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10월 21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속해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도시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정화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김화영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 질의 들어가기 전에 책임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까 합니다.
  책임감. 9월 30일 목요일 17시 30분쯤에 본 위원의 지역구이고 합니다. 당산2동에 위치한 반도보라빌아파트 철거 작업 중 안전 불감증으로 판단되는 큰 사고가 났습니다.
  아파트 입주민들께서 조심해서 작업해 줄 것을 거듭 이야기하였지만 업체에서는 강행하다가 담벼락 등을 무너뜨려서 차량 7대가 파손되는 등 인명피해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우리 서영삼 지도팀장님과 과장님께서 현장방문 당연히 하였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이정화 도시국장께서 당일날 휴가인데도 19시 30분 현장방문을 하였습니다. 이런 게 책임행정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여 봅니다.
  주택과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기현 과장님은 업무질의는 사회건설에서 첫 업무질의시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당산2동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5쪽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우리 구 주거환경 변화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었습니다. 197개 단지 7만 2,332세대가 거주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에 따라서 입주민 간의 민원도 당연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구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서 그에 비례해서 민원도 많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저희는 관리사무소와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관련지침이나 유사사례를 확인해서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절한 계도와 홍보를 통해서 입주민 간의 불만과 불편이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그리고 올해는 신길7동 보라매SK뷰아파트 등 8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하셨죠. 점검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올해 8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5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대부분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련법령이나 회계처리 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관리운영에 미흡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처분보다는 컨설팅계도 위주로 이번에 민원을 처리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입주민 간의 크고 작은 의견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주민간의 문제는 주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한 일이겠지만 현실은 또 그러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앞으로 부서에서는 입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애로사항을 경청해서 입주민 서로가 만족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렇게 주민들의 불편이나 이런 부분을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6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안전점검은 누누이 이야기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 같습니다. 안전점검,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 동안 D, E등급 2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2개 단지는 어디이며, 점검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예,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신길6동에 있는 남서울아파트와 신길연립주택입니다. 이 2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가 외부전문가와 함께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2개 단지 모두 주요 구조부에 대한 안전성은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건물 노후화에 따른 외벽이나 벽체, 담장의 균열 손상이 있다 해서 그 점검결과를 2개 관리주체에 통보를 해서 보수 보강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안전문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구민의 안전만큼은 우리 구의회에서도 깊이 인식하고 항상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며, 우리 영등포구가 다른 자치구보다도 모범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사명을 갖고 구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위원님 말씀처럼 안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나 점검을 통해서 구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5쪽 서울병무청부지 메낙골공원 조성안 마련. 과장님 얼마 전까지 지역 주민들이 공원 폐지를 반대하며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신길7동 메낙골공원화 요구사항에 대하여 구청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주민들과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병무청 메낙골공원 부지의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지난 4월에 열람공고한 안에 대해서 공동주택계획과 연동된 계획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1차적으로 세 차례 정도 주민간담회를 했었고요, 거기서 반대의견들이 확인돼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안을 만들겠다 해서 그동안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기본적인 안을 마련을 해서 단계별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서 지구단위계획 절차를 진행하고 실제로 공원을 조성하자 이게 어느 정도 얘기가 정리가 돼서 그 준비된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과 논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협의체를 통해서 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협의체는 몇 번 정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은 퀵오프회의를 먼저 시작을 해서 열여섯 분 정도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했고요. 세 차례 정도 모임을 가지면서 운영규정이나 현재 주민들이 생각하는 공원조성 안에 대한 정리 작업들을 했고요. 또 주민대표자들의 변동들도 있어서 재조성하는 안까지 현재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과장님 앞으로 추진계획중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 주민들하고 협의된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요. 서울시랑도 결정하려면 시구 합동보고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서울시 의견이 나와서 시구합동보고회를 동시에 진행하는 사항 등이 있고요. 시구합동보고회가 끝나고 주민설명회가 종료가 되면 재열람 공고를 거쳐서 지구단위계획안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기본적인 1단계의 조성구성안, 그 다음에 조성계획까지 작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리고 보면 과장님 타 지자체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를 대비해서 도시자연공원지구로 재지정하여 현재 공원지구에서 해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메낙골공원을 도시자연공원지구로 재지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경우는 현재 도시자연공원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주로 산들을 말합니다. 강서구청 같은 데 보면 봉재산이나 이런 이미 산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공원구역으로 결정했고 저희 구 메낙골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국공유지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무청이나 국방부가 실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공원자연구역으로 결정할 수 없는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저희가 공원자연구역 자체를 결정할 수 없었던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 아니라도 또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겠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민설명회, 공청회 이게 아무리 여러 번 해도 지나침이 없겠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정화 도시국장님 뭐든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김창호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부서든지 공청회, 주민설명회,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주민들에 의해서 당선되고 들어와 있는 의원들한테 설명해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 나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7쪽 노후 저층주거지역 정비방안 마련.
  과장님, 노후 저층주거지역 정비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설명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 저희 구가 오래된 구청이고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정비구역이나 정비 사업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전체의 주거지역 중에서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기 위해서 작년 추경으로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저층주거지역 정비방안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하려고 했던 취지가 국토부나 이쪽에서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미리 준비 하느라고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노후주거지역에 대한 분석들을 어느 정도 했고, 그 분석된 것에 따라서 우선정비 후보지 같은 것을 선출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어 지면 저희가 더 정비사업이나 국토부나 서울시의 공모사업 같은 것 할 때 응모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상지역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은 대상지역의 경우는 면적을 20만㎡로 했지만 우리 구 전체 구역에 대한 작업들을 해 가지고요. 지금 제가 잠깐만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상황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희가 일단 우선적으로 후보지 같은 것을 공공재개발 사업이나 도시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같은 것을 발굴을 했고요. 그 이후에 소규모 재정비 같은 게 가능한 지역들을 5군데에서 10군데 정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실제로 가능한 것들을 소규모화 해서 우선적으로, 동시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순위를 잡아서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현황에 보면 구비 예산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집행률 40%인데.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집행률이 40%이이지만 왜 그런 거냐 하면 대림2생활권하고 영1지구단위계획이 시비 같은 것이 연차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년 정도 사업이 되고, 영1지구단위는 3년 정도 사업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이게 다 올해 예산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30%로 다운되어 있어요, 거기가. 나머지는 다 70% 가까이 되고 연말이 되면 거의 다 집행되는데 그것 때문에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해가지고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주택과 5페이지 새로 신규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올해도 7,000세대가 넘어서 입주가 됐잖아요. 입주민은 늘어나고 민원발생도 많지만 아이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노인인구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대책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지요?
○주택과장  이기현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인구가 많이 늘다보니까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증가하는 현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같은 재건축 하게 되면 공공기여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각 부서에 수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시설을 공공기여를 받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고 전부 아파트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개공지로 의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재는 법조문에 50 대 50, 입주민이 50% 구에서 50% 이렇게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공개공지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서로 핑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너무 잘 아시지만 이런 부분은 상부에 좀 건의를 드려서 혹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공공용지를 관리하다 보면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해줘야 되는데 현실은 구에서 하는 것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는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을 법을 통해서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공동주택을 지을 때 허가를 내줄 때 조건부로 공개공지는 너희가 관리한다에 의해서 그것을 장기수선충당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사용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이런 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관리규약에 그런 걸 넣어주는 방법은 없나요?
○주택과장  이기현  장기수선충당금은…….
이미자  위원  관리와 거기 쓰기 위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예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예.
이미자  위원  매달 받잖아요. 관리비 포함해서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런 식으로 규약에 넣어주고 그것을 관리 감독을 해주신다면 그 돈으로 비용을 수선을 한다 몫을 정해 놓으면 그렇게 핑퐁하는 사례가 없지 않을까 본 위원이 생각해 봤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택과장  이기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에 의견을 개진을 해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중재토록 해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신규 아파트 앞에, 미리 되어 있는 거는 아마 고치지 않을 겁니다. 신규 아파트는 그런 조건을 관리규약을 보시고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잘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관리인데요 7페이지. 임대사업자가 점점 늘어나고 10년 해가지고 다시 이행이 없어 폐지가 되고 자동말소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민원이 들어오기를 의무 폐지가 됐고 만약에 임대사업자를 장기로 했는데 사업자 영업용으로 사용하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설명을 못 들어서 거꾸로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이런 부분 좀 설명 동시에 할 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면 안내문을 주시고,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마지막에 갱신이 되면 그대로 2년이 지나면 계약서를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똑같은 가격이면 안 하고 모르고 그냥 같은 가격이다 하고 신고를 안 합니다. 그런 부분을 그냥 넘어 가면 나중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셔요. 그런 부분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메모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아마 그런 게 많을 겁니다. 그런 민원이 계속 많이 발생하니까, 왜 저한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12페이지 보면 무허가 건축물 중간에 통학로 위반 건축물 정비 했는데 영중초 통학로 위반 건축물 2개소 정비를 완료했다고 했어요. 이런 거는 어떤 거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적재물을 없앴다는 건가 내용을 잘 모르겠어서 질의 드립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중로 통학로 부분은 보행로에 가게에서 이렇게 천막 같은 거 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 겁니까? 포장마차 이런 게 있었단 얘기, 적치물이라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기현  가게에서 그늘막 같이 물건 쌓아놓고 내놓는 것.
이미자  위원  앞으로 내놓는 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18쪽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본 위원이 10월 15일 금요일 제 233회 임시회 개회식 때 쪽방촌 관련 5분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때 계셨나요? 안 계셨던 것 같은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제가 그때는 없었는데 그 자료는 알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자들께서는 쇼셜믹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지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주택과 4페이지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해서 올해 49건을 했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윤준용  위원  올해 예산이 4억이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내년도는 보니까 추가로 해서 7억 예산을 잡아 놓을 예정이라고 그런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저희가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지만 공동주택 지원이 수요가 많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얼마나 단지에서 규모를 신청을 했는지 해봤더니 평균 6억 3,00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그렇게 못해서 위원님들도 그러셨죠, 예산을 늘려서라도 주민들이 원하는 게 있으면…….
윤준용  위원  지금 이 예산은 10여년 전에도 7억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사업을 전반기하고 후반기하고 못하는 바람에 삭감되기 시작해서 전혀 반영되지 않고 계속 몇 년간을 흘러 나왔는데 이런 예산은 진작 복원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올해 4억 가지고 49건을 했다고 하면 1건당 지원해 주는 게 1,000만원도 안 됩니다. 지금 한도가 2,000만원인데 지금 해서 1,000만원도 안 되게 평균적으로 나오면 2,000만원 해가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몇백만원 했다고 하는 건데 이건 지원이 너무 미미해서 구청으로서도 면이 안 선다고 볼 수 있어요. 이왕 지원을 해 주려면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지, 공동주택에 몇백만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단독도 아니고. 예산 신청은 잘 하신 것 같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7억 예산 가지고 몇 건이나 처리할 예상이세요?
○주택과장  이기현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억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고요, 만약에 7억이 의원님들 협조 하에 의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내년 초에 각 단지에 홍보해서 수요를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는…….
윤준용  위원  지금 상한선이 2,000만원이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상한가 .
윤준용  위원  원래 취지는 50% 정도를 지원한다는 게 취지에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예산 들어가는 거에. 47억으로 복원이 되도 2,000만원 한도를 지킬 건가요? 실질적으로 조례에 있는 50%로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또 상한선을 2,000만원 정도로 두어서 그 아래로 하한선으로 지원할 것인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주택과장  이기현  그 부분은 이제까지는 2,000만원 한도로 했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늘리다 보면 원하는 단지에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윤준용  위원  여러 군데 해서 다 형평성 있게 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예산상 쉽지 않잖아요. 올해 받으면 내년에 못 받는다는 제한도 둔 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은데, 사실은 2,000만원 제한은 풀어줘야 되고, 조례에 나와 있는 50%는 결과적으로 집행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내년도 공동주택사업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덧붙여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상한선은 굳이 지켜야 될 필요성은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50%잖아요? 그러면 예산 7억을 잡았다고 하면 사업 건수에 따라 비교해 보면 어떤 사업은 3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고 1,000만원 이하 짜리도 많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계획서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채택을 해줘야 되겠다 싶으면 50%를 줘야지, 2,000만원이면 50%가 아닌 20%, 30% 밖에 안 되는 건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필히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시잖아요? 2,000만원 상한선은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예산이 없어서 2,000만원 상한선을 둔 거지, 예산이 충분하다면 그럴 필요까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야지. 2,000만원, 1억 이상 들어가는데 2,000만원 지원해 가지고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냈다가도 회수를 하죠, 취소하는 부분이 있었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단지도 있었습니다. 그런 단지도 본 위원이 들었고 1억 이상 들어가는데 2,000만원 받으면 다음 해에는 사업신청도 못 하는데. 그래서 회수하고 취소를 하고 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상의를 잘 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의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업무보고서 앞 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5페이지 봐 주십시오.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7개 아파트단지에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정명령 같은 거는 주로 어떠한 문제입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다보면 실태조사 한 결과 주로 행정지도에 입주자대표 운영의 부적정이라든지 또 계약서 같은 거 공개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미준수한다든지 관리규약의 개정에 미흡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보라매SK뷰 같은 거는 건축한 지가 얼마 안 된 아파트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도 관리가 처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잘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좀 더, 이런 행정지도라는 것은 사실 처음에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교육할 적에 그런 부분이 정말 제대로 이해를 하고 문제가 있다면 그걸 미리 교육을 받을 적에 이러이러한 문제는 할 수가 없다든, 하기 어렵다든 이런 부분을 의견 제시를 하게끔 유도하셔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다는 말씀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예,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그런 부분을 홍보라든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2페이지 좀 봐 주세요.
  무허가건축물 발생 예방 및 위반건축물 관리. 정말 이게 쉽지 않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은 보면 물건도 다양하고 물건에 대한 성질도 다양하고 또 활용하려는 분들의 용도도 사실 다양합니다. 그럼에 의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불법, 위법 건축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 직원 분들이 잘 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원망이 정말 더 많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을 비롯한 특히, 임경태 주택정비팀장님, 같이 일하시는 직원 분들 수고 많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누구든 어떤 위반을 하고도 위반을 100%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거 말씀드리면서 주거용은 어느 정도 법에 위반이 되더라도 우리가 용인할 수 있을 정도라면 우리 구청에서 그런 거 조금 더 양해를 해주셔서 정말 생활하는 데 조금의 불편을 없애자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주는 것도 우리 행정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님, 그거 좀 참고하셔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공공‧공익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주택과장  이기현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공공‧공익이 있는데요. 공공은 국가나 우리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시설이 되겠고요. 공익은 비영리시설이나 아파트 보면 자전거거치대 같은 거 천막 씌우고 있고 있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쓰레기분리재활용장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건 단속이나 이런 데 제외된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게 이것도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러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주민들은 한 평도 안 되는 걸 증축이나 새로 달아내고 해도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렇게 공공이랍시고, 법에 공공은 무허가를 그냥 지어도 된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과장  이기현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단지 우리 행정부에서 편의상 이건 정말 공공을 위하는 것이고 우리 구민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웬만하면 제대로 된 건축물, 허가를 낸 건축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대로 몇 개라든지, 얼마 안 되는 것은 그럴 수가 있어요. 하다보면 조금 더 장소가 비좁아서 조금 달아냈다든지, 아니면 천막 시설을 했다든지 하는 건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이게 공공이나 힘 있다고 해서 그건 봐줘야 되고 힘없는 사람은 안 된다라는 그런 문제제기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무허가건축물 발생을 사전예방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용어란 게 비슷합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안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기현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 생활이나 이런 데 극히 필요한 데는 저희가 융통성 있고 탄력적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 주민생활권에 더욱 침해되는 부분은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통해서라도 정비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  저는 대집행을 하고 정말 주민이 크게 손실을 입고 하는 것은 그렇게 원치를 않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내 이웃도 그런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하튼 잘 감안해서 그 분들의 재산상 피해도 최소화 해주고 그 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끔 행정을 하는 것도 제일 좋은 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 7페이지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용역 중간보고가 중간에 했고 향후 계획에 보면 12일까지 완료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12월 말까지 지금 현재.
권영식  위원  그런데 12월 말까지인데 어떻게 해서 아까 답변 자체는 어떤 계획이 몇 가지 서있는 것으로 돼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계획이 서있다기 보다는요 이게 작년에 어쨌든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추경으로 미리 준비를 좀 했지 않습니까? 노후지역에 대한 파악을 했기 때문에 8.4대책이나 2.4대책을 서울시가 할 때에 우리 구 노후지역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는 기본데이터가 나온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공동주택 플러스 주택에 대한 노후도 조사를 쭉 동별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노후주택 불량비율이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이제 거점정비형이나 주거지정비형 후보지 같은 것들을 20군데 정도 발굴은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진행해 가는데 있어서 우선순위라든가 또는 주민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듬는 과정 중에 있고요. 이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면 해당 지역들은 해당 의원님들에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용역이라는 게 돈을 들여서 용역 하는 것인데 어느 것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안 해야 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고, 무엇을 뒤에 해야 되고 이런 게 용역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죠.
권영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그러한 일들을 쭉 해왔고 그래서 그걸 할 거다라고 하면서 굳이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할 일이 뭐 있느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런데 이런 거죠. 가령 지금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서울시나 국토부가 공모 같은 것을 진행하게 되면 어느 정도 대상지가 파악이 돼있어야 주민들이 10% 정도 동의를 해줘야 사실 공모를 응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모 같은 거를 미리 준비하지 않게 되면 주민들끼리 주체가 없습니다,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권영식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굳이 용역이라기보다 그건 주민들한테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해서, 아니면 그 단위를 만들어서 신청을 하게끔 하고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된다, 안 된다와 우선순위를 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워낙 많은 지역이 노후된 지역으로 인정이 되다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소규모 정비라든가 또는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라든가 이런 거는 요건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어디가 그런 종류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개략적인 파악을 해놓아야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한 거죠.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문제된 지역에 문제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3페이지 남부도로사업소 이전, 이건 지금 잘 추진이 돼가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은 거기에 어떤 건축물을 건축한다는 게 안이 제대로 서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지 않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사실은 SH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H가 최초로 지었던 안이 중앙투자심사에서 보류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계획을 재검토하도록 되다보니까 서울시가 현재 SH랑 같이 계획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 이 검토안이 아직 정책결정권자까지 보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의원님들이 박정자 위원님이나 지역 의원님들이 주신 의견들을 모아서 좀 더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는 일단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안을 만들겠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11월 중하순쯤에는 초안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역의견 듣는 과정 이런 것도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SH공사에서 이걸 올릴 적에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의뢰를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는 그런 의견을 청취해서 하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은 이게 청취대상이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 꾸준히 이게 2016년부터인가요, 주민의견 수렴과정도 여러 차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서울시에다 보내놨고 최근에 지역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도 저희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대림동의 거점이 좀 되고 실제로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 의견들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한 거는 가능하면 확정 전에 주민설명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 코로나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모아서 하는 주민설명회를 대개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그 부분을 조금 요구는 계속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에 개발을 한다는 세부사항 같은 거를 일반 주민들한테 공개를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만약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하면 공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한 적이 없어서 그동안에 SH공사가 우리 의견을 들었다고는 했지만 지역커뮤니티 정도를 배려해 주는 것으로 일단 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좀 더 그걸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부분들은 반영하려고 서울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로 좀 더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역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이러한 세부사항들을 어느 특정인들한테만 공개가 돼있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이것은 똑같은 주민이 됐든 똑같은 위치의 사람을 놓고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가능하면 공개하지 않아야 될 거 같으면 누구한테라도 공개해서는 안 되고 공개해야 되는 거 같으면 누구한테라도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럴 적에 이런 문제점이 나중에 발생을 안 하지요. 그렇지 않고 어느 누구의 뜻에 따라 했다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건 명심하겠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대체적으로 다 공개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싶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아까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SH공사에 우리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냐 하니까 굳이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국은 주민설명회라든지 주민의견을 듣는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제가 얘기드린 거는 법적 절차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만…….
권영식  위원  본 위원도 법적으로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본 적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주민의견을 좀 더 공개적으로 듣도록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충분히 의견을 듣되, 그 의견 자체가 어느 한 사람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게끔 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많은 지역민이 됐든 영등포구에 도움이 되는 그런 건축물이 들어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8페이지를 봐주세요.
  우리 동료 위원도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추진방향에 보면 영등포구 LH‧SH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돼있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영등포구는 여기에 대한 예산은 들어가지 않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부담금은 사실 아시는 것처럼 부담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부담은 의회랑 동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걸 설득을 했고요. 그래서 사업비 자체는 LH와 SH가 부담을 하고 저희는 행정적인 절차나 민원, 또는 주민이주를 할 때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걸로 저희가 얘기는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쪽방촌에서 우선 일단은 다른 곳으로 이주를 했다가 다시 재입주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은 해당 지구 내에 임시이주 설치를 해서 그쪽으로 이주했다가 몇 차례 순환개발을 하는 형태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LH나 SH공사는 여기에 대해서 이익을 보고 아니고 하는 것은 하지 않죠? 그런 생각을 갖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상은 아시는 것처럼 공동주택사업, 특히나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경우는 이익을 보는 사업 자체는 사실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손실을 입고라도 하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아마 LH나 SH나 결국은 지방이나 중앙정부의 투자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당시에 최소한의 몇% 정도의, 쉽게 말하면 75% 정도는 사업비가 확보돼야 사업한다 이런 어떤 기준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요즘 사실 핫한 뉴스 들어보면 성남시 대장동 주택개발사업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이게 꼭 수입의 기준보다는 누가 돈을 많이 가져갔나, 안 가져갔나 보다는 사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지인들에 대한 피해예요. 현지인들의 피해. 여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지주들이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 지금 임대로 사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하는 게 올바른 재건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자들에게는 정당보상을 해서 해당되는 개발에 따른 이익이 토지소유자들한테도 나누어지고 또 사실은 이 쪽방촌 사업이라는 부분이 결국 공공재정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세입자들에도 안정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추진방향에 두 번째 보면 사업 중 쪽방거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선이주 선순환 방식 도입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마 아주 정말 설명을 잘 한답시고 이래보니까 선이라는 것은 우선 이주한다는 것이고 또 선순환 한다는 것은 착할 선자를 썼는데,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착한 순환이 있고 악한 순환이 있는 겁니까? 왜 이런 용어를 관에서, 이게 민간 같으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좋은 말을 갖다 붙이는 것은 좋은데 굳이 착한 순환방식을 쓴다고 했을까, 그러면 다른 데는 거꾸로 말하면 안 좋은 순환방식을 쓰고도 있다는 얘기인지 궁금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 취지는 기존 세입자들을 배려한다, 우선적 배려가 있다는 취지로 그 말을 쓴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좀 이런 말들도 과거에 국어순화운동도 하고 국화순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구나 하고 이해만 될 수 있게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20페이지 메낙골공원, 동료위원께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메낙골공원은 지금 현재 추진이 잘 되고 있죠? 추진위에서 잘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 저희가 메낙골공원이라는 부분이 결국 인접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큰 관심 가운데 같이 하자는 취지이고, 주민의견에 반하는 행위 또는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라는 취지에 따라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로 협력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전반기 지구단위계획안을 만들어서 공개도 하고 동의도 구하고 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다가 그것은 많이 취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개발한다는 그런 말씀은 사실은 저는 늦게나마 잘 됐다고 봅니다. 여기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쉽게 구에서 힘을 쓰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해서 갑자기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구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면서 우리 관련 영등포구보다 상위기관인 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와 함께 관련 전국 부처에 건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서 정말 여기가 전체적으로 공원이 되었으면 해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병무청은 존치하는 걸로 지역주민이고 많은 구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야 그렇게 저도 같이 동의를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구는 누구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녹지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어떤 방향으로 하든 여기가 공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 주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쪽방촌 순환주택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하는 인원이 몇 명인데 그만한 공간이 어디 우리 구에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래동까지 포함되면 400여 가구가 되고요, 실제로 영등포지구 내에만 거주는 35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봤더니 75% 정도가 재입주하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한 250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생각하는 임시이주단지 같은 경우는 결국 나중에는 철거되는 시설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보상이 되는 현장에 있는 대성장여관이라든가 몇 개의 보상되는 건물들을 선매입을 해서 거기에 일단 현재 쪽방의 성격이 방 하나 부엌 하나 있는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하게 되면, 이게 300세대를 동시에 이전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영구임대주택 부지에 들어가는 부지를 먼저 이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한 150세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것을 이주했다가 다시 영구임대주택 들어오면 300세대를 동시에 집어넣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단지 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할 때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필요한 게 뭐냐면 선보상이 완료되어야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토지를 갖고 계시는 소유자들과 협력도 중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협의체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반영해 주면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 사건이 선보상을 주민들한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가가 많이 뛰어 가지고 입주할 시점에 1,300으로 올랐고요, 아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주택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당시하고 입주할 당시에는 가격 편차가 심할 텐데 나중에 입주할 때 이것은 공공은 청산 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마지막 청산이 없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것의 경우는 토지소유자들의 경우는 보상을 하는 거고요.
이미자  위원  사전에 얼마 몇평을 주겠다 그 가격에 그대로 주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것은 현재 공공사업이니까.
이미자  위원  민간도 101가 하나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민간의 경우는 토지 보상을 현금으로 하지 않고 토지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인데 거기의 경우는 대토계획에 의해서 그분들이 토지를 하나의 회사를 수립을 해가지고 별도의 개발을 하도록 토지 보상금을 토지로 주는 거고요.
이미자  위원  토지 정리해서 그냥 주신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미자  위원  토지를 정리해서 그냥 얼마 딱 떼어서 구분해서 준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분들이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해당되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의 해당되어지는 법적으로 가능한데까지만을 대토로 보상을 해주고 토지 보상금을 현금 지급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고요. 여기 선이주 한다는 것은…….
이미자  위원  대토해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토. 토지로 대토하는데 교환해 주신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건물은 자기네가 지어야 되겠네요, 별도로?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것은 그분들이 별도의 개발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해야 되는 거죠.
이미자  위원  그러면 LH 같이 동시에 개발이 안 될 수도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그쪽은 LH가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토지소유자들이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건데 저희가 지구계획을 세울 때 그 부지가 면적이 결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공공이 제시해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개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순환주택을 할 때 영구임대주택을 다른 지역에 우리 영등포지역에 아파트 지으면 임대주택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먼저 입주를 시켜준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현재 영등포지구 내에 보상이 되는 건물을 보상을 해서 거기 호텔도 있고 대성장여관도 있고 그러거든요. 거기를 쪽방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에다 입주시켰다가 영구임대주택이 완성이 되면 그리 입주를 시키고 기존 건물을 철거해 버리는 거죠.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 자체에 호텔이 있다는 얘기죠. 호텔에 먼저 영구임대로 넣어놓고 그동안에 집 지을 때 나중에 철거를 한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먼저 이쪽에 짓고 순환, 이쪽이 짓는 동안에 이쪽에는 리모델링해서 입주하고, 또 짓고 나면 거기 다시 집어넣고 순환주택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럴 정도로 여기가 넓은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소유자들하고 협력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미자  위원  협력은 되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충분히 얘기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건 안 일어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을 다 들었고요. 거기 지금 보면 우리가 지정변경(안) 주민열람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몇% 동의됐어요? 끝났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열람 공고는 16일자로 끝났는데 70여분 정도가 세입자, 소유자분들이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변경된 부분이 문래동에 있는 쪽방을 영등포지구로 편입하는 것이었는데…….
김길자  위원  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람한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 의견은 LH와 국토부가 현재 검토 중에 있고요. 검토 안이 나오면 저희가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직 검토안이 안 나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향후 계획은 이렇게 잡혀있는데 검토안이 나오고 나서 이 계획도 진행이 되는 부분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일단은 문래동 편입을 시키는 안과 제척시키는 안으로 구분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문래동 같은 경우는 이미 정비구역에 들어가 있어서 민간정비도 가능하기 때문에 제척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만 사실은 쪽방을 정비한다는 차원에서는 문래동과 영등포가 같이 가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도 있어서 이분들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국토부나 LH 입장에서는 문래동쪽에 배치했던 사회복지시설과 종교시설이 인근지역 주민들 반대도 심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본 사업에 영향이 지나치게 많이 가면 제척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공공이 쪽방을 정비하는 우선순위 면에서는 정책적인 순위면에서는 해야 되는 것도 맞지 않느냐는 양면의 이론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좀 더 상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LH나 국토부 입장에서는 민원이 워낙, 최초 편입 요청을 구청에서 했었고 또 민원도 구청 주민들이 민원을 넣다 보니까 구청이 책임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어렴풋이 저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길자  위원  그런데 소유자들이 반대하시잖아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또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보면서 변경안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어쨌든 진행되는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주택과 하나만 더요. 주택행정팀에 관내 실태조사를 197개 단지 중에 12개 이내 단지 선정이라고 했는데 1년에 12개 단지인가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올해 12개입니다.
김길자  위원  12개 단지인데 추진실적을 보니까 지금 현재 8개 단지가 모든 지도, 시정명령, 과태료 다 나왔는데 그러면 이런 결과가 시정 받지 않은 단지도 있나요?
○주택과장  이기현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8개 단지에 대해 행정처분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각 입주자대표회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8개 단지 중에서 단속이나 행정지도나 이런 것을 받지 않는 데도 있는지.
○주택과장  이기현  197개에서 8개 단지에서 처분을 받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나가 보면 조그마하더라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대부분 다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년에 한 번이던가요? 공동주택 교육이.
○주택과장  이기현  입주자…….
김길자  위원  입주자 교육이 1년에 한 번 인가요? 2회인가요?
○주택과장  이기현  수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수시로 있는데 중복으로 수시로 있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기현  받지 않는 분에 한해서.
김길자  위원  그러면 중복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김길자  위원  1년에 한 번 해서 교육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어느 단지를 가도 다 행정지도 명령 다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해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되어 있는 분들도 많아서 이렇게 되는가 싶어서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교육으로 부족할 것 같아서 예산을 더 잡든지 하셔서 확실하게, 최소한 2회 3회 가야지 이분들이 다음에 실태조사를 해도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지 않는 거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도 재교육을 시켜주지 않다 보면 다음에 계속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할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이기현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반복되는 사안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3년간 실태조사하고 실태조사한 단지하고 실태조사 한 결과.
○주택과장  이기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총 192개 단지 현황, 3년 동안 실태조사 건, 그 다음에 시정명령이라든지 지도 건, 실태조사 결과 이 부분을 자료를 주시고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김길자  위원  그 다음에 무허가 건축물 이라고 그러나요? 정비팀에 보면 요즘에는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길을 가다보면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게 무허가라기보다는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직접 전화해서 이것 단속해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단속이 싹 됐더라고요. 다른 데도 단속을 해야 되겠지만 학교주변이라든지 보행 이런 데는 단속이 안 되면 좀 가려져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것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위험하기도 해서 특히 1층 같은 데는 단속을 많이 해서 청결하게 환경을 정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기현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임경태 팀장이 잘하시기는 하지만 더욱 더 챙겨주시기 바라겠어요.
○주택과장  이기현  잘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주택과 18쪽에 보면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은 듣지 않고 자료를 받겠습니다.
  몇 달 전에 8월인가 대림동 청년주택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대림동 지역에 청년주택 사업계획이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있네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박정자  위원  청년주택에 대해서 그 지역에 지역개발하는 데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은 주민들한테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기현  예. 잘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또 LH, SH 대림지역에 몇 건이나 허가가 나가서 지금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세요. 아시겠어요? 내가 답변을 듣지 않고 자료로 주라는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것은 LH나 SH가 진행하는 청년주택사업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박정자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지역에 그 공사를 함으로써 어느 것이 좋은 건지 일반 사업을 할 때와, 건축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공사를?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청년주택 같은 경우에는…….
박정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를 주라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요. 대림지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주택과하고 건축과에서…….
박정자  위원  아니, 대림지역뿐만 아니고 전체 영등포구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영등포 전체요?
박정자  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제출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답변 듣지 않고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업무보고에 앞서 정진호 도시재생과장이 금년 7월 26일자로 서울시에서 새로 오셨습니다.
  구도심인 영등포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영등포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여 도시의 활력이 꿈틀대는 생동감 있는 영등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정진호 도시재생과장의 앞으로 포부 및 소감을 간단히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입니다.
  금년 7월 26일자로 발령받아서 서울시에서 우리 영등포구 도시재생과로 발령받아 이번에 온 정진호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영등포의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도시재생과 재개발 아니면 뉴타운이나 공공재건축을 통해서 보다 나은 영등포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도움을 많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화영  앞으로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13쪽 공공재개발 및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추진. 이 사업에는 공공재개발 공모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는데 각각에 대하여 사업 내용 설명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입니다.
  이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재개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은 우리 SH공사나 LH공사하고 공동개발 또는 단독개발을 통해서 민간 단독시행이 아닌 공공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방식으로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 있고 또 국토부에서 LH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도심복합형 공공재개발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장단점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우선 장점으로는 공공이 추진함으로써 지금 민간이 추진하면서 조합원과 불신관계가 다소 발생하는 관계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공공에서 서류나 행정업무, 아니면 예산관계를 집행함으로써 그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으로서는 주민들이 공공이 참여한다는 거에 대한 불신을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주민들이 공공에 대한 참여가 거부반응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꺼려할 수 있다. 그래요, 조금 전에 앞 부서 도시계획과 할 때도 질의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이런 저런 질의가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성남시 소장동, 저는 소장동이라고 합니다. 대장동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런 부분 없게끔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선  위원  왜, 소장동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공공재개발 공모사업에 선정 3개, 보류 3개인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보류 3곳에 대하여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인지 답변 바랍니다.
  밤동산 해제구역, 도림동 26-21, 신길16 해제구역, 3곳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류지 3곳이 밤동산하고 신길구역, 그 다음 도림동 지역에 있습니다.
  신길16하고 도림동 지역 같은 경우 보류사유가 향후 이주할 시 이주대책에 대한 내용이 주 보류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 공공재개발 신청했던 집행부 측에 저희가 그 이주대책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받아서 서울시에 향후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밤동산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뿐 아니라 지역주택조합, 그 다음 역세권, 그리고 가로주택정비 등 여러 사업을 하겠다고 혼합되어 있는 상태여서 그걸 조정을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서로 의견이 팽팽해서 조정이 안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추진하고자 하는 분들을 먼저 추진시켜 드릴 계획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은 많은 질의를 도시재생과에 하고 싶은데, 우리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고 어쨌든 또 전통시장 13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의할 것도 많지만 시간상 그리고 또 도시재생과에는 좋은 자원, 우리 김소동 팀장이라는 좋은 자원들이 있으니까 같이 충분히 의논해서 잘 대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항상 지금 선별진료소 후문에 항상 민노련 방송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이규선  위원  어쨌든 잘 대처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건축과. 과장님, 조금 전 업무질의 들어가기 전에도 이야기하였지만 9월 30일 목요일 당산2동 이화산업 철거 관련, 과장님 사고 건에 대하여 20여 일이 지났지만 오늘 21일입니다. 아직까지 관련 이야기 전해들은 바 없습니다. 과장님, 이 건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되묻고 싶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실 광주에서 최근에 큰 사고가 있었고 서울시 내에서도 해체공사장 사고가 났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구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을 했고 저희들 굉장히 엄중하고 심각하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공사는 전면 중단을 했고요. 그 다음 저희가 사고원인 조사를 현재 철저하게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고원인 조사라든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붙여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병행해서 주민들께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좀 더 강화가 되고 어떤 공사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유가 돼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돼야 되겠다 싶어서 지금 그런 부분들도 보상에 대한 협의라든지, 앞으로 공사를 어떤 방식으로 어느 시기에 진행할 건지 그런 것들을 원점에서 주민 분들 의견을 듣는 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지 않고는 저희는 공사를 다시 시작하는 일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규선  위원  당연히 어떤 부분에 뉴스까지, 8시 뉴스까지 나간 부분인데 당연히 철거 준비 작업하는 거야 기본 상식인 거고 그걸 제가 묻는 게 아니라.
  9월 30일날 오늘 10월 21일, 지금 20여 일이 지났는데도 본 위원이 현장에 갔다 와서가 아니라 당연히 어떤 다른 위원님들 지역에서도 그런 중차대한 문제가 있었으면 20여일이 지났는데도 보고 하나도 없이, 또 본 위원은 당연히 또 현장에 참석했기 때문에 당연히 또 저도 질문을 묻고 싶고 했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틀 정도 있다가 48시간 이후에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연락 오시겠지, 지금은 경찰서고 뭐고 다 왔기 때문에 실제적인 인명사고만 없었지 정말 큰 사고였기 때문에 가서 우리는 직접 육안으로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연락이 오겠지, 연락이 오겠지. 계속 그렇게만. 이건 참,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는 제가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분명히 아까도, 어제도 업무질의 때도 다른 국에서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과장님, 서영삼 팀장님 와계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그게 책임감인데, 업무질의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다시피. 어쨌든 이건 이 정도까지만 하고. 추후에도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한테 다만 이런 큰 사고는 그래도 72시간, 한 사흘 정도면 대강 어떻다는 건 얘기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건축과 7쪽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 위반건축물에는 무단용도변경, 무단대수선, 무단증축, 조경훼손 등의 건축물 위반도 있지만 신축 건축허가 건물 중 여러 가지 위반사항으로 미준공 상태 위반건축물도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현재 영등포구 관내에 미준공 위반건물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지금 현재 미준공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건 아니고요. 공사 중에 공사가 중단된 현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거에 공사가 끝나고 실제 사전입주해서 사는 건축물은 정확한 개수는 제가 파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건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제가 안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정확한 숫자는요.
이규선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이들 위반건물에 대한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건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중단된 사유가 대부분 위반건축물보다는 소송이라든지 건축주의 재정상태에 따라서 장기 중단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2019년도에 법이 하나가 제정이 됩니다. 공사장 방치건축물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법률이 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그거에 따라서 서울시장한테 공사 중지된 상태의 건축물에 대한 저희들이 강제철거를 할 수는 있도록 돼있는데요. 그 권한은 저희 구청에는 없습니다. 서울시에만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공사 중에 있는 거는 도시미관이나 이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거는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관리예치금을 저희 구에서 직접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정에만 맞으면요.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위반건축물 시정 253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172건, 이런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을 물론 하여야 되겠지만 안 될 시에는 고발조치 등을 강하게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 9페이지 안전취약시설 및 공사장 안전관리. 안전취약시설은 10개소로 E등급 2개소, D등급 6개소, C등급 2개소인데 이중 E등급 2개소는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E등급 말씀하시는 거죠?
이규선  위원  예.
○건축과장  장병혁  지금 E등급으로는 신길6동에 있는 영진시장 아파트가 하나가 있고요. E등급으로는 남서울아파트가 E등급입니다.
이규선  위원  남서울, 방금 전 도시계획과에서도 질의를 다뤘던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2개 이 정도는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더 걸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이규선  위원  좋은 자원 서영삼 팀장이나 조남철 팀장도 계시니까 같이 협력해서 이런 거는.
  그 다음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지금 영진시장 같은 경우는 2000년 6월에 공공재정비 특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 저희는 안전조치는 이미 다 해놓은 상태고요. 정비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하고 있는데요. 금년 6월부터 영업보상 추진하고 이주개시가 법령에 따라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서울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규선  위원  과장님, 다른 또 동료 위원님들도 질의 있으니까 조금 전 도시계획과에서 충분하게 이야기됐습니다.
  그러면 안전점검 후에 지적사항 발견 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저희들이 안전센터에서 지속적으로 분기마다 점검을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관리주체로부터 시트법하고 건축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계측도 경우에 따라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조금 전 우리 이정화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아직도 우리는 6월 12일 광주 학동 4구역 개발 건물붕괴 사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17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물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 불감증이 주요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안전센터까지 설립을 해서 사실 행정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 사고가 나서 죄송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기회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정리하고 개선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는 게 거의 마무리 단계가 돼서 최종 결론이 나면 보고드리려고 하다가 보고가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선  위원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라고 해서 어떻게 다 38만을 다 책임지겠습니까? 충분하게 그 맘 이해합니다. 각자가 다 알아서 잘 해야지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 사전점검, 우리가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듯이 사전검검이라는 말 자체도 쉽지만, 쉬운 게 아닙니다.
  어쨌든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거 좀 더 잘 해주시기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과 우리 지도팀장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내에 풍수해 대비 안전취약시설물 총 20개소 등에 다시 한 번 지도점검도 부탁드리고 특히, 동절기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 4페이지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 우리 영등포구청은 김선옥 과장님,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영등포구청은 도로명주소가?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산로 123번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습니까. 과장님, 도로명주소가 2011년 7월 달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렇죠? 도입되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일단 2011년 7월 달부터 도입되었다고 하는데 저하고 한 번 내기를 해볼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때부터 예비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저도 관심이 누구 못지않게 많기 때문에 다 찾아보고 했습니다.
  분명히 본 위원이 몇 년도에 시행되었습니까, 2011년 7월달 도입입니다.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미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주민들은 불편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동안 행정력을 동원하고 홍보 등으로 집행된 예산만 국가 전체 수천 억 원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달 상반기 업무질의 때도 4,700억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도로명주소의 도입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실체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렇게 10여년 지났지만 도로명주소가 아직까지도 주민들에게 인식되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동안 지번주소에 많이 익숙해져 있었는데요. 지금 지번주소는 저희가 100년 정도 사용했었고 이건 사용한 지 이제 한 10년도 안 된 주소다 보니까 아직은 많이 낯설어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또 경험도 하고 단지 만족도는 떨어지는데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하여튼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배부, 홍보 계속 좀 더 무단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계속 수고 많습니다.
  그 다음 7쪽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주요 추진실적에 부동산중개업소 단속 중개사무소에 대한 행정처분 15건 중에 이게 뒤쪽에 보면 업무정지 3건, 과태료 12건이라고 돼있는데 부과한 12건 과태료 금액은 얼마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게 지금 건건이는 제가 알 수 있는데 지금 전체…….
이규선  위원  그것도 좋습니다. 서면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면 납부현황은 어떠한지 답변 바라는 것도 그렇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부동산중개업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납부는 모두 부과 건에 대해서 납부 완료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조금 전 그 부분은 서면 답변 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시국 이정화 국장님 외 다 현장에서 직접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장시간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11페이지 신길역세권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잘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대방역세권은 어떤 단계까지 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금 대방역세권 경우에는 주민동의서하고 정비계획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검토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대방역세권은 밤동산에 전체 같이 묶여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밤동산에 포함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거기는 재개발, 역세권사업, 주택사업, 공공재개발 이런 건들이 계속적으로 물려있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4개 정도가 같이 물려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공공재개발은 지금 보류가 되어 있는 걸로 돼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보류된 상태입니다. 보류 사유가 그 지역에 너무 여러 사업이 난립하니까 그걸 다 의견을 수합해서 다시 신청하라는 사유로 해서 보류되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사유로 보류해 놓은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 상황을 위에다가 보고, 사실을 알린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말씀은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이 밤동산에는 오래, 거기도 지금 전철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높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는 재개발이 될 수 있게끔 우리 행정부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개발사업 중에 먼저 되는 곳을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셨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밤동산 말씀하셔서…….
권영식  위원  예. 밤동산 말씀을 드리는, 사실 지역의 재개발이 됐든 지역 개발이라는 것은 당연히 지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리 영등포구는 전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토입니다. 영등포도 도심권에 속해 있어서 도심권에 걸맞게 개발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이 물론 주거환경이나 자연환경 모든 걸 고려해서 특히 밤동산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도 맞는 말씀이에요.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행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는 4개 재개발사업체면 사업체 거기에 영등포구는 이러 이러한 쪽으로 개발을 원한다는 그런 가이드라인도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최대한 지금 추진하고 있는 4개 단체에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후보지 보류를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지 보류의 내용을 왜 보류인지.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도시재생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금년 3월에 공공재개발 신청 공모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총 6개 지역에 공모했는데 3개 지역은 후보지역으로 선정되었고 3개 지역은 보류가 돼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밤동산 경우에는 보류사유가 지금 그 지역에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단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의견을 조율해서 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림동 일대하고 신길16 해제구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의 공공재개발 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이주하게 되는데 이주했을 경우에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사유로 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권영식  위원  잠깐만요. 이주대책이라는 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현재 그 일대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 재개발 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셔야 되는데.
권영식  위원  그것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공개발이 됐든 재개발이 됐든 개발을 하면 다 이주를 하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이런 적용이 되느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금 서울시의 입장은 여의도 재건축단지도 재건축하게 되면 거기서 전체가 이주해서 나오는 시기하고 여기 재개발 들어가는 시기하고 거의 비슷하게 맞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라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보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만 이주대책까지 수립해서 하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도시환경정비법에 보면 이주대책 이주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주시기를 조정하면 충분히 우리 영등포에 세입, 사람들이 이주해 다른 데로 갔을 때 갑자기 부동산 전세값이 오른다든가 폭등한다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도림동 26-21번지 일원은 공공재개발에 대한 동의율은 거의 갖춰졌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전체 동의는 아직 갖추어지지 않았고요. 공모 접수 시 10% 이상 동의 받은 그 동의율은 지금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10%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그 당시 10% 이상 동의서를 받았으면 공모신청을 받아서 후보지로 나갔던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16구역은 어떤 사유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16구역도 도림동하고 동일한 사항으로 이주대책을 수립하라는 사항이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21페이지 봐주세요. 같은 공동주택복합사업 추진인데 도표에 보면 노후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노후도도 재개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중요한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신길4구역은 노후도가 94.9%면 심각한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상당히 노후 된 건물들이 많다는.
권영식  위원  94.9%라는 것은, 왜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신길4구역은 민간 재개발을 해서 동의율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80% 육박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여기도 민간개발하고 공공재개발하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민간개발이 80%까지 동의율을 얻고 있는데 왜 공공재개발이란 것을 다시 끼워 넣어서 똑같은 주민들의 갈등을 일으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씀은 민간개발이 옳고 공공재개발이 옳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옳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이런 사업을 하면 지역에 나와서 현장도 보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여기는 공공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이런 안이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민간개발에 80%까지 동의를 받고 있는데 다시 공공개발을 집어넣어서 공공개발로 80%가 다 넘어온다면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도 굉장히 충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는 이렇다하더라도 다른 지역이 선정될 적에는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현장 현황을 올려서 보류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맞게끔 절차를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앞으로는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동료 위원도 아까 탁상행정이라는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런 게 탁상행정이에요. 현장상황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도 펴놓고 그냥 여기는 주택지이기 때문에 재개발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해 주시고, 세부추진사항에 보면 이 내용의 동의율은 언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동의율 기준은 저희가 파악한 게 올 9월 기준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33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인데 총 사업비 마중물 최대 500억을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걸로 돼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은 서울시에서 얼마를 지원받았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금 사업별로 해서 예산을 별도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에 500억을 받는 게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압니다. 5개년 계획으로 한 건데 지금까지 얼마를 지원을 받았냐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올해 9월 기준으로 해서 140억이 집행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식  위원  149억요? 지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향후 계획으로 22년하고 23년에 저희가 총 300억 정도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안이 서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저희가 연차별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권영식  위원  주요 안이 뭐예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안이.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현재로서는 저희가 집행이 늦은 게 보도개선공사라든가 환경개선공사, 앵커시설, 나머지 뉴그린사업, 지중화사업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런 게 아직 집행이 하나도 안 되어 있고 내년부터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사업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금 설계가 끝나고 내년부터 실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내년부터 공사가 들어간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예산이 얼마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집행률이 23.4% 정도뿐이 안 됩니다.
권영식  위원  충분히 저는 500억도, 이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그때도 이런 얘기가 나올 적에 50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500억을 가지고 경인로 주변을 바꾼다면 굉장히 중요한 일이예요. 그런데 500억이란 돈을 금액만 가지고 많이 가지고 온다고 굉장히 광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돈을 사실은 조기 편성해서 사업화를 해야 되는데 날짜 2023년까지 맞추려고 하는 느낌까지 들어서 그럼 오히려 이 돈 때문에 경인로변의 개발이 오히려 늦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영등포구민 지나가는 분들도 역시 영등포에 이러한 데가 있냐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보다 많이 신경을 쓰시고 계시겠지만 영등포 경인로 일대는 어떤 방향이든 빨리 재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재해위험지역 빈집 우선 정비추진인데 향후 계획에 보면 직권 철거예정이 6개소가 돼있네요?
○건축과장  장병혁  건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 죄송합니다. 건축과요.
○건축과장  장병혁  지금 빈집법에 의해서 영등포구 관내 빈집은 총 122개로 2020년도 한국감정원을 통해서 용역을 해서 총 122개로 확인이 돼있고 작년도에 총 5개를 철거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는 총 6개 철거 예정입니다. 이중에 철거하는데 직권철거하고 자진철거 2개로 나눠지는데 자진철거는 빈집소유자의 설득을 통해서 스스로 철거하는 방식이고요, 만약에 그 소유자가 철거를 안 할 경우에 저희 구청에서 직권으로 철거를 하고 철거비용을 다시 환급 받는 형태로 가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직권철거를 하는 건축물에는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빈집이기 때문에 거주자는 없는 겁니다. 2년 이상 거주가 없을 경우를 기준으로 빈집으로 잡거든요. 그래서 실거주나 세입이나 건물주가 거주하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2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위험건축물로 판정될 적에 2년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렇습니다. 일부 위험한 건축물이고요. 그걸 등급으로 나누게 돼있습니다. 4개 등급으로 나눠지는데 4종 1, 2, 3, 4 해서 평가를 점수로 하게 돼있습니다. 법령 평가기준표에 따라서 하는데요. 보통 직권철거대상은 4등급으로 해서 철거를 합니다. 등급조사 할 때 보면 위험도가 높은 건물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기 3등급도 들어가 있네요?
○건축과장  장병혁  3등급은 일부 리모델링 수선이나 극도로 악화되거나 이런 것인데 대부분 3등급은 불량정도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직권철거를 계획하고 있는 건물들은 건물주인들은 보통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병혁  일부는 정비사업지역에 있는 데가 있고 일부는 노후주거지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대로 노후하다 보니까 임대라든지 안 되니까 방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하고 위생, 쓰레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법령으로 법적 테두리 들어 와서 행정부가, 집행부가 관리하도록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서울시하고 저희 구 예산하고 해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받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위반건축물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추진 절차를 보면 적발, 사전통지해서 마지막에 이행강제금 부과하네요. 그렇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권영식  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이 행정대집행 권한은 서울시에만 있다고.
○건축과장  장병혁  그것은 위반건축물에 관한 것은 아니고요. 장기방치건물이라고 해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오는 건물이 아니고 공사 중에 재정상태나 소송 등으로 인해서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매입을 하거나, 매입을 해서 준공을 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 상태가 안 되면 직권으로 철거하거나 이런 권한이 있는 법령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사 중에 있는 건축물은 위반을 하게 되면 공사중지가 됩니다. 공사중지와 함께 위반내용이 시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위반건축물로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위반공사장으로 관리를 하는 거지. 그런데 대부분이 민사소송에 의해서 중단되는 사례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현재 위반건축물 259건은 그 범주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건축과장  장병혁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것은 말 그대로 위반건축물이죠?
○건축과장  장병혁  순수 위반건축물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건축과장  장병혁  과거에는 행정대집행이라는 게 위반건축물 집행이 있었는데요. 2,000년도 들어 와서 대집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이게 대부분 소규모이고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행강제금만 부과하고 있고요. 이행강제금도 서울시에서 통일된 기준 타구하고 비교를 해서, 법상으로는 2회 이상 부과가 가능한데 타구하고 형평성을 위해서 연 1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위반 건축물이 계속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또 재발생이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행강제금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병혁  이행강제금은 사실은 금액이 엄청 쌥니다.
권영식  위원  쌔지 않습니다. 제가 역으로 얘기할게요.
○건축과장  장병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거용과 상가 건물로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데, 상업용 건물은 이행강제금 대비 수입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있고요. 대부분 상가 쪽 건물보다는 주거용 건물에 주거환경이 무허가건물로 달던지 조금 넣는 확장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거고, 그걸로 보면 이행강제금이 대개 쎈 편에 들어가는 거고 주거용 기준으로 상당히 큰 금액이고요. 상업용으로는 적은 금액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쎄다고만 말씀을 하시니 그런 거예요. 그건 안 내던 걸 내니까 쎄다고 보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병혁  그것도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주택과도 이러한 부분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했는데, 일반 주거 같은 거는 정말 큰 위반 아니면 정말 생활에 조그마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조금 작게 위반한 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안 되는 건, 법이 위반인데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거는 행정부에서 어느 정도 용인을 해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정말 문을, 특히 옥상 옥탑에 있는 방 같은 거는 주거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할 수가 있는데 딱 부품이라든지 부품받이가 되는 데 아무 것도 앞에 없으니까 작은 방에 거실이 따로 있고 현관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문만 열면 바깥이고 거기서 비바람이 다 들어오는데 그게 조금 달아낸다고 그걸 위반건축물이라고 해서 이행강제금 물리고 철거하라고 협박 아닌 협박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는 그래요.
○건축과장  장병혁  저희 집행부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주거용 소규모 이런 위반하는, 저희 직원이 현장을 나가는 것은 점검보다는 사실은 인접 주변에서 민원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계속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감성적으로는 위원님하고 동일하게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주변 건물과 상당히 영향이 없고 이 분들의 일생생활에 도움이 되는 거면 감성적으로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인접 집에서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에 의해서 현장을 나가고 현장을 나가면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인접 주변 민원인 분도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민원을 넣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부에서 막을 수 있는 명분이 많지는 않은데요.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자꾸 감성을 말씀하시는데 아까 감성만은 아니에요. 감성 가지고는 아니고 현재 생활에 불편을 겪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만약에 건축물 증축을 몇 평 하겠다 해도 규정에 안 맞는 게 많아요. 그래서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분들 한 번 물어보세요. 집 건축물 주인한테 “이거 돈 내고 허가 내서 하시오” 하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한 그 건폐율에 맞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감성이라기보다는 주거에 큰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추진실적 공개공지 점검이 있는데 210개소입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예, 지금 현재 저희가 공개공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2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관리 중에 위반건축물이 3개소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저희가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연 1회 이상 점검을 돌고 있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돌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이건 공공공지에 가깝기 때문에 철저히 하는데요. 지금 210개 중에 3개소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거 같은 경우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관리주체가 시행을 하고 시정을 다 완료합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여기 점검결과 210개소 중에?
○건축과장  장병혁  3개소가 위반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나머지는?
○건축과장  장병혁  준공 허가 받은 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권영식  위원  공개공지에 어떤 기둥을 세워서 천막으로 짓든지, 그러니까 가설물을 짓더라도 기둥을 세워서 벽면하고 지붕하고 세우면 안 되게 돼있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런 데가 지금 210군데를 했는데 없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권영식  위원  그래요. 하여튼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바람이고 연 1회를 한다는 것도 본 위원은 적당하지도 않다고 봐요.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우리 동료 위원들 아까 공개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공개공지는 말 그대로 그 공지를 그 집 주인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내놓은 거잖아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권영식  위원  이거 내 땅이니 나만  쓰고 어쨌든 「건축법」에 의해서 내놓은 거지만 나만 쓰는 데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그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권영식  위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이 부분도 행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예.
권영식  위원  조금 길어져서, 부동산정보과 6페이지. 향후계획에 보면 훼손‧망실된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및 추가 설치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6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권영식  위원  6페이지.
  보고 계시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권영식  위원  훼손‧망실된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및 추가 설치해 놨는데, 보통 어떤 경우에 훼손이나 망실되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연 1회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에 건물번호판이 없다거나 또 도로명판의 거리 같은 게 잘못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조사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게 원인자부담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하고는 관계가 되지 않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원인자가 정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원인자에게 부담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저희 구청에서 부담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훼손이나 망실된 게 연 몇 개나 생겨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건물번호판이 신축 건물이나 일을 하다보면 어디다 떼어놓고 설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건축주한테 해서 설치하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7페이지 좀 봐주세요.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실거래가 신고제. 과태료가 아래 부분에 보면 과태료가 397명, 그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권영식  위원  2억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397건 중에 거래신고지연 과태료 건으로 393건이고요. 한 1억 2,000…….
권영식  위원  지연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거래신고지연 날짜가 넘어가서 지연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 393건에 1억 2,300 정도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일자를 허위신고해서 저희가 4건 7,600 정도 부과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계약일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계약일자를 거짓으로 바꿔서 지연되지 않도록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추적하다 보면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계약일자 허위로 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허위로 날짜를 바꾸고 하는 거는 과태료만 메기는 겁니까, 아니면, 영업정지나 이런 것도 들어갑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런 경우 일단은 저희 관에서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과태료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권영식  위원  매년 교육을 하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권영식  위원  중개업자들이 대부분 교육이수를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 중개업자가 1,200분 정도, 1,200 업소 정도 되는데 다 많이 오시지는 않고요. 한 5, 600명 정도 오시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연수교육이 정기적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받고 또 2, 3년에 한 번씩 받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하고 또 저희들이 충분히 이런 게 바뀌고 하면 부동산정책이 바뀌면 안내문자나 안내문을 보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구에서 교육을 하는 거는 강제성이 전혀 없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강제성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권영식  위원  강제성이 없으면 좀 한편으로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래도 이게 필요하셔서 많이 참석하십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강제성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없으면 사실은 강제성이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그 사람들의 불법이나 위법보다는 우리 지역주민의 피해입니다. 그죠? 피해 아닙니까? 잘못 중개를 하면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약간의, 제가 강제성이라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문제시화 하라는 것은 아니고 모든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중개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됩니다라는 통지를 해줘서 다 받으면 이러한 일들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개별공시지가 내년에도 계획이 당연히 돼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권영식  위원  이게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13.9% 올해 상승률입니다.
권영식  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를 보고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어떻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 매매가 상승이 많지 않았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집값이 오르긴 했는데요. 요즘 보면 또 거의 내년에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 드네요.
권영식  위원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바라는 마음으로.
권영식  위원  문제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이렇게 개별공시지가도 따라 그만큼 오르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사실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 의도대로 내가 올린 것도 아니고 어떤 시장에 의해서 올라가는 걸 당신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세금 더 내라 하는 식이 돼 버리거든요, 이 공시지가라는 게 사실 부담이 큰 거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공시지가가 사실 현실화가 됐으면 시세에 맞게 오르면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데 아직 현실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오르는 쪽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그렇죠. 내리는 거는 반영 안 하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현실화가 되면 아마 내릴 때도 있을 거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현실화 안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권영식  위원  지금 공시지가가 보통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몇% 정도로 되어 있어요, 매매가에?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 한 번 조사해 보니까 그것도 60, 70 거의 그것도 현실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가도 60%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권영식  위원  60% 정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6페이지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서 대해서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 같고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지금 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투자심사가 중투심의 언제 하죠?
○도시국장  이정화  중투 아직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요. 11월 중순이나 말 정도에 수시로 수시심사 이번에 하는 걸로 정해졌습니다.
윤준용  위원  11월 8일날 하는 게 아니고요?
○도시국장  이정화  11월, 제가 듣기에는 한 20일 정도라고.
윤준용  위원  20일 정도?
○도시국장  이정화  예. 저희가 제출하고 사전에 협의를 몇 번 하거든요. 아마 중간 중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중투심의 통과가 되면 빨리 진행이 되나요, 이게?
○도시국장  이정화  중투심만 통과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문제가 될 절차는 없는 거고요. 바로 설계공모부터 진행이 됩니다.
윤준용  위원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빨리 이런 거는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문화공간이니까 빨리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8페이지에 도시재정비 주거환경 정비사업에서 지금 양평동 12, 13, 14구역이 순조롭게 진행 중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구역은 이주는 다 끝났고요.
윤준용  위원  철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철거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3, 14구역은 사업추진 관계로 내부 조율 중에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13, 14구역도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너무 오래 끄는 거 같아요. 11구역이 해제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13, 14구역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문래동1, 4가 지역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4가 같은 경우는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조합인가가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1가부터 3가까지는 금년 7월에 재정비가 다시 결정돼서 그에 따라서 지금 소규모 단위로 소단위로 해서 개발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난개발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지금 난개발까지는, 그 정비계획이 난개발 하는 거로 해서 정비계획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윤준용  위원  괜히 이거 소규모로 잘라져 있어서 난개발 될 우려가 되는데, 하여튼 난개발이 안 되도록 구청에서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다음 건축과 4페이지 보면 지금 재해위험 빈집 우선 정비 추진해서 주요 추진실적에 5번에 양평동4가 145-4번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철거일자가 2016년 4월 6일인데 이거 맞는 겁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건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건 이게 금년도 철거로 알고 있는데 오타 난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라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냥 빈 집으로 있는 그 상태예요.
  그리고 그 옆에 향후계획에 양평12구역 재개발 진행 중이라는데, 지금 양평동 4가는 양평2동이고요. 양평12구역은 양평1동이에요. 누가 이거 작성을 한 겁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죄송합니다.
윤준용  위원  철거도 되지 않은 걸 2016년도에 철거를 했다고 하지 않나. 향후 계획에 양평12구역 재개발 진행 중이라고, 양평1동에 있는 걸 왜 양평2동에다 어떻게 거기가 됐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건축과장  장병혁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누가 잘못을 했는지 하여튼 확실하게 정리를 해서 이런 거는 업무보고서에 이렇게 잘못 기재된 것은 문제가 심각해요?
○건축과장  장병혁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거 같습니다.
윤준용  위원  위원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현장 나가지 않고 업무보고서에 의존해서 질의들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제시를 하시는데 보고서가 잘못됐으니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가설 울타리 디자인 설치인데 지금 가설 울타리 디자인 다 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규정에 맞게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대규모 공사장이나 소규모 공사장이나 가설 울타리는 다 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지금 다 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거기에 디자인을 삽입해서 그림을 그려서 하고 있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윤준용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공사장이 너무 많아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안전망 안전가림막 이런 것들도 너무 허술한 것 같아요. 보면 대규모 공사장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돼있는데 소규모로 각동에서 조그맣게 행해지는 공사는 안전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과에서 단속을 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부동산정보과는 지금 도로명주소가 안착이 안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막대한 예산도 들여가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는데도 이게 안 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나 방법들은 열심히 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의 인식하지를 못해요. 어떤 방법을 어떻게 써야 될지 본 위원도 그걸 모르겠지만 건물 위치나 이런 거에는 도로명주소가 다 돼있는데 도로 위에는 표지판 같은 것을 많이 설치해서 이 길이 가마산로고 저 길이 선유로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늘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위원님 좋은 의견 잘 받아들이겠고요. 저희가 거기에는 도로명판을 설치해야 되는데 지금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추가로 필요한 곳을 찾아서 설치하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도로에는 도로명판 하고 건물번호판인데 도로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윤준용  위원  건물에는 다 도로명주소가 적혀 있기는 한데 그 집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도로를 어떤 길이고 하는 걸 이게 선유로인지 양평로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본 위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런 부분을 의견주신 것을 잘 검토해서.
윤준용  위원  도로에 어느 정도 표시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그런 게 안 보여서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자체를 잘 몰라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지금도 1년에  도로명판을 300, 400개 추가 설치하고 있는데 해마다 많이 하다 보면 늘기는 할 것인데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구민들이 지번으로 돼있는 거를 빨리 지워야 되는데 지우질 못하잖아요? 빨리 지번을 지우고 도로명주소를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돼요. 홍보를 더 열심히 하시고, 최소한 이 길이 어떤 길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도로에 표지판을 많이 설치해서 주민들이 인식하기 훨씬 편하게 인식할 수 있게끔 그런 홍보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잘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우리 구 주요 도로명에 대해서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건축과장, 지금 대림3동에 노조사무실 있었죠?
○건축과장  장병혁  건축과장입니다. 대림3동…….
박정자  위원  노조사무실, 지금 철거하고 있던데 용도가 뭐예요?
○건축과장  장병혁  그 세부적인 내용은…….
박정자  위원  잘 모르겠어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확인해서 본 위원에게 알려주세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신발생이 42건이나 있는데 어떻게 감리자가 있는데 신발생이 매년 이렇게 발생하죠? 감리자가 불법건축물을 시공하면 못 하게끔 단속하는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장병혁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발생이라는 것은 건물이 준공이 나고 나면 설계도서대로 공사가 완료…….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신발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자에게 책임을 단단히 물어서 준공 떨어지고 난 다음에 몇년이 지나도 건축법 위반하면 그 감리자를 계속 감리를 시킨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선정하는 과정에서 뭔가 획기적으로 특단의 조치를 해 보세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매년 신발생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정자  위원  냉정하게 신발생되지 않도록 감리자한테 무거운 책임을 줘요.
  그 다음에 영진시장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거기도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안 들어 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도시재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에게 별도 민원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접수된 건 있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진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BYC 민원 건 해결은 어떻게 됐어요?
○건축과장  장병혁  지금 BYC에 대해서는 민원인하고도 하고 사업주체하고도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는데 상호간에 협의조정이 차이가 커서 조정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더 노력하셔서 민원인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조정하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동료 위원님들이 미리 다 질의하셔서 간단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요. 동료 위원님도 하셨습니다. 공개공지에 사업개요는 점검이 216개 되어 있습니다. 점검결과는 210개소, 위반건축물 3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위반건축물 3개소가 공개공지 바닥은 안 보시나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이미자  위원  공개공지를 가서 보시잖아요. 바닥면은 안 보시나요?
○건축과장  장병혁  공개공지 점검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분들이 점검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는 받습니다.
이미자  위원  보고서를 받았는데 신길5구역을 보면 한화꿈에그린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그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사람들이 넘어져서 보도블록이 다 깨졌습니다. 깨지고 신발이 끼고 본 위원도 몇 번 주택과랑도 말씀을 드렸고 이것을 계속 양쪽에서 밀면서 상가에서, 그 공사를 민원은 자꾸 발생하고 안전사고도 있고 거기도 점검했는데 안전하게 됐습니까? 공개공지 210개를 다 점검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점검을 하셨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공개공지가 아니고요, 아파트주택단지 쪽…….
이미자  위원  공개공지로 돼있습니다. 공개공지라 거기에 주차하면 주차딱지를 뗍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공개공지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이미자  위원  그래서 공개공지라 주차위반은 떼고 거기 사는 주민들이 넘어지면 그것은 또 상가에서 해야 된다고 50 대 50이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좀 상향하면 안 되겠냐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가 굉장히 노후화되고 심각한데도 그런 점검이 안 된다는 것은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이런 사례를 참고해서 점검을 꼼꼼히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확인한 바로는 거기가 아파트 주택단지고 건축법상 공개공지 적용을 안 받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미자  위원  과장님이 그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현행 건축법상에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는 공개공지로 확보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비계획이나 아파트단지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공공용지나 이런 쪽으로 가는 거지, 공개공지는 건축법상에서 주거용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아닌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그런데 주상복합은 상가가 있어서…….
이미자  위원  상가 있는 데입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건축허가를 받는 주상복합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파악하기로는 공개공지는 아닌데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런 부분 감안해서 공개공지 점검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서 점검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럼 거기는 공공공지입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지금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공개공지라서 거기에 차를 대놓으면 주차위반 딱지를 떼요. 주차위반 딱지를 왜 떼냐고 주차문화과에 여쭈어 봤어요. 그런데 공개공지라서 주차위반 딱지를 떼었대요. 그런데 각 과별로 다 다르게 말씀하시면 일관성이 없어요, 우리 과마다. 그런 부분은 서로 과끼리 상의하셔서 대응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장병혁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어떤 과에서는 공개공지라서 주차위반 딱지를 떼고 어떤 과에서는 공개공지가 아니라서 점검을 안 하고 이러면 문제가, 주민들은 어느 선에 서야 됩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바닥 면까지 공개공지 같은 데는 바닥면까지 세심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은 안 보시고 그냥 적치된 것만 보셨다는 말씀을 아까 하신 거죠?
○건축과장  장병혁  아니요. 공개공지 같은 경우는 시설물을 설치하게 돼있습니다. 운동시설이나 의자, 조경, 수목 이런 걸 다 설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시설물의 훼손이나 나무 고사하거나 파손된 것은 원상복귀하라고 그것이 위반이라고 해서.
이미자  위원  그러면 공원도 공개공지로 들어가죠?
○건축과장  장병혁  아니요. 공개공지에 공원같이 조성을 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공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셔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국장님에게, 왜냐면 새로 오신 분들이라서 1년 전부터 있었던 분이라서. 여기 보면 영진시장 재개발사업하고 영등포전통시장 재정비 1-13구역에 속해 있는 전통시장하고 그 부분하고 다른 맥락이죠?
○도시국장  이정화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데 이쪽에 영등포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이 이 부분 같은 시장인데 왜 거기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우리는 진행을 받아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익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죠?
○도시국장  이정화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영진시장 같은 경우는 안전등급 2등급 최하위 등급이기 때문에 긴급정비사업으로 해서.
김길자  위원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설명을 들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돌아가는 부분은 익히 알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 현재 1-13에 속해 있는 영등포전통시장 상인분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마무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시국장  이정화  영등포 1-13 상인분들 중에서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고 빨리 보상을 받고 나가시겠다는 분들도 사실 더 많거든요.
김길자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일단 관리처분이 됐기 때문에 보상이 나갔고요. 그 보상을 하면 이주가 시작이 됩니다. 시작이 되고 나면 지금 비대위 구성해서 하시던 30, 40분들은 본인들은 제일 마지막에 정리되면 다시 조합하고 협상을 하겠다 현재는 그 정도 스탠스입니다.
김길자  위원  조합하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협상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시위나 이런 부분 하는 건가요?
○도시국장  이정화  통상적으로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먼저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끝까지 남아서 추가 협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김길자  위원  임시 점포라든지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1-13구역.
○도시국장  이정화  그런데 임시시설이라는 게 사실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요구를 하시다가 나중에 이해득실을 따져 보시면 차라리 본인이 가는 게 낫겠다 판단도 하시고요.
김길자  위원  임시시설이나 임시상가 같은 경우는 금액이 주변시세 50% 정도의 금액으로 하겠다는 부분은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그 진행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다들…….
○도시국장  이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정리를 철저하게 해 주셔서 더 이상 말이 안 나오게, 이것도 정말 1년…….
○도시국장  이정화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김길자  위원  또 이화산업부지 정말 국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서울시와 여기저기 민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철거하면서 그런 사고가 발생했고 또 발 빠르게 샤프하게 정리를 하셨는데 앞으로도 여러 공사장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 심각하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공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관리 철저히 해주시고, 이화산업부지의 진행 상황을 우리 동료 위원 이규선 위원님이나 저에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지금 서울시에 올라가 있나요?
○도시국장  이정화  아닙니다. 아직까지 설계변경 진행 중에 있고요, 변경되면 아마 다음 달 정도에는 서울시 심의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런 부분에서 철저히.
○도시국장  이정화  예. 더 철저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 질문요지에 맞게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1일 2회 사전에 구정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업무보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 자료는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조례안 등 심사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이원배    조옥희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정화
  주택과장이기현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정진호
  건축과장장병혁
  부동산정보과장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