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1월 1일(토)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2.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1시1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서흥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1.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위원장직무대행  서흥선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구 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하면 위원장 선임은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나 호선방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호선방법이나 절차는 위원회에서 먼저 결정해야 되지만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위원장을 추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도 노동우 위원장님께서 원만하게 잘 마무리 지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자이시고 또 지난번 추경 업무를 잘 알고 계시니까, 어떤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하고, 또 어떤 부분에 불용이 예상되는지 파악을 잘 하고 계시므로 이번 2차 추경에도 노동우 위원님을 예결위원장으로 추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흥선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우 위원을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노동우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 선임시까지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소임을 다 마쳤으므로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서흥선 위원, 노동우 위원장과 직무교대)
○위원장  노동우  고맙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적임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전자에 위원장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해서 성심성의껏 이번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2. 영등포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1시15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방법도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조용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호  위원  이일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또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영상  위원  이일희 위원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노동우  그러면 조용호 위원님 그리고 기타 다른 위원님께서 이일희 위원님을 추천했습니다.
  더 이상 추천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일희 위원이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일희 위원님의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일희  위원  이일희 위원입니다.
  저는 손 위원님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충분한 일을 할 것 같지를 않아요. 오히려 우리 손 위원이 명확히 잘 하실 것 같고, 우리 예결위를 매끄럽게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 위원으로 다시 번복해 주십시오.
조용호  위원  일단 결의된 사항인데 그걸 번복하면 됩니까? 회의진행상 그건 안되지.
손영상  위원  그걸로써 인사를 대신하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노동우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6일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노동우   이일희   김진국   배기한   서흥선
  손영상   유낭열   이명훈   이정운   전병운
  조용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