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9월 15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7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잘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요즘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나 우리 의원님들에게 많은 메시지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내용을 간추려 본다면 본 위원이 발언하는 과정에서 약간 틀린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초등학교 배정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4동으로 거주할 경우 우신초등학교, 신길6동일 경우 대방초등학교로 다녀야 하는데 우신초등학교로 배정될 경우 아이들을 밖에 내놓기 위험하고 불안하다고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치안이 문제이고, 둘째는 대로변을 지나게 되어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학교를 새로 지어달라는 의견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을 변경할 경우 행정의 효율성, 배분성도 생각하여야 하지만 주민의 의견도 소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군 문제로 중학교는 영등포 전체 학군으로 묶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길중학교나 대영중학교로 해당이 될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조금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우신초등학교에는 현 신길4동 지역인 신길9구역 103동, 107동, 113동, 114동, 대방초등학교는 현 신길6동 지역인 신길9구역 101동, 102동, 108동, 112동, 111동은 신길4동과 신길6동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집행부나 주민 간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무리되지 않은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저희 행정위원회에서 15일 전 임시회에서 보류를 시킨 안건입니다.
  그렇다면 보류를 15일간 시켰을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언성이 없도록 해줬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는 지금 15일까지 우리 의회에도 아무런 답변도 없이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 보니까 메시지가 난무하고 또 의회 홈페이지에 도배를 할 정도로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공청회를 몇 번 했으며, 우리 주민들에게 직접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별도로 공청회를 열지는 않았고요. 그 분들 신길4동 의견을 대변하신 분들도 저희 구청을 방문하셔가지고 저희와 의견을 나눴었고 또 신길6동을 원하던 9구역의 입주자 대표, 조합 그 분들하고도 저희가 동에 가서도 신길6동 가서도 한 번 면담을 갖고 또 그 분들이 저희 구청을 방문해서 의견도 나누고 했습니다.
  하지만 별도로 공청회를 갖지는 않았고요. 그 분들한테 충분히 저희도 설명을 하고 또 입장을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공청회도 개최 안 했고 또 주민들과의 설명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 구청 측 책임 아니에요?
  이런 중대한 사항은 우리 영등포구청이 공청회도 두세 번은 거쳐야 되고 또 주민들에게 설명회도 충분히 가져서 우리 주민들이 과연 내가 입주하는 데도 참, 우리 영등포구에서 우리를 이렇게 반겨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은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 그냥 무의미하게 공고나 해놓고 조합장이나 만나고 몇 분 단체회장들이나 만나고 그렇게 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더 많은 주민들과 소통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계속 코로나19 정국이었고 또 이 안건 제출 후에는 더 심해진 상태라 우리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공청회마저도 연기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법적으로 반드시 공청회를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도 그것을 검토는 하긴 했는데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소수의 대표자들 의견을 듣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우리 주민 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신길4동과 신길6동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학군 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중학교는 영등포 전체 학군으로 묶여져 있고 근거리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외람되지만 교육청에 관한 소관은 사실 저희가 행정경계구역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분들도 학군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시는데 저희가 그 분들 의견을 다 따라주지 못하는 것은 송구스럽지만 일단은 학군은 저희 행정경계조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경계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행정적인 측면에서 고려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답변 중에 마스크를 쓰고 하시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해 못하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죄송하지만 잠시라도 마이크를 입 근처에다가 바짝 대시고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시고요.
  초등학교는 2020년 8월 25일 남부교육청에서 통학구역 결정 공고가 나서 현재 행정구역대로 통학구역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이 확정돼도 이대로 통학구역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제가 알고 있기로도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도 행정구역하고 별도로 교육청 관할 학군 구역이 설정돼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경계구역을 어떻게 결정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에 따라서 학군 조정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남부교육청하고 상의한 적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이것 관련해서는 소관부서인 미래교육과에서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또 권한이 교육청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동향이나, 저희들이 주민들의 동향을 파악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다 정도는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이게 입주민들이 우선 이주하기 전에 남부교육청하고도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일처리들을 하시니까 이게 민원이 많은 거예요.
  주민들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겠습니까?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눈물 흘리는 것처럼 말이죠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은 그냥 이걸 간단하게 생각하고서 넘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주민들의 민원에서 지적한 사항이나 즉 치안, 교통 문제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보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행정지원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군 관련해서 우신초 통학로가 좀 불편하고 위험하다는 의견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도 했고 올해도 우신초 통학로 일대를 대대적으로 개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했고 대부분은 입주 전에 완공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에게나 우리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모든 민원이 뭐냐면 신길6동으로 행정구역을 정해달라는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영등포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신길4동으로 편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양쪽 다 나름 이유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길9구역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의 행정구역에 대한 확정 이후로는 집행부에서는 정책보다 구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민원처리나 행정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행정처리 문제라도 제대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이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당연히 입주 후에 주민들의 협의체가 구성되면 그분들을 통해서 입주의 불편한 사항이 구청에 전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난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소홀히 했다기보다는 좀 상반된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정하는 데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고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 영등포구청은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만 상정해서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 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들을 지금까지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해서 주민과의 대화에서 과연 우리 구청이 민심을 얻어가지고 “좋습니다.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고 구민들이 그런 승인을 했을 적에 우리 영등포구의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상정 자체도 늦었고 또 지금까지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이미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전부 다 완벽하게 해 왔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완벽하지 못한 것을 우리 위원들도 다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앞으로의 책임은 우리 구청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 구민들에게 다가가서 우리 구민들 모두가 환영할 만한 그런 대안을 내놓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일단 저희가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질 거고요.
  또 후속으로 입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금 이용주 동료 위원께서 모든 것을 다 질의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4동의 주민과 6동의 주민, 입주하실 분들의 민원사항이, 우리 동료 의원들이 문자폭탄을 며칠 동안 받으면서 저희 의원들도 굉장히 많은 고민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도 답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있어서 지금 이 이상 다른 동료 위원의 질의가 없다면 정회를 요청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고 싶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에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고 토론한 결과 이견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표결 방법으로는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정선희 위원님과 최봉희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와 이상 여부를 확인하신 후 투표용지의 감표위원 확인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점검 및 날인)
  마지막으로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명패, 투표함과 투표용지 그리고 기표소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정선희  위원 - 없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최봉희  위원 - 없습니다.)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투표하실 위원님들을 호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9분  투표개시)

    (의사담당 위원 호명)
(11시 17분  투표종료)

  더 이상 투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총 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함을 개함한 결과 투표용지가 총 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5표, 반대 0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현숙  최봉희  박미영  유승용  이용주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오석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이형삼
  자치행정과장조성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