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11월 26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청원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14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4인 발의)
3.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청원(윤준용 의원 소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2014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김화영 의원, 고기판 의원 각 각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2건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그리고 주민 청원 1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화영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존경하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화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 치료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진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관내 동물병원과 진료에 대한 지정․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였고, 안 제5조에 진료비 신청 절차 및 정산 방법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재활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김화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 치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정에 문제점이 없고 건강한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재활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문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을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구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고 등록된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등록현황이 없는 실정으로 금번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반려동물이 실질적인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인 홍보 및 현황 파악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구 관내 중증장애인은 4,784명이며, 이중 반려동물 보유자는 14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한 4,6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행시기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확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나온 얘기지만 반려동물은 금년 말까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중증장애인들이 반려동물 글자 그대로 반려라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생각이나 행동을 함께하기 위한, 늘 가지고 싶은 동물 또, 늘 가까이 하고 싶은 동물 이것 얘기한 것 아닙니까, 반려동물이라는 게.
  그래서 중증장애인 아까 142명 있다고 그랬는데 142명이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나왔듯이 등록률이 전혀 지금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42명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도 우리가 지원을 하되 반드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등록할 수 있도록 꼭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제 등록이 안 되면 내년부터는 그것은 유기동물로 취급해버리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회에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참고로 이 상임위원회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원 발의된 조례안의 경우 의원 상호 간에 간담회를 사전에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예상되는 부작용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는 절차를 저희가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저희가 의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전에 진행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고기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  존경하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는 1999년 11월 25일 제정되어 집행되어 왔습니다.
  2010년 12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에 권고안이 발의된 바, 이를 토대로 우리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을 통한 위탁기간 연장 시 심사위원회를 통한 사전심의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위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민간위탁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고기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고기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방식에 의할 경우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격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투명화, 명확화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전심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의 가속화와 현대 행정의 복잡 다양성으로 인해 지방행정의 담당영역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공공부문 서비스에 민간의 전문성과 창조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무의 민간위탁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의 권고사항을 준용하였고, 민간위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예,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의견이 없으신다는 말씀은 동의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의원발의로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개정한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까지 제6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이렇게 위탁을 할 때, 기간이 지나서 심의할 적에 그 현재하던 위탁 수탁기관을 가지고 심의만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잖아요, 공개모집을 별로 안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맞는데 이 민간위탁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지금 19개입니다. 19개인데 지금 각 개별법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한 데가 9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10개가 해당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이 어디인지 사후에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지금 가능하면 우리 조례대로 공개를 해서 현재 기득권이 있는 수탁기관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심사를 한 게 아니고 가능하면 공개적으로 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 참여해라,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앞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보면 그간에 조례 운영이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본 위원도 이 조례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걸 사전에 운영하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못 느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의 필요성은 우리도 느꼈지만 이것을 했었을 경우에 기존에 여기에 해당되는 선정위원회라든가 여기가 보면 우리가 사실상 여기에 해당되는 게 청소분야가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10개라고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김용범  위원  10개가 대충 어디어디예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그건 따로…….
김용범  위원  지금 몰라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이게 보통 보면 청소과가 거의 다입니다.
김용범  위원  청소과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김용범  위원  필요성을 느끼긴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실무적인 측면에서 진작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민간위탁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진짜 운영을 정말 잘해야 된다고요. 이 조례를 우리 구의원들께서 이렇게까지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정말 그동안 뭐 했나 싶어요. 제가 엊그제도 총무과에다 조례 개정이라든가 상위법이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 안 된 것을 자료로 내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고 또 하나는 모르고 있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고 또 재위탁하고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특히, 지난번 감사담당관에서 감사결과도 일부 나왔어요. 그런 것도 적극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위탁할 때.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김용범  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아쉽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앞으로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 자리 이동이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정리)

3.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청원(윤준용 의원 소개)
(10시 26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3항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이신 윤준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  윤준용  존경하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동, 양평2동 구의원 윤준용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소개한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청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양일승 외 1,818명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172-1번지에 소재한 현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96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로 이전하여 줄 것을 청원한 것입니다.
  현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는 지은 지 40년이 된 노후된 건물로 청사가 비좁아 신축이 필요한 실정이며, 현 부지에 그대로 신축하기에는 현재의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보다 넓은 장소로 이전하여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사 신축을 위한 주민설명회 시에 85% 이상의 주민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양평2동 주민센터를 이전 신축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윤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윤준용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회부경위, 청원요지와 검토의견 중 청사 신축 추진개요, 추진경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양평2동 주민센터를 현 위치에서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로의 신축이전 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양평2동 청사운영 실태 및 건물노후도 등을 감안할 때 청사의 신속한 이전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도시계획 중복결정 방식의 청사 신축방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총 시설면적의 40% 이내에서 동 청사 등 공공시설의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지금 우리 윤준용 의원님 발언내용하고 전문위원께서 쭉 설명하신 내용 그대로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양평2동 건물은 이미 지어놓은 지 ’75년도에 지었으니까 근 38년 된 건물이고요. 당초에는 그 건물 현재 있는 위치에다가 사유지까지 같이 구입을 해서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사유지를 살 수 없는 상황이고요. 현재 있는 부지를 가지고 그대로 지으려고 하면 부지가 좀 작고. 그래서 지금 공영노외주차장 쪽에다 하게 되면 저희가 필요한 충분한 시설은 집어넣을 수 있고 또한 어떻게 보면 그 지역에, 양평2동의 주민들이 활용하기도 상당히 편리하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저희는 찬성을 하고 가능하면 이전을 빨리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지금 172번지에 있는 현 청사가 대지가 지금 현재 몇 평이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지가 450.6㎡입니다.
박정자  위원  한 200평 넘겠네요?
○행정국장  오승환  140평 정도 됩니다.
○소개의원  윤준용  135평.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135평 평수로.
박정자  위원  135평에다 복합건물 짓기는 좀 비좁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배재두  거기에다 건폐율이 거기가 60%거든요. 그래서 270㎡가 나옵니다.
박정자  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은 몇 평이나 돼요?
○행정국장  오승환  546평이 조금 더 되죠.
박정자  위원  그러면 거기가 조금 외곽으로 빠지지 않았어요, 공영주차장이?
○소개의원  윤준용  아니오.
박정자  위원  적합합니까?
○소개의원  윤존용  예.
박정자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참고로 이 위원회 중계를 시청하고 계시는 구민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이전했을 경우 공영주차장에 주민들이 주차하고 있는 주차 차량들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입니까?
○행정국장  오승환  예,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집어넣어 충분한 면수를 확보할 계획이고요. 지금까지 현재 주민들의 반응은 거의 대부분들이 찬성을 하고 있고요. 일부 그런 분들이 반대하시는 분들 사실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대부분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 계속 이해과정은 설득을 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소수라고 하더라도 혹시 이에 대한 이견이 있는 주민 분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으시고 또 수렴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청원은 영등포구청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현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는 지은 지 40년이 된 노후된 건물로서 협소한 현 부지에 그대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넓은 부지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영등포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사회건설 회의 중이신데 윤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 조례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으로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는 「지방공무원법」 내용을 반영코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공무원의 구분체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능직을 폐지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별정직을 정무직 관련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재분류하며, 계약직을 폐지하여 임기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별표1에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비율을 78%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21% 높이고 별정직 정무직 비율을 2% 이내에서 별정직 비율을 낮춰 1% 이내로 1% 줄이고자 하며, 별표2에서 일반직 공무원 5급 비율을 7% 이내에서 6% 이내로 1% 줄이고 6급 비율을 23% 이내에서 21% 이내로 2% 줄이고자 하며, 8급 비율을 30%이내에서 31% 이내로 1% 높이고 9급 비율을 6%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1.5% 높이며, 전문경력관 비율을 0.5% 이내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재형 위원장, 김화영 위원과 사회교대)
  또한 연구직 공무원 신설에 따라 연구사 비율을 100% 이상으로 하며, 기능직 공무원 폐지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비율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정무직 관련 비율로 축소함에 따라 6급 비율을 34% 이내에서 30% 이내로 4% 줄이고 7급 비율을 51% 이내에서 55% 이내로 4% 줄이고자 합니다.
  조례 제4조 별표3에서는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계는 1,083명에서 1,282명으로, 6급 이하를 1,014명에서 1,211명으로, 별정직계를  12명에서 4명으로 각각 조정하며, 전문경력관을 2명, 연구직계를 1명으로 신설 상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그간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6개로 세분화된 직종을 4개로 통합‧간소화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과 5쪽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의 변동 없이 기능직은 폐지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별정직은 직위의 성격에 따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재분류하며, 계약직은 폐지하여 직위의 성격에 따라 임기제 또는 시간제일반직공무원으로 재분류하여 직종별 정원과 정원책정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정원조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으며, 6급 이하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간 직종 통합을 통해 소수 직종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사기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능직이 일반직에 통합될 경우 이들 중 사무직군의 기능직은 현재 행정직렬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 및 정책 직무를 담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정 이후 새로운 직무적응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재교육과 성과관리 등을 통해 직종 통합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직종전환으로 인해서 신분상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어요? 특히 기능직 같은 경우.
○행정국장  오승환  신분상의 불이익이냐 이익이냐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김용범  위원  불이익 관계는 없고, 없으니까 해 주겠죠. 어떤 이익 같은 거라든가 신분상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행정국장  오승환  그런 점은 없고 단 관리체계를 단순화시키고, 어떻게 보면 기능직이라는 말들을 안 씀으로 해서 인식도라든가 이런 게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기능직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잖아요? 뭐라 그럴까? 옛날로 말하면 기안 책임 같은 거죠.
○행정국장  오승환  보조형태로 했었는데 앞으로 관리운영직이라고 해서 직접 할 수 있는, 기안도 할 수 있고요.
김용범  위원  그런 면에서는 일반직하고 동등한 위치에 있는 거죠?
○행정국장  오승환  그렇죠. 그런 지위가 확보가 되고요.
김용범  위원  달라진다는 점이 그건 것 같은데.
○행정국장  오승환  예, 기능직에 대한 이미지도 많이 좋아집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기능직 중에서 조무직렬인가요, 사무직렬인가요? 전직 시험 보는 게 뭐였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조무 사무직입니다.
김용범  위원  조무 사무?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그 분들이 전직시험을 굳이 보는 이유는 행정직으로 가기 위해서 보는 거였어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맞습니다. 행정직으로 전직을 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지금 굳이, 이제 기능직이 일반직화 됐잖아요?
○총무과장  김용열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가면서 굳이 시험을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시험을 보는 건 전직시험이에요. 그래서 행정직으로 가기 위해서.
○행정국장  오승환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개편을 보니까 의외로 복잡해요. 간단한 것 같은데도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공직생활을 했는데 이걸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금방 와 닿지가 않더라고요.
  관리운영직군이라고 그랬죠?
○행정국장  오승환  예.
김용범  위원  우리가 말하는 토목, 전기, 기계인데 관리운영직군은 쉽게 말하면 이 분들 직명을 뭐라고 표기해요? 지금 지방행정주사보 하면 행정7급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직군 같은 경우에는 직명을 뭐라고 표기합니까?
○총무과장  김용열  그 직명은 운전원이면 기술직군의 운전원으로 표기가 됩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지, 그런 뜻이 아니지.
○인사팀장  강용인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그러세요.
○인사팀장  강용인  지금 현재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일반직…….
김용범  위원  가만있어 봐요. 마이크 갖다 줘요. 공식적으로 하세요.
○인사팀장  강용인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운전원 같은 경우에는 운전직렬이 신설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방운전서기보, 그리고 지방운전서기 이렇게 바뀝니다.
김용범  위원  서기보는 뒤에 급수를 표시하는 거니까?
○인사팀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서기보, 서기, 주사보, 주사 이런 식으로. 한동안 혼란스럽겠고 여기에 보면 체육지도사 있죠? 이 분들이 별정직이죠?
○인사팀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이 분들은 뭐로 들어가요? 일반직 행정직군으로만 돼있는데 전담직위하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사팀장  강용인  지금 이 체육지도사들은 별정직인데요, 유사직렬로 해가지고 전담직위 지정을 체육지도사로 당분간 갑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 2014년 연말에 행정직 전환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직으로 완전히 개편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행정직군의 속기사는?
○인사팀장  강용인  속기사는 지금 새로운 직렬이 신설돼서 지방속기서기보, 서기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런 속기사에 대한 정원관리는 어떻게 해요?
○인사팀장  강용인  정원은 이제 책정을 해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책정하는데 지금은 별정직으로 있다 보니까 조금 타이트한 면이 있어요. 정원 조정하는데 여유가 없는데 행정직군으로 가서, 물론 속기라는 직종이 있으니까 한정은 돼있겠지만 행정직군으로 들어가면 보다 더 정원 조정하는데 여유가 있나요?  
○인사팀장  강용인  그것은 전체적인 직렬간의 정원을 형편을 봐야 되겠죠.
김용범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한 업무 직무 행정 및 정책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점 외에는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인사팀장  강용인  속기직렬 말씀이십니까?
김용범  위원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속기도 마찬가지고.
○인사팀장  강용인  속기 경우에는 신설직렬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지금까지는 한 직급에 계속해서 있어야 됐지만 앞으로는 우리 일반직하고 같이 똑같이…….
김용범  위원  근속승진도 되고.
○인사팀장  강용인  근속승진도 하고.
김용범  위원  대우제도 되고.
○인사팀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상당히 달라지네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인사팀장  강용인  대단히 이제 특혜를 보는 직렬이죠.
김용범  위원  그렇죠. 지금은 대우도 없고 대우제도 없잖아요?
○인사팀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근속승진도 못하고 한 직급 승진하면 또 재계약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죠?
○인사팀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재계약이 아니라 별도 임용이죠?
○인사팀장  강용인  다시 뽑아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별도 임용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 이런 직종 전환이 되면 신분상에 그런 혜택은 돌아가네요?
○인사팀장  강용인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 걸 얘기해야지.
○행정국장  오승환  일반직하고 똑같아진다는 얘기고요.
김용범  위원  그리고 연구사라는 게 있죠?
○인사팀장  강용인  예.
김용범  위원  연구사가 그거예요? 기록물?
○인사팀장  강용인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에 기록물관리사인데 지금 현재 정원이 별정직으로 돼있는데 안행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록연구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예,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대리  김화영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오승환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강생 학습효과 증대 및 수준 높은 영등포 평생학습 구현을 위한 것으로 평생학습강좌에 대한 합리적인 수강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수강료 부과 면제, 환불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평생학습강좌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강료의 징수 규정과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기준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강료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수강료의 면제에 대한 사항을 두었고, 이미 납부한 수강료가 수강자의 수강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수강료의 반환 규정과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반환 규정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수강생 학습효과 증대와 수준 높은 영등포 평생학습 구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 평생학습관에 대한 수강료 등의 징수기준 및 면제대상과 납부한 수강료의 반환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등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평생학습관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 및 면제규정을 두고 있고,「평생교육법」제21조제3항에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검토결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대리  김화영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사무 중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명칭을 임기제 일반직으로 변경하고, 「약사법」 개정에 따라 별표7에 규정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근거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별표11호에 규정된 안마시술소, 접골소, 침구시술소 개설신고의 수리 근거법령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결핵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받아 처리하던 관련 사무가 이양되어 별표 제33호 과목에 새로 규정하고, 또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를 별표35에 신설하였습니다.
  「약사법」, 「의료법」의 개정에 따라 별표 제41호, 별표 제42호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별표 제45호에 새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구청장이 부여받은 사무 중 구의회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사무의 정비를 통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및「약사법」,「의료법」등의 법령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정된 사무를 구의회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현행 법령 조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장에게 부여된 사무와 관련돼서 모든 회계의 분임경리관이 재정국장이죠?
○재정국장  김정진  분임경리관은 과장들로 돼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과장으로 돼 있습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예, 재정국장은 경리관으로 돼 있고요.
신흥식  위원  경리관은 재정국장이 되고, 또 분임경리관은?
○재정국장  김정진  각 과의 과장님들요.
신흥식  위원  각 과에 관련된 과장이 된단 말이에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신흥식  위원  영등포구 전체 분임경리관이 재정국장이 아니고요?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은 그냥 경리관이고요.
신흥식  위원  그냥 경리관이고 분임경리관은 과장들이 되는 거고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신흥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구청장에서 위임사무로 변경되면 예를 들어서 의회나 동장이나 보건소장으로 위임됐을 경우에 거기에 관련된 회계처리, 위임사무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나 징수를 수임기관이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지금 수임기관이 결국은 이 위임된 보건소장이나 구의회사무국장이나 동장이 될 거 아닙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지금 오늘 개정조례안은요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동장이나 보건소장한테 주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예, 그쪽으로 위임된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이나 동장이나 일부가 위임될 사무가 있다면 그리로 위임을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리고 구청장님한테 위임된 사무가 각 과장한테 위임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위임 전결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사무위임은 동장하고 보건소장한테 주는 게 사무위임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사무위임을 동장이나 보건소장이나 의회사무국장한테 사무위임을 일부 한 거 아니에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 위임받은 기관이 수임기관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수임기관이 되면 거기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나 징수 건이 만약 있을 경우에 그 수임기관 명의로 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럴 때에 분임경리관은 또 누가 되느냐 이거예요?
○재정국장  김정진  분임경리관이나 경리관은 회계 상의 직책이고요.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회계 상에 있어서.
○재정국장  김정진  과태료는 징수관이죠. 과태료 부과‧징수는 징수관인데 그것은 별도로 징수관이 있고요, 소장님은…….
신흥식  위원  지금 하여튼 위임을 하면 수임기관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자기 명의로 권한을…….
신흥식  위원  자기 명의로 해서 수임기관이 돼가지고 자기 명의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징수하게 되잖아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내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어떤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하다보면 회계 건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분임경리관이라든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정하는 건지.
○재정국장  김정진  분임경리관은 회계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를 위임해 준 거고요…….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회계가 따를 것 아닙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이것은 징수관은 별도로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신흥식  위원  그때 거기에서는 무슨 계약 건이 이루어질 때 보통 분임경리관 누구누구, 아니면 경리관 누구누구 이렇게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청장님하고 보건소장이나 동장하고 계약하는 건 없고요, 업무 권한을 이양하는 것뿐이죠.
신흥식  위원  만에 하나 생길, 그런 업무를 사무위임으로 인해서 계약할 수 있는 건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재정국장  김정진  그런 건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 것 없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신흥식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재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유재산 매각대금과 교환차금 대부료의 분할 납부 시 이자율을 연 4% 및 연 6%에서 연 3%로 인하였습니다.
  또한 변상금 분할 납부 이자율과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을 연 6%로 조례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과…….
○위원장  이재형  잠시만요. 신설한 게 3%가 아니고 6%예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3%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3%예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위원장  이재형  정정하세요.
○재정국장  김정진  일부 개정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서 사립학교 및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구유재산을 대부하여 사용할 경우 대부요율을 1,000분의 25 이상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지침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해소하고 주민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구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변상금, 교환차금,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인하하고, 사립학교 대부료의 요율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에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 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유재산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을 인하하고, 사립학교의 대부료 요율을 국유재산 적용기준에 맞추며, 법 제94조의2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등 구유재산의 관리 규정을 상위법령 및 국유재산 관리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다소간의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점유 사용으로 활용이 곤란한 재산의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재무과장  고병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요율이 인하됐으니까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이 되잖아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김용범  위원  이 감소되는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재무과장  고병하  금년도 1월 12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구유재산 매각비, 매입비는 저희가 총 부과한 금액에서 약 3,700여만원이 감소되고요…….
김용범  위원  그것만?
○재무과장  고병하  예, 나머지 변상금은 얼마 안 됩니다. 이것하고 임대료하고는 아주 미약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종교단체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한해서만’ 이렇게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4년 이후에 어느 종교단체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그럴 경우도 있겠죠.
신흥식  위원  그런 경우에는 적용이 어떻게 되나요?
○재무과장  고병하  해당이 안 되죠. 2003년 12월 31일 이전이라고 지금 여기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신흥식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점유 사용하고 있는 종교단체는 혜택이 없네요?
○재무과장  고병하  수의계약이 안 되는 거죠.
신흥식  위원  그리고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을 우리가 반환할 때는 이자를 3%를 해서 지급을 해 줄 텐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원금만 지급했나요?
○재무과장  고병하  아닙니다. 조례에는 이번에 신설되는 거고요, 시행령으로 저희가 6% 줬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까지는 6%를 줬어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신흥식  위원  이자를?
○재무과장  고병하  예.
신흥식  위원  그래가지고 반환해 주는 거예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그리고 이번에 3%로 조례에 신설한 겁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은 오히려 우리 구 쪽은 득이 되네?
○재무과장  고병하  그렇죠. 그런 셈이 됩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하신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매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이 개정안의 취지죠?
○재무과장  고병하  그렇죠. 취지가 그렇게 돼 있는데 단 그 기한을 부여를 한 겁니다. 2003년도 12월 31일 이전으로.
○위원장  이재형  지금 시점으로 따지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이 만 10년이 경과된 물건 대상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본 위원이 지금 점검하고 싶은 것은 이게 어쨌든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대부나 이런 적법한 절차가 아닌 불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건가 하는 부분이에요.
○재무과장  고병하  사용하고 있으면 됩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것이 불법이든 합법이든 상관이 없이요?
○재무과장  고병하  불법이라도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거든요.
○위원장  이재형  예. 그런데 변상금을 부과해 왔는데 불법 점유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해 왔던 거죠, 과거같이 강제철거라든가 대집행 이런 것이 없이?
○재무과장  고병하  예.
○위원장  이재형  그런데 그것을 합법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법의 취지잖아요?
○재무과장  고병하  그러니까 10여년간 이상을 사용해왔으니까…….
○위원장  이재형  그러니까 불법이라도?
○재무과장  고병하  그렇죠.
○위원장  이재형  불법적 점유나 혹은 권리행사라 하더라도 10년이 경과됐으니까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것인데…….
○재무과장  고병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못하겠는 게 특정 종교단체가 직접 그것도 지역사회에 어떤 공익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것도 아닌 직접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을 매각할 수 있도록 추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사회적 이익에 반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무과장  고병하  그것은 안전행정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지침에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안전행정부라든가 서울시가 그렇게 한 것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가 좀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 보시죠.
○재무과장  고병하  저희도 이 조례개정안을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상위법이 개정됐고 또 안전행정부의 공유재산 운영지침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준해서 하는 것뿐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이것이 만약에 특정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여타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여타의 단체나 이런 시설들도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그런 주체들이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알게 되면 사실상 속칭 얘기해서 10년만 버티면 된다라는 그런 기대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불법적인 점유나 이런 것들을 방조하는, 혹은 방기하는 역효과를 가지지 않을까 지금 우려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해 보시죠.
  상위법이 했다고 하더라도 자치구 실정에 안 맞으면 조례를 개정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사항은 안행부의 지침도 있었고 시 조례도 바뀌었고 그런데 저희 구만 다르게 적용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개정해야 되고 그래서 10년 전에 점유한 것만 해 주는 거고요, 앞으로 2004년 1월 1일 이후로 점유한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종교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한 필지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한 필지도 없나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지금 정확히 전수조사를 한 건가요, 아니면…….
○재정국장  김정진  혹시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종교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부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흔히 얘기하면 여의도의 모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주말만 되면 일반인들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사실상 그 일대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정확히 전수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예,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지금 재정국장께서 위원장이 질의했던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답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러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거죠, 여지가.
○재정국장  김정진  그러니까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유하게 되면 그 부분은 수의계약이 안 되고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일반경쟁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글쎄요. 상당히 의문이 들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지금 국장 답변하신 건 종교단체에 의한 불법점유 사례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앞으로 어떤 거대 종단이든 아니면 소규모 종단이든 간에 종교단체들이 이러한 점들을 악용해서 어떤 불법점유를 해서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한 10년만 경과하면 또한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로 인한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3년 1월 2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호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의2 등에 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제4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추가 지정사항으로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의2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규정의 확대로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제한 범위 등을 확대하고 의무휴업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대형마트 범위를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개설된 점포 중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대규모 점포를 포함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범위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까지로 하고, 의무휴업 범위는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공휴일 중 2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토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의 범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을 개정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2013년 4월 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대형마트의 범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을 규정하고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세부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 및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한 입법예고가 2013년 10월 4일서부터 10월 24일 20일간 예고를 했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해당사자 측으로부터 ‘의견 있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신흥식  위원  타임스퀘어 내 영등포점 이마트하고 코스트코홀세일 양평점에서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물론 부서 검토의견도 나와 있고 하는데 이 2개 이해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이 있었는지?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두 마트의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마트는 원래 우리가 당초에 백화점이라든지 쇼핑센터, 쇼핑몰에 있는 대규모 마트는 규제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법규 규제사항에 포함됨으로써 불이익을 받으니까 낸 거니까요, 그것은 어떤 이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코는 사실 미국계 기업인데 박스 형태로 특별하게 하고 있는데 조금 경직돼 있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사실 상당히 우리하고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많은 단속을 해왔던 대규모 마트인데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규모 마트의 성향에 따라서 차별화시켜서 단속을 해달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 범주 내에서 강하게 또 밀고 나가야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신흥식  위원  지금 이럴 때일수록 더 확고부동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로 하여금 더 많은 오해를 재생산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이행대상자 측을 최대한 선의적 이해를 시켜가면서도 확고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금년 4월 24일자로 법이 개정됐어요, 시행이 됐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조례를 이제 개정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각 구별로 의견을 조율해가지고요, 시에서…….
김용범  위원  각 구별로 의견을 조율하다니요?
  이게 지금 제정되는 조례가 아니고 개정되는 조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개정되는 조례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빨리 시행을 바로 했어야죠,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기간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구나 준칙안이나 이런 것을 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뭘 검토해요, 검토는. 보니까 내용은 딱 정해져 있더구만!
  2시간 연장되고 그 다음에 2일 이내를 매월 2일로 정해져있고 그 내용이던데요.
  그 다음에 지금 타임스퀘어가 예전에 쇼핑몰이라고 해당이 안 됐던 게 지금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의견을 냈을 때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만 가지고는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 관계자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것 보다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 좀 반영해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것은 그동안에 자기네들은 빠져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꼈고 그 다음에 타임스퀘어가 다른 데 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야간장사가 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쇼핑센터가 거기 호텔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12시 이후에도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럽니다. 0시서부터 한 새벽 2, 3시까지 장사가 되는데 그것을 규제를 하면 자기들 영업에 타격이 있다는 뜻으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영업시간 가지고 얘기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단순히 그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코스트코 있죠. 코스트코는 전부터 해당이 됐던 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전부터 해당이 됐었어요. 그런데…….
김용범  위원  그래서 계속 서울시하고 우리 하고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여기에 또 무슨 얘기를?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자기네들도 우리가 지금 대규모 마트가 5군데가 있습니다. 다른 대규모 마트하고 예를 들어서 공휴일 이틀로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먼저는 매월 1일 내지 2일 이내의 범위에서 규제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러지 말고 날짜 정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를 자유롭게 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내용을 의견 주요내용을, 이 내용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런데 이 분들은 지금 처음 한 게 아니고요, 계속 소송도 해왔고 계속 우리하고 다툼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소송 결과 어떻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소송은 지금 현재 아직 결론이 안 났는데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사실은 사문화된 거죠.
김용범  위원  어디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내고 있어요? 우리 구를 상대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먼저 조례는 법에 정하지 않은 것을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우리 구를 상대로 했었는데요, 이제는 법에 딱 규정이 돼 있으니까 아마 이 법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려고…….
김용범  위원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동안 코스트코가요 잘 지켰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안 지켰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 어떤 대응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 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유관부서 또 예를 들어서 소방이라든지 위생이라든지 건설관리 등등 유관부서하고 직접 단속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했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래가지고 단속되는 것을 규제를 시키고 그랬죠.
  예를 들어서 소방점검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간판 문제라든지 다 시정조치 시키고, 또 그 분들은 시정조치를 바로바로 하더라고요. 몇 번 규제를 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조례를 왜 제정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배짱영업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방법이 치졸한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소방서에서 소방점검 위반 했냐 안 했냐, 통로에다 적치를. 그러면 그때그때 맞게 거기에서 해나가요.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의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지키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것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취지가.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김용범  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또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관련 조항에 의해서, 우선은 설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 과태료가 사실은 너무 적습니다.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김용범  위원  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2시간 영업을 해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 야간 2시간 더해가지고 위배가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게 1,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한 번 걸릴 때 1,000만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장사해가지고 그 이상의 수입을 올리면 하죠.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죠. 지금까지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두 번 걸려가지고.
김용범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조례가 무의미해지는 거죠. 물론 모든 법이 다 그런데, 무의미해지는데…….
  4월달에 시행이 돼가지고 바로 조례 개정에 못 들어가는 것은 혹여시라도…….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닙니다. 이것 2013년 7월말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설명회 등을 거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었기 때문에 좀 늦어진 겁니다. 4월달이 아니고요.
김용범  위원  여기 4월 24일자로 시행된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시행되는 걸로 돼 있는데 산업통상자원부 설명회 등 이것에 대해서 또 절차를 몇 번 거쳤습니다. 7월말에 실시를 했고요.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왜 그걸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타임스퀘어나 코스트코에서 어떠한 압력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고요.
김용범  위원  전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이런 의견을, 정확하게 말하면 이견이죠. 이견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다 보니까 시간을 끌어서 이제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두 군데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미리 예견을 했었습니다. 코스트코도 우리 구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지점이 있는 곳에서 전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김용범  위원  하여튼 조례를 또 개정했으니까요, 더군다나 이마트 같은 경우 새로 대상이 됐잖아요. 지금까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 불 보듯 뻔한데 조례가 사문화되지 않도록 앞으로 행정 집행을 잘 하시라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비록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지역경제과에 참고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대형 마트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편의적인 영업방식들, 불법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는데 허가된 영업장 외의 구역에서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공용 통로라든가 비상대피로, 혹은 다중이 왕래하는 공간에 아웃도어 식의 매대를 가져다놓고 영업을 하고 그런 부분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소방법」에 저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코스트코도 철저히 점검했고요, 우리가 관련 부서에 계속 의뢰를 해서 점검을 시킵니다.
○위원장  이재형  코스트코 외에는 여타…….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저희들이 계속 「소방법」에 의해서 단속을 시킵니다.
○위원장  이재형  어디를, 정확히 지명해 보세요. 어디를 점검한?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5군데인데요, 이마트 하기 전에는 4군데 했고요. 그것은 소방서에서 정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위원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위원회에 대형 마트 2013년도 규제한 현황들을 제출 좀 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위원장  이재형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4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과 세정 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구분 재정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 징수에 기여한 자”,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조례 제1조에 따른 “세정 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 등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을 구분 재정비하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한 공적”의 범위는 근거법령에 의해 제5항제2호에 세분화 및 명시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에서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부과한 경우”는 그 징수액을 100분의 5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내지 5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징수 촉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산정에 자료를 제공한 경우”의 지급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 제2에 명시되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4조 포상금 지급한도에서는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23일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포상금 지급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법률로써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수입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징수를 늘리는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인센티브 제도는 포상금 지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감안할 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되며 검토 결과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취지가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대상이. 그렇죠?
○세무과장  박수무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의 개념의 아주 애매모호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에 의하면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한 실적을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 83%가 국세 추징분에 대한 그 실적을 내줬어요.
  그것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숨은 세원을 찾아낸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라면 그것은 국세청 직원들이 찾아낸 게 지방세하고 관련돼갖고 자동으로 연결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이 담당이에요, 부과과가 담당이 아니고.
○세무과장  박수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한 자는 밑에 탈루된 구 세원을 찾아내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과과 법인세 이런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개념이 정말로 숨은 세원 찾아낸 사람한테 보상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국세 추징분에 대해서 숨은 세원을 찾아냈다고 하면 이걸 누가 제동을 걸 거예요?
○세무과장  박수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저기 국세라든가 이런 데서 찾아내서 더 하는 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요.
김용범  위원  여기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세무과장  박수무  뒤에 보시면요…….
김용범  위원  그 규정이 어디 있어요? 그 관련되는 규정이.
○세무과장  박수무  제2조6항2호에 보시면 실시한 공매라든가 경매라든가 우리가 압류라든가…….
김용범  위원  2조6항?
○세무과장  박수무  예, 2조6항 보시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공적 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세 고지서를 발송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특별한 공적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 고지서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국세청에 의해서 지방세가 종속되니까…….
○세무과장  박수무  그렇습니다. 저희가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세무공무원이 압류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징수했을 때 거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지금 보고드린대로 단순히 체납고지서라든가 이런 부분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그냥 우리 진짜 지방세무공원들이 노력해서  찾아내야지 위에 거 해가지고 같이 더불어서 세원 발굴했다거나 이번 실적 낸 거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보면서 잘못하면 악용의 소지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처리한다면 다행이고요.
○세무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4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3분)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먼저 저희 재정국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4건에 대해서 원안 통과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길제11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부채납 예정인 도서관 부지에 신길동 특성화 도서관 건립에 관한 것으로 연면적 8,140㎡로 지하 2층, 지상 5층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개성 있고 특성화된 도서관을 신축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지식 문화 욕구 충족과 양질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국공립어린이집 정원비율이 18.4%로 낮고 대기자가 1,787명인 당산1동에 내년2월말에 부지 매입 예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연면적 750㎡, 지상 3층의 어린이집을 신축함으로써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당산2동에 관내 주택을 매입하여 연면적 300㎡, 지상3층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수요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비율이 9%로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양평2동으로 관내 토지를 매입하여 300㎡, 지상3층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인 요청한 재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은 5쪽, 6쪽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길동 특성화 도서관은 개성 있고 특성화된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다양한 지식 문화 욕구 충족과 양질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 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들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승인 요청한 재산에 대한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특성화 도서관 신축 예산은 건립자문단 운영 및 업무추진 등으로 총 2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예산은 3개소 총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따른 2014년도 소요예산액인 11억 5,100만원의 26%만 반영한 것이며, 또한 신길동 특성화 도서관은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국비 미확보 시 구비로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통보되었고 국공립어린이집은 2012년도부터 추진 중인 여의도 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2014년도 소요예산 66억 4,569만원 중 3억원만 금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구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 방안 등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대책마련을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지금 신길동 특성화 도서관 이거가 현재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신길11재정비촉진지구 조합으로부터 2015년도 하반기에 앞으로 2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라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구역에 도서관 부지는 도서관 부지로 기부채납 예정으로 현재 명의까지 넘어오려고 하면 준공이 된 다음에 넘어오게 됩니다.
신흥식  위원  준공이 돼야 그게 넘어오고 그 때 기분채납이 되는 거예요, 과정이?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현재는 기부채납 조건으로 저희가 받은 거고요. 명의까지 오기는…….
신흥식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조합측과 협약서나 아니면 무슨 계약서나 이런 거 증서를 갖고 있나요? 기부채납하겠다라는 확고부동한 어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그건 고시가 된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해야 되고 진행과정에서 저희가 건축허가라든가 받기 위해서는 그때 조합하고 현재 구두상으로는 다 협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흥식  위원  예정으로 되어 있지만 당연한 것이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신흥식  위원  다만 또 앞으로의 투자계획을 보면 2016년도까지 쭉 국고보조금 광역보조금 자체재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국비지원이 없을 때는 조건부 승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전액 우리 구비로 할 것 그렇게 되어 있죠?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보조 비율은 40%이지만 이게 광특회계에서 그 예산을 분배를 하기 때문에 현재 40%를 받아온 자치구를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소규모 금액일 때에는 그래도 40% 가까이 받아온 곳은 있었지만 현재 저희 정보화도서관 3군데를 할 때도 그 동안 보면 한 20% 정도 받아왔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을 계산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지금 국고보조금을 몇% 정도로 예상을 해놓은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국고는 40%로 보조비율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신흥식  위원  그러면 현재 40%로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저희는 40%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가야되겠지요?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신흥식  위원  최대한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자체재원이 좀 덜 부담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온갖 심혈을 다 기울여야 될 거 같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숙희  예, 감사합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는 구청에서 별도 매입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게 20억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신축비용을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그 청사를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아니고 신축할 공간이 있어요, 따로?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별도로 저희들이 이번에 청사계획에 의해 가지고 삼익아파트 쪽 제일 가장자리 도로변 옆에 작은 건물을 다시 헐고 신축하려고…….
김용범  위원  아, 건물을 헐고 그쪽 부분 건물을 헐고 신축하는 걸로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수용인원이 약 150명이라고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김용범  위원  150명인데 대상은 행정동으로 어디어디를 하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국공립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대기 순서에 의해가지고.
김용범  위원  영등포구민이면…….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영등포구민이든지 어느 구민이든지 간에 대기 순서에 의해가지고 자기 순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적인 안배는 해줘야지요. 그래서 동별로 있는 건데?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게 동별로 있는데 먼 데서 지금 오시는 것은 좀 불가능하니까 저희들이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대기 순번을 정해서 순차적으로 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이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역에 상관없이?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뒷장에 당산2동에 어린이집 신축하는 것도 그런 개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지만 당산2동은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대기자가 들어온 것이 전부다 당산1동에 대기자 순번으로 1,800명이라는 인원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건 당산1동에 1,800명이죠, 당산1동에?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거기에 당산2동에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대기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당산2동은 지금 수용인원이 70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70명입니다. 왜냐면 70명 그 인원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최저고효율 비용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적정인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1,800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이 정원이 70명이면…….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런데 겹치고 양평2동도 겹치고 있고 여러 군데를 신청을 하니까 그렇게까지 대기명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지역에 있으면 우선권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민간어린이집이나 모든 부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대기를 하고 국공립에다 신청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별다른 혜택 없이 그냥 시스템에 의해서 당산2동에 와도 결론은 영등포구 아동이면 전부 온다?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렇지만 어디고 간에 한 6∼70%는 전부다 그 동에서 차지하게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데서.
김용범  위원  물론 그런 거는 있겠지만, 너무 오랫동안 당산2동에는 없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배려는 좀 해줘야 되는데, 100%로?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열심히 그것은 노력을 해서…….
김용범  위원  시스템이 그렇다면 할 수 없겠지만요. 또 일부는 아까 당산1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에 그쪽도 건너편이 당산2동 지역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지역적으로 안배상은 어느 정도 맞지 않나 싶은데 시스템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일단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 어린이 수에 비해가지고 어린이집들의 수용 가능비율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지금 수급률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수급률이란 보육수에다가 지금 우리가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이나 들어가는 인원을 그 수급비율을 따졌을 적에 그 수급률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서울시는 평균 수급률이 101.4%네요. 평균 수급률이라는 것은 뭔가요? 수급률이면 수급률이지.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수급률이라는 것은 서울시에 전부다 평균적으로 냈을 적에 수급률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니까 서울시 평균으로 따지면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어린이집 시설들에는 서울시 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이들은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 수급률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우리 구는 몇%입니까, 우리 구 전체로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119.8%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우리 전체에서 지금 조정에 편차가 있다는 얘기네요.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어느 지역의 보육시설은 지금 남아돈다는 얘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지금 민간이나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동별로 민간, 가정 그 다음에 국공립을 따지다 보면 조금 오버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형  지금 유휴공간 룸이 비어 있는 동이나 지역은 어딘가요? 남아도는 어린이집 시설들이 원생들 다 받고도 남아도는 그 지역이?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원래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연초에 결정을 할 적에 대림동이나 신길동 방향이 수급률이 높아서 그쪽에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민간이나 가정을 이번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정확히 어디어디 동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신길동하고 철길 건너서 영등포동, 영등포본동, 신길3, 4, 5, 6, 7동 것하고 대림1, 2, 3동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우리 관내 보육시설의 총량이, 수급률이 서울시보다 월등하게 상회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공립을…….
○위원장  이재형  118%라고 방금 프로테이지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관내 전체에서 보육시설 총량은 아이들을 다 수용하고도 지금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민간이나 국공립이나 모든 부분을 따졌을 적에는 그렇겠습니다. 국공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가정이나 민간이나,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국공립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국공립 비율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여의도에…….
○위원장  이재형  회의가 길어지니까 짤막짤막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관내의 국공립 어린이집에 수용비율이 몇 %냐고요, 전체의?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총 지금 9%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9%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위원장  이재형  이것은 동별로 편차를 따지지 않고 관내 전체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이 9%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보다 더 자세한 자료를 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국공립 어린이집은 우리 지역에 아이 키우는, 보육하는 학부모 가정들이 굉장히 원하는 1순위가 국공립 어린이집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당산2동이나 양평2동하고 관계없이 전 동에서 다 이 요구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리고 기존에 민간․가정 이러한 사설 어린이집들에 대한 보육공간은 지금 어떠한 정책적 배려 없이 허가해 주거나 승인해 주고 하다보니까, 억제책이나 이런 것 없이 하다보니까 과잉돼가지고 지금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게 뻔한 거고, 지금 과장님 답변이라고 하면요.
  그것에 비해서 정작 수요가 높은 이 국공립어린이집은 당산2동, 양평2동 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동에서 요구가 있는 편 아니에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전체적으로 전부 다 국공립  확충을 늘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다.
○위원장  이재형  양평2동, 당산2동 못지않게 나머지 16개동도 그렇다고 치면 양평2동, 당산2동을 우선적으로 하는 어떤 전체적인 계획안을 갖고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아니, 전체적으로 다 국공립 비율이 낮은데 저희들이 부지 확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부지 확보가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국공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충할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연차적이거나 순차적인 계획도 없습니까? 3년, 5년 단위로 해서…….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러니까 저희들이 국공립 확충할 수 있는 부지를 연차적으로 나오거나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 없으니까 지금 그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결국은 그 말씀대로라면 지금 재정국장도 계신데 재정국 업무보고 때도 지적했지만 결국은 또 주먹구구식 아니에요? 당장 내년에 한두 개 만들어 보자, 나머지 전체 관내 국공립 어린이집을 어떻게 확충하고 증설하겠다는 전체적인 맥락 없이 그냥 요구가 있으니까, 요구 없는 주민들은 편해서 요구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지금 국공립 확충을 하려고 여러 부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 부지가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위원장  이재형  이 부지매입 당산2동, 양평2동 보고서 상에는 감정평가 기준한 게 아니죠? 실거래가 기준한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아닙니다. 감정평가 가격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감정평가 가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이 감정평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부지들이에요? 이 민간인 소유 건물이.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저희들이 그 금액을 결정한 내용이 아니고 서울시의 국공립확충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한 금액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재형  과장님, 정확하게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세요.
  제 질의의 초점은 지금 해당 소유주가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곳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약정서나 확약서를 받아 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아니, 저희들이 거기 나가서 매각을 하겠냐, 안 하겠냐 해서 확약을 하고 해서 시 확충심의위원회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토지소유주 혹은 건물소유주가 변심을 할 가능성이, 개연성이 크잖아요? 추후에.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없습니다, 그런 거는.
○위원장  이재형  아니, 뭘 자신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당 건물소유주와 토지소유주가 정확히 감정평가에 근거한 금액으로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구두로 받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건 구두든 아니든 부동산도 같이 중개료가 들어가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재형  그러니까 문서상의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지금 이런 10억이 넘어가는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방식이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가장 일반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인 거죠. 소위 얘기하면 줄 돈 다 주고 매입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답변은 감정평가금액에 근거했다고 보고서에 금액을…….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매입금액을 감정평가금액에 기준했다고 하면 해당 소유주가 지금 감정평가금액을 인정하고 이 감정평가금액에 매도하겠다는 의향서라든가 문서화된 것이 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매입 의사를 확실하게 하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형  매입 의사를 법적으로 증거할 수 있는 문서가 있냐고요? 문서화된 것이.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저희들이 매입이 확정되면, 매입이라는 것이 저희가 시하고 모든 것이 확정되면 매입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확정을 그렇게 하셔서 집행부에서 했는데, 확정을 다 해놨는데 토지소유주가 어쨌든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 아닙니까? 자기 건물 토지에 대해서 나는 그 가격에 못 팔겠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변심했을 경우에는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이 사업은 무산되는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못 한다 그러면 그렇게.
○위원장  이재형  과장님, 지금 의회입니다. 내년도에 사업으로 구민들이 가장 관심도가 있는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사업이고 신설 사업들 아닙니까? 구예산의 적지 않은 20억 단위가 들어가는, 그런데 지금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답변이신 거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것을 그쪽에서 의사가 못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야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집행부의 대책은 어떤 겁니까?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감정평가금액에 기초했다고 지금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감정평가를 어느 업체에서 받으셨어요?
  감정평가기관에서 받은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지금 감정평가금액대로 우리가 예상을 잡아서 추후 감정평가를 재평가를 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감정평가를 지금 받으셨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고 국공립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추후에 다시 또 감정평가를 확인한 후에 그 매입 계약서를 쓰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니까요,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주체인 매각 주체의 법정 문서화된 신뢰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매각의사가. 매도 의향서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매도 의향서가 없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처음에 그 토지주가 매각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니까 매각을 하겠다고 했으면, 지금 자꾸 반복되는데 효율적으로 답변을 해주세요.
  매도 의향서를 받아놓으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지금 부동산중개업하고 같이…….
○위원장  이재형  서류를 받아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지금 말로만 진행된 거 아닙니까?
  왜 지금 위원장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심사하다가 청원의 건도 있었어요.
  불과 만 4년도 지나기 전에, 만 3년 정도 경과됐던 2010년도에 2009년도인가요? 양평2동 동청사를 인근 주택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짓겠다고 해서 예산을 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4년도 안 돼가지고 그 개인 소유주가 매도 의사가 없으니까 혹은 감정평가보다 높은 금액을 부르게 되니까 그 사업은 결국 만 4년 만에 예산 다 투입되고 비용 다 소모되고 수없이 많은 행정적 오류하고 지금 결국은 다 무산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또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2010년도에 복지국 사회복지협의회의 푸드뱅크 사업도 당산2동 건물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유지를 개인 소유의 대지 혹은 건물을 매입해서 짓겠다고 하는,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방식은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니고 가장 낮은 방식 아닙니까?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 방식인데 지금 매도 의향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각의사를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법정 공인중개사의 의향서라든가 약정서도 아니고, 지금 말 들어보니까 그냥 무조건 그 소유주가 팔겠다고 하니까 이걸 추진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20억 단위사업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저희들이 계획에 어긋나지 않게끔 그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추진하시겠다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시고요, 안타깝게도 건물을 가지거나 토지를 가진 분들은 언제든지 그 금액이 부적당하다고 생각하면 철회하는 겁니다. 그럴 때 행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강제할 수 있나요? 그러면 아, 이 사업은 또 안 되니까 이렇게 어렵게 많은 비용을 예산을 잡고 어려운 절차를 거치면서 결국 내년도에 가서 건물주가 혹은 소유주가 매각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그냥 제로가 되는 겁니까, 다시 원점으로? 원점이 아니라 후퇴하는 거죠.
  서울시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 동에 하나씩 짓겠다, 마을마당 하나씩 신설하겠다 확충하겠다 하는 것들이 서울시 정책이라면 우리 구도 “최소한 어느 특정 동에 내년에 한 개 짓겠습니다, 두 개 짓겠습니다.” 그것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이, 신설계획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플랜이?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할 때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리고 재정국에 분명히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올해 추경 편성시기와 관련해서 구청장 주재로 재정대책회의를 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때 국장께서는 5, 6회 했다고 답변을 하셨기에 재정관련 대책회의를 했다고 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국장께서는 지금 준비를 하셨나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분명히 그때 본 위원장이 요구하기로는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행정사무감사 시작되면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다시 어린이집 문제로 가서 양평2동, 당산2동은 민간인 매입하는 거라니까 그렇다 치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결정적인 문제를 간과한 채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당산1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에다 어린이집을 짓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거기에 유휴공간을 임시로 리모델링하거나 개조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짓는다고 하면 당산1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누차 언급했지만 우리 구의 예산을 수년에 걸쳐서 분납하면서 정책적으로 매입한 곳이에요.
  감사원 지적사항도 그거였었죠? 활용도에 대한 정책적인 플랜이 없었다. 그렇죠 국장님?
○재정국장  김정진  활용도에 대한 그런 것은 없었고요. 재정수요가 충족하게 판단하지  않고 샀다 이런 부분만 지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국장께서 아시는 한도에서 최초에, 물론 우리 의회에 들어오기 이전에 얘기겠지만 최초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취득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청사를 이전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복합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그때 사게 된 동기는 구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지만 복합행정타운으로 짓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토부에서 팔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복지시설로 살 경우에는 우선 수의계약을 주겠다, 아니면 공개매각을 하겠다 이런 지침이 있었고, 저희들은 그 부지가 너무 중요한 부지로 판단됐기 때문에 복합복지행정타운으로 건설하자 이렇게 목적을 갖고 샀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복합복지행정타운요?
○재정국장  김정진  예. ○위원장  이재형  조감도는 둘째 치고 문제는 그러한 계획서라든가 플랜이 문서화된 게 없죠?
○재정국장  김정진  그때는 그 조례 온 게 너무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두 달인가 밖에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이재형  국장 답변이라고 하시면 그 당시에 최초 매입을 결정하고 추진했을 시기에…….
○재정국장  김정진  제가 그때 직접 담당하는 과장이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재형  그랬겠죠. 그때 국장께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에는 있지 않았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농산물품질관리원 매입하는 것도 그 당시도 이미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우니까 일단 사 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재정국장  김정진  그래서 어떤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재정상태가 이렇다 보니까 임시 활용계획만 해가지고 활용하자, 그리고 어느 순간에 종합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어떤 것으로 짓고 뭘 들어갈 건지 이런 건 아마 제 생각에는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해 보고 구의회 의원님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임시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단지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는 사유는 그만한 공간이 없었고, 어차피 거기도 복지공간이다 보니까 지금 들어갈 자리는 곡물을 도정하는 창고입니다, 한쪽에. 그 부분에다 어린이집 먼저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지금 국장 답변대로라면 농산물품질관리원 전체부지 면적에 대한 배치도가 나와 있습니까, 배치 계획이?
○재정국장  김정진  임시 활용계획은 나와 있어서 총무과에서 결정해서…….
○위원장  이재형  아니, 전체 면적이 도면상에 어느 쪽은 어떤 공간 몇 평, 어느 곳은 어떤 공간 몇 평 이것 없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에 임시적으로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축하겠다고 거 아닙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예, 그 부분만 우선 확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 부분만 확정하면 나머지 부분은 이 어린이집이 전체 부지에 대한 활용도에서 장애가 될 건지 적정한 지점에 있는지 없는지도 아직 검토를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재정국장  김정진  그래서 장애가 되지 않게 한쪽으로 도정창고를 허물고 거기다 짓는 걸로 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밑그림이 안 그려져 있는데 지금 상식적인 답변이 안 되시잖아요. 밑그림이 안 그려져 있고 배치도도 없고 배치계획도 없는데 먼저 방해가 안 된다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고 지금 왜 이런 계획을 관리계획을 의회에다 제출해서 해 달라고 하는지 위원장 입장으로서는 수긍이 안 가요.
○재정국장  김정진  그걸 미리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참 납득이 안 가는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질의를 하는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있거나 명확한 답변을 못해 주시고 계시고,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은 본 위원장만 지금 답답하게 느끼나요?
  지금 미흡한 부분이 많죠?
  비근한 예를 또 들면 지난해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을 매입하겠다고 했다가 오랜 기간 차질을 빚었죠? 매도의사를 보였던 토지소유주가 감정평가금액에 못 팔겠다고 한 혹시 그 사항을 아시나요, 재정국장께서는?
○재정국장  김정진  제가 잘 모르는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변심을 해가지고 최초의 말만 믿고 했다가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까지 해서 의결까지 받아서 진행했던 부분이 정작 해당 토지소유주의 변심으로 인해서 매입에 차질을 빚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큰 조직 단위인 영등포구청에서 재정파트에 있는 부서와 이런 단위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게 공유가 안 되나요?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대로 의결을 못해 드립니다. 아까 과장 답변이시라면 정작 매각 의향서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하다가 만약 그렇게 되면 내년에 못하는 거죠 라고 하면.
○가정복지과장  이철호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답변을 드린 건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계속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약이 돼가지고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것은 해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두 가지 사항만 압축해서 주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것은 첫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고자 하는 관내에 그러한 플랜 하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환인 건지를 질의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하셨고요. 그렇게 때문에 위원장이 또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양평2동과 당산2동에 짓겠다고 하는, 신축하겠다고 하는 어린이집 부지 그 결정권은 구청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주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서나 그런 것 없이 절차 없이 지금 무조건 하겠다고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건데 계속 답변은 지금 제자리를 맴돌아요. 차질 없이 해 보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동료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와 의견 조율을 통하여 한 가지 위원회 입장을 집행부에다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지번의 소유주로부터 이번 정례회 상임위 예산 심사 계수조정 전일까지 위원회에다 매각을 혹은 매도 의향이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집행부 이의 없으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구청 본관 3층 제1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김용범
  박정자  신흥식  정선희

○청원소개의원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총무과장김용열
  자치행정과장배재두
  교육지원과장김숙희
  기획예산과장김판홍
  재무과장고병하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세무과장박수무
  가정복지과장이철호
  인사팀장강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