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8월 02일(수) 14시0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
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14시 03분 개의)

○의장  김동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배기한  운영위원장 배기한의원입니다.
  지난 7월 12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삼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의회사무국의정원규정을 자치구정원조례에 명시하여 업무연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제까지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지방공무원조례와 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로 이원적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지방 공무원 조례로 일원화시킴으로써 정원관리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07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주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씨 속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에 상정하여 구청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거쳐 면밀히 심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날로 심화되는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교통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분야 부서의 사무 중 업무수행에 비합리적인 부서의 사무를 재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주차시설 및 도로표지판 설치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고 교통지도과에 주차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자치구 정원규례에 구의회사무국의정원을 규정하고 부구청장의 직급이 지방부이사관에서 국가직 부이사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구 총 정원이 975명에서 974명으로 개정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두건을 지난 8월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3분)

○의장  김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시 한번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이용주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 이용주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보면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과태료부과기준이 동 규칙에 명시됨에 다라 해택이유서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95년 6월10일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조례와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국별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즉시 환수조치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이상 2건을 지난 8월 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의 내용대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식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16분)

○의장  김동기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주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안주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5회 임시회회기 '95년 8월 1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건설국 소관의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요사이 대형사고와 부실사고로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분쟁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도시 기간시설의 전문가 의견을 자문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례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14시 18분)

○의장  김동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후보자 선출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4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9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2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관한 내용이 내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후보 추천대상 선출은 반드시 2인중 1인은 교육행정 경력자가 선축되어야 하며 또는 2인 모두 교육행정 경력자로 선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선출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의회에서는 영등포구의회 회의규칙 제6종 준하여 교육위원 후보추천 대상자 선출을 다음 안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자로 등록되어 있는 후보자중 1인을 우선 선출하고, 둘째,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자 선출에서 탈락한 후보와 비경력자로 등록되어 있는 후보를 포함하여 그중 1인을 선출토록 하며, 셋째, 투표방법은 무기명투표로 재석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어야 하는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득표자와 차점자간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선출토록 하며, 넷째, 동점자 처리는 경력자와 비경력자의 경우에는 경력자를 우선하고 경력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경력순으로 하되 경력이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하기로 하고 비경력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우선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교육위원후보자 추천대상자 선출을 하고자 하는데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들어 가기 앞서 회의규칙 41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투개표상황을 점검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충웅의원, 전병운의원 이상 두 분께서는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먼저 경력자 후보 1인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사무국장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력자 후보 1인 선출투표를 한 후에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포함한 중에서 1인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의 우측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표순서는 호명되는 순서가 되겠으며 호명순서는 제가 바라보는 좌측 첫열부터 차례로 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께서는 우측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정면의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기표란에 선출하실 후보의 성명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한 후에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표소안에 부착된 후보의 명단을 참고하셔서 획을 잘못 기재하여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치고 난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존칭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2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의원호명)
(15시 48분 투표종료)

○의장  김동기  투표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3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1매 중 이영춘 후보 18표, 전윤진 후보 6표, 임형진 후보 7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호의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해 이영춘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경력자와 비경력자를 포함한 중에서 1인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그러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9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의원호명)
(16시 09분 투표종료)

○의장  김동기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3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1매 중 김한태 후보 15표, 최창숙 후보 13표, 임형진 후보 1표, 이해진 후보 1표로 의결정족수에 달하는 후보가 없으므로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선투표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 결선투표는 최다득표자인 김한태 후보와 차점득표자인 최창숙 후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사무국장입니다.
  다시 호명하겠습니다.
(16시 49분 투표개시)

      (사무국장 의원호명)
(16시 53분 투표종료)

○의장  김동기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3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3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계)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31매 중 김한태 후보 16표, 최창숙 후보 14표, 기권 1표로써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해 김한태 후보가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고 제2기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후보자 추천대상자로 이영춘 후보, 김한태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후보의 인사를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춘후보 나오셔서 잠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춘  후보  여러 의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두 사람이 정말 페어플레이를 해서 둘 중의 하나가 누구든지 저희 영등포구를 대표하는 교육위원이 될 줄 압니다.
  만약에 제가 된다면 좀 전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다음은 김한태 후보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한태  후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광된 순간을 제게 안겨주신 여러 의원님들에게 언제나 이 고마움을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조금 전 소견 발표 때 말씀드린 그 사항은 제가 만약 서울시에 올라가서 서울시 교육위원으로 당선이 되었을 때에는 기필코 실현할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가정가정마다 제가 시간이 나면 찾아뵙고 또 오늘의 수고함과 저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에 대한 깊은 감사를 저희 일가족과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동기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폐회)


○출석의원(31인)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유낭열   최수영
  김동기   손병옥   문종준   김진국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배기한   심용진   권혁필   최락희
  조길형   정종태   손영상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김형수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재무국장박충회
  시민국장조남성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남승운
  보건소장허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