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11월 26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청원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14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4인 발의)
3.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청원(윤준용 의원 소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2014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김화영 의원, 고기판 의원 각 각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2건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그리고 주민 청원 1건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6인 발의)
김화영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 치료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 진료비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관내 동물병원과 진료에 대한 지정․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였고, 안 제5조에 진료비 신청 절차 및 정산 방법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건강한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재활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 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 치료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정에 문제점이 없고 건강한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통한 중증장애인의 재활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문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을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구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신고 등록된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등록현황이 없는 실정으로 금번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리고 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의 반려동물이 실질적인 진료비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인 홍보 및 현황 파악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구 관내 중증장애인은 4,784명이며, 이중 반려동물 보유자는 142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한 4,6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시행시기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확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은 따로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나온 얘기지만 반려동물은 금년 말까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증장애인 아까 142명 있다고 그랬는데 142명이 지금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나왔듯이 등록률이 전혀 지금 실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42명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도 우리가 지원을 하되 반드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그때마다 등록할 수 있도록 꼭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참고로 이 상임위원회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원 발의된 조례안의 경우 의원 상호 간에 간담회를 사전에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의원 발의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예상되는 부작용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하는 절차를 저희가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저희가 의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사전에 진행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5분)
그러면 고기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는 1999년 11월 25일 제정되어 집행되어 왔습니다.
2010년 12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에 권고안이 발의된 바, 이를 토대로 우리도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약을 통한 위탁기간 연장 시 심사위원회를 통한 사전심의 절차를 마련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며, 위원의 자격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적격자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연장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민간위탁으로 추진되는 공공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위탁사무의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민간위탁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방식에 의할 경우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고 있으나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적격자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보다 투명화, 명확화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전심의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고기판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의 가속화와 현대 행정의 복잡 다양성으로 인해 지방행정의 담당영역이 확대되고, 이로 인해 공공부문 서비스에 민간의 전문성과 창조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도입된 사무의 민간위탁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의 권고사항을 준용하였고, 민간위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금 의원발의로 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개정한 이유를 아시겠죠? 지금까지 제6조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고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이렇게 위탁을 할 때, 기간이 지나서 심의할 적에 그 현재하던 위탁 수탁기관을 가지고 심의만 해 왔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잖아요, 공개모집을 별로 안 했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 맞는데 이 민간위탁 대상이 있잖아요. 우리 구에서 지금 19개입니다. 19개인데 지금 각 개별법에 의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한 데가 9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10개가 해당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보면 그간에 조례 운영이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본 위원도 이 조례개정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걸 사전에 운영하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못 느꼈어요?
개정의 필요성은 우리도 느꼈지만 이것을 했었을 경우에 기존에 여기에 해당되는 선정위원회라든가 여기가 보면 우리가 사실상 여기에 해당되는 게 청소분야가 많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 자리 이동이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내 정리)
3.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청원(윤준용 의원 소개)
(10시 26분)
먼저 소개의원이신 윤준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산1동, 양평1동, 양평2동 구의원 윤준용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소개한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청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양일승 외 1,818명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172-1번지에 소재한 현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96번지 공영주차장 부지로 이전하여 줄 것을 청원한 것입니다.
현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는 지은 지 40년이 된 노후된 건물로 청사가 비좁아 신축이 필요한 실정이며, 현 부지에 그대로 신축하기에는 현재의 행정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보다 넓은 장소로 이전하여 신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사 신축을 위한 주민설명회 시에 85% 이상의 주민이 찬성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양평2동 주민센터를 이전 신축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쾌적하고 깨끗한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의원이 소개한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회부경위, 청원요지와 검토의견 중 청사 신축 추진개요, 추진경과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노후된 양평2동 주민센터를 현 위치에서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로의 신축이전 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양평2동 청사운영 실태 및 건물노후도 등을 감안할 때 청사의 신속한 이전 신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며, 도시계획 중복결정 방식의 청사 신축방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총 시설면적의 40% 이내에서 동 청사 등 공공시설의 건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지금 172번지에 있는 현 청사가 대지가 지금 현재 몇 평이나 됩니까?
대지가 450.6㎡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참고로 이 위원회 중계를 시청하고 계시는 구민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행정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이전했을 경우 공영주차장에 주민들이 주차하고 있는 주차 차량들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입니까?
의사일정 제3항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 이전 청원은 영등포구청장이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현 양평2동 주민센터 청사는 지은 지 40년이 된 노후된 건물로서 협소한 현 부지에 그대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넓은 부지로 이전하여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영등포구청장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4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 조례 개정이유는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으로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는 「지방공무원법」 내용을 반영코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공무원의 구분체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능직을 폐지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별정직을 정무직 관련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재분류하며, 계약직을 폐지하여 임기제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별표1에서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함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비율을 78% 이상에서 99% 이상으로 21% 높이고 별정직 정무직 비율을 2% 이내에서 별정직 비율을 낮춰 1% 이내로 1% 줄이고자 하며, 별표2에서 일반직 공무원 5급 비율을 7% 이내에서 6% 이내로 1% 줄이고 6급 비율을 23% 이내에서 21% 이내로 2% 줄이고자 하며, 8급 비율을 30%이내에서 31% 이내로 1% 높이고 9급 비율을 6%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1.5% 높이며, 전문경력관 비율을 0.5% 이내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재형 위원장, 김화영 위원과 사회교대)
또한 연구직 공무원 신설에 따라 연구사 비율을 100% 이상으로 하며, 기능직 공무원 폐지에 따른 기능직 공무원 비율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별정직 공무원은 정무직 관련 비율로 축소함에 따라 6급 비율을 34% 이내에서 30% 이내로 4% 줄이고 7급 비율을 51% 이내에서 55% 이내로 4% 줄이고자 합니다.
조례 제4조 별표3에서는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계는 1,083명에서 1,282명으로, 6급 이하를 1,014명에서 1,211명으로, 별정직계를 12명에서 4명으로 각각 조정하며, 전문경력관을 2명, 연구직계를 1명으로 신설 상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공무원법」 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그간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6개로 세분화된 직종을 4개로 통합‧간소화하여 인사관리의 효율성‧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4쪽과 5쪽의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공무원 총 정원의 변동 없이 기능직은 폐지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별정직은 직위의 성격에 따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재분류하며, 계약직은 폐지하여 직위의 성격에 따라 임기제 또는 시간제일반직공무원으로 재분류하여 직종별 정원과 정원책정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정원조정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없으며, 6급 이하 기능직공무원과 일반직공무원 간 직종 통합을 통해 소수 직종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사기진작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능직이 일반직에 통합될 경우 이들 중 사무직군의 기능직은 현재 행정직렬 일반직 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 및 정책 직무를 담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정 이후 새로운 직무적응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재교육과 성과관리 등을 통해 직종 통합으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저하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먼저 직종전환으로 인해서 신분상 달라지는 점이 뭐가 있어요? 특히 기능직 같은 경우.
관리운영직군이라고 그랬죠?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7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형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수강생 학습효과 증대 및 수준 높은 영등포 평생학습 구현을 위한 것으로 평생학습강좌에 대한 합리적인 수강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수강료 부과 면제, 환불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평생학습강좌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수강료의 징수 규정과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기준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수강료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수강료의 면제에 대한 사항을 두었고, 이미 납부한 수강료가 수강자의 수강 포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반환할 수 있도록 수강료의 반환 규정과 평생학습강좌 수강료 반환 규정을 새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수강생 학습효과 증대와 수준 높은 영등포 평생학습 구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 평생학습관에 대한 수강료 등의 징수기준 및 면제대상과 납부한 수강료의 반환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등 제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21개 자치구에서 평생학습관 사용료 등에 대한 징수 및 면제규정을 두고 있고,「평생교육법」제21조제3항에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검토결과 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3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화영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사무 중 동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규정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의 명칭을 임기제 일반직으로 변경하고, 「약사법」 개정에 따라 별표7에 규정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의 근거법령 조문을 정비하고,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별표11호에 규정된 안마시술소, 접골소, 침구시술소 개설신고의 수리 근거법령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결핵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받아 처리하던 관련 사무가 이양되어 별표 제33호 과목에 새로 규정하고, 또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를 별표35에 신설하였습니다.
「약사법」, 「의료법」의 개정에 따라 별표 제41호, 별표 제42호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약사법」 개정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에게 권한이 이양되어 별표 제45호에 새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구청장이 부여받은 사무 중 구의회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사무의 정비를 통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및「약사법」,「의료법」등의 법령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정된 사무를 구의회사무국장 및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사무명 및 근거법령을 현행 법령 조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금 구청장에게 부여된 사무와 관련돼서 모든 회계의 분임경리관이 재정국장이죠?
지금 수임기관이 결국은 이 위임된 보건소장이나 구의회사무국장이나 동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분임경리관이라든가 있는데 자체적으로 정하는 건지.
또 발언이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재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국유재산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유재산 매각대금과 교환차금 대부료의 분할 납부 시 이자율을 연 4% 및 연 6%에서 연 3%로 인하였습니다.
또한 변상금 분할 납부 이자율과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이자율을 연 6%로 조례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과…….
안전행정부의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지침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유재산과의 형평성을 해소하고 주민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구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 변상금, 교환차금,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및 과오납금 반환 이자율을 인하하고, 사립학교 대부료의 요율 및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에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추가하는 규정을 신설 하는 등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유재산의 분할납부 이자율 등을 인하하고, 사립학교의 대부료 요율을 국유재산 적용기준에 맞추며, 법 제94조의2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에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는 등 구유재산의 관리 규정을 상위법령 및 국유재산 관리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다소간의 세외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점유 사용으로 활용이 곤란한 재산의 매각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 및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개정조례안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다른 이유는 없는 거죠?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종교단체에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한해서만’ 이렇게 명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언급하신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도 매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이 개정안의 취지죠?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해 보시죠.
상위법이 했다고 하더라도 자치구 실정에 안 맞으면 조례를 개정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 개정사항은 안행부의 지침도 있었고 시 조례도 바뀌었고 그런데 저희 구만 다르게 적용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개정해야 되고 그래서 10년 전에 점유한 것만 해 주는 거고요, 앞으로 2004년 1월 1일 이후로 점유한 것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구청에서 종교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구유재산은 한 필지도 없습니다.
지금 국장 답변하신 건 종교단체에 의한 불법점유 사례는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만약에 앞으로 어떤 거대 종단이든 아니면 소규모 종단이든 간에 종교단체들이 이러한 점들을 악용해서 어떤 불법점유를 해서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한 10년만 경과하면 또한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심리로 인한 그런 것들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에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골목상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3년 1월 23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에 관한 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호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조의2 등에 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 제8조에서 제11조까지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8조제4항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추가 지정사항으로 구청장은 인접지역의 구청장으로부터 법 제13조의3 제2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한 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의2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규정의 확대로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제한 범위 등을 확대하고 의무휴업 범위를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대형마트 범위를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개설된 점포 중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대규모 점포를 포함하였으며, 영업시간 제한범위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까지로 하고, 의무휴업 범위는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공휴일 중 2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토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의 범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을 개정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여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 2013년 4월 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대형마트의 범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등을 규정하고 유통업상생발전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세부규정이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의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 및 유통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검토 결과 「유통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금 이 건에 대한 입법예고가 2013년 10월 4일서부터 10월 24일 20일간 예고를 했죠?
우선 두 마트의 의견을 제출한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이마트는 원래 우리가 당초에 백화점이라든지 쇼핑센터, 쇼핑몰에 있는 대규모 마트는 규제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법규 규제사항에 포함됨으로써 불이익을 받으니까 낸 거니까요, 그것은 어떤 이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트코는 사실 미국계 기업인데 박스 형태로 특별하게 하고 있는데 조금 경직돼 있는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부터 사실 상당히 우리하고 대립각을 세워가지고 많은 단속을 해왔던 대규모 마트인데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대규모 마트의 성향에 따라서 차별화시켜서 단속을 해달라는 건데 그렇게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양해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이행대상자 측을 최대한 선의적 이해를 시켜가면서도 확고한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먼저 금년 4월 24일자로 법이 개정됐어요, 시행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제정되는 조례가 아니고 개정되는 조례 아니에요?
2시간 연장되고 그 다음에 2일 이내를 매월 2일로 정해져있고 그 내용이던데요.
그 다음에 지금 타임스퀘어가 예전에 쇼핑몰이라고 해당이 안 됐던 게 지금 되는 거죠?
이해 관계자의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것 보다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 좀 반영해 달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견을 반영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니까 상당히 부담을 느꼈고 그 다음에 타임스퀘어가 다른 데 하고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야간장사가 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쇼핑센터가 거기 호텔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12시 이후에도 장사가 잘 된다고 그럽니다. 0시서부터 한 새벽 2, 3시까지 장사가 되는데 그것을 규제를 하면 자기들 영업에 타격이 있다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소방점검에 걸렸다든지 아니면 간판 문제라든지 다 시정조치 시키고, 또 그 분들은 시정조치를 바로바로 하더라고요. 몇 번 규제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배짱영업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방법이 치졸한 방법으로 하더라고요. 소방서에서 소방점검 위반 했냐 안 했냐, 통로에다 적치를. 그러면 그때그때 맞게 거기에서 해나가요.
그러면 이 조례 제정의 의미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다 그런 생각 가지고 지키지 않는다면 궁극적인 것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취지가.
4월달에 시행이 돼가지고 바로 조례 개정에 못 들어가는 것은 혹여시라도…….
타임스퀘어나 코스트코에서 어떠한 압력이라든가 이런 게 혹시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지역경제과에 참고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대형 마트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편의적인 영업방식들, 불법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는데 허가된 영업장 외의 구역에서 영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도점검을 한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공용 통로라든가 비상대피로, 혹은 다중이 왕래하는 공간에 아웃도어 식의 매대를 가져다놓고 영업을 하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코스트코도 철저히 점검했고요, 우리가 관련 부서에 계속 의뢰를 해서 점검을 시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위원회에 대형 마트 2013년도 규제한 현황들을 제출 좀 해주시고요.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4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월 1일자로 「지방세기본법」에 포상금 지급 내용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과 세정 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구분 재정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 징수에 기여한 자”,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조례 제1조에 따른 “세정 발전 및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 등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을 구분 재정비하였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포함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한 공적”의 범위는 근거법령에 의해 제5항제2호에 세분화 및 명시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 포상금 지급기준에서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부과한 경우”는 그 징수액을 100분의 5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내지 5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징수 촉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 산정에 자료를 제공한 경우”의 지급기준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 제2에 명시되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안 제4조 포상금 지급한도에서는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3월 23일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 등을 법에 근거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에 전문적인 경험이 있는 외부 인사를 위촉하여 포상금 지급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정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법률로써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수입인 지방세나 세외수입의 징수를 늘리는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인센티브 제도는 포상금 지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감안할 때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시의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되며 검토 결과 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취지가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대상이. 그렇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한 것에 의하면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한 실적을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약 83%가 국세 추징분에 대한 그 실적을 내줬어요.
그것은 우리 구청 직원들이 숨은 세원을 찾아낸 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라면 그것은 국세청 직원들이 찾아낸 게 지방세하고 관련돼갖고 자동으로 연결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장이 담당이에요, 부과과가 담당이 아니고.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한 자는 밑에 탈루된 구 세원을 찾아내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과과 법인세 이런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건 저기 국세라든가 이런 데서 찾아내서 더 하는 건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고요.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4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3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재정국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4건에 대해서 원안 통과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구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신길제11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부채납 예정인 도서관 부지에 신길동 특성화 도서관 건립에 관한 것으로 연면적 8,140㎡로 지하 2층, 지상 5층의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개성 있고 특성화된 도서관을 신축함으로써 주민의 다양한 지식 문화 욕구 충족과 양질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공립어린이집 건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첫째로 국공립어린이집 정원비율이 18.4%로 낮고 대기자가 1,787명인 당산1동에 내년2월말에 부지 매입 예정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연면적 750㎡, 지상 3층의 어린이집을 신축함으로써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없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당산2동에 관내 주택을 매입하여 연면적 300㎡, 지상3층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수요 대비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비율이 9%로 서울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양평2동으로 관내 토지를 매입하여 300㎡, 지상3층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인 요청한 재산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은 5쪽, 6쪽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쪽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길동 특성화 도서관은 개성 있고 특성화된 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다양한 지식 문화 욕구 충족과 양질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우리 구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하여 보육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동 사업들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승인 요청한 재산에 대한 2014년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특성화 도서관 신축 예산은 건립자문단 운영 및 업무추진 등으로 총 200만원을 반영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예산은 3개소 총 2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따른 2014년도 소요예산액인 11억 5,100만원의 26%만 반영한 것이며, 또한 신길동 특성화 도서관은 서울시 투자심사 결과 국비 미확보 시 구비로 추진하는 조건부 추진으로 통보되었고 국공립어린이집은 2012년도부터 추진 중인 여의도 복지센터 신축에 따른 2014년도 소요예산 66억 4,569만원 중 3억원만 금년도 세출예산에 반영된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구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재원 확보 방안 등 사업전반에 대한 재검토 및 대책마련을 통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지금 신길동 특성화 도서관 이거가 현재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신길11재정비촉진지구 조합으로부터 2015년도 하반기에 앞으로 2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겠다라는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1구역에 도서관 부지는 도서관 부지로 기부채납 예정으로 현재 명의까지 넘어오려고 하면 준공이 된 다음에 넘어오게 됩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 의하면 국비지원이 없을 때는 조건부 승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전액 우리 구비로 할 것 그렇게 되어 있죠?
국비보조 비율은 40%이지만 이게 광특회계에서 그 예산을 분배를 하기 때문에 현재 40%를 받아온 자치구를 한 번 확인을 해보니까 소규모 금액일 때에는 그래도 40% 가까이 받아온 곳은 있었지만 현재 저희 정보화도서관 3군데를 할 때도 그 동안 보면 한 20% 정도 받아왔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먼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는 구청에서 별도 매입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이게 20억 가지고 건물을 신축하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신축비용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아동 어린이 수에 비해가지고 어린이집들의 수용 가능비율을 얘기하는 건가요?
여기 지금 수급률이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에 비해서 정작 수요가 높은 이 국공립어린이집은 당산2동, 양평2동 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동에서 요구가 있는 편 아니에요? 그렇죠?
제 질의의 초점은 지금 해당 소유주가 감정평가금액에 의해서 매각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곳이에요?
감정평가기관에서 받은 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금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까?
매도 의향서를 받아놓으셨습니까?
왜 지금 위원장이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심사하다가 청원의 건도 있었어요.
불과 만 4년도 지나기 전에, 만 3년 정도 경과됐던 2010년도에 2009년도인가요? 양평2동 동청사를 인근 주택의 사유지를 매입해서 짓겠다고 해서 예산을 드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4년도 안 돼가지고 그 개인 소유주가 매도 의사가 없으니까 혹은 감정평가보다 높은 금액을 부르게 되니까 그 사업은 결국 만 4년 만에 예산 다 투입되고 비용 다 소모되고 수없이 많은 행정적 오류하고 지금 결국은 다 무산된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도 또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2010년도에 복지국 사회복지협의회의 푸드뱅크 사업도 당산2동 건물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사유지를 개인 소유의 대지 혹은 건물을 매입해서 짓겠다고 하는, 어린이집을 확충하겠다고 방식은 공공용지라든가 이런 부분도 아니고 가장 낮은 방식 아닙니까?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 방식인데 지금 매도 의향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매각의사를 확실하게 증언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법정 공인중개사의 의향서라든가 약정서도 아니고, 지금 말 들어보니까 그냥 무조건 그 소유주가 팔겠다고 하니까 이걸 추진까지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20억 단위사업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서울시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을 전 동에 하나씩 짓겠다, 마을마당 하나씩 신설하겠다 확충하겠다 하는 것들이 서울시 정책이라면 우리 구도 “최소한 어느 특정 동에 내년에 한 개 짓겠습니다, 두 개 짓겠습니다.” 그것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계획이, 신설계획이 뭔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플랜이?
올해 추경 편성시기와 관련해서 구청장 주재로 재정대책회의를 한 사례가 있었는지, 그때 국장께서는 5, 6회 했다고 답변을 하셨기에 재정관련 대책회의를 했다고 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국장께서는 지금 준비를 하셨나요?
감사원 지적사항도 그거였었죠? 활용도에 대한 정책적인 플랜이 없었다.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단지 어린이집이 들어가게 되는 사유는 그만한 공간이 없었고, 어차피 거기도 복지공간이다 보니까 지금 들어갈 자리는 곡물을 도정하는 창고입니다, 한쪽에. 그 부분에다 어린이집 먼저 들어가자 그렇게 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미흡한 부분이 많죠?
비근한 예를 또 들면 지난해 주차장특별회계로 공영주차장을 매입하겠다고 했다가 오랜 기간 차질을 빚었죠? 매도의사를 보였던 토지소유주가 감정평가금액에 못 팔겠다고 한 혹시 그 사항을 아시나요, 재정국장께서는?
그런데 어떻게 큰 조직 단위인 영등포구청에서 재정파트에 있는 부서와 이런 단위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게 공유가 안 되나요?
답변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대로 의결을 못해 드립니다. 아까 과장 답변이시라면 정작 매각 의향서도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하다가 만약 그렇게 되면 내년에 못하는 거죠 라고 하면.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니까 답변을 드린 건데요. 저희들이 이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계속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확약이 돼가지고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것은 해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추진을 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것은 첫 번째 국공립 어린이집을 신설하고자 하는 관내에 그러한 플랜 하에서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환인 건지를 질의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못하셨고요. 그렇게 때문에 위원장이 또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설혹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양평2동과 당산2동에 짓겠다고 하는, 신축하겠다고 하는 어린이집 부지 그 결정권은 구청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주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주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서나 그런 것 없이 절차 없이 지금 무조건 하겠다고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지적한 건데 계속 답변은 지금 제자리를 맴돌아요. 차질 없이 해 보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동안 동료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와 의견 조율을 통하여 한 가지 위원회 입장을 집행부에다 권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설․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지번의 소유주로부터 이번 정례회 상임위 예산 심사 계수조정 전일까지 위원회에다 매각을 혹은 매도 의향이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집행부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0항 2013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구청 본관 3층 제1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김용범
박정자 신흥식 정선희
○청원소개의원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총무과장김용열
자치행정과장배재두
교육지원과장김숙희
기획예산과장김판홍
재무과장고병하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세무과장박수무
가정복지과장이철호
인사팀장강용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