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5월 27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례안 5건은 영등포구청장이 심의 요구하여 상정된 안건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43회 임시회 회의 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재검토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늘 노고가 많으신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상 시인에 대한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상 시인께서는 지난 197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30여 년 넘게 우리 구 여의도에 거주하시면서 평생 창작한 52편의 문학집 중 44편을 이 기간 중에 창작하셨으며, 정부로부터 문학의 높은 작품성을 인정하여 금성화랑무공훈장을 비롯해서 국민훈장 동백장, 대한민국 문학상 본상, 대한민국예술원상, 금관문화훈장 등 수많은 상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독일, 스웨덴, 일본, 이태리어로 각각 번역, 출판되어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 문인협회에서 선정한 세계 200대 문인의 한 분으로 구도자와 같은 청빈한 삶과 동서양 철학을 아우르는 독창적인 시 세계를 구축해 1999년과 2000년에 노벨문학상 본선 심사에도 두 번이나 오르는 등 우리 구에 거주하셨던 자랑스러운 문인이십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영등포구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회색 이미지를 띤 공장지역으로 인식돼서 문화와 예술과는 아직도 거리가 먼 불모지나 다름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래에 들어서 영등포아트홀 개관과 문래동 예술가 창작촌 형성을 비롯한 아트팩토리 건립 추진과 함께 여의도에 국제금융센터 건립, 한강르네상스 여의도 특화사업 등으로 구의 이미지가 다소 새롭게 변화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인프라 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구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더불어 늘어가는 문화적 향수를 충족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이 현재 절실히 필요한 상태로 이번 구상 시인 기념사업을 통해 우리 구 대표 문인인 구상 시인을 기리고 구상(具常)문학상 제정과 기념관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리 구 문학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발전시켜 문화와 예술이 공기처럼 흐르는 중심도시 영등포로 거듭나기 위한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이 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 상정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을 위한 목적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기념사업의 주최를 우리 구와 사단법인 구상 선생 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구상 선생 기념사업회와 공동 추진을 위해 필요한 협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문학상 제정과 문학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기념사업을 위한 공동운영위원회 설치와 함께 그 기능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운영위원회 구성은 우리 구와 기념사업회 간 동일한 비율로 구성을 하되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구상 선생 기념사업회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안 제8조에는 운영위원장의 직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운영위원회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이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을 위한 정족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 중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지급할 수 있는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12조에는 기념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을 하고, 우리 구가 분담하는 부분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3조에는 우리 구에서 분담한 경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서 지도·감독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안 제14조에는 본 조례안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 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서 작품활동을 하다가 타계하신 구상(具常) 시인의 작가정신을 기리고, 대한민국 문학발전은 물론 한국문인의 노벨문학상 수상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하여 구상 시인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기념사업은 우리 구와 사단법인 구상 선생 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되, 구와 사업회 간에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기념사업은 구상문학상 제정, 구상문학기념관 건립 등 구상 시인을 기릴 수 있는 사업이며, 구와 사업회가 공동으로 구상기념사업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념사업의 기획 및 선정, 추진시기 및 시행계획, 예산 및 결산 등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총 10명으로 구성하되 구의 운영위원과 사업회의 운영위원을 동일한 비율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사업회의 부회장이 되며, 구의 운영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기념사업회에 소요될 사업 예산을 결정하되, 구가 분담하는 부분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가 분담하는 경비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기념사업 예산확보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각각의 강원도, 장성군, 홍천군, 청도군, 익산시는 이 분들의 고향에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저희처럼 오래 살다 가셨기 때문에 제정을 한 건가요?
파악이 돼 있으신가요?
서울 같은······.
사실 문화활동으로 유명한 분들에 대한 각 자치단체나 지역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 자치구라든가 지방정부에 브랜드 이미지를 상당히 고양할 수 있는 충분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요.
이 분이 고향이 아닌데 왜 우리 구에서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 구가 사실은 구상 선생님의 고향보다도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유족들이나 기념사업회에서도 이 분의 본적으로 되어 있는 경북 칠곡 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태어난 곳은 별로 구상 시인과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작품 활동을 거의 저희 영등포에 하셨고 생애에 가장 많은 기간을 저희 구에서 이 분이 거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유족들께서도 다른 어느 곳보다도 저희 영등포구에 대한 애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또 기념사업회라든가 유족들이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하나 낭송을, 이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저희 영등포와 우리 영등포 지역을 사랑했냐면 그 “정경”이라는 시인데요. 한 번 읽어보면,
내가 스물여덟 해나 살아
내 생애에 가장 오래고
또 마지막이 될 여의도살이
그 아파트 창가에서
노상 멀거니 쳐다보는
저 하늘
내가 날마다 예배 보듯 나아가
물끄러미 바라보는
저 한강
그리고 내가 어슬렁어슬렁 거니는
들풀들이 소복한
윤중제 둑길
저 정경들은
이제 내가 이승을 떠난 뒤에도
무심히 그 채로겠지?
나의 염원과 번뇌의
말벗이며 위로인 저것들도
그 나름의 넋을 지녔으니
조금은 서운해 하겠지!
털벌레가 나비가 되듯
영원의 동산에 든 나도
그 어느 때 이 곳을 내려다보고는
그리움의 눈물을 조금은 흘릴 거야.
구상 시인이 여의도를 정말로 죽어서까지도 이걸 못 잊고 자기가 되돌아보게 되는 여의도 정경을, 정말로 구상 선생님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시입니다.
그래서 유족들도 이 분이 너무나도 여의도, 영등포 이 지역, 한강 이런 것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문화일보와 파트너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란 끝에 이사회에서도 영등포, 구상 시인이 생전에 정말 자기 고향 같이 사랑하셨던 한강과 이 여의도지역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영등포와 같이 협약을 해서 이런 문제를 추진해 가는 것이 고 구상 시인의 뜻이다. 그렇게 논란이 돼 가지고 문화일보와 이렇게 계속 추진해 오던 걸 저희가 바꾼 하나의 원인도 거기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그러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 어느 정도 재원이 들어가나요?
앞으로 발전적으로 예산의 범위가 허락한다면 부대사업들을 의논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냥 지금은 일단 문학상을 하고 또 예산이 되면 그때 가서 또 다른 걸 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같이 협약을 추진해 가야 되기 때문에.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구상 시인 건은 제144회 임시회 때 우리가 집중 토론한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계속 토론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여기서 토론한 결과를 가지고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 조례 취지와 그 목적에 맞게 문화도시 우리 영등포 이미지 구축과 구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보면 구상기념사업회와 공동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구의 주도 하에 기념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제14조의 준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적인 사업예산은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은 다음에 사업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하시면 되는 건데, 준용 부분에서는 보조금 관리 조례 규정에 준한다 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 항목을 적용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본 구상 시인을 기리는 또 알리는 이런 작업에만 한정해서 논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재정부담이 너무나도 과중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도 구청장이 위원장이니까 간사가 문화체육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적절히 조절해 가면서 충분히 우리 구청 주도 하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문화체육과장님!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삭감했는데 매사에 무슨 일을 할 때는 먼저 순서, 절차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겠는데 앞으로는 조례 제정이 먼저 되어야 되고 제정이 된 다음에 나중에 예산을 세우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또 그 다음 4쪽에 “운영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했는데 2년하고도 여기 차기 차수를 정해 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계속해서 몇 년이든지요.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문화체육과장으로서 한 마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사항은요.
저는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구상 시인 같은 큰, 대한민국을 아울러 가는 이런 문학상을 저희 구가 주체가 돼서 정말로 해마다 제정해서 주게 되면 전국적으로 유명한 문인들이 여기 다 응모하게 되고 이건 자연적으로 매스컴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 위상은 굉장히 올라갈 것이고 또 이게 영어로, 다른 문학상들은 영어로 출간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해서는 그런 외국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로 나가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0분)
본 조례안은 지난 제143회 임시회 회의 시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재검토를 위해 보류했던 안건으로서 지난 제143회 임시회 시 관련 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2분)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림운동장의 노후된 기존 테니스장을 정비하고 인조잔디 축구장을 신설함에 따라서 축구장과 테니스장을 우리 구 소재 축구팀과 테니스팀에게 우선 사용할 권리를 주고 시설사용료 징수 운영에 따른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용료 규정 신설 및 감면 규정 추가안으로서 인조잔디축구장 및 테니스장은 비교적 고가의 시설비 및 관리비가 들어가는 시설로서 배드민턴장이나 농구장 등의 타 체육시설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위하여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체육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여성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 어린이축구교실 등에 등록한 자 및 우리 구 대표 축구선수 및 테니스선수 연습 시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생 및 우리 구 축구연합회 및 테니스연합회에 등록된 단체의 사용료를 3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의 심의가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 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체육시설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타 자치구를 참고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신설된 별표3의 대림운동장 테니스장 사용료 감면대상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 노인으로 이는 2002년부터 개정 시행된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유공자와 동등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감면내용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5·18 민주유공자에 대한 감면근거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제9조 제2항 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 할 것과, 별표 2 비고 제6호 가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로 하는 개정사항을 추가하며, 안 별표 3 비고 제4호 가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로 수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우리 대림운동장 지하주차장과 또 지상에 잔디구장을 잘해 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왜 테니스코트에 물이 빠지지 않도록 돼 있어서 비가 오면 물이 많이 고이고 하던데 공원녹지과장, 기술적 측면에서 물이 잘 빠지게 할 수 없었어요? 배수.
지금 포장재가 앙투카(EN-TOUT-CAS) 포장이라고 해서요, 배수가 약간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배수를 원활히 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만 최대한 기술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테니스장이라든가 축구장 사용료가 조금 높게 나온 것 같은데 답변 한 번 해 보실래요?
그 외에 더 싼 곳도 있는데 관악구청 같은 경우는 평일 4,400원.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유사한 구로구 고척근린공원의 테니스장 요금 8,000원, 공휴일 10,400원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구에 월등히 높거나 월등히 낮거나 그렇지 않고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축구장 사용료는 저희들 규격이 약간 작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권장규격이 105m, 68m인데 저희들은 53m에 78.5m입니다. 그래서 규격이 약간 작기 때문에 다른 데하고 똑같이 요금을 결정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서 평일요금이 가장 낮은 요금 4만원으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 다른 구에서는 보통 강동구나 서대문구 이런 데는 5만 5,000원, 강남구는 10만원, 효창운동장은 12만원 이렇습니다만 저희들은 4만원으로 결정해서 다른 곳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만약 민간에게 위탁을 한다면 어떤 특정단체한테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남오 위원님.
테니스장에 물이 고인다는 동료 위원의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물이 고여 있는 겁니까?
물이 고인다기보다는 물 빠짐이 다른 포장의 테니스장보다 약간 못 하는, 그래서 물 빠짐의 속도가 좀 느리다고 할까요, 그런 정도입니다.
예.
왜냐 하면 개인한테 입찰하면 나중에도 입찰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관리하는 데도 개인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대림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저희 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준공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보니 수평부분에 있어서도 요즘에 앙투카란 재료를 포장재로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균형이 조금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아홉 가지를 과장들, 팀장들 도로과까지 해서 전부 다 의견을 나눴는데 모두 수용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수용이 안 된 게 있죠?
롤러 안 돼 있죠, 전자동 롤러.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를 할 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여기 조항에 적용이 안 됐다고 검토 보고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들은 적극 수용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송수희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9조 제2항 제1호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 별표2 비고 제6호 가목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제1항에서 정한 자 및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에서 정한 자에 대하여”로 수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송수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수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1분)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의 최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는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날로 대형화, 복잡화되어가는 자연재난을 행정의 역량만으로는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고, 또한 기존의 민간조직의 활동은 피해발생 후 현장 지원이 대부분으로 재난의 예방활동 분야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난의 예방, 대비, 초기대응과 피해의 조기 수습 등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을 조직하여 방재전문민간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례 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지역자율방재단의 명칭, 방재단의 구성, 기구, 단장 등의 선임방법 등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방법과 방재단의 임무, 활동범위, 예산지원의 범위, 방재단 관리시스템 구축, 방재단의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 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난의 대형화와 재해의 예측 불가로 인하여 행정력만으로는 재해의 사전 예방 및 복구에 한계가 있어 재해예방 및 재난복구활동에 지역주민과 단체, 전문가 조직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영등포구 자율방재단의 조직과 구성 그리고 예산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인「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재단의 설치 목적과 구성, 임원의 임기와 임무, 방재단의 소집과 교육 훈련, 금지사항 그리고 행정․재정적 지원 사항과 자율방재협의회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는 동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수방단 운영 조례는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근거와 소방방재청 표준안을 참고로 하여 제출되었으며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종 재난의 빈번한 발생과 피해의 대형화에 대비하여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조직과 단체 전문가 조직을 통해서 재난관리를 행정과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하여 재난 예방과 복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 결과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운영예산 확보에 대하여는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지금 영등포구 자율방재단이 우리 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새마을 자율방역단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내용으로서 현재 민간단체들과 자생조직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통·폐합해서 풍수해, 설해 이런 것을 한꺼번에 다 통합 운영되도록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율에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예측만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 몇 명이 될지는 조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8분)
주차문화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의 관련법 및 서울시 방침에 의거 영등포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관련 규정 4개항을 신설해서 우리 주민들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고, 현 조례 일부의 내용과 용어를 이미 개정된 법 규정에 맞춰 고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5·18민주유공자가 우리 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80%를 할인해 주고, 두 번째,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에 의거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하고 우리 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1회에 한해서 2,000원을 할인해 주며, 세 번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재래시장에서 구매고객의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 대해서는 최초 90분 내에 한해서 주차요금의 30% 할인하여 주고자 하며, 마지막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해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 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에 5·18민주유공자와 투표를 마친 선거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한 감면을 비롯하여 재래시장 인근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장상인과 구매고객의 주차요금 감면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 탑승차량에 대한 식별방법을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로 구체화하였으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우리 구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도록 하였고, 「공직선거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할 경우에는 1인 1회에 한하여 2,000원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재래시장에서 구매한 고객의 영수증 또는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을 소지한 자에게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투표 및 출산장려, 재래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 목적을 실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 등에 근거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대림운동장 지금 현재 접수차량 대수가 몇 대나 되어 있어요?
지하주차장, 현재 되어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지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에 의하면 주차장 요금의 감면규정이 있는데 거기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7조 7항에 보면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별도로 100분의 50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 이번 개정조례안에 5·18 사항에 대해서는 100분의 80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상위기관인 서울시가 조례로서 정해 놓은 주차요금의 감면범위가 100분의 80까지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되어 있지만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00분의 50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법률이 서로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해 보세요.
그리고 또 이러한 사항이 일단 국가유공자로 봤기 때문에 또 우리 구민들한테 가능하면 많은 혜택이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최미경 송수희 김기중 김종태 박남오
박정자 신흥식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김귀성
도시환경국장박정희
문화체육과장김용선
도시디자인과장김선성
공원녹지과장신수용
치수방재과장한광석
주차문화과장김광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