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9월 12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5분  개의)

○위원장  최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락희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 일괄해서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 윤정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하신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배경은 서울시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 등록세가 '95회계년도 결산결과 세입초과징수액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구에도 추가교부된 조정교부금 재원의 처리와 기 편성된 예산중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경정하여 생산적인 용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의 기본방향은 경상비 억제와 지역개발 및 주민 숙원사업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재원은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추가배분액 35억 3,800만원과 경정재원 3억원을 포함하여 총 규모는 38억 3,800만원이 됩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 건립을 위해 현 서울시 소유인 구근로자회관 부지매입에 7억 8,600만원을 편성하여 현재 보상진행중이며, 구민체육센터건립 예정지인 신길근린공원조성 보상비가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금회 추경에 27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이 변경된 영등포1동 도로개설 1건 3억원을 경정하여 인접된 도로개설 보상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주변 폭력근절 대책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인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구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고는 지역개발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구 전직원은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며 구정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국·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락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앞에서 보고드린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의견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의견을 참작하시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9페이지부터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기 전에 한가지만 짚고 넘어 갈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네,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저는 이거 한가지만 질문을 드릴께요. 지금 우리 동민체육대회한다고 해서 예산이 9,800만원 우리 본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동민체육대회를 할 수 있도록 그대로 집행을 하고 지금 1억 800만원을 요구한 이 예산은 이번 구민체육대회하는데 쓰여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동으로 지원이 됩니까, 1억 800만원을 요구한 그 중에서 동으로 400만원씩 따로 구민체육대회 준비금으로 지출이 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안됩니다. 부수적으로 구민체육대회하고 시민체육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의 총예산 규모를 짜다 보니까 지금 시민체육대회에서 약 4,600이 부족하고요. 구민체육대회에서 약 6,200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도와 주십사 하는 저희들 견해인데요.
  당초에 예산이 계상된 각 동에 동체육대회를 위한 8,800이지요, 400만원씩. 이것은 그대로 각 동에 배정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글쎄, 구민체육대회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동민체육대회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제가 그러면 전후사정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네, 해줘야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이것은 제가 건의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회의록에 남지 않는 것으로 했으면.
배기한  위원  지금 회의록에 남길려고 하는 거에요.
○총무국장  윤정중  남길려구요.
배기한  위원  왜, 남길려고 하느냐 하면 지난 '95년도 정기회의 때 예산결산위원들이 분명히 구분을 해서 이걸 주었기 때문에 그때 위원장을 했던 이중식 위원도 상당한 반발이 있었고 그때 예산결산위원들은 핫바지 저고리냐, 그러면 예산승인 받을 필요가 뭐가 있는냐, 분명히 동민체육대회하라고 준 그 예산을 구민체육대회로 맘대로 돌렸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회에서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된다 하는게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1억 800만원을 예산요구를 새로 구민체육대회하겠다라고 해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동민체육대회 예산은 그대로 두고 구민체육대회 예산을 새로 달라고 이렇게 하는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9,800하고 1억 800하고 다 달라고 하면 2억 얼마로 구민체육대회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네, 우선 제가 구민체육대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구민한마음축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총 예산이 1억 6,000 소요됩니다. 1억 6,000이 소요되는데 그중에 각 동에 8,800하고 별도 1,000만원하고 해서 9,800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6,200이 부족해서 이번에 지원요청을 하는 것인데요. 그 배경을 제가 설명 드릴께요. 지금 배기한 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동민체육대회 그건 별도로 하고 구민체육대회 또 따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배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기본원칙은 실무진은 동민체육대회를 원칙했고 그러한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정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10월 28일 시민의 날 확정이 되어 가지고 시민의 날 대축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지침이 내려와 있어요. 거기에 우리 구민이 약 한3,500명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따라서 시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니까, 금년에 또 9월 28일날 구민의 날을 제정한 원년이 되어서 금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월 28일이 추석연휴이기 때문에 10월 5일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같이 구민체육대회를 해서 거기서 걸려서 그 팀을 그대로 시민대축제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행사를 한달에 동민체육대회 따로 하고 구민의 날 행사와 구민체육대회 따로 하고 또 시민의 날하고 한달에 세 번하면 아무리 좋은 행사라 하더라도 사실상 어차피 구민들이 참여하는 것인데 여러가지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예산 낭비 요인도 있고 그래서 동민체육대회는 동단위로 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일단 구민체육대회로 하는 것으로 내무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래서 제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도 그 배경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그 행사성격을 보니까 어느정도 공감은 간다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부의 그런 고충사항을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짜다 보니까 아까 말씀 드렸던대로 6,200만원이 부족하고 시민체육대회 참여하는데 약 4,600만원이 부족해서 그것 해가지고 저희가 한 1억 800만원이 부족한 예산이 됩니다. 그걸 관철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 드렸던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거 보십시오. 의회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시면 안됩니다. 우리는 구민체육대회 보다 동민체육대회가 더 중요해요.
○총무국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구민체육대회 보다 나는 동민체육대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 구민체육대회 하려다가 동민체육대회 하라고 했습니다.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는데 예산절감 하는 사람들이 여기 내용 설명서에 보면 입장식 하는데 2,250만원씩이나 들고 응원 하는데 2,250만원 들고 차량을 무슨 차량을 동원하는데 1,340만원씩 듭니까? 그래 가지고 무슨 예산절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45인승 해 가지고 하면 최소한도로 저희가
배기한  위원  2호선 전철 이용하면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2호선 전철 이용하는 것도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구민들인데 어떻게 새벽에 집합장소가 따로 있는데 저희가 전철로
배기한  위원  전에 한번 가 봤어요. 전철 이용하는 게 훨씬 불편을 덜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버스가 가면 각 구에서 오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가면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내려 가지고 거기까지 걸어가야 되요. 지난번에 시민체육대회를 한번 했잖아요. 했는데 특수효과 이게 예산절감 하는데 특수효과가 왜 들어갑니까? 특수효과가 무슨 특수효과야. 입으로만 예산절감 예산절감 하지 하나도 예산절감된 게 뭐가 있어요?
○총무국장  윤정중  세목별로 산출기초란에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25개 구가 동참하는 이게 매년 저희가 경험에 의하면 경쟁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구청장이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사석에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절대로 울긋불긋 구청별로 경쟁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간소하게 하자, 그리고 시에서 3,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구청장 협의회에서 1억씩 달라고 했다는데 그게 어떻게 결정이 내려왔으며, 또 진짜 우리가 이 행사에 1억 1,100만원 들여 가지고 서울시 행사에 참여해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그게 바로 그겁니다. 총소요액이 1억 1,140만원인데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3,500이고 본청에서 보조금을 주겠다고 하는 게 지금 내용적으로는 3,000만원을 내려주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지만 기존에 확보된 3,500하고 시에서 지원해주는 3,000하고 6,500의 예산이 확보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4,600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시민체육대회 이것을 아주 간소화해 버리고 참여 안하면 될 테니까 안하면 영등포가 예산자립도가 4위나 되는 구가 참석 안하느냐 얘기할런지는 모르겠으나 참여는 하더라도 예산은 팍 줄여 가지고 본 위원 말고도 작년에 예산결산 위원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해놓으면 나중에 소리가 날 거니까 동민체육대회를 어떻게 하든지 체육대회 하도록 해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금년에 실무 책임국장으로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동민체육대회를 따로 하고 구민체육대회 따로 하고 또 시민체육대회에 따로 참여하고 세번을 치르면 굉장한 무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날 각 동장들한테 최종적으로 간부회의 끝나고 의견청취를 다 했습니다. 동장들도 이구동성으로 금년 같은 행사는 더군다나 평소에도 어려운데 금년 같은 이런 경우는 동 단위는 도저히 어려우니까 구민체육대회로 한번 해서 그대로 시민체육대회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배기한  위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은 일하기 싫어서 그렇고, 하여튼 동민체육대회는 안할 수가 없어요. 구민체육대회는 우리가 구민의 날 선포식 날 딴 행사로 변경을 하고 체육대회는 안하면 될 것 아닙니까? 꼭 체육대회를 해야 되요. 딴 행사로 변경하면 되지.
  동민체육대회는 어떻게 해도 우리구 의회 위상을 생각해서라도 그것은 안되요. 왜 의회에서 결정된 일을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바꿔요?
○총무국장  윤정중  배기한 위원께서 동민체육대회를 의회에서 결정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 당시에 회의록을 다 봤습니다. 공교롭게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회의록에 제가 분명히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이 동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많이 말씀을 하시길래 최종적으로 제가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동민체육대회는 그때 그때 상황변화가 많으니까 그때 가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신축성 있게 대처를 하겠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도 회의 때 회의록에 여기도 나옵니다마는
배기한  위원  이중식 위원 오라고 연락해. 이중식 위원이 예산결산위원장 했으니까
○위원장  최락희  그것은 넘어가고요. 우선 제가 한 말씀 묻겠는데 시민체육대회에 들어가는 금액이 1억 1,1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구민체육대회 할 때에는 총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총액이 1억 6,000이요.
  1억 6,000 속에는 각 동에 8,800 지원해 주는 것 포함해서 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그것까지 합해 가지고 1억 6,000이지요. 그런데 8,800은 확보돼 있고 6,200만원이 지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합계로 1억 800만원을 하는데 구민체육대회와 시민체육대회 두 가지를 다 치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2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학교폭력근절협의회가 구청에 구성이 되어서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3,700만원이 지금 4개월 분이지요. 이게 앞으로 9월, 10월, 11월, 12월 앞으로 쓸 예산이지요 기존 쓴 것은 아니지요 3,700만원이.
  그러면 4개월 간에 3,700이면 앞으로 내년에도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3,700만원이면 그러니까 4/4분기에 3,700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승호  총무과장이 김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내무부와 교육부에서 금년도 5월 13일자로 대통령 각하 특별지시에 의해서 하달이 되었습니다.
  금년 연초부터 각 지방에서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학원주변에서 학생들을 괴롭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학교만으로 대처해서는 도저히 안되는 그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가지고 학교와 관과 모든 국민이 총체적으로 여기에 대응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학교폭력근절협의회라는 걸 조직을 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학교폭력을 근절하는 직접적인 주관부서는 경찰에서 합니다. 경찰에서 하고 우리 관청에서는 학교폭력근절대책지원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여기에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언제까지 필요한 예산이냐 5월달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금년 말까지 저희가 최초 년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9월, 10월, 11월, 12월 이 때에 필요한 돈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4/4분기에 필요한 돈인데 3,700만원이란 말예요. 그러면 이게 전례를 남겨 가지고 중앙경찰이나 지방경찰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3,700만원 중에서 경찰서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지원경비 등 2,000만원이 있는데 이런 것 보니까 상당히 애매한 예산이에요. 3개 경찰서가 있으면 3개 경찰서에 얼마씩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한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2,000만원 등 이렇게 해놔서 상당히 애매한 예산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승호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서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지원경비 2,000만원 이 내역은 부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일일이 쓰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복사해 드린 자료에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학교폭력근절 홍보책자 이것을 경찰서에서 만드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던 각종 사례들이 많이 있을텐데 그런 사례나 또는 이것을 근절하는데 여러가지 경찰력의 어려움이라든지 사례들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사례집을 만드는데 우선1,600만원 이것은 최초 년도에 최초로 발간하는 책자발간입니다. 책자발간에 한 1,600만원이 소요된다, 그 다음에는 불량청소년 선도를 위한 학교폭력근절 강연회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연회 하는데 한 80만원, 그 다음에 불우청소년을 초청해서 간담회 하는데 이것도 한 240만원 불우청소년하고 소년소녀 가장이 저희 관내에는 16세대에 28명이 있고 생활보호대상자가 261명이 있고 선도학생이 있는데 총 한 289명이 되는데 289명을 80명씩 세번만 모으면 3×8=24 한 240명 참석 안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거의 다 안 모이겠느냐 이 사람들한테 한번씩 간담회를 하는데 3회 240만원 회수는 3회입니다마는 이 학생들 한번씩 다 모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라든지 직능단체, 유관단체 등에서 합동단속을 할 때에 경찰에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2,000만원은.
  그러니까 김동철 위원님께서 금년에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3,700만원이면 내년도에 가면 분기별로 이 정도 들면 거의 상당한 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씀인데 내년도에 가더라도 1년 중에라도 이 돈 보다는 더 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책자를 만드는데 1,600만원 정도가 드니까 책자를 만드는 것은 한번으로 족하지 않겠는가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폭력 근절대책 업무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지침이 있어서 했는지 아니면 조례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각 동에도 동협의회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근거로 인해서 각 동에는 현재 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지 앞으로 4/4분기로 인해 가지고 10만원씩 매월 나가기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차후에도 계속 10만원씩 지원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한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불우청소년 초청 오찬 간담회는 이미  저희 구에는 이러한 기존 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지원이 되고 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중복이 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승호  심용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지원협의회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무부와 교육부에서 96년 5월 13일자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위원장은 구청장이 당연직으로 되고 관내에 교육, 경찰, 세무서, 언론계, 학계, 종교계, 기타 유관기관 단체장으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도 들어 있고 경찰서장도 들어있고 고등학교 교장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 한강케이블이라든지 영등포 푸른신문이라든지 우리 관내에서 발간하고 있는 신문사 2개와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세무서장도 물론 들어 있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었고, 두번째로 불우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우리 청소년선도위원회라든지 저희 구청에 기존 조직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평소 때에도 선도를 합니다마는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불우청소년에 대한 선도 간담회는 경찰서에서 주관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불러서 경찰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불러서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에서 그 아이들을 불러서 경찰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여러가지 학교폭력의 복잡성이라든지 다양성이라든지 문제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고 선도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돈입니다.
심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조례없이 지침서대로 편성을 했다라고 했는데 지침서에 여기 위원으로 세무서장이 들어가 있는데 세무서장이 위원회에 타당하다고 생각하나요?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기관장 중에 세무서장을 넣게 된 배경은 유해업소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들어가선 안되는 업소를 들어갔다든가 이럴 적에 세무사찰을 한다든가 이런 감독기능 차원에서 세무서장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미흡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월 1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은 우리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각 동 청소년선도협의회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는 청소년선도위원회에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총무과장  이승호  각 동에 10만원 지원하는 것은 학교폭력근절지원협의회가 각 동에 도 이 심의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경찰에서 조직을 해서 운영한다고
○총무과장  이승호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직접 주는 거지요 10만원.
심용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청소년선도협의회라고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명 내외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승호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아니고 별도로 그것은 동에도 저희가 구청에서 조직한 경찰, 교육계, 세무서 이런 인사들로 구성하라고.
심용진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은 10만원은 구청에서 경찰서를 지원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라고
○총무과장  이승호  불우청소년 간담회는  경찰에서 직접 그 아이들을 불러서 하고
심용진  위원  그리고 우리 김동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00만원 경찰서에 지원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 1년에 대한 예산인지 아니면 4/4분기에 대한 예산인지 또 저희 영등포구에는 3개 경찰서가 치안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어느 정도 분배를 해서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지침서를 하달 받아서 지침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지침서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주무국장께 묻겠습니다. 경찰서 지원금액이 우리 영등포구하고 타 구청은 비례가 어떻게 됩니까? 타 구청도 우리 구와 같이 3,700만원 이렇게 듭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타 구청은 제가 직접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다른 구하고는 저희가 예산을 대비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경찰서에서 자료를 대충 받아 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난번에 제가 대책협의회는 경찰서장 주관으로 해서 거기 구성이 되어 있고 구청에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 제가 참석을 해 가지고 진행하고 여러가지 봤는데요 각 학교 교장, 여러관계기관에서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대책협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 예산을 필요로 하는 일을 저희가 지원하도록 관내 기관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초자료는 우리가 경찰서에서 받아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손영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우리 영등포구와 인구가 비슷한 구지만 관할 경찰서는 1개 경찰서 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1,000여만원 내외를 지원받는 것으로 조금 전에 제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3,000만원 이상이 된다면 1개 영등포 경찰서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동료위원들께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 영등포구는 3개 경찰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인구 비례라든가 청소년 숫자로 봐도 우리 영등포 경찰서 보다도 구로 경찰서나 노량진 경찰서 관할지역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이라면 형평에 맞게 그 경찰서들에도 1,000만원씩 ....
○총무국장  윤정중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 직접 관할은 영등포경찰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관할지역중에서 연계되는 곳이 구로하고 접하는 몇개동하고 동작에 접하는 몇개동인데, 이것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료를 수합해서 영등포경찰서에 자료를 줘서 영등포경찰서에서 진행하도록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영등포경찰서나 구로경찰서를 다 안합니다. 왜냐하면 구로경찰서는 구로가 주이기 때문에 구로구에서 주로 하고, 구로 경찰서 관할지역에 대한 자료와 노량진경찰서 관할지역에 대한 자료를 영등포경찰서에 줘서 포괄적으로 진행하도록 경찰서끼리 협의가 되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노량진경찰에서 캠페인을 벌인다든지 이런 것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캠페인은 경찰서 별로 해요.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영등포경찰서를 거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면 더 효과적이고 더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요 경찰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실무적인 집행방법의 한 방법으로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할 적에 구로하고 동작하고 3개서가 되다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셋을 가지고 나눌 때 지역을 나누어서 같은 숫자로 똑같이 나누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는 영등포가 더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 주로 영등포에서 주관해서 하고 나머지 기타는 구로나 동작에 부탁해서 하기로 행정기관끼리 협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운영할 때 실무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서 그런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작이나 구로는 우리를 관할하는 지역이 극히 적고, 어차피 대책협의회는 같이 구성이 되어있으니까 영등포경찰서에다가 자료를 보내서 영등포경찰서에서 배분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도 그렇고, 구민들이 볼 때도 그렇고, 구민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로나 노량진 등 3개 경찰서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비례 등을 볼 때도 거의 비슷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길지역이나 대림지역의 청소년들이 그 지역 관할 경찰서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동등하게 해줘야만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지, 어떻게 보면 구청이 협조를 받으려고 영등포경찰서에만 하는 것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주로 현금입니까? 아니면 프랑카드라든가 이런 홍보물입니까? 지원 내용이 뭡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지원내용은 주로 현물이 많습니다. 현금이라면 아마 일부가 될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일부라고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상부지침이 있었다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프린트하는데 예산이 얼마, 홍보책자 몇부하는데 얼마, 또 현금 일부지원 그런 게 있을 게 아닙니까?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승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자료뒤에 보니까 학교 홍보책자 2만부가 나와 있는데 2만부는 어디에서 주문해서 나온 겁니까? 경찰서에서 2만부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승호  한 2만부 정도 만들어서 각 학교나 가정이나 동별로 배부해서 ....
김동철  위원  배부계획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군요?
○총무과장  이승호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닙니다.
김동철  위원  관공서란 항시 많이 만들어가지고 반은 창고에 방치해 놓는 곳이 관공서입니다. 이 2만부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근거 한번 대주세요.
손영상  위원  세대수라든가 이런 비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승호  저희 관내에는 학교가 43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가 13개교, 고등학교가 9개교, 초등학교가 11개교 해서 학생수가 5만 8,80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만 8,800명의 학생을 상대로 해서 2만부가 나온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좋습니다. 우리 지역에 현재 접수된 성범죄 발생건수는 몇건 정도가 됩니까? 그리고 학교별로 그런 데이타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총무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한테는 정확한 데이타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대책회의 때 각 학교별로 사례발표한 게 있는데요 교육구청에는 그것이 있는데 아직 저희한테는 자료가 온 게 없습니다.
  3개 학교가 사례발표를 했는데 3개 학교가 공히 그런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는데 어떻게 상황대처를 했다, 또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생들이 어떻게 어떻게 지도를 했다, 또 경찰관이 직접발견했던 것을 수록한 사례는 있는데 건수 취합한 것은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심용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용진  위원  아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경찰서 지원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4/4분기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8,000만원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 또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구로와 동작에 협조를 구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구로구청, 동작구청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경찰서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동작경찰서가 아니고 노량진경찰서일 겁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죄송합니다. 노량진경찰서입니다.
심용진  위원  그것을 수정해 주시고, 그리고 2개동에서 노량진경찰서나 구로경찰서에 의존하는 곳이 약 45% 가량 될 겁니다.
  신길동7개동이 있고 대림동 3개동하고 10개동인데 직접 피부에 닿게 관할하는 데는 12개 동인가 돼요.
  그런데 2,000만원의 예산을 영등포경찰서에만 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얘기가 안되니까 해당관서에 나누어서 쓸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아까 심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손영상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3개 경찰서를 상대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영등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영등포경찰서에서 자료를 수합해가지고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손영상 위원님께서는 저쪽 경찰서 관할도 행정구역으로 보면 비중을 많이 차지하니까 여기서 직접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운영할 때 영등포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신축성있게 할 것이고, 또 이게 4/4분기니까 8,000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총무과장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는 초기이고 또 이게 5월달부터 했던 겁니다. 그래서 홍보책자 발간하는 것이라든가 사례집 발간하는 것이라든가 또 청소년 출입금지업소에 푯말을 붙이게 되어 있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가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그런 것을 전부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분기별로 어떤 일정액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심용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그래서 내년도에는 3,700이나 4,000만원내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손영상  위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최락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30페이지 토지매입비 구 근로자회관 부지매입 계약금 이 부분은 어느 지역을 사들이는 겁니까?
○재무국장  조남성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래동3가 76-2 소재 구 근로자회관 부지입니다. 이것을 사서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얼마입니까?
○재무국장  조남성  부지가 2,699㎡이고 건물이 1,369㎡가 되는데, 토지매입비가 61억 3,800만원, 건물이 1억 5,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감정가가 그렇습니까?
○재무국장  조남성  예, 감정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감정을 하지도 않고 예정가격이죠?
○재무국장  조남성  그렇습니다. 예정가격입니다.
○재무과장  조수만  재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가격은 공시지가에 의한 가격입니다. 공시지가에서 감정가 25%를 플러스시킨 것이 총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약을 할 때에는 시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이 나옵니다.
손영상  위원  이런 것을 꼭 추경까지 해서 매입해야 됩니까? 본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재무과장  조수만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땅을 매입하면 땅이 800평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물 직거래장, 그 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여러가지로 사용할 가치가 많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이고, 또 현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5년간 분할납부해서 매입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지난 번에도 보니까 우리 총무국에서 서울시의 매각의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영등포공고 땅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서둘러서 매입하더니 불용액만 남긴 헤프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시의회에서 동의까지 받은 사항입니다.
○재무국장  조남성  이것은 시의회에서 매각승인이 난 겁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락희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책자 3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문종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문종준  위원  문종준 위원입니다.
  31페이지 토지매입비 신길근린공원 조성 보상비에 대해서 예산이 27억 1,500만원이 올라 온 것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2억 1,500만원을 삭감하고 도로건설비 시설비 신길2동 31의 19에서 영등포1동 557간 도로건설 공사외 5건의 투자사업에 증액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작하시고 여기 유인물은 구청에서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신길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했습니다만 근린공원이 구태여 2차 추경예산안에 저희가 심의를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알고 싶고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시교부금으로 했으면 어떤가고 아울러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심용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5동 근린공원의 총 토지매입는 약 83억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본예산에 30억이 반영되어 가지고 1,852㎡ 즉, 561평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면 잔여면적이 한 3,276㎡가 되는데 이것이 보상비가 53억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의 예산 조달로 봐서는 53억을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 아니냐, 또 이것을 빨리 매입을 해야만 우리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조속 마무리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 2차 추경에 27억 1,500만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약 26억을 하면 1년이나 당겨서 이 공사를 마무리를 해가지고 이용할 수 있겠다고 느껴 가지고 이번 예산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이것이 불가피하면 우리가 시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 어떤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지금 시교부금이라고 하면 정말 불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30억 받는 것중에 27억을 실지로는 다 요구를 했습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 12억 1,000만원을 타기관산업, 즉 건설비에 돌리고 용지매입비에 넣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그런데 83억인데 계약금 10%만 주면 계약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지금 토지주는 실지로 우리인데 이거는 한필지인데 다 내놓으라 이거지요. 우리가 실무 계·과장 - 저는 실지로 직접은 못 만났습니다.-이 만나 가지고 얘기가 제일 처음 계약을 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구의 기여하는 의미도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가 사가지고 다른 데 쓰는 것이 아니고 구민들이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하려고 하니까 좀 응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졌습니다.
  계약은 10%, 이런 것은 우리가 토지매입법상 용지매입할 때 10%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전체 주든지, 안 그러면 분할측량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지분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넓은 것을 지분등기해 놓으면 서로가 입장이 조금 곤란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해도 권리주장하는데. 그래서 분할측량해 가지고라도 우리가 좀 많이 확보하려고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네, 문종준 위원님.
문종준  위원  문종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검토보고는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건 3페이지에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거듭 말씀 드립니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일부 삭감을 해 가지고 일부 각 동에 꼭 긴박한 그런 6건으로 지적을 해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기 예산편성은 정말 불가피한 데 꼭 추경으로 해야 될 데를 하신 것인지 이것 이외에 꼭 필요한 데가 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네, 이것은 우리가 실무 계·과장, 저까지 앉아 가지고 심도있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검토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반영이 된다면 단년에 끝날 수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지금 계획은 직원능력도 있고 사업의 효과도 있고, 또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올려서 제출했던 것입니다.
심용진  위원  지금 이 목록에 되어 있는 6개 업소는 꼭 필요한 불가피한 지역이라 이거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네,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자료 내주신 것중에 6번입니다. 대림3동 1054부터 806간 하수도 개량 및 포장공사 이것이 어제 저녁에 지하철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확인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7호선 대림역하고 지금 2호선 대림역 연결을 지하로부터 에스컬레이터로 하면서 토지 사용을 그 도로를 텃파기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제 저녁에서 아직 도시계획결정고시도 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액션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본청 차원에서 도시계획시설과로 넘어가 있는 모양이예요, 고시를 하려고. 7호선 신설 대림역에서 2호선 대림역으로 연결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하려면 이것을 전부 텃파기 공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일희 위원님한테는 대단히 미안한 말씀인데 이것은 보류를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한 번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심용진  위원  네, 이것은 예산을 줘도 집행하기 곤란하다 이거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네, 그렇습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그리고 지금 83억에서 만약에 27억 예산이 확보된다면 57억이지요. 그러면 26억이 모자라지요. 그리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12억을 삭감해서 15억으로 된다면 45억이 확보가 되지요. 그렇다면 40억이 모자라는 셈이구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한다면 나머지 40억은 내년에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받아서 충당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대로 저번에 30억 같이 최대로 저를 위시해서 청장님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빨리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건립을 한번 해 보자 하는 뜻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지금 예산확보에 대해서 시의원님과 합동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시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대단위 사업이 많고, 특히 내년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영등포에 대단위 녹지사업 조성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 예산 방향이 어떻게 될런지,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이 체육시설 때문에 체육센터를 건립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욕심 같아서는 전액을 시교부금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면 내년 40억에 대해서 기필코 시 조정교부금으로 충당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건설국장  남승운  이번에 승인해 주시면 청장님하고 우리 실무진이 합심해서 시의원과 또 구의원님과 합심해서 최대로 노력해서 따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이일희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이일희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는데 아까 지하철 문제로다가 공사가 지연이 된 것에 대해서 8,500이라는 돈을 다른 데다가 썼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신영초등학교 보도블럭 양면이 굉장히 망실되었어요. 학교 통학하는데 아이들이 불편한 것 같아서 그쪽으로 썼으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심용진  위원  그건 계수조정에서 의논하는 것이니까요.
이일희  위원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최락희   심용진   김동철   문종준   배기한
  손영상   이일희   임창수   전병운   조길형
  최수영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조남성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