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7년 5월 21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박성호 의원, 박정자 의원, 윤준용 의원, 김종태 의원)

(10시 06분  개의)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박성호 의원, 박정자 의원, 윤준용 의원, 김종태 의원)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총 네 분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박성호 의원께서는 일문일답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고, 김종태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계속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문일답 구정질문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구정질문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동안 진행되고 4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별도의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  존경하는 41만 구민 여러분!
  특히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구정질문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계신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보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당산1동과 양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사회건설위원회 박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평소 구의회와 집행부는 마차의 두 수레바퀴처럼 함께 움직여야 하는 협력적 동반자의 관계로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의 편익의 증진,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등 숱한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록 구의회의 기능 중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시와 감독의 기능이라고 하나 이는 반드시 우리구의 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 있는 것이고 당연히 목표 달성을 위한 목표일치성을 갖추어야 하기에 통상 경직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이 되기 쉬운 행정에 구의회의 활동이 또 하나의 비효율을 가중시키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져 보다 경쟁력 있는 자치구 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 역시 질책보다는 미래를 위한 개선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구청장 나와 주십시오.
  먼저 양평동 재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입장과 노력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몇 주 전에 우리 영등포구 홈페이지에 ‘구청장에게 바란다’ 란에 우리 주민의 민원으로 올라온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그 내용을 인용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평동 11·12·13구역 재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등포구청과 구청장님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해당 구역의 거주민은 아니지만 재개발문제가 해결 안 되어 좌불안석하는 주민들, 특히 노인 분들을 볼 때 정말 딱하고 안쓰럽습니다. 해당 주민들이 투기꾼들입니까? 개발업자입니까? 주민들은 단지 재개발을 통하여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만을 바라는 것뿐입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낙후 도시 양평동이 소속된 구가 양천구입니까? 강서구입니까? 지역주민들이 환경개선에 이렇게 목말라 있는데 자치구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건지요?
  볼썽사납던 홈페이지의 63빌딩 이미지는 잘 내려주셨는데, 준공업지의 노후된 공장 이미지를 메인화면으로 올려주시는 게 영등포구의 현실을 나타내기에 더 좋지 않을까요?
  준공업지역 내에 공동주택 건립의 건으로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도 추진되고, 건교부에서도 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시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영등포구의 입장과 의지는 과연 무엇인지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글이 좀 길었는데 간단히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첫째, 양평동 재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등포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둘째, 기능을 상실한 준공업지 내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을 영등포구에서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답변바라겠습니다.
○구청장  김형수  우리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평동 재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평동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정비구역 계획지정에 관련되는 부서 간에 사전협의 시 준공업지역 내의 공업우세지구로 현재 진행 상태가 중단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원 현장조사 시에 양평동지역에 대한 현 실정을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행정2부시장 면담, 서울시 주관부서 즉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등과 주민 면담 등 각종 회의 시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으며, 해당 구역 추진위원장과 면담을 실시하고 주민의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양평동지역의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의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제안한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의 변경은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해 온 주택재개발사업 진행이 무산될 수 있도록 판단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는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강력히 이 사람이 건의·주장하였고, 그와 더불어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작정입니다.
  우리 박성호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박성호 의원께서 원하는 사업이고, 그 역시 구청장도 똑같은 입장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루속히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당면과제요,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장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깝기 짝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시청관계자와 의회와 우리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이 사업을 기필코 성공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밝힙니다. 이번 주 중에도 아마 서울시 관계자 회의가 이 문제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함께 노력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쪽으로 갑시다.
  그리고 준공업지역 내에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아파트 같은 것이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올리지만 저는 지역주민들 편입니다. 우리지역이 발전되고 우리 지역주민에게 복리증진이 주어진다면 어떤 것도 저는 찬성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약을 받는 있는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하겠죠.
  아무튼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만 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  아니요,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여기까지의 답변은 지금 우리구의 누구라도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서울시에 우리구의 입장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느냐, 구청장의 생각은 어떤 입장이냐 이것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가라, 공동주택을 꼭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공장이적지 부분에 대해서만 주거 이외에 모든 판매시설이든지 문화시설이든지 어떤 형태로도 가능하게 하겠고, 또 나머지 부분은 공동주택이 건립이 가능하겠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구의······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서 취하고 있는 입장에 잘못된 부분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금 근본적으로 이 재개발문제가 진행이 정지돼 있는 이런 상황에 봉착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규칙 별표1-3 공업우세지구에 공동주택을 불허하는 이런 내용으로 2004년 9월에 조례 개정된 그 조례안에 근거해서 지금 사업이 전면 중지돼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우리 영등포구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공무원이 법을 위반해 가면서 행정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계속 우리 구청장이나 우리 구 공무원은 서울시에서 우리 구민의 입장은 ‘여기에 공동주택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 달라’ 이렇게 조르기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식의 얘기는 주민들이 벌써 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몇 차례 시위를 주민들 500명이 며칠씩 서울시의회에서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었던 부분을 잘 알 것입니다. 그런 부분의 의견은 이미 전달했······
○구청장  김형수  나한테 묻고 싶은 핵심을 이야기하세요.
박성호  의원  묻고 싶은 거 말씀드리죠. 우리 영등포구에서 주민간담회 자료로 2007년 4월 5일 양평동 준공업지역 주택재개발 당면 현황보고사항 이렇게 자료로 내보낸 현황이 있습니다. 이쪽에 현황에 보면 사업현황해서 공장비율이 11구역은 19.2%, 12구역은 26.5%, 13구역은 25.1%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청장 알다시피 공업우세지구에 혼재도 비율은 공장 비율 3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작성한 이 자료에 의하면 전부 공업우세지구가 아니라 주·상·공 혼재지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어지는 이 사항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형수  논란의 소지가 전혀 없는 것을 가지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그것은 지금 조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박성호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용은 잘 알겠는데 지금 우리가 딱 30%라는 숫자를 명기한 것은 조례라든가 법에 30%만 통과되면 된다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2000년도에 만들어 낸 그 도면에 30%라는 숫자를 적용한 예가 무슨 법처럼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드리고, 어쨌든 주거와 공업지역이 혼재된 상황에서 또 여기가 준공업지역이라는 큰 타이틀에서 실제로 언제나 상위법과 하위법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상부에서 이것은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미 살고 있고 또 여기서 도중에 아파트 말하자면 공동주택이 허가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공장과 주거가 혼재되면서 생기는 악순환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점점 공장이 밀려나고 주민들은 거기에 더욱더 주거화시키는 공동주택을 허가해 주기를 바라고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서울시 전체로 봐서는 준공업지역 전체 비율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울시도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법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살자고······
박성호  의원  답변이 너무 길어져서······ 충분히 답변은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은 지금 혼재도 비율 30%, 20%, 10% 이 부분은 조례 규칙에 다 있는 부분이고요. 30% 이상이 공업우세지구로 지정이 되게 돼있고,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 서울시 지구단위 심의계획 기준해서 영등포구 2002년도에 혼재도 비율을 조사했을 때 30% 이상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지구단위심의 기준으로 작성한 이 혼재도 비율이 언제 적 조사냐 이런 부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김형수  그래서 지금 이 양평동 문제는 사실은 핵심이 이겁니다.
박성호  의원  그래서 2004년에 우리구에서 다시 혼재도 비율을 조사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30% 이하의 이런 부분이 됐다 이겁니다. 이 혼재도 비율 조사한 경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혼재도 비율을 다 조사했더니 30%가 안 되더라 하는 게 2004년에 현황으로 조사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조례 개정하면서 우리 양평동 재개발을 전면적으로 막았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구청장  김형수  지금 이게 언제, 몇 월, 몇 시에, 혼재도 비율이, 왜, 누가, 어떻게 이것까지 다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하고 알고 있어야 하겠지만, 솔직히 구청장이 세부적이고 세세한 것까지는 다 모릅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참모가 할 일과 구청장이 할 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은 영등포구라는 큰 배가 자초하지 않도록 방향성을 정확하게 정립하고 참모들의 일을 제대로 관리 감독하면서 몰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세한 부분의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여기에서 실수하기 보다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질문 내용은 전체적으로 양평동지역 재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질책을 하실 일이고 그렇지.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박성호  의원  본 의원이 잘못됐다고 얘기 하는 부분은 서울시에 가서 얘기를 ‘우리 주민이 원하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논리 갖고 서울시에서 그걸 받아주겠냐 이런 부분입니다.
○구청장  김형수  그게 아니고, 내가 얘기할게요. 잠깐 제가 얘기할게요.
  뭐냐면 ‘주민이 얘기 하니까 이렇게 얘기 하더라’, ‘그러니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당신들이 먼저 이것을 조합설립 인가를 해주게 해놓고 지금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당신들이 잘못됐다’ 분명히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호도하면 안 된다고요.
박성호  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장께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게 소급적용이다, 소급입법이다 2004년에 개정 조례의 소급입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는 관련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받은 결과 소급입법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어떻게 소급입법이 안 되는지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수  지금 소급입법이다, 아니다 하는 법적인 용어는 제가 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박성호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소급입법 또는 무슨 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는 단어 하나를 선택을 잘못함으로써 오히려 복잡하게 일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변호사 자문을 받았을 때 어떤 해석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조합을 설립하고 그 설립 인가가 나갈 때 구청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언제나 서울시 자문을 받고 서울시의 의견을 들어서 ‘그러면 해줘도 좋다’ 이래서 조합설립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분명히 서울시에서 지금 이번 경우의 이런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전에 설립 인가가 나간 거기 때문에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소급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 이전에 저희는······
박성호  의원  답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소급인지 아닌지 여기에서 따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들은 걸로 이제 갈음하겠습니다.
○구청장  김형수  예, 말씀하세요.
박성호  의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본 의원이 구청장이나 구청에 요청하는 부분은 당연히 이 부분에 서울시가 결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린 것이고, 구청장의 답을 다 들으면 그 답에 대한 서울시의 의견은 어떠냐 하는 겁니다.
  지난 1월에 서울시 도시계획과 그리고 다른 산업과인가하고 서울시 공무원하고 주민들하고 몇 차례 시의원, 구의원 나와서 우리 구청의 공무원도 있었습니다만 간담회를 같이 가진 적이 있습니다.
  동일한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입장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서울시의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 문제 갖고 나한테 언제 한 번이라도 찾아와 봤냐’ 이런 질책을 하고 갔습니다. 거기에 우리 영등포구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었죠. 본 의원도 정말 참담했지만 같이 그 자리에 배석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은 무슨 죄를 졌다고······
○구청장  김형수  구청에 그 따위 소리 한  사람 누구입니까?
박성호  의원  뭐 어떤 사람이요?
○구청장  김형수  지금 그 질책한 그 사람누구입니까?
박성호  의원  그 사람요?
○구청장  김형수  예.
박성호  의원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구청장  김형수  제가 도시계획과장한테 확인 한 번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확인하시고요,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 개정조례로 나와 있는 부분이 몇 차례 심의를 거쳐서 최근에 5월 4일에도 보류된 상태로 지나간 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 의원발의로 나와 있는 조례안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조례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공업우세지구에도 공동주택의 건립이 가능하지만 공장이적지 부분에 대해서 20%를 공공시설로 제공하고 용적률의 20%를 임대주택으로 건립하는 이런 의원발의안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의원발의안은 우리가 조그만 종양을 앓고 있는 환자한테 그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게 아니라 심장을 뜯어내자는 수술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자료에 보면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다 양평동 문제는 의원발의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일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양평동 재개발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서울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준공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안이 쉽게 통과되는 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개정 대안으로 나와 있는 서울시의 안이 있는 걸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  김형수  예, 말씀하세요.
박성호  의원  개정 대안으로 나와 있는 서울시의 안은 전체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공동주택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다만 기존에 기본계획이 수립이 된 것은 기본계획 수립된 대로 따르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런 안이 있습니다.
○구청장  김형수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사전에 허가가 나왔는데 나중에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거기다 적용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주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는 인정이에요, 그게. 그런데 지금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박성호  의원  구청장께서 말씀 잘 하셨는데요, 거기에 몇 년도로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게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0년에 도시계획 수립된 데에는 그렇게 하겠다 이게 누구를 위한 조례안입니까?
  파악을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최근에 지난 달 건설교통부장관이 준공업지에 대해서 공공주택을 많이 건축하도록 해서 주택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런 방안을 제시했고, 각 지자체에 조례 준칙을 하달하겠다 이런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업지역에 대해서 이제 공동주택의 개발의 문이 트이는 걸로 실제로 언론 보도도 있었고 해서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김형수  건설교통부에서 정책방향을 그렇게 가지고 가겠다 하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도 없고, 또 앞으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갈지도 모르고, 사실은 건교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희망사항이고, 그렇게 가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에는 합당치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양평동 재개발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어디까지 가고 있느냐, 이걸 구체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질문하신 내용의 주 요지는 그것인데, 다른 얘기보다는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에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해결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도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해결하지 않고는 못가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2010년 안이라고 내놨지만 그런 안으로 해서 서로 같이 가는 말하자면 시간을 조금 더 끌어보자 하는 그런 심정도 있겠지요.
박성호  의원  본 의원이 처음에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은 향후에 우리 구에서 대처하는 것에 구청장께서 좀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우리 구에서 좀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 점 오해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구청장  김형수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에 양평동 재개발팀들도 와 계시는데, 저분들이 제 방에 오셔서 충분히 디스커션(discussion)을 했어요.
  우리 박성호 의원님께서 양평동 재개발을 원하는 것 이상으로 김형수도 열렬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영등포구청에서 노력하고 하지 않고 어떻게 양평동 재개발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 와 계신 조합장 여러분들도 분명히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박성호 의원입니까, 김형수입니까? 누가 양평동 재개발을 이뤄내겠습니까? 지금 김형수가 역할을 안 했다고, 도대체 뭘 하고 있기에 이 모양이냐, 양평동 주민들 다 죽일 거냐 이런 얘기입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가지고 같이 하자 이 얘기 아닙니까?
  아무튼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저도 박성호 의원님 못지않게 충분히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가능하면 서로 질문을,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무슨 천재도 아니고 사사건건, 일일이 숫자 하나하나를 어떻게 다 기억을 합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  도시관리국장 나와주세요.
  본 의원이 누구한테 숫자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부분을 따지고자 하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양평동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두 부분이 혼재도 비율 관계부분하고, 소급적용의 관계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렸다는 부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관리국장께서는 구청장에게 질문했던 부분에 보충해서 당초에 준공업지역의 혼재도 비율이라는 것은 비공업우세지구로 가느냐, 주상혼재지구로 가느냐, 공업우세지구로 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처분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중요한 혼재도 비율을 ‘지금 현재 공장 혼재비율은 시장이 작성한 공장혼재도면을 기준으로 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시장이 작성한 공장혼재도면은 언제 작성한 혼재도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도시관리국장 유종상입니다. 박성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혼재도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업지역이냐, 아니면 혼재지역이냐, 우세지역이냐 이것인데, 이것이 지금 30%, 25%, 이러한 기준은 없고, 또 이것이 정해질 당시에 지금 현재 박성호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도면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이 작성된 것은 상당히 오래 전에 작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성된 도면에 표시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그 외에 나와 있는 것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박성호  의원  지금 잘 몰라서 그러는데 준공업지역 기능구분에서는 공업우세지구는 혼재비율 30%이상, 주상혼재지구는 혼재도 10%에서 30미만, 비공업지구 우세지구는 10%미만 이렇게 되어 있고······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만약에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이 옳다고 하면 그 후에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바는 그러니까 추후에 확인을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를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시장이 작성한 공장혼재도면을 기준으로 하면 언제 도면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얘기가 있어야 할 아닙니까? 당초에 입법예고에 시장은 공장혼재도 비율을 3년마다 작성해서 공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문이 빠져버리니까, 3년마다 하면 언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2년도의 혼재도 비율 작성도 ’99년에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입법예고할 때 있었던 3년마다 재작성한다는 게 왜 빠졌습니까?
  그것을 제가 여기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알고 있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1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당산동1가 쪽에서는 주민들이 주민청원방식으로 주택재개발사업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5년마다 재정비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2007년이 재정비 용역기간입니다.
  당초에 영등포1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핵심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잘 안 보이시겠지만 몇 집, 몇 집 이렇게 해 가지고 조그맣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두세 집을 한꺼번에 묶어서 건축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 두세 집 하나 하는 게 재개발사업 하나 하는 것만큼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 지구단위계획 내용대로 우리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도시가 잘되는 도시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에 이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이번에는 정말 바꿔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박성호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당산1동 1가 지역은 2002년도 2월 28일 영등포1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으로서 그 후에 지하철 2호선하고 5호선이 영등구청역에서 환승하는 역세권이며, 인천으로 연결되는 제물포로, 영등포로, 양평로, 당산로가 지구 주위를 교차하는 교통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개발된 진행률이 현저히 낮아서 이를 분석 검토한 결과 당산로1가 지역은 소규모 부정 필지가 대다수인 지역으로 공동 건축이나 특별 계획구역 지정을 통한 공동개발을 유도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합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획 및 개발수법 등 전면적인 검토한 필요한 지역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영등포1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금년 4월 발주하여 현재 계약단계에 있으며,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공건축, 특별계획구역 등 개발계획 및 개발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당산동1가를 포함한 영등포1지구단위계획구역이 미래지향적 도시관리계획으로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여 도시미관의 개선과 양호한 환경을 수립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와 주세요.
  정부는 재래시장과 소규모 점포의 지원과 육성을 위해서 지난해 4월부터 종전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전문 개정하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종전의 등록시장과 인정시장 뿐만 아니라 상점가를 하나의 상권으로 육성하고, 상업기반시설현대화, 경영현대화, 시장정비사업의 촉진을 유도하고, 3년 동안 4,6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도 재래시장이 서민 경제의 원동력이라는 판단아래 관련 조례개정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7조 3항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추진계획을 추진한 자치구에 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지자체에다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구역지정추진계획하고 시장 활성화구역 지정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재정경제국장 홍성배입니다.
  시장 활성화 구역의 지정 취지는 기존 재래시장과 인접해서 상권이 형성된 지역을 시장의 범주에 포함시켜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 추진 시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지정방법은 상인 대표자가 시장 상인 총회의 동의를 받아서 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 10월 29일자 관련 법률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구역지정 신청은 접수된 사항이 없습니다.
박성호  의원  접수된 사항도 없지만 구에서 지정한 사항도 없죠?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박성호  의원  지금 지정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상인 총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박성호  의원  지금 우리는 관련 조례도 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그것은 앞으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본 위원이 먼저 예산문제를 꺼낸 것은 이런 부분에도 먼저 신청이 있는 곳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례 개정뿐만 아니라 발 빠른 대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다음은 우리 특별법 16조에 보면 주민협의회의 상권가꾸기 자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협의회의 상권가꾸기 자치사업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대전 중구청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당직비 일부를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재래시장 활성화에 직접 참여한 사례가 있고요, 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광주시인가에서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을 발행하고, 그것을 지역주민들, 유관단체나 공무원들이 재래상품권을 사가지고 재래시장을 이용함으로써 발행 첫해에는 이용액이 4,000천만 정도였는데, 한 4년 동안 6, 7억 정도 매출이 올라간 사례를 재래시장 활성화 성공 사례의 하나로 언론에 나온 보도들이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주민협의회 이런 차원은 그런 것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협의회에 대해서도 재래활성화를 위해서 지원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상권가꾸기 주민협의회 구성 취지 자체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주민하고 시민단체, 시장 상인, 구청이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장 및 상점가 주변의 관광거리 조성이라든지, 고객의 통행로 확보, 그 다음에 각종 축제 이런 것을 해서 그 사업을 활발하게 하겠다는데 근본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시장 및 상점가 상인조직이 우선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이 2006년 10월 29일 개정된 이후에 지금 현재 10개 상인 조직을 구성해서 등록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시키는 문제는 앞으로 등록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잘 알겠고요,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상품권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다든지, 마트처럼 카트 도로를 이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 문제 등 여러 가지 환경개선 부분에 대해서 경영지원이나 환경지원 이런 부분도 지금 하고 있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얘기를 했고요,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지금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보면 우리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감면률 같은 것도 우리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례 개정할 때 신속히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예, 알겠습니다.
박성호  의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오늘 구정질문이 우리 구청의 잘 잘못을 따지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주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보고 질문을 하면서 본 의원도 모르게 약간 흥분하게 된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회와 구청장을 비롯한 구 공무원이 모두 함께 같이 노력하는 구정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열띤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우리 영등포 41만 구민이 지켜보고, 또 영등포구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감정을 좀 자제해 주시고, 우리 구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용어 선택도 신중을 기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문일답 구정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질문 시간은 20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답변 후 보충질문은 본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1회,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발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41만 영등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영등포구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림1·2·3동, 신길6동 지역의원 박정자 의원입니다.
  부모와 스승의 은혜를 헤아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특히 오늘 5월 21일은 올해 처음으로 부부의 날로 제정되었습니다. 부부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 사랑을 북돋우는 뜻 깊은 날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날에 구정 발전의 의지와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임시회가 개최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러 노인케어센터 신축공사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민들이 쉽게 납득하고 구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지난 5월 15일 김형수 구청장께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보고하고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관급공사의 부실 예방과 품질 관리를 위해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시스템」을 창안하고 매뉴얼(manual)을 개발하는 등 장기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를 맺게 되어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 반가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등포 노인케어센터 공사가 일시 중단된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구 관급공사의 실상을 보는 것 같아 대단히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케어센터 신축공사는 지난 12월에 동절기로 공사가 일시 중지되었다가 2월 21일 공사를 재개했어야 하는데도 시공업체의 문제로 인하여 5월 7일이 되어서야 공사가 재개됐고 그 결과 준공예정일도 5월 31일에서 8월 31일로 연기되었습니다.
  공사 중단 사실을 제때 파악하지 못 하고 3개월 동안이나 사태를 수습하지 못 한 구청의 태도는 ‘사후약방문’이라는 옛말을 연상시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구청은 재무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업체를 선정한 입찰시스템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의 경영상의 문제로 결국 공사 중단이라는 사태를 야기하기까지 안일한 자세로 일관한 공사 지도·감독 문제점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민들의 질책과 비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구청은 공사 중단 사실을 언제 어떻게 확인했으며, 공사가 중단된 3개월 간 공사 재개를 위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공사가 재개된 이후에는 현장 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수시로 공사 재개 후에도 현장에 가보면 당직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고 공사를 재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275만원에 달하는 지체상금을 물어야 하는 시공업체가 공사 집행을 급히 서두르거나 저가의 공사 자재를 사용하는 등 부실공사가 초래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바, 구청장은 노인케어센터 신축공사를 확실하게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면서 마무리공사를 제대로 할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품질관리 OK 시스템」에 공사의 입찰과 낙찰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철저한 검증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3월 계약한 여의도동 가로 청소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업체들의 입찰가격을 보면 입찰에 참여한 총 7개 업체 중·저가 입찰한 4개 업체를 제치고 평원기업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때 평원기업의 입찰금액은 최저 입찰액보다 무려 3억 8,000만원이 더 높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예산 절감에 매진하는 마당에 3억 8,000만원이라는 예산 절감의 기회를 유기한 점에 대하여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마땅히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 최저 입찰자를 제시한 업체는 가격뿐 아니라 사업제안서와 재정상태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어 전체 총점 1위를 차지했는데 구청이 왜 총점 1위 업체를 배제하고 2위인 평원기업과 계약한 것인지 그 경위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위탁업체선정 심사위원의 채점 결과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 모 과장과 우리 구 환경과에서 추천한 한 위원이 심사과정에서 특정기업에 편파적으로 점수를 배정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업체는 서울시청 노동조합이 설립한 서울시 노동환경관리주식회사와 공동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인데 이런 업체를 평가하면서 서울시청 노동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서울시 과장을 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킨 것은 불공정한 처사가 아닙니까?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로 청소는 그 특성상 청소 도중 대형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이 발견되면 즉각 연락을 취하고 수거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요하고 그 결과 더욱 깨끗한 가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업체가 가로 청소와 폐기 물 수집·처리를 일괄 관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가로 청소 용역만 별도로 분리·발주한 것은 누가 봐도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번 위탁심사 과정을 검토하면서 안타까웠던 점 중 하나는 그 동안 우리 구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대행하면서 노하우(know-how)와 기술력을 쌓아온 영등포지역 업체들에 대한 가산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 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우수업체에 대한 가점제를 배제한 평가기준을 적용한 것이 바람직했는지, 앞으로 용역 입찰 시 관내 업체를 배려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공사든, 용역이든, 물품조달구매든 상관없이 구청이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는 과정은 누가 봐도 의혹이 생기지 않게 투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업체 선정과정에 더 이상 의혹과 불신을 보내지 않도록 여의도동 가로 청소 민간위탁업체 선정 경위와 관련한 질문들에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 주시기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셋째, 본 의원이 2006년 12월 정례회 때에도 구정질문을 한 바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5,042세대 8,000명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외에도 1,472세대 2,932명의 차상위계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정부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으로 최소한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상당수는 정부 지원이나 주변의 지원 경로가 없어 사정이 무척 딱합니다.
  특히 자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가구나 장애인 가구의 경우는 작은 도움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일부 가구들은 소액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제때 내지 못 하여 간단한 치료조차 받지 못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구 차상위계층 2,932명 중 의료급여 혜택을 받는 인원은 45%인 1,306명에 불과한 바, 이는 의료 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소득층에 대한 구청의 관심과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단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인근 서대문구는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질병·실직·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 생계비 130/100 미만의 저소득 계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 등의 공공요금과 종량제 규격봉투 수수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 특히 체납 의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일반회계 예산 3,985만원을 책정하여 대상자 발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와 전북 고창, 전남 광양시 등 다수의 시·군이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 강원도 인제군은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 울산광역시 울주군은 노인세대, 장애인세대와 더불어 모·부자세대의 건강보험료까지 지원하는 등 많은 지방 중소 시·군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의료 안전망 마련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서울시 재정자립도 6위의 우리 영등포구도 이제는 발 벗고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방의 좋은 사례들을 본받아 저소득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 모·부자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더 나아가 이를 제도화하는 조례를 제정할 생각은 없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영등포구를 사랑하는 아름답고 따뜻한 마음으로 성실한 구정 운영에 힘써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많은 구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박정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준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용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41만 영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영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1만 구민들에게 ‘희망찬 행복도시, 살기 좋은 새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1,3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2동 출신 윤준용 의원입니다.
  제5대 의회가 열리고 본 의원이 세 번째 하는 구정질문이지만 오늘 이렇게 단상에 서니 지방의원이 되고자 했던 처음의 다짐을 되새겨봅니다.
  민의의 전당인 이 곳에 들어온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참으로 많은 번민과 고민을 했던 걸로 기억됩니다.
  저는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말꾼 보다는 우리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묵묵히 뛰어다니는 일꾼으로서, 그래서 주민들에게 더 밀착하고 현장 속을 뛰어다니며 주민의 속을 확 풀어주는 민생정치, 생활정책을  내놓는 일꾼으로 자리 잡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정책과 행정은 실제 주민의 삶을 떠나서는  행정을 위한 행정, 정책을 위한 정책밖에 되지 않는 공염불 같은 것입니다.
  백 마디 말보다 실제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점, 주민과 호흡을 통해 도출된 대안이야말로 주민에게 최상을 가치를 창출하는 행정서비스라고 믿고 본 의원은 세 번째 구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여의도 내에 불법 건축물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몇 번에 걸친 진정과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의 시정조치가 형식적인 지도 ·점검과 공문 발송에만 그치고 있어 개탄을 금치 못 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 소유주가 불법으로 건물을 증축하여 주차장 구역 내에 자기 건물로 쓰고 있고, 자동차공업사의 주차장 및 물품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또 이 곳은 보시는 바와 같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가설물인 열쇠 수리점과 구두수리점이 보도를 거의 침범하고 있어 보행자가 인도를 지나가기 아슬아슬할 정도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지나간다면 한 사람은 차도로 다녀야 할 형편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여의도동 44번지 14호에 위치한 위반 건축물과 불법 가설물 건입니다.
  본 의원이 거론하는 이 곳은 선배·동료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질의를 통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용가리 통뼈인 양 무단점유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공문서를 보겠습니다.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 대장 93페이지입니다.
  처리결과 조치사항을 보면 열쇠 수리점은 불법 가설물로 적발되어 2003년 2월경에 행정처분과 이후 4회에 걸쳐 이동조치실시 및 2006년 11월 30일에 완전 철거되었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완전 철거라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현장에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무단용도 변경 및 녹지는 건축과 소관, 무허가 건물 및 담장은 도시관리과 소관, 당초 허가된 주차구획선 및 주차 대수 소관은 교통지도과 소관이 아닙니까?
  이 가건물 철거는 3개 과가 동시 책임을 통감하고 빠른 시일 내 철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가건물이 이렇게 버젓이 자리 잡고 있는데 동료 의원들이 지적할 때 구청에서는 순간 모면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장을 대강 기재한 것은 아닙니까? 또한 단속 공무원이 단속 시간과 날짜를 알려주면 철거를 하고 없으면 다시 붙이는 형태를 반복하는 것은 아닌지?
  본 의원은 방치의 모든 책임은 구청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행정사무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처리대장 95페이지의 도시관리과 361 공문서를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구청은 동 건축물이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 규정을 위반한 무허가 건물로 명시되어 있고, 자진철거 통보가 2007년 2월 4일자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3개월이 지난 지금 현장 한 번 안 나가보고 공문서 한 장 달랑 보내놓고 할 일을 다 했다는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완전 근절 대책을 밝혀주시고 다시는 이것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아울러 구청에서 이와 관련 지속적인 순찰을 했다고 답변했는데 날짜별, 시간별 순찰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형식적인 공문발송제도를 없애기 위해 공문 발송 전에 현장에 나가 현장점검을 한 후 공문발송을 실시하는 사전 현장 점검 후 공문 발송이라는 시스템을 구축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영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건입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진행하는 공사인데 본 의원이 역시 현장에 나가 사진을 촬영해 왔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도블록 포장, 차후 보행자 보호울타리 및 컬러아스콘 포장을 실시합니다. 여기에 보도블록 공사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보도블록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폭이 좁아 보이고 앞부분에 전신주가 보행을 가로막고 있어 답답해 보입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역시 가설된 인도가 폭이 좁고 중간 부분에 전신주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 자료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보도의 폭이 너무 좁아 밤길이나 자칫 전신주에 부딪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은 초등학교 주변이라 어린이들의 보행이 잦은 곳으로 주의가 산만한 어린이들에겐 더 위험한 곳입니다.
  다음 자료 입니다.
  전신주가 보도블록 중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전신주를 뽑아내지 않은 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인도의 폭을 본 의원이 현장에 나가 줄자로 재어봤는데 공사를 하고 있는 보도의 폭은 1m 30㎝로 중간에 전신주가 있는 곳은 각기 80㎝ 또는 90㎝로 비가 올 경우 우산을 들고 다닐 수 없어 보행자가 차도로 다니지 않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여기가 어린이보호구역공사인데 1억 8,900만원을 들여 무엇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사업의 취지와 목적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보도의 폭이 1m 30㎝이면 1m 50㎝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아는데, 당장 재공사를 시행해 보도의 폭을 넓혀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이에 대한 구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셋째,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면 구청에서는 사전 예방 조치도 안한 채 민원을 받고도 가만히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무허가 건물 소유자도 1년에 한 번 납부하는 이행강제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즉, 이행강제금을 납부해도 이익이 남아 이런 불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축법 제69조2에 보면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두 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이나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참고하겠습니다.
  이 무허가 건물은 신길동 263번지로 신길동에서 도림동간 도로확장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층부터 지상 3층까지 약 84평이 건물 철거로 인하여 약 1억 2,000만원의 보상을 받았고, 지금은 각 층별로 약 9평씩 남아있습니다. 건물의 옆 빈터와 공터에 층별로 약 8평씩 무허가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4월말 도시관리과로 신고하였으나 도시관리과 업무가 아니고 건축과 업무라고 하며 부서끼리 업무 떠넘기기, 책임 돌리기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한심한 것은 그 와중에 무허가 건물이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슬래브 공사를 진척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소도 웃을 일입니다.
  다시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주민들은 그 지역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므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건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고, 공무원들이 지자체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 무허가 건물은 생계형이 아니고 사업성 있는 건물이므로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철거 조치를 할 것인지? 인력이 모자라면 용역을 주어 철거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저는 언제나 주민을 위한 일이라면 현장에 제일 먼저 뛰어가는 현장 사나이, 일꾼으로 남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민생행정, 현장행정, 생활행정을 펼치는데 중추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윤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사랑하는 영등포구민 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41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동신길1동 지역구인 행정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두바이를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전 세계가 두바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 세계는 두바이를 주목하고 있겠습니까?
  황량한 사막에 불과하던 두바이를 세계의 신화로 만든 동력에는 모하메드라는 두바이 국왕의 혁신적인 경영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도 대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지만 이 경영마인드야말로 주식회사 영등포구가 무한경쟁을 통해 고객인 주민에게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는 요체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와 달리 일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변화된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공무원이 이러한 마인드가 뒤처져 있는 것은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못한 시스템에 기인해 근본적으로 주인정신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 1년을 겪어본 바로는 공무원들이 시정조치하겠다라는 것은 해당되는 곳에 공문서만 발송하겠다는 뜻이고, 검토해 보겠다라는 것은 지금은 힘이 드니 다음 기회에 다시 건의하라는 뜻과 의원이 요청을 하니 그 당시 면피성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는 끝까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구정질문 때마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1년여의 구정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습니다.
  지역민원 해결과 공약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 업무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환경개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주민을 위한 행정업무처리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 사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총평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가 우리 의회에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한 결과 및 집행부의 조치결과 서류입니다.
  첫째, 하부기관에 공문만 시달하고 난 후속조치를 등한시한 사례가 4건이나 되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 답변을 소홀히 한 사례도 2건이나 되었고, 지적내용과는 상관없는 답변을 한 사례도 있어 향후 구청장의 적절한 시정조치가 이루어길 바랍니다.
  다른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의도 지하보도의 청소관할 문제로 본 의원이 작년부터 지하보도의 청소를 요청했지만 토목과와 청소과는 서로 5개월간 업무를 미루고 있다가 본 의원이 기다리다 지쳐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요청을 한 후 청소과에서 담당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나마 이번에 도시관리국으로 발령 난 유종상국장의 결정으로 부서가 정해지고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서끼리 업무 떠넘기기로 청소 한 번 하는데 무려 5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진 한 사람이 구민에게 끼치는 영향은 실로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최근에 품질관리오케이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 바 있으며, 타구에 이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본 시스템에 대한 혁신사례를 발표한 바 있으며, 행자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재 특강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업무처리 흐름을 혁신하고 이를 정보화시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와 같이 우리 구 자체 행정 업무를 혁신하고 정보화하는 데에는 더욱 많은 정성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 전산정보과에서 각 과로부터 올해의 정보화 수요를 파악하였는데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서 품질관리오케이시스템 구축 사례를 봤듯이 우리 구의 최고 경영자인 구청장께서 직접 나서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때만이 행정업무 혁신과 이의 정보화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를 살려야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청에서 계약하는 모든 물품, 공사, 용역이 가급적 지역 내의 업체가 선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영등포구청장이 각 과에 시달한 공문서는 5건으로 우선 3건의 샘플을 보겠습니다.
  이 자료의 주된 내용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해 발주기관과 가장 근접함이라는 근접성을 기준으로 해서 관내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대부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쓰시는 우리 구청장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최근 구청에서 보내온 자료를 분석해 보면 (자료화면 4번입니다.)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2006년에는 영등포 관내 업체 비율이 타 지역 업체에 비해 41%, 올해의 경우는 현재까지 절반에도 못 미치는 38%에 불과해 수차례 관내 업체를 활용해 달라는 구청장의 노력에 비하면 매우 실망스런 결과로 보입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수차례 구청장의 권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독려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업체 계약실적이 부진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각 부서에서 잘 안 지키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보내온 수의계약 내역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연번 6, 7번을 보면 무인경비용역을 금천구에 있는 에스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품질이 떨어진다면 모르지만 같은 회사의 용역업체가 영등포에 지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등포 관내 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금천구 지점을 계약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하나의 샘플을 예로 들었지만 이런 사례는 일반 소모품, PC, 가전제품, 자동차, 가구 등 비일비재하리라 생각합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이면 우량한 관내 업체를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는데도 구청이 보내온 계약 자료를 보면 수많은 페이지 중 여기에 보시는 첫 페이지만 보더라도 한 군데밖에 관내 업체가 계약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보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다음으로 국별 계약실적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교적 관내 업체 계약이 많은 국이 주민생활지원국이지만 관내 업체 구성비율이 43%로 절반에도 미달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관내 업체 비율이 15%로 상당히 저조하고 도시관리국은 관내 업체가 불과 5%로 대부분이 비관내 업체로 계약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관내 업체 활성화에 대한 제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올해 1월 강남구는 물품, 공사, 용역에 대한 발주의 대부분을 전문기관인 조달청에 넘겨 계약을 하는 협력약정, 즉 조달청과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조달청과 이 MOU계약은 대덕구청, 함양군, 고양시 등 지자체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발주과정에서의 잡음이나 의혹을 없애고 인력을 절감하는 것 외에도 강남구의 사례를 대비해 보면 예산절감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분석 자료를 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원가계산을 통해 자체구매 대비 시설공사는 8%, 물품은 5% 이상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와 조달수수료 부담비용을 상회하는 예산절감이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본 의원이 조사한 MOU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구체적인 설명은 제외토록 하며, 본 MOU체결 시에는 관내 업체의 수주실적을 확대시킬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수의계약 비율도 조달청에 의뢰하면 국가계약법이 적용되어 용역, 물품, 공사비를 3,000만원 이하로 대폭 상향 조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석이조가 아니라 삼조 사조의 효과를 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과 MOU협정을 체결하실 의향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영등포구에 가장 열악한 환경으로 주민들이 교육환경을 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된다면 자녀교육으로 인해 인근 구로 이동하려는 주민이 많다는 것쯤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구는 자치구세의 3%까지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억 4,000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서울시 자치구 중 9위에 해당되었고 올해는 18억 2,000만원으로 상향 편성되었습니다.
  물론, 구청장께서 그동안 교육환경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시고 예산증액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현재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일등교육 영등포구를 만들기에는 강남구 등 여러 구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 생각됩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6개 구가 자치구세의 3% 이상 지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자치구세의 3%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의향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올해 교육팀에서는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신청내역을 실사하여 심사 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일을 처리하는 모습이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많은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보조금 지원기준에 대한 재검토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우수 중·고 학보 및 육성방안을 위한 특별기금을 설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와 같은 행정업무를 잘 추진하기 위해서는 바로 공무원 여러분의 기를 살리는 정책이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는 프라이드 마케팅이라는 전략을 구사하는 곳이 많습니다. 구성원들의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정책이나 시스템구축을 통해 내부적인 활력을 불어넣고 그것은 결국 기업의 이미지를 바꾸는 데 기여하여 향후 고객의 이익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도요다, LG나 삼성 등 이미 성공한 기업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작업에 다소 저항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성원을 위한 일이고 나아가서는 구민을 위한 일이라면 본 의원은 의회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란 길과 같습니다.
  앞서 간 사람들의 땀과 눈물이 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끝난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새 길을 만들어 나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그 의로운 작업엔, 그 시절에 영등포구에는 김형수라는 구청장이 있었고 천기웅 부구청장, 배상필 국장, 홍성배 국장, 송요출 국장, 유종상 국장, 이광세 국장, 엄혜숙 보건소장, 그리고 민창규 국장이 있었고 공무원 여러분이 있었다고.
  그리고 우리 구의회에는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과 박남오 부의장, 고기판 운영위원장, 구애라 사회건설위원장, 윤준용 의원, 신흥식 의원, 최미경 의원, 조길형 의원, 박정자 의원, 고현순 의원, 심용진 의원, 김동식 의원, 김기중 의원, 박성호 의원, 송수희 의원, 윤동규 의원 그리고 저 행정위원장 김종태가 있었다고.
  우리 구민에게 자랑스럽게 기억되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김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본 질문을 모두 끝내고 다음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만 답변 청취에 앞서 구청 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실시한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청취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의원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할 경우 질문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1회, 10분 범위 안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김형수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지역주민의 생활현장을 살피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서도 연일 계속되는 구의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정발전을 위한 의원님 여러분의 소중한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질문과 답변 도중에 다소 적절치 못한 단어나 강한 어조의 발언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님, 윤준용 의원님, 그리고 김종태 의원님께서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충정어린 지적과 함께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구정운영과 관련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훌륭한 질문에 제가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구정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사항은 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아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 노인케어센터공사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노인케어센터 공사가 시공사의 자금난으로 일시적 공사중단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서 다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발주과정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업체선정결과에 따른 것으로서 그들의 내부자금사정까지 파악 대처하기에는 현행 제도 하에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사 재개지시 5회, 공사관계자 대책회의 4회 등 수차에 걸쳐 지시 협의 조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2007년 5월 2일 본 공사와 관련된 11개 하도급업체 전체 회의를 개최한 결과 향후 임금에 대한 시공사의 직불동의절차와 미지급 금액을 조만간 처리하는 것을 시공사 측에서 수용하게 되어 2007년 5월 3일부터 일부 공사가 재개되어 현재 미장공사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재개 이후 공사감독부서에서는 담당직원과 팀장이 1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진행 중인 사항을 지도 점검하고 시공사로부터 1일 공정보고를 제출받아 현장 상황을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사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일수를 줄이기 위하여 시공사가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공사기간 동안 감독공무원을 현장에 상주시켜서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현장에 납품되는 모든 공사자재는 철저히 검수하여 저급 자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품질 및 자재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찰 및 낙찰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 홈페이지와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서 입찰공고에서부터 낙찰자까지 상세히 공개하고 있으며, 관급공사 품질관리OK시스템에도 계약업체와 계약금액, 계약일자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공개경쟁입찰 방법으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업체의 시공실적과 재무상태 등 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을 지방자치단체 공사적격심사기준과 세부기준에 따라 철저한 검증을 거치고 있으며, 이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지금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더욱더 완벽한 대비를 하기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관급공사 품질관리OK시스템은 분명히 우리가 우리 영등포구 뿐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모든 관급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설계 시공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투명성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품질을 정말 더 이상 나무랄 수 없을 정도로까지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개발해서 이제 목하 응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했다고 해서 대통령상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가 완벽하게 지금 잘 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간 집행되어 온 관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시에 해소하고 모든 게 하루아침에 표준시스템으로 100% 적용되고 그 결과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나야 하겠습니다만 거기까지 아직 미흡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해 왔던 일들 중에서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하루 빨리 보완하고 그 대책을 강구 중에 있으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툭하면 이제 관급공사 이런 데 이러냐, 이런 논리로 가다 보면 자칫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크게 내서 오히려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본의 아닌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해 봅니다.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하고 철저히 하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만에 하나라도 투명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 박정자 의원님께서 염려했듯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결코 투명성 문제에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우려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하고 저도 박정자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윤준용 의원님께서 여의도 불법가설물에 대한 사항, 대영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공사, 그리고 신길동 도림동간 도로확장공사 구간 내의 무허가건물에 대한 문제점을 상세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답변 드리는 것이 도리이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은 관계 부서로 하여금 현장을 재조사토록 하여 시장할 것은 즉시 시정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은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과 틀림없도록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구 교육환경 개선대책과 교육경비 확보, 우수고 유치 및 특별기금 설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의 원동력은 교육에 달려 있다는 신념을 갖고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시설개선과 기자재 지원, 우수고 교사 확보 등을 위해서 교육경비를 상당부분 지원하고 있으며, 사교육비 경감과 영어능력향상을 위한 영어체험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는 문화 생태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각 계의 전문가와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교육발전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청소년 과학프로그램 지원과 생활과학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가 과학문화도시로 선정된 바 있고 2006년에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구 교육경비 보조금은 2004년 3억원에 불과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 가능액을 자치구세의 3%까지 크게 확대하였으며, 2006년에는 21억을 올해는 구예산과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합쳐서 각급 학교에 시설개선 등을 36억에 해당하는 상당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보조금예산 외에도 학교 운동장, 잔디구장, 영어교실캠프 경진대회 등으로 약 5억 4,000만원의 별도의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외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학교 공원화사업,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등 지원, 방과 후 아동 보육지원,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올해 국비 시비 구비 총 100억 여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이 지역발전의 척도가 된 요즘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구 예산 여건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구의회와 협의하여 최대한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위원장님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그 용량을 좀 늘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구 예산이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고 육성과 유치 등을 위한 특별기금은 타 자치구에서 장학특별기금 운영사례는 있지만 교육환경개선특별기금은 관계법령을 검토해 보아야 할 사항으로서 다소의 어려움이 예견되는바 있어 이것이 어려울 때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늘려서 그에 대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해서는 보조금이 명확한 기준에 의거하여 지원되어야 함이 사실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너무나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지원 유형과 규모를 규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부분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열악한 시설 개선과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시급히 필요한 학습환경개선분야를 중점으로 시설의 노후성, 시급성, 사업의 효과성 및 과년도 지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자칫 마련했다가 이것 자체가 오히려 저희가 운용하는 데 있어서 더 어려운 발목을 잡는 결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스럽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구 관내 학교 현황과 구민의 수요에 맞는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옳으냐 하는 것은 앞으로 더욱더 연구하고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자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을 때 당연히 이것은 규격화되고 명문화되고 해서 법령 및 조례가 정해진 상황에서 아주 명약관화하게 투명하게 지원이 되고 집행이 돼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소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음을 말씀을 올리고, 우리 영등포구가 선진 교육복지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일단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우리 소관국장으로 하여금보다 철저히 여러분 원하시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주신 충정어린 고견은 우리 41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 구정을 펴나가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홍성배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홍성배입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에서 계약하는 공사, 물품, 용역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한 계약 방법에는 공개경쟁과 수의계약이 있으며 일반공개경쟁 대상은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이상, 용역·물품은 3,000만원 이상으로 조달청에서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인 공사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용역·물품 구매 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에 대하여도 일반 공개경쟁과 동일하게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제한 범위는 서울시내 소재 업체로 제한하고 있어서 일반경쟁과 전자수의계약은 우리 구 관내업체에게만 혜택을 줄 수 있는 입찰 시스템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일반수의계약대상인 공사 1,000만원 이하와 용역·물품 구매 5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우리 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일반 수의계약 시 관내업체가 많이 수주할 수 있도록 2006년도와 2007년 5회에 걸쳐서 각 부서에 촉구를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약간 저조한 것은 수의계약에 따라서 관련 업체 장비라든지 기술·인력 보유상태, 그 다음에 견적가격이라든지 납품이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때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앞으로 각종 소액공사라든지 물품구매, 용역 등에 대해서 가급적 관내업체와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 다시 한 번 적극 권장을 하고 수시로 계약 실태를 파악해서 분석해서 미이행 부서는 독려를 하고, 우리 구에서 많이 쓰는 품목에 대해서는 군 관내 소재 업체 명단을 파악을 해서 각 부서에 통보해줘서 관내 기업에서 많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달청과의 양해각서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계약업무 중에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의무조달요청 대상으로는 추정가격 100억 이상 공사, 그 다음에 품명당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의 물품 제조·구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모든 계약업무를 조달 발주할 때는 예산절감이라 든지 인력절감, 투명한 사업추진의 효과는 있나 조달 수수료 부담과 사업추진에 약간의 기간이 더 걸리는 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업무에 전문성이 없어진다는 그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설계비 과다선정으로 인한 예산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사 5억원 이상, 용역 2억원 이상에 대한 서울시 계약심사와 공사 5억 미만, 용역 2억 미만에 대해서는 일상감사 실시로 설계의 타당성 심사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사업 착수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의무조달요청 대상사업 및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체 발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금년 하반기 중에 개정키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달청과의 양해각서 체결문제는 시행령의 개정 문제라든지, 기 실시 중인 타 기관의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우리 구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시는 적극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  주민생활지원국장 송요출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서는 박정자 의원님께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국민건강의료보험료 지원 사항 및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 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저소득층 취약계층 세대를 위해서 항상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구에서 지금 의료급여지원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은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자, 국가유공자, 시설수급자 등 현재 한 1만 20여명 정도가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 외에도 긴급의료, 중증 등록환자, 암환자, 희귀 난치성환자 등에 대해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노인 세대라든가 장애인 세대, 또 모·부자가정 등 아직도 저소득층 중 상당수가 의료급여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지 않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난 연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지금 부과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 납부세대를 한 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2,300여 세대 정도 그러니까 월 단위로 한 1,500만원, 연간으로 따졌을 때는 1억 8,000여만원 정도가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었습니다.
  이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구에서 일괄지원하는 방법하고 민간서비스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은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민간을 통해서 지원하기는 많은 어려움 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 추세가 지금 복지예산분야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또한 예산이 매칭(matching) 예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가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보다 조금 어려운 차상위 계층자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판단을 보면 앞으로 긍정적으로 제도 개선하는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예산문제 이런 게 문제가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지원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관계법규를 제정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유종상  도시관리국장 유종상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소관은 박정자 의원님과 윤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정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의도 가로청소 민간위탁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면 우선 첫째로, 여의도에 가로청소 민간위탁 관련해서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해서 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물품·용역 계약에 있어서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공공시설물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다수의 공급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서 평가한 후 협상 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하나의 방식이 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단점인 신청업체의 난립 및 저가 입찰에 따르는 사업 부실을 우려하고 최적능력자를 선정할 수 있는 계약방식입니다. 따라서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청소업무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계약방법 중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되어 우리 구에서는 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제안서나 재정상태, 입찰가격 등 전체적인 면에서 총점 1위를 한 업체를 두고 총점 2위 업체와 계약을 한 경위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사업의 계획서 또 경영기법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해서 상위 3개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해서 1위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하여서 최적능력 업체를 계약 당사자로 선정하는 계약방식입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사업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총점 1위를 한 업체와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1위 업체에서 제시한 입찰가격이 13억7,800만원인 예정가의 59.9%인 8억 2,700만원입니다.
  그 금액으로서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음은 물론 당해 업체에서 고용한 기존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평균 170여만원인데 비해서 여의도에 가로청소 민간관련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저임금 등으로 인해서 복지문제로 노사갈등문제가 생기고 또 양질의 청소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회사에 요구한 결과 당해 업체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금번 민간위탁사업을 수주할 목적으로 저가 입찰을 하여서 가로청소용역을 수행하려 하였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익성을 목적으로 하는 가로청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공익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 당사자가 당해 사업의 수주를 포기하는 의사를 표명해서 2위인 업체와 다시 협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최저입찰 업체보다도 약 3억 8,000만원 가량을 더 센 업체와 계약함으로서 차액만큼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업무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부실화 될 경우에 그 피해가 모두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여러 면에서 신중을 기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해야만 사업이 충실히 수행되어 공공복리를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의도에 민간위탁의 경우 직영체제 운영 시에 2년간 저희가 계산했을 때 22억 8,400만원이 소요되나 위탁운영 했을 때는 13억 7,800만원이 소요되어 2년간 약 9억 6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며, 2위 업체와 계약 체결하였을 때에도 예정가격의 87.6%인 12억 700만원으로서 약 1억 7,100만원의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어 2년간 총 10억 7,7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만일 저희가 1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3억 8,000만원, 약 3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을 목적으로 가로청소업무의 특성상 사업이 부실화될 경우 모든 피해가 주민에게 돌아갈 것이 명확하여 본 위탁업무는 가격도 중요하지만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수행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사료되어 2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수행하게 되었음을 답변 드리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과정에서 서울시의 자원순환과장이 심사위원으로 참석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심사위원 구성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환경분야 전문가를 추천받고 또 우리구의 환경과에서 민간단체 위원을 추천받았으며, 또 서울시에서는 청소행정의 전문가를 추천받는 과정에서 청소행정분야의  전문가인 자원순환과장을 추천받아 심의위원으로 구성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민간인을 추천받아 구성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이 포함된 것이며, 어느 특정업체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추천한 것은 아님을 답변 드리니 의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서, 관내에 우수업체에 대한 가점제가 배제된 평가기준이 적정한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관련 규정상에 특정업체를 위하는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용역 수주실적 등을 평가해서 그 평가기준에 포함할 수는 있었으나 우리 관내 업체가 타 업체에 비해서 용역수주실적이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끝으로, 가로청소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를 일괄위탁 하지 않고 가로청소만 따로 위탁한 이유가 무엇이냐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청소와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을 일괄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산출원가 하향 등 일정부분의 예산절감 효과는 가져올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당시 가로청소를 먼저 위탁한 후 초기에 기대수준이 사업성과 비교분석과 진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및 장·단점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재활용품도 위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여의도는 아파트단지 및 다량배출업소가 밀집되어 다른 지역보다는 재활용품 분리배출 성상 수준이 아주 좋습니다. 양호하고 모범적인 지역이며 수거업무 또한 도로가 넓고 공간이 넓어 가가호호 차량진입이 가능하여 타 지역보다도 수거체계도 원활한바 관내에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준이 떨어지는 동이나 지형특성상 언덕과 좁은 골목길을 끼고 있어서 차량소통이 어려운, 수거가 힘든 동 일대를 표본 위탁지역으로 대체하여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추후 검증 절차를 거쳐서 계속해서 이 제도에 대해서는 발전 보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윤준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여의도동 44-14호의 위법건축물 및 불법가설물에 대해서 질문를 해 주셨습니다. 여의도동 44-14호에 위치한 한성자동차공업사는 2007년 1월 3일 현장조사 결과 무단 증축 부분은 6㎡ 천막 비가리개였습니다. 이게 있어서 자진 시정을 유도하였고 그 결과 2007년 1월 20일 시행완료 되었습니다만 또 현재 현장 재조사하여 재발생 시에는 강력히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또한 상기지역의 지상건축물은 1978년 5월 9일자로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로서 현장 확인한바 미관지구 내에 담장을 무단설치해서 주차진입이 불가한 사항으로서 2006년 11월 30일 시정지시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아니하여서 2007년 1월 12일 및 2월 13일 두 차례 걸쳐서 시정촉구와 아울러 고발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써 5월 23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신길로, 도림로 간 무허가 건물 불법 축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길동 263번지 무허가 불법건물 사항은 신길3동 263-77호로서 신길로와 도림로 간에 도로 확장구간에 저촉되어 건물의 일부가 철거되고 잔여 건축물이 남아있는 상태로써 건축주가 임의로 바깥쪽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잔여 건물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1층, 2층 부분에 계단실을 무단 설치하고 있어 자진 시정토록 공문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또 지적사항 중에서 부서 간의 업무협조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점심시간에 사실을 확인한 결과, 우리 도시관리과 직원이 건축과에 이 부분이 과연 무단 증축이냐, 아니면 대수선이냐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아서 서로 상의하고 문의해서 이게 무단증축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이러한 사항이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무단증축 부분이 시정되도록 계속해서 조치하고, 미시정시에는 계고기간을 거쳐서 대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광세  건설교통국장 이광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으로 윤준용 의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 첫째로 여의도 44-14번지 폭이 좁은 보도를 과다 점유하고 있는 구두수선대와 열쇠수리점에 대한 정비하고, 두 번째로 대영초등학교 앞의 보도 폭이 좁고 전신주가 있어서 등·하교 시 주의가 산만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의도 44-14번지 앞 보도를 점유하고 있는 구두수선대는 1991년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시설물로서 좁은 도로를 완전 점용하여 보행인의 통행에 불편을 끼치고 있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고 옮기려고 하였는데, 옮기려고 하는 주변 건물에서 구두수선대가 자기 건물 앞에 오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저항이 거세서 그동안 이전할 장소를 선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도 폭이 넓은 지역으로 강제이전을 하더라도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열쇠수리점은 불법가설물로서 2003년 2월에 행정처분도 했고, 이후 4회에 걸쳐서 이동조치를 하고, 2006년 11월 말에는 완전 철거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재발생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즉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서 재적발될 경우는 철거와 병행해서 고발도 하는 등 도로 무단점유 행위가 완전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대영초등학교 앞에 보도 폭이 좁고 전신주가 있어서 등·하교 시 주의가 산만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예상된다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영초등학교 통학로 주변은 좁은 이면도로로서 어린이 통학로가 별도로 확보되지 않아서 등·하교 시에는 차량과 보행자가 서로 상충하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국비와 시비를 지원 받아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지역은 도로 폭이 5m 80입니다. 그래서 차량이 양방 통행하고 있고, 보도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지만 공사의 목적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공사인 점을 고려해서 보도 폭이 1m 30으로 규정에는 다소 불충분하지만 구의원님이나 학부형, 학교장과 수차례 협의도 거치고 의견수렴을 통해서 좁은 이면도로이지만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장되는 전주는 최대한도로 학교 담장 쪽으로 이설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야간 통행 시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주에는 야간식별이 용이한 야광 반사지를 부착하고, 기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안전시설물도 추가 설치토록 해서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제12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 날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천기웅
  행정국장배상필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홍성배
  주민생활지원국장송요출
  도시관리국장유종상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