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8월 01일(화) 10시5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 55분 개의)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5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의 과장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본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과장 소개)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주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도 바쁘신 중에도 불고하시고 우리구 조례를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금번 건설국에서는 우리구 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의 제안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우리 구에서는 기술자문단 운영을 구 예규 제90-1호로 90년 11월 29일 제정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단운영규정에 의거 운영토록 되어 있었으나 운영한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는 도시기간시설이 복잡 대형화함에 따라 필요시 적기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해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제2조(위원회) 위원회는 첫째, 도시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등에 관한 기술사항, 둘째, 공사설계 시행방법 및 그 공법의 적정성. 셋째, 보도정비의 심의. 넷째,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며 제3조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학교수, 관련분야의 전문가, 덕망 있는 지역유지 또는 구의원, 기타 기술적인 학시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대통령령 (제12444호, 1988. 5.7)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 설치코자 하는 위원회조례는 건축시공의 부실로 인한 대형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시설물의 안전진단이나 공사시공 또는 설계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 본위원회 자문을 받아 사고의 미연 방지는 물론 견고하고 건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로서 내용상 법령에 위배되는 것은 없으므로 적법하다고 사료되나 참석한 위원(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였는바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또한 이들 구성위원은 전문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일반 위원회의 수준으로는 수당지급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제정의 근거는 아래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지방차지법시행령)
  제42조(자문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받아야 하는 때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상으로 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안주영   문종준   권혁필   김명환   이일희
  이중식   조길형   최재웅
○출석공무원
  건설국장남승운
  건설관리과장조대원
  토목과장강민수
  하수과장김경기
  공원녹지과장박용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