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8월 26일(토) 10시2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장
의사일정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소관)
심사된 안건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가. 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
나. 건설국소관예산안
(10시 20분 개의)
1.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가. 도시정비국소관예산안
나. 건설국소관예산안
오늘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난 후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도시정비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주영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도시정비국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추경 편성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와 특별회계 세출분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6억6,019만6,000원이었습니다만 도시정비과의 도시계획도면작성, 교통행정과의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소통기능의 이면도로정비, 교통지도과의 교통개선사업(TIP) 실시설계용역 등 불가피하게 당초 예산액의 73% 수준인 4억8,590만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예산액은 11럭4,60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 1차 추경예산에 대해 과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추경예산안 책자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의 일반운영비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우리구 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도면을 수정제작하는데 4,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거된 불법광고물 폐기처분비 298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교통관련 전산프로그램구입 480만원, 교통개선사업에 따른 실태조사 시설물조사 등에 1,980만원, 소통 문제지점 개선사업에 324만원, 이면도로 정비에 따른 교통량조사 등에 194만4,000원, 자동차 등록업무 및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과징수 보조원 2명 고용에 드는 인건비 54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통개선사업 실시설계비 2,70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학교 통학로 개선사업 3,660만5,000원을, 소통기능의 이면도로정비 1,277만5,000원, 여의도 안보전시관 앞 사고 다발지점 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교통전문직의 책장과 투시대 구입에 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선에 근무할 공익근무요원 24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지급 184만3,000원, 또 버스전용차선 단속원 96명에 대한 활동비 1억6,800만원과 무전기 구입비 177만6,000원, 단속원 피복비 1,824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중식비, 교통비, 제복 및 명찰구입에 2,052만원을 보상금에 계상하였고, 버스전용차선 단속초소 4개소 설치에 소요되는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 직원이 당초 101명이었으나 정원 조정으로 106명으로 증원되었으며, 과별 증원내역은 주택과 1명, 교통행정과 1명, 교통지도과 2명, 건축과 1명으로 증원된 5명에 대한 기본급식비 및 기본 활동여비 394만9,000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건축과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자치구 건축조례 책자 300권을 발간하기 위해 3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 총 142억9,378만8,00원이었습니다만 불법 주.정차 단속 공익근무요원 추가 배치된 29명에 대한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과 견인대행업체 민간 견인수수료 인상분, 사무실 비품 구입비 등 불가피하게 당초 예산액의 5% 수준인 20억8,512만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63만7,89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주차장건설에 18억4,876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계도요원이 공익근무요원이 48명이었으나 29명으로 추가 배정됨에 따라 급여 및 상여금으로 643만5,000원을 반영하였고, 중식비, 교통비 등에 3,0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견인대행업체 민간견인수수료가 '95. 3. 20부로 인상됨에 따라 추가소요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실 책상, 의자, 옷장, 자동차용 차륜자물쇠 수입에 1,9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95.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 82페이지부터 87페이지까지, 139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95.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항상 구정에 앞장서서 열심히 일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영등포구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편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는 73억1,428만1,000원과 특별회계 20억 9,245만8,000원으로 총 94억673만7,000원이며, 일반회계 추가세입은 편정된 금액 15억7,113만8,000원을 합하면 88억8,541만9,000원입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경정요인이 된 금액을 감액하면 금번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총 재원 73억1,42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편성요인을 살펴볼 것 같으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수수료 수입 및 징수교부금과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과 잡수입이며, 보상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추가편정예산안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중 전년도 이월금과 주차장 시설특별회계의 사업수입인 사용료수입과 사업외 수입인 전년도 이월금과 잡수입이 세입예산의 편성요인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고 소관국별 순으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제1회추가편정예산총액은 94억673만7,000원으로써 이중 도시건설소관예산액은 37억6,886만1,000원과 주차장 시설특별회계 20억8,512만8,000원으로 총 58억5,3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기능별. 성질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다음은 소관국별 세출예산 산출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비의 산출은 공익근무요원이 증원되므로 그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추가된 것이며 교통개선사업을 위한 기초조사에 일용임금 재료등의 비용이 예산편성되었으나 일반운영비중 도시계획 도면수정제작이나, 건축조례 책자 발간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당초 본 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할 것이며, 추경으로까지 시급한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신문구독료 6종을 추경에 12월로 산출한 것은 앞으로 남은 연말까지 기간이 5-6개월인 바 착오산출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또한 교통개선사업의 실시 설계비를 용역을 주기 위하여 예산을 요청한 것으로 교통전문위원이 설계는 할 수 있으나, 설계 할 수 있는 여건이 맞지 않아 용역을 준다고 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되는바, 이러한 예산을 직원이 일할 수 있도록 기구 등 여건을 준비해 줌으로 예산의 절감은 물론 일의 능률과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요인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입인 민간견인 수수료와 사업 외 수입으로 잉여금 및 잡수입으로 총 20억8,512만8,000원으로 세입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주차장 건설비 18억4,876만2,000원과 주차단속 관리비 2억3,636만6,000원으로 추경되었습니다.
대체로 예산의 편성내용엔 별 문제점은 없으며, 공익요원이 77명이나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수 및 보상금과 견인수수료가 세출요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주차장건설비가 15억7,849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추경에 18억4,876만2,000원으로 총 134억2,726만원이나 아직까지 주차장시설을 하지 못한 것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주차난이 날로 극심한 현실에서 하루속히 주차장 건설 또는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주차난 해결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소관 제1회추가편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예산안 책자 페이지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2페이지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말씀하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의도에 1억을 넘게 들여서 교통시설물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이지 우리 영등포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할 일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관리하니까 시설물도 서울시에서 해야지 우리 자치구에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예산편성 해 놓은 것을 보면 무슨 조사, 무슨 조사 해가지고 전부 다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83페이지하고 84페이지를 보시면 똑 같은 항목이 주요통행로 보행자수 조사, 지역통행자 설문조사, 83페이지에 보면 1만 8,000원 곱하기 20명, 10일, 또 지역통행자 설문조사도 1만8,000원 곱하기 20명, 10일, 그리고 84페이지 제일 상단에 주요통행로 보행자조사 1만8,000원 곱하기 2명, 1일, 10개소, 또 그 밑에 지역통행자 설문조사 1만8,000원 곱하기 1명, 2일 10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것을 양쪽으로 분리해 놓은 것이 이해가 안가고, 대중교통 실태조사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내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여의도에 교통시설물을 1억을 넘게 들여서 한다는 것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저희 구에서 그런 지점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아까 배기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그것은 경찰국에서 해야 할 일인데 저희들이 왜 예산에 올렸느냐 하면, 어차피 저희가 의뢰를 해도 그 시설비 투자는 저희한테 요구가 옵니다. 그리고 그 시설투자는 가드레일하고 중앙분리대 시야를 틔워주기 위해서 잘라내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은 저희가 미리 확보하고 있어도...
왜 그러냐 하면 녹지대라고 해봐야 높이가 약 30-40㎝ 높이 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걷어내는 것은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을 가져가서 한나절만 해 보리면 다 할 수 있어요. 얼마만큼 걷어내는가는 몰라도 녹지 걷어내는 것 같으면 그리고 거기 가드레일 지금 토목과에서 설치해 놓은 그런 가드레일을 설치할 적에 100만원 들거예요.
우리가 가드레일을 발주를 해서 만들어 봤기 때문에 아는게 그게 한 1,000만원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하면 그거 걷어내고 가드레일 설치하는데 1억이 넘는다면 얘기가 안 되지요.
왜 그러냐면 그쪽에 밤에 술 잡수신 분들이 무단으로 자꾸 가드레일을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휀스에 가까운 레일이 설치가 됩니다.
세워놓는데 그 가드레일을 설치를 했다고 해서 안 건너오지 않습니다. 분명히 가드레일을 전체다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지요, 그렇죠, 그 도로는?
그래서 결국 결론은 이런 쪽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가능하면 이 예산은 인정을 해 주시는게 저희 구청업무에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 불명예를 빨리 벗도록 위원님들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쪼개놓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는 답변 하나하나를 본회의장에서 한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체크하려고 그래요. 여태껏 회의해 보았자 속된 말로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넘어가 가지고 그렇게 했나보다 그 돈 주었다 등등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지방의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이 낸 혈세가 한푼이라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원들이 조사할 것은 평소에도 조사하고 다해야 됩니다.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구청 당장 허무는 문제도 그것보다 더 불요불급한 일이 많은데. 그 예산 승인을 우리 의회에서는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 보세요. 승용차 쭉 있어요. 보행로위에도 쭉 있습니다. 설문조사하면 뭐 합니까?
실천에 옮기지 않고 시설물만 낭비하는 그런 풍토가 어디 있습니까?
또 버스전용 주차장 보세요. 정류장 같은데. 버스가 서지를 못하고 길 한가운데에서 사람을 내리고 태웁니다. 설문조사하면 뭐 합니까? 실천하지 않는 걸.
(거수하는 이 있음)
82페이지에 도시정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면 수정제작에 4,140만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시업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에서 전부 주관해 가지고 권한행사를 해 왔는데 이번에 설명자료를 보니 일부가 구업무로 위임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제작하려고 한다하는 뜻을 내포를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도시계획이 서울시 업무에 편중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한 이러한 것을 수정 제작하려면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전에는 시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다했습니다.
그런데 '95년, 금년에 와 가지고 4월 12일날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지방자치를 맞이해서 본청에서 하던 것을 각 구의 편의대로 제작해서 써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모든 업무가 단계적으로 구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청에서 하던 것이 구로 넘어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배기한위원님이 말씀하신 20m 이상 도로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도 금년 6월전까지는 20m이상 도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쓰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알기에는 금년 6월 달부터 그것이 없어지면서 자치구에서 예산을 투입하는 걸로 방침이 고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치구에서는 그게 똑같이 사용료도 너희가 하고 고치는 것도 너희가 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받아들여야 되지만, 도로 보수나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돈은 시에서 받아가고 그런 거는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나눌 필요도 없어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니까.
그러면 도시계획 업무가 구로 넘어오고 있는 중인데 넘어오기까지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말씀 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도시계획업무가 지금 구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서로 각 구마다 도시계획이 자기들 뜻 안에서 움직여진다면 서울시에서는 일관성 있게 도시계획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본 위원 초대의원일 때도 도시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우리구에는 우리구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나가라고 했더니 그 때 도시정비과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손을 못 됍니다. 손을 못 대고 서울시에서 일관성 있게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온데 대한 공청을 열어가지고 들어서 다시 올릴 뿐입니다.' 라는 그런 허수아비적 발언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넘어오고 있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여기서 도시계획도면을 수정제작해서 올려봐야, 또 가지고 있어봐야 무슨 효력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4,140만원이 많다 적다하기 전에 서울시청에서 일관성 있는 도시계획 도면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제작하는 것이 낫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부는 도시계획 결정 같은 것이 시에 있는데 그것이 시 조례를 고친다든지 해가지고 일부 저희한테 넘어오는 준비 중에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면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도면이 뭐냐면 이것은 도시계획도면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로 쓰이는데는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건설국에서 주로 90% 쓰고 있는데 예산편성 할 적에 만든 도면이 이 도시계획도면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갖다 썼는데 시에서 금년 5월 달에 공문이 오면서 앞으로는 전부 자치구에서 만들라 해가지고 저희가 갖다 쓰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엄격히 얘기하면 도시정비국에서 쓰는 것보다 건설국에서 쓰는게 더 많은데 퍽 애로사항을 느껴서 그걸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이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절충을 해 보겠지만 시에서 안 주면 저희는 도면을 확보할 수가 없어서 상당히 우리 구청에서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도시계획란에다가 공동구를 우리구 자체에서 그을 수 있는 자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일로 간단한 그 문제도?
저희가 도시계획도면에 그려놓는 것은 기히 설치되어 있는 거나 도시계획이 확정되어야 되는 것이지, 현재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 것을 긋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계획 도면은 이것이 개인의 재산권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확정되지 않으면 절대 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긋는 것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하고는?
아까 정과장이 답변 드렸듯이 이제까지 도시계획도면을 저희들이 시청에서 타다 썼습니다.
그걸 안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본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자치구에서 필요한 것은 너희가 제작해서 써라,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댈 수 없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기초에 보시면 계획도면 수정제작이라고 수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은 우리 범위 안에서 시청에서 미처 손대지 못해서 계획도면이 나오는 것을 우리 업무한계 안에서 수정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은 넣어가지고 앞으로 우리구에서 필요한 도면을 우리가 제작해서 쓰겠다 이 말입니다.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상하관계가 아닙니다.
상하관계로 오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네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하는 말은 편리한대로 이야기를 해요 내무부도 그럽디다.
지금 이 예산을 보면 어떤 때는 던져버리고 싶어요.
왜냐, 이 예산에 관계없습니다만 '94년도에 초대 의원들이 12월에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50만 구민의 대표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전면 무효가 되고 새로 편성이 됐어요. 한번 보세요.
이 예산서가 던져버리고 싶은 예산서예요. 이게. 지방자치를 아주 말살시켜 버리는 예산서예요. 내무부나 정부가 하는 짓거리가 지방자치를 하고 싶지 않다는 뜻에서 나온 예산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무부가 예산이라는 말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어요. 그런 엄청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편리한 대로예요. '어떤 것은 자치구니까 해라' '어떤 때는 아니다 간섭받아야 된다'
가능하면, 이 도시계획지도 제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까지 했으니까 전체 위임 받았을 때 그때 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뜻이지, 이것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가능한 한 서울시에서 제작했던 것이고 서울시에서 편성됐던 도시계획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 의뢰해서 예산을 줄여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공익근무요원을 쓰고 있는 법 근거와 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82페이지의 봉급, 상여금등과 88페이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에서 쓰는 공익요원은 두 가지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버스전용차선 단속하는데 질서계도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주차단속 하는데 질서계도 요원을 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에 나오는 공익요원은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투입되는 공익요원이고, 88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주차질서계도에 쓰이는 공익요원입니다.
현재 교통지도과에 배정된 공익요원은 현재 주차질서 계도요원으로 44명이 되어 있는데 82페이지에 나오는 공익요원은 9월중에 배정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요원들이 추가로 투입될 때 여기에 쓰이는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경에 반영된 것이고 설치근거로써는 공익요원들이 현재 구청에서 하고 있는 주차단속이라든가 버스전용차선 단속 이라든지 아니면 과적차량단속이라든가 이러한 특수목적에 구청의 교통업무와 관련해서...
88페이지는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공익요원 보수가 나오는데 거기가 주차 단속원입니다.
그런데 설치근거는 서울시에서 병무청에다 할애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 업무에 배치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공익요원의 경우는 보수도 1만원 남짓하고, 한명의 기능직 직원을 쓰려면 거기에는 1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서울시에서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병무청에 할애요청을 해서 각 구별로 배정했는데, 저희들은 특히 버스전용차선과 관련해서는 서울시 공문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한 8,700원에서 1만3,400원 정도이고, 그 다음에 중식비와 교통비 합해가지고 토탈 해서 1인당 9만5,000원정도 주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금년부터 처음 시작된 제도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지침을 관장하는 예산과장이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각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법적근거는 병역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병역법상 과거의 보충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종전의 방위병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선 훈련소에서 기본훈련을 마친 다음에 국방부에서 각 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의 요구에 따라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보수는 배정받은 곳, 우리 구청같으면 구청장이 전체 보수나 각종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봉급은 각 계급별로 다릅니다.
소집일로부터 6개월까지는 이등병 보수를 주고 있고 24개월 이상 된 사람들은 현역병장의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기본급이 이등병의 경우에는 월 8,700원, 병장같은 경우에는 1만2,100원 이렇게 주고 있고, 분기마다 상여금을 한번씩 주고 있습니다.
글 다음에 중식비가 월 7만5,000원, 교통비가 1만7,500원 이렇게 해서 현재 이등병을 기준으로 월 10만2,500원이 순수한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보수는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네요.
국가에서 위임받은 위임사무는 지방자치법에 보면 국가에서 모든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병역법에 우선한다고 할 수 있지요?
공익요원은 방위병하고 틀립니다.
현역군인과 방위병의 경우에는 국가위임사무를 맡고 있는데 공익요원은 방위병하고 약간...
병무법을 개정할 때 공익근무요원이라는 제도를 만든 배경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 산업인력 정책상 국무회의에서 기초적인 안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에서 국가정책상 그런 내용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가 법개정 배경을 읽은 기억이 나는데요. 국가산업인력 정책상 이렇게 개정한다는 내용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면 우리 관내에도 국회의원이 있으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법개정을 요구하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방범대원도 마찬가지이고 공익요원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지방정부는 마치 구민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가에서 쓰는 그 사람들 월급 대주는 보조역할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9,600원이 월급 이예요?
사전에 위원들한테 '1만3,600원이 잘못됐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했어야지, 집안 살림이면 모를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숫자놀음입니다. 예산이라는게 돈 싸움인데.
9,600원도 됐다가 1만3,600원도 됐다가 해서 왜 1만3,600원이냐고 했더니 상여금 포함이라고 하는데 그 밑에 보면 상여금이 써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이거 심의하기 전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얘기를 했어야지.
당신만 알고 있으면서 얘기를 안 하고 이게 회의록에 남는건데 뭐 좋은 일이라고. 이걸 회의록에 넣고 싶어서 그랬나? 이런 의미가 뭡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지침을 보고서 기준에 따라 했었고.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는 본청의 주차관리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 지침을 기준으로 해서 했었는데 제가 이걸 안 것은 이번에 다시 확인을 하면서 보니까 같은 공익요원 봉급인데 보수기준이 틀려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오는 주차단속원의 보수금은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본청에서 내려왔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앞에 나오는 버스전용차선 단속원은 상여금이 포함 안된 겁니다.
예산과장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은 9,600원 주고 한 사람은 1만3,600원이면 나도 이것 한 시간 보면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소위 과장도 몰라, 국장도 몰라, 예산과장도 몰라.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누가 이걸 신빙성 있다고 심의하겠어요.
지침을 양쪽에서 받아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84, 85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말씀하세요.
도시정비국에서 쓰는 공익요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빼와서 여기다 투입을 하면 공익근무요원을 안 쓰고, 월급은 안줘도 되고, 해당되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월급은 우리구에서 주고 일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주는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인원을 빼 가지고 오면 충분히 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방범대원 96명인가 우리 구청에서 월급을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방치를 하고, 공익근무요원들을 시키고 월급을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리고 인원을 40몇 명인가 줬으면 자치구에 필요한 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줘야지, 우리가 여자 주차단속요원들이 몇 명이나 있지요?
40만원인데 이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우리가 드는 돈이 하루에 얼마입니까?
여기 서류 보니까 9,632건인데.
그래서 지금 한 3억 1,000정도 되는데요.
수입 들어온 돈이 투자 안 되고 그대로 다 있는 겁니까?
지금 가끔 보시면 교량에 앉아 가지고 교통량 체크하는 그런...
도시정비국 산하에서 쓰는 것은 따로 쓰고, 또 대학생들은 따로 쓰고 매일 같은 일을 하는데 조사는 이 조사원이 다 통계가 되어야 되는데 대학생들이 하는 조사는 다르고 조사원이 하는 조사는 다르다 이말이예요.
대학생이 하나 조사원이 하나.
이중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한 달 동안 월급 받고 업무 보조하는 것이지 일당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전에 예산편성하던데서 완전히 벗어나서 획기적으로 의원들이 딱 보면 심의할 것도 없이 한눈에 딱 나오도록 해 가지고 뭔가 구린데가 없이 딱 봐서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겠구나, 적게 잡혔으면 더 줄 용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해보니까 이것이 안 되니까 더 많이 편성을 해라 할 수도 있는 일인데, 솔직히 우리 영등포구는 예산을 도로 상향조정한 일이 한번 있어요. 과에 너무 적게 잡혀가지고. 그런데 어느 의회든지 예산을 심의하는데 깎았으면 깎았지 더 많이 주는 의회는 없었을 거예요.
우리 영등포구의회 말고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어디 몇, 어디 몇 이렇게 하지 말고 딱 묶어 가지고 의원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해서 안 해서 배치를 하는 거야 그만한 인원이 필요하다 하는 것 같으면 국장이, 과장이 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종이 낭비야.
이의 없습니까?
조길형위원 질의하세요.
버스전용차선 단속원들이 대개 보면 지방방범원으로 있다가 서울시에서 전용차선을 확대하므로 인원이 부족해서 내무부네다 요청을 해서 저희구에다가 배정을 한 게 처음에는 105명 정도였는데 지급 95명 정도 됩니다. 방범원들이 78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생검침원들이 있는데 방범원들은 고용직이고 위생검침원은 기능직입니다. 신분적으로. 방범원들 이 사람들이 파출소에서 방범활동 할 때에는 월 수당 포함해서 100만원 정도 받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런데 현재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 가지고 보수를 받다 보니까 70만원 정도로 3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가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때는 그것을 어느정도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해서 활동비조로 해가지고 5,000원씩을 지급하다가 보니까 그것도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일일 1만원씩 기준해서 25일이면 25만원이니까 30만원씩 차이난게 5만원정도 차이로 줄어들 수 있다는 어떤 실비보상비조의 활동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장비가 필요하다든가 잘 마모가 되어서 그런 것을 이제 일반회계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위원 질의하세요.
그런데 85페이지에 보면 공익요원 중식비라고 따로 되어 있어요.
그 밑의 교통비는 물론 움직이니까 필요하지만 중식비 이런 것은 봉급에 같이 넣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분류한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그 페이지의 그란은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기한위원님께서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통합할 게 있으면 통합을 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산출기초이기 때문에 조목조목 전부 나열을 한 것입니다.
여의도 사고다발지점 1억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억원이 어디 들어가는지, 지금 1억원에 대한 자료를 우리 쪽으로 안줬어요.
가드레일이 38m에 7,200만원, 또 각종 표지판 설치에 1,500만원, 그리고 표지병 360만원, 미끄럼 방지설치에 938만원 도합 1억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회전반경이 좁고 이 녹지 때문에 시야가 가려집니다. 이것을 세트백(setback)을 시킵니다.
뒤로 후퇴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녹지대가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녹지대를 세트백(setback) 시킴으로써 운전자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좌회전하다 보면 여기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마포대교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표지병이라고 해 가지고, 그러니까 길에...
여기 가다 보면 좌회전 신호가 너무 짧아 가지고 신호체계 조정하는 문제까지, 그 다음에 이쪽 안보시관쪽 보면 국회의사당 지하도로 보행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낮에 건넌다든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위험스럽습니다. 가드레일을 안보전시관 쪽으로 여기까지 사람이 넘어오지 못할 정도의 크기 380m를 할 사업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거기 행정과장이 들고 있는 이쪽으로 여기는 좁지만 이쪽으로는 그림이 잘못됐는지 녹지폭이 넓어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다음은 특별회계 129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29페이지에 세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안 올리는 건가요? 86페이지에 7,000원, 1실, 6종, 12월 한거요.
국장실 신문구독료를 당초 [95년도 예산에서 깜빡 잊어버리고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국 전체 신문구독료를 가지고 우선 국장실 신문구독료를 썼는데, 그러다보니까 10월 달이 되면 저희국 신문구독료가 바닥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은 것이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이중식위원님.
139페이지에 대한 질의도 하고 조언을 좀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주차장 건설에 사용될 예산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장 건설은 다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설하게 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영등포구에 공원용지로 묶여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원용지를 묶어놓은 땅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건설국과 타협해서 보상을 빨리 해줘서 지하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나서, 이왕에 주차장ㅇ 건설비가 특별회계에 있으니까 그 돈을 활용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세출에 18억이 주차장 시설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답변 드린 대로 연말까지 140억 정도 적립이 되는 과정에서 작년에 잡은 예산보다도 18억원이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세출로 우선 넣은 것이지, 당장 어떤 지역에 쓰겠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나오는 18억에 대한 것은 꼭 18억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주차장건설에 쓸 수 있는 돈은 100억이 넘게 적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왜 18억으로 계상했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입세출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균형이 이루어진다고 밨을 때, 세입부분을 보면 세외수입 부분과 세계잉여금 수입이 한 20억8,000만원이 되고, 세출이 주차단속인부임 등으로 늘어난 것이 2억 정도 되는데 그 차액이 18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은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가장 큰 현안으로 추진해 온 것인데, 이 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각도로 검토 중에 있는 것은 유수지를 복개해서 하는 것도 이쏘 고수부지에 하는 것도 있고 방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원을 뜯어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다시 복개해서 공원으로 조성해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돈은 상당히 있지만 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공원같은 경우에는 한대 주차규모를 건설하는데 약 2,000만원 정도의 돈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10대 규모면 2억 정도가 투자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에서는 일단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유수지 복개공사라든가, 아니면 공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민간자본을 유치해 가지고 투자해 보고 만약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연차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주차장 건설을 하는 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양평유수지, 구청 옆 당산공원, 영등포 6공원, 이세 군데를 서울시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투자하려고 현재 공고를 했고,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양평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1,000대 규모를 수용할 수가 있는데, 그 지역은 프라이스 클럽도 있고 해서 주차수요가 많은데 주차장이 마땅히 없어 가지고 그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장차 건설을 해 보려고 추진했었는데 사업비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3개 업체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한개 업체가 낙찰되어 민간자본으로 투자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큰크리트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약 13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제까지는 적립이 적게 되어 있어서 투자 결정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내라고 해 가지고 다섯 군데 자료를 낸 곳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이 되고 난 뒤에 구 자체에서 거기서 선정되는 곳을 제외 하고 나머지 가능한 지역에다가 내년쯤 본 예산에 정식으로 올려가지고 어느 어느 지역에다 어떻게 투자 하겠다 하고...
그런데 주차장 건설부지로 다섯 군데를 선정하고 예산을 쓸 때 쓰더라도 지금 주차장 건설비 18억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해요.
어느 장소에 어떻게 쓰겠다는 것이 산출기초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 적립하고 있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아직 어디에 어떻게 쓰겠다라고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세계잉여금이 18억이 생겼으니까 이것을 거기에다 우선 더 플러스시켜 놓겠다고 세출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시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민자유치가 결정이 되고 나면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다 투자를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워서 내년 본 예산에서 세목을 정할 겁니다.
아까 이중식위원님께서 가예산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나라는 예산규정에 가예산제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에서 수입은 있는데 지출할 대상지가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계속 수입이 들어오는 것을 적립하는 형식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쓰겠다고 하는 산출기초가 명확히 나오는게 바람직한 예산편성인데, 지금 현재 도시정비국에서는 어느 곳에 어떤 규모의 주차장을 얼마를 들여서 건설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된 단계에서 주차장 건설용으로 수입은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몇 년째 적립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것은 적입하는 형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설치를 안 하고 계속 불용액으로 이월시켜 가면서...
불용액으로 떨구어 버리면 그 쪽으로 못가니까 세출에 주차장 건설비로 잡아서 연말까지 140억 들어오는 데에다 플러스 시키는 거지요.
공무원 봉급도 줄수 있고, 도로건설도 할 수 있는데, 이 주차장 건설비는 조례에 의해서 설치 목적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건설이라는 목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이 되어도 남는 재원을 다른 일반 재원으로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목적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차장 시설밖에 못 들어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41페이지에 보면 자동차용 차륜자물쇠가 있는데, 그게 자동차용 족쇄입니까?
그것이 승용차용 20대분 35만원, 트럭용 5대분 45만원이 있는데,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한번도 써 본적이 없죠?
아직도 이런 장비가 없기 때문에 써 본 적이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이것을 실제로 시행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심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올 상반기에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서울 시 본청에서 공문으로 차를 주차해서는 안 될 곳에 주차해 놓은 차들은 족쇄를 채워서 견인조치까지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반기 추경예산에 꼭 반영조치 하라는 공문이 있어서 그것에 근거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견인해 가는 것만도 못하지요.
본청 공문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검토를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승용차하고 승합. 화물하고 금액이 오른 게 틀린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는 과태료를 승용차는 얼마 받고, 승합, 화물차는 얼마 받았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할 것 없이 작년에 공히 3만원이었습니다. 3만원이었는데 이번 3월 달에 승용차는 4만원으로 1만원 올랐습니다. 그리고 승합화물차는 5만원으로 2만원 올랐습니다.
그럼 140페이지 141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제가 한마디만 더 묻겠어요.
그럼 주차단속원이 현재 몇 명이지요?
그러면 현재까지는 공익요원 안 들어갔을 경우에.
34명이 정원인데 그동안에 2명이 사직을 해서 32명이 되었고 또 남자직원의 경우에도 우리가 정원으로 서울시에서 할애된 게 21명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면, 작년 예산에 53명을 올렸다 말이예요 주차단속이 그러면 올해는 48명 이라면서요?
그러면 현재 48명이 주차단속하고 그러면 125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명이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 좀 설명해 줘요,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정원이 34명이었었는데 그러다, 아까 와서 반복이 되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다가 교통특별대책의 일환이라고 해서 주차단속을 강력히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인원이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서울특별시에서 일괄적으로 공익요원도 더 추가로 배정해 오고 그 다음에 주차단속원들도 부족하다 해서 더 확보를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 가지고 단속을 했었는데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 인원이 더 많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민선구청장으로 바뀌면서 주차단속을 좀더 합리적으로 하고 예컨대 5분 예고제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에는 2인1조로 단속을 했었습니다. 2인 1조로 단속을 했었는데 이제는 공익요원들은 주차질서 계도요원입니다. 그들이 단속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계도해 주는 요원으로서 그 친구들이 일단 1차적으로 5분 예고장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단속원들 48명이 2인 1조로 되어 가지고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런 차를 갖다가 단속을 안 하고서 인원만 가지고 뭐합니까?
저것은 우리 구민회관 우리 앞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니다 보면 항상 차가 3-4대씩은 꼭 서 있어요. 그럼 주차장은 텅텅 비는데 주차장 만들어 놓으면 돈이 아까워서 안 들어 가고 주차장이 없으면 주차장이 없는데 과잉단속 아니냐, 이런 걸 생각해 보냐구요.
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주정차 단속을 하면 '여보, 나 10분, 5분 걸리는데 이거 너무 하지 않소' 제가 차가지고 있으면 이해가 가요. 10분, 5분.
딴 차가 또 서고하면 24시간 항상 거기에 주정차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나는 버스 잘 타고 걸어 다닙니다. 내가 다녀보면 보행로 위에 있는 것은 보통이고 다녀 보세요. 한번.
오늘 같이 비 오는 날은 다니지도 않아요. 그러면 내가 볼 때 짜증이 나요. 그래서 내가 보도블럭 이런 데서 얘기를 한다고 '여보, 여기는 보행로인데 차를 다른데 세워야지' 그러면 '잠깐 볼일 보러 올라 왔습니다' 잠깐이라는 것이 한 두 사람 얘기가 아니예요, 그렇죠?
그런걸 단속하라는 것이지. 그러면 그게 보도블럭보다 그게 파손되면 또 거기 보수공사를 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1개동에서 1,000만원씩이면 1년이면 2억2,000이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고.
그런걸 단속하는데 필요한 거죠. 가다가 족쇄나 채우고, 반항한다고 해서 놔두고.
당장 문래2동 경계선에 보면 한달 전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흰선을 긋더니 항의하니까 민선구청장이 되어 가지고 떠드는 사람은 푸대접 합디다.
그런 질서를 잡으려면 민선구청장이 필요 없어요. 기초질서를 지키지도 않는 국민이라면 그런거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해달라고 하면 뭐합니까?
견인지역이라고 분명히 써 있는데 그 밑에 가봐요. 차가 쭉 서있습니다.
막대한 세금 내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해서 투자해 가지고 한번 효과도 못 보는 거 매일하면 뭐합니까?
구민이 내는 세금이 아까워요.
여러분들 자치구제가 됐으니까 구민이 세금 내는거 여러분들 보고 탐탁찮은거 알고 일 해야돼요.
구민회관 앞의 차는 바로 가는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이게 일종의 전경이 생기는 거예요. 경찰이 모자라니까 전경 투입하듯이, 그러면 77명이 주차단속을 하면 부조리, 왜냐하면 여자들이 하는 것은 한 건당 얼마씩 받잖아요. 그 보수가 있어요?
명칭이 주차질서 계도요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로 주차단속을 같이 조를 짜서 하면서 공익요원들만 이렇게 한꺼번에 조를 짜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속권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교통이라든가 주차와 관련해 가지고는 민원이 상대적이거든요.
과장 입장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위에서 주니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사람 인건비는 어디 하늘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그걸 택해야지. 그 좋은 방법을 놔두고 많은 사람들 인력을 동원해서 인건비 나가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를 한대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스피커 장치를 해서 여기는 몇 시에 차량 단속이 나옵니다. 빨리 치우라고 하면 그게 더 빠르잖아요? 내 말은 이 말이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현재 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따가 계수조정할 적에 우리가 필요 없으면 제하는 것 아닙니까? 질문은 이상 끝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인원 배정 관계는 아까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총무국에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운영하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한번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건설국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5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주영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국 '95년도 1회 추가편정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한 8월 23일부터 오늘까지 약 340mm 이상의 비가 왔습니다.
우리구가 저지대에 있음에도 큰 피해가 없고 또 한강수위가 상당히 높아져서 지난 새벽에는 한두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의원님과 주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심으로 해서 슬기롭게 대처했습니다.
금일 제니스 태풍이 온다 하지만 우리 건설국 직원은 합심해서 수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하면서 이번에 심의해 주실 '95회계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추경예산 편성재원과 방향을 설명을 드린후 끝으로 주요세출 예산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추경예산 규모를 보고드리면 건설국의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일반회계 세출부문으로 32억8,29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영등포구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 총규모인 73억1,428만1,000원의 44.9%로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산자체가 시민생활환경과 직결된 매우 비중이 높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편성 내용을 미리 살펴 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건설국 예산을 관별로 분류해 보면 건설사업비가 12억4,417만6,000원, 치수하수사업비가 12억2,858만3,000원이 되겠고, 공원녹지비를 8억1,019만7,000원으로 구분 작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세출예산편성의 재원과 편성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32억8,295만6,000원의 재원은 이번 추경에는 건설국 자체의 수입을 계상한 재원은 없고 구 전체의 순세계 잉여금 세입중에서 기정예산의 수정에서 마련된 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금번 추가편정 예산의 편성방향은 주민건의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비를 최대한 반영하고 시민휴식 공간 확보를 위해 공원 사업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95년도 도로개설 도시계획 사업시행과정에서 신길 5동 337의 258-337의 72 도로개설공사 구간중 일부구간이 토지의 지적과 현황이 불보함되어서 사업추진이 곤란하여 당해공사의 예산 7억을 예산서 89페이지와 같이 편정편성 하였습니다.
본회의 때 정종태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방향에서 편성된 건설국 주요세출 예산 내용을 크게 네가지로 나누어 설명 드리면 도로건설 사업비로 기투자 사업마무리 3건에 9억 1,000만원, 주민의견 수렴 소규모 편익사업 27건에 4억원, 포장도로 소파보수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차수 및 하수사업비로 빗물받이 개량하수시설물 보수에 6억원, 하수도 준설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휴식공간 확충사업비로 도림3어린이공원 보상비가 억300만원, 대림3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에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네 번째, 나머지 예산은 경상적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도로건설, 하수사업, 녹지사업, 도로유지관리를 위한 경상비, 또 한강교량 과적차량 단속에 투입되는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 상용인부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추가소요 등 법적의무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편성된 예산서 88페이지 한강 교량 과적차량단속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734만원과 보상금 4,992만원은 편성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오니 심의과정에서 삭감하여 주시기를 사전에 보고드립니다.
그 이유는 한강교량 과적차얄 단속요원이 '95년 4월부터 투입되어 '95년 7월 서울특별시 예산으로 지급하게 되므로 별도의 구비로 예산확보가 필요없게 된 사항입니다.
처음부터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어야 마땅하나 추가편정예산 편성작업을 마치고 의회에 제출한 후 확인된 사항이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정을 요청하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95 회계연도 제1회 건설국 추가편정예산안은 신규투자사업 및 불요불급한 전시적 소모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였고 기투자사업의 연내 마무리와 연내 예산집행 가능여부, 기정예산에 대한 경정의 필요성을 나름대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가편정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구체저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상세한 것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린 한강교량 과적차량단속 공익요원 관계로 편성된 건설사업비 5,726만원은 심사에서 제외해 주시고 나머지 예산은 건설국 예산이 여타 다른 어느국 예산보다 주민생활환경과 직결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영등포구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국소관 예산안 설명시 세입예산과 세출 예산을 총괄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건설국소관을 기능별 성질별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내용별 검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총 예산액은 32억8,29만6,000원으로 금년도 추가편정예산액의 약 45%에 해당됩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건설사업비 12억4,417만6,000원, 치수하수사업비 12억2,858만3,000원, 공원녹지비 8억1,01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2억1,654만7,000원, 일반운영비가 1억1,748만4,000원, 경상비가 6,649만5,000원, 시설비가 28억8,23만원으로 시설비가 가장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참조)
건설국 세출예산은 도시정비국과 같이 공익근무 요원의 증원에 따라 인건비와 상용. 일용인부임의 인상분이 계상되었으며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 및 설계비가 추경에 요청된 것으로 추경된 시설비의 도로개설비는 토지 보상금으로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으나, 추경에 요청된 예산은 당초 예산의 부족분과 금년도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보아지며 이 중 신길 5동 337의 258-337의 72의 도로개설공사비 억이 편정된 것은 지적불보합으로 인하여 보상할 대상이 없어짐에 따라 편정예산이 발생한 것입니다.
당초 사업선정시 현지답사 및 면밀조사를 통하여 대상지와 사업이 선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요청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로정비 시설물의 정비 등 사업의 대상과 물량을 사전에 정확히 조사하여 본 예산에 편성되도록 하므로 불요불급을 요하는 예산외에는 추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관리의 민간대행 하수구 준설비가 매년 본 예산이 5억, 추경에 5억씩 요청되고 있습니다.
년간 준설비는 총 15억이 필요하나, 부족분에 대하여는 매년 본청에서 3-4억씩 지원받아 충당하여 왔으나, 금년부터는 자치구 예산으로 해결토록하여 시지원을 중단하였다고 하는바, 현재 BOX로 된 하수구에 퇴적된 준설량을 조사한 것을 보면 연장 길이 1만7,530m에 2만7,467㎡의 퇴적물량이 있으므로 총 15억의 예산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요청되었어야 하며, 그래도 부족분은 본청에 지원 요청을 하던가 아니면 추경에 요청되어졌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의 공원관리에 있어서 대림3동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95년도 본예산에 4억이 편성되었었으나, 심사과정에서 2억을 감액한 예산으로 공사도 하지 않고 추경에 예산을 요청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며, 또한 대림3동 쌈지마당 어린이공원 정비공사는 자투리땅 17㎡를 보상하기 위한 예산이라 하나 그곳은 앞으로도 계속하여 인접 공원용지를 보상하여 공원조성을 하여야 할 곳으로 17㎡만 보상할 것이 아니라 본 예산에 더 많은 보상액을 편성하여 단기에 공원조성이 마무리 되어져야 할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또 공원관리의 업무추진부중 육림의 날 행사비가 '94. '95년도에 없었던 예산으로 '95년도 추경에 요청한 것은 행사의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96년도 본예산에 요청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사업비는 가능한한 추경에 요청하지 않고 본 예산에 반영하여 예산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88페이지, 89페이지 건설사업비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으면 넘기겠습니다.
아까 도시정비국할 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봉급란에 9,600원이 되어 있고 상여금 합해 가지고 또 어떻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같은...
이걸 다 빼고 삭제를 원하는 거지요.
안P시면 92페이지, 93페이지까지.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위원님, 말씀하세요.
또 때아닌 중부지역의 폭우로 인해서 특히나 우리 영등포는 옛날부터 침수지역으로 소문난 지역입니다. 그 동안에 하수관리를 잘했기 때문에 많은 하자 없이 현재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3페이지에 있는 관내하수도 공사에 대해서입니다.
준공공사는 이번 비로 인해서 예산외에 더 가중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 조사한 내용은 일부 수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5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5억보다도 추가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5억의 조사한 내용은 물량과 정확히 계산해서 내놓은 5억인지를 묻고 그 금액이 틀리다면 당초의 예산내용과 또 추가로 이번 폭우로 인해서 관내 지역을 더 조사해서 추경예산으로 준설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내년 '965년도 예산에 넣을 성질이 아니고 바로 우리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번 폭우로 해서 도리어 더 조사를 해서라도 준설공사는 추경이 결정될 때 다 예산이 삭감된 것을 여기에 적립시켜서 늘려주는 것을 동의합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관내 하수준설공사에 5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 전문위원이 조사하기는 2만7,450㎡의 퇴적물량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에 투하된 예산이 15억의 돈이 든다고 했는데 애초에 5억이 들었고 지금 5억만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5억은 어떻게 합니까?
또 한가지 문제가 이번에 준설이 좀 어려워져 가지고 7월 10일날 동네가 굉장한 물난리를 겪었습니다.
엄청난 물난리를 겪었는데 왜 이렇게 준설이, 그러한 예산이 시급함을 알고 빨리빨리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과 집접 관계있는 그러한 예산이니만큼 빨리 편성을 해서 재난을 없애야 할텐데 지금 준설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굉장한 물난리를 겪게 만들었다 그말입니다.
이런데 대해서 하수과장은 아무리 예산이 어떻다 하더라도 주민들과 관계되는 예산만큼은, 수재는 없어야 될 것 아니냐, 대림1동, 대림3동, 신길5동이 7월 10일 엄청난 수재를 입었습니다.
이것도 뭐냐, 그 당시에 준설하지 않았어요.
최재웅위원이 말씀을 하고 얘기드릴 바에는 당초예산을 5억이 아닌 10억을 하더라도 충분히 해서 주민들한테 이러한 수재는 없어야 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 지적해 주셨습니다.
당초 예산이 필요한 것을 다 반영했으면 추경이나 또 시민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을 것 아니냐 참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구 당초 예산형편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수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관계가 있어서 추경이 생기면 어느 선까지 확보해주는 것으로 보고 본예산에서 적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하는 우리 시행부로써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가능하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로 확보토록 노력할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 개개인별로 설득을 시키도록 본예산에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5억을 계상해 올렸습니다마는 실지로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당분간 금년 후반기까지만, 안일한 생각일지 모르지만 5억만 있으면 주민생활에 직결돼 있는 곳만 우선 준설하고, 우리 관내지만 고지대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5억만 했습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비가 약 8억 그리고 본청에서 한 5억 정도를 매년 교부를 받아 하는데 금년부터는 민선자치시대라 해 가지고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라 하는 이런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추가편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우리 하수과에서 요청할 때에는 당초에 7억을 올렸습니다마는 예산조정 과정에서 5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7억은 있어야만이, 지난날 네 차례에 걸쳐서 집중폭우가 있었는데 고지대 오물이 전부 저지대로 내려가지 않느냐, 조사는 완전히 안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준설을 하려면 최소한 7억은 있어야 되고 민원준설 그러니까 각 동사무소나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들이 긴급하게 해달라는 이런 민원은 한 1억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8억은 필요합니다마는 우리가 최소한 7억은 되어야만이 이번 폭우를 견디고 또 앞으로 2, 3차례에 걸쳐 태풍이 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히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능하면 다른 분야에서 삭감되는 부분을 우리 준설예산으로 확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우리가 예산가지고 타령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건설국장께서 금년에는 우선 낮은 데를 하고 내년에 예산을 해서 높은 데를 하겠다 이런 데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른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일순서, 즉 말해서 경상도 말로는 일머리를 모르면 골병만들고 일능률도 안 오른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설이라는 것은 우선 준설을 하기 전에 건축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건축현장에 모래라든지 건축자재가, 빗물받이를 해서 하수도를 안 막히게 해야 되는 게 가장 기본원칙이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바쁘니까 임시방편으로 밑의 것을 판다고 하는데 하수도 준설은 위에서부터 해야 하고 차근차근 내려와야만이 원칙적으로 되는 겁니다.
지금 밑의 것 파 버리면 비 한번만 오면 위의 것이 내려와서 밑의 것을 다 메워버립니다.
준설을 하나마나 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선은 하수도를 막히도록 하는 원인자부담 즉 말해서 신축건설현장이나 이런 데를 앞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원인자부담이 되어야 돼요.
왜? 건축함에 있어서 평당으로 하든지㎡로 하든지 하수도 메우는 세금을 물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착으로 이른 봄에 높은데부터 준설을 하고 우기철 시작해서는 낮은 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체계적인 계획이 완전히 수립이 되고나서 준설을 해야지, 위의 것은 꽉막혀 있는데 밑의 것만 파만 비한번만 와 버리면 위의 것이 내려와서 밑의 것을 매워버리면 준설하나마나 예산낭비만 되지, 실용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우리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준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과장이 설명한 내용은 매우 바람직하고 갑자기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된다고 추측해도 크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봐서 지금 최소한도로 7억부터 긴급을 요하는 민원 1억해서 8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타예산에서 삭감되는게 있으면 관계공무원이 검토해서 당초에 김과장이 내놓은 최소의 예산안이 되도록 편성을 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배기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96년에 가서는 관계건축과와 시설하는 부담자 원칙에 의한 것은 본예산과는 조금 멀지만 '96년부터는 그렇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대방천 간이펌프장 설치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담당직원분들이 대략 모터가 몇 개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서류상의 도면과 실무적으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잡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것이 수문인데 수문은 제가 보기에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 현장에 나가서 하지 않고 자동설치로 해 놓고 구청자체에서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할 계획인가, 그렇지 않으면 수문은 수동으로 해 놓고 구청 차원에서 자동적으로 물이 얼마인지 보기 위해서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것은 구성을 해 놓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방천 지역에는 저지대가 일부 있습니다. 신길 5동 404번지 주변이 되겠습니다.
지금 간이 펌프장에 사람이 없고 그냥 자동으로 수중모터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원격장치를 해서 사람이 없도록 하려면 완전자동화를 해 가지고 모터관리를 해야만 효율적이겠다. 그러면 그것은 원격장치는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원격으로 조정하겠다 이거지요.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을 두고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이번에 최소한 간이 펌프장을 한다해도 돈이 6,000만원 소요가 안되겠느냐 이렇게 개략설계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추경에 올린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발주해야 내년도 수방에 바로 쓸수 있다, 내년도 본 예산에 했을 때에는 내년도 수방에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제작기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원님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원격감시장치는 간이펌프장, 그러니까 무인으로 돌아가는 펌프장이 세군데가 있는데 거기에다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도림 3 빗물펌프장에서 화면으로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비가 오면 공기차가 금방 돌아가는지 이런 것을 감시를 합니다. 그게 만약 고장나면 빨리 가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무인감시장치 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수문은 대방천에 수문이 하나 있는데 그 수문은 바로 비만 오면 인근 통장님이 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이번 자동화계획에는 빠져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말씀하세요.
71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거기에 보면 국민식수 육림행사가 연 2회 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사실 육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공화국시대에 육림의 날을 정한 적이 있지요. 그 당시에 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 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국민식수육림행사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액션(sction)인데 형식적인 행사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지로 해야 할 육림의 달은 왜 사업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국민식수 육림행사가 꼭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림의 행사는 실제로 공식화된 것은 벌써 없어졌습니다.
그것은 보통 국 내지 과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비용이 주로 뭐냐하면 나무에 주는 비료를 사고 또 그날 삽이나 몇 자루 사야 될 것 아니냐, 공무원이 아무것도 없이 말로만 해 가지고 아무리 행사지만 타국의 지원을 받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간략한 행사비입니다. 여기에 다른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고 그날 당일 직원들이 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표현이 잘못됐으면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을철에 심은 나무를 잘 가꾸자 하는 의미에서 육림의 날은 정하고 있습니다. 육림의 날을 11월 첫째 토요일인데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날 행사에 필요한 도구나 비료 사는 대급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예산과장님 계시지요?
비료라든가 삽을 구입을 할 때에는 어떤 비용으로 들어갑니까?
기억이 잘 안나는데 지침을 보고 제가 잠시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나오는 그러한 문제는 사실 업무추진비보다는 다른데 집어 넣어가지고 설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행사로 봤기 때문에 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위원 질의하세요.
각 공원에 일용인부 배치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구청 전체 인원이 몇 명인지, 상용인부가 몇 명인지 자세히 얘기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원도 한사람으로 공원들을 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용직은 어떤 식으로 채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조 위원님이 양해해 준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형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원은 근린공원이 4개소, 어린이 공원이 17개소 도합 21개소가 있습니다.
이 공원을 관리하는 인부로서는 구 본청에 공원담당 공무원을 두고, 기능직 공무원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밑에 상용인부 12명이 있는데, 12명을 적절히 배치해 가지고 기동순찰을 시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취로인부는 본시 사회과에서 먼저 우리구의 인원을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A동은 몇 명, B동은 몇 명 이렇게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생활이 곤란한 분을, 예를 들어 오늘 대림1동 어린이공원 청소를 해야 되는데 5명이 필요하다 하면 동에서 5명을 내 줍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인원관리를 하고 취로 인부임 확인만 해주면 동에서 일비를 타가게 되겠습니다.
72페이지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용역이라는 것에 3,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묻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가 3,000만원이 나올 수 있는 설명을 해당 과장님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어린이공원 용역설계비입니다.
장소는 2개소로서 대림2 공원과 영등포 6 공원이 되겠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이야기하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용역설계비의 요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로 계산해서 1개소당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공사비가 나왔다면 이미 계획이 된 뒤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나와서 거꾸로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사비로 넣었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먼저 공원용지시설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지적고시를 하고, 또 공원용지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 공원법에 의해서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조성계획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 승인은 본청 서울시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산하에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 위원들은 대개 위촉된 분들로서 위원장은 서울시 부시장이 됩니다만 위원들은 대학 교수나 임업계에 근무하는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설계가 나오기까지는 그 시설의 규모나 예산범위를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추정금액 곱하기 용율을 한 것이지, 용역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금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사비의 3%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보다 용역비가 먼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출근거를 3% 잡은 것은 공사비다, 또 용역 주는 것은 용역을 줘봐야 공사비가 나온다, 이렇게 자꾸 앞뒤가 안 맞는 말쓰을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대신 보충설명 좀 해 주기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공사비로 표현하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략공사비로 나타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목에서는 용역을 줄 때 공사비 표현을 개략공사비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량을 하나 놓는데 여러 가지 타입이 있겠습니다.
대략 어떤 타입에 이제까지 통계낸 것이 m당 2억이다 그러면 100m 니까 200억 정도 들겠다 하면 여기에 요율을 곱해 가지고 설계비를 계산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지금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고라가 대략 1,000만원 들겠다, 또 어린이 놀이기구 그네는 얼마고, 어떤 것은 얼마고, 이것을 토탈하니까 한 2억이 드니 세부적인 도면 설계를 하려고 요율을 3%로 곱해가지고 설계비를 반영한 겁니다.
대충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요불급한 내용이 아니니까 굳이 추경예산까지 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경예산은 그 해에 가장 필요한 것만 올린다고 봐서 이것은 삭제를 하고 차기 '96년도 본예산에다 넣어야 된다고 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하고 개원하는 것을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서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본예산에 용역설계비를 계상해 가지고 설계해서 공원발주를 한다면 내후년 사업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내년 사업으로써 5월 5일 개장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 용역비를 올리고 본예산에 시설비를 올려가지고 내년 5월 5일 어린이날 개장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예산에 올린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원개량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무슨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지, 무조건 1,500만원씩 둘해서 3,000만원 올린다 이거야.
제 생각에는 그래요. 현재 공원이 너무 노후되었다든지, 시대에 뒤떨어져서 사용을 못한다든지 하는 근거를 사진이라도 찍어서 '현재 이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렇게 2개소를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고 이렇게 답변을 하면 어느 위원이 수긍을 하겠어요. 그런걸 좀 생각해 주셔야지요.
사직을 찍은 근거는 없습니다만 대략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의 제2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설년도가 72년도로써 2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6 공원은 시설년도가 65년도로써 30년이 경과되었스니다.
이 공원들이 방금 보고드린대로 23년, 30년 전에 시설되었고, 그 동안에 개보수를 해서 23년, 30년전에 시설된 시설물들이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시설물이 노후되었고, 또 요즈음 어린이들이 어린이 대공원이나 드림랜드 같은 첨단시설을 가보고, 매스컴을 토해서 많은 신 놀이시설을 접할 기회가 많아서 단순 놀이기구들은 어린이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차제에 노후시설을 교체하면서 현대감각에 맞게 바꾸고자 하는 것이 저희 욕심이고 의욕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을 하나로 3,000만원하지 말고, 그네가 망가졌다든지 미끄럼판이나 무엇을 한다고 조목이 나와야지, 3,000만원하고 조성계획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무얼 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모래가 필요한 건지, 그네가 필요한 건지, 미끄럼틀이 필요한 건지 모르잖아요?
덮어놓고 종합적으로 용역 3,000만원하니까 무엇을 사는지 우리가 모른다는 말이죠.
세밀하게 해줘야 우리가 검토해서 그네가 9대 필요하다든지, 미끄럼틀을 바꿔야 되는데 10대가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세밀하게 안 나왔으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라구요.
김명환위원님 질의에 대한 설명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필요성, 어떤 규격으로 해야 되겠다. 어떤 모양의 어떤 그네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을 도면화하고 물량화하기 위한 용역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몇 개하겠다 하는 금액이 아니고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주어서 도면을 받아 가지고 물량을 확정짓는 설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견적도 없이 덮어놓고 용역비 3,000만원 해놓은 것은 관에서는 쓸지 모르지만, 일반기업에서는 그런 예산기법 쓰지 않습니다.
견적서나 가견적이 있어야지 뭐가 필요한데 용역으로 설계를 한번 해 본단든지 해야 용역설계비가 나가는 거지, 덮어놓고 3,000만원 그러면 용역이라는 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모른다구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종결하는 의미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당부서에서 답변하신 용역비 지출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책정되어야만 필요한 해당시설이 검토된다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가 책정되면 용역은 입찰로 실시하게 되겠죠?
최재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71페이지 공원관리인부임 자체가 아주 없어졌습니까? 다른 데로 목이 바뀌었습니까?
일용인부임은 당초 본예산에도 이미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달에 예산편성 보완지침이 내려와서 정부노임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공원관리인부임이 금년도 본예산에 하루, 한사람 기준으로 1만 5,3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1만9,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가인상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공원관리인부임 총 금액이 1억4,200만원인데, 그 금액이 본예산에서 전부 삭감이 됐고, 일용인부임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나와 있던 인부임이 어디로 갔습니까?
없어진게 아니고요, 12개월 전체를 일단 다 계상을 해놓고 본예산에 계상된 1억1,450만9,400원을 마이너스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실질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얼마나 하면 2,775만6,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아주 적은 분량에다 많은 양을 설득력 이쎄 표현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할께요.
우리 건설국장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과장한테 얘기를 할께요.
여기보면 똑같은 금액인데 공원관리인부임, 녹지관리인부임, 공원관리나 녹지관리나 그게 그거지 한테 묶어가지고 하면 됮,
녹지관리 공원관리 이래 되어 있어야 할, 이 사람 자격증 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상용인부의 분류에 보면 여러 가지 도로관리, 녹지관리, 공원관리 해서 분류가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류체계에 따랐습니다. 단가는 같더라도 그 사역하는 내용이 틀립니다.
배기한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세항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아시기 때문에 물으신 것 같은데 말하자면 목이 틀리다 이 말이지요. 공원관리계, 녹지계, 녹지계에서는 공원 관리계 대지 말라 이거지요, 우리 계는.
예를 들면 하수과 안에서도 하수계, 과징계 목이 내목이 틀리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뭐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2-3가지로 나누어 놓을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까 업무추진비 100만원 내역에 대해서 건설국장님께서 사료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삽 이런 것 등등 구입하는데 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원칙으로 비료라든지 삽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 그중에서 재료비 이런데서 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산편성상 원칙이고, 업무추진비 성격은 당일 행사에 소요되는 잡품, 그 다음에 접대비, 중식대 이런 등등 쓰는 용도로 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수건이라든가 장갑 이런 간단한 용품 그래서 건설국장님 말씀 표현상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행사가 되지만 육림의 날은 항시 가을하고 봄하고 해가지고서 퇴비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 행사할 적에 염화마그네슘 비료를 해가지고서 해주는데 지금 보면 어느 동사무소이고 몇가마니씩 쌓여 있어요.
안주고 이 다음에 두었다가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그런걸 행사할 때 그걸 반드시 주고 툇밥도 반드시 2년에 한번씩 모래를 끼얹게 되어 있다고, 강모래로.
그렇지 않으면 잡풀이 나가지고 잔디가 수명이 2년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항상 육림의날 행사를 그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나무가 살 수 있으니까.
아까 행사에 장갑이나 쓰고 행사에 쓰는 품목이다. 아까 본위원이 말한 것처럼 형식적인 행사에 불과한 행사는 안하는 것이 낫겠다는 뜻인데 이거 말씀 잘 듣고 말씀하세요. 그냥 답변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그런데 막걸리 먹는다고 얘기를 하지, 뭘 다른데다 하니 비료를 주니 그런 얘기를 왜 해.
이의 없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문종준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 건설사업비 목 비정규직 보수에서 733만9,200원, 보상금에서 4,992만원, 관 지역개발비 목 시설비중 사고다발지점 개선비에서 1억원, 주차장특별회계의 비정규 보수에서 384만3,700원, 보상금에서 1,073만원, 자산취득비에서 925만원으로 총 합계 1억8,108만2,900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문종준위원의 수정안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의회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겠습니다.
문종준위원의 수정동의안 '95년도 제1회 추가편정예산안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안주영 문종준 권혁필 김명환 배기한
이일희 이중식 조길형 최재웅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남승운
주택과장김형진
도시정비과장정신호
교통행정과장한덕천
교통지도과장김성제
건축과장김기대
건설관리과장조대원
토목과장강민수
하수과장김경기
공원녹지과장박용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