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2월 2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영등포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9. 문래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화영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3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영등포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9. 문래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의장  박정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화영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인영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오인영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오인영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여 안건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심사과정에서 충실한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의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영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2월 24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제명을 법령 제명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변경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등을 조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의 직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의원의 정책 결정 및 입법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의회 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오인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외 3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6인 발의)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동규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윤동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윤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김용범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기판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4건이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상정된 의안 중 조례안 5건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1건은 수정안을 가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맞벌이 등으로 인한 여성공무원의 보육부담 감소를 위해 만 4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에게 부모휴가 규정을 신설하려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논의를 거듭한 결과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내용 중 “연 7일의 범위에서”를 “연 5일의 범위에서”로 수정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 이미지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주요정책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4조 및 제5조는 이미지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이미지관리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을, 안 제13조부터 제15조는 국․내외 홍보와 과제 육성을 위한 구의 재정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여 영등포구의 대·내외적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를 도로명 주소로 사용 의무화됨에 따라 이에 맞게 영등포구청의 위치를 변경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를 위해 개정한 사항으로 관련규정의 범위 안에서 추진된 사항인 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이 가능하게 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 별표2의 일반직 정원 증가에 따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 별표3에서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우리 구 조직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정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다문화 사회에 맞게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이 향상되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식심의위원회 및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마련하는 등 현행 급식지원 관련규정을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2에서 급식경비 지원대상 기관의 지원신청서 제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 급식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조정 및 정족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안 제7조제2호에서 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신설하는 등 원활한 급식지원 체계를 갖춤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윤동규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이미지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위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등포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9. 문래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박정자  의사일정 제8항 영등포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문래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윤준용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준용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의견청취의 건 2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2년 2월 21일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한 주요 심사내용 및 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안건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우리 구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심 부적격시설인 쪽방촌, 유곽지 등 노후된 건축물로 이루어진 영등포동4가 일대를 토지 소유자에 의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래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의거 건축물의 노후 불량 및 기반시설 부족으로 도시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준공업지역 문래동4가 일대에 대하여 수립한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 2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내용 및 결과를 보고드리면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계획과장의 PT 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응답을 통하여 각 안건 추진의 적정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판단하여 2건 모두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내용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가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박정자  윤준용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등포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래동4가 일대 도시환경정비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권영식  김길자  김용범  김주범  김화영
  신현도  오현숙  이재형  정선희  최재문
  김종태  신흥식  오인영  윤동규  윤준용
  고기판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조길형
  부구청장이정호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배광환
  건설국장오상균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