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6월 21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라  우리 구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에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였으며,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장”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을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한국전력공사 영등포지점장”을 “한국전력공사 남서울지역본부장”으로 현행 기관장 명칭으로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현 기관장 명칭을 반영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 관련 규정 중 “지방보훈청장”을 조례에 반영하고, 본문의 기관장 명칭과 용어 등을 현재의 상황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3항제17호에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에 “지방보훈청장”을 추가하는 것이며, 안 제3조제3항제2호·제3호·제15호의 기관장 명칭을 현행화로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는 것으로써 검토 결과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 교류활동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자매결연 대상, 자매결연 등의 제의 및 사전교류에 대한 내용을, 안 제7조에서 9조까지는 자매결연에 대한 의회 동의 및 체결과 교류사업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서 11조까지는 사후관리 및 파기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별표1 진흥사업대상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매도시 교류사업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자매결연의 체결과 교류사업 추진에 있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류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총 11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4조에서는 자매결연의 목적과 용어정의, 적용범위와 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제6조에서는 자매결연을 제의하거나, 받았을 경우에 검토할 사항과 상호교류여건 조성, 협력방향 모색 등 사전교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에서는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변경 또는 파기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자매결연 체결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9조, 제10조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류사업의 각종 편의제공 등 재정지원과 지속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근거조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지속적 교류가 불가능할 경우에 파기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도시간의 특색을 드러내고 상호 유대감 형성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대상 도시 선정에서부터 교류사업의 지원, 지속적 교류활동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변경 또는 파기 시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자매결연을 방지하고, 자의적인 파기를 예방하는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조례명에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제7조에 보면 구청장은 국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 또는 파기하고자 할 때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고기판  위원  여기에 왜 국내가 빠지게 된 거죠?
○총무과장  강용인  지금 저희 조례 제정의 주요 배경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국외 교류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어서 국내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앞에 보면 모든 것 자체가 구청과 의회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8조도 마찬가지죠. 밑에 보면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그러니까 모든 것 자체가 조례에 언급하는 바는 다 국내·외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의회 동의만큼은 국내라는 표기가 없고 국외로 국한해서 표기를 했는데요, 본 위원도 4대 때부터 지금까지 의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매결연지를 갈 때 보면 갈 때라든가 체류할 때도 실질적으로 의회와 구청이 같이 협력을 맺어서 자매결연지를 가는 사항하고 또 그렇지 않고 구청, 그러니까 행정부죠. 우리 의회가 물론 그 지역을 방문은 하지만, 행정부와 자매도시하고만 체결을 해서 별도로 그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일체감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암군이다 하면 영등포구청과 영등포구의회와 모두 일맥상통한 과정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타 도시를 방문했을 때는 구청하고는 협력이 잘 돼요. 그런데 의회하고는 조금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다고 본 위원 느꼈어요.
  그래서 이왕에 좋은 취지로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면 행정부와 의회는 양 수레바퀴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국외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국내적인 과정도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좀 공감해서 이런 일을 펼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제7조의 “국외간”을 “국내·외간”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말씀 좀 드릴까요?
고기판  위원  예.
○총무과장  강용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매결연, 자치단체와의 또 집행부 간에는 일체감이 있는데 의회는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사실 동의하고는 조금 별개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다만, 사실 그리고 동의 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사전에 사실 자매결연 이런 과정에 서로 협의는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혹시 동의를 받게 되면 이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국내 자매결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때로는 그 시기가 의회 임시회나 정례회가 열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진행을 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신속성에서 조금 차질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고기판  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도요 조금 이따가 추경도 다루게 되고 나중에 본예산을 다루게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펼치려고 하면 보통 계획을 해서 타당성 조사도 하고 또 나중에 결정적으로 예산을 결정하는 그런 단계를 밟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자매결연지의 대화를 나누는데 뭐가 급해가지고 의회를 등안시하면서 국내적인 것을 실시한다는 것은 이건 도대체 의회 과정을 더 경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국외보다도 우리가 국내적인 지자체하고의 협력문제라든가 또 구청 앞마당에 보면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서 도농 간에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국내를 넣어가지고 우리 구청의 업무가 차질을 빚지 않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본 위원은 당연시 이 부분도 같이 넣어서 행정을 펼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그러면 이런 부분은 좀 어떨까요? 단서로 넣어가지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동의라는 것 자체가 임시회나 정례회라는 제한적인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요.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요 사전 협의나 통보나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고기판  위원  물론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동의라는 게 정상적인 본회의를 통과한다는 이런 개념보다도 어떤 일을 하실 때 사전에 의회에다가 행정적인 공문을 발송하셔서 그런 부분도 동의라는 절차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러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의견을…….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마숙란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제7조 중 “국외”를 “국내·외”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방금 마숙란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숙란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4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중복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 공개의 청구방법, 안 제9조 공개방법, 안 제10조 공개의 여부 결정은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구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구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개정안을 상정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중복된 내용은 삭제하고,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부터 제10조는 공개의 청구방법, 공개방법, 공개의 여부 결정에 대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5항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정보공개 방법은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정한다를 안 제14조제2호에 이기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을 행정국장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서 조례에 위임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구성의 3항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로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사전설명회 등에서도 당초에 정보공개의 중요성을 들어서 기존에 있는 행정국장으로 하자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위법에서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위법을 따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현 개정안대로 지금 가야 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김용범  위원  과거에 행정국장으로 했던 것으로 하면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 이거죠?
○민원여권과장  김인영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마지막으로 2017년도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구민회관 지하 1층 천정에 발생된 마감 이격, 균열 및 변형에 따른 보수, 보강작업에 필요한 4,886만 3,000원과 구민회관 옥상 방수를 위해 필요한 바탕면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 확보를 위한 1억 1,000만원 등 총 1억 5,886만 3,000원을 출연하여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대표 문화시설인 영등포구민회관을 이용하시는 구민께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영등포구 출연 사업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출연이 가능하다라고 사료됩니다.
  출연 사업의 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면 구민회관 지하 1층 천정 부분이 균열 및 변형으로 인해 구조 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보수 및 보강 공사를 위한 소요예산으로서 구민의 안전 확보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 사업비 출연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검토 결과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출연금액의 규모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에 의하여 예산액과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의 발의 의원이 본 위원장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위원장, 마숙란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마숙란  먼저 발의 의원이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김길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에 관한 것으로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김길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비용의 공개원칙과 공개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시 공개해야 할 비용기준과 공개대상 범위를 별표 규정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공개방법과 공개해야할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와 공공건축물 건립에 소요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되며, 공공시설물에 대한 애착심을 향상시키는 등 파급효과가 기대되나 향후 공공시설물 설치, 관리·운용상 문제점이 없도록 체계적인 관리방법이 강구되어야 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길자 의원께서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앞으로 우리 공적인 시설물 등에 대한 투명성과 주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고 의미 있는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정회를 해서 좀 더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심의를 결정하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마숙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강복희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제1항제1호 “50만원”을 “100만원”으로 하며, 제6조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부칙 조항 중 “공포한 날부터”를 “2018년 1월 1일”부터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마숙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복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복희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복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숙란 위원, 김길자 위원장과 사회 교대)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3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기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존경하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급격한 사회변화와 경기침체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의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이 일자리 문제를 넘어 궁핍한 생활로 인한 채무 등 금융문제까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영등포구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수행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마련에 관한 것을 주요내용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줌으로써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생활 안정을 통하여 지역사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고기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용위기에 처한 청년들의 일자리창출과 고용촉진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꾀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총 16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청년정책에 적극 반영해야할 사업과 그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에서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청년정책위원회 구성과 임기, 해촉, 회의 개최, 수당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과 청년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16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서민경기 침체와 고용여건 변화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의 범국가적인 문제에 대해 우리 구의 역할과 중요성을 부각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찾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줌으로써 사회 안정과 청년들의 권익신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6조 청년사업 추진 지원, 제6조제2호제3항에 보면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현실적으로 사업추진이 매우 어렵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일자리정책과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일자리정책과장  백택현  위원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어려울 걸로 보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정책적으로 대두가 됐을 때 그래도 구청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라도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무리가 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자리정책과장은 그렇게 판단해요?
  그런데 지금 우선은 조례에 넣는 것도 좋지만 이게 그렇게 되면 재원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도 해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걸 향후를 위해서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을 이 조례에 넣는다라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중 제6조제2항제3호를 삭제하고, 제6조제2항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김용범 위원님의 수정동의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용범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범 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범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1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에 지방투자심사위원회의 주요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리고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세 가지 조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인 「지방재정법」 제37조의2, 제60조에 따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건에 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의 기능은 한 위원회에서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증가 방지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 “지방보조금 신고 포상금 지급”에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는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심의기능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서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과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능 중 주요사업 투자심사,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과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기타 조문 개정은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 결과 「지방재정법」 제32조의3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되, 민간위원 및 성별의 비율, 임기 등을 제외하고 기타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이는 유사·중복 위원회의 증가 방지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보며,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재정국장입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은 충청남도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 276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舊 대치초등학교 폐교 부지로서 교사동을 포함한 8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시화로 인하여 폐교된 자매도시 내 학교를 매입하여 우리 구 자체휴양소를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문화여가 선용 및 복리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휴양소 조성을 위해 본 폐교부지 매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는 폐교를 매입하여 휴양소 등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욕구를 충당해 주고 있어 우리 구도 늘어나는 구민의 문화여가 선용 욕구와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자체 휴양소 조성이 필요합니다.
  대상지인 충남 청양군 폐교 부지에 휴양소가 조성이 되면 첫 영등포 휴양소가 될 것이고, 구민 및 직원에게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는 등 늘어나는 복지 수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합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본 사업을 시행하여 영등포구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2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관리계획 계상 재산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44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 설치 등에 따라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충남 청양군 대치면 시전리에 위치한 폐교를 매입하여 자체 휴양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써 구청의 기본계획에 의하면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31억 9,900만원으로써 전액 구비를 투입하여 폐교 부지 1만 2,936㎡와 지상 2층 건물의 연면적 1,269㎡를 감정가 6억 8,800만원에 매입하고, 폐교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야영장과 숙박시설 등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리모델링에 따른 개략적 공사비는 안전진단비 1,900만원, 설계비 8,600만원, 감리비 3,500만원, 공사비 23억 7,100만원으로 산출하여 제출하였으나, 향후 휴양시설의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대상 시설의 현장여건 등에 따라서 공사비 변동이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검토 결과 구청 주무부서의 자료와 타구의 사례를 살펴보았을 때 폐교 부지를 활용한 휴양시설은 구민 복지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폐교를 휴양소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운영 적자로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이용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측면에서 휴양소로 적합한지, 주변의 자연환경, 교통 편의 및 접근성, 각종 편의시설 등을 고려한 것이 중요하며, 향후 운영수익 확보를 위해 전문가의 타당성 용역,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타구 사례 등의 자료를 참고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5개 구에서 하잖아요? 5개 자치구에서 매입해가지고 운영하죠?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진정래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이 다 적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재무과장  진정래  예.
김용범  위원  취지는 좋아요.
  우리 구민을 위한 휴양시설이라든가 목적은 좋은데 문제는 향후에 이것을 운영했을 때 적자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것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보면 전문가의 타당성을 받았어야 되지 않냐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지금 이렇게 좋은 취지로 매입을 해서 운영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좋은 취지는 공감하지만 향후에 발생되는 적자 운영 이것 고민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무과장  진정래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관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역이나 이런 건도 지금 현재 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이 건이 단순히 공유재산 취득해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다는 건만 관련된 게 아니고 지금 추경하고 연계되어 있잖아요?
○재무과장  진정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해요, 판단해야 될 게. 그런데 적자 부분도 그렇고 또 이게 우선은 적정한지. 전문가의 타당성 검토가 됐었어야 된다라는 게 아쉽고요.
  이것 지금 다른 방법이 집행부에서는 없는 거예요?
  지금 계획 이대로 추진할 생각으로 우리 의회 승인을 얻는 거예요?
○재무과장  진정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타당성 검토사항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김용범  위원  일단은 부지 매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됐다고 그러면 향후에 예를 들면 지금 사업방식이 리모델링 방향으로 가는 거죠?
○재무과장  진정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도 시기적으로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냐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에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혹시 주무부서에서 5개 자치구의 적자원인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진정래  그것은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재무과다 보니까 총무과장이 답변을.
박정신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재무과장  진정래  총무과장이.
○총무과장  강용인  지금 저희들이 방금 박정신 위원님 말씀대로 5개 구청에 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적자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정신  위원  적자 폭이 얼마나 되던가요, 연?
○총무과장  강용인  보통 작게는 한 1억에서…….
박정신  위원  연, 연!
○총무과장  강용인  연간 그렇습니다.
  1억에서 한 2억 5,000 정도가 적자인데요, 그 원인 분석은 죄송하지만 그 자료를 저희에게 주지 않아가지고 정확한 원인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자료 요청 일단 하겠습니다.
  5개 자치구의 휴양시설의 실태, 장소, 적자규모, 일단 알 수 있는 부분은 다 조사를 해서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바로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너무 과정이 허술하다.
  하여튼 이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용인  알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폐교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현장을 기 방문했기 때문에 규모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또 주변에 대한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본 위원도 타구에 대해서 이것 하기 전에 우리가 현장을 가는 과정에서부터 타구를 죽 한 번 점검을 해 보았어요.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던 부분과 총무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타구에서 적자 폭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주변과 관계되는 경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리적인 여건.
  이 휴양소가 우리가 콘도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성공하려고 그러면 바닷가를 끼고 있다든가 산이 있다든가 아니면 앞에 강이 있다든가 아니면 그 시설 주변에 부대시설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지리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다든가, 어느 서너 가지가 해야 되는데 동작구도 마찬가지 타구들도 이 지리적인 여건하고 다 동떨어진 위치에 시설을 하다 보니까 안 가는 거예요.
  동작구가 지금 시설 가동률이 40%대예요.
  처음에는 노인휴양소로다가 출발을 해서 휴양소가 안 되니까 일반으로 돌려서 콘도용으로, 콘도용도 안 되니까 또 나중에는 펜션형까지도 도입을 해서 지금 23실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동률이 안 나오는 것은 그 휴양소가 위치하는 지리적인 여건이 가서 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청양도 과연 지리적인 여건이 또 주변 경관과 어울려지는 장소인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들께서 한두 번 내려갔다고 하셨는데 보시기에 거기가 어떤 상황이었나요?
○총무과장  강용인  물론 저희 간부님들도 같이 한 번 버스 타고 내려가서 현장을 전부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처럼 말씀하신 간부님도 계시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도 불구하고 타구에 적자로 운영되는 그런 시설 대비해서 그런 실패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든가 해서 특화된 시설로 좀 뭔가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춰지면 우리만의 구에서 특별히 적자가 흑자로 전환한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설령 조금의 적자가 있다 하더라도 구민들을 위한 공익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좋은 방안으로 강구가 돼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가 시설공단이라든가 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사업부서를 태동시킬 때 역시 마찬가지로 공익 목적이었어요.
  시설관리공단 만들어놓고 시설 투자하고 또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잖아요. 도서관 운영도 다 보면 적자잖아요.
  적자인데도 다 운영하는 목적이 구민에게 이런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염두에 두고 했었던 사항인데 휴양소에 대한 개념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어떤 목표가 정확하게 설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과연 이 땅에다가 뭘 지어서 해야 되는지 지금 명칭은 영등포휴양소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 무엇을 지을 건지 또 지어서 목적에 부합되는 어떤 게 나와 있는지 그것을 알려고 그러면 정말 조사를 전문가한테 해서 기본계획을 제대로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투자심사는 하셨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투자심사 하시면서 특별한 의견 개진 없었어요?
○총무과장  강용인  투자심사 하면서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자 부분 혹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냐고 확인하는 과정이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 시설을 운영하는 주요 목적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휴양시설로서 야영장 개념 그 다음에 교사가 지금 2층 건물인데 1층에는 취사동하고 강의동이 들어가고요 2층에는 전체적으로 생활관 형태로 해서 숙박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장이 상당히 3,000여 평 되는데 거기에 또 우리가 캠핑, 오토캠핑 이런 형태로 해서 옆에 흐르는 하천하고 연계해서 청양군청에서 좀 협조를 받고 이렇게 해서 해소를 시키려고 합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들도 현장을 봤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냇가가 지금은 아마 흐르지 않는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비도 안 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갔을 때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 그 천 자체가 과연 얼마만큼, 서울시 같이 지하수를 끌어당겨서 흐르게 하는 이런 천이 돼야지. 건천이 돼가지고는 이것은 실패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청양군하고 사시사철 흐를 수 있는 천을 조성할 수 있는 건지 그 부분도 좀 주도면밀하게 해 주시고 아까 청소년 야영장을 말씀하셨잖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고기판  위원  우리들이 가서 운동장을 밟아보니까 완전 모래밭이었어요. 모래밭 위에다 어떤 안전시설을 강구한다는 것도 더 안전진단을 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나 거기다 청소년 야영장을 하신다고 그러면 운동장 자체를 전면적으로 다 걷어내고 이 수풀도 조성해야 되잖아요. 거기가 조경도 거의 없잖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저희 지금 계획은 그날도 청양군수님 나오시고 간부님 다 나오시고 해서 같이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주변 경관 정리도 청양군에서 특별교부세 정도를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공동노력을 해서 주변경관도 조성해 주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대로 가서 물론 나중에 추경안을 다루게 되겠지만 올해 공사가 가능한 사항인가요?
○총무과장  강용인  지금 현재 계획은 실시설계하고 11월쯤에 공사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11월 발주요?
○총무과장  강용인  예.
고기판  위원  11월 발주나 내년도 발주나 큰 의미가 없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2, 3개월을 늦추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과연 이 시설에 뭘 어떻게 해야만이 타구가 다 실패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의 실패를 답습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뭔가 차등적인 것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연구검토를 해야죠. 하고 나서 연구를 했다니 정말 예산이 7, 80억이 들어가야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지금은 별로, 다음에 예산을 다루겠지만 그런 어떤 복안 없이는 안 되지 않느냐?
○총무과장  강용인  하여튼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구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인 만큼 가능하면 조기에 착수를 해서 빨리 되돌려드리고 싶은 생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돌다리도 두들겨간다는 이런 차원의 말씀이시니까 저희들도 한 번…….
고기판  위원  위원님들이 휴양소를 영등포에 자체적인 것을 공유한다는 것은 다 공감하잖아요. 본 위원도 그것 찬성합니다. 찬성을 하고 정 뭐하면 일단 땅 매입하고 나서 기본계획 좀 제대로 수립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저번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휴양시설은 말 그대로 숲이나 물이나 두 가지 중 다 겸비하면 좋지만 하나라도 이뤄지는 여건이 형성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거기는 숲도 없고 개천은 있습니다만 물이 안 흐르더라고요. 물론 가물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러면 그 역시 상시에 물이 흐르고 있는 장소인지는 저희가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물이 많은 곳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휴양시설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 만들자는 것은 다 똑같이 좋은 생각이고 좋은 구상인데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그때 그쪽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천 둑 같은 걸 보강해 주는 이야기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걸로만 될 것인가?
  그러면 거기에 물이 하나도 없고 숲도 없고 그런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게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잘 알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만약에 물을 흐르게 하는 방법들이 서울시 내 청계천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물도 안 흐른다면 휴양소의 의미라는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걸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강용인  예, 종합적으로 아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7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분법 시행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두 조례의 연관성과 이해의 편의를 고려하여 함께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3월 28일부터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중 지방세의 체납징수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지방세징수법」으로 이관하고, 기존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도 상위법의 체계에 맞도록 하고자 합니다.
  기존 구세 기본 조례 중 구세의 체납징수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구세 기본 조례는 전부개정하고, 구세 징수 조례는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3조는 지방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권한위임 사항을, 안 제4조는 등록면허세의 지방자치단체간 사무의 위탁 규정을, 안 제5조 내지 제7조는 서류의 송달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및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법령 제·개정에 따라 관련조례 6종의 인용법령을 개정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세 징수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안 제3조는 관허사업 제한의 체납 기준액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체납처분 유예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본 조례안 이전의 구세 기본 조례와 연계하여 일반적인 경과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안건들은 행자부와 전국 지자체 실무자들이 합동으로 개정 초안을 마련하였고, 다시 법제처와 행자부 검토를 거쳐 만들어진 서울시 기본안을 토대로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라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작성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2건의 조례안은 2017년 3월 28일 「지방세기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시행되고 서울시의 지방세 관련 구세 기본안에 따라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과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서울시 ‘지방세 관련 구세 자치법규 기본안’을 반영하여 「지방세징수법」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총 8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안 제3조 및 제5조부터 제7조는 부과·징수사무의 권한 위임, 서류의 송달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지방세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내용을 명시한 것입니다.
  안 제4조에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을 명시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자치단체간 권한위임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부칙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다른 조례의 개정해야 할 사항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종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로 이관하여 「지방세징수법」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써 총 5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관허사업의 제한, 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세징수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규정하도록 위임한 내용이며, 그 밖에 부칙으로 경과조치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2건의 조례안은 상위법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고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써 조례의 제정 전후 관계에 있어서 운영상 실질적인 내용 변경이나 구민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3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감면조례에서 재산세 100% 감면규정이 있음에도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서 85%만 감면토록 제한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감면율을 100%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세 부담을 해소하고자 재산세 감면율을 100% 적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7년 3월 30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시행되고 서울시 ‘지방세 관련 구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관련 구세의 감면조례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세를 경감·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에 의하면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나 감면특례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안 제17조의2 규정을 신설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제한적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감면율을 100%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부칙으로 적용례와 적용시한은 ‘지방세 관련 구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따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 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김옥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서종석
  총무과장강용인
  민원여권과장김인영
  문화체육과장권희자
  기획예산과장정언택
  재무과장진정래
  일자리정책과장백택현
  징수과장송주용
  부과과장최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