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9월 9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1건과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확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최미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하여 평가결과를 토대로 대행업체 용역입찰 및 재계약시 인센티브(incentive)와 페널티(penalty)를 적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업무 수행능력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이고 질 높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대행업체의 평가대상 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 적정 임금 지급, 근무복 지급, 후생복지시설 확보를, 안 제7조에서 제8조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 대행업체에 통보하는 등 평가절차, 평가계획 작성의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제18조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시민, 전문가 등 8 내지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19조에서 제20조는 대행업체 평가결과는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우수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시정이 필요한 업체에는 시정명령과 대행계약 지속이 어려운 경우 계약 해지, 대행구역 축소 등 페널티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 심의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참조>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그 내용을 보면 대행업체의 평가대상 업무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에 대한 적정 임금지급, 근무복 지급,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 대행업체에 통보하는 등 평가절차, 평가계획 작성의 기준을 마련하였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시민․전문가와 함께 8명에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며, 대행업체 평가결과는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과, 대행계약 지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축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령의 근거와 서울특별시 표준 조례안을 참고로 하여 제출되었으며, 이 조례의 시행과 함께 현재 8개 업체가 청소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는 업체의 경영수지나 청소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3∼4개 업체로 인수나 합병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것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송수희 위원님.
물론 8인에서 11인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신 것은 알겠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두 항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한 평가를 하실만한 분들이거든요. 3명 이내라고 하면 1명일 수도 있고 2명일 수도 있고 3명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건 서울시 표준 조례안에 나와 있어서 그대로 따랐는데 어떻게 저희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들을 많이 넣는 쪽으로 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조례안에 신축적인 문제, 물론 엄격하게 어떤 것을 못 박아 하는 것과 다소 신축성을 두는 것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건 3인 이내라고 하면 최대 맥시멈(maximum) 3명까지는 할 수가 있는 건데 저희는 거의 3명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3명을 안 하고 2명 한다든가 1명 한다든가 이러지 않고 세 사람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문구상의 표현은 3명으로 딱 못 박는 것보다는 3명 이내로 신축성을 두는 것이 조례의 특성상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기중 위원님.
조례 8조 평가계획상에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를 반영을 해서 평가지침을 기초로 해서 작성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표준평가지표, 일종의 채점표 비슷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서울시 표준조례를 따라서 하실 계획인가요?
그 평가지표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왜냐면, 서울시에서는 25개 구가 어느 구나 다 대행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평가지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직시해 가지고 이미 채점점수표까지 상세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면 저희가 서울시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까지도 서면으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점표 상에 지금 여러 가지 뒤에 조례상에 보면 추가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이 채점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인센티브나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까지도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세세하게 나와 있는 그 표준채점표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구는 지금 시나 여타 구에서 적용하고 있는 게 점수로 따졌을 때 몇 점 미만이 됐었을 때 어떠한 페널티를 가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지금 조례상에는 명시가 정확히 되어 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장의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명시를 해 놓아야지 나중에 논쟁의 소지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안에서 그 점수까지 몇 점 이상, 또 몇 점 이하는 영업구역 축소라든가 계약해지라든가를 못 박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봅니다.
왜, 못을 박아놓는다고 해도 이 운영을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이 점수 라인에 걸지 않기 위해서 평가위원회가 공정성과 보편타당성, 투명성, 신뢰성 이런 것들이 결여된다고 하면 운영자의 운영의 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평가조례 표준안을 만든 근본배경이 지금 대행업체들 수준이 너무나 열악하고 이 사람들 임금수준이라든가 또 각종 차량, 적환장 관리수준, 근무자들의 열악성, 후생복지 다기 때문에 사실 자치구에서 마음대로 자르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기준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는 뭔가 청소서비스를 좀더 개선해 보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 걱정 안 하셔도 운영을 잘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대행업체는 긴장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못 박는 거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리게 조금 이런 조항은 신축성을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이고 평가위원들 자체도 물론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니고서 평가를, 그만한 전문성이 있으시고 수준이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실 걸로 믿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평균적으로 따져봐서 가령 8인의 위원 이상, 8인에서 11인 이상으로 한다고 하면 고점자와 차점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균을 해서 그 평균적인 수치를 대입시켜서 그 업체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 명문화는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해도 그 해당 과에서는 어떠한 수준을 평가 내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채점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만 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본 위원의 생각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김기중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평가지침에 있어서 국장께서는 운영의 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례 근본취지가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한 거 아닙니까?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건데 분명한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조례도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했고 그 시행하는 시행규칙 안에 다 나오겠지만 서울시에서 나오는 이 지침에 보면 평가방법이나 또 여러 가지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무슨 분야에는 몇 점, 몇 점, 몇 점, 몇 점. 무슨 분야는 몇 점, 몇 점.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거죠.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을 제가 한 권을 받았어요. 물론 청소과에서 사전에 받았습니다.
청소과에서 받았는데 여기 보면 시행규칙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객관적인 기준표가 되어 있어요. 더 이상 우리 구에서 만들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정확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양호, 보통, 미흡, 부진해 가지고 전부다 데이터 점수들이 다 나와 있고 시의 표준안 시행세칙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영의 묘 얘기한 것은 이제 페널티를 가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만 점수를 너무 낮게 책정해도 안 되고 높게 책정해도 안 되지 않습니까. 타구와의 형평성 문제 시비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서울시에서 페널티를 가하는 기준도 평가해 보고 나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 조례 제정에 있어서 우리 대행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만에 하나 지금 우리 서울시 조례에만 사업자가 당해 우리 관할 소재지를 관할하는 자치구에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중에서 8개 업체 중에서 몇 개 업체가 이 조항에 걸렸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8개 업체가 지금 대행업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평가 결과에 의해서 대행계약 해지 축소할 경우가 나타났을 경우에 그것을 뭐로 대체할 거냐 이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8개 업체가 장비하고 그 다음에 인원수, 종업원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우리 영등포구 주민자치과에다 물어봤어요. 관에서 내구연한이 몇 년으로 보느냐 했더니 5년으로 본대요, 5년.
5년 지나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5년만 지나면 무조건 새 차로 바꿀 수 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서울시 전체 몇 대인지는 모르겠지만 10년 이상 노후 차량이 595대 39%를 차지하고 있다고 이 지침서에는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는 금년 7월달에 청소과 업무보고서에 보면 대행업체 차량이 64대로 되어 있어. 우리 영등포구 구 차량이 59대, 그 다음에 대행업체 차량이 64대로 돼 있는데 64대 중에 10년 이상 노후차량은 과연 몇 대냐 이거야.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얘기했던 대행업체에서 갖고 있는 64대에 대한 차량······.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조례 발효일이 2010년 1월 1일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평가는 언제쯤 시작할 겁니까?
제20조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들도 얘기를 하셨지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 조례안에 나와 있는 표준 조례안 대로 문구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느냐 하는 것을 넣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조례나 서울시에서 내려준 방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게 되면 현재까지는 탈락을 해야 되는 기준점이 정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충분히 이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을 해 보시면서 그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만 업체를 정확하게 평가해서 떨어뜨릴 업체, 우리가 계속 인센티브를 줘서 우수하게 끌고 가야 되는 업체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은 명확해져야 된다. 누가 보더라도 이 정도 되면 명확하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기준을 만드실 때는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차나 편차가 안 일어나도록 기준이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번에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시행을 한 번 더 해 보고 다음과 같은 기준에 대해서 명확치가 않다고 판단이 들면 내년에 우리가 평가하는 시점에서라도 조례나 규칙을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해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13조의 구성인원이 11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주민 분이 실제 사용과 가장 직결되신 분들인데 그 분들은 여기에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취지로 안 넣으셨는지?
그래서 지역 주민은 그때 현장평가단에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평가위원회에 서류를 제출했는데 평가위원회에서 주민의 대표 분이 오셔가지고 실제로 현장에서 평가를 했을 때 현장을 봤던 그 감각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위원회에 충분히 의견 전달을 하고 토의를 할 수가 있을 건데 실제로 여기에는 현장에서 본 분들이 평가위원으로서 심사위원회에 들어온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참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신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이 배점기준 안이 5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것대로 평가를 하게 되면 아까 우려하시는 객관성이나 공정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평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금 이야기하셨던 서울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런 문제점부터 우리도 개선이 돼야 된다. 한 사람이서 들어올리고 뭐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닥이 쓰레기 지저분한 거,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놔두고 가버려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게 문제점이 돼 있고, 또 한 가지 환경미화원이 우리 구에 얼마씩 주는지 그것도 한 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의 건 심사는 해당 국장의 제안 설명과 각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담당 과장으로부터 들은 다음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고,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5분)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인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의도는 금융관련 업종이 밀집되어 있어 그 발전가능성을 인정받아 올 1월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이끌어 나갈 ‘금융중심지’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울 산업을 선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서울시 ‘산업뉴타운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먼저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정개발진흥지구란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을 제외한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구의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서울국제금융센터와 파크원 등 향후 국내외 금융기업 유치를 위한 랜드마크(landmark) 건물이 신축 중에 있으며, 금융관련 업무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38만 7,469㎡를 여의도 금융특정개발진흥지구로 신청, 올 4월 산업뉴타운 프로젝트로 선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후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 작성, 지난 8월 14일부터 28일까지 14일간의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지구의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살펴보면, 일반상업지역 및 중심지미관지구, 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공공기관 및 건물 노후화로 재건축이 예상되는 부지에 금융관련업 중심의 토지이용을 유도하고 가로환경개선 및 기반시설 보급을 통한 물리적 환경조성 등 여의도를 육성시킬 수 있는 산업환경 개선과 지구환경 개선계획 수립을 통해 금융기업 및 유관기관의 연계와 활성화를 촉진시켜 고용창출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을 부탁드리며, 여의도 특정개발진흥지구가 서울,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속의 영등포로 한층 업그레이드 된 영등포를 만들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 건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빔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세부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관한 구의회 의견청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먼저 올 1월달에 우리 영등포의 여의도가 금융중심지로 지구지정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그 동안 이 추진을 위해 가지고 수고를 했던 구청 관련 공무원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특정개발진흥지구로 내정되어 있는 이 지역 외에 금융업의 본점이 우리 여의도에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특정개발진흥지구 바깥에는 없습니다.
국민은행 본점 맞은편에 있는 거.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현재 예정을 해 놓은 특정개발진흥지구 이 부분에서 첫 번째는 혹시라도 우리가 본점 건물이 여의도에 이 지역 외에 존재를 한다고 하면 그 해당 본점은 여러 가지 특정지구에 대한 혜택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금융중심지가 지구지정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대기업군의 금융회사 말고 중소기업군에 대한 금융회사도 이 금융중심지로 많이 들어와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이 지역의 빌딩을 대충 보게 되면 대부분 대기업 군에 속한 금융업종이 집중화 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있는 금융업종들, 이 부분이 들어올 수 있는 빌딩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이 속에서 사무실을 얻어 가지고 금융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아 보이는데, 만약 그렇다고 하면 방법은 지역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지금 현재 내정이 되어 있는 이 지역 안에 본점을 쓰고 남은 여러 오피스 공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금융업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임대가 나가야 그 분들도 이 여의도에 들어와서 혜택을 받아 보실 수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대게 되면 상당히 일정 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온 이 안에 대해서 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라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대여부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금융중심지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나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상이?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최미경 송수희 김기중 김종태 박남오
박정자 신흥식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남식
○출석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김용선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국제지원과장김병욱
청소과장김성찬
도시계획과장이명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