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3월 21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억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5명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5명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억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받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단장, 소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의 방역 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동법 제105조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존속기간을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7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직원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인수위원회 운영으로 구정 공백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임시용 건축물을 설치하여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납세부담을 덜어주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2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제3호의 신설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여 조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신청한 구민에게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직 당선인이 원활한 인수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수지원단을 설치·운영해 왔으나 올해에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조항이 생겨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 내에서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설치 시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체계적이고 원활한 인수를 위해 구 정책 기조를 설정하는 등 구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한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향후 인수위원회 활동 결과 등을 공표하고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 일정기간 납세부담을 덜어주고 자동이체 등의 방식에 의한 납부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을 2021년 6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세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설한 조항으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항을 적용한 것이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2의 조항을 적용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규정되었으며, 코로나19 재난 대응 및 공익을 위해 필요한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15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영등포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에 있는 청년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및 청년기업 지원 사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청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기업의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청년기업의 요건을 영등포 관내에 거주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으로서 대표자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규정하고 자금, 교육 등의 지원과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등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와 필요성 등은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청년기업이 우리 영등포구에 한 몇 개 업소나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지금 청년기업이라고 딱 통계로 나온 건 없는데요. 관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조례에 맞는 기업이어야 되는데 일단 중소기업은 지금 현재 관내에 9만여 개 업종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중소기업에 속해 있으면서 청년들에 대한 자금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위탁이라든가 지금 동료 의원이 내신 건데…….
○사회적경제과장  백정화  통계자료는 저희가 다시 뽑아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통계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하다 보면 중소기업에 맞춰서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주 의원 외 5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찬성하신 차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영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인영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용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통·반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이용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통장 임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통장 임명권이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변경되었으며, 통장 임명 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됨에 따라 조례에서 통장 임명 관련 규정과 통장추천심의위원회 규정을 삭제하였고, 부칙에서는 조례와 시행규칙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통·반장 임용과 관련하여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시행일을 2022년 6월 1일부터로 규정하여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의 법적합성을 제고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기존에 보면 통장을 뽑을 때는 구청장이 임명을 하고 지금 상황이 바뀌었을 때 보면 동장이 임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동장이 임명하면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아닙니다. 시행규칙에 심의위원이나 통장 선발에 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규칙에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동장이 임명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자치행정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개정돼서 전에 읍·면·동에 관련된 이장은 읍·면장이 임명하게 돼 있는데.
정선희  위원  임명권만 준다.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거기에 대한 근거조항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한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 시행령이 개정돼서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입니다.
정선희  위원  기존의 것 똑같은데 임명만 동장이 한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5명 발의)
(10시 26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정선희 위원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장, 정선희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선희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현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현숙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대표성·비례성을 강화하여 주민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확대 및 공개모집을 통한 위원의 선정을 규정하여 위원 선정에 있어서 개방성·다양성·공정성을 추구하였으며, 간사에 관한 규정 및 주민자치회 회의의 운용에 있어서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오현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확대에 앞서 시범실시 중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리 구 주민자치회 여건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외국인 주민 증가 및 선거권 연령 하향 등의 추세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확대하고 위원 및 예비후보자의 선정을 공개모집 및 공개 추첨을 통해 개방성, 대표성, 다양성, 공정성을 추구하고자 하고 있으며, 간사를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간사 자격의 범위를 넓혀 동별로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분과위원회는 일반주민도 참여 가능하도록 하여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탄력성·자율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표준 조례 개정안을 근거로 우리 구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경험과 주민자치 운영 여건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주민의 참여 보장과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운영을 죽 해오다가 주민자치회로 바뀌고 그러는데 물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대표성이나 비례성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고 했는데 보면 예비후보자 선정하는 데 개방성이나 대표성, 다양성, 공정성 이런 부분을 추구하게 되는데 제8조에 보면 위원의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은”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원의 10분의 5를 추첨으로 우선 선정하고,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정원의 10분의 5를 선정한다”,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하기로 돼 있거든, 이게.
  그러면 10분의 5는 그냥 추첨으로 하고 또 나머지는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회를 처음 구성했을 때는 기준에 의해서 선발한 인원이 50명을 초과할 경우 공개추첨을 해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 분이 위원이 되겠고요. 그 위원회가 지나고 다음 회기에 넘어갔을 때는 먼저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한, 그러니까 위원 자격을 마치신 분 중에서 연임을 하겠다고 3개월 전에 신청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인원을 모집할 경우 그 인원을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 공개추첨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유승용  위원  주민자치회 교육 이수한 사람만이 대상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위원 자체가 주민자치학교를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수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유승용  위원  주민자치위원 추천을 10분의 5를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예.
유승용  위원  나머지는 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 추첨을 하더라고요, 공개 추첨을.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이것은 회기가 넘어…….
유승용  위원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차문철  1기, 2기, 3기를 지났을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전임의 위원이 연임을 하고 싶었을 경우에는 3개월 전에 내가 연임하겠다는 연임서를 내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결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 공개 추첨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이번 조례 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과정상 나타났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며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정선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선희 위원, 오현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청사의 노후 및 편의시설 부족, 행정기능 분산에 따른 구민과 직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신청사 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제3조는 기금의 목적 및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청사건립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함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서 제5조는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으로 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보조금·교부금·기금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며, 존속기한을 2027년 6월 30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는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으로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설계용역비 및 건축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는 기금관리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제10조는 기금의 운용·관리 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1조에서 제17조는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 및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이 2022년 1월 13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에서 인용하는 조문을 일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인용한 2개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도록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청사 노후화와 본관·별관·보건소 등 공간 분산에 따른 구민 이용불편 및 사무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반회계 출연금·보조금·교부금 및 기금운영 수익금을 통한 기금의 조성,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운영·관리 및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여 적합하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다만, 거액의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증가하는 행정서비스 수요 및 구민 생활편의를 충족시키고자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충분한 홍보 및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개의 조례안에서 상위법을 단순 인용하는 조문을 일괄로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선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조례를 하는 것은 마땅하신데 지금 보면 총 사업비가 2,363억 정도 예상치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기금은 연 한 얼마 정도를 예상하셔갖고 준비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송진호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타당성 기본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2028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6년 남았네요?
○총무과장  송진호  예,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재정여건에 따라 많이 확보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저희 자치구 부담이 지금 23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여건에 따라 많이 해주면 좋겠지만, 최대한 그래도 한 50억씩 1년씩 하면 5년 걸리고 250억이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한 50억씩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50억이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송진호  일단은 재정여건에 따라 보겠지만 그게…….
정선희  위원  여건상.
○총무과장  송진호  저희가 그래도 청사기금은 확보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정선희  위원  당연한데.
  50억이면 과연 가능할까 우리 예산에, 그렇죠?
○총무과장  송진호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걱정이에요.
○총무과장  송진호  그래도 청사건립은…….
정선희  위원  필요한 거죠.
○총무과장  송진호  타 자치구에도 시간은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저희도 빨리 서둘러 하면, 저희는 먼저 재원 확보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구 재정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목표는 한 1년에 50억씩 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당연히 청사를 마련하려면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되겠죠?
  청사기금은 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있어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데 큰 뜻이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우리 설계용역조사 설명회를 들었는데 그 당시는 국고보조금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제4조, 제5조에 기금 조성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으로 기금을 확보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조금, 교부금, 기금운용 수익으로 재원이 확보가 되는데, 5년간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왜 제외시켰나요? 국고보조금을 좀 끌어와야 우리가 부담이 적을 텐데.
○총무과장  송진호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고보조금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최대 한도로 끌어오는 게 좋고요. 일단 할 수 있는 게 현재로 서울시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승용  위원  서울시 교부금은 있어요.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빠져있더라 그런 이야기죠.
○총무과장  송진호  예, 청사 건립을 하는 데는 국고보조금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일단 국고를 끌어쓰는 방법을 강구해서 최대한 더 끌어오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기금 출연해서 일반회계에서 50억씩 5년 동안 출연해서 250을 확보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데 국고보조금도 좀 신경을 써서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세요, 앞으로.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위원님께서 우리 구 재원 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비까지 지원을 요청하셨는데 사실상 청사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 여건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지는 타진해 보겠고, 다만…….
유승용  위원  타구에도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청사를 짓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사실 경제 환경이 아주 좋았었는데, 타구에. 우리는 사실 어려운 경제 환경에 처해 있어가지고 코로나 경제랄지 국제적인 환경문제랄지 여러 가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래도 좀 국고보조금을 끌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기 바랍니다. 좀 검토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본 위원장도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해마다 구청으로 인해서 리모델링비만 해도 들어가는 금액이 수십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청사 건립을 해서 기금 설치는 본 위원장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고라든가 이런 시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 구의 재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고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이 시모상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억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억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억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는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문 의료기관을 통해서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예방 및 인식개선 사업, 조기검진과 등록 관리사업, 치매 치료관리비 및 원인확진 검사비 지원 등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관리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 기억키움센터 재위탁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기관을 모집하였으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2월 1일부터 2024년11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 기억키움센터를 통해서 치매환자와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치매 중증화 예방을 통해 사회적 비용 경감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억키움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현장방문의 건으로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오현숙  유승용  장순원  정선희  차인영

○청가위원(2명)
  최봉희  이용주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김민선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
  기획예산과장차해엽
  부과과장박허준
  사회적경제과장백정화
  총무과장송진호
  자치행정과장차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