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3월 15일(수) 15시0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측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미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측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미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먼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 올리고 제안설명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명건 국장은 서부건설사업소장으로 명령이 났고요, 그리고 중랑구청 건설국장으로 있다가 3월1일 영등포구청 건설국장으로 부임한 남승운 국장을 소개해 드립니다.
(건설국장 인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게 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큰 의미에서는 자치구의 수입증대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좁은 의미에서는 종전 시수입으로 들어가던 것을 자치구 수입으로 전환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노상주차장 민간위탁분 수익금 5억 5,694만 560원이시금고에 예입되었으나 95년도 상반기 노상주차장민간위탁수익금 7억 244만 1,000원이 우리구 수입으로 전환되었으며 앞으로도 계속 노상주차장을 확보하여 구민의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구수입증대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또한 견인료 수입은 연간 약 5억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것은 다시 견인대행업체에게 지급전 금액으로 다만 회계상의 변동만 있게 됩니다.
즉, 이러한 도로교통법령상의 규정과 실제 운영상의 차이를 시조례를 개정한 후 각 자치구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구민을 위한 주차장확보 등 교통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계속적인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규정과 실제운영상의 차이점이 있어 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조례도 규정에 맞도록 개정되어야 하는 안으로써
1. 현행 견인료를 시수입으로 처리하던 것을 자치구수입으로 전환하는 내용입니다.
2.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상 주차장의 주차료 수입을 자치구 수입으로 전환하므로 자치구의 공영주차장설치 재원의 일부가 확보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안 준칙에 의거 조례 제3조(세입)의1호 내지 9호를 3호 내지 11호로 하고, 1호, 2호를 신설하는 것과 제4조(세출) 5호, 6호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세입면에서는 우리구의 예산에 다소 도움이 된다고 보아집니다.
규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5.1. 1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결일자가 부칙의 시행일과 맞지 않는 것은 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위원, 말씀하세요.
먼저 서울특별시에서 우리구로 내려온 이 공문을 보면 조례 제3148호, 3149호 1994년 12월하고 날짜를 여기서 고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현재 1월 3일부터 밑의 부칙에 보면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 시행일자가 1월 3일날로 되어 있습니다.
1월 3일부터 어제 3월 14일까지 주차위반차량의 과태료가 전체 얼마가 부과 되었으며 또얼마가 납부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분명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의회에 빨리 상정이 되어 가지고 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월 3일부터 시행하는 걸 지금2월 22일인가 이렇게 우리 구의회에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에 주차위반 차량 적발과 견인을 할수 있는 법적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본래는 지적과가 저희들 도시정비국에 있었는데 토지관리과하고 합쳐져서 재무국으로 가고요, 지역교통과가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로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지도과장은 공석중에 있고 교통행정과장은 유고로 오늘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걸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기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접수일은 공문을 보시면 접수에 조례개정3148, 3149호 1994년 12월 31일자 이것은 날짜가31일이 맞습니다.
오타가 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31일자 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통보온 것은 1월 4일자, 지금접수시간 보시면 1월 4일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법칙금 납부고지 그것은 별로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지금액은 저희들이 그기간에 자료가 있으니까 할 수가 있는데 납부된 금액은 그전의 것들이 들어온 것과 섞여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서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개정하기 전에 법적근거가 뭐냐고 하셨는데 이게 시차가 묘하게 좀 걸렸습니다.
이 공문내용 보시면 그대로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속일 이유도 없고 거짓말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시예산에 들어가던 것이 구에 온다는 그런 것에 저희들이 어느정도 만족감을 갖고있었고, 또 두번째는 이것을 저희들이 근거없이 왜했느냐고 하시는데 1월 4일자 받아가지고 구의회 임시회가 이번에 처음 열리는 겁니다. 다른 구에도 똑같은 사정입니다.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2월달에 회의를 한 곳은 2월달에 다 계정을 해서 구조례가 다 생겼고요.
저희들은 금년에 와서 3월달에 처음 하니까 올린 것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성의가 없는게 아니라 그동안에 언제 구의회가 열리냐고 계속 저희들은 그걸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구를 못 했던 것 그것만 저희들 실수인것 같습니다.
그건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시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특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으면 법적으로도 늘구청장은 의장한테 회의소집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한편으로 생각하면 의회를 경시를 해서 그렇다, 또 아니면 지금 얼마 있지 않아 임기만료인데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하는 그런생각을 가지고 아마 의도적으로 저지른 것도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디서 의아심이 생기느냐하면 분명히 여테껏 1월 3일부터 현재까지 어제까지 견인한 것은 법적근거도 없이 불법으로 견인했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돼요. 그러면 불법을 했으면 응분의 책임도 겨야 되겠지요.
거리에 있는 차를 불법으로 지금 견인을 한 겁니다.
의회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또 공포된 날로부터 이걸 해야지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견인을 했다.
이건 불법 아닙니까?
거기에 대답을 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그건 첫 질문에 12월 31일자하고 그 시차가 있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건 영등포구청뿐만 아니고 전체 구가 똑같은 사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있으니까 회의를 열어줘라, 이걸 심의를 해줘라 하는 아무 요구도 없이 임시회가 안 열렸으면 6월달까지라도 그냥 두려고 했습니까?
불법으로 견인 했지요?
관에서 막 해도 돼요?
구청에서는 남의 차를 막 끌어가도 돼요?
개인재산을 불법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아무 필요도 없는데.
지금 현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법을 따지기 전에 사실은 시수입에 넘어가야할 돈을 우리 구수입으로 넘겨오자는 개정조례말이지요?
우리가 애당초 동시에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되겠지요.
시에서 달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돈이지요?
그러니까 돈이 공중에 뜨지요?
영등포구청에 있는 주차장의 주차료를 징수하는데 있어서 조례개정이 통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받았다면 불법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는 이미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구 수입으로 넘기겠다 했는데 우리자체에서 받을 준비가 안됐다는 말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불법이다.
깊이 사과를 드리고 책임질 문제가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용서를 좀 해 주십시오.
불가항력적인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성의있게 추진을 못했던 것은 제가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우리가 주차요금 또는 위탁금을 받았을때 지금 3월 14일까지는 시로 줄 수가 없어요?
무슨 근거로 돈을 받아요?
국회에서도, 그런 것 있다. 그런데 시행하는 날짜는 국회에서 의결되는 날짜부터 시행되는 게원칙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자료를 보면 행정재무위에서 급하다 해가지고 1월4일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냈어요. 이건 급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1월부터 시행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시의회와 우리하고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며칠간 간격이 있지만 거기에서 급해가지고 1월 4일날 제출했어요.
그런데 제출한 건 우리가 약간 실수라고 합시다
거기에서는 이미 올라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2월 13일날 이 안을 제출했어요.
그러면 행정재무위는 구의회가 1월 5일날 열리는줄 알고 이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거기도 분명히 1윌 4일날 급하다해서 제출했는데 우리 도시정비국에서는 2월 13일날 제출한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구의회에 여러차례 언제 열리느냐고 계속 문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료 개정안에 보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분명히부칙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돈 받은 건 어떻게 할 것이냐 따지는 건 저희들이 그것까지 카바를 해놓았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12월에 통과되어도 구청은 하자가없고 돈 받을 건 받고 그러면 구의회에서 이걸 의결하는 행위 자체가 필요한 이유가 없는 것 아네요?
자꾸 그런 답변하기 곤란한 질문을 하시니까.
금하다 해가지고.
그걸 확실히 법이 있다든지 근거를 제출해줘야 될 것 아네요?
아까 돈 받는건 하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돈 받는데 하자가 없다면 3개월뒤에 승인해 주나 1년뒤에 해 주나 그 자체가, 뭐 여기서 그걸 바쁜시간에 이걸‥‥
그리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재무국처럼 1월 4일자로 바로 구의회에 개정요구를 못한 것은 제가 미흡해서 그랬다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의회가 소집 안되었다 해도 국장님께서 성의가 있으셨다면 우리 의원들한테이렇게 해서 이런게 있으니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하고 전화 한마디 했으면 됐을텐데. 내가 분명히 13일날 과장이고 계장님한테 우리 의원님들 모르시는 분이 많으니까 전화라도 하셔서 그 사유를 얘기 좀 해주십시오 했는데도 얘기를 안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홀한 점이 있는 걸 사실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될 수 있는대로 해서 협조해 주십시오.
지금 구청에서 도시건설위원회가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까지 몇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도시정비국장께서 전부 다 모든 걸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신 게 3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개정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이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위원장님께서 전화상으로라도 말씀해 주십사했다는 것은 하나의 로비를 해 달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개정안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지금 그런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든걸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하실 것이지만 우리 도시정비국장게서 책임질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덮어놓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죄송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한다는 것은 무성의한 답변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을 하지 않고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받은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배기한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제가 책임진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책임 한계는 그렇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조례개정을 제때 요구를 안했다, 시간을 늦줬다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걸 무성의한 답변이라고 추궁하신다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포괄적인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구정을 하면서 모든 건 법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견인한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주차료 및 견인료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런데 영등포구에서는 여태까지 그러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해오던 그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불법주차차량에 대해서 단속한 것은 좋습니다만 단속한차량에 대해서 주차료를 받고 견인료를 받은 것은 아무 법적인 근거없이 돈을 받았고 이 조례에 의하면 소급해서 받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소급해서 받겠다는 것입니까?
모든 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어져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불법으로 견인한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저희들이 볼 때는 공권력의 횡포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행정소송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국장님께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12월 31일, 1원 4일 그다음에 구 조례개정 이렇게 되어서 아까 양운섭위원님 말씀대로 무슨법이든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는 게 원칙이라고 하셨는텐 그래서 부칙이 붙은 것입니다. 그 시차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개정안은 구청장 이름으로 의장 앞으로 공문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지금 도시정비국장이 답변을 하라고 하면 이 설명밖에 더 드리겠습니까?
그리고 견인된 차량에 대해서 내지 않아야 할, 법도 없는 불법주차료를 내고 견인료를 냈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온다고 할 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포괄적인 책임을 진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범위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포괄적인 책임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견인료와 주차위반 돈 처리문제 그런 걸 제가 총괄해서 포괄적인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공포하기 전의법은 주민들이 지켜야할 의무가 없지요. 그렇잖아요
현행법에 보면 기타 잡수입으로 해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걸 다만 이번에 개정하면서 구체화 시킨 것뿐입니다.
그게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게 무슨 행정소송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잡수입 이런 수입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구태여 설치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안하더라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지요?
그러면 이것 부결되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용건만 딱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답변 듣고서 보충질의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들었고 구청 당국자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의견이나 구청책임자 얘기나 들어보면 시차문제 때문에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 수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1월 3일날 개정조례안이 빨리 됐어야 되는데 그게 시차가 있어서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느냐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데 시수입이 구수입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법적으로 견인을 해서 법에 위반이 되느냐 안되느냐 위원님들이 물으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견인할 수 있는 법이 있기 때문에 견인했던 것이고 제가 묻는것은 이 법이 통과 안됐을 때의 문제점을 답변해주시고 우리가 상정해서 보류했을 때 어떻게 될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중식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견인료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시수입으로 잡으면서 거기에 상위조례안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 해왔다하는 것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경우에 이것이 구수입으로 전환돼 왔다 하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어쨌든간에 구수입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대단히 좋은 현상이다.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수입에서 구수입으로 전환한 자체는 좋다 그말입니다.
우리 재원확보를 위해서 참 좋은 현상인데 아까 양위원이 말씀하실 적에 국장님께서 잡수입으로 사용하겠다.
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1월 1일부터 3월13일까지 견인되었던 불법주차료에 대해서는 우리영등포구에서는 회계 처리할 과목이 없습니다.
왜 과목이 없느냐, 아직까지는 조례가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 수입으로 잡아야 할 아무런 근거 가 없습니다.
잡수입 제도라고 하는데 잡수입 과목이라고 하는것은 세목이 뚜렷하지 않은 것을 잡수입으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이지 세목이 뚜렷한 과목에서는 잡수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주차료라든지 불법견인료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 정차의 단속에서 주차장확보에 대한 과목으로 되어야 되겠지요.
과목이 되어야 될텐데 여기는 잡수입으로 하겠다 하는 것도 말이 안되고 지금 어쨌든간에 1월 1일부터 3월 13일까지 들어오는 수입료에 대해서는 어떤 회계처리를 했습니까?
어느 과목을 선정해서 회계처리를 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중복된 질의는 될 수있는대로 삼가해 주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식위원 질의에 답변하기 전에 내가 다시 질의를 할테니까 같이 답변해 주세요.
아까 본 위원이 불법견인했다 하니까 불법견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견인할 적에 아까 도로교통법으로 했다고 하는데 그 스티커는 분명히 주 정차 위반딱지를 붙였지요?
도로교통법으로 적용했을 때하고 주 정차 위반으로 적용했을 때하고 과태료가 같아요? 지금 이렇잖아요 우리가 할 때에 주 정차 위반으로 하고 경찰서의 경찰관이 떼는 것은 도로교통법으로 하고, 그렇지요, 단속하는 과정이?
과태료 금액이 같은지 안 같은지.
이윤중위원님이 통과 안됐을 때의 문제점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통과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95년 1월 1일자 소급 적용하는 것을 지금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시책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통과를 시켜주셔야 하고요.
두번째, 구수입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이 답변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 입장에서는.
통과를 시켰을 때 문제점과 안신켰을 때 문제점이발생하지 않겠느냐 지금 그걸로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질의를 한건데 통.과를 안했을 때에는 문제점이 발생합니까?
상위법은 이미 나눠져 버렸는데‥‥
다만, 그것을 늦게 했다는 그런 야단‥‥
그것은 회계학적으로 전문지식이 없어서 추후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려고 합니다. ○이윤중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정도로 성토를 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주고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하고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리고 배기한위원님 질의하신 것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전용차선제하고 10부제하고 불법 주 정차하고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 주 정차는 도로교통법 115조 2항에 의해서 저희들이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4톤이 이번에 조금 내용이 복잡해져서4만원, 5만원짜리 가 있는데요.
5만원 짜리는 화물차4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차량 10부제이것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위반은. 그리고 차량10부제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것은 과태료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전용차선은 도로교통법 제13조 2항에 의해서 처분이 됩니다.
○배기한 위원 버스전용차선제 이런 것 말고 아까 내가 물은 것은‥‥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리고 불법주 정차는 도로교통법 제28조, 29조‥‥
○배기한 위원 그것은 경찰에서 적발하나 우리구청 주차 단속원이 적발하나 과태료 요금은 같다 이거지요.또 아까 내가 불법이냐 불법이 아니냐 하는 것은 이것도 있지만 내가 한가지 더 알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구청에서 각 동으로 유인물을 다 돌렸지요?
구청마당에 주차료 받겠다고 그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거기에 돈을 받는다는 겁니까? 구청장이마음대로 받고 싶으면 받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시공문에 의해서 자체 자기 지반처리를 하는 거니까‥‥
○배기한 위원 아니, 글쎄 지시공문이라도 우리지역주민들한테 돈을 받겠다니까 내가 물어보는건데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것은 지시에 의해서…
○배기한 위원 아니, 지시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지시가.
이봐요, 지방자치화 시대에 영등포구청은 우리영등포 구민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영등포 구청이 누구 개인 구청장께 아닙니다.
우리구민 의 것이지.
그러면 아무 법적근거도 없이 서울시에서 너희마당에 갖다 놓으면 돈 받아라 한다고 돈 받아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통과 안되고 구청마당에 차 세워놓으면 돈 받겠다 무대포야 무대포.
법도 없고 무조건 구청장이 해 버리면 되는 것 같애.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것은 아마 총무국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총무국에서 청사관리를 하니까 그것은 총무국에서 조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아마 조례개정인 일부 있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주차장 허가 내주는 데가 무슨 국이에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주차장 허가는 저희들이 하지만 그 청사관리는‥‥
○배기한 위원 이봐요, 돈을 받으려고 그러면 당연히 도시정비국 에서 유로주차장 허가를 내줘야 될것 아닙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구청장이 하는 거니까.
○배기한 위원 구청장이 법이에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국 국장이 틀리고 총무국 국장이 틀리잖아요.
○배기한 위원 지금 그런 문의가 많이 옵니다.
동반상회엔가 이게 나갔다면서요. 몇 월 몇 일부터 돈을 30분에 1,000원을 받겠다 하는데 그래 우리의회에서는 한마디 거론된 일이 없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돈을 받으려는지도 모르겠고 우리가 지금 갑론을박하고 있는 이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것은 총무국에서 조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제 얘기를 들어봐요.
주차장조례,
우리가 지금 갑론을 박하고 있는 조례 이것도 그렇고 보면 어느 것도 의회승인을 받아야될 것도 안받고 마구 집행을 해 버리고 아주 영등포구청은 무대포야 무대포.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이번 구청 주차장 설치에서 돈 받겠다라는 것은 총무국에서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총무국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이것은 도시정비국 소관이니까 총무에서 그 안을 내가지고 기안해서 오면 분명히 도시정비국장께서 도장을 적어서 돈 받아도 좋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청장이 하는 것인데 구청장 밑에 총무국, 도시국이 있는 것이지, 따로따로 있는게 아니지않습니까?
○배기한 위원 그렇게 있다손 치더라도 공공 관공서 마당에다 차를 세우면 지역주민들한테 돈을 받겠다. 분명히 무슨 법적근거가 있어야 될텐데 그게없이 한다는게 도저히 납득이 안된다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안주영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의안접수 및 의회를 무시한 처사를 국장께서도 인정했으므로 이것을 정식으로 구청측에다 공문으로 위원장님이 보내시는 것으로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게 단단히 주의를 주시고 인 받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좋습니다.
더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측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시 05분)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조례안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희장 손세용입니다.
영등등포구건축조례예중정정조예안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개정하게 될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한 사항과 조례의 일부 기준을 행정규제 완화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구민편의 및건축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10세대 이상은 서울시 지침에 의하여 건축계획심의를 받도록 운영하여 왔으나 이번 조례개정에 규정을 신설하여 건축계획심의를 받도록 하여 법적근거와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을 보다 괘적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상업지역에서 실제 조경식재가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소규모건축물 즉 연면적 500㎡에서 대지면적 300㎡미만으로 조경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미관지구내 3m후퇴지역에 물건을 적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있는 점을 방지하고자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형수목 및 석재의자 설치를 가능케 하여동절기나 하절기에 조경이 불가능할 때에 조경예치금을 3배에서 1.5배로 완화하였으며, 국회의사당주변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 교육연구시설 중교육원 용도를 허용하는 등 현재 건축조례 규정과건축행정처리와의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민을 위한 건축조례 개정으로 건축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원안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건축법이 93. 8. 9 대통령령 제13953호와 동법시행령(94. 5. 28 대통령령 제14271호)에 의거 법으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하므로 개정하는 안으로서 대부분 기존조례의 규정보다 면적 거리 등 심사규정이 현행보다 완화되어 제출된 개정안이라고 보아 건축주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몇가지 미흡한 조항이 있다고 보아지므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조례 제21조(용도의 제한)는 시행령 제68조(풍치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규정으로서 1호에서 21호까지의 제한대상이 있습니다만 내용중 단란주점도 2호의 근린생활 범위내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나하고 생각되어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2) 본 조례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본 조례개정안을 검토하는 중, 조례 제36조(학교시설보호지구안의 건축물) 제1항의 1호에서 13호까지의 내용중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장의사 등이 누락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학교주변의 건축물 시설을 규제하는데 포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조례 제19조(조경공사비의 예탁) 제4항의 신설은 내용과 같이 사용검사권자(구청장)가 직권으로 조경할 경우 식재된 조경수가 고사화 등으로 잘못되었을 경우 책임의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보아지므로 건축주가 직접 식재하고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본 조례4항의 신설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섭 위원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예, 좋습니다.
○건축과장 김기대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영등포구에는 학교 보호구역이 없습니다.
서울시 본청 지침에 의해서 학교 보호구역은 서울대학교 주변 한군데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현재 보호구역이 없고 단란주점은 법제 주거지역에 관계없이 다 되도록 되어 있는데, 보사부령에 의해서 위생과에서 그 지역을 지정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공 별로 문제간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명환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운섭 위원 1항만 답변하신 것 아니예요?
○건축과장 김기대 단란주점은 첫째하고 둘째하고 공통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조경관계를 저희가 강제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놓고 마냥 가지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단서조항을 달은 겁니다. 전문위원 말씀대로 강제집행을 했을 경우에 그런 폐단도 있지만 이런 과격한 문구를 안 넣어놓으면 마냥 놔두는 경우가 혹시 있을까 봐서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미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시 13분)
○위원장 김명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먼저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위원님들하고 인사를 나누어야될 것 같습니다.
나오셔서 공식적으로 인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김명환 위원장.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개발과 구정발전에 진력하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3월 1일자 서울시 인사발령에 따라 중랑구청으로부터 영등포구 건설국장으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일일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고명하신 위원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협조로 맡은 바소임에 촉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노점용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의 개정조례안은 건설부령 제546호(94년 2월1일) 및 서울특별시도노점용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준칙에 따라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징수 등 자치구에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관련규정을 개정 또는 보완하고자 우리 구의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대한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로 도로점용허가 수수료의 수입 구분을 개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도로 소유별로 시 수입과 구 수입으로 나누어졌던 것을 소유에 관계없이 모두 구 수입으로 일원화 시켰습니다.
둘째로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과태료 징수대상은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및 도로 점용 허가를 맡은 자가 굴착 또는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실시에 따른 관리청의 확인을 받지 않은 자와 도로의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이행하여야 할 원상회복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등이고, 과태료는 초과사용 또는 무단점용 면적과확인 또는 검사를 받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하 5만원에서 최고 5O만원까지 부과토록 하였으며, 과태료의 부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하도록 하였습다.
셋째로 과태료의 수입을 도로 소유별로 구분징 수토록 하였습니다.
노폭 20m이상 도로의 과태료는 시 수입으로 하고, 노폭 20m 미만의 과태료는 구 수입으로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요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마는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하여 개정조례안을 원만히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윤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노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도로법시행규칙(건설부령 제546호 94.2. 1)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 징수조례가 개정되므로 자치구에 위임된 관련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자치법규를 규정에 맞게 개정하는것으로써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로점용허가 수수료를 구와 시로 구분 이원화되었던 것을 구수입으로 일원화하고 과태료를 징수하며 부과대상을 도로폭 20m이상과 20m이하로 구분하여 시와 구수입으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1. 제8조(수수료의 징수) "건설부령이 정하는" 종전의 수수료는 균일하게 징수하였으나, 개정 "1000분의 1에 해당하는"으로 할 때는 산정기준이 달라지므로 수수로가 농아지게 되므로 사용자는 부담이 될 것이며 구수입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아집니다.
2. 제8조의 2(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을딘설하여 점용신고 면적을 초과하거나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명하고 있습니다.
3. 제10조(수수료)와 제11조(징수교부금)의 내용중수수료를 과태료로 개정하는 안은 조례 제8조 2항이 신설되므로 개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자치구 조례중 심도있게 심사해야 할 내용은 조례 제12조(이의신청)에 과태료가 빠져 있는것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20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3항을 보면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출 제기할수 있다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2, 3항과 동법 제131조(사용료등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3, 4, 5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 제12조(이의신청)의 내용에 과태료도 포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수수료 징수료를 볼 것 같으면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모든 적용대상 징수표가 자치구의 조례내용과 같으나, 유독 한가지 도로진입 사용료만0.005가 적게 자치구 조례로 정하여진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사료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3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이용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건설관리과장 손종태입니다.
지금 이용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다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 검토보고서를 보시고서 설명을 해주세요.
○안주영 위원 3항은 과태료도 구민들이 이의를 제기할수 있게 해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징수에 이의신청 조항을 삽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유재한 예, 12조 이의신청에 과태료가 빠져있지 않느냐 간 얘기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저희가 과태료 이의신청에 대해서 여피에 구체적으로 명기를 안했습니다만 도로법 시행렁 제37조의 3에 보면 관리청은 법 46조2항의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과태료를 사실, 이의방범, 기는 등을 서면으로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청은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 이상 두어서 그 기간안에 이의신청이 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여기 개정조례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도로법 시행령에 있기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미흡한 사항은 규척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배기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제10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수료를 과태료로 개정을 하면 무슨 이득이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8조에 보면 수수료 징수에 대한 규정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조 2항에서 굳이 수수료를 명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8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서 구수입으로 징수하도록 기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구분중 수수료로 해놓은 것은 과태료 부과대상은 8조 2항에 별도로 나오므로 수수료는 이 조항에서 필요없기 때문에 삭제를 시켰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징수대상에 볼 것 같으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적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시킨다고 했는데, 이것을 적발하는 관계공무원은 구청이 됩니까?
동사무소가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그것은 구청이든 동사무소든 상관이 없습니다.
동사무소일 경우에는 저희한테 적발보고를 하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이고, 구청일 경우에는 저희 건설관리과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적발하면 그 복명서에 의해서 처리하도록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저희가 동네에서 20m 미만도로 같은데를 순찰하다보면 적치물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동사무소에도 적발이 안되고 구청에도 적발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자재를 쌓아놓은 경우도 많은데, 20m미만 도로의 수입이 구수입이라고 하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열일을 제쳐놓고 가서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려도 시원치 않을텐데 적발되는 사항이 별로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면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지금 이용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장으로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20m이상 주요 간선도로면에 대한관리책임은 구청장에게 있고, 이면도로에 대한 관리책임은 동장에게 있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석구석까지 순찰을 하고 적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건축공사장 같은 곳에는 건축허가가 나갈 때 건축과에서 일정 면적예 대한 점용허가가 나가는데, 그 건축공사장도 큰 공사장인 경우에는 건축과를 비롯해서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수시로 나가서 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과인 점검해서 부당이득금도 물리고 합니다만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사용하고 있거나 초과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출해서 약 16억원의 부당이득금을 부과시킨 바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자치구 시대의 재정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요 간선도로변은 물론이고 이면도로에까지 부당한 적치물이 생기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김명환 안주영 김동기 양운섭 이용주
배기한 권혁필 이윤중 최규락 이중식
심정기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남승운
건축과장김기대
건설관리과장손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