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1월 20일(월) 10시1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15분 개의)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영등포구보건소주가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명훈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독립국가연합 즉 구소련 등으로 출국하는 16세이상 성인에 대해 1종 법정전염병인 디프테리아 임시예방접종사업을 실시, 질병을 예방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디프테리아 긴급예방사업지침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한 보건소 수가조례 개정사항으로써 본 조례 별표 수수료액중 의료접종란에 4호를 신설하여 접종료 500원을 받는데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디프테리아 임시 예방접종 사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전염병 예방법 제12조에 의거 임시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디프테리아 전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은 수수료 종목에 들어 있지 않은 것을 '95. 8. 21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거 수수료를 정하는 것으로서 일반병.의원에서는 3,500원의 수가를 받는데 비하여 보건소에서는 1도스 당 약품값인 500원을 받고 봉사하는 것이며 약품의 공급은 보건복지부 방역과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접종수수료 500원은 구 세입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국제교류 및 국외여행자들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독립국가연합 지역을 방문하는 이들의 안전은 물론 국내에 전염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접종실시 하는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는바 구청에서 제출한 조례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위원.
1도스당 약값을 받는다고 하는데 1도스가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타 구도 500원으로 동일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방금 '여권과 속해 있는 5개 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타 구에서 신청을 한 타구 구민들도 저희가 방역에 대한 예방접종을 해주게 되나요?
타 구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권과를 담당하고 있는 영등포구에서는 불가피하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래서 늦게 시작하는게 또 나아가서는 빨리 시작한다는 그러한 속담과 같이 우리가 지금이나마 이런 것을 실시한다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이 안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함으로써 제 동의발언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1도스 당 약품값이 500원이라고 하는데 다른 구에도 의료수가가 500원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영등포구만 500원인지?
보건지도과장 정수영입니다.
이 디프테리아 예방 접종수가 500원은 보건복지부에서 5개 구 보건소에 시를 통해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여권과가 설치되어 있는 보건소에서 보건소수가 조례를 동일하게 500원으로 고쳐가지고 우리 국민은 누구나 다 어느 구나 아니면 지방에서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여권을 신청하는 지역에서 접종을 빨리 받도록 하는데 목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00원은 각 보건소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건소별로 수가조례 개정작업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24분)
배부해 드린 계획서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목적은 구정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능률적인 구정 방향을 제시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의 시정요구와 '96년도 예산심의 자료를 확보하는데 있으며 기간은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감사기간이 시.도는 10일이고 구는 7일로 알고 있는데 이 7일간 상임위원회에서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앞으로 본회의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서 감사의 방법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감사계획을 결정하시는데 따라서 감사방향도 결정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일중에 2일간은 본회의에서 하고 5일간은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시민보사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이명훈 전병운 김동철 김형수 노동우
박정자 심용진 서흥선 이정운 최락희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