30일에 최초 처리허가하고 나서 그 당시 허가처리 했을 때 주변 아파트단지 측에서 교통, 그때 주 민원이 뭐냐면 대형 기존 조선선재 건물 자체가 창고시설이었습니다. 창고시설에 건축허가가 나간 게 창고 용도하고 업무시설, 운동시설 이렇게 나갔는데 주가 그 당시에는 창고 용도가 대부분이 나가서 주변 아파트단지에서 대형트럭 출입이나 교통사고 우려로 해서 교통안전대책 수립하라는 내용하고, 이에 따라서 그게 지금 현재 통학로 개념이다 보니까 통학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는 사례도 있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는 허가 취소 요구하는 민원이 아주 그 당시 강했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저희 착공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 구청에서는 대형트럭 출입에 따른 안전대책하고 민원 해소방안 대책 수립하라는 보완지시를 했는데 그걸 이행하지 못해서 착공신고 반려를 4차례 걸쳐서 했던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이행을 하지 못했는데 왜 이게 위법사항으로 이렇게 120억이라는 배상금이 나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착공신고는 저희가 그 민원, 주 민원에 대한 내용 갖고 반려를 했는데요. 그 사업시행자 측에서 저희 구 상대로 해서 행정심판 2회하고 행정소송 3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5회를 했는데 저희가 전부 다 패소했던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패소를 한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말씀으로는 구청에서 통학로 대책 수립 관련해서 이행을 하라고 했는데 수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착공 허가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런데 이게 왜 법적으로 갔을 때는 왜 이렇게 배상을 하나요?
○건축과장  정진호  법적으로 따져서는 착공신고는 서류상 제출돼서 서류 자체가 미비가 없으면 형식상 하자가 없다 해서 착공신고를 수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서류 자체가 아무 하자가 없는데도 반려했다는 사유에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이유로 해서 안전대책이나 민원을 이유로 해서 저희가 착공신고를 반려한 사항은 저희 구청 입장이고, 법률적으로 따져서는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요건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당시에 서류 자체에 하자가 없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건축과장  정진호  당시에 받지는 않고 추후에 서울시에 갈등조정 요청한 사항이 있었고요. 후에 저희 고문 변호사한테 받은 게, 2019년 고문 변호사 두 분한테 자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내용에는 적법하게 허가를 득한 사항이므로 민원 해소를 위한 조건 부여를 하면서 착공신고를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한 사항입니다.
차인영  위원  2019년 법률 자문을 받았을 때도 착공신고를 하는 게 타당하다고 했는데도 착공 허가를 안 했다는 거네요?
○건축과장  정진호  그 이후에, 저희가 2019년 3월에 그 이후에 조정을 해서 착공신고를 수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이것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민원이 거셌다고 해도 이게 어쨌든 행정상 아무 하자가 없는 거를 계속 미루다가 결국은 지금 세금으로 120억을 배상하게 된 건데요.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게 보면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에요. 행정권 남용이거든요.
  지금 지난번에도 도림동 LPG충전소 건도 결국에는 심판 대법원까지 가서 졌잖아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패소했습니다.
남완현  위원  다 져요. 이긴 거 있어요?
○건축과장  정진호  행정청에서 민원을 사유로 해서 반려한 사항은 이긴 사례는 없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이기지도 못할 거 괜히 해갖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지금 도림동 건도 그 사람이 영업방해하고 뭐 했다고 해서 청구를 안 해서 그렇지, 청구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손해배상 났으면. 제가 볼 때는 왜 그 당시 채현일 전 구청장 있을 때 그런 민원에 대해서 너무해가지고 눈치 본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런 초래를 가져왔는지 다시 한번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잘 좀 하셔서 이런 일이 없어야지, 이게 우리 구민 혈세예요. 저도 1년에 내는 돈이 얼만데요? 아무튼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앞으로 행정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더 궁금한 건 없는데, 반려처분 4회 했을 때 그때마다 손해배상이 얼마인지 요청했었거든요. 그것 빠르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문제이기도 하고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한테 세부 자료 같은 것들도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342쪽에서 343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342페이지 201 01에 소규모 노후건축물 직권 안전점검하고 빈집 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액 이렇게 올리셨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예.
남완현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는데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안전점검 차원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빈집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놔야지, 계속 안전점검 한다고 이 비용을 계속 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안전점검 문제는 계속 해마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빈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번에도 점검했지만 긴급하게 위험하다 생각하는 것은 직권 철거까지 갈 예정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90회 여기에 해당하는 집이 몇 채예요, 빈집이?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저희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공가만 54개소입니다. 그리고 주택과하고 주거사업과까지 포함하면 65개소가 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렇다면 주인들이 안 살고 포기한 집들입니까? 아니면 지금 어떤 식으로 분류돼 있는 것들입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주인들이 소유권만 가지고 있고 집 자체는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면 그 주인들이 여기 에 대한 비용을 내야지, 어떻게 구청이 계속이것을 안전점검을 해 주면서까지, 청구해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주인들한테?
○건축과장  정진호  저희가 강제 철거, 직권 철거를 할 경우에는 관련법의 절차에 맞춰서 철거하고 나서 그 소유주한테 소요된 금액은 청구를 해서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 관리하는 목적은 집주인들이 빈 건물을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언제 어떻게 붕괴될지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완현  위원  하시는 것은 참 좋은 얘기인데, 제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주인들의 안일한 태도죠. 계속 방치해 두고 어떤 식으로 문제의 소지가 될 것 같으니까 적극적인, 이런 것만큼은 적극적인 행정으로 해서 빨리빨리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다시 한번 바람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노후건축물 그리고 제3종 시설물 둘 다 동일하게 긴급안전 보수보강 및 복구비를 각각 3억 5,000, 3억 상당 수준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3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상ㆍ하반기 전기 안전점검하는데 그런 안전점검에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예산 집행하기 위한 추경예산 편성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지, 아니면 좀 더 추가적인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그 사항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리고 제가 좀 넘어왔는데요. 위에 건축과 일반회계에서 총괄건축가 자문 운영 519만원에 대한 예산이 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총괄건축가 자문회의를 2023년 2월부터 4월까지 개최하셨는데 어떤 내용에 대한 자문회의였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괄건축가는 「건축관리법」에 의해서 근거를 둬서 저희 구와 인근 양천, 마포, 은평 이런 몇 군데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총괄건축가 운영하면서 하는 게 건축심의하면서 공개공지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설치하면서 설계자하고 심의하면서 계속 알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 전문가이신 총괄건축가한테 사전에 자문받아서 그런 내용이 공개공지로서 적합한지, 시설물이 적합한지 그런 사항을 확인을 받고요. 그다음에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 보통 1만㎡ 이상 되는 간선도로변에 짓는 대형건축물 같은 경우 건축심의 전에 배치계획 같은 것도 사전에 조율해서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거사업과 정비계획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면서 시설물 배치나 그에 따른 조경이나 보행통로 그런 배치 관계에 대해서 사전점검 받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파트에서도 도시계획상에서 지금 용역하는 준공업지대 용역이나 기부채납 시설 용역 같은 것도 사전자문해서 모두 총괄로 해서 자문을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이예찬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44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전승관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세부사업(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에서 총 22건, 13억 6,112만원을 감액하여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관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김경진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이영환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일호
  복지정책과장최봉순
  생활보장과장김정아
  보육지원과장직무대리강현숙
  아동청소년과장박옥란
  어르신ㆍ장애인과장조미연
  가로경관과장이수형
  청소과장차길율
  환경과장직무대리이영환
  푸른도시과장정성문
  도시안전과장김성수
  도로과장노권호
  치수과장지부근
  교통행정과장서연남
  주차문화과장강병민
  주택과장윤신섭
  도시계획과장정종우
  주거사업과장김성화
  건축과장정진호
  부동산정보과장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