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12월 03일(목) 13시1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영등포구민회관및구의사당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
2. 영등포구민회관내직능단체입주에 관한 동의안
3. 영등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동의안
4.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5. 상징비지출승인의건
6. '93년도총무국소관예산안
7. '9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영등포구민회관및구의사당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영등포구민회관내직능단체입주에 관한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영등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상징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93년도총무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9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 건

(13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2차 행정재무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처리 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영등포구 세입세출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93년도 예산안, 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기정조례안이 있습니다. 또한 어제 심사하다가 의결을 보류한 구민회관 및 구의사당 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외 1건의 동의안이 있습니다.
  회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과 예산심의 등 일정이 바쁜 관계로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문은 삼가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셔서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영등포구민회관및구의사당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민회관 및 구의사당 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양운섭  위원  총무국장께서는 지난번 제1차 추경예산때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구민회관 및 구의사당 위탁관리 예산 2,930만원을 직영관리 2,000만원으로 수정하는데 동의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기억이 납니다.
양운섭  위원  분명히 그때 위탁관리비 2,930만원을 삭제하는데 동의를 하셨고 직영관리비 2,000만원을 감액하는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직영하는데 2,000만원···
양운섭  위원  2,000만원 동의를 하셨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직영했을 때 2,000만원은 동의한 기억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지난번 제1차 추경예산이 통과된 것 아닙니까? 추경을 다루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했더니 이의가 없다고 분명히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나십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아! 저겁니다. 12월달 한달 전용해가지고 한 달치만 그때 2,000만원을 위탁관리 했을 때에 동의한 기억이 납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11월22일날 완공이 된다고 하면 12월 한달동안 직영관리할 준비를 완전히 마치셨겠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그건 우리가 그때 직영하겠다고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구 의회에서 위탁관리를 하든 직영관리를 하든 동의를 구해 가지고 하려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니까 위탁관리비 2,930만원이 삭제된 것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시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그러니까 한달분만 우리가 그때 위탁관리를···
양운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12월 한달동안 위탁관리비 2,930만원이 삭제되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그때는 우리가 위탁관리비로 이야기가 안되었고 수용비만 그때 추경에 올린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양운섭  위원  그러니까 수용비중에서 구민회관 위탁관리비 2,930만원을 삭제하는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총무국장  김영준  네.
양운섭  위원  기억나십니까? 그걸 1,500만원, 구민회관 관리비 1,500만원으로 하니까 2,000만원으로 증액시켜달라고 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그때 1개월분에 해당하는 수용비하고 관리비만 제가···
양운섭  위원  12월1개월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위탁관리를 안하고 위탁관리 이외의 관리할 준비를 하셨겠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우리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도 위탁관리를 구의회에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하셨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의회에 이 본건에 대해서 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이 부결되는 경우 생각해 보셨겠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것도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준비도 완전히 하셨겠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거기에 대한 다른 준비를 우리가 본청하고 만약의 경우에 구민회관을 직영 했을 때에 필요한 인력 정원조정이 가능하겠느냐 본청하고 우리 나름대로 상의를 해 보았습니다. 지금  정부시책에 의해서 증원키는 어렵다. 이것이 행정하고 직결되는 기구같은 것을 가능하지만 그 어떤 특정한 영역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증원시키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 해서 고민중에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하여간 직영관리를 하는 경우도 준비를 하셨겠지요?
○총무국장  김흥권  지금으로서는 그 당시에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확인했고 직영문제는 절망 상태에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절망 상태요?
○총묵국장  김영준  네.
양운섭  위원  지금 구청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우리는 지금 우리공무원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구청 청사도 관리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구청 건물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각 분야별로 전문요원이 있기때문에 관리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양운섭  위원  총무계장한테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구민회관을 지금 총무과에서 관리하는데 애로는 있겠습니다만 관리가 불가능한 것입니까?
  총무계장님
○총무계장  유완일  총무계장입니다.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까지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거기는 저희 구청하고  다른 것이 구청에는 일반전기라든지, 전화라든지 통신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무대막이 설치됩니다. 무대막이 연극을 할 수 있게끔 설치되고 조명장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요원들은 공무원으로서는 보수로 봐가지고 모집을 하더라도 잘 오지 않는 이런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나 애로점은 많겠습니다만 전연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요?
○총무계장  유완일  전연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양운섭  위원  이점은 지난번 감사때 본 위원하고 총무계장하고 위탁관리 또는 직영관리 이 부분을 프리  토킹을 통해서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총무계장  유완일  유완일. 네.
양운섭  위원  그래서 직영관리를 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하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계장  유완일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불가능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는 자체가 이상하  지 않겠습니까? 불가능이라는 말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경우든지 불가능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 생각해서 된다는 표현자체가 이상하다고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하고 말씀 드렸습니다.
양운섭  위원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에 구민회관 관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공무원은 한사람  정도는 꼭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총무계장  유완일  네, 그렇습니다.
양운섭  위원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그러면 기능직 외에 필요한 공무원은 한사람 정도만 보충이 되면 되  겠습니다. 그렇지요? 직영관리를 할 때,
○총무계장  유완일  직영관리하고 지금 타구청의 12개 구민회관을 조사해 보면 총무과에서 총무계 직원이 회관장을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계 인부갖고 회관의 배관업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맡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네 그러니까 직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탁관리를 하는 것에 비해서 한사람정도만 더 보충되면은 관리는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직영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두사람 정도면 직영관리가 가능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무계장  유완일  네, 지금 현재 사람숫자를 놓고 보면 공무원신분의 사람숫자나 위탁관리를 하는 숫자로 해서 관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처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지금 현재 봤을 때 전문적인 용역업체에 맡기는 것하고 우리가 직영 관리하는데는 제안설명에 나온 그와 같은 그런 분야가 있기 때문에 좀더 능률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양운섭  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구청 청4사도 굉장히 능률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이정기  저희 나름대로는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그정도 관리를 하는 정도라면 구민회관 직영을 하더라도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정기  네, 동의보다도 할 수 있는데 저희 생각은.
양운섭  위원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양운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그냥 순수한 질의입니까? 아니면 반대나 찬성에 대한 질의입니까?
양운섭  위원  반대를 위한 질의보다는 순수한 질의로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  김동기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 구민회관 및 구의사당 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에 이의없습니까?
양운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양운섭위원 말씀하시지요.
양운섭  위원  본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구민회관 위탁관리 당연히 부결되어야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왜냐하면 구청측에서는 보다 능률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마는 구청 청사도 능률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처음에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관리능력이 배양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본 안건은 당연히 부결하자고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반대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정기  위원장님, 잠깐 실무부처의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요.
○위원장  김동기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시려고.
○총무과장  이정기  구민회관 건에 대해서요.
○위원장  김동기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이 발의를 했으니까 일단 표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지요.
○총무과장  이정기  결정하세는데 도움이 될만한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 질문하시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   금···
○위원장  김동기  총무계장이 답변한 내용과 크게 차이가 납니까?
○총무과장  이정기  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순서에 의해서 진행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한 것은 총무계장이었지 총무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식대로 회의를 진행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알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민회관 및 구의사당  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섭위원이 발언한 내용에 찬성하는 분.
    (거수표결)
  표결결과는 사무국에서 집계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집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명중 찬성은 한분도 안계시고 반대가 7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구민회관 및 구의사당 위탁관리에 관한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등포구민회관내직능단체입주에 관한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시 32분)

○위원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영등포 구민회관내 직능단체입주에 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 역시 어제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 말씀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위원 말씀하세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위탁관리 부결에 따라 영등포구민회관내직능단체입주 상정단체중 시우회를 제외할 것을 수정도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기  그러니까 어제 5개 단체중에서 시우회···.
서흥선  위원  네, 그것은 앞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실로 사용해야하기 때문에 시우회를 제외합니다. 그리고 구청원안대로 하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보충설명해 드리죠.
○위원장  김동기  그러면 질의가 아니고 바로 수정동의안을.
서흥선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그러면 이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방금 서흥선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서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반대토론 할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말씀하시지요.
최수영  위원  입주결정단체 두 번째에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성격과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국가유공단체가 지금 현재 우리구청 4층에 있습니다. 전몰군경유가족 또 상이군경회가 있고요. 전몰미망인회 그 외 3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여기 입주단체에 대해서 우리 구로서는 어떤 혜택과 어떤 보조를 하게 됩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어제 제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구청에 들어와 있음으로 해서 사무실 협소로 인해 민원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구청입주단체에 한해서 구민회관으로 옮기기로 해 가지고 그 공간을 우리구가 활용토록 계획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최수영  의원  그건 알겠는데, 어떤 혜택을 주는데 있어서 전화라든가 집기, 사무용품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현재 있는 집기 비품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전화도 현재 있는 것으로 그대로 가지고 가고 별첨으로 세로 한 것은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양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섭  위원  직능단체 입주에 관해서 지금 자유총연맹, 국가유공단체, 새마을 관련 5개단체, 바르게살  기협의회에 대여를 하겠다고 했는데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유상으로
양운섭  위원  무상으로요? 유상으로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직능단체가 국가유공단체나 국민운동단체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될 단체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원함을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 질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회의규칙 제42조 1항에 의하여 서흥선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구민회관내 직능단체입주에 관한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등포 구민회관내 직능단체입주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등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시 36분)

○위원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총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 여러분!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구 조례개정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에서 규정한 의료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지급규정이 타도시와 비교해서 수당지급체계가 다르고 수당  지급 수준이 현저히 낮음으로 인해서 의료직공무원의 이직율이 높아 시민보건행정을 위한 의료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타도시와 균등을 유지하고 수당의 현실화로 우  수한 인력을 유지하여 장기근속하게 함으로써 의료업무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린다면 동조례 제2항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계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자격증소지에 따라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조례 제2조 별표2 전임 전문직공무원의 공무원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현행 업무부서 및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하던 것을 공무원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타도시와 형평을 유지하고 수당의 현실화를 기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구 보건소에 유능한 인력을 확보해서 의료업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이오니 위원님께서 심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의료직 지방공무원인 전문의 및 일반의사에 의료업무등 수당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도시, 시, 군에서는 89.1.1부터 자격증소지에 따라 수당을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도 타시, 도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 개정조례준칙(안)을 검토한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봉급이 '93.7.1부터 3% 인상되고, 각종수당이 동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의료업무수당이 평균 125% 대폭 인상된다는 점과, 진료업무수당이 '93세축예산(안)에 25,440천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93.1.1부터 수당이 인상될 경우 여기에 소요되는 추경액 30,324천원에 대한 예산확보문제를 연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등포구 지방 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1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상징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7시 41분)

○위원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상징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두 건에 대하여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행정재정위원회 김동기위원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1회계년도의 우리국 3실 및 총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91년도까지의 예산은 구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의하여 구의회의 권한을 서울시장이 대신해서 승인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유로 인해 일부분의 예산에 있어서는 서울시 정책 운용 방향이 22개 구청에 공통으로 수용되고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각구의 동시에 시달되어 집행되거나 사업자체가 보류된 경우도 있었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배경에 의하여 편성 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91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3실 및 총무국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96억 100만원이며 지출은 249억1,900만원으로 집행 률은 91.9%입니다. 이것을 과목별로 설명드리면 기획행정비120억9,800만원중 110억8,600만원을 지출하여 10억900만원이 부용처리되었으며 집행율은 91.1%가 되겠습니다. 선거비는 구의원수 25명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나 선거법개정으로 의원수가 33명으로 조정되었는 바 6,900만원을 예비비가 33명으로 조정되었는 바 6,900만원을 예산비에서 사용해서 97.3%를 집행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국고보조사업비로 1억8,400만원중 1억 4,300만원을 집행하여 77.9%가 집행되었고 국고에 반영해야 할 금액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기금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기금사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4억 2,200만원이며 집행액은 3억 4,800만원으로 집행율은 82.5%입니다. 다음은 총무국소관 예산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비 사용총액은 1억2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구의원선거비에 6,900만원, 구의회사무소실 설치비로 3.3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사유는 91년도 예산편성 당시구의원수의 기준이 25명이었으나 91년도에 선거법개정으로 33명으로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3실 및 총무국소관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여기에, 증액해서 전용과 이용이체라는 말이 있는데 전용을 했을 때는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안 받는가 또 이체를 했을 경우에는 받아야 되는가 안 받아도 되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이중식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동기  예.
이중식  위원  기획예산에서 다른 과보다는 불용액이 상당히 프로테이지(%)가 높은데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기  총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영준  이중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용은 행정과목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체는 부서가 신설될 경우에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과목변경이 없었습니다.
  이용은 예산총칙에 당초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용이체라는 말이 있는데 이체를 할 때에도 과목이 없었다면 거기에 나오는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감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체라고 하는 것은 기구의 변동, 즉 기구가 없어졌다거나 했을 경우  에 그 업무가 다른 기관으로 흡수가 되었다거나 통합이 되었을 경우, 변경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했던 예산이 업무가 이관된 그 부서로 이관이 되어 그 부서에서 집행하는 경우를 이체라고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승인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직법에 의해서 받게 되어 있죠.
이중식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이체에 대한 법적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기획예산과는 이렇게 엄청난 불용액이 발생되었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91년도 예산액이 2억 4,100만원인데 집행액은 1억 6,100만원해서 미집행금액이 8,0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미집행사유를 보면 저희과에서 다루는 업무가 우리구 전체에 대한 소송사무를 총괄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91년도는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아파트 입주권 사기사건이 발생해서 관련자가 무려 175명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속수행과정에서 손해배상액이 당초 추산한 것과 일체가 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금액이 남았고 특히 배상금에서도 2,000만원이 들어가 있었는데 전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그런 사유로 인해서 약 8,000만원정도가 미집행액이 발생했  습니다.
이중식  위원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동기  말씀하십시오.
이중식  위원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예측불허에서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93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구청질의시에도 말했습니다만 1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만큼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아주 좋지 않은 효과를 가져옵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도 지금 기획예산과에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한 것이고 또 역시 93년도 예산편성에도 그  만큼 예측불허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것이다. 여기에 본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참고로 조금 더 첨가한다면 투자사업등의 예산은 예산편성 당시에 다리를 놓는다든지, 도  로를 개설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그 예산사업 자체가 확실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극히 적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이 특별히 사업목적이 정확하지 않은 발생가능성에 들어가는 비용, 즉 소송이 몇 건이 발생할 것이라든지 하는 쪽의 예산은 편성당시에 대개 3년동안의 평균발생율을 내는 것이 일상적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중식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항의발언을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수용비 수수료 같은 것도 30%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예산과에서 공사를 하는 투자성 예산 같으면 확실히 거기에 대한 청구가 있을 때 실시를 합니다. 청구가 있든 없든 간에 예산과에서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효과 적절하게 쓰는 것이 예산파트입니다. 무조건 예산배정을 한다고 해서 예산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변명 하지 마시고 예산과장이라면 가장 적은 액수로 어떻게 하면 구민을 위해서 가정 적절하게 쓸 것인가, 그리고 불용액이 나오지 않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장이 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과 예산비지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서 제가 지방세법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넘어가지요.
○위원장  김동기  답변서 아직 준비 안되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준비 되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 총무국소관 세입세출결산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1년도 총무국소관예산비지출 승인의 건에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3년도총무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6항 '93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우리구 3실을 포괄한 총무국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욕구가 표출되는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몸소 느끼는 생생한 의견을 수렴, 의정활동을 통하여 오로지 구민을 위한 마음으로 헌신 노력하심과 우리구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 지도록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정열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3실을 포함한 총무국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구·동의 민원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일선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비교관찰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법질서 확립과 각종 화재예방 및 복구등을 위하여 업무의 행사동원에 따른 직원 복리의 예산지원과 동행정력 보강을 위한 적절한 인력의 조정과 또 주민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 그리고 민원환경의 개선과 행정장비의 보강등 행정의 원활한 의견수렴과 이와 관련된 각종민원을 시기적절하게 수렴, 처리하는 등 구정 전반에 관한 계획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민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과 또 구민의 체위향상과 건전여가시설의 확충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향토문화 및 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한편으로는 지역의 화재 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체제 확립에 따른 민방위조직의 대응능력배양과 교육훈련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3실을 포함한 총무국소관의 업무추진과 관련된 '93회계년도의 예산안에 대한 제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실을 포괄한 총무국 소관 예산총액은 342억 6,900만원으로 '92회계년도 예산액 355억7,100만원에 비하여 3.7%가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구민회관 및 구의회건물이 완공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관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비는 총166억6,0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149억3,300만원에 비하여 11.6%가 증가하였는바 그 주요내역은 기구개편에 따른 구직원 76명의 증가와 공무원 처우개선비3%, 그리고 공무원 기말수당 지급시 직무수당 40%를 가산 지급토록 함으로써 6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문화공보 분야에 있어서는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600년 사업 및 각종 문화행사관련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비의 총 규모는 170억 3,9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 200억에 비하면 29억 6,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구민회관의 완공으로 투자수요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민방위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의 총 규모는 1억7,000만원으로 '92년도 예산액보다 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근무행정보조금중 현역입영의무자의 의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4억원으로 '92년도 4억5,500만원에 비하여 12.1%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영세민의 절대수가 감소되어 융자대상 가구를 축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개략적인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어제 재무국예산안 심사때 일괄 검사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예산액의 편성순서에 의하여 항목별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예, 이중식위원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어제 본위원이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도착했습니까?
○위원장  김동기  이중식위원님, 일단 질의를 시작하고 나중에 받아보시면 안될까요?
이중식  위원  먼저 토론한 다음에 그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데 여기서 막바로 들어가면 그 내용을 파악을 못하죠.
○위원장  김동기  수화자와 송화자를 대기시키는 동안에 우선 다른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93년도 세입예산안을 다루기 전에 몇 말씀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구정질의 때 질의한 바 50만 구민이 지켜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50만 구민이 지켜본다고 생각하시고 좀 긴장을 푸시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의에도 있었습니다만 재정운영 기본방향이 있지요. 그 지침에 보면 경상비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라고 했는데 그 방침에 위배됨이 없는 답변을 하고 항목별로 질의할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먼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신 우리3실 총무국 소관 경상비는 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예산편성 기타과목도 긴축예산 측면에서 소비성 경비를 많이 억제를 했고 오히려 투자성 분야에서 주민숙원사업에서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나온데 대해서 정말 저 자신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93년도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본위원이 알기는 말이예요. 상당히 일반 경비나, 경상비 경비 관계는 최대한의 억제를 하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계상한 것이 다 10%이상 상승율이고 어떤 것은 20∼30%가 상승 책정된 것이 있는데 과연 성의를 갖고 지침의 여건에 좋아하는 지침에 의해서 했느냐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네, 지침에 의해서 분명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른 소관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3실하고 총무국은 서흥선님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다 보면은 현년도하고 금년도의 경상비는 거의 현재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오히려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네, 그러면 총무국장 말씀을 믿고 내용적으로 검토해 나가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세입부분이지요?
이중식  위원  세입부분이지요.
○위원장  김동기  세입부분부터 하시고 세출 부분하셔야지요.
이중식  위원  어제 재무국 세입부분 끝났잖아요. 세입부분은 재무국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세입부분을 지금 하신다고요? 질의하세요. 인건비 부분부터 하시지요.
이중식  위원  인건비를 살펴보면은 전년도 대비 13.34%가 인상되어 있는데 인상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는 경노무직이 급여성에 포괄되지 아니하 는가 하는 문제를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로 상여금에서 기타직 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기타직 급여보수는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상여금의 정근수당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위원장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인건비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인건비가 금액상으로 볼 때에 16억정도가 늘어나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인건비가 증가한 이유는 첫째가 인원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가 인상된 것이 첫째 이유이고 둘째번에는 금년에 인건비중에서 총예산의 3% 모든 인원에 대해서 3%가 인상한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이 둘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급여인건비2중에는 동사무소, 의회, 보건소는 포괄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규직만 972명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 부분에서 정근수당의 산출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여기 나온 44억6,400은 봉급총액을 말합니다. 곱하기 1.8/12은 예산 편성방침에 의한 계산방식인 급여총액의 약180%를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근수당은 연2회 지급이 되는데 1월과 7월달에 공무원의 재직한 근무연수에 따라서 금액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편성방침에···
이중식  위원  다시 한번 정근수당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총액이 얼마라고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봉급총액에 대한 180%
이중식  위원  총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44억6,400
이중식  위원  거기는 44억으로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직 보수에 대한 편성대상이 무엇이냐는 질의인데 주로 기타직 보수는 정규직과 고용직, 상용잡급을 제외한 청원경찰, 산림보호직, 지방전문위원, 각종위원회 상임위원, 간사 이런분이 기타직 보수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는 청원경찰이 저희가 두명이 있습니다. 또 양화대교에 대한 관리건이 금년에 본청에서 우리 구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11명의 청원경찰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없던 13명분이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각종 법정 수당이 여기에 포함 계상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이중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상여금 부분에서 정근수당 금액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불러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44억 6,450만5,920원
이중식  위원  이리 좀 와 보세요.
○위원장  김동기  이중식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이중식  위원  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일괄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지금 급여 끝나고 넘어가서 20페이지 좀 봐주세요?
○위원장  김동기  차례차례 질의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서흥선  위원  급여에 대해서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동기  인건비 끝나고 다음 번에 할 때 질의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인건비 질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4페이지 관처운영비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질의하세요.
서흥선  위원  관서당 운영비 20페이지 말이예요. 기획예산 수당 844만원 증액은 1993년도 수상업무가 증가되었다는 것인지 수당을 더 주어야 된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 23페이지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소송수임료 건당 300만원을 주고 또 사례금을 준다는 것이지, 승소를 했을 때에 그 대가를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가는 98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어요. 98만원으로. 셋째 24페이지 재무확보대책 및 재정기획업무추진이라고 있는데 700만원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정보비에서 말이예요. 행정 법규 상담운영 120만원, 또 특판비에서 자문변호사 간담회 1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중으로 비용이 계상된 것이지 아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한기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기태  위원  19페이지에 보상금이란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에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년도의 실적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20페이지에 기본경상비에서 고문변호사 수당 390만원이 나왔는데 전년도에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받은 것이라든지 구체적으로 고문변호사 들이 한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두 위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위원장님! 이해를 해주신다면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소관과장 나와서 답변하시지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기획예산과장 잠깐만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의시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답변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질의하실 내용을 미리 검토해 놓으셨다가 질의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위원이 질문한 내용, 서흥 선위원님하고 한기태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흥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가 기획예산경상비중에서 수당쪽에 내년도 예산에 84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그 증가사유가 소송업무에 대비한 증가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84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에 없던 내년도 사업으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이라든지 지방자 치제 실시에 따라 행정분야에서도 거기 추세에 맞춰가지고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주민들한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각 분야로부터 좋은 참신한 행정 아이디어를 우리가 발굴하고 또 신청을 받고 수집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심사해서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을 하고 또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발전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아이디어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고 구청에서 하는 증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설치,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금년부터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각종 수당이라든가 운영경비가 포함되는 등해서 84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인상된 것은 아니예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인상된 것은 아닙니다.
서흥선  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 다음에 질의하신 것은 경상사업비의 정보비중에서 행정법규상담과 특별판공비의 고문  변호사 간담회가 중복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좀 성격이 다릅니다. 고문변호사 간담회는 우리 자치구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의해서 3인까지 둘 수 있으나 현재 우리구의 고문변호사는 2명입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모시고 다양화되어 가는 각종 행정환경에 따른 여러 가지 소송문제에 대해서, 행정집행 과정에서 모르는 사항은 질의도하고 또 자문도 받고 또 소송사항이 제기되었을 때는 소송수임도 하기 위해서 연4회 정도라든지 수시로 간담회를 소집해서 하고 또 각과에서 법률상의 혼란을 가져오는 사항은 고문변호사를 모시고 필요한 실과 부서를 다 모아서 질의도 하고 듣는 그런 간담회를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경비이고.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묶으면 안되겠느냐고요. 같은 돈 나가는데 정보비하고 특판비  에서 이중으로 왜 나가느냐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이 없습니까? 그렇게 설명한 대로 부당성이 있다고 보는가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데 대해서 이것을 정보비하고 특판비 하고 묶어서 할 수는 없느냐 그 예기지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검사해서 그런 요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방안도 만들도록 해 보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세 번째는 재무확보···
서흥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소송비용은 300만원이 드는데 사체금을 또 준다는 얘기인지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소송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소송수임을 하면 착수금이라고 소송수행에 따른 비용은 전부변호사가 수임이 되면 나가게 되고요. 또 소송을?
서흥선  위원  그것이 건당 300만원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아니, 건수에 따라서, 소송 총 금액에 따라서.
서흥선  위원  그러면 980만원이 뭡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러니까 소송수임료하고 포상금하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서흥선  위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23페이지 보세요. 수수료 건당 300만원이 있고 300만원하고 또 98  만원주는 것은 이것이 착수금인지.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아닙니다. 소송수임료는 착수금의 인지대로 해서 소송수행에 따른 비용이고요. 사례금은   소과에 대해서 수임을 맡은 변호사가 승소를 해서 우리 구청이라든지 동에 상당한 이익을 가져왔을 경우 사무규칙에 정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의해서 사체금을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승소했을 때 98만원 준다 그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착수금은 300만원을 여기에 6건 있는 것은 꼭 건당 300만원의 뜻이 아니고 소과에 따라서  인지가 얼마 붙고 하는 그런 금액비율이 있습니다. 사무법칙에 다만 여기 계상한 것은 대략 수치로 봐서 소송이 걸려오는 평균으로 봐서 300만원 정도의 건이 한 6건 정도 연간 나오더라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음은 한기태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정기  총무과장입니다.
  한기태위원이 질의하신 19페이지의 저소득 자녀 부업 알선 이것은 현재 저희 구청에 각실과의 여자사환입니다. 작년에는 부업 알선해가지고 8,000원, 식비보전 1,000원해서 9,000원씩 했는데 이번에 기준에 의해서 조금 인상이 되어 가지고 부업알선 8,400원, 식비보전 1,300원해서 9,700원씩해서 사환으로 활용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한기태  위원  과별로요?
○총무과장  이정기  네, 하나씩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어떤···
○총무과장  이정기  네, 학생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한기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문변호사들한테 어떠한 내용의 고문이  라든지 그런 걸 받느냐는 말씀을 물으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 고문변호사한테는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송이 제기 됐을 때 수임사항이 있고 또 소송까지는 안갔다고 하더라도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법률관계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각종행정업무 수 행과정에서 법과 관계되는 복합민원이라든지 또 재개발등 복잡한 업무를 처리할 때는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문서로 질의를 한다거나 또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모셔다가 질문사항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근거법규라든지 적용법규등을 자문을 받습니다. 수시로 각과에서 행정업무 수행에 질문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전화도 하고 문서로써 자문도 받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음은 김대섭위원께서 질의하시지요.
김대섭  위원  관처운영비 수당중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구 방범원 수가 현재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정기  166명요? 지급되는 급료총액이 얼마입니까? 바로 대답할 수 있겠어요? 한참 찾아야 되겠지요?
○총무과장  이정기  네,
김대섭  위원  방범원에 대해서 총괄해서 책임지는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어느 부처에서 책임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정기  구청에서 임명을 하고 직무감독은 조례에 의해서 경찰서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우리구 조례에 의해서 경찰서장이 합니까?
○총무과장  이정기  지방공무원 고용직공무원 조례입니다.
김대섭  위원  경찰처하고 우리하고 행정적인 연계관계가 있나요?
○총무과장  이정기  네, 조례에 의해서 이 사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방범원이 이직을 했을 때 추가로 그 자리를 메  꾸기 위한 모집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정기  이건 폐쇄직종이 되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임하거나 그만하면 그만입니다.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전제하고 몇가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만 작년인가 저희한테 벙범원에 대한 지원비 요청을 할 때 당시 방범원들이 처우개선해 달라고 데모를 하고 한참 야단할 때입니다. 이때 여러 가지 지원측면에서 서울시가 끼어들었던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 한번 지원해 주면 된다고 우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만 지원해 주면 된다고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통과를 해드렸지요. 그랬더니 이젠    아주 한번 지원하는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것 얹고 얹는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 초과근 무수당이라 해가지고 3억5,1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방범원이 야간에 근무합니까? 낮에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이정기  밤에 근무합니다.
김대섭  위원  밤에 근무하지요? 그런데 야간수당이 필요합니까? 원래 방범원이 야간에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집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정기  네,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런데 야간수당이라고 별도로 책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정기  네,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런데 야간수당이라고 별도로 책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정기  야간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고용을 할때 야간에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는데 또 야간수당을 별도로 줘야 된다 그러면 그 근거를 얘기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이정기  네,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야간에만 근무하는 직원들은 야간수당이 방범원의 경우와 같이 해당이 됩니다.
김대섭  위원  야간에 근무하기 위해서 그런 조건하에 모집했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근무하기 때문에 월정액외에 또 거기에 대한 수당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다른 경비원들이나 그런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까? 그런 분들도 야간에 근무하지 않아요?
○총무과장  이정기  현재 저희가 쓰는 경비는 숙직원외에는 없는데요.
김대섭  위원  야간에 근무하는 경비원이 없어요?
○총무과장  이정기  그러면 공무원들이 야간에 숙직할 때 수당을 줍니까?
○총무과장  이정기  그럴 때는 숙직수당을 줍니다.
김대섭  위원  거기에도 야간수당을 줘야지요.
○총무과장  이정기  통상적으로 봐서 그런 경우에는 수당을 안주고 숙직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숙직수당요? 불합리한 것 같네요. 야간에 근무했으니까 숙직수당을 주고 또 밤에 근무했  으니까 야간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보태줘야지요. 안그래요?
○총무국장  김영준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이 그 내용을 조금··· 방범원들이 야간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근무하면서 요일별로 쉬는 경우가 있는데 주간에는 주간대로 취약지역 순찰을 한다든가 꼭 야간에만 하는게 아니고 주간에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김대섭  위원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고 수당이 너무 많아요. 여러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재차 설명드립니다마는 처음에 자치예산에서, 한참 저사람들이 처우개선해 달라고 시끄러운데 그걸 조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 드린건데 이제는 아예 안방차지    하는 게 아니라 사랑채까지 전부 뺏으려고 한단 말예요. 속된 말로 하면. 그게 뭡니까?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급료하나 책임져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한 것을 우리가 맡아서 해드리는 건데 여기에다 이제는 방범원초과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대장이라해서 대장시 간외 근무수당 몇 개입니까?
  수당이. 지금 듣고 계시지요? 거기에다 속된 얘기로는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방범대장은 대장이라고 해서 대장특별수당을 받는데 구청장이라고 해서 특별수당이 있습니까? 수당의 종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부연해서 여쭤보니까 그런줄 아시고 수당이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이중식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이중식  위원  16페이지에 복리후생비에서 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30만원씩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계상되지 않았던 것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서 구정 업무추진비 3,8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본위원이 감사때 이것 좀 보려고 했다가 작전에 말려들어서 보지 못했습니다만 좌우지가 총무국에 나와서 추진비다 무슨 지원비다 하는 것은 도저히 장부를 볼수 가 없어요. 극비니까 극비장부가 총무국에는 하도 많아서 볼 수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이번 예산통과가 어렵다고 보는데 앞으로는 감사할 것이 아니라 총무국에서는 내역부터 자세히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어차피 장부를 안보여 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예산서부터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음은 김종구위원 질의해 주시고 일괄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종구  위원  김대섭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고 생각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원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정부시책 방향에 의해서 방범원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고 했습니다. 그러며 작년도와 현재 92년도의 방범원 줄어든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묻고 싶고 몇 명이 줄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정기  지금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76명에서 166명으로 금년에  10명이 줄었습니다. 원래 총원은 195명이었는데 차차 년차로 감소해가고 있습니다. 감소된 경우의 잔여인력은 폐쇄직종이 되어서 다시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지금 답변중에 10명이 줄어서 166명이라고 했습니다. 작년도의 예산내용을 제가 그때 당시에 질의했던 내용을 기억을 되살려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 17명이었는데 이것이 숫자상 계산을 잘못해서 저한테 시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166명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때 166명으로 기억하는데 금년에도 166명이면 지급답변 내용대로 10명이 줄었다면 156명이 되어야 맞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정기  본 예산 편성때 176명으로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종구  위원  제가 지금 '92년도 본예산을 보고 있는데요. 제 기억에 의하면 그때 17명인데 인원계산집계가 잘못돼서 4명이 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때 그랬습니다.
    (「추경 때 그랬어요」하는 이 있음)
  그래서 그때 166명이 지금도 그렇다면,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 내용을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기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중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후생복리비에서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의 업무추진비가 6,78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작년에 정보비에 편성되어 있던 사항인 내무부 예산편성기준 변경에 따라 관처운영비로 이기했을 뿐 금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정보비 30만원이 있었습니까? 그때 계상되어 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이 복리후생비는 영수증을 철할 수 있는 과목이지요? 인건비적 성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인건비 명복으로 급여성···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관서당경비중에서 구정업무추진비  3,80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구정업무추진비는 1차적으로 각 부처별로 년중 예측을 해서 업무추진에 대해서 예상되는 업무추진비외에 예산편성 당시에 미처 예기치 못했던 사항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로써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에 행정업무를  능률적으로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포괄적인 경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금년같은 경우 가로환경정비 추진이라든지 노점상정비 같은 거의 국가시책적인 사항이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강력하게 시행이 되었고 따라서 내년에도 이런 시책성 경비라든지 우리가 예측하고서 각 업무부서에서 편성한 것외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여기다 편성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예라는 말을 쓰셨는데 예산상에 편성된 과목 외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쓸 수 있는 예산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넓은 의미로는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왜 감사시에 이 내용을 우리한테 보여주지를 않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저희 과에서는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중식  위원  우리 예산과장이 말씀을 잘 하세요. 이론상으로는 말씀을 잘 하시는데 실제상으로는 그 말씀이 틀리다 그 말입니다. 그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리에 그대로 써야 합니다. 예산 과장과 똑같은 생각으로 구정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될 수 있는 예산으로 놔두었다 포괄성 예산이다. 그것은 나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이 아니라 어떤 특정적인 선심을 쓰기 위한 예산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이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미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가 복잡하고 전문화되고 다양화됨에 따라서 행정을 수행하는 쪽에서 주민을 위해 간섭하는 행정의 범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사항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데에 대비를 해놓지 못한다면 더 많은 사회문제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최소한도의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예측불허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돈이 남았을 때 그 예산편성상 예측불허한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끝나죠? 불용액이 남았을 때 그 답변 밖에 할것이 없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편성한 예산을 이상적인 면에서는 다 사용을 해야 되겠지만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이중식  위원  심지어 90%를 올렸는데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올린 금액이 3,800만원입니다. 90%이상 상승되고 있는데 구정업무 추진비가 꼭 필요합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필요성은 있다고 보지만 심의과정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심의과정에서 잘 검토해 달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김종구위원 말씀하세요.
김종구  위원  판공비 문제를 가지고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이나 구청 직원들 판공비 문제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구청장 판공비가 750만원이고 부구청장 판공비가 350만원이죠? 그리고 국장들의 판공비는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등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전제로 해서 판공비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선거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지금   은 원점으로 환원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놔둘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약하면 첫 번째 묻는 것은 국장님들 판공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업무추진비가 사실상 선거를 전제로 해가지고 판공비가 인상이 되었는데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이 시점에서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정기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장들의 판공비건에 대해서 제 소견입니다만 내년도에 단체장선거를 위한 예산을 2억 2,700만원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단체장선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왕에 책정이 되어 지급해 주셨던 것을 내년도에도 계속 지급하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김종구  위원  그것은 두 번째 해당되는 답변이고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김대섭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대섭  위원  김종구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자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한다고 해 가지고 엄청난 판공비나 선거운영비가 올라가 있는데 그 이하 국장들은 한번 올라간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여기를 봐도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국장들의 판공비가 얼마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정기  국장님들 판공비가 월30만원입니다. 그리고 김대섭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빨리 대답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방범대원들 수당말이죠?
○총무과장  이정기  예, 방범대원들의 급여가 연간 6억1,100원이고요, 정근수당이 9,100만원, 기말수당이 2억 5,000만원 직무수당이 2억 4,000만원, 방범수당이 7,500만원, 가족수당이 9,600만원, 체력단 련비 7,600만원, 아까 말씀드린 초과근무수당에 야간, 휴일이 포함이 되는데 3억 7,900만원 해서 18억 5,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인원수가 166명이 되다 보니까 그렇고 이 사람들이 89년도에 지방공무원 조례에 의해서 정규 지방공무원이 됐습니다. 국가보조가 없기 때문에 지역 방범활동은 충당할 수가 없고 해서 계속해서 저희 예산에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고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올릴 작정입니까?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자꾸 그런식으로 하다 보니까 방범대원 급료에 대해서 한번만 봐 달라고 해저 집어 넣었는데 이제 송두리째 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잠시전에 부결된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건도 시우회에다가 한번 주어 봄직 하지만 한번 주었다가 거기에 완전히 빼앗기지 않나 하는 맥  락에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화끈하게 얘기하고 이것은 우리가 책 임져야 될 것 같다 아니면 책임져야 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애당초 올려 놓고 했다면 이런 말씀은 안 드리지요. 그런데 한번만 하면 되겠다고 해서 슬쩍 걸쳐 놓고서 조금 조금하더니 나중에는 송두리째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런 줄 아십시오. 참고하  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김종구위원 말씀하세요.
○이종구  위원  자료준비 또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 10분간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김종구위원께서 정회 요청을 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페이지는 20페이지 기획예산입니다. 기획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겠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산정했던 예산요구액이 그대로 올라온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우리 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편성과정에서 가감없이 그대로 올라왔느냐 그 말씀이신데 그  중에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어느 부분을 조정하셨습니까?
    (웃음소리)
  조정내역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를 들자면 특별판공비에서 주요업무추진 분석관리해서 420만원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조 정과정에서 삭감이 되었구요.
이중식  위원  특별판공비에서 얼마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420만원입니다. 또 같은 비목에서 중개재정심의위원회 운영으로 해 가지고 약 450만원정 도를 넣었는데 위원의 수당 부분만 반영하고 전액 삭감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수용비  수수료에서도 전자복사기등 최신장비를 갖추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예산상 250만원정도가 수용비 수수료에서도 삭감 조정되어서 약 1,000만원 이상 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증액된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증액은 전혀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예산과장님이 모르시는 과목에서 더 쓰여진 것은 없지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저희 예산과는 순수한 기획이나 사업에 대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타업무와는 달리 타과  에서 가져오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25페이지 문화공보실로 넘어 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서흥선  위원  공보실장 나오셨지요? 25페이지에 관서당경비에서 항목이 신설된 모양인데 종전에는 타부서에서 지원을 받아서 했던 모양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관서당 경비 2,020만 8,000원 내용을 보면 없어도 업무추진을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신설했으며 또 두 번째, 27페이지 특판비입니다. 작년 '92년도 대비 6,518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92년도에는 2,000만원이 미지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꼭 증액이 되었어야 했는지 또 정부 600년 문화사업 추진비 해서 3,000만원, 이렇게 막연히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26페이지에 해마다 묻는 것인데 답변도 똑같이 복사해 놓은 것 같이 하시지 마시고 통반장 일간지 구독 2억 4,510만원인데 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꼭 특정지를 서울 신문만 구독하여야 되는 법적한계와 상부로부터의 무슨 지침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통반장 전체에 배부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대폭 줄일 용의는 없는지? 또 각종 홍보물 발간에 대해서 1,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삭감할 용의는 없는지? 이것 세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다음은 김대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섭  위원  예산을 쓰는 문제가지고도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기본급량비중에서 기본급식비를 2,500원 이것은 방범원 수당만큼도 못한 것 아닙니까? 2,500원가지고 밥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곁들어서 여쭈어 보겠는데 구내식당 관리를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의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계장  유완일  1일 약 250명 정도 됩니다.
김대섭  위원  총무계장이 나보다도 모르네요. 1일 점심때 이용하는 숫자가 많아야 7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명정도가 넘어요?
○총무계장  유완일  넘습니다.
김대섭  위원  정확하게 계산을 뽑아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건소 직원하고 전부 합해서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계장  유완일  저희 구청에 약 7∼800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렇지요. 점심시간 되면 3,000원짜리 밥 먹으러 가는 숫자하고 3,000원 짜리 이상 먹으러 가는 숫자하고 숫자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있어요. 구내식당 이용하는 사람 숫자가 다 나와있어요 2,500원 가지고 직원들이 야근을 하면서 식비로 하는 것은 너무 적게 책정되지 않았습니까? 예산과장! 공보실에서 이렇게 요구를 해서 책정을 한 것입니까? 예산과에서 책정을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것은 편성지침에 전적으로 통일해서···
김대섭  위원  2,500원어치만 먹어라. 그러니까 자꾸 자기 주머니 털어서 보태서 먹으니까 잘못되어 가고 그렇지요. 또 하나 잠시전에 서흥선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합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제가 질의도 하고 명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과연 통·반장한테 월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서울 신문을 구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차라리 지역에서 발간하는 지역지 같은 것은 구독해줘서 지역지를 활성화 시키고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우리구 지역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하는데 우리  공보실장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세요?
  서울신문 구독 명단을 받아 가지고 대략 나름대로 우리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알아본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달과정에서 잘못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안 받았다 하는 사람이 다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다시 되풀이 얘기합니다만 지역지에 협조를 해준다든가 그러면 그 지역지는 그 지역을 위해서 많은 홍보역활을 할 겁니다. 이와 같은 예가 우리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용산구를 비롯해서 양천구, 서초구, 은평구, 성동구도 이번 예산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많은 서울 신문을 줄여가지고 다소만 지역지에다 투자해 준다 하면 훌륭한 지역지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다음은 한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위원  26페이지에 보면 일련번호0200 국민정서 함양무료극영화상영이라고 해서 예산이 1,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방화 26편, 외화26편해서 방화가39만원이고 외화가 1,0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에 보면 일련번호 0060벚꽃축제 예산이 1,5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벚꽃축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이중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25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 신문구독료 852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신문구독료 852만원이 어떤 신문이고 어디에서 구독하는 것인가? 그리고 애당초는 1,92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엄청난 차이가 난 동기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왜 1,92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852만원이 나오게 되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26페이지에서 구보발간이 있는데 반상회 홍보지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또한 구정질의도 말한 바가 있습니다. 반상회가 과연 효과를 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반상회의 무의미한 것 까지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반상회 홍보지는 지금 구민들이 구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반상회 홍보지 2,100만원이란 예산을 꼭 낭비해야 되는 가 낭비성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각종 구정 홍보물 발간 문제인데 이것도 제일 처음에 공보실장께서 요구했을 때도 1,000만원이었는데 800만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정책적으로 올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양운섭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양운섭  위원  한기태위원에 보충질의인데요. 벚꽃아가씨를 선발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등포구화를 목련꽃으로 정했지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네, 그렇습니다.
양운섭  위원  목련꽃아가씨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영등포구하고 벚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인지, 이런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공보실장이 정한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저희 공보실에서 했습니다.
양운섭  위원  공보실에서 했어요? 공보실장께서는 벚꽃아가씨 뽑으면 지방화시대에 걸맞고 영등포구를 알릴 기회가 벚꽃아가씨 밖에 없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제가 애당초에 문화행사에 대해서 구상을 하기로는 봄에 한번 대대적으로 전구민들이 모여서 하고 가을에 좀 크게 한 번 하자 이렇게 처음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주로 꽃이 많이 피는 그런 계절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영등포 관내에 여의도에 보면 벚꽃이 화창하다 해가지고 앙카라공원 그 쪽 주변에다가 벚꽃을 이용한 벚꽃아가씨 선발대회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구화 따로 놀고 벚꽃아가씨 따로 있고 상징물 제작을 작년에 했는데요. 이게 제각기 놀고 그런다고 하면 맞는거예요. 공보실장 맞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그 점에 대해서는 구화 문제가 어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사실 구화가 확정 안된 상태였습니다. 다른 상징물은 다 확정이 되었고 구화는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제가 우선 벚꽃아가씨를 생각했는데···
양운섭  위원  벚꽃아가씨는 어떻게 뽑을 것인가 설명해 줘 보세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구체적인 것은 차례로 질의받고 난뒤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그러면 총무국장께서는 방금 질의하신 여러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담당실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네.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문화공보실장입니다.
  26페이지 먼저 서흥선위워님께서 질의하신 통·반장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247페이지입니다.
서흥선  위원  법적인 한계가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통·반장 일간지 구독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우리 서울시 영등포만 특별하게 보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통·반장 총수에 70%를 보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통장은 전원을 다 넣어주고 나머지 반장은 63.6%에 대해서 넣어주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구로나 성동같은 인구가 많아서 통·반장 이 많은데는 우리 보다 굉장히 많은 2배 가까이 예산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래서 70%는 구독을 하는 것입니까? 그 나머지는 어느 부처에 주는 거예요. 안주고 예산집행만 하는 것입니까? 다 주고 예산집행을 한거예요.
○문화공부실장  최호권  어디에 뭘 준다는 말씀입니까?
서흥선  위원  아니, 검사때 지적했지만 여기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 70%정도···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지요. 나머지 30%는 구독을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나머지 30%는 사실상 못보게 되고 저희들 입장에서 중간에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각종 구정홍보물 발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애당초 저희들이 구정홍보물 책자 발간은 1,0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그 이후에 영등포생활안내라고 해서 우리구의 역사, 구정소개, 구상징물을 소개하면서 각 지역에 있는 기관, 단체, 병원, 약국, 동사무소 이런 생활에 필요한 그런 책자를 만들려고 그 이후에 우리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
서흥선  위원  1,000만원 가지고 안되어서 800만원 더 올린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800만원은 영등포생활안내라는 그러한 특별한 책자를 내년에 하나 발간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올린 것입니다. 영등포생활안내라는 책자의 내용은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각종 민원에 대한 안내라든지 여러 산재해 있는 기관의 전화번호, 우리 구를 소개하는 여러 홍보물로써 이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우리구 관내에 전입하시는 분들한테 처음 우리 구에 오셨으니까 우리 구의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책자를 하나씩 나누어 드리고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추후에 영등포생활안내라는 책자를 전입신고때 나누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래서 1,800만원이 된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하신 27페이지 특별판공비 대부분 문화행사에 해당합니다. 문화업무의 증액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
서흥선  위원  증액이 얼마되는지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구체적으로 다 증액이···
서흥선  위원  총금액이 얼마나 증액되었어요? 6,518만원 되었지요? 계속 설명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네 알겠습니다. 사실 올해 5월달에 원래 구민회관이 완공되는 것으로 모든 계획이 작년말에 올해 현재 쓰고 있는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92년 5월에 구민회관이 완공된다는 것을 전제로 작년 문화예산을 수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서흥선  위원  그건 2,000만원밖에 더 되요? 구민회관 기념행사에 2,000만원밖에 더 되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제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완공이 계속 지연됨에 따라 지금 이 순간까지도 완공이 안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보실입장에서는 각종 문화행사를 올해 추진하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었던 관계로 굉장히 큰 애로를 겪고, 사실상 문화행사를 많이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의 구민회관 완공이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구민회관 강당을 이용한 각종 많은 문화행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화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아직 답변이 다 안끝나셨지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네, 정도 600년 사업은 예산 설명자료 263페이지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600년 사업은 서울시가 정도 600년을 맞아서 전22개 구청 단위로 대대적으로 내년부터 행사를 실시하여 다음 해 정도 600년이 되는 '93년에 절정에 이를 것으로, 이러한 계획하에 각 구청이 쭉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관한 서류가 늦게 시달된 관계로 추후에 이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내려온 자료를 참고로 해서 영등포 100년 자료전시회를 구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영등포 100년사 자료전시회는 서울 정도 600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써 우리구의 역사적인 것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오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영등포의 과거가 어떠했는가? 그리고 현재가 어떠한가를 알려서 구민들에게 향토의식, 애향심, 우애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자료모집만 할거예요. 발간할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사진으로 찍어서 크게 확대 교정해가지고 추후에 따로 책자로써 화첩으로 발간할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구, 책자라든지 설명사진 그림 기타 자료제공자들에 대한 사례비 이런것들로 해서 3,000만원을 잡아서 나중에 화첩으로도 다 발간한 예정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 다음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그전에는 관서당경비가 없어서 정보비로 충당했는데 2,020만 8,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네, 알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애초에는 제가 알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여태까지 쭉 잡아가지고 해당 실과에 배정되었던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흥선  위원  아니, 그전에는 그거 없어도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그전에는 관서당경비가 해당 실과별로 다 내려온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없던게 아니고 원래부터 있던게 이리로 넘어온겁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잠깐, 구민의 날 행사있지요? 그 행사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올해 못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못했지요? 분명히 못했지요? 2,000만원 그대로 남아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네.
서흥선  위원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그 다음에 김대섭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울신문이 100% 정부투자기관인 관계로 타구와 똑같이 어느 지역 다 마찬가지로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이 예산의 일부를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신문 구독쪽으로 돌릴 용의는 없는가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타 구청에서도 일부 지역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구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서울신문 보는 통반장 일간지 구독예산의 따로 경비를 잡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신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지역에는 지역신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애초에 영등포신문이 하나 생겼다가 몇 달 못가서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올해 중반에 영등포저널이 생겼다가 또 없어졌습니다. 몇 달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영등포 시대신문이라고 한달전부터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쭉 경험해 본 바로는 이 지역신문이 통상 이름은 신문이지만, 정상적인 공보처의 법적인 절차를 거치긴 했지만 자생력이라든지 신문을 발생하는데 있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굉장히 곤란하다는 것을 제가 쭉 지역 신문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 지역신문에 대해 제가 분석을 나름대로 해봤는데요. 오자나 탈자가 굉장히 많았고 심지어 저희 공보실에서 만드는 우리구 살림이나 반상회보 보다도 오자나 탈자가 많았고 신문에 대한 공신력, 공정력에 대한 질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기에 게재된 만화내용을 보더라도 영등포에 대해서 긍정적이거나 발전지향적인 측면보다는 그려놓은 만화가 마치 일본 도색만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가졌고 이런 신문을 대상으로 구독한다는데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사내용도 그렇습니다. 훈장이 통상 먼저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각종 국무총리 표창이 밑에 편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아주 상식에 속하는 사항도 엉터리이고 사람이름 같은 것도 엉터리 이고 게재하는 내용에 있어서 신문으로써의 공정도, 공신력에 대해서 신뢰감이 아직까지는 저한테 확신이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 쭉 생겼던 타 신문의 예를 봐서 이 신문이 과연 자생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더 지켜본 이후에 모든 미비한 점이 개선된다고 할때는 내년 추경이라든지 여러방법을 통해서 또한 우리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제가 구독할 용의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답변이 몇분 것이 남았습니까? 세분 남아있어요? 그러면 보충질문은 답변 끝난 후에 하겠습니다. 답변을 좀 간략하게 해 주시지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한기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26페이지 국민정서함양 무료제영극상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자료는 250페이지입니다. 올해말에 구민회관이 완공되면 내년에 대강당을 이용해서 애초에 저희들은 주1회씩 52편을 상영하고 방학때 특별히 4회정도 더해서 56편을 상영하려고 예산을 올렸는데 절반으로 깎여서 26편만 잡혀있습니다. 방화는 통상 3만원정도면 한편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화는 막 개봉극장에서 상영하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좀 좋은 작품같으면 한 80만원정도 이건 A급, B급, C급으로 외화를 분류할 때 통상급수마다 10만원정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B급은 70만원, C급은 6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한기태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기상영이 있고 특별상영이 있는데 특별상영은 겨울방학에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회수를 늘리면 좋겠고 방화 3만원, 외화80만원인데 특별한 목적도 있겠지만 방화에서 좋은 영화를 선정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화중에는 통상 제가 쭉 파악해본 바로는 주로 성인용, 어른을 대상으로 한 영화들이 상당부분 우리나라에서 제작되고 있고 방화중에서 청소년층이나 구민전체가 무리없이 볼 수 있는 영화는 1년에 몇편 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라든지 모든점에서 수준있는 방화를 찾기에는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화도 같이 섞어야 되고 사실상 방화보다 외화가 인기가 많고 구민들도 더 보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태  위원  제 견해를 참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네, 알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벚꽃축제 배경설명 다 하신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벚꽃축제에 대해서 256페이지를 보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벚꽃아가씨에 대해서는 통상 봄에 한번 대대적인 구민에 대한 문화축제를 계획하다 보니까 이 벚꽃아가씨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벚꽃아가씨를 선발해서 시상하는 쪽에 800만원, 공연사례비가 500만원 홍보 및 무대설치가 2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시상금이 240만원 정도되고 왕관하고 봉을 제작하는데 500만원정도 듭니다. 이건 독창적인 아이디어라기 보다는 현재 관악구에서 하고 있는 철쭉아가씨 선발대회과정을 많이 참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악구에서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꽃과 관련된 그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으로 관악구에서 하고 있는 걸 많이 참작해서 이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한기태  위원  벚꽃축제하고는 구화하고의 어떤 개념 그것과는 별개인 것 같고 각동별로 벚꽃아가씨니 예비후보니 선발을 하고 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것 같고, 생각은 이상적이지만 본인 생각으로는 벚꽃을 그냥 놓고 보는게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 요란스럽게 하는 행사에도 어려운 점이 있을 것같고 한데 재고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이중식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일간신문구독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애초에 올린 것 하고는 차이가 납니다만 추후에 저희들이 예산에 올린게 19종해서 102만원 그다음에 가판신문 5종, 기타 신문 2종 이렇게 조·석간을 합쳐서 19종을 1부씩 저희 공보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판신문 5종은 현재 보고 있는데 증액된 사유는 기타신문 2종을 보는 것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기타신문은 지역신문등 해가지고 현재 지역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을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선 100부씩 보고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66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중식  위원  기타 100부는 어디로 줄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각동에 1부씩 그다음에 우리 구청의 각실과에서 100부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 신문이 무슨 신문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현재 지역신문은 우리구 관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등포시대신문이고 그다음에 시정신문 두 가지입니다.
이중식  위원  일간지 조간이라든가 석간있지 않습니까? 그 신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실별로 보는 것···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각실과에서 보는 일간지나 신문 이런 것들은 각실과 주무국 주무과에서 보고 저희들은 현재 각실과에서 보는 신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우리 실과에서 보는 예산만 저희는···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100부씩을 지역신문을 보고 하는데 대한 금액을 책정한 거란 말이지요? 그래서 엄청난 금액이 증액된거란 그말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각종 구정홍보물 발간에서 800만원 증액된 이유는 아까 답변드린것과 같습니다.
  영등포생활안내 책자를 내년에 만들어 가지고 우리구에 전입하는 분들에게 한 부씩 나눠드릴 계획입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의 효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반상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그나마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지는 저희 공보실에서 만들고 그 외의 배부라든지 반상회 개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반상회가 무의미한데 왜 하느냐고 질의한적이 있어요. 이 반상회에 대해서 제가 전화설문조사를 100가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반상회가 있느냐, 반상회 개최하지 않고 있다. 반상회에 대한 무의미함을 느끼고 있고 반상회에서 무엇을 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대화합과 주민의 단결력과 친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참 이론상으로는 좋아요. 그러나 실제로 각반마다 통마다 현재 하고 있지 않다 이거예요. 더구나 제가 모 계장을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동에서 보고할 때는 반상회를 한다고 보고하지만 실제로 서류상으로만 온다는 말예요. 서류상으로만 와가지고 반상회 개최됐습니다. 100회고 200, 300회고, 그런데 실제로 제가 나가서 다른 동에 확인해 보면 반상회 안하고 있습니다. 한 동에 하나, 담당과장이 나가니까 마지 못해서 동 하나, 이거 반상회 개최라고 볼 수 있겠느냐 또한 문제가 반상회보가 통장과 반장을 통해서 갑니다마는 통장집에서 머물러 버리는 일도 있고 반장집에서 머물러 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집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대문간에 넣으면 휴지로 그냥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필요없는 반상회보를 꼭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야 되느냐, 그런데 물론 실장께서는 자기부서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지역에서 뛰어보고 주민과 대화하다 보면 필요없다고 합니다. 또 공무원들 스스로도 반상회는 사실 있으나 없으나 하다고 다같이 인정하는데도 왜 이런걸 해야 되느냐.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반회비 실시자체는 하고 안하고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반상회보를 가능한 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실어서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반상회보를 만들어가지고 구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주민들 설문조사를 해봤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구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적은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효과도 모르고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그러나 간혹 반상회보에 실린 내용에 대해서 주민들로부터 문의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간혹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질의해 주시지요.
김대섭  위원  역시 보충질의인데 회의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발언신청을 내놓고 기다렸습니다. 동정계장 나와 계시지요? 총무과장님, 영등포에 몇개 통·반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정기  716개 통입니다.
김대섭  위원  716개통, 몇 개 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5,299개입니다.
김대섭  위원  5,299. 그러면 우리 공보실장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아이디어도 내놓고 참 많은 좋은 착안을 하고 구정발전에 역할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만 이야기 중에 통반장 일간지구독 부분에서 이게 법적으로 구독해야 된다는 지시는 아니잖아요? 그런 법이 있어요? 각 일간지중에 서울 신문을 통반장이 구독해야 된다는 것이 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까? 그런게 없을 거예요. 이 문제가 비단 우리구 만이 아니고 여러구에서 말썽이 되고 있고 금년 예산편성에서 또 많은 구가 달라질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또 지금 지적을 한다고 하면 통반장 합해서 6,015명이나 되는데 그중에서 여기에서 4,085부를 가지고 배부를 하면 통반장중에서도 선발해서 신문을 나눠줍니까? 잘하는 사람 잘못하는 사람.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4,085부만 준다는 거예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각 동마다 통반장수가 틀립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내가 말 돌릴 필요없이 곧바로 얘기할께요. 이건 같은 구에 근무하는 사람조차도 납득하기 곤란하다는 사람이 많아요. 공보실이 왜 일을 잘하면서 의심을 받느냐는 말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통반장이라고 하면 전부다 받는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에게 물어봐도 '서울신문 봅니까? 봅니다' 하는 대답이 나올 수 있단 말예요. 그러나 '서울 신문 봅니까?' 해서 저희들은 안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4,085명중에 끼지 못한 사람의 답변이다. 그렇게 얘기할 것 아니냐 하는거예요. 이렇게 되면 내가 이번에 취합한 명단가지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시켜서 전부 조사할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게 법이 아니라고 하면 재량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3,000 몇부 보다가 4,000몇부로 올렸어요, 1,600 얼마하다가 2,400얼마로 증액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지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올해 현재 집행한 것은 ···
김대섭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거의 예를, 우리 공보실장이 오기 이전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자꾸 증액을 시키고 있는데 이래도 전체 통반장에게는 주지 못하는게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게 무슨 법적으로 어떻고 자꾸 어떤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지 말아요. 적어도 영등포 100년지를 발간하려고 하는 그런 상당한 의욕을 가진 공보실장이 왜 자꾸 타구의 예를 들어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적어도 영등포의 공보실장답게 창의력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려고 해야지, 설사 다른데가 그렇다 하더라도 영등포 지역신문 실정을 얘기했는데··· 과거에 이 사람들이 영등포신문을 운영하다가, 그들 나름대로 지역에 봉사하면서 어디 신세지지 않고 자력으로 신문을 집행해 보려고 한 1년동안 발버둥치다가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 실정을 내가 잘 압니다. 그 다음에 영등포저널이라는 신문이 한번 비쳐졌는데 이 사람은 이 신문을 계기로 해가지고 영등포구청의 어느 이권을 따가지고 신문을 발행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했던거예요.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두번 내다가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교통과 같은데에서 많은 이권을 주지 않았어요? 그 사람한테. 그런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줘버리고 이랬죠. 그게 뭐냐하면 주차장 얘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영등포시대신문인가 하는 것이 또 하나 나왔죠? 다른 구도 전부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을 사랑하고 애향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웃구만해도 강서같은데 보면 강서양천신문이 있고 강서타임스가 있고, 양천에는 박동진씨가 운영하는 양천뉴스가 있고, 양천신문이 있고, 목동아파트란 신문이 있어요. 이것들도 전부 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용산에 가면 마포, 용산이라는 신문이 있고 마포에 가면 마포신문이 있어요. 이런 신문들도 구하고 연결을 가지고 있고 그 지역에서 길러주기 때문에 그 지역의 거울역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몇 번 생각을 해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간지, 서울신문 구독에다가 적어도 연간 2억4,000만원 되는 예산을 쓰는데 여기서 한달에 100만원만 떼어가지고 1년에 1,200만원만 지역신문 구독을 해줘도 그 지역신문은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탁이 되고 거울이 되고 촛불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서울신문은 주었다고는 하는데 받았다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명단을 가지고 몇군데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틀동안 전화를 해봤어요. 그 중에서 받았다는 사람이 두사람 나와요. 그리고 지역신문의 자질이 어떻다 하지 말고 그 자질을 유능한 공보실장이 키워주세요. 「어드바이스」해 주세요. 좋은 머리 두었다가 무엇합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불러다가 편집방향이 잘못되었으니까 이렇게 편집하는 것이 좋겠고 기사를 보니까 어떤 기사가 오자가 많고 잘못되었다라 하고 충고를 해서라도 지역에 그런 신문 하나쯤은 키워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잘 알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또 하나 곁들여서 물어보겠는데 영등포 문화예술대학이 언제 설립됐어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설립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을 해 가지고 내년에···
김대섭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을 설립하겠으니까 1,000만원 예산을 달라는 얘기죠?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예, 그렇습니다.
김대섭  위원  지금까지는 문화공간도 없고 그러다가 구민회관도 생기고 하니까 궁여영등포라고 했지만 그래도 문화공간이 있던 곳입니다. 각종 문화행사도 많고 했는데 이런 것 없는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해요. 이런 것을 자꾸 창출해 내는 공보실장을 자랑스럽고 기쁘게 생각해요. 그런데 유독 서울신문 가지고 신경을 쓰고 지역신문을 한번 키워보려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자질론으로 몰고 간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을 앞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한기태위원 질문하시지요.
한기태  위원  아까 이중식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중 반상회 개최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약간 견해가 다른데 우리가 이웃과 서로 인사도 안하고 지내는 사람도 있었는데 반상회를 통해서 인사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하는데 반상회가 좀더 자율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홍보물이 있는데 반상회가 열리더라도 홍보물시대라고 해서 집집마다 배달을 하면 보지를 않습니다. 동사무소나 통반장을 통해서라도 홍보물이 전부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측면에서 해야 될 것같고 우리구 살림이라든가 다른 홍보물이 다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반상회때만 획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을 해 주었으면, 지도감독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양운섭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양운섭  위원  26페이지 제일 하단이 되겠습니다. 자유 총연맹 1,210만원 지원하는 근거를 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28페이지 주요사업비 시설비 산출내역에 상산전 최대보수비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상산전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최호권  예, 알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 영등포지부 지원 1,21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산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부분당이 4군데가 있습니다. 과거에 강변에 있던 관계로 여러 가지 우물과 관계된 사당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지역은 현재 서울시지정 문화재를 포함해 가지고 국보급은 말할 것도 없고 문화재가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것이 상산전을 비롯한 부분당 4개가 있습니다. 이나마도 방치를 한다면 저희구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가장 열악한 여건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3동에 있는 상산전이 비가 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비로써 약 1,000만원정도를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그러면 이상으로써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고 다음에는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감사실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와 주세요.
○감사실장  이승호  감사실장 이승호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감사실에 대한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말씀하세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28페이지 특근급식비하고 특근여비는 17페이지 관서당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이것은 예산과장이 답변해줘야 되는 건지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위원장  김동기  답변해 주세요.
○감사실장  이승호  답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에 있는 직원 특근급식비와 직원 특근여비는 관서당경비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희 감사실 직원의 월액급량비와 국내외비 월액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실 직원 월액급량비와 월액여비하고 관서당경비에 있는 직원 특근 급식비하고 다릅니다.
서흥선  위원  이중으로 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감사실장  이승호  예, 아닙니다. 직원특근급식비 직원특근여비는 저희 감사실에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새질서새생활 상황실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대화실에 직원 두사람이 나와 있고 기타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근을 할 때 주는 겁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976명중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17페이지에 보면 포괄적으로 관서당경비 급식비 있어요. 특근비하고 그것도 2,500원씩, 물론 기준에 의해서 나왔겠지만 그 인원이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냐 그 얘기입니다.
○감사실장  이승호  기획예산과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서흥선  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기획행정비에 잡혀있는 관서당경비는 원래 내무부지침에 따르면 금년부터는 각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에 95%이상을 반영하고 있고 나머지 5%에 한해서 예비적으로 기획행전비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비목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성질이 조금 다르고 또 기획예산과에서 가지고 포괄비는 각 업무부서에서 업무추진 이외에 필요가 생겼을 경우 보완적으로 소액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서흥선  위원  틀림없이 특근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감사실에 대한 질문을 종결하고 다음은 총무과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과는 31페이지부터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중식  위원  제가 자꾸 직무수행비,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미안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직부수행비가 구청장 330만원, 부구청장 17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말한 기억이 나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 330만원, 170만원으로 책정된 원인이 민선단체장에 즈음해서 올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올해에도 민선단체장 선거실시를 하지 않고 내년에도 불확실한데 이 직무수행비 구청장과 부구청장에 대한 정보비를 종전과 같이 내릴 수 없겠는가. 민선단체장 선거에 즈음해서 민선단체장이 되면 이 직무수행비 정보비를 그때 쓰라고 예비한 것인데 왜 미리부터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지급하게 되었는가, 더 내릴 수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서흥선위원님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31페이지하고 39페이지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1억 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계산하기에는 마이너스(-) 2,50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분명히 설명해 주세요. 39페이지 주요업무추진활동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것도 17페이지에 있는 관서당경비 2억8,100만원중에 포함된 예산이 아닌지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페이지에 있는 특판비 의정활동 및 내무행정비 2,167만원 있는데 의회업무협의 및 의정활동비 6,400만원의 예산책정 요구는 적당치 않다고 보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활동지원 3,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날 행사 '92년도가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 행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이중식  위원  제가 중간에 질문을 못한게 있거든요.
○위원장  김동기  네,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34페이지 연료비에서 우리관내에 방범초소가 몇 개나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35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영수증을 첨부해야할 할 사항인가 아닌가, 또 종전과 같이 내릴수는 없는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업무추진비도 그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39페이지에서 아까 서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정보비는 어떤 성향의 정보비이고 이것은 이건비적 사항이 아닌데 인건비적 사항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꼭 이것을 실시해야할 사항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총무과장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계수관계는 중요한 게 내포되어 있는 건데 총무부서의 정보비가 1억원에 대한 마이너스 (-)다 하는 얘기인데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서 2,500만원밖에 삭감이 안되었는데 1억이상 삭감이 되었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계산이 잘못되었으면 시정해야 하고요.
○위원장  김동기  답변준비 아직 안되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먼저 서흥선위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의 주요구정업무 추진활동비해서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년도는 구정업무 추진활동비라고 2,2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년에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주요구정업무 추진활동비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자책사업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갑자기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의 경우 범죄와의 전쟁이라든지 새질서 새생활 추진운동, 정부차원의 시책사업이나 이런 운동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잘못 알고 계세요. 의정 및 내무부활동비가 2,100만원이 있는데 의정활동비가 6,400만원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필요 없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총무국장  김영준  그 밑에 보시면 의정 및 내무행정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무과장  이정기  39페이지의 의정 및 내무부행정 업무추진비 이것은 의회업무를 보조하는 의회협력계 직원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협력계 직원이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장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협력계 직원들이 어떤 특근,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격무가 있어서 이 사람들의 사기를 위해서 7만2,000씩 해서 복리후생 차원에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직원들은 다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항상 특근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완전히 총무과 직원들, 사업부서도 아니고 완전히 특근을 하기 때문에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왔다 갔다 심부름 다하고 하는데 왜 6,400만원을 별도로 계상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이정기  그것은 구외회와 직원들의 인건비 성격이고요, 복리후생비 가격이고 의회업무협의 및 의정활동은 구의회 상임위원회하고 저희 국·과하고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앞으로 원만한 의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내지는 이해증진 이런 협의조정과정에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꼭 필요한거예요. 내가 감사때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 공개하기 어렵지만 필요없는거고.
○총무과장  이정기  그 내용이 아래보면 의정활동하고 의회 업무협의과정, 의정보고등 6,4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의정활동은 50만원해서 12개월해 가지고 1회, 구의원들이 혹시 의정보고를 하시게 되면 거기 동사무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50만원씩 이렇게 나누어서 편성이 된 것이지 6,400만원이 용도 없이 포괄적으로 편성한 사항은 아닙니다.
서흥선  위원  자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특근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 근무하면서 하는 것인데 왜 이런 예산을 낭비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하세요.
○총무과장  이정기  의회와 저희 구청과의 지원을 위한 경비성격이 되겠습니다. 방범활동 격무부서 지원관계는 역점시책 사업추진이라든가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으로써 야간근무에 따른 방범활동에 고생하는 방범대원이라든지 기타 필요시에 특근하는 명절 같은 때 고생하는 부서의 직원을 격려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전체 과·실로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까? 서무과에서 서무과 직원한테 주는거예요.
○총무과장  이정기  이것은 총무과 직원들만 줄 수가 없고 구청장이 봐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비상대기가 있다든지 밤중에 근무를 한다든지 해서 격무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을 지원할 때 쓰는 판공비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의미를 부여하느냐고 본위원이 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의 날 행사 얘기해 보세요.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앞으로 할거예요. 안할거예요. 내가 묻는 취지를 분명히 알고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정기  구민의 날 행사에 관한 것은 내년도 민속행사라든지···
서흥선  위원  '92년도 행사를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금년에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총무가장  이정기  금년에는 꼭 구민의 날 행사라고 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민속행사라든지 중추절이나 계절별로 봐서 필요할 때 행사를 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공보실에서 2,000만원 책정을 했는데 집행을 안했어요. 총무과는 집행된 것으로 했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보자고 한거예요. 감사때 돈도 안썼는데 집행했다. 예산과장 이것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정기  금년에는 구민의 날 지정을 우리가 했었습니다만 구민의 날 지정이 안되어서 이와 유사한 행사인 구민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유사행사에 집행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구민의 날 행사에 2,000만원 책정이 되었는데 행사를 안하고 과연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변능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식해서 모르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감사때 자료를 보겠다고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걸 보았으면 거기서 끝났을텐데 우리가 참고를 안할 수 없어요. 예산심의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묻습니다. 이것이 크게 확대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참고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행사비에 대해서 안했으면 안한대로 이월시키든지 그래야지 그걸 집행했다고요. 뭐라고 할까 술어를 쓰기 곤란한데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술어를 안쓰는데, 그러니까  전용할 수 있는 변능집행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공보실로 2,000만원 해 놓고 말이예요. 총무과에서 특판비에다 2,000만원 해 놓고 공보실은 분명히 행사가 없으니까 안썼는데 총무과에서 썼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나중에 행사 있으면 추경에 해도 될것입니다. 구태여 본예산까지 꼭해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정기  네. 이것은 작년과 부기내용이 약간 상이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 구를 빛낸 시민에 대한 격려라든지 이러한 집행상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확보해 주신다면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집행을 하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제대로 집행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이정기  지금 말씀드린대로···
서흥선  위원  잘못 되었다면 잘못되었다고 하세요.
○총무과장  이정기  집행과정에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부기내용과 상이하게 집행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서흥선  위원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무리하게 해 놓지 말아요. 본 예산에 하지 말고 추경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리고 31페이지 정보비 얘기좀 해주세요. 1억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마이너스 해 놓았는데 이게 맞는 것이지 잘못 된 것인지 본 위원이 계산하기는 2,504만원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됐어요. 그리고 내려온거 1억2,000 판공비, 정보비에서 깎았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도부터 계산이 잘못 되었어요. 위원들을 허깨비로 알고 있고.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비의 '92년대비 6,700만원이 마이너스로 나온 것은 작년, 금년까지는 총리실 예산편성체제에 의해서 편성이 된 예산이고 금년부터는 내무부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중에 모든 경비는 다섯가지 분류로 해서 목에 해당하는 예산이 다섯가지 경비의 성질로 각 부서별로 확연히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각 실·과마다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기타경비 이렇게 해서 각 목에 있는 비용이 각 부서마다 다섯가지 성질로 세세하게 계상되어 가지고 전부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는 이게 총리실 편성체제로 내무행정비라든지 기획행정비에 포괄적으로 반영하는 예산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에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각·과로 나누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문준호  그리고 특히 정보비쪽은 복리후생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속기록에 기재되는 질문은 분명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작년의 예산보세요 내가 한가지 예를 들지요. 국장이 10만원씩 되었지요. 5명이면 얼마입니까? 50만원이지요 50만원이 12개월이면 어떻게 120만원이예요. 이 계산을 그대로 틀린 계산을 옮겨 놓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계수상 여기가 마이너스 2,500밖에 안되는데 지금 얼마입니까? 1억40만원 했어요. 이것도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총무국장께서는 서흥선위원님의 질문에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이중식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기  이중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청장, 부구청장의 정보비를 과다책정 했으니 인하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셨는데 이것은 아마 금년도의 수준으로 집행이 되었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에서 곧 민선의 지자제가 시행되리라고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근간의 물가상승이라든지 해서 기왕에 책정되었던 수준에 그런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이것은 종전대로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과장님! 그 말씀중에 작년 '92년도에도 이 말씀을 우리 국장님 똑같은 말씀을 녹음재생을 하고 계신데 작년에도 올해 민선구청장이 뽑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민선이 안되었으면 종전의 정보비를 지급한 나머지 반환 환수를 해야지요. 지급해 버렸어요?
○총무과장  이정기  네 민선이 안된 것은 안되었지만.
이중식  위원  그걸 보나고 하니까 장부도 안주어요.
○총무과장  이정기  구청장이 보록 민선의 새기관장이 생기실 때까지 행정의···
이중식  위원  예산을 통과시켜 줄 적에 저하고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이건은 틀림없이 민선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거 안 쓰겠습니다까지 했어요.
○총무과장  이정기  그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거니까 우리구정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집행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셨으니까요. 말씀 잘하셨네요. 의회의 승인이 되었으니까 집행된 것으로 해 달라 의회 승인이 안되면 집행 안 할 수도 있다. 네, 좋습니다. 그대로 넘어가세요. 그대로.
○총무과장  이정기  그리고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단체장 선거를 위한 선거예산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부언 할 것은 저희 구만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 구가 공통사항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여기는 영등포구입니다.
○총무과장  이정기  그리고 방범초소의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가 115개소에 대한 방범초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5개소.
이중식  위원  제대로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정기  이게 각 3개 경찰서 관할로 우리가 다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기관운영판공비 같은 경우에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도 있고, 가령 부의금 같은 것을 전한다든지 어디 행사 축의금 같은 것은 영수증을 붙이지 않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대부분이 붙입니까 안붙입니까?
○총무과장  이정기  대부분이 붙여야 되요. 영수증으로 나갈 때 같은 경우는 없는 것이 많습니다. 청첩장이라든지.
이중식  위원  그런데 어째서 감사시에는 이런 것을 보자 하면 자꾸 뒤로 처지지요.
○총무과장  이정기  그것은 요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성격하고는 다릅니다만 모기관에서 지원한 사항을 회의석상에서···
이중식  위원  그러면 거기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거기도 구청장과 부구청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도 속기록에 잘 기록해 가지고 증명이 될테니까 내년에 모든 영수자료가 첨부되어야 사실입니다.
김대섭  위원  잠깐, 총무과장! 모 기관에 지원한 사항을 회의석상에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어떤 회의석상에서 무슨.
○총무과장  이정기  그런···, 저희 의회가 아닙니다.
김대섭  위원  회의록에 분명히 작성해 주세요. 어떤 장면입니까? 어느 기관에, 구청에서 기관에 교제해야될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총무과장  이정기  아닙니다. 교제하거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대섭  위원  답변중에 그 얘기가 나옵니까?
○총무과장  이정기  잘못됐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기관 삭제하지 마세요.
○위원장  김동기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기  또 있습니다. 39페이지 정보비중에서 이것은 정부 사업비적인 성격이고 다만 구·동행정업무추진비 이것은 총무과 구·동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의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3만원씩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이 한꺼번에 계셨던 바람에 준비하다 보니까 답변이 본의 아니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섭  위원  구·동행정업부추진비에 대한 계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나중에 추가로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기  39페이지, 구·동업무를 관장하면서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 3만원···
김대섭  위원  이렇게 하세요. 총무과장님께서도 답변하실 때 정신없다고 함부로 얘기하지 마시고 답변못할 사항은 서면으로 해주겠다고 넘어가시고 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정기  네, 알겠습니다.
김대섭  위원  그러고 이쪽에서 하는 얘기도 정확하게 들으시고, 아까 문화공보실 파트에서 질문하는 과정에서 야식이 2,500원으로 책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2,500원짜리 밥이 없어 그래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해서 더 좀 주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데 받아들이는 쪽에서 그것까지도 내가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얘기라는게 그렇게 되잖아요 잘 못 돌아가면. 얘기를 서로 분명히 주고 받아야지요.
○총무과장  이정기  말씀하시는 것을 앞으로는 메모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 질문이 없으면 총무과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건은 국민운동지원과로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들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한기태위원님, 질문해 주시지요.
한기태  위원  4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연지원에서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6,600만원이 증액된데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기타 사회단체지원에서 1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새마을 문고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대해서 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지원과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님 질문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말씀하세요.
서흥선  위원  42페이지 보상급 및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작년대비 7,641만9,000원이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본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정운영 기본방향지침이 금년에는 경상비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라고 했는데 이건 21%가 증액되었어요. 이것이 잘못된 처사가 아닌가 하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요구하면 다된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오는 결과인지, 세입은 8.6% 인상율을 봤는데 책정해 놓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전위원들이 납득이 가게끔 항상 즐겨쓰는 지침에 근거를 두고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44페이지 정보비 특별판공비 공히 국민운동지원금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는데 업무추진비니 간담회니 많은 금액을 들여서 급식비등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돈이 과연 내것이라고 할 때 이걸 소홀히 할 수 있겠는지, 항상 얘기합니다만 50만 구민의 세금에 의하여 쓰여진다면 과연 이를 집행하는 구청에서도 더욱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제가 묻는 것은 급량비와 국내여비 거기에서 국민운동지원과는 7명으로 알고 있는데 5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항상 하고 싶던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좀 들어보세요.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한가지 우리구의 특이한 게 뭐가 있냐하면 막연히, 산출내역에서 보면 어디 지원 얼마 , 또 무슨 단체지원 얼마, 55개 단체지원내역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아까 총무과에 질문할 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잠깐 늦었습니다만 이 산출내역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도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지원 6,900만원 대체 어떤 내용으로 지원하겠느냐는 말예요.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자꾸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지 도저히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런 예산산출내역 해오는 곳은 우리 영등포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뒤에가서 기타 사회 단체지원 기타가 어느 사회단체예요? 그다음 또 한가지 44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 중점사업추진이 대체 무엇인데 어떻게 추진하려고 한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얼마나 들겠느냐하는 문제라든가. 지금 우리구 예산은 솔직히 말해서 산출내역 나온게 아주 엉망입니다. 우리구 의원들이 마음이 좋고 집행기관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도매금으로 몰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추진하겠다 막연히 추진합니다. 이런 예산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예산서가지고 우리에게 통과되게끔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예산을 아무것도 모르고 "새마을 이동문고 운영지원 6,900만원 통과시켜 주십시오" 막연히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통과시킵니까? 그 다음에 특판비, 서흥선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44페이지 보면 국민운동단체원 간담회 할 적에 관변단체에서 계획서를 한 것을 보셨습니까? 이것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대한 막연히 지원한다는 것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세한 내역서를 붙여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국민운동지원과장 답변해 주시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봉태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봉태입니다.
  먼저, 한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도서관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6,900만원은 '92년도 당초예산에는 4,600만원이었다가 추경으로 해서 증가되었고 현재'93년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약4,000만원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비가 1,700만원, 도서 서가 구입하는데 80만원, 도서구입대가 960만원 그래서 6,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5%정도 증액하라는 내용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하나, 한기태위원께서 감사시에 지적했던 새마을문고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합동문고 보유장서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이 안되어 있고 동문고에서 학생들에세 개방하는 독서실에 대한 개폐시간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 또 구문고에 대한 고정 관리책임자가 없어서 장서의 도난·분실의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소관과장으로서 현재 새마을문고 동문고가 6개 있습니다. 영1·2동, 도림2동, 신길2동, 6동, 대림2동 6개소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유장서는 문고에서 파악한 숫자대로 저희가 현황을 그대로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장서현황을 파악하도록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고와 독서실을 겸하고 있는데에는 현재 신길2동과 6동 두군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신길6동 문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 여름에도 학생들이 야간에 기타를 치는 일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관할동장하고 문고회장한테도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현재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문고와 독서실 개방시간을 최소한 밤 10까지는 시간을 지켜서 개방하고 그 다음은 문을 닫도록 저희가 지도감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각동의 문고회장들의 명단을 보면  독서실 같은데 회장들이 관리하고 있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봉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정 관리책임자도 회장외에 자원봉사자를 두어서 고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구완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회장들이 보통 회사원이 아니면, 지금 문고 동협의회가 유명무실한 단체가 많습니다. 특히 어느동을 지칭안하겠습니다만 이 여섯 개 문고중에도 협의회장이 유명무실한데가 있습니다.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봉태  앞으로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금액을 정확하게 지원해주고 관리할 책임이 있어야 되는데 주민의 빈축이나 사게 거기서 키타나 치고 노래 부른다는 건 그거 엄청난 얘기란 말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봉태  그런데, 죄송하지만 한가지 설명올릴 것은 동에 있는 문고 6개소는 전혀 제가 예상하기로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마을문고인데요. 여기에는 6,900만원은 이동도서관차량에 책을 준비해가지고 동순회하면서 하는 그 인건비와 관리비 이런걸로 지급되는게 6,900만원입니다.
한기태  위원  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히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사무국장이라도 월 한번씩은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봉태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서흥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2페이지에 보면  -내 무부에서 내려온 겁니다- 시정사업추진을 위한 장려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런것등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상금은 명백히 명목이 나갔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지급도 그렇고 또 시민교양교육 강사수당 딱 두가지 명목으로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년 장학금을 지급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새로 설명할 새로 설명할 말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서흥선  위원  작년에 삭감됐다고 해서 금년에 또 올린 것 아니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봉태  그렇지 않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 지침이 분명히 있습니까? 내가 과장한테 물을게 아니라 총무국장한테 물었어요. 21%라는 그런 상승률은 그 지침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지침에 명목상 다 나왔다고 해서 21%를 올립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봉태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장학금은 작년에, 올해예산에는 장학금수혜대상자가 전체 새마을 지도자 1,064명에 대한 7%를 주었는데 내년에는 지도자 수가 증가되어서 1,290명으로 증가됐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고등학생 학자금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린 금액을 보니까 이렇게 증액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가 타 부서에서 혜택을 2중으로 받는 경우는 없습니까?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봉태  제가 그렇게 파악은 안해봤습니다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지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봉태  파악은 안해 봤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장학금 수혜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교수에 비해서.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인원의 증가에 따른 금액이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봉태  네, 학비증액하고.
서흥선  위원  퍼센트는 작년과 같은데.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봉태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경상보조는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봉태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보시면 국민운동지원과 예산에 보상금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고 또 정보비에 국민운동중점사업추진이 있고 또 기타 국민운동지원 추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혼동이 있으실걸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국민운동단체교육비로 지급되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방역봉사대 피복비, 방역비유류비가 지급이 되고 시민들 시정시찰도 올해에도 2,500명정도 실시했는데 시정시찰 소요경비, 또 각종행사 시상금, 또 산업시찰 단체로 할때 격려품을 주고 그런 부분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중에서 국민운동중점업무추진비 이것은 내년에도 정부시책으로 저희한테 내려올 것입니다. 내년도 중점적으로 무엇을 추진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8월달에 시민운동 10대실천운동을 실시하라고 지침에 내려와 가지고 책자를 발간해서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중심을 시민토론회도 갖고 10대 실천운동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신문에도 나고 그랬는데 이렇게 국민운동을 무엇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중점업무를 추진하라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국민운동지원업무추진이라는 것은 기타 국민운동단체에 대한 기타업무지원이라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보비에서 기타 국민운동지원업무추진비는 시민운동격려금이랄지 새마을 대청소할 때 아침식사를 지급한다든지, 각종 행사 참여할 때 참여자들에게 음료를 접대한다든지 농촌일손 돕기를 할 때 중식도시락을 사준다든가 이런데에도 쓰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좋습니다. 이런 보상비와 그에 따른 경상보조비도 있는데 꼭 정보비, 특판비에 이중으로 해서 거기에도 많은데 꼭 그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말입니다. 불요부급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 말씀 이해하시죠? 이상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봉태  예, 알겠습니다. 이중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급량비 국내여비가 7명에서 5명으로 감소된 이유는 급량비 국내여비라는 것은 유원지 순찰활동인데 이것은 한강시민공원하고 영등포역에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한달에 8번 캠페인활동을 하는데 이때 공무원하고 국민단체인 바르게 살기하고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은 작년까지는 7명으로 했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2명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5명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6,900만원 민간경상보조,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동도서관이 똑같이 운영되고 있는데 인건비나 관리비 편성기준이 내려옵니다. 전국적으로 어떤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6,900만원 돈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기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서류상으로 보내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봉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정보비예산에서 아까 서흥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민운동 중점사업추진, 행사지원, 시민교양교육지급, 기타 국민운동지원업무추진, 새생활업무추진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서류로 다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밑에 설명해 주세요.
양운섭  위원  이중식위원만 주지 마시고 다 주세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봉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에 특별공판비는 직능단체간담회 이것은 새마을 지도자 바르게등 단체가 연4회 내지 6회정도 서로 모여서 월례회의를 하는게 있습니다. 그때 찻값정도로 하는 게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 계획서를 관련단체에서 제출받아 가지고 여기서 계획을 짜시는가?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봉태  그렇지 않습니다. 개략적으로 저희가 이런 정도로 계상해 놓고 새마을과 바르게 살기는 거의 매월 월례회의를 합니다. 기타 단체는 격월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월한다고 보고 음료비는 책정을 했어요. 이것도 12회 정도로 해야 옳습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4∼6회로 줄여서 올린겁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구청차원에서 임의로 결정된 사항이라는 말이죠? 관련단체에서 제출받지 않고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봉태  거의 통상적으로 매년 월례회의를 하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답변 다 끝나셨어요?
○국민운동지원과장  정봉태  미진한 답변이 있으시면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중식  위원  예, 줄이는 것도 신경을 쓰고 그래야지 이것 되겠어요?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님 질문이 없으시면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시민봉사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규락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규락  위원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동기  최규락위원님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중지)

(17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기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민봉사실장  장철수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사실 시민봉사실은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예산요구서보다 삭감된 부분만 말씀을 해 주세요.
○시민봉사실장  장철수  삭감된 부분은 법원에서 호적편제되어 있는 호적을 전부 부본을 만들어 가지고 '94년까지 보내도록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인건비등을 1,100만원 '93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로 삭감된 것이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별로가 아니라 확실히 말씀하세요.
○시민봉사실장  장철수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호적부본이요?
○시민봉사실장  장철수  부본 송부작업용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것은 안해도 됩니까?
○시민봉사실장  장철수  자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깎은 모양인데 이것은 결국은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법원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양운섭  위원  어느정도나 깎였다고요?
○시민봉사실장  장철수  1,100만원입니다.
이중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페이지는 45페이지부터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문이 없으시면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생활체육과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앞으로 나와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생활체육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생활체육과 질문 페이지수는 48페이지부터 50페이지입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워님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49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구체육회지원 1,21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과 또한 50페이지에 구민건전생활 체육육성지원 및 업무추진에 대한 지원내역, 생활체육동호인 조직 행사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역, 동호회 구입지원은 어디에 어느 동호회를 지원하겠다 하는 자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음은 서흥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50페이지 특별판공비 3,146만원 증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92년도 체육행사에 따른 가족건강달리기대회의 예산에 대해서 감사에 지적도 했습니다만 본 예산 집행과 추경예산 지출의 많은 하자발생에도 불구하고 이를 증액한 이유, 꼭 돈을 들여야만 또 기념품을 증정해야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릇된 정치는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요청에서 말씀드립니다. 보통 행사비만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총무국장의 결단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생활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이중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구체육회 1,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육회운영 자체경비지원이라고 해서 내무부 지침에 금액이 10만원이 금액까지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구 체육회장이 누구입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구 체육회장은 현재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구청장 지원할 수 있습니까? 체육회장이 구청장인데 지원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체육회에다가 지원하는 것이지 회장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식  위원  회장이 구청장이니까··· 계속 하세요.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두 번째 질문하신 구민건전생활체육육성지원업무지원 1,000만원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1,000만원은 동호회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 시장기쟁탈 경기대회에 단체가 참가했을 때 지원하고 또 각종 동호회 테니스대회라든지 싸이클이라든지 육상이라든지 시무식 행사때 격려를 하고 또 저희 관내에 있는 50개 동호회중에서 자체행사를 할때 2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금년도 예산중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누구 명의로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구청장 명의로 합니다.
양운섭  위원  동호인 조직을 밝혀주실 수 있죠?
○총무국장  김영준  서류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세 번째는 시민체육대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는 한민족체육대회의 일환으로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개최되지 않고 내년도에 올림픽 스타디움(stadium)에서 열리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작년 예산편성 기준에 준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보상금에서 체육동호인 조직문제하고 행사지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보상금에서 생활체육동호인 연합회지원행사 1,00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기 대항으로써 행사를 자체에서 치루는 체육단체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200만원내지 5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본청 지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축구, 테니스, 태권도 이런 것을 체육진흥법 제8조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흥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특별판공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종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한민족체육대회가 금년도에는 행사가 없었고 내년도에 행사가 치러지기 때문에 거기에 3,000만원을 계상하다보니까 특별판공비가 2,800만원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서흥선  위원  영등포가족건강달리기 있지요.
○생활체육과장  정대용  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금년에 본 예산 600만원하고 추경에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걸 갖고 살림이 안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념품 사주지 않고 제 얘기는 말이예요. 몸만 갖고 행사하면 안되겠느냐 이거예요. 꼭 기념품 2,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물어 볼 것도 없이 기념품 정할 생각은 마세요. 또 내가 감사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예산을 참고하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계획하고 예산을 배정 받았으면그대로 써야 하는데 다른데 썼다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8회로 갖고 하기로 했는데 5회로 끝났다 이거예요. 끝난뒤 추경을 받아서 수건을 주기로 했는데 1회부터 5회까지 줬다 그건 안되는 것이고 그러한 무계획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또 배정받으면 안되지요.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도 그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몸만 가지고 실지로 400만원이면 충분히 행사를 하려면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념품은 주지 말자 이거예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것을 총무국장이 제가 충정어린 말씀을 했는데 답변을 총무국장이 해 주셔야지요. 작년에 총무과에서 600만원 지원 누구한테 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산해 준 것은 1,200만원인데 1,800만원 갖고 했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답변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김영준  답변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총무국장이 답변을 하기 전에 김대섭위원이 질문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김대섭  위원  건강달리기대회 얘기입니다. 건강달리기대회 때문에 구설수에 올랐던 사람의 하나인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처음에 60만원인가 편성을 해 드렸지요. 건강달리기에 참여를 했더니 아주머니들이 쫓아와 가지고 날더러 예산 깎아서 런닝 하나씩 얻어 입는 것도 못 얻어 입게 만들었다는 것이예요. 거기서 한참 곤혹을 당한 예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건강달리기는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것이 건강달리기지 공무원들이 모처럼 일요일날 가족들하고 같이 보낼 수 있는 이런 여가선용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지요. 건강달리기 한번 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공무원들이 새벽부터 집이 여의도나 근처라고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만 저 강동, 노원 이쪽에서 새벽같이 택시타고 행사장까지 와야 한다는 어려움, 또 얘기하다가 딴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이걸 민간인 주최로 해서 민간인들이 하는데 시간나는 공무원들이 참여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걸 관에서 주도를 하고 민간인들이 참여를 하도록 하는 행사인데 또 각 동네 보면 민간들이 나와가지고 동네 짐 싣고 다니는 이런 차에다 동민들 싣고 새벽부터 나오는 것 보면 아주 꼴불견이예요. 아주 흉측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걸 예산을 들여가면서 부득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걸 총무국장을 위시해서 여기에 있는 생활체육과 직원들 고생을 덜기 위해서라도 이런행사는 안하는 것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먼지 질문자체가 서흥선위원님 지적하신거나 김대섭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대등한 그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강달리기는 금년 우리 한해 뜻있게 또 사회체육진흥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영등포구민의 화합의 장의 일환으로 아침에 나와서 건강달리기를 이렇게 시범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우리기 깊은 분석은 못했지만 항간에서는 참 좋은 행사다 또 항간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와같은 우리 구에서는 주민화합적인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좋겠다해서 시범적으로 하다 보니까 역시 거기에 참여하는 분에게 비록 한 2,500원짜리 선물밖에 안됩니다만 이런 선물을 준다는 여론에 따라서 기대심리, 참여를 외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아까 김대섭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500원이면 우리 밥값 계산한 것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주다 보니까 참여율이 점점 높고 이것이 여론화 되어져 나가면 기념품 하나주더라 그러나 다만 실무국장으로서 하나 아쉬운 것은 이런 행사를 관주도보다는 앞으로 민주도로 우리 체육회 산하 육상연맹이 있습니다. 같이 해가지고 공동운영하는 방안도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단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의식을 갖고 기념품을 준다 뭐를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하게끔 하시지 말고 순수한 자연의 열의에 의해서 참여하게끔 충분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버리시고 공직에 대해서 이렇게 방향을 갖고 하셔야 하지 그전에 했던 행사 뭐를 주어야 사람이 온다, 거기 참여한다, 이런 관념을 버려 주시기 바라며 이번 '93년도에 한 번해보세요. 기념품 안주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김종구위원 질문해 주시지요
김종구  위원  방금 총무국장께서 이걸 한 번 참석하는데 2,500원 밥값정도 밖에 안된다고 했는데요 사실 8회면 2만원입니다. 그렇지요? 2만원이고 거기에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에 제반경비까지 하면 2,400만원이라는 예산입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랬을 때 이걸 효율적으로 하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주도 보다는 민간주도형으로 하되 횟수를 줄여 보겠다든가 이런 제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생활체육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51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 동정계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하는 위원들이 이해를 쉽게하기 위해서 총무과장 및 동정계장은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문을 해 주시지요.
    (「페이지 순으로요」하는 이 있음)
  동행정운영에 대한 인건비부터 질문하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인건비 볼 것 없으니까, 관서당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가족수당도 질문할 사항이 없으니까 53페이지 관서당경비 질문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복리후생비, 정보비,기관운영판공비, 공공요금, 없으면 56페이지 기본경상비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  58페이지에서 묻겠습니다.
  홍보물에서 민원안내상황판이 20만원짜리 4매가 22개동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59페이지에 보면 보상금에 있어서 통장회의참석수당이 5,000원씩 해서 717통에 한달에 2회씩해서 12월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도 실시했던 사항인가 아니면 새로 된 사항인가, 구에서 실시하는지 동에서 실시하는지 이 수당은 나오고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기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위원입니다.
  58페이지 보면 동청사 무인경비시설 있지요. 효과가 있으니까 금년에 추가로 설치하는 모양인데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없으면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정기  맨먼저 58페이지 이중식위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각동의 민원안내에 대한 상황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22동 민원안내 각종서식이라든지 요금표 이런 안내판인데 이것이 변경되고 그러면 그때그때 민원인이 쉽게 알아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안내상황판 게시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정기  아닙니다. 게시판은 밖에 있는거고 민원처리 소요량이라든지 수수료라든지 그런 상황판을 동장실안에 그런 상황판입니다. 민원안내에 따른.
이중식  위원  차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정기  주민등록등본 얼마 인감증명 얼마 자꾸 수수료가 바뀌면 그때그때 하기 위해서, 59페이지 통장회의참석수당은 이것은 동단위로 통·반장 활동수당으로 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회의참석할 때 1회 5,000원해서 참석인원을 월2회 잡아서 책정된 예산입니다 통장회의 때마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통장회의는 매월 25일날 월1회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두 번입니다. 민방위날하고.
○총무과장  이정기  월 2회 기준 잡아서 15일날하고 25일날하고.
이중식  위원  민방위날도 통장수당이 나간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정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서흥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8페이지 동청사 무인경비시설 유지 이것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5개동에 이것을 설치해서 무인경비시설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동직원등의 숙직이 두사람씩 숙직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 또 청사경비를 요새 전자화시대가 되니까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동청사에다 경고시설 장치를 해 놓아서 저녁 9시까지는 두사람이 있다가 9시 이후에 퇴근을 하면서 전자장치를 작동을 해 놓고 한사람만 숙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외부에서 투입한다든지 유리창 정도를 깨는 상황이 있더라고 경보가 울려가지고 경보회사내지 경찰서에까지 연관이 되어 가지고 금방 출동하게 됩니다.
서흥선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기설치 하고 추가설치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이정기  기설치는 5개동을 금년에 시범케이스를 설치해서···
서흥선  위원  900만원이 또 들어요?
○총무과장  이정기  나머지 내년에 전동에 확대해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내년에 전부···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비인데 전동에 확대해서 15만원씩 한달에 1개소에 유지관리비가 드는데 종전에 동숙직원이 두사람을 두면 한사람이 5,000원 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비용보다 상당히 절감이 되면서 범죄에 대한 도난에 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총무과장  이정기  작년에 35만원 1개동에.
서흥선  위원  추가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35만원 계상된 것 있어요. 수용비.
○총무과장  이정기  네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됐어요.
○총무과장  이정기  동직원들이 아주 좋아하고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음엔 59페이지 경상사업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위원님 질문하시지요.
이중식  위원  정보비에서 동사무소 업무조정 및 협의 내용하고요. 특별판공비 동친목행사지원 내역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기  59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이정기  이중식위원님 질문하신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업무조정 및 협의 관계 정보비는 우리가 새로운 지방화 시대에 구청하고 시민의식 개몽을 위해서 각동에 주민들의 활성화 또 각종 주민행사의 지원, 격무에 고생하는 동직원들에 대해서 구청장의 격려, 그리고 동단위로 우발사태등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동친목행사지원 특별판공비 이것도 역시 지방화 시대의 시민의식 회복을 위한 각동별로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각종 민속행사라든지 기타행사하는데 지원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것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최대한도로 도모해서 앞으로는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동기  이중식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중식  위원  특별판공비 무질서추방위원회가 각동별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정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계획인데 지난번에 4대이상 오래 사신분, 또 영등포에  오래 사신 분들을 모셔다 한 번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이때 도덕재무장위원회 가칭  인사하기 운동추진회 이래서 그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런 위원회를 내년 결성해서 주민화목내지는 우리영등포구의 도덕양식 이런 행사를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밑에요. 무질서추방위원회.
○총무국장  김영준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22개동에 골목단위 불법주차 질서확립단체가 있습니다. 골목단위 동 쓰레기 수거 캠페인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무슨 단체요.
○총무국장  김영준  동단위에 골목길···
이중식  위원  아니, 그것도 어떤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겁니까? 일방적으로 한겁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아닙니다. 자율적 조직입니다.
이중식  위원  자율적으로 하는데도 예산을 우리가 이쪽으로···
○총무국장  김영준  지원을 해주고.
이중식  위원  예산 지원근거가 나와요?
○총무국장  김영준  특별한 한계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부시책인 불법주차단속이라든가 또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데 앞장서 주시는 분에 대해서.
이중식  위원  아니, 왜 말씀을 드리냐하면 무질서추방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단체가 없어도 바르게 살기위원회하고 새마을 단체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새질서, 그것 있지요. 거기에서도 실천하고 있는 마당에 구태여 무질서추방위원회라는 단체를 또 선정을 해서 1,760만원 예산을 꼭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각동마다 지원해주는 이런 단체가지고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어째서 이런 예산낭비를 꼭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김영준  아까 총무과장이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은 봉사입니다. 큰 봉사가 아닙니다. 큰 봉사는 큰대로변에서 캠페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교통안내를 한다든가. 우리 동네 작은 봉사 실천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뒷골목 순수히 자기 주거지역에서 지역사회발전과 또 이와같은 불법주차라든가 분리수거 이것을 계도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이런 비공식적인 단체를 구성해서 지원해주는, 지금 육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비공식 단체는 지원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미 관변단체로 나와 있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또 55개 단체도 지원하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또는 동네마다 자유총연맹 있지요? 그 다음에 새마을 있지요? 바르게 있지요? 지금 지급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체에 의존해서 좀더 질서차원에서 움직이는게 좋지 않겠느냐? 구태여 이런게 필요없지 않겠느냐? 거기서 하더라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위원님 옮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국민운동단체의 인원과 장비가 한정되어 있고 또 우리가 캠페인하는 지역은 광할하고 해서 최소한 뒷골목은 이런 쪽에서 뛰워줘야 되겠다.
이중식  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요. 신길동이나 대림동 보니까 정말로 바르게 사고 새마을이 잘하대요. 뒷골목을 거기다 맡겨도 충분히 할 수 있겠어요.
○총무국장  김영준  뒷골목까지는···
이중식  위원  아니예요. 뒷골목 참 잘하대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질문하시지요.
김종구  위원  이중식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는 주차단속이니 쓰레기 수거니 뒷골목 질서유지를 필요로 하고 또 그러한 뒤에 단체를 구성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결국은 계획을 입안한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런데 방금 이중식위원이 발언한 것과 유사합니다. 주차단속은 엄연히 주차단속반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는 통반장이나 새마을 단체가 있지 않아요? 4개 단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굳이 이걸 또하나 만들어서 무질서추방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단체를 꼭 만들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차라리 그분들하는데에 1,760만원 예산중에 몇 백이라도 그분들 사기양양을 위해서 지원하다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지만 사전에 찾아 볼 수도 없고 또 어떤 법규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무질서추방위원회를 분석해가지고 한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이건 공식명칭이 무질서추방위원회 이렇게 된건 아닙니다.
김종구  위원  아니지요. 청구자체를 무질서추방위원회 지원금으로 해서 요청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되지요.
○총무국장  김영준  이건 조직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대로 바르게나 새마을단체 그분들의 인력가지고 우리 영등포 전지역을 커버할 수 있는 장비나 인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치외법권지대 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물론 김위원도 뒷골목에 가보시면 저녁에 차가 꽉 들어차가지고 일렬주차를 해서 차가 못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원들이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뒷골목 같은데는 거기까지 청소원이나 주차단속원이 치우러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나서서 정리도 해주고 수거도 해주는데 따른 격려금이고 동장이 격려하는 형식으로···
이중식  위원  김종구위원이 얘기하는 것은요.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아껴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총무국장  김영준  지금 예산이 있다고 해서, 내가 또 작년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합니다마는 우리 총무국장님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고 해서 마구 쓸 것이 아니라 되도록 구민들이 내는 세금을 아껴서 되도록 이면 좋은데 쓰자하는 결론인데 사실은 지금 지방자치가요. 우리 집행기관도 기구를 축소할 곳은 축소를 해야 됩니다. 또 경직할데는 경직해야 할 정도예요. 그렇게 해가면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기할 노력을 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사업만 확장시켜 놓고 하지 못하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의 축소면과 재정을 아껴쓰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고 우리 구민들이 다같이 내는 세금을 똑같이 귀한 줄 알아보자 해서 말씀드리거니까 구태여 여기서는 다른 단체에 시켜도 괜찮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위원님, 깊은 뜻을 잘 알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동장이 일종의 격려금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러한 명목으로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김영준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는데 격려적인 차원에서 동장이 주는게 아닙니까
김종구  위원  구 예산에 구청장 판공비도 있고 정보비도 있는데 거기에서 지출해도 되는데.
○총무국장  김영준  동단위에서는 동장이 관할하는 행사가 있고 사업이 있습니다. 구단위에서는 구청장이 하는 사업에 따르는 정보비라든가 판공비를 주지마는 동단위 소규모는 동장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이의 제기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운데서 야간에 주차질서를 위해서 주차단속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그건 일정한 시간을 두고 실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김종구  위원  만약에 주차단속한다고 할 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지금 합니다.
김종구  위원  그리고 격려금 20만원씩 1년에 두 번 받는 사람이 어느 분들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분들이 말씀대로 뒷골목에 밤중에 가서 쓰레기 차가 못들어가는 청소원이 못가는 곳을 청소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영준  청소를··· 계도를 주로 많이 하지요.
김종구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음은 61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특별히 동청사 증축공사이기 때문에. 바로 밑에 인건비 내용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에 대한 인건비
양운섭  위원  동청사 각각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사업계획서에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선거관리에 대한 인건비 62페이지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위원 질문하세요.
서흥선  위원  '93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을 것이라 해서 여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예산을 요구하고 책정해 놔야 되니까 그냥 한건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지요.
양운섭  위원  네, 이것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선거가 있게 되면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계상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해 놨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이정기  네.
서흥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기  다른 질문없으시면 63페이지 경상사업비 64, 65페이지입니다. 64, 65페이지는 연속된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과 66페이지부터 얼마 안되기 때문에 70페이지까지 일괄질문을 받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민방위과장  이기재  민방위과장입니다.
○위원장  김동기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민방위과는 상당히 예산이 잘 짜여 있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고 다음은 71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란을 보시면 이것은 총무국장이 답변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71,72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93년도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8시 18분  회의중지)

(20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기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 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한 수정안에 대해서 김종구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구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  위원  김종구위원입니다.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비에서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의 구정업무추진비1,800만원, 기획행정비에서 경상사업비중 정보비의 재원확보대책 및 재정기획업무추진비 200만원, 기획행정비에서 경상사업비중 특별판공비의 고문변호사 간담회비 120만원, 기획행정비에서 기본경상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의 각종 구정홍보물 발간비 800만원, 기획행정비에서 경상사업비중 특별판공비의 벚꽃축제 1,500만원, 기획행정비에서 경상사업비중 특별판공비의 정도 600년 사업문화업무추진비 1,000만원 내무행정비에서 관서운영비중 정보비의 구청장 직무수행비 960만원, 내무행정비에서 관서운영비 정보비의 부구청장 직무수행비 960만원, 내무행정비에서 관서 운영비중 정보비의 부구청장 직무수행비 240만원, 내무행정비에서 관서운영비중 관서당경비의 구정업무추진비 1,000만원, 내무행정비에서 경상사업비중 특별판공비의 의정활동비 2,100만원, 내무행정비에서 경상사업비중 특별판공비의 방범활동지원 및 격무부서 공무원지원비 1,000만원, 내무행정비에서 기본경상비중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의 기타 사회단체지원비 2,000만원, 내무행정비에서 경상사업비중 특별판공비의 건강달리기 기념품 1,000만원과 시민체육대회지원비 1,000만원, 내무행정비에서 기본경상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의 민원안내상황판비 88만원, 내무행정비에서 경상사업비중 특별판공비의 무질서추방위원회지원비 1,760만원 총 1억7,360만원은 영등포구민의 면세율을 줄이기 위해서 삭감하고 내무행정비에서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의 호적등본 부본작업비 1,100만원은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증액코자하며 기타 부분은 구청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기  김종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김종구위원의 수정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으므로 바로 문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에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할 분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 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1항에 의하여 김종구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관하여 김종구위원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3년도 영등포구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2년도행정사무감사보고서채택의 건
(20시 48분)

○위원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 동안 본 위원장 간사이신 김종구위원이 지난번 당 위원회에서 감사시 적발 및 도출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위원님들의 책상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견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결산 및 예산의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49분  폐회)


○출석위원(11인)
  김동기   김종구   김대섭   서흥선   양운섭
  이중식   임병섭   정종태   최규락   최수영
  한기태

○출석전문위원
  김희중

○출석공무원
  총무국장김영준
  총무과장이정기
  기획예산과장문준호
  감사실장이승호
  문화공보실장최호권
  시민봉사실장장철수
  국민운동지원과장정봉태
  생활체육과장정대용
  민방위과장이기재
  총무계장유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