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9월 25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김기중 의원 외 4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5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심용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용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08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9월 23일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심사 내용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공무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부조리가 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에 부조리를 신고한 방법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안 제9조에 보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 및 지급 제외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10조에는 보상금 지급 후 지급 제외 대상임을 알게 된 경우를 대비하여 환수에 관한 사항을 두는 등 조례안 제정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 상징적 의미의 조례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의 전부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행정 각 부 및 장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개정이 필요한 12개 조례, 14개 조항을 일괄 개정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상공부’를 ‘지식경제부’로, 행정 각 부의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예산청장’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재무부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보건사회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행정 각 부 장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민정보화 교육의 교육생에 대한 참석률 제고와 교육에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교육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36조의2를 신설하여 구민 정보화교육에 대한  수강료 징수 규정 근거를 마련하였고, 장애인, 기초수급자, 모·부자복지시설, 수용자 또는 이용자, 60세 이상 노령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두었으며, 또한 교육 개강일 전까지 수강을 포기한 경우는 기 납부한 수강료를 전액 환불해 주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정보화교육 수강료를 19개 구청이 아직까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시기적으로 다소 이른 감이 있다 는 의견이 있었으나 그동안 집행부에서 정보화교육장의 운영 상 발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교육수강생의 참석률 제고와 정보화교육의 내실과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뜻을 받아들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김기중 의원 외 4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3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 구의회 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이신 김기중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4인의 동의를 받아 2008년 9월 17일 제출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 활동의 육성과 건전한 생활문화의 개발·보급을 통해 구의 문화적 역량과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켜 구민이 창의적인 문화중심의 도시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시책의 기본 이념과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내지 제3조에 우리 구가 추구하는 문화도시의 기본 이념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내지 제6조에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지역적·국제적 문화 교류의 활성화 등 문화도시 구현을 구청장의 책무로 규정하였고, 구민은  영등포구의 문화시책에의 적극 참여를 구민의 역할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3조에 문화도시시책의 기본 방향은 문화예술활동의 지원과 문화시설 및 제반 여건의 조성,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과 문화적 친환경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의 조성,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사업의 육성지원, 문화예술·문화관광 등 문화도시시책의 교류 확대 및 문화네트워크 구축 등 문화예술 분야와 문화관광 분야까지 광범위하게 고려하여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제정이 문화도시 영등포를 지향하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구민의 문화향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언적·상징적 의미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김기중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7년 4월 27일 제정되어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징수하게 되어 우리 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금액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지원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개정이 법 취지에 맞게 일원화하고 어르신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의 주차장환경개선지구 지정·운영 계획에 의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이 70% 미만인 조사구역이나 주차환경이 열악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구역에는 담장 허물기 사업, 일반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민간 주차장 설치자금 융자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 개정이 법과 조례가 형평성을 유지하고 구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장방문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차량 진입을 방지하고 구민의 안전한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볼라드 설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대림동 커뮤니티 도로에 설치한 볼라드는 현재 설치 기준에 미달되게 설치되어 구민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볼라드 설치 공사 후 그 주변 마감 처리가 미흡한 현장도 발견되는 등 지적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대림동 커뮤니티 도로는 불법주차로 인하여 차량 정체가 자주 발생하고, 또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 설치된 보행자 안전시설물인 볼라드가 보도 폭이 좁은 곳에 설치되어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주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일방통행 실시 여부를 검토할 것과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 볼라드 대체 방안으로 펜스 설치 등 주변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적극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남원준
  행정국장송요출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이항우
  주민생활지원국장박기석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