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8월 3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경상북도 울릉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8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차인영 의원 외 7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경상북도 울릉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단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국 단위 전체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로 나누어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영등포구의 한해 예산은 약 8,000억원으로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낭비 없이 집행해야 할 중요한 재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구민의 참여와 감시를 확대하고 예산을 아끼고 잘 사용한 분에 대해서는 성과금 지급이나 표창으로 격려함으로써 예산절감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절감 또는 낭비사례를 공개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내용으로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활성화, 예산 바로쓰기 구민감시단 운영 등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대한 구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예산절감 제안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 및 포상제도 운영으로 실질적인 예산절감 및 수입 증대를 기하려는 본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감시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감시단을 30명 이내로다가 구성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과연 공개모집을 하는데 어떤 적격한 자격을 갖고 있어야 여기 감시단에 들어올 수 있는 건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과연 그 성과금은 얼마씩 지급을 할 것이며, 몇 명까지 표창을 할 수가 있는 건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시단 관련된 어떤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감시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협치예산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제7조제3항에서 보시면 감시단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현재 저희가 30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협치 관련된 각종 위원회에 보면 예산편성이라든지 어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예산학교라든지 이런 자격들을 거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이 감시단도 만약에 운영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처럼 예산학교를 해서 우리 구의 예산 편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의 자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구체적으로 지급기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경비에 대해서 상한기준이라든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 상한을 어떻게 예산에 반영해서 주고 그런 구체적인 지침은 이후로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자 합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1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불평등이 팬데믹 위기로 더욱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배달업 종사자, 보건의료 종사자 등 필수노동자들의 일의 존엄성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치가 해야 할 일은 위기 상황에서도 공익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일의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료 여러분께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노동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국가 위기 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안전한 일상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와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되며,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각종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 등 후속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8조에 보면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 해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그랬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나요?
지금 이 조례에서 보면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가 작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권리보장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외경 과장한테 여쭤볼게요. 실태조사 관련인데요, 지금 이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기적절하다 생각이 됩니다.
여기 실태조사에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하는데 이 전문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나요?
그래서 그 내용에 영등포구 분야가 만약에 상세하게 되어 있다면 저희는 따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이 내용을 보고 저희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 하면 예산 책정은 얼마를 생각하고 계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2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감염병 예방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판매대행점, 운영대행사, 가맹점,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의2에서는 가맹점의 등록 취소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상품권 잔액의 환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등포사랑상품권의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항들을 정비한 것으로 검토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게 제출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원래 서울상품권이 2020년 1월 17일 날 첫 시행이 됐잖아요?
출시가 됐나요?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실래요?
그 조항을 왜 썼어요?
딱 정했다?
사용했을 때 나머지 잔액을 환급해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사랑상품권은 곧 유가증권인데, 제2조제3호에 보면은 운영대행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 하고 협약을 하는 거죠?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다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대행점은 비즈플레이라고 전자금융업을 하고 있는 여기서 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할인 보전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고요. 저희 영등포구는 이 업무를 대행할 한결원하고 업무협약을 맺고 제로페이 가맹점을 확보하는 일 그다음에 혹시나 부정거래나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사후 조치하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고, 한국간편결제진흥원에서는 이런 발행에 관한 전반적인 거래라든가 부정유통 모니터링이라든가 그런 것들, 개인구매 한도 관리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고, 판매대행사에서는 이거를 갖다가 소비자가 결제를 할 수 있도록 가맹점에 지급하는 정산업무, 환불업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내용입니다.
위탁업체도 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관해서 제10조에 보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했는데 이 영등포사랑상품권이 지역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호응도는 높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나 상품권의 잔액환급이 신설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시죠.
어떤 걸 내가 사용하다가 남는 잔액을 “나는 싫다, 그냥 환급해 달라.” 이러면 환급해주는 겁니까?
그러면 남는 잔액은 5년 안에 환급을 해줄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2조에 보면 판매대행점 그다음에 운영대행사, 가맹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판매대행점이랑 운영대행사랑 하는 일이 좀 비슷해요. 구청장과 협약해서 판매하고…….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앱을 통해가지고 필요한 금액 70만원 어치만큼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업무를 이 판매대행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한 몇 % 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편인데.
그래서 사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100억 정도 추가 발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7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등록 장애인들에 대한 주민등록 증명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보상체계의 개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를 수수료 감면 대상자로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 1호에서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등록장애인을 주민등록 관련 수수료 면제 대상에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한 수수료 감면 확대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및 장애인 등을 수수료 감면 대상에 추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보훈보상대상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장애인 등에 대한 수수료 감면 확대로 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되며,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0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림중앙시장은 대림역 인근에 위치하여 국내·외 고객층이 많은 상권이 활발한 시장으로 상인 및 이용고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림중앙시장 상인과 내방고객 그리고 지역주민까지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원활한 시장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소통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이며, 부지는 대림동 1037번지 30호와 1037번지 32호 2필지로 지상 2층 연면적 276㎡ 규모로 상인회사무실, 북카페, 아이랜드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2021년도 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대림동 1037-32, 1037-30번지에 대림중앙시장 편의시설 신축을 위한 계획안으로 구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림중앙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휴식공간 제공과 동시에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통 및 초등학생 돌봄공간으로서 활용되어 지역 통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데요. 2쪽에서 보시면 현재 기존에 얼마를 가져와 있고 아니, 3쪽을 보세요.
총 사업비 30억원에서 2021년 8월 현재 26억, 시비 5억 2,900만원, 구비 20억 7,100만원인데요. 이 사업비에 대한 세부 사업별 소요되는 건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
여기에서 지금 시비가 1억 4,500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구비가 12억 4,900 정도 해서 26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관리계획안에 보면 사업 근거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사업 근거로 하셨습니다.
지금 대림중앙시장 고객편의시설 용도 안을 보면 북카페, 상인회사무실, 다목적실, 주차장, 그다음에 아이랜드 그렇게 구성을 하겠다고 자료 제출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상인회사무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 근거로 한 이 특별법 중에 어느 항목에 속하게 되는 것인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업시설 그리고 공동시설에서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비 가리개, 상인교육시설, 창고, 전기·가스·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개량·보수 및 관광(테마)거리 등의 조성 등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고객편의시설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시설에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대통령령도 찾아봤고 영등포구 조례도 찾아봤는데 상인회사무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도 그렇지만 청과시장에도 고객쉼터가 작년에 건립이 돼서 거기도 최소한의 상인회사무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상인회가 실질적으로 여기 상주를 하면서 이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 면적으로…….
아이랜드 제가 찾아보니까 25개 자치구 중에 그래도 우리 구가 다섯 번째로 이런 보육시설들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대개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영등포구 동에 보면 이게 단편적으로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은 알겠는데 양평1동·2동에는 1개소도 개설이 되지 않았고, 신길3·4·6동, 도림동에도 1개소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림동에는 대림1동·3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림2동에 또 개설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앞으로 개소가 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양평1·2동 같은 경우 굉장히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장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랜드 같은 경우에.
지금도 장소를 계속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도 내년도에도 지금 없는 동에는 계속 확충을 할 예정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상인회사무실이요 원래 주차장 위에 있지 않아요, 대림2동?
그 주차장 위에 상인회사무실 있었잖아요?
지금 그것 활용하고 있잖아요?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상인회사무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걸 다, 북카페니 뭐니 들어간 것 아니에요? 지금 만든 것 아니에요?
대림중앙시장의 상인회는 임대돼 있어가지고 5평 안 되는 공간에 새로 이전을 했고 거기에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객쉼터에 있는 주차장은 상인보다는 거기 이용 주민들이 활용하는 주차시설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른 곳에, 지하 건물에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한우리센터 여기는 완전히 다른 별도의 건물입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추가질의…….
아까 고객편의시설에 상인회사무실이 포함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셨거든요.
저는 이런 걸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쓰는 의결을 하는 기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명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객편의시설에 상인회사무실이 들어간다는 유권해석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관련 다른 법 해석이 있는지를 찾아보시고 저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건물 구입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랜드하고 상가 고객편의시설하고 맞지 않다, 이게 맞느냐 이런 의도예요.
사업이 맞지 않다는 게 아니라 위치적으로 적합도가 이게 맞느냐, 과연.
예산에 맞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건지, 과연 아이랜드에서 아이들이 오후에 방과후에 모여서 아이들 교육시키고 하는 게 맞나?
또 1층은 상가의 고객편의시설이고 한데 그게 과연 맞을까 하는 그런 걱정에 우려의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과연 그게 맞을까요, 위치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많이 검토했고 이 대림동은 세 번에 걸쳐서 건물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1037의 30호나 32호를 했는데 저희는 1개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붙어있다 보니까, 30호하고 32호가 붙어있어서 이 하나를 공사를 하면 옆에까지 영향이 온다 해서 같이 좀 구매를 해달라 이런 요청이 옆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숙고를 하고 보니 아이랜드가 거기 대동초등학교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한 사업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고객편의시설과 아이랜드가 같이 있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사업을 추진하면서 면밀히 검토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랜드 다른 구를 보니까, 지역아동센터와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게라도 생각을 안 해봤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 데 있고.
왜냐하면 아이들의 공간은 아이들의 공간으로 독립적으로 해서 안정되게 운영하는 방법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운 사항이에요.
그게 좀 아쉽고 그리고 공사비가 19억은 매입비고, 이 10억이란 게 어마어마한 건데 과연 이 10억이 다 필요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도.
그런 것도 좀 말씀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대림2동에 관련 있는 사항인데요. 대림2동에 대림중앙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대림2동은 특별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중국의 우리 일명 조선족이라고 그러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중국의 원주민들도 사실 많이 출입하는 그런 곳인데.
사실 중앙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 좀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에 계신 분들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러나 시설 환경은 아주 열악하고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렇다 해서 차인영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무슨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때문에 전국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법률 쪽에는 크게 하자는 없는 내용이고, 다만 최봉희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여기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위에 또 3층에 건물을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하고 무관하다, 관련이 좀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이 고객쉼터만큼은 꼭 필요합니다. 외국인들이 출입하고 또 사실 화장실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건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 사업을 시행하는데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사실 위치나 아이랜드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저도 사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 고객쉼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아이랜드 어린이 돌봄 이런 것을 더 검토해서 학교 주변에 하는 것이 더욱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대림동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아파트도 없고 그 주변은 오래된 옛날 시골동네로서 아주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런 부분들 이해 좀 해주시고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거수하는 이 있음)
앞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진행하지 마시고요. 한 사람씩 모두가 다 질의를 한 뒤에 질의할 분이 없을 때는 보충질의를 받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말씀하신 이용주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질의하시고 보충 질의는 추가 후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해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정회하기 전에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계세요?
지금 이 시비 14억 5,000이 우리 구의 미래교육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나 아동청소년 이쪽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14억이라는 돈이 우리 구청으로 내려온 거죠?
맞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상인회사무실 이렇게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은 의심이 가는 겁니다. 상인회를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아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거기에 점포 수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큰 시장은 아니네?
하루 1일 고객 수가 얼마나…….
사실 지역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아이랜드가 조성이 안 된 동이 있다 하면 우리가 그것도 인정을 해줄만한 건 해줘야 되는데.
지금 내려온 시비가 반납기간이 언제까지 입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건립 계획이 무산이 됐을 적에는 12월 말까지 다 반납해야 되네?
본 위원도 그렇습니다. 사실 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검토할 처음에는 굉장히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데 실제로 옆의 유승용 위원도 말씀하신 걸 보면은 과연 이걸 통과를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은 동료 위원이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회를 한 뒤에 저희가 서로 검토한 의견을 나눈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또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사실 고객편의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일자리경제과에서 좋은 취지로 하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처음부터 주민들 하고의 절차상에 그런 소통이 부족했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일을 할 때, 사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염려하는 것은 어쨌든 구청에서 좋은 일 하고자 하지만 지금 이런 것들은 건물을 매입을 해야 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고객쉼터와 맞지 않게 거기에 북카페와 아이랜드가 들어간다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집행부가 그게 없으면 일을 할 수 없다 하니 지금 일은 할 수 있게끔은 해드리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위원님들도 난처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차인영 위원님께서는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고객쉼터에 상인회사무실이 들어갈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서면으로 차 위원님한테 주시고요.
그리고 또 최봉희 위원님께서는…….
그러니까 차후에 위원님들 만나가지고 각 과장님들께서는 별도로 소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차인영 의원 외 7인 발의)
(11시 2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차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 여건 격차의 최소화로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2021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간 논의 후 복지대타협특위 결과로 서울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3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도록 결정하였으며, 서울시교육청 소관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자치구별 실정을 고려하지 않아 우리 구에 거주하는 학생 중에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영등포구민이라면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위원회 선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인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격차의 최소화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현재 입학준비금 사업은 금년부터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자치구 간 공동 추진에 따라 예산에 책정하여 편성되어 지원하고 있으며, 본 제정 조례를 통해 현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따라서 본 조례는 주민들의 가계소득 격차에 따른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중·고등학교 입학대상자에게 보편적 교육복지를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 법령 위배 사항이나 자구 등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등포구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면 저희가 몇 %를 지원해 주죠?
그러면 4,300.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제7조에 다른 기관과의 협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입학지원금 서울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좀 맹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영등포구에 거주하는데 학교를 다른 곳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를 벗어난 곳, 대구라든가 부산 쪽으로 특수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학생들이 영등포구민인데 조례대로 보면 교육지원금, 입학지원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런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경상북도 울릉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2분)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경상북도 울릉군 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내·외 자치단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상정하였습니다.
본 자매결연의 목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경상북도 울릉군과의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상생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주요 교류 및 협력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 구민의 날’, ‘울릉도 군민의 날’ 기념일과 각종 행사시 기관 상호 축하 방문을 추진하고, 여의도 봄꽃축제, 문래창작촌 등 우리 구 문화 관광자원과 울릉군의 관광상품을 상호 홍보하며, 우리 구에 이전 추진 중인 독도체험관과 울릉군 소재 독도박물관, 독도의용수비대기념관의 상호 연계와 체험 활성화를 통해 영토의식과 역사인식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책사례를 공유하여 구정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울릉군 생산 농·수 특산물을 홍보하고 직거래장터를 개설하는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역사, 문화, 쉼이 공존하는 경상북도 울릉군과의 자매결연을 통해 양 도시의 우호 증진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경상북도 울릉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울릉군과의 자매결연 체결로 양 도시간 우호 증진 및 인적·물적·경제·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통해 공동의 발전을 모색하려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자매결연에 앞서 해당 도시의 지역 여건과 특성 등을 감안하여 상호 발전 가능성 및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 정도 등 교류의 필요성과 적정성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양 도시간 지속적 협의로 중점 교류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상호 유익한 교류·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경상북도 울릉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있어서 그동안 추진경위가 나와 있습니다.
2021년 3월에 자매결연 실무교섭이 개시가 됐는데 과연 이게 어느 분이 추진을 해서 이렇게 울릉군과의 자매결연을 체결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울릉군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전국 구하고 자매결연 맺은 게 몇 군데나 돼 있는 것 같습니까?
다음부터는 꼭 숙지해 오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매결연을 맺음에 있어서 경상북도 울릉군을 얘기했지만 5쪽에 보시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는 상대도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 여건을 조성하고, 자매결연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조건 등에 대한 대등한 도시로 한다고 써져 있어요.
그런데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에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안 하시는 것은 좀 그렇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자매결연만 맺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뿐이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을 집행부에서는 심도 있게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처음에 조례만 이렇게 만들지 마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자매결연지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이 우려도 하고 지속적으로 잘 유지가 돼야 된다 하는데 지금 영등포구에서는 자매결연지하고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지금 한 2년 동안 안 되고 있는 게 코로나19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자매결연지에서 와갖고 시장도 열어갖고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해서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울릉군하고 자매결연지 맺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영등포구에 독도체험관이 생김으로 인해서 서로 울릉군에도 있고 그래서 자매결연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이 우려하듯이 집행부에서 잘해서 지금 10월달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잘해서 유지가 잘 돼서 울릉군하고 영등포구하고 관계가 유지가 잘 되면서 서로가 상호 협조되고 서로가 이익을 주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경상북도 울릉군과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8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오현숙 최봉희 유승용 이용주 장순원
정선희 차인영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오석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기획예산과장차해엽
일자리경제과장장외경
재무과장김종만
징수과장이승재
비전협력과장이병순
미래교육과장김진희
아동청소년복지과장김정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