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 5월 24일(월) 17시
장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요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4. 93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5.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요(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93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영등포구청장제출)
5.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7시00분 개의)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회부되어 온 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외 1건의 동의안이 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부탁드릴 말씀은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은 관계로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된 질의를 삼가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간결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7시 02분)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존경 하는 김종구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위원 여러분!
그동안 공사 바쁘신 가운데도 구행정을 지도해주시고, 특히 오늘 우리 구 조례 제정과 개정을 위해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91년 5월 31일 지방공무원법 법률 제43호가 개정됨에 따라서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역직 공무원인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에게만 퇴직전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공무원도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경력직 공무원과 같이 특별휴가가 가능하도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4조 6항중 별정직공무원이 정년퇴직에 도달하거나 근무상한기간 또는 근무상한기간 연장기간이 만료 되어 퇴직이 예정되는 별정직공무원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3개월간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 입니다.
이 제도는 별정직공무원이 퇴직을 앞두고사회에 미리 적응하고자 실시하는 제도인 점을 참고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 93. 5. 영등포구청장이 개정 요청한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외 내용을 검토한 바 동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할 자는 경력직공무원(일반직·소방직·기능직)에 한하여 퇴직예정일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2. 이를 개정하여 별정직공무원도 동일한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1991.5.31. 제4370호로 개정된 지방공무원 법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3. 경력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간에 균형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요청 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여서 본 전에 대한 질의나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강위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별정직 공무원 조례안에 대해서 우선 동의를 하면서 영등포구·관내에 22개동 동장이 별정직으로 되어 있지요.
또 구청에는 가정복지과장이 별정직입니까?
또 과장중에서 5급에서 어느 분이 별정직입니까?
그리고 부녀상담원 가정복지과에 2명이 있고 체육지도사가 생활체육과에 2명 있고 광고물자료조사원이 도시정비과에 1명이 있고 구의회 의장 비서가 1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급상당으로서는 아동상담원으로서 가정복지과에 1명이 있고 가정복지과에 기술교도사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공과요금요원1명이 있고 총무과에 영양사가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9급상당은 영등포구의회 비서 이렇게 해서 총 정원이 47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요(영등포구청장제출)
(17시 08분)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 상위 규정인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정부의 인구정책 심의위원회 규정이 90년 5월3일 폐지됨에 따라서 불필요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하는 것 입니다.
본조례는 88년 5월1일 영등포구조례 제2호로 제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입니다.
지금 저희 구도 서울시 일원에 걸쳐서 사실상인구가 감소추세에 있고, 또 상위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법령 정비차원에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이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3. 4, 13.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구증가억제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제정한 정부의 "인구정책 심의위원회"규정을 근거로 국민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저해하는 인구증가의 억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83. 2. 5 조례 제1731호로 제정된 동설치조례는 그 설치목적이 달성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는 실정으로90.5. 3. 대통령령 제 12999호로 인구정책심의위원회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수행 하고 있는 서울시 및 자치구의 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여 법규상호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280-214(93. 3. 10)로 동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준칙이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달된 사안으로
4. 행정쇄신을 위한 법규정비차원에서 폐지함이 자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등체구인구증가억제대책추진협의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7시 12분)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이 제정 사유는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위탁운영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해 주고 여기에 훈무하는 직원들의 임용등 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이동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구청장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지회장이 운영비를 보조 위탁관이를 해서 관계직원 임용은 통일적인 기준을 적용키 위해서 새마을운동 중앙협외회 서울특별시 지부회장이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 구회장을 지도감독하도록 서울특별시 내무국에서 이 조례준칙안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동도서관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법제95조 3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 실시이전인 85년 9월26일 시 방침에 의거해서 구단위로 이동도서관을 설치 순회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진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은 물론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건전생활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자치구 각 구별로 이것을 시에서 운영요원 52명, 차량 17대, 비치도서 7만6,000권을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서 새마을운동 서울시 지부에서 이것을 구입을 해서 1개구 지회에 차량 1대, 사서직원 2명, 운전원 1명, 도서 4,500권씩을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원, 운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 후에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서 91년도부터 자치구의 예산으로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요원 설발관리는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 주관하에 85년 12월 신문공고에 의거해서 공개모집을 해서 인사관리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후 합격자에 한해서 학과시험과 면접시험을 실시해서 업무 수행능력측정, 그리고 신체조건등을 심사후 선발해서 구에 배치 근무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인사이동을 실시하여 구별로 교체근무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참조)
1. 1993. 5. 영등포구청장이 제정 요청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이동권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동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당초 저소득주민 거주지역을 순회운영함으로써 저소득주민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여 선진문화시민으로서의 자질향상과 독서의 생활화를 통한 건전한 생활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1985. 2. 6. 시장방침에 의거 서울시의 재정지원하에 새마을운동 서울시지부에서 주관 운영하여 오던 중
2.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자치구별로 소요예산을 확보 계속 위탁운영하여 오던 것으로 금 번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시달된 동조례준칙(안)에 따라 위탁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하는 것으로
3. 책의 해를 맞아 독서인구의 확대와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이동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에 의한 계속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자치구 예산(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사원의 임용권과 인건비지급기준 등의 책정권은 새마을운동 구지회가 아닌 서울시지부에서 관장함은 구자치권의 침해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됩니다.
4. 그러나 자치구별로 관장하는 경우 국민연금범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5인이상)으로 볼수 없어 종사원들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직원관리 및 급여관리의 통일성과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지부에서 관장함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되어 동조례(안)은 요청안대로 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정종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 제출된 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영등포구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혜택을 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서류상으로 봐서 또 그리고 그동안에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이 사업이 발족된 이후 연도별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제출받아서 검토를 했습니다.
(「네」하는 이 있음)
말씀하세요.
여기에 보면 월요일 날은 양평1동 신동아 아파트에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대출시간을 한다해가지고 1월에는 18일 이런 날짜별로 일정표를 해서 이걸 지금 홍보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상황을 보면 지금 장서를 저희들이 93년도 운영한 상황을 보면 연 평균 1만 7,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1일 70-80명에게 배부를 해주고 있고 지금까지 연간 순회첫수는 한 240회 곁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서를 빌려주고 대출회수율은 약 99%, 일부가 회수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장서는 1만 8,234권이 미치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아동관련서적이 5,818권이고 문학도서가 9,922권 그리고 기타 교양 이런 것이 2,494권으로써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납이 안된 것이 약 1% 되는데 이것은 우선 유선통보를 하고 2차 독촉상을 발부하고 이래서 반납 받는데도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일부가 이사를 갔다든가 이런 등등 해가지고 못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재로 봐가지고는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주로 일반 주거지역 보다는 아파트라든가 이런이용이 용이한 지역을 우선으로 해서 순회를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하는 이 있음)
지금 자치제가 실시되고 지방자치제를 한다고 하면서도 자치단체가 중앙하고의 연결고리 때문에 제대로 자치제다운 자치제를 못하고 있다고 본인은 사료됩니다.
지금 새마을도서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기금은 우리 자치단체가 내고 직원이나 이런 둥의 관리는 새마을중앙협의회 서울시 지부에서 연결고리를 가져가지고 그 지부에서 관장을 한다 이런다고 하면 이것까지도 연결고리가 되어야 되는지 묻고 싶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마지막 설명부분입니다마는 국민연금법에 의해서 5인이상이 못되는 직원 문제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한다 이건 설득력이 불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총무국장 견해는 어떤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직원 관리를 어디에서 하느냐 하는 것이 핵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문제가 또 되는 것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혜택은 직원이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문제가 돼서 그러는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얘기는 국민연금법의 혜택을 받는 것을 다른 것으로 대치하고 이걸 모든 것이 자치화되는 시점에서 서울시에서 장악할게 아니라 구 예산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굳이 시에서 관장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는 까닭에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된게 아니냐 다만 문제가 된다면 그 직원들에 대한 국민년금 혜택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대처하는 방법만 나오면 이것은 당연히 구에서 관장해서 처리할 수 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총무국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근본취지는 지금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본다든가 또는 국민년금법에 의한 연금혜택 또 의료보험 혜택또 산업재해보상에 관련된 산재보험 이런 모든기준이 적용범위가 사업체 직원이 상근직원이 5인이상이 되어야만 혜택을 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근무하는 구 단위 직원은 운전기사1명, 사서직 2명해서 세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던 것같이 첫번째 사유는 그 직원들의 퇴직금이라든가 연금인라든가 의료보험이라든가 또 운전기사가 만일의 경우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혜택 또 후생복리 이런 혜택을 어떻게 받으면 동과적이냐 해서 현행법상으로는 중전에 시에서 자치제가 실시되기전에 이미 서울시 지회에서 그 직원들을 선발해서 지회 사무국 요원으로 채용이 되었고 그 사람들이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가 현재는 1만 8,000권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종전에 4,500권을 서울시에서 지회에 줘가지고 구매를 하고 또 현재 인사교류도 그렇게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대섭위원님이나 홍상기위원님께서 지적한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자치구 예산으로 하면서 인사권을 시지회에서 갖는다면 이건 지방자치에 걸맞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첫째 이유는 근무직원들에게 그런 후생복리 혜택을 주고 둘째는 그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임의로 임용하는게 아니고 반드시 구 지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직원을 새로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때에는 구 지회장의 추천이 있어야만 되기때문에 간접적인 제도장치로써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라는 것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것은 17개 구가 통일을 유지해야 하고 또 지회에 이미 사무국 요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봉급기준이 그 수준에 맞아야 하고 이런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된 상황으로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또 하나 물읍시다.
지금 자체에서 할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굳이 편법을 써가면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편법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렇게까지 붙여 놓는다고 할때 거기에 법률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새로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백번 옳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미 85년도부터 오랜 역사를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해오고 있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상황을 보고를 드립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93년도 새마을도서관 위탁운영 예산이 얼마이며 지금 현재 전액을 새마을 영등포지회에 전용해줘가지고 쓰는지 그때그때 구청에서 운영을 하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서 인건비, 그러니까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퇴직적립금 일용인부임 등에 해당하는 인건비가 4,005만 5,000원 이고 그리고 관리비 여기에는 여비 급량비 생계보조비효도휴가비 건강검진 체력단련비 피복비 공공료금차량유지비 수용비 연료비 도서구입비 제세공과금 이게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2,105만 7,00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기별로 지회에서 보조금으로 요청에 의해서 지원을 현재 해주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준탁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좀 구석구석효과를 나타내야 되는데 저는 정말로 한번도 못봤습니다.
영등포3동에서.하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래서 아까 주로 밀집된 아파트를 많이 순회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잘 좀 운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바람직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병섭위원,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께서는 새정부 출범 이후 모든 기구를 축소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구에서 지금 이렇게 볼 것 같으면 각 동네마다 독서실도 있고 복지시설이 거의 되어 있는데 이 조례를 만들지 않고 이 기구 자체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봉급이나 퇴직금이나 이런걸 주고 우리 구에서는 안줘도 되지 않습니까?
현재 91년도부터 자치구 예산으로 새마을지회에 보조금으로, 아까 이강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효율적으로하기 위해서 조례로 근거를‥‥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화하고자 하는것 입니다.
그리고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백번 고려해서 구석구석까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3동은 크로바아파트에 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정을 보면 1월에는 21일 그리고2월에는 4일, 18일 날짜를 해서 그 지역의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압니다.
언제 오고 이런다는 사항을.
왜냐하면 빌려주고, 금방 지나가면 와 있는지도 모르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또 빌려준 책을 회수를 하려면 그 지역을 또 안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운영의 애로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은 서 묻고 넘어간다고 하는결과가 나와야 될것 아녜요?
여기 정관을 잠깐 훑어 봤더니 구청장이 감독을 한다고 했는데 구청장이 감독을 하는 새마을문고를 또 시지부가 감독을 하고 중앙협의회가 감독을 한다면 새마을 제지부나 중앙협의회가 구청장도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지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한 근무상태라든가 실질적인 소속직원이 구지회 사무국요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지회에서 감독을 하고 다만 임용권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구지회장 추천에 의해서 시지회에서 임용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 한 개만. 구청장이 감독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금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당한 집행에 대한 사후감사도하고 결산서도 결산집행내역의 목적대로 사용여부 이런 감독사항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새마을이동도서관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93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7시 42분)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국 재무과에서 상정한 안건을 심의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상정된 안건은 이미 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1항에 의거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에 제출하였고 제출이유는 신청받은 건에 대하여 민원편의 및 사업의 조기시행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취득은 93년도세출예산에 부지 확보를 위하석 14억원을 계상하였고 취득부지 대상도 이미 확정되어 상정하였습니다.
매각재산은 대부분 20년이상 소규모 필지를 점유사용하면서 매각신청한 점유자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정한 동의안 내용은 취득 3건에 3필지1,479.7㎡이고 매각은 23건 23필지에 928.37㎡가 되겠습니다.
취득 매각재산에 대한 필지별 자세한 내용을 계속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취득재산과 매각재산에 대하여 재산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하는 재산의 첫번째입니다.
재산의 소재지는당산4가 57번지 유원아파트와 인접해있는 토지로써 현재는 고기조씨의 사유지입니다.
재산의 관리현황 주거용건물로써 집주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고 취득하면은 저소득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로 제공되며 저소득층 배소년들의 학습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노인복지용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가정복지과 금년도 예산에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추가동의안 연번 1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재지는 영등포동 2가 222번지에 위치한 서울특별시 소유의 땅입니다.
면적은 7,446.3㎡중 990.6㎡가 취득대상 면적이며 취득가격은 30억으로 금년도 예산에 5억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재산의 관리현황은 구 시립병원으로 이용되다가 현재는 서울시로부터 94년도 말까지 지하철건설본부가 승인받아 자재적치 및 숙소로 사용하고있습니다.
취득사유는 현 영등포2동 청사 면적의 절대 불족으로 민고편의 및 사무능률 향상을 위하여 노후·협소한 청사를 이전하기 위한 취득건입니다.
추가동의안 자료 2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의 소재지는 양평동5가 71-2호해태제과에 인접한 토지로써 현재 최정자씨의 사유재산입니다.
관리현황은 주거용 건물로써 대지는 383.3㎡이고 건물은 370.38㎡입니다.
2개동으로 된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1개동은 사무실 및 점포로 1개동은 주택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저소득충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맞벌이부부들을 위한 탁아소 활용등 다용도 종합복지관 건축을 위한 부지확보입니다.
현재 가정복사과 금년도 예산에 7억 1,3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매각재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책자중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21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문래동 3가 16-64호 면적 14.4㎡중 3.37㎡이고 개인과 공유지분입니다. 현재 매수신청인이 주거용건물 및 담장안에 20년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구유지를 불하받아 신축코자 매수 신과하였으며 위치는 경성방직 부근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연번 2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대림3동 604-147로써 면적은 63㎡중 5㎡가 개인과 공유지분입니다.
주거용 건물담장안에 20년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연번 3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계지는 대림3동 604-130, 603-5호 2필지로써 면적은 79㎡입니다.
위치는 미원회사 뒷편이 되겠습니다.
본건은 92년도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안건입니다.
부결된 이유는 주민의 복지시설 건립대상 부지로 이용코자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면에도 점유인이 매입신청을 하고 구공유재산심의위에서도 매각 결정되어 사실상 타공유지로써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함에 따라서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매입신청자의 주거용 무허가 사유건물로 장기간점유하고 있고 정밀 현장조사한 바 저지대로써 침수예상지역으로 사료되고 또한 92년 6월 604-126, 604-128호를 정경우, 박정연씨가 불하받아 신축한바 있어 주위 여건이 공공목적으로 사응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행정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사료되어서 매수 신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연번 4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영등포1동 635-51호 영등포역 뒷편입니다.
현황도를 보시면 신청인의 사유지 중간에 위치하여 무허가 건물로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38㎡를 신축코자 한달우씨가 매수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연번 5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양평동5가 66-5호 해태제과 인접지입니다.
면적은 45㎡중 8.4㎡이고 매수신청한 이상집씨의 주거용 건물의 담장안에 20년이상 점유 사용하고있는 대지를 신축코자 매수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연번 6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신길1동 120-49호로써 면적은 59㎡이고 충무아파트 뒷편 대신시장 개설도로의 기점 입니다.
매수신청자는 안계호씨로서 주거용 건물의 담장안에 20년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연번 7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신길2동 195-10호이고 면적은 36㎡며 대신시장 부근 삼각모형에 위치한 토지로 매수신청인 이삼득씨의 주거용 건물로 20년이상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연번 8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대림3동 603-12번지로써 대방복개도로 및 미원회사 인접지로 면적은 93㎡입니다.
매수신청인은 제호기씨로서 주거용 건물의 담장안에 20년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주택은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연번 9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신길1동 8-54호 삼두아파트 옆에 위치한 토지로써 면적은 11㎡입니다.
현황도를 보시면 신청인의 사유지 중간에 빗금친부분으로써 용도폐지된 토지입니다.
매수 신청인 박병호씨의 주거용건물 및 담장안에 20년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주택은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연번 10번입니다. 계산외 위치는 신길2동 162-23호 대신시장 인근지로 면적은 13㎡입니다.
매수신청인 성덕재씨의 주거용 건물의 담장안에 20년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연번 11번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신길2동 171-46호 영등포여자상고와 우성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재산으로 면적은 23㎡입니다.
매수신청인 박송웅씨의 주거용건물 담장안에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연번 12번입니다.
본건도 연번 11번과 위치상 인접한 곳으로 면적은 50㎡로써 매수신청한 김정일씨가 주거용건물 담장안에 20년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어 신축코자 매수신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13,14,15번은 현재 1필지를 세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대림1동 906-109번지로써 우리시장 일명 도깨비시장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매수신청인들의 주거용 건물, 가게로 점유사용되고 있으며 면적은 136㎡중 현황도에 빗금친 점유부분만 신축코자 매수신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16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길2동 114-51번지로써 대신시장과 영신국민학교 인접지입니다.
면적은 19㎡이며 매수신청인 박정철의 주거용건물의 담장안에 20년이상 점유사용하고 있는 대지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연번 17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신길3동 262-80호로써 면적은 5㎡이며 신풍시장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수신청인조연제씨의 주거용건물로써 30년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연번 18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위치는 대림3동 604-131호로써 대림 복개천 밑에 위치하고 면적은 106㎡이고 매수신청인 이혜중씨가 주거용 건물로 20년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92년도에 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되었습니다.
부결된 이유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구민의 복지시설 건립예정 토지로 활용하자는 의견이 있어 부결되었으나 매수신청인이 20년이상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현지를 답사하여 조사한 바 저지대로써 상습 침수지역이고 604-125, 604-128호등 주변의 건물이 신축되어 공공건물로 활용하기 곤란한 토지로 판단되며 매각후 다른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매수신청을 받아들여 공공재산심의위의 동의를 받아 다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연번 19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의 소재지는 신길6동 475-2호로써 위치는 대방세무서에서 대방천 복개도로의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길6동 475-2호로써 대방세무서 옆에 대방천복개도로 오른편에 위치한 땅입니다. 점유면적은 184.6㎡이고 본건도 92년도에 구의회에 상정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부결편이유는 연번 18번과 마찬가지로 공공 목적으로 활용코자 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상정한 이유는 현황도를 보시면은 482-3호는 매수신청인의. 건물이 있고 이 건물의 출입구가 구유지 475-2에 위치하고 있어 주위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출구가 봉쇄되는 결과가 되므로 매각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3구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대상 재산 연번 3번과 연번 4번은 한 필지이므로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의 위치는 신길5동 342-146호로써 대영국교 정문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황도를 보면 빗금친 부분으로써 면적이 27㎡중 15㎡를 422-10호에 거주하는 김정의씨가 점유 사용하고 있어 매수신청 하였고 나머지 12㎡는 310-38호에 거주하는 황인환씨가 점유 사용하고 있어 매수신청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5번입니다.
위치는 신길1동 8-52호로써 삼두아파트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8㎡이며 매수신청인의 주거용 건물의 담장안에 30년이상 점유 사용하고있어 매수신청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번 6번입니다.
재산의 위치는 신길3동 서울병원 옆이고 면적은 36㎡입니다.
매수신청인이 주거용 건물의
담장안에 점유 사용하고 있어 점유인이 신축코자 매수신청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 필지에 대한 유인물을 이어 여러위원님들께 나누어 드렸기 때문에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설명을 빨리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 3. 영등포구청장이 승인요청한 93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총 26건중 3건은 구유재산(동청사 및 복지관부지)의 매입이고 기타 23건은 소규모 구유재산(대지)의 매각에 관한 사항으로
2.매 입
가. 현 영등포2동사무소는 협소하고 노후하여 원활한 민원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적정규모의 새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청사부지 관내 영등포동 2가 222번지(구시립병원) 소재 사유지중 일부인 990.6㎡는 입지조건상 적합하며
나. 당산2동 노인 복지관건립을 위한 관내 당산2동 4가 57번지 소재 대지 105.8㎡와 양평2동복지관 건립을 위한 관내 양평동 5가 71-2소재 대지 383.3㎡는 입지 조건상 적합하며복지사회건설을 지향하는 정부시책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보나 오늘날 핵가족시대 상황에서 노인복사문제 해결과 탁아시설등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뢰 건립부지의 매입은 시급을 요한다고 사료되며
3. 매 각
문래1동 3가 16-34(3.37㎡)의 22건의 구유지매각에 관한 사항은 매수신청인이 오래전부터 자신의 가옥부지의 일부이거나, 울타리안에 점유해온 소규모 구유지로서, 그 보존가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점유구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우리구 재정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자에게 매각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준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매각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필지가 큰 것도 있어요.
신길6동에 475의2에 보면 184.6이라는 이것이 한60평 가까이 나오지요?
여기 답사를 해 보셨습니까?
승인요청한 부서의 실무자나 과장을 불러 가지고 정황설명을 듣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데는 실지 보니까요.
여기는 코너인데 아주 전면이 요지인데 신길6동475의 2도면에 보면 이것은 한 60여평 정도 되는데 한번쯤은 우리가 답사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우리국장님 한테 한번, 국장님도 안가보셨지요?
실무자가 가보셨나?
(거수하는 이 있음)
김대섭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여러분들께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회인가 원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심의한 것을 여기 상정한 거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서는 통과만 해주면 된다 덮어놓고 이런 식의 전문위원 보고를 하는데 앞으로 전문위원 보고방식을 고치세요.
조금 고치세요, 방향을.
그 땅은 내가 한 번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두번인가 여기서 부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현지 답사를 했고 그래서 사실상 말하자면 취득자가 현 관리자가 그 땅을 꼭 가져야지 된다고 하는 그 필요성은 이미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다만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은 대부분 보면은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서20년 이상을 점유했기 때문에 20년이상을 점유한 땅을 지금까지 거기에서 받아들인 사용요가 얼마나 됩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재원이 얼마가 있습니다.
잠시전에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도 제가 지방재정자립도가 74.6%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 이십몇점 몇%가 부족액인데 지금 세원확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지방세나 이런 목적세보다는 지금 이런 것에서 숨어 있는 세원을 얼마든지 발굴할 수가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때는 그렇게 많은데 구청 당국에서는 왜 못보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땅 한평에 2,000만원 3,000만원하는 땅들도 지금 30평씩 그냥 점유하고 몇십년씩 그냥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아는데, 왜 구청에서 모른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얼마있다가 그런 것들이 시골에서 올라옵니다.
30년 이상사람이 점유했기 때문에 이런 식이 되는데 이런거 발굴해 가지고 대부분 보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도 조금 확대해서 얘기하게되면은 예를. 들어서 세무1과에서는 재산세를 거둬들이고 뭘 거둬 들인다.
등록세를 거둬 들이고, 예를들면은 세무2과에서는 무슨 또 주민세를 받고 뭘 거둬 들인다. 이렇게 지정돼 있는 데에 만 국한해가지고 신경을 쓰고 계시지요?
아마 재무국장 그러실 겁니다.
이런거 발굴해 가지고 받아내야 될우리 구 재산현황을 보면은 목적세하고 세금이 거의 맞먹어 떨어져요.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 통계를 약간 좀 내봤습니다만 지금 경상적 수입을 작년도 경상적 수입을 지금 현재 작년도 결산이 나왔지요?
임시적 수입하고 세외수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는냐 이런 얘기예요.
작년도 세입결산액의 구체적인 수치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외수입이 307억원인가 그래요.
이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까 지방자립도가 불과 이십 몇 점 떨어진다고 했지요?
바로 이런 겁니다.
몇번씩 내놓고 이러는 거 20년 사용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팔아야지 된다 이런 식의 얘기, 또 여기서 조금 더 덧붙인다고 하면은 지금 봉이 김선달처럼 우리 영등포 관내만해도 길거리 막아놓고서 포장쳐놓고 돈 받아 가지고 부자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런거에 대한 노상적치물에 대한 수금 이런 것 전부 빼놓지 않고 아까 잔소리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세무1과나 세무2과 꼭 지정된 사람들 아닌 예를 들어 이런 것을 발굴하는, 세를 확보하는 사람들, 이 과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대우할 줄 알고 그런데 신경을 쓰는 이런 국장이 아마 우리 구에 오고 이런다고 한다면은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100% 되고도 남아요.
남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거 팔 때 20년 점유를 했기 때문에 여기 주어야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마시고 사용료 징수하는 것도 철저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점 주의하시고 또 김대섭위원께서 요구한 답변은 자료준비해서 김대섭위원께 이 자리에서 준비가 안되면은 되돌아 가서라도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에 의해서 임병섭위원 그리고 홍상기위원님께서 일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취득재산 3건에 작년 12월달에 금년도 예산에 얼마씩 편성이 되어 있는지 또 취득재산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하는거 하고 취득재산이 3가지 있지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하는 것 예를 들어 가지고 영등포2동에 30억을 지금 추정가를 잡아 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5억이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돈은 어떻게 불입을 할 것인지 이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재무국장의 보고라든가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으면은 상당히 매각에만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구 재산을 어떻게 하떤 증식하느냐하는 것에도 보다 큰 의의가 있는데 특히 큰 대지는 도로를 접한 땅들입니다.
매각에 앞서서 향후 그 토지가 우리 구에 효용가 치가 있는가 없는가도 현실적으로 현지답사를 해서 확인해 가지고 보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흔적이 보이지 않아요,
그저 일률적으로 20년 정도 점유를 하고 있다 점유하는게 중요한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점유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관의 조치에 의해서 하는 거고 방관하는 것도 어떤 점 에서는 직무유기가 되는 거고 이제 점유한 사실만 가지고 지적하는데 그것은 상당히 저희가 듣기에도 못마땅하고 구 재산을 방뇨하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또 전문위원이 여기 없습니다만 전문위원이 적어도 우리 위원들에게 답변해 줄려고 하면은 좀 의심이 난 다든가 이런 점에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해서 명확하게 대답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관계공무원이 진술한 내용으로만 답변을 한다면은 백날 있으면 뭘합니까? 전문위원이 있어도 뭘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의 위원에 대한 효용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문제를 완전히 검토해서 세밀히 분석해서 보고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공문오는 서류에 의해서 답변하는 것은 전문위원으로서 도리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이 몇 가지뒤에 있는 큰 내역에 대한 것은 대단히 우리가 재고를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매각에 뜻을 두는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땅을 두어 뒀다가 향후 지가상승이 편다든가 효용가치가 있을때는 우리 구에서 이용해이 되지요.
팔은 것을 다시 살려면 대단한 비용이 더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더 그 땅들을 팔아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에 그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하신후에 다시 상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약5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15분 회의중지)
(18시 40분 계속개의)
본 건에 대해서 임병섭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아까 재무국장께 질의를 세가지 취득건에 대해서 세가지 질의를 했는데 금년도에 확보되어 있는게 몇가지 입니까?
두 가지가 확보되어 있는 걸로‥‥
5억을 가지고 300평이지요?
300평을 사게 되면 5억을 나머지 25억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그러나 추정가를 30억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매입예산을 현계 5억으로 잡혀 있고 시유지를 구 동청사나 공용회 청사로 쓸려고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50% 그 다음직접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에서 50%해서 각각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억중에 15억은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승니다.
그러면 현재 15억에 5억 보태면은 앞으로 추가소요 되는 예산은 10억 정도가 추가로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이 땅이 공공건물을 짓기전에는 딴데 팔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취득승인을 30억을 해 놓게 될 것 같으면 좀 미안한얘기지만 구청 공무원들께서 활동을 잘 안 합니다.
뭐 어떻게든 당신네들 30억 가까이 주고 사라고 승인해 준 이상은 내년도 가 가지고 예산편성에 후년도 가 가지고 예를 들어 거치상환을 하더라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취득승인은 해주되 우리가 기 편성된 5억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에서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그래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우선 5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우선 승인을 해주셔도 저희들이 사용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끝으로 한기태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중 구유재산 매각건에 대해서 묻습니다.
총 23건이 맞습니까?
지금까지 불하를 못한 사람이 많이 있는데 못 했던 것은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가 어려운 상태에서 못한것 같고 지금 들어온 것 보면 거의가 집을 신축을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번 매각건에 대해서 일괄처리로 일괄로 매각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더이상 찬반토론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할 분이 안 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영등포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정수물품취득동의안 (영등포구청장제출)
(18시 47분)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내무부 장관이 지정한 품목중 우리 구의 정수물품으로 복사기 외에 30개 품목에 대하여 92년 11월25일자 영등포구의회제15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취득동의를 받은바 있습니다.
금번 우리 구에서 정수물품안 모사전송기 2대를 추가로 취득동의를 요청한 이유는 93년 4월10일부터 시민봉사실에서 전동FAX이용 중계 민원처리확대실시, 예들 들면 신원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등에 따른 모사전송기를 취득함으로써 교통이 불편하거나 장거리 거주 민원인의 편의도모및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대민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요예산은 조달구매로 대당 200만원으로써 2대에 400만원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1993. 5. 영등포구청장이 동의 요청한 93 연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교통이 불편하거나 장거리 거주 민 원인의 편의도모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93. 4. 10.부터 실시하는 전동 FAX이용 중계 민원처리(신원증명,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확대실시에 따른 소요장비 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2. 현재 시민봉사실의 장비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는 실정인 바 새로이 모사전송기 2대를 추가설치하이 시급하다고 사료되므로 동의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영등포구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써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2분 산회)
김종구 한기태 고광택 김대섭 이강위
이영규 임병섭 임창수 정종태 정준탁
홍상기
○출석전문위원
강성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신금주
재무국장양대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