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세종문화회관건립지연등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12월 19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2.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ㅇ 부위원장(박현우) 인사
3.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1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신흥식  안녕하십니까? 신흥식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위원이, 최다선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14분)

○위원장직무대행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선은 위원회에서 후보자 없이 소속 위원 중에서 구두로 추천하여 선출하는 방법이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선임할 대상자를 구두로 추천하시면 추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위원장이 다선, 연장자가 돼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우리 위원회 여기서 제일 합당하신 분이 되어야지요.
  추천해 주세요.
    (추천하는 위원 없음)
  추천 해 주세요, 추천. 빨리 끝나고 문화원행사도 있잖아요, 오늘.
    (추천하는 위원 없음)
  추천해요, 빨리.
    (거수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입니다.
  신흥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신흥식  김지연 위원께서 신흥식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김지연 위원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또 다른 추천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른 추천할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답이 약해요, 다들. 어떻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흥식 위원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사실 우리 특별위원회가 두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가지 다 위원장을 한 사람이 맡는다는 것이 이게 상당히 좀 맞지 않는 거 같아서 의장한테도 사의를 표명하고 또 다른 분으로 하여금 했으면 하는 권면도 해보았는데, 하여튼 두루두루 요청이 있어서 참여를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선임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기간 내에 소기의 목적이 결론이 어떻게 날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도 지금 장담을 못 하는데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과 직무수행을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18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2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도 앞서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위원 여러분께서 부위원장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모두가 다 내키지 않는…….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  이규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자  신흥식  박현우 위원께서 이규선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전 윤리특별위원회도 올라가 있고 엄청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의원을 상실할 그런 데에 있는데 지금. 그건 농담이고. 방송 나가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마이크 안 켰으니까.
○위원장  신흥식  그건 상관없잖아요?
○지방행정주사  김유영  예,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님들, 어떻게 상관없는 거죠?
○전문위원  김옥연  이 건하고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신흥식  우리 담당 주무관이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이규선  위원  알죠. 제가 그냥 안 맡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 정도 제가 모르겠습니까, 13개 회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그리고 서로가 그건 제가 맡는 건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현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어차피 윤리특별위원회도 위원장님이시고 우리 박현우 위원님께서 부위원장이니까 서로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리 할 때는 우리 박현우 위원이 추천을 철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박현우  위원  이규선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추천을 철회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이규선 위원께서 박현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이규선  위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은 동의를 안 하시네요.
○위원장  신흥식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예, 그렇게 서로가 뭘 하든지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이랑 박현우 위원님이랑.
○위원장  신흥식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우 위원을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대답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현우 위원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ㅇ 부위원장(박현우) 인사

○위원장  신흥식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현우 위원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주요 현안인 만큼 주민 분들의 뜻이 구정에 잘 반영이 되고 또 구청장의 정책비전이 또 주민의 뜻과 결부될 수 있도록 주민 눈높이에서 또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3.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
(14시 22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3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차인영 위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박현우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우  위원  박현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 목적은 제2차 본회의에서 발의한 내용으로 수정하고 “메낙골 지구단위계획안 추진관련 사무 전반”을 “메낙골 지구단위안 사업”으로, “위원회 회의 공개원칙”은 삭제하는 안으로 수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우 부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다음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회의 규칙 제47조에 따라 본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 후 미리 위원님들께 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흥식  박현우  김지연  양송이  이규선  전승관  차인영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최종란

○출석공무원
  지방행정주사김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