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8월 28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제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안전관리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제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안전관리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현장방문의 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조례안과 2건의 기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대표발의)
(10시 09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장, 우경란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우경란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흥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흥식 의원입니다.
  제24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구성 규정 중 위촉, 재위촉, 위촉 해제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민 자치권한 강화에 기여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제20조제1항제4호의 사유, 즉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로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규정했던 것을 2년 재위촉 금지로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손상,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위촉 해제된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재위촉 금지기간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위원 모집 공고 후 지원자가 모집인원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된 자를 신규모집 과정에 따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의 조문 상 순서를 조정했습니다.
  신규 모집 공고 예외 규정 조항에 이어 위치하는 재위촉 금지 규정 조항으로 인해 해석상 배치될 수 있음으로 조문의 순서를 변경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신흥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규정 중 위촉 및 재위촉 금지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 지원자의 부족으로 인해 예외적으로 연임에 의한 임기만료자를 위촉하려고 하는 경우 현행 제17조제8항과 제9항이 상충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본 개정을 통해 순서를 바로잡아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현 조례에서 1년 이내 재위촉 금지 사유로 들고 있는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이기에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도록 금지기간을 강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개정취지에 부합한 타당한 개정안으로 보이며, 본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예, 간단하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제20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고 있는 품위손상,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위원이나 고문으로서의 직무수행하기에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경우와 동일한 수순으로 재위촉금지 기간을 설정했습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그 고문은 사실 어느 단체의 회장, 지회장 이런 사람들이 고문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민자치 여기에서는 고문을 별도로 따로 이렇게 위촉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당연직 고문은 구의원님들로 되어 있고요. 또 고문도 따로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건 그렇게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최봉희  위원  그래서 지금 품위손상으로 말하는 거군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최봉희  위원  그 품위손상이라는 게 참, 애매한데 범위도 넓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품위손상이 아니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위원은 그게 품위손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수결에 의해서 그쪽에서 별도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시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판단하는 기준은 조금 그럴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사회적 관념상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다수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면 될 거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경란 위원, 신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경륜 영등포지점의 운영종료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입금 배분이 없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기금 운용의 목적 달성 및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해당 기금을 폐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본 폐지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자녀 가족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의 사용료 감면 대상 중 자녀 3명을 둔 가족을 자녀 2명을 둔 가족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서울시 조례와 합치하도록 정비하고 다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은 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체육진흥을 위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경륜 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2001년 설치되었으나 2021년부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륜장 휴관 및 경륜 영등포지점의 운영 종료로 인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수익금 배분에 따른 수입은 없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2023년 6월 신정교 하부 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 집행을 끝으로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상 기금의 존속기한인 2023년 12월 31일로 도래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는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한 경우 기금을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의 폐지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출생률 저하로 인구절벽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와 서울시가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제도개선을 통하여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상의 다자녀 지원 기준을 이에 맞춰 정비함으로써 다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일부 경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저출산이라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일부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1자녀에 대한 지원도 강구하는 한편 저출산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하고요. 본 위원이 정확하게 알기로는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경륜장이 휴관되었고 경륜 영등포지점은 당산역에 있습니다. 2021년 5월 31일자로 운영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다면 2021년 이후 기금의 재원인 경륜 수익금 배분에 따른 수입현황은 어떠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저희들 현재 2001년도에 이 기금이 설치가 되었는데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그 기금을 통해서 현재까지 한 100억 정도를 저희들 체육센터라든가 기타 체육시설 조성비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21년 이후에는 경륜 수익금 배분에 따른 수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그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미운영 때부터 계속해서 배분수입이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동 기간 조성은 이자수입만으로 이루어졌겠네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기존 이자수입하고 기존에 누적된 적립된 기금으로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러면 동 기간 동안 활용한 사업이나 집행현황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간략하게 큰 틀에서 한다면, 코로나 이후로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한 5억 여원 정도의 이자수입과 기금적립액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신정교 하부 체육시설 조성부분으로 한 4억 5,700만원 정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2021년 말까지의 적립기금 4억 5,200만원이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또 파악하기로는 조례 제3조2에 따르면 여기 보면 제3조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물론 더 이상 존치 필요성이 없으니까 본 조례 폐지안을 당연히 제출한 것일 텐데, 기금예치금은 다 소진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닙니다. 일부 기금…….
이규선  위원  현황 및 아니면 향후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현재는 적립잔액이 1,100여만 원 정도만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1,100만원에 대한 어떤 활용도나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향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상에 존속기간을 5년 이내에서 존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은 금번에 이 조례를 폐지하고 나머지 1,100 잔액은 일반세입 처리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구로서는 체육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좋은 재원이 사라져 가지고 아쉬운 것도 사실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또 다른 재원을 잘 마련하고 투입해서 관련 사업 등이 차질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최근 개정된 서울특별시 다자녀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다자녀가족은 막내가 18세 이하의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보게 된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조례안 제 9조에 보면 제9조제2항제2호에 나목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자녀 모두가 18세 이하인 경우에만 다자녀가족으로 감면받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렇게 되면 근거가 되는 시설이 조례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둥이 행복카드라는 다자녀 기준이 일단은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었는데, 어쨌든 간에 세 자녀 또는 두 자녀 중에서 1명이라도 18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인데요. 저희가 체육관련 조례 감면규정할 때는 다둥이카드 소지자 중 18세 미만이 3명 또는 지금 바뀌게 되면 2명 다 18세 미만인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인 거고요. 다만, 이 부분은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면서 그 인원수만 일괄 개정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만 손을 댔고요. 필요하다면 향후 연말에 저희들이 제대군인특별조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용료 규정이라든가 개정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자녀출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부분이고, 그런 취지라면 좀 더 다자녀 부분에서 혜택부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8세 이상이 전체 다 이어야 되냐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정할 검토할 대상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조례에 다자녀가족 혜택 대상을 자녀 중 1명이라도 18세 이하인 경우로 변경했을 경우 소요되는 예산을 잘 추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재정상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향후 해당 부분을 개정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안전관리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9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4항 제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안전관리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하고 쾌적한 벚꽃길을 운영하고 봄꽃축제 개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추진된 제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안전관리 추진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른 벚꽃 개화로 봄꽃축제 전 사전 질서유지 안전관리 기간 운영에 따라 질서유지 요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임시상황실과 이동화장실 운영 기간을 연장하였으며, 봄꽃축제 기간 중 시민안전 확보 및 원활한 통제를 위해 모범운전자 등 안전요원을 증원 배치하였습니다.
  2023년 4월 제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안전관리 추진예산으로 예비비 5,711만원을 편성하여 질서유지요원 운영 용역, 이동화장실 임차 및 모범운전자 실비 지급으로 총 4,8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안전관리 추진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님.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집행이 날짜가 봄꽃축제 끝난 기간이 4월 10일이였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임헌호  위원  집행 날짜가 언제쯤으로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이 예비비 관련해서요?
임헌호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이 예비비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의장단 통해서 설명드렸던 부분은 조기 개화로 인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화요일날, 죄송합니다. 일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통상 교통통제는 월요일부터 오후부터 시작하고요, 12시부터. 다만, 공식적인 행사는 화요일날 시작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었는데 이게 조기 개화되면서 구민들이 많은 분들이 다중으로 이용하는 부분에서 안전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그 전 주 토, 일, 월요일날 3일에 걸쳐서 안전인력이라든가 기타 등등 소요비용에 대해서 긴급히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승인 요청을 받고 사용하게 됐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봄꽃축제 하기 전에 했던 내용을 집행했다는 내용이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기간을 3일 정도 앞서서 정식적으로 운영함에 따른 안전 요원이나 기타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입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흥식  위원  임헌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17회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 안전관리 추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10시 34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경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우경란 의원입니다.
  제246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연령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청년시설 공간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청년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청년의 날 기념을 위한 근거와 청년정책 및 제안발굴에 공헌한 자에 대한 포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연령 정의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청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청년의 날 기념에 관한 사항, 청년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우경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기준연령을 현행보다 상향하여 청년정책의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춰 조례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청년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청년 인구의 규모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는 2022년 개정을 통해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여 청년정책의 대상을 확대한바 있으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년 기본 조례 중 17개 자치구가 청년의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이와 같은 추세에 맞춰 영등포구 청년의 연령을 상향하여 정책대상을 현행보다 확대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 신설된 내용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다른 위원?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박현우  위원  청년 연령에 대해서 조금 더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지금 34세에서 39세 이하로 규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도봉구는 45세 이하 다른 구에서는 또 그런 논의가 이뿐만 아니라 청년 관련돼서 정치권에서 적용되는 나이, 유엔에서 적용하는 나이가 각기 다른데 우리가 왜 39세 이하로 지금 해야 되는지 서울시 조례에 있는 것을 따오는 것은 알겠는데, 도봉구는 45세 이하로 넓힌 것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는 이것을 택했고, 45세 거기까지는 포함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서 이렇게 한 건지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우경란  위원  제가 할까요? 영등포구에 지금…….
    (일자리정책과장이 손을 듦)
  아, 예. 과장님 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일자리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우 위원님 말씀대로 도봉구가 45세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39세로 되어 있고요. 그런 갭은 있는데 45세까지 너무 범위를 넓히기에는 중년 연령대가 아니겠나, 아직은 현재 공감은 그렇게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 39세까지 현재 연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박현우  위원  우리 구는 1인가구 비율이 50% 정도로 육박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예. 맞습니다.
○박현우  위원  그중에서 소위 얘기해서 직주근접이기 때문에 원도심에서 낮은 지대에 학교와 직장이 가깝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모여살기 때문에 '오랑’도 서울 전역 중에서 거의 손가락에 꼽힐 만큼 인기가 많고 청년에 대한 관심, 또 그 외에 뒷받침해야 될 정책들이 다 타구에 비해서 앞서가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내용들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 또 질의를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의원님의 의원 발의 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실무적으로 검토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담지 못한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의원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고요. 몇 가지 실무적인 논의는 했는데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박현우  위원  '오랑’에 갔을 때 참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해서 또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 구가 청년정책에 있어서 모범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상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박현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최윤정 보건소장님이 영등포구에 오셔서 회의에 처음 참석하는 거죠? 처음 보고하는 거고요. 그래서 간단히 소감 한 말씀 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보건소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7월 3일부터 임용돼서 출근하기 시작한 보건소장 최윤정입니다.
  한 달 정도에 걸쳐서 인사를 드리려고 왔다 갔다 여러 번 했는데 결국 전화로만 인사를 여쭌 의원님들도 있고 좀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보건소가 비록 코로나는 끝나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표면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아직도 정리해야 되는 업무가 많이 남아있고, 또 코로나 끝나기가 무섭게 새로운 개념의 사업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신흥식  최윤정 소장 소감대로 앞으로 영등포구와 영등포구민들을 위해서 소임을 성실히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윤정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지역보건의료 정보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대상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법 제34조1항에 따라'를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문 제목 '중용'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별표에서는 '「지역보건법」 제22조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지역보건 의료서비스 신청에 따라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에게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의 파기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별표에서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를 위반사항에 추가하고 그에 따른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정하고 있으며, 그 외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의료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신설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여 상위법 기준에 맞게 효율적인 지역보건 의료정보 관리를 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 제3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시ㆍ군ㆍ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의료인은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지역보건의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군ㆍ구청장이 부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과태료 기준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역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다른 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취합되는 것인 만큼 정보의 관리 보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럴 것도 같기도 한데 담당과장이 보기에는 어떤가요, 답변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3,000만원에 대한 부과기준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하고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3,000만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이규선  위원  물론 2조 내용에 별표로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모법에 봐도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보건의료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이렇게. 모법에도 되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3,000만원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작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3,000만원이라는 기준은 전국 공통사항이고요. 저희 25개 구청 중에서 25개 자치구가 지금 조례를 개정 중인데요. 대부분의 자치구가 3,000만원을 기준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상위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 보완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등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7. 현장방문의 건
(10시 50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브라이튼여의도 도서관과 여의동주민센터 2곳의 현장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추진계획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현황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보고는 현장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 활동은 본 회의를 마치고 오후 3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보건소장최윤정
  자치행정과장장외경
  문화체육과장김형성
  일자리정책과장박상준
  보건위생과장이정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