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0월 31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업무보고의건〔보건소소관〕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소관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우리 보건소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보건의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동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의 '98년도 전반적인 업무수행사항을 보고받으시고 부족한 점을 질책하여 주시고, 보건행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보건소 운영에 많은 보탬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의 '98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업무보고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의 직제는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등 3과 9담당의 조직으로 정원은 75명입니다.
  '98년도 보건소 총 세입 예산은 4억 1,400만원으로 이는 세외수입 3억 9,600만원, 국고보조 수입 1,800만원이 세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98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33억 5,900만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업무추진현황을 보면 '98년 10월 15일 현재 세외수입 징수는 3억 8,450만원으로 96.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절기 비상방역소독을 연막소독 115회, 분무소독 32ha, 항공소독 36회 등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고, 동 주민 자율방역반에 대한 약품과 유류 지원을 하였습니다.
  '98년 4월 15일에는 건강증진센터를 개설하여 보건소를 주민의 평생 건강관리 중추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점차 증가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또 향후 2002년까지 4년간 보건소의 발전방향을 제시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작성 주민 공람을 거쳐 지난 10월 27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앞으로 정기회에 의안으로 상정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로써 영유아 및 모성 건강을 위한 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예방접종, 방문진료, 결핵예방사업 등은 사업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그 외 성인병관리, 정신보건사업, 여성건강교실 운영, 관절염 자조관리, 영세민 거동불편 노인들을 위한 이동 목욕서비스, 치매노인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성상담을 운영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업무추진현황은 의무, 약무관리사업 등과 검진사업,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구민 건강증진사업으로 체력검진과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우리 보건소의 '98년도 업무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은 질문하여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서에 따라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보건행정과장 민병덕입니다.
  '98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과장은 재질문이 없도록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내가 질문하는 이 문제는 작년에도 구정질문 내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병원 영안실이 비좁으니까 오는 조문객들을 위해서 병원 앞마당에다 천막을 설치를 해서 이 천막을 대여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 하루 저녁 사용을 하는데 15만원에서 20만원씩 과다하게 그 사람들이 돈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영안실을 운영함에 있어 천막 같은 것은, 영안실이 비좁다보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오는데, 옥외 천막을 설치해서 조문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그냥 무료로 대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루 저녁 천막 4평 내지 5평 이것 사용하는데 15만원에서 20만원씩 과다징수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보건소에서 이것을 보고도 방치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금년 보건소 예산이 33억 5,989만 6,000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예산 집행이 됐는지 그리고 내년에 잉여금이 얼마나 남겠는가 하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연막소독은 매스컴에 보면 인체에 아주 유해하다고 돼 있는데 이 연막소독을 내년에도 계속 할 예정인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영안실 관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미비할 것 같고.
배기한  위원  아니, 병원관리를 우리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종합적인 병원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저희 의약과로 하여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배기한  위원  아니,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병원을 관리하는 보건소에서 병원장한테, 병원장이 못 받게 하면 그것 받겠어요? 못 받지. 그러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보건소에서 이런 문제는 비록 장의사 문제가 사회복지과의 문제라도 떠넘기지 말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을 하는 기관이 이것은 못하게 하면 이것은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병원 총괄 관리하는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막소독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막소독 살충제는 제가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분무용 살충제와 분무용 살균제, 연막용 살충제가 있는데, 살균제는 닥터큐고, 살충제로는 매스탄비로서 경유를 150배 희석시켜서 하기 때문에 음식물, 가축, 사료 등 하고 피부에 닿지 않도록 이것만 주의해 주시면 건강에는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독할 당시에 주민들과 소독하는 사람이 주의를 좀더 기울여서 최소한의 피해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이것 봐요.
  동네 어린이들이 연막차가 지나가면 연막차를 구름떼처럼 따라다니잖아요. 그게 크는 애들한테 얼마나 해롭겠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그 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님께서 연막소독의 유해성과 사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후진국형 연막소독이 유해하다는 것은 매스컴을 통해서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저희 보건복지부에서도 올해에는 생명과학연구소에서 환경생태계는 물론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고, 모기만 죽이는 약품을 개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관내에서도 유수지에 시범 살포를 하였습니다. 계속 이 사업이 연구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도 50년, 60년대의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대에서 탈피했으므로 우리 나라도 선진국형으로 분무소독을 많이 실시하라는 당국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아직 가시효과가 많은 연막소독만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조속하게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답변올렸습니다.
배기한  위원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와도 별 문제는 없다 이거죠?
○보건소장  허숙조  저희 관내에서는 작은 사고도 없었고, 아이들이 뒤따라오면서 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몇 번 나가봤는데 연막소독은 분야가 넓은 유수지나 대도로변을 다니고, 뒷골목변은 주로 휴대용 연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만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보건소 예산이 33억 5,989만 6,000원 아닙니까? 지금 현재까지 집행하고 또 금년에 연말까지 집행하면 잉여금이 얼마나 남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총 예산하고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바와 같이 33억 5,000인데 현재 집행액은 26억이고 집행률은 한 78%인데, 9월말 현재 잉여금은 한 5%가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내년에 잉여금은 안 남겠어요?
유낭열  위원  잘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업무를 파악 못 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잉여금은 일반적으로는 입찰을 봤을 때 낙찰 차액과 예산절약 차원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목표에는 별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배기한  위원  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본 예산 심의를 해야 하는데 참고를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이 방역소독이 연중 실시되는데 특히 6월하고 9월사이에 집중적으로 100회 이상 방역 살충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6월에서 9월에 소독하는 것은 연막소독하고 유수지소독이 되겠습니다. 유수지는 양평1, 도림1, 3, 신길1 빗물펌프장이고, 그 다음에 연막은 관내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장소에서 안양천 고수부지, 도림천이라든가, 여의도 샛강 이런 취약지에 대해서는 전염병 발생이 가장 높은 시기가 6월에서 9월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고, 그 다음에 분무소독은 연중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분무소독은 몇 회나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분무소독은 총 목표가 340만㎡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목표량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96%인 326만 5,000㎡를 지금 했지만 연말까지 가서는 목표액의 100%를 다 완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손영상  위원  보건행정과장 혹시 어디 사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저는 영등포구민회관 바로 앞에 삽니다.
손영상  위원  혹시 그 지역은 10월의 모기떼 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요즘에 여름철이 지나면서 10월이 되면 각 아파트는 물론이고 주택에 모기떼가 여름철에7, 8월 가장 더운 철보다는 9월, 10월에 모기떼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 대해서 미흡하나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청에서는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내 취약시설 6개동 15개통과 후생시설, 노숙자 합숙소, 유수지, 적환장 등을 포괄적으로 하고, 아파트 단지내는 아파트 관리소 자체에서 소독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보건소에서 나가서 소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주택가도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만 방역소독을 하는 것은 전시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방역소독이 연중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고 연중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서울에서 바퀴벌레가 없는 집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퀴벌레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이 서울에서 바퀴벌레와의 전쟁을 한 번도 안 치른 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손영상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미흡하나마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예. 제가 사는 곳도 아파트인데 바퀴벌레가 있습니다. 바퀴벌레약은 연막으로 하는 것도 있고 붙이는 것도 있는데, 지금까지 가정집 전체에 대해서는 일일이 신경을 쓰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에이즈같은 불치병에 신경을 쓰는 것도 좋지만 주민 모두에게 불편함이 없는가 섬세하게 살펴서 뭔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은 보건소에 상용직이 4명이 있지요? 자료 준비 안 했어요? 준비가 안 됐으면 본 위원 말을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직이 보건행정과에 1명, 보건지도과에 2명, 의약과에 1명이 있는데, 이 분들이 상용직이지만 보건에 관련된 전문직입니까, 아니면 일반직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좀 미흡합니다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입니다.
손영상  위원  답변 준비를 전혀 안 하셨구만요.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그 부분을 포괄적으로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에 일반직 1명, 보건지도과에 일용직 2명, 의약과에 기능직 1명 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일반직이 3명이고 기능직이 1명입니다.
손영상  위원  기왕에 상용직을 쓸 때에는 간호학원을 졸업했다든가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을 썼더라면 우리 영등포구민의 보건에 더 관심을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예,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서울시에 보면 보건소 분소가 10여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건소가 구청 청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구라든가 면적에 비해서 북서쪽으로 치우쳐 있는데,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많이 사는 대림동이나 신길동 쪽에 분소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껏 구청에 있는 보건소 본소에만 시설이라든지 모든 투자를 집중했고, 그리고 겨우 방문진료라든가 방문치료 이런 형식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런 탁상행정을 벗어나서 신길동이나 대림동 쪽에다가 보건소 분소를 설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2000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작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거론을 하신 것 같은데  설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말씀 드리고, 타구에 설치된 것을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성북구, 마포구, 양천구, 서초구, 강북구, 성동구, 중구, 종로구 등 8개 구에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중이던 동대문구도 보류된 상태이고, 보건소 분소를 설치하려면 최소 인력이 한 10명 정도 필요하고 연간 인건비만 해도 2억 1,600만원이 들어가고, 그리고 필요한 대지나 건축물 이런 것이 70평 이상 100평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 면적의 건물을 짓더라도 장비 등등을 포함한 비용만 해도 20억원이 들어가고, 또 건물을 임차할 경우에는 한 5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동사무소 등 공공건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한 3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별도입니다.
  또 금년과 내년에 시에서 6억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이었는데 시 재정 악화로 지금 예산이 하나도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99년 내년에도 곤란하고 2000년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보건행정과장, 이런 허황된 예산을 가지고 하려니까 2000년에 하겠다는 거죠. 의지만 있으면 당장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허황되게 20억, 30억을 말하니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10%인 2억, 3억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신길동에도 구 건물이 동 청사가 빈 채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약 150평 이상 됩니다. 그 뿐만 아니고 시설면에서도 약간의 보수만 해 가지고도 간단한 진료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금 중대한 사안은 우리 보건소로 보낼 수도 있고.
  신길동이나 대림동에서는 노인들이 버스를 두 번 타야 보건소에 갈 수 있습니다. 교통이 아주 불편해요. 보건소에 한 번에 오는 차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분소를 설치해서 간단한 진료를 하는 것이 방문진료보다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동 청사 건물이 상태가 아주 양호합니다. 무엇으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째 방치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라든가 할 의지없이 허황된 20억, 20억의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것은 주민을 위한 진정한 보건행정의 의의가 없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면밀히 재검토해서 진정한 애향심에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해서 방문진료 등 형식적인 요식행위에서 벗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보건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에서 보건소 분소설치를 수차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상위 지침에 의해서 설치가 불가하다는 보건소장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오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예산 등 기타 다른 문제 때문에 분소 설치가 지연되었다, 늦어도 2000년도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보건소장 답변과 보건행정과장 답변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보건소 분소를 설치해도 되는 건지, 지난 번에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께서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유낭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올린 것과 동일하게 제가 답변을 올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분명히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말씀은 드리지 않았으며, 보건소의 모든 정책은 첫째, 시·도 보건의료정책에 부합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 구에 보건 분소 설치가 타당한지 검토분석이 이루어진 그 다음에 장소를 확보하고 그런 것은 저희 자체내의 중기계획에 2000년도부터 계획은 되어 있으나 재정여건이나 인력 확보가 가능하면 탄력적으로 언제든지 앞당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즈음 보건에 대한 주민의 요구도는 의사가 청진기를 갖다대고 목을 설압자로 누르고 들여다보는 등의 간단한 진료는 이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혈액을 분석하고 또 간기능이나 신장기능이나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청진기로 진찰을 하던 것은 옛날 이야기입니다.
  건물이 노후되었거나 또는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료장비는 무용지물이 되고, 장기적으로 볼 때 고가의 의료장비를 거기에 설치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노인분들을 일일이 차로 모시고 보건소로 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지는 않았고, 조순 시장님 시절에 분소설치 문제가 5개년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변경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시장 주재회의때 민간의료기관과 중복되는 사항은 피해 달라는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할 뿐이지 꼭 그것을 의식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대림동과 신길동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기 불편한 점은 저희들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상  위원  보건소장! 방금 보건소장께서 주민들이 간단한 진료는 원치 않는다고 했죠?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주민들이 간단한 진료를 원치 않는다면 방문진료라든가 이런 것은 왜 하십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방문진료라는 것은 방문 간호사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 노인들을 찾아가서 문제점이 있을 때 모든 걸 연계해 주고, 이 분들에게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간호사와 의사가 팀을 이뤄가지고 나가서 혈액을 채취해 옵니다. 방문진료의 대상은 와상 노인이 되겠습니다. 중풍이나 다른 병으로 몸져 누우셔서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보건소에도 오실 수가 없고 노인정에도 오실 수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방문진료는 정밀진료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정밀진료는 아니지만 의사가 가서 혈액채취도 해 오고, 필요하다면 다른 검사도 저희가 가서 하는 거죠.
손영상  위원  방문진료보다는 가까운 곳에 분소가 있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면적이나 인구가 적은 구에서도 분소를 설치했는데, 보건소장의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앞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손영상  위원  웃지 마세요. 농담하는 것 아닙니다. 심각하게 우리 구민의 건강문제를 다루는데 보건소장 그러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주의를 좀 주십시오.
○위원장  노동우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말이 일치가 안 됩니다. 주민들이 간단한 진료는 원치 않는다면서 방문진료라든가 순회진료라든가 이런 것은 뭡니까? 간단한 진료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분소 설치를 기피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답변올리겠습니다.
  기피하는 게 아니고 선진 의료에 접근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순회진료는 나가면서 왜 간단한 진료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정밀분석이 필요할 때 환자들의 불편사항은 마찬가지라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가 의지가 없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혹시 신길동, 대림동 쪽에 병·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있는 것을 의식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신길6동 쪽에…
손영상  위원  내가 신길6동만 가지고 거론한 게 아닙니다. 신길동은 1동에서 7동까지 있습니다. 분소 내는 것에 대해서 신길동, 대림동 쪽의 병·의원들을 의식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그 쪽은 의료시설이 취약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 당연히 분소가 필요하다고…
손영상  위원  그 쪽에 종합병원이 몇 개가 있는데 왜 의료시설이 취약하다고 합니까? 신길동, 대림동 합해서 종합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가장 많이 있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간단히 합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보건소장이나 보건행정과장은 성의있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 구정질문때 이 보건분소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한 5억 정도 지원을 해 준다고 했었습니다. 이제는 시기적으로도 늦었고 세수나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신길5동에 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이 지금 비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영등포구 의사협회나 이런 계통에서 간접적인 압력이 있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것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영상 위원님과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 청사 빈 데는 꼭 2000년까지 가지 않고 금년에라도 소관과인 총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소 설치하는데 의사협회와 문제가 없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지역보건의료기관, 즉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 분담 및 발전방향이 있는데, 민간 의료기관의 기술이 뛰어난 것은 보건소에서 해 봐야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런 것은 아예 그 쪽에다 의뢰하고, 민간 의료기관의 취약한 부분, 공익성이 있는 부분은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대처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소 설치하는데 그러한 요인 때문에 주저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보건소의 계획에 적극 협조토록 되어 있고, 지금 협의도 마친 상태입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하고 다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동사무소 빈 청사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구조조정으로 2000년도까지 동사무소가 폐지되면 동 청사를 복지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장기적으로 계획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제에 취약지역의 빈 동 청사를 간단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복지센터로 활용할 계획은 가지고 있으시겠죠?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강두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2000년도에 동사무소 폐지건이 행정자치부에서 거론된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내려와서 시행될 경우 총체적인 관련기관은 총무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소 설치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보건소와 관련된 다른 문제가 있으면 총무과에 적극 제안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앞장서겠습니다.
강두석  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예산을 막대하게 들여서 첨단 의료장비를 사다 놓는데 과연 그것을 제대로 사용할 인력이 확보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자료를 현재 의사가 몇 분 있고, 그 의사가 경력이 어떻고, 전문이 뭐고,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뭔지 그것을 얘기해서 혹시 지금 병원에서 오진이 나와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서류를 주시고, 과연 보건소가 일반 종합병원보다 보수가 낮겠습니다만, 과연 우리 보건소에서 정말 최상급의 의사들이 우리 주민의 건강 진찰, 각종 장비 사용하는데 한 치의 오류가 없을지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줘요.
  자료는 줘요. 담당의사가 누구고, 그 사람의 파트가 뭐고, 뭐를 진료하고 이런 것을 자료를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여러 사항은 부족한 경우는 서면으로 답변올리도록 하고, 우선 이 자리에는 의사 6명이 있는데 전문의가 지금 2명이 있고, 영·유아과 분야에 일반의사하고 계약의사, 또 방문건강의사, 치과의사 이런 것에 일반의가 4명 있고, 전문의가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채용할 때는 인사파트하고 전문기관의 채용심의를 거쳐서 채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실력을 갖춘 자만이 여기 보건소에 채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문제하고 이것은 의사 나름대로의 경력과 여러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개인병원, 종합병원보다는 보수가 낮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우리 구청에는 의료사고가 없었어요?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현재까지는 의료사고가 없었습니다. 없어야 되고, 또 없도록 최대한 제도적 장치나 교육을 통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보건소는 딴 데와 틀려서 전문의가 있어야 해요. 과연 그 사람들이 적당한지 안 한지는 판단하겠지만 굉장히 걱정이 돼요.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그래서 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든가, 장비도 큰 대형 종합병원처럼은 못 따라가도 어느 정도 중급 병원 정도 수준의 장비를 확보토록 하며, 장비를 운영하는 전담 의사 역시도 그 동안의 의사 경력과 다룰 수 있는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나마 혹시 미진한 점이 없지 않을까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한 대로 거기다가 보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의사는 우리 보건소에서 채용을 합니까, 딴 데서 채용을 해서 옵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구청 총무과 인사담당부서에서 원칙적으로 채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인력에 대해서 그 분들이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위임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 채용은 구청장 임명으로 총무과 인사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뭐, 그런 것을 몰라서 전문의한테 어디 의뢰를 해요?
○보건소장  허숙조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보건소 근무 희망 의사가 거의 많지를 않습니다. 또한 의사들이 보건소에 장기적으로 있을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이 다음 채용되는 병원으로 가기 전에 인턴이나 레지던트를 끝내고 자리를 구할 때까지 보건소에서의 일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그런 소스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알음알음으로 해서 광고를 부탁을 해왔고, 최근에는 저희가 일간지에 공고를 해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공고해서 채용해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안주영  위원  옛날하고는 틀릴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인턴이나 레지던트로 와갖고 여기 실습하러 오는 데입니까?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을 진찰하고 고쳐주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런 사람은 받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충분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데려와서 써야지. 아까 얘기한 대로 딴 병원 가기 전에 가기가 어려우니까 실습이나 하고 또 개인병원 자리나면 거기로 간다는 그 뜻 아닙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안주영  위원  과거고 뭐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게 그 뜻 아니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런 경향…
안주영  위원  그런 의사를 데리고, 어떻게 보건소에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 주민이 들어봐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주민들 건강을 맡길 수 있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채용에 어려움이…
안주영  위원  어렵더라도 책임지고 그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든 모셔오든지, 끌고 오든지 해서 정당한 의사를 데려다놓고 진료를 해야지, 무슨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주민들은 그런 사람한테 진료를 받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결국은 그 뜻 아니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전문의사의 수가가 타 의료기관의 60 내지 70%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주영  위원  보건소에서 그렇게 수가 따지고 돈 따지고 하면 끝도 없는 얘기예요. 그것은 보건소장 책임이에요, 책임. 구청장도 책임이 있지. 돈을 적게 줬기 때문에 좋은 의사들이 안 와서 딴 병원 가기 전에 여기 와서 실습하고 경험 쌓으러 온다는 이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김동철  위원  여기 와서 실습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표현이 조금 잘못…
안주영  위원  아니, 그 뜻이지.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 가기 전에 우선 여기서 대기하는 사람이 있다가 종합병원 발령이 나 취직이 되면 그쪽으로 간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뭐, 속기록에 없겠어요? 아까 얘기한 뜻이 그 얘기가 그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떠한 힘이 드시더라도 정말 전문인력을 데려다가 우리 구민건강을 책임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의사 경력이나 약사 경력이나 자료 좀 달라고 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
○보건소장  허숙조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우리 병원 의사분들이 선호하는 데가 보건소 아닙니까, 앞으로 추세가?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그것은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요즘 IMF 등등해서 병원도 아마 굉장히 재정문제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개인병원 같은 데는 폐업하고 휴업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데, 아까 안주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종전에는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구청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의 의사자격증이라든가 그 동안의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일단 행정적으로 심사를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못 미치는 것은 전문의료파트에 대해서 이런 경력이 있는 사람은 어떻냐 이런 것으로 다각도로 채널을 캐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구민들의 건강 복지를 책임질 우리 보건소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의사 한 명이라도 채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노력하면 온다고, 의사도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도 있고, 보수 생각지 않는 분들 있어요. 그것을 찾지 못해서 그렇지.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솔직히 보건소장님 입장에서는 의사 개개인의 공적이 아닌 내적인 사항도 아울러서 말씀드린 것뿐이지, 그것은 오해하지 말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제 경쟁해서 들어오면 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그래서 지금 경쟁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주민자율방역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너무 의존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을 열심히 하는 동도 있고, 못 하는 동도 있는데 보건소에서 방역하는 장비를 좀 보강해서 금년도에는 방역이 상당히 소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새마을지회에서 방역을 제법 하고, 또 모기가 너무 극성을 부려 사람들이 모기한테 물리면서도 방역을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이런 감을 줬는데, 금년에는 보건소나 새마을지회에서 움직이지 않고 지도자들이 자율로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민원이나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등포쪽에 토마스의집과 광야교회 이런 쪽으로 과연 얼마나 방역이나 소독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곽희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 시인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완하는 방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율방범운영반은 각 동의 자생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물론 협조를 부탁하지만 감독을 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그러나 구청과 동과의 채널 관계 등 다기능을 통해서 권장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 나름대로 아까 분야별로 4개 파트로 취약지역 6개 동에 15개 통이나 후생시설이나 노숙자, 아까 노숙자는 매주 화요일마다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광야교회나 토마스의집, 시립근로자합숙소, 영등포역전은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매일 한다고 해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대로 미비한 점은 더욱 보완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방역할 때 새마을지도자 조직에 무조건 의존할 게 아니라 지금 새마을지도자 조직이 회장만 있고 밑에 조직원은 하나도 없는 동네가 몇 개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일괄적으로 구청 보건소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자율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이 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큰 오산이에요.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 조직이 22개 동마다 회장은 다 있는데 밑에 조직이 없는 동네가 몇 개 동네가 있으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야지.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믿고 있다가는 그 동네는 방역이 하나도 안 되는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동네에는 회장만 있고 지도자들은 없다 이것을 파악을 해서 그 동네는 보건소에서 직접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게 있어야지, 그 조직만 믿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알겠습니다. 오늘 이후 즉시 파악을 해서 빠른 시일 내로 그것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것은 행정조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예, 알겠습니다.
곽희관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 소독차량이 몇 대나 있나요? 별로 보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방역기계 말입니까?
곽희관  위원  기계 말고, 방역할 수 있는 차량에…
○보건소장  허숙조  5종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지금 보건소에 5종에 15대가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게 보이지를 않아.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소독용 차량은 3대고, 5종이 수동식 분무기와 휴대용 연막기, 차량하고 동력분무기 두 종 해서 총 15대가 하고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그러면 차량이 어디에서 방역을 했는가 일지 같은 것 좀 한번…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예, 일지가 있습니다.
곽희관  위원  과연 정말로 어느 동네 얼마만큼 했는가, 차량을 거의 별로 보지를 못 했어요.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지도 있고…
곽희관  위원  삼십 몇 건이라고 돼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그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결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보건소 차량이 지금 몇 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소독용 차량이 3대입니다.
곽희관  위원  하도 보이지를 않아서…
김동철  위원  구청측이 우리한테 답변한 것은 15대라고 지금…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그것은 기계가 5종에 15대란 얘기입니다.
김동철  위원  기동력있는 차량은 3대밖에 없잖아요?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예.
○보건소장  허숙조  그리고 그 방역은 일출 전하고 일몰 후에 원칙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방역소독 약품이 기온이 상승하면서 자외선을 받으면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새벽 5시 40분쯤 출발해서 6시부터 해가 뜨기 전에 해당 동에 나가서 실시하고 통장한테 확인을 받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 다니며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곽희관  위원  밤에 이야기입니다, 밤에.
○보건소장  허숙조  밤에요?
곽희관  위원  그러니까 새벽 같을 때 영등포 같은 데는 시장거리라 일찍 3시, 4시에도 나오고 이러는데 계속 방역 다니는 것을 못 본다는 건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어디어디 다녀서 통장들한테 서명받은 것을 한 번 제시해 주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일지가 다 있습니다.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내일은 시범적으로 영2동에 한 대 배차해서 곽희관 위원하고 같이 다니세요.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이만식 위원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올해 소독기 사서 배부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금년에는 동에 지원한 게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막용 살충제 하고 경유, 휘발유, 약하고 유류만 지원했습니다.
이만식  위원  수리를 아까 하신다고 그랬죠, 수리비용은 어떻게 지출이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그것은 동에서 우리 보건소로 오면 우리가 전반적인 기계에 대해서 간단한 것은 우리 자체로도 가능하지만 복잡한 것은 시 종합수리장에 의뢰해서 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우리 동네 신길1동에 보면 기계수리할 때 아주 애를 먹는 것 같은데 수리할 때 들어가는 돈이 여기서 어떻게 지출이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방역장비는 방역 개시전 주로 5월달에 서울시에서 공항동에 소재하고 있는 방역장비 수리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동별로 모든 장비 점검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나가서 기술지원도 해 드리지만 수리가 가능합니다.
이만식  위원  수리비용은 보건소에서 줍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서울시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비용은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충당합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시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이만식  위원  거기서 수리하고 영수증을 해오면 그 영수증에 대해서 돈을 서울시에서 주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그러니까 공항동에 있는 정비업체하고 서울시하고 계약체결이 돼 있어서…
이만식  위원  거기 가면 무료로 해 준다 이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예, 그렇습니다.
이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종해  위원  위원장님! 빨리빨리 진행하시지요.
○위원장  노동우  예, 고맙습니다.
  지금 보건행정과장 대답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빨리 업무를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겠어요.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 업무를 듣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듣기 전에 우리 중앙정부도 보면 총리가, 전체 업무보고하는데 또 국정감사장에 고위직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것을 하나도 숙지를 안 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왕 보건소는 직원들이 다 왔으니까 그렇고, 월요일부터 재무국할 적에는 아예 일반 직원들은 못 오게 하고 과장급 이상만 들여서 그냥 대답을 하도록 하죠. 그래야 업무파악이 되지, 이래서 되겠어요?
○위원장  노동우  알겠습니다. 회의 끝난 다음에 거론하겠습니다.
  보고하세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보건지도과장 양권용입니다.
  보건지도과 소관 '98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98 보건지도과 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

  간단하나마 이것으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은 보고를 하면서 준비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선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철  위원  이동목욕서비스에서 이동목욕차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양천구에 있는 신목사회복지단체라고, 우리 관내에는 없어서 양천의 협조를 받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거기서 협조해가지고?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아까 담배를 청소년들에게 팔지 못하게 하신다는데 우리 구에 담배 판매업소가 몇 개나 돼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죄송합니다. 담배 판매업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모르고 담배 판매 단속을…
○보건소장  허숙조  11페이지 유인물의 도표에 담배소매업소가 1,467개 지금 있습니다. 자판기가 39개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단속을 해요? 이런 것 안 써놓는 것이 낫지. 이것을 써놓고 일을 한다고 그래? 이것 어떻게 단속을 해요? 자판기 앞에 서 있을 거요, 아니면 판매점에 가서…
○보건소장  허숙조  다행히 저희 관내에 담배인삼공사 사무소가 있어서 이 사업이 '95년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청소년과 국민의  유해물질 단속업무 그런 내용인데요…
안주영  위원  그냥 맞 질문합시다. 자꾸 딴 얘기만 하지 마시고.
○보건소장  허숙조  그 리스트를 받아가지고 소재지와 관리상태를 저희가 다 받아서 경찰과 합동으로 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자판기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자판기가 관리인이 있는 상태에서 담배를 팔아야 원칙이나 관리인이 없을 경우에는 관리인의 눈에 띄는 곳에…
안주영  위원  차라리 이런 것 사실 적어놓았지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넘어갑시다. 뭐 해놓고 자판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건소장  허숙조  자판기는 원칙적으로 청소년들의 접근이 어렵도록 관리인이 있어야 하지만 관리인의 시야에 들어오도록 건물 내부에도 설치하도록 자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이 전문적인 용어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을 다음에 유인물로 드리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기 어렵다고 방치해 둘 수가 없는 게 지금 미국에서도…
안주영  위원  방치가 아니라, 할 수가 없으면 차라리 못 하겠다라고 넘겨줘야지.
○보건소장  허숙조  저희 담당직원이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담배가게가 천 몇백 개인데 어떻게 해요? 청소년한테 파는지 주인한테 파는지 업소에 물어보는 수밖에 없지, 그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렇게 허무맹랑한 것을 내놓고 보고를 해요? 1,400백 몇 군데를 가서 그럴려면 사람이 앞에서 지키고 있어야 돼요. 아, 청소년한테 담배 안 파는구나 하고. 그 외에 방법이 뭐가 있어요? 돌면서 하필 조사할 그 때 담배 팔 일이 있겠어요?
  이런 것은 사실상 보건소에서 하든지 말든지 해 줘야지,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보건소에서 책임지려고 그래?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안 위원님께 보충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국민건강증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 집행부는 법에 명시되어 있으면 법대로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2항에 보면 19세 미만인 자에게 담배를 파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자체가 국민건강증진법에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 부분을 다루는 우리 보건소에서 전혀 떼놓고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사실상 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주영  위원  차라리 하지 만다고 그래요. 보건소에서 못 하겠다고 그러지, 그것을 올려놓고 말이야 하지도 않으면서 보고는 안 해.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빼놓고서 저희들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계속 넣습니다.
안주영  위원  보고를 보면요, 허황된 게 많아요. 이거 되지도 않는 것을 차라리 못한다고 그러든지, 차라리 경찰하고 딴 데서 한다고 그러든지 해야지. 내 듣기에도 답답한 얘기예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지금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단속한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18건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나와 있습니까, 주소가 다 나와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우리가 단속한 것보다도 사실은 경찰하고…
배기한  위원  아니, 보건소에서 단속한 것은 내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 15건 했다는 것은 경찰에서 한 거지, 보건소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과태료 부과는 사실은 경찰서에서는 못하고, 경찰서에서는 벌금이라든지 형사처벌을 내리고 저희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는데 이와 같이 경찰쪽에서는 벌금을 부과하고, 우리는 또 과태료 처분을 하고…
안주영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내용은 차라리 보건소장이 안 한다고 보고하고 이것을 쓰지 말아야지, 넌센스라고.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국민건강증진법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이 법안 제정한 데가 복지부의 국민증진과라고 있습니다. 과가 아니라 국 단위로 지금 있기 때문에 법이 제정돼서 내려온 당국의 지시사항이 보건소에 떨어진 사항을 못한다, 한다 제 권한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는데.
김동철  위원  앞으로 철저히 점검을 하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철저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방법을 강구하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연 2회 계획대로…
배기한  위원  그리고 나중에 자료를, 단속된 청소년들 주소, 이름을 유인물로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운영하려면 모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구성인원에 위원을 10명을 위촉한다고 했는데 그 위촉직을 어느 분으로 해서 위촉을 하며, 1년에 교육을 얼마만큼 하는가, 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강두석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인원구성 10명은 우리 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에서 이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수당으로 1인당 5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고, 회의는 1년에 정기회로 연 2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은 건강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기관이라든지 또 보건관계에서 근무한 5급 이상 공무원이라든지 또 전문 병원 의원, 간호사, 영양사 등 이런 분이라든지, 하여튼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회 저명인사들을 어느 특정인을 꼭 뽑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각계각층에서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 구성원에 대해서 연 2회라고 했는데 1년에 딱 두 번만 협의회를 갖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우리가 조례에도 연 2회라고 되어 있고, 또 예산 자체가 연 2회만 하게끔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임시회를 했을 때의 예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연 2회 정기회만 하고 있습니다.
강두석  위원  하여튼 예산이 뒤따르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수시로 한다고 하면 낭비가 되니까 중요한 부분만 있을 때 모임을 가져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양권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약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약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이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의료기관 지도사업, 약업소 지도사업, 의료검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의약과 업무보고)

  이상 의약과장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각 업소별로 행정처분 업체 내역 그리고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 건강증진센터가 25개 자치구 중에 몇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현재 전 서울시에 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구가 7개 구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예산이 한 2억 소요돼서 금년 4월달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이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예방의약적인 차원에서 각종 의사상담이라든가, 정밀검사 특히 혈액검사 등을 통해서 아직 눈밖으로 증세가 없는 질병들을 걸러내는 시스템이고, 또 체력진단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 생활이 옛날에 비해 많이 개선됨으로 인해서 비만이라든가 체력측정 분야에서도 연령별로 수준에 맞는 우리가 생물학적 나이가 있는데 체력측정시스템을 통해서 생물학적 나이가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은 40이지만 35세의 생물학적인 나이를 유지할 수 있고, 어떤 분은 40이지만 48세의 생물학적 나이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첨단장비를 통하여 분석하여서 의사와 체육사가 분석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상담을 하여 주고, 일상 생활관리를 통해서 이 분들이 체력관리라든가 영양관리, 일상생활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건강을 예방의학적인 차원에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가 이런 시스템으로서 지금 현재로써는 돈이 많이 드는 장비로 보여지지만 기대효과면에서는 병이 발병했을 때 사후 약방문식으로 치료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의미가 있어 돈을 조금 들이고 기대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김동철  위원  앞으로 예방의학 차원에서 건강증진센터가 설치되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예방이 되는가 본 위원이 한 번 주시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먼저 손영상 위원님 말씀마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마약을 취급할 수 있는 업소가 병원이 11개, 의원이 183개, 도소매업소가 2개, 소매업소가 315개인데, 도소매업소와 소매업소를 분리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도매업소는 주식회사 형태의 대형 약품도매업소로서 저희 보건소에서 마약취급 허가를 내준 업소이고, 소매업소란 마약에 준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취급하는 일반 약국들을 이야기 합니다. 일반 약국에서는 약사들이 특별히 마약취급허가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도매업소 두 곳의 상호는 무엇이고 대표자는 누구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도매업소 한 군데는 영등포약품이고, 한 군데는 SU라는 주식회사입니다.
손영상  위원  영등포약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영등포동에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SU라는 주식회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SU주식회사도 영등포동에 소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회사와 대표자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마약류 취급자 지도에서 취급업무정지를 받은 업체가 4개가 있는데 업체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지금 취급정지를 받은 곳으로는 영등포동 3가에 있는 김상집 의원은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대장 부실했기 때문에 취급정지를 받았고…
손영상  위원  여기는 한의원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아니오, 양의원입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또 한 군데는 대림동 683-21에 있는 김준경이 개설한 상진약국입니다.
손영상  위원  여기는 약국이고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약국입니다.
손영상  위원  또 그 다음에 의료업자하고 소매업자가 각각 하나씩 있거든요.
○의약과장  김옥희  의료업자가 의원이고, 소매업자가 약국입니다.
손영상  위원  아, 합계가 2명이라고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유인물 6페이지에는 4건으로 보이는데 실제 대상은 두 곳입니다. 한 건에 대해서 고발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두 군데. 마약을 취급할 수 있는 소매 약국은 몇 개나 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소매 약국들은 마약에 준하는 향정신성 의약품들을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어디고 다 취급할 수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지금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우리 의약과장도 과장으로 부임한 기간이 이제는 업무파악할 때가 됐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마약 도매업소 두 군데가 어디있는지도 몰라서 뒤에서 적어주기를 기다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옥희  제가 그 약국 주소까지는 직접…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등포동 몇 가인가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구에서 마약을 도매로 취급하는 두 군데 정도는 알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답변을 하면 되겠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 단속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불법의료행위 즉, 불법으로 이를 하는 것도 불법의료행위죠?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 게 지금 영등포에 많잖아요?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 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의 불법의료행위는 민원이 제기된다든가 어떤 인포(Info)가 있을 때에는 저희 담당 직원들이 현장출동을 하지만, 현재로써는 어떤 가정집에서 무허가 의료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경찰, 검찰 모두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아직 그렇게 많은 실적을 올리지는 못하고 있고, 무허가 치과 기공소, 무허가 치과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제보가 있으면 즉시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배기한  위원  제보가 없으면 아무리 난립해도 단속 안 하겠네요?
○의약과장  김옥희  알고 있으면 하는데 현재로써는…
배기한  위원  알고 있어도 나중에 나는 몰랐다고 하면 그만 아니에요? 단속하려고 하는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적출물처리업소 지도점검에 보면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이런 것은 한 달에 두 번을 해도 모자랄텐데 계획 자체를 1년에 두 번을 하겠다고 해놨으니 얘기가 되겠어요?
  여기 유인물에 보면 상반기에 한 번 했고, 하반기는 아직 남았으니까 한 번 하겠다고 한 것은 계획이 아니라 의원들 놀리려는 같아. 그러니까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옥희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자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이런 것은 아무리 인력이 없더라도 보건소에서 직접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가야 돼.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 담당 직원들과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검토를 해 볼 게 아니라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논을 해서 시간이 없으면 못하겠다 이 말입니까? 답변 못하겠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행정처분 내역 시정명령 5건, 경고 2건, 고발 5건 업무정지, 과징금 1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하고 처벌받은 사람 이름을 확실히 해 가지고 서면으로 주세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한약방 지도는 100%를 한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내가 질의를 했을 때 한약종상 세 군데에서는 절대로 진맥같은 걸 하면 안된다고 그랬죠?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랬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나서 가서 점검 한 번 해 봤어요? 그때 제가 점검하는 방법까지 제시해 줬는데 그렇게 한 번 해 봤어요? 어떻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이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렇게 한 번 해 봤냐구요. 이 회의가 끝나면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인 것 같으면 얘기가 안 돼잖아요. 그리고 구청 공무원중에 공직사회를 떠나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회의때 의원들이 어떤 질문을 하고 나면 이런 일 하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는 나오기 싫은데 의회에서 어느 의원이 하도 질타를 해서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데, 나는 하도 욕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욕먹는 것은 하나도 겁이 안 나요. 의원이 해야할 일을 누가 그런 소리를 한다고 해서 안 할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그런 지적을 했으면 주무과장이 한 번쯤 점검을 해 봤어야지. 여기서 얘기 듣고 가서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되겠어요?
  나는 한약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약이 잘못 들어가면 사지가 뒤틀어지고 금방 죽는 약도 있더라고. 그런데 중학교나 이런 학력을 가지고 한의사 밑에서 약 달이다가 한약을 짓는데 이 업종이 얼마나 위험한 업종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가서 그렇게 하는지 봐야지, 안 가보면 되겠어요?
  지난번에 내가 지적을 했는데도 왜 안 가봤습니까? 그리고 여기에는 100% 했다고 해 놓고. 여기 유인물에 보니까 다른 데는 70 몇% 했다고 되어 있는데 약업소 지도에 한약방은 100%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의약과장  김옥희  이것은 각 업소들 정기지도를 연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연 1회가 아니라,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적출물같은 것도 전염병을 옮기는 원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많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해서 우리 구민 보건을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유인물을 봐도 이것은 안 하고 있다, 구민들이야 전염병에 걸리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알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 아닙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 직원 숫자에 비해서 저희 직원들이 하는 업무가 대단히 많고, 또 저희가 지금 여기에 제시한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개설등록이라든가 의료용구 판매업소개설등록이라든가 일반 민원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 서류들이 접수되면 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고, 돌아와서 복명하고 개설신고필증을 내보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업무들이 많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이런 업무는 업무지침서에 의해서 최소한도로 일을 진행하다보니까 이런 사안이 빚어졌는데, 문제 업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 더 자주 지도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의약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원이 없어서, 인원이 없어서 그렇다고. 내가 구청에 들어가보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노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의약과에 몇 명만 더 주면 이것을 철저하게 할 수 있겠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쓰고 있는 약은 연간 얼마나 구매를 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은 예방접종약과 치과 진료시 사용하는 약품이 있고, 1차 진료실에서 투약하는 약들이 있는데…
유낭열  위원  전부 통털어서요.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 의약과에서 하는 분야는 주로 구강보건과에서 투약하는 약품과 1차 진료실에서 투약하는 약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올해는 1억 2,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2,000만원이 더 올라와서 1억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
유낭열  위원  구매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구매는 보건행정과에서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보건행정과에서 공개입찰을 한다구요?
○의약과장  김옥희  의사 선생님들이 원하는 약품들을 저희 약무계 직원들이 시장조사를 해서 올리고, 저희가 이러이러한 약품들을 사 주십시오 하고 보건행정과로 넘기면 보건행정과에서 약품구매는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요즈음 큰 병원의 약품구매시 부조리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구매를 했을 때 일반 도매상에서 구매하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가 시장조사를 할 때…
유낭열  위원  시장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도매상에도 나가고 보험약가 책에 의해서 최소한 이 가격은 넘기지 않아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시장조사를 하고 있고, 약품 가격을 조사한 다음에 최소 가격이 매겨지는 약품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이런 약품들을 사주십시오 하고 보건행정과에 올립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입찰은 최저가를 낙찰자로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 최종적인 단계는 아직까지 제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구매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약과장이 설명한 대로 의약과에서 조사를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모든 약품의 가격을 산출해서 품위를 저희 보건행정과에 올리면, 보건행정과에서 견적이라든가 모든 것을 재심사해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전 구를 대상으로 해서 강남병원에서 전부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 연간 소요되는 양을 파악해서 올리면 서울시에서 25개 구를 통일해서 일괄해서 최저가와 적정한 가격을 분석해서 강남병원에서 일괄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결국 우리 보건소는 서울시에서 가격을 결정해 주면 조달을 받는 거네?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예, 그렇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입찰을 보는 절차는 없겠네요?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큰 부분은 시에서 정한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부분적으로 필요시에는 아까 의약과장이 말한 대로 의약과 직원들이 가격조사한 것을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산출 조사한 가격하고 실제 구매가격하고의 차액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낙찰차액은 품목에 따라서 다르지만 10%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10% 싸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도매가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요?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조사된 자체가 도매가에서 10%가 다운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도매가보다 훨씬 더 떨어진 가격이죠.
유낭열  위원  공장 출하가격에 비해서는 얼마나 차이가 나요?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최소의 마진만 붙지 공장도 가격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결국 우리 보건소에서는 입찰 권한이 전혀 없네? 서울시에서 일괄구매해서 필요량을 각 보건소에 보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하반기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예, 내년도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0월 15일까지 내년도 수요량 보고를 올렸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구에서 구매한 것과 서울시에서 일괄구매할 때 차이는 얼마나 나요? 민 과장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전에 있던 사람이 답변 한 번 해 봐요.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내가 서면으로 보고 듣자는 게 아니고, 6개월 동안 서울시에서 일괄구매해서 각 구 보건소에 필요량을 보내줬을 때와 우리 구청에서 구매했을 당시와 가격차이가 대충 얼마나 나느냐 그 말이지. 아는 사람이 답변하라니까. 보건소장이 알면 보건소장이 답변하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유낭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에서의 일괄구매는 '99년 1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지난 10월…
유낭열  위원  내년부터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답변이 지금 위원들 데리고 장난하는 거야 뭐야?
○보건소장  허숙조  저희가 소요량을 판단해서 시로 올렸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입찰구매를 했네?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무슨 일괄구매를 해서 각 보건소로 필요량을 보내 준다는…
○보건소장  허숙조  내년 소요량을 파악해서 올라간 겁니다.
유낭열  위원  지금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한다고 그러는 거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내년 1월부터 분명하게 그렇게…
유낭열  위원  그런데 무슨 전반기때 그것을 시행했다고 민 과장은 그렇게 답변을 하고, 보건소장은 내년부터 시행을 할 예정이라고 그러고 어느 사람이 맞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보건행정과장이 정정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아서 보고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낭열  위원  업무파악이 안 되면 답변을 피하시고, 이번부터는 우물우물 넘어가는 답변은 절대 용납을 안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예, 알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서면보고도 용납을 않습니다. 위원이 원하기 전에는 답변을 못 하면 못 한다 그러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장도 도매가격이 얼마가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의약과장  김옥희  도매가격하고 그 차액은 제가 그 도매가격을 모르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유낭열  위원  산출조사를 한다며?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는 기준을 할 때에 바이알당 아니면 알약 티당, 타블렛당 그 용량에 따라서 가격을 보험약가 책자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시장조사가 아니고 무슨 뭐라고 그래, 무슨 의약품 가격에 의해서 조사를 한다 이거예요? 산출조사가 어느 산출조사예요? 시장조사예요, 아니면 의료수가에 의한 조사예요?
○의약과장  김옥희  아니,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나가고 그것을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는 이 약품을 선정해 주십시오 할 때는 저희들이 그 약품마다 가격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예를 들면 2㎎짜리 어떤 아스피린이 있다 그러면 그 약에 대해서 어떤 회사에서는 200원에 들어오고, 어떤 회사는 150원에 들어오고 그 약 용량과 그 개체의 가격과 이것을 모두 검토한 다음에 가장 경제성이 있는 약품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보건행정과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 약품의 도매가격이라는 것은 1,000티당 얼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는 시장조사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보험약가 기준책자에 의해서 그 약품 가격보다는 높지 않게 일단 시장조사를 최소한 세 군데 이상 해서 거기에서 가장 저렴한 약을 선정을 합니다.
유낭열  위원  같은 효능을 가진 약이라도 제약회사에 따라서 지금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김옥희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을 의약과에서 선정을 한다는 얘기인가?
○의약과장  김옥희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최저 싼 약품을 선정을 한다는 얘기죠?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입찰 과정에 무리는 없었어요?
○의약과장  김옥희  입찰과정에서 지금까지 무리 있었던 것은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유낭열  위원  입찰은 재무과에서 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입찰은 보건행정과에서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보건소 것 구입은 독립예산이므로 보건소에서 합니다.
유낭열  위원  보건소에 관한 입찰은 보건행정과에서?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우리 민 과장은 모르시겠네. 전임자가 누구지?
○보건행정과장  민병덕  지금 당산2동 동장으로 갔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곽희관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희관  위원  곽희관 위원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지도점검 실시하고 있다는데 특정 업체를 선정해서 특별점검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기 지도단속을 사전에 예고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가 특정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서울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 업소는 특별 업체로서 선정을 해 주면 저희들이 하거나 아니면 문제업소로서 저희가 어떤 인상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저희들이 1회 이상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정기 지도점검을 나갈 때는 사전예고 없이 저희 직원들이 2인 1조로 나가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직원들만 나갑니까, 다른 합동단속해서 나갑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합동단속도…
손영상  위원  협회에서 같이 나가죠?
○의약과장  김옥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보건소 단독으로 나가고 있고, 합동단속은 서울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예고없이 전화가 와서 아니면 우리가 언제 합동단속을 하겠다 이런 전화가 저희 보건소로 오면 그때 스케줄에 맞춰서 같이 나가고 또 때로는 경찰서에서도 합동단속을 요구하는 전화가 오면 그때 같이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단속대상자들이 단속 나가기 전에 먼저 알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최소한 저희 보건소에소에서는 예고없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내부적으로 정보가 누설이 됐다든가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 업체에서 알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예고를 하고 나간다는, 사전에 지도대상 업소에서 오늘은 보건소에서 나올 것이다 이런 것을 알고 있다는 소식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이 질문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문을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에 언론에서 보면 의약품을 구매하면서 상당한 비리와 부조리가 많이 보도된 바가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성분이 유사한 제품을 선택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제약회사와 협의를 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아직까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약 용량은 예를 들면 대형 병원에서 사용하는 것에 비하면 극히 미비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손영상  위원  예를 들어서 같은 쌍화탕이나 소화제라고 하면 소화제가 여러 회사에서 비슷한 제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제품을 판매하기, 영업하기 전략으로 병·의원에서는 관행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 병원의 어떤 세미나 비용을 대준다거나 어떤 기부행위를 한다든가 하는 게 공공연하게 관행이 돼 있는데 언론에 보면 보건소도 예외는 아니지 않느냐?
○의약과장  김옥희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느 제약회사 그것을 보지 않고 약품 성분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조사를 하도록 저희들이 약무계 담당 직원들하고 제가 여기 오면서 몇 번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성분이라는 것은 제약회사가 거의 다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것은 감사에서 하고 오늘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또 질문하실…
김동철  위원  수시 점검해 주시고,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허숙조
  보건행정과장민병덕
  보건지도과장양권용
  의약과장김옥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