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12월 5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외 3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16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구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으신 다음, 회의 산회 후 계속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구의회사무국 소관]
(16시 05분)
업무보고는 구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사무국장이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민생현장을 살피며 노력하시는 유승용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구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구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현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행전안전부에서 4명 T/O를 확보해 주셔서 지난해 4명을 채용하였고 또 내년도에 4명 추가 정원을 승인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추가로 4명을 채용하여 의원 두 분당 1명씩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사무국장님! 그러면 지금 정책지원관의 정확한 역할 그다음에 내년에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구상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에 관련된 모든 내용은 정책지원관들이 지원할 수 있고, 또 그 내용을 정책지원관들에게 교육해서 의원님들의 입법 활동, 의정 활동하는 데 지원토록 할 예정입니다.
국회사무처가 사관을 하고 있고 의원분들의 해외 사례, 그다음에 입법이 됐을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입법고시를 통해서 전문 공무원분들이 의정활동을 서포팅하는 개념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그 역할을 우리 정책지원관이 혹시 하시는 부분이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분들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 계시는 전문위원분들 그 역할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역할에서 본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의사진행팀은 우리가 또 사무국에서 별도로 두고 있지만 의사 진행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그 검토 내용까지 하면서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조직에 정책지원관이 확대되고 또 자리 잡아가는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데 이런 전문위원실과 정책지원관, 그다음에 구의회사무국 역할의 조정과 재편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더 효율적인 업무 생산을 위해서 조직이 운영이 돼야 되는데 업무가 불필요하게 중복되고 거기에 따른 혼선이 빚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하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또 어려움이 있으시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국장님께 부탁드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원이 정책지원관이 확정돼서 네 분이 새롭게 오시고 또 전문위원과 우리 구의회사무국 의정팀, 의사팀, 홍보팀 이렇게 지금까지 운영을 잘해오고 있으셨는데요. 관행적으로 했었던 것에서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시지 마시고 제로베이스에서부터 어떻게 업무를 다시 효율적으로 재분배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충분히 감안해서 업무 분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책지원관 여덟 분을 어떻게 의원분들께 배정할지에 대한, 소위 얘기해서 상임위별로 분배를 할 건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의원 두 분당 한 분씩 배정을 할 건지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이 어떻게 지금 고려하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맞는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좀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행정적인 차원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안을 제시할 수는 있는데, 최종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고 또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전문위원실이 조금 더 넓고 정책지원관실이 조금 더 작아서 그것을 맞바꿔서 하려고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서 다른 제3의 방안이 없을지도 좀 충분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가 참 많으신데요. 일단 SNS 관련해서, 저희 영등포구의회는 지금 SNS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마포구의회도 있고 서초구의회도 있고 SNS 계정을 대부분의 의회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강북 쪽에 있는 의회들도 다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왜 우리는 갖고 있지 않은지, 별도의 이유가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제가 집행부에서도 있어봐서 집행부의 홍보미디어과에 여러 가지 SNS 채널을 이용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들이는 공만큼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약간 축소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경향도 있는데, 제가 타구 의회 현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니까 타구 현황과 그 효과성에 대해서 한 번 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는 또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또 인력과 예산의 문제가 따르고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고 또한 어떻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같이 그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할지 이런 얘기를 세부적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처음 말씀을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우 의원 외 3명 발의)
(16시 26분)
다음은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순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을 제9대 영등포구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에 반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2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의 2023년도 월정수당을 284만 5,44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이순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으며, 검토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개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적용하고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을 위한 개정이므로 법률상 위배됨이 없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16시 29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남완현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장, 남완현 위원과 사회교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등에 수여하는 영등포구의회 표창장의 근거가 되는 양식과 서식의 변경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지 제2호 서식인 표창장의 서식을 변경하고, 안 별지 제6호 서식인 공적심사의결서의 서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유승용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으며, 검토 결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행하는 표창 수여에 대하여 관련 서식 정비를 위한 개정이므로 법률상 문제점이 없는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승용 위원장께서는 다시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유승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구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유승용 남완현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우경란 이순우 전승관
○출석전문위원
최종란 김민선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이형삼
의정팀장이일호
의사팀장강용철
홍보팀장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